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난임시술 및 입양을 위한 근로자 보호 강화법 시행
        등록일 2025-12-29

        프랑스, 난임시술 및 입양을 위한 근로자 보호 강화법 시행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방문연구원(Guest Researcher)
         

         

        • 올해 프랑스에서는 의학적 임신 지원(PMA)이나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행되었다. 해당 법은 의회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 630의학적 임신 지원(Procréation Médicalement Assistée, PMA) 또는 입양을 추진하는 근로자 보호 강화법으로 최종 채택되었으며, 71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식 발효되었다.
        •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자의 차별 방지와 노동권 보호에 있다.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의학적 임신 지원, 불임 치료 또는 입양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 차별 금지의 범위는 실제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채용 단계까지 포함되며, 계약 갱신, 승진, 업무 배치, 임금 등 모든 고용 조건에서 해당 사유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 기존 프랑스 노동법에서는 의학적 임신 관련 시술을 받는 여성 근로자만이 필요한 의료 절차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남성 근로자는 시술을 받는 여성의 파트너로서 검사나 시술에 동행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세 차례까지 휴가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불임 치료를 받는 남성 근로자나 파트너 역시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가 보완되었다. 입양 절차의 경우에도 그동안 면담이나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근로자가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했던 문제가 개선되었다.
        • 의학적 임신 지원을 위한 병원 진료나 입양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식 절차 참석 시간은 모두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은 연차휴가,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산정, 근속 연차 계산 등 노동권 전반에서 불이익 없이 반영된다. 아울러 기존의 프로토콜당 3라는 휴가 사용 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의학적 임신 지원(PMA), 불임 치료, 입양 절차 수행에 필수적인 모든 일정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 이번 법은 파트너에 대한 보호 범위도 확대하였다. 시술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가 의학적 임신 지원(PMA)이나 불임 치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 이는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임신 및 입양 과정이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의 결정과 실천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간 임신 및 입양 과정에서의 법적 보호가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일부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새 법은 고용주가 의학적 임신 지원이나 입양과 관련된 개인의 의료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치료 내용이나 의료 일정 등 세부 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 역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정보 요구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어 엄격히 제한된다.
        • 해당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를 내릴 경우, 고용주는 그 조치가 정당하고 중대한 사유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차별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용주에게 명확히 전환한 점 역시 이번 법의 주요 특징이다. 이번 법제정은 법적으로 근로 예정자와 근로자를 노동 전반의 과정에서 보호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차별 발생 시 이를 입증하고 제재하는 과정에서의 실효성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 프랑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부모가 되기 위한 과정이나 가족을 형성하려는 선택이 직장 내 차별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와 인권 단체들은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조치라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한편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출생아 수는 약 49천 명에서 57천 명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으며, 202010월의 약 64천 명과 비교할 때 최근 몇 년간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본 고에서 살펴본 의학적 임신 지원 및 입양 절차 참여 근로자 보호 확대는 프랑스 정부가 저출산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색하고 있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Service Public (2025.7.2) "Du nouveau pour les salariés engagés dans un parcours de PMA ou d'adoption",
        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actualites/A18383 (접속일자: 2025.12.14.).

        -INED (2025.7.1) "Medically assisted human reproduction: Progress toward greater reproductive justice?",
        https://www.ined.fr/en/everything_about_population/demographic-facts-sheets/researchers-words/medically-assisted-human-reproduction-progress-toward-greater-reproductive-justice/ (접속일자: 2025.12.14.).

        -Insee (2025.11.27) "Naissances mensuelles depuis janvier 2024",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8672403?sommaire=7944361 (접속일자: 2025.12.14.).

        -Village de la Justice (2025.9.12) "PMA, adoption et travail : vers une nouvelle ère de protection des salaries",
        https://www.village-justice.com/articles/pma-adoption-travail-vers-une-nouvelle-ere-protection-des-salaries,54490.html (접속일자: 202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