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여성·아동 대상 폭력 종식 국가계획 이행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등록일 2026-01-31

        호주 여성·아동 대상 폭력 종식 국가계획 이행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조혜인, 모나시대학교 Global Studies 조교수·서울대학교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 지난달 호주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국가계획 20222032(National Pla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20222032)의 이행과 관련한 두 가지 핵심 업데이트를 발표하였다. 본 원고는 해당 국가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과 최근 이행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호주는 국가계획 시행 기간(20222032) 동안 한 세대 안에 존재하는 젠더 기반 폭력의 종식을 목표로 설정하고, 예방·조기개입·대응·회복의 4대 영역 전반에 걸쳐 정기적인 성과 보고와 평가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투자 분야와 규모, 주요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가계획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연차별 이행 상황이 점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202512월에 발표된 이번 업데이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가계획 이행과 담당 부처 및 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거버넌스 구조 개편안이 공개되었다. 이는 관계 부처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계획의 전략적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새롭게 제시된 거버넌스 구조는 정치적 의사결정, 행정적 이행, 독립적 감시·자문 기능이 명확히 구분된 다층적 구조로 설계되었다.
        • 둘째, 국가계획 이행 경과 보고서(Progress reports)가 새롭게 공개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계획 전 기간에 걸친 성과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젠더 기반 폭력 대응 분야의 예산 투자 현황과 성과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가 각자의 투자 내역을 동일한 국가계획 프레임 내에서 공개함으로써, 국가계획이 단순한 상징적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정책 조정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방정부는 앵커(anchor)’ 역할을 수행하며, 연방·준주 간 협약을 통해 매칭펀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가계획의 4대 영역에 부합하는 정책을 각 주·준주의 맥락에 맞게 설계·집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책별 예산 투자 규모와 성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재정 투입 대비 정책 효과를 사회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 특히 이번 보고서는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행동계획인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Action Plan 20232025의 이행 현황을 처음으로 별도로 보고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구조적 취약집단을 기존의 포괄적 정책 틀에 포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별도의 전략과 예산 투자, 성과 지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집단이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호주의 사례는 국가계획 이행을 위해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된 거버넌스 체계를 공식화하고, 정책 평가를 사후 절차가 아닌 설계 단계부터 통합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예산 배분 내역을 정책 목표, 문제 영역, 성과 지표와 연계해 공개함으로써 재정 투입과 정책 효과 간의 관계를 사회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은 기존 여성·아동 대상 폭력 대응 정책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는 해당 정책 영역이 계획 수립중심에서 이행·책무·평가중심으로 재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한국 역시 여성폭력·가정폭력·성폭력 대응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계획을 수립·운영하며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만 정책 이행 과정에서 책임 주체 간 역할 구분의 불명확성, 체계적인 이행 점검 및 평가 체계의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의 최근 정책 이행과 거버넌스 정비 사례는, 한국이 여성·아동 대상 폭력 대응 정책의 이행 관리와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자료>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5). Governance of the National Plan.
        https://www.dss.gov.au/national-plan-end-violence-against-women-and-children/governance-national-plan (접속일자: 2026.1.13)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5). Progress on the National Plan,
        https://www.dss.gov.au/national-plan-end-violence-against-women-and-children/progress-national-plan#investing-in-a-future-free-from-gender-based-violence-in-australia (접속일자: 202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