아일랜드, 11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시행
        등록일 2019-04-30

        아일랜드, 11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시행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아일랜드는 2019년 11월부터 개정된 육아휴직 및 수당에 관한 법(Parental Leave and Benefit Bill)을 시행할 예정이다. 본 법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에 이르는 일련의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를 망라하고 있다. 그 중 중요 내용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선 자녀가 태어난 첫 해에 부모 양측 모두 현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외에 추가적으로 각 2주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94년 제정된 모성보호법(Maternity Protection Acts)에 따르면, 여성은 26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유급이란 급여가 아닌 정부로부터 받는 수당을 의미함. 본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피고용주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금전적 지불을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계약 형태 및 일정 수급자격 유무에 따라 고용사회보호부(Department of Employment Affairs and Social Protection)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체계임. 이는 남성의 배우자출산휴가도 동일함.
        , 26주 중 출산 직전 및 직후를 포함한 8주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기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으로 최대 16주에 이르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무급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현재는 2016년 제정된 배우자출산휴가 및 수당에 관한 법(Paternity Leave and Benefit Act)에 따라 자녀 출산 이후 6개월 안에 2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향후 3여 년간에 걸쳐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1년이 되면 부모 각 7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부모 양측에 최대 18주를 무급으로 제공하던 것을 26주로 크게 확대하고, 주당 245유로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게 된다.
        ○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새로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시행으로 연간 최대 약 6만여 명의 부모가 본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레지나 도허티(Regina Doherty) 고용사회보호정책 장관(Minister for Employment Affairs and Social Protection)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서 출산을 직접 겪은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긍정적인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허티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녀가 태어난 후 첫 12개월은 향후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부모 모두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이번 정책의 근본’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책 취지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부모 한명이 나머지 한명에게 휴가기간을 몰아주거나 양도할 수 없게 했다.
        ○ 재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아일랜드 중소기업 연합(Irish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sociation, ISME)의 한 CEO는 이번 제도 발표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피고용주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부담으로 안게 될 수 있으며,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사람을 채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아일랜드 경제인연합회(Irish Business and Employers Confederation)의 한 디렉터는 이번 제도 실행은 경제적으로도, 또한 인적자원 관리 면에서도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다. 공백이 생기면 그를 메우기 위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 손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1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법안이 이행되는 만큼, 앞으로 출산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나아가 아일랜드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 RTE (2019.4.23.), "New paid parental leave and benefit from November", https://www.rte.ie/news/ireland/2019/0423/1045049-parental-leave/ (검색일: 2019.4.26.)
        ■ The Irish Times (2019.4.23.), "Ibec says extra paid parental leave will be ‘extremely costly’ for small businesses", https://www.irishtimes.com/news/ireland/irish-news/ibec-says-extra-paid-parental-leave-will-be-extremely-costly-for-small-businesses-1.3869668 (검색일: 2019.4.26.)
        ■ The Irish Times (2019.4.24.), "More parental leave means little at just €245 per week", https://www.irishtimes.com/business/personal-finance/more-parental-leave-means-little-at-just-245-per-week-1.3869590 (검색일: 2019.4.26.)
        ■ TheJournal.ie (2019.4.23.), "FactFind: Maternity, paternity and parental leave - how much time do new parents get?”, https://www.thejournal.ie/new-parental-leave-factfind-4603186-Apr2019/ (검색일: 2019.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