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eSafety commissioner, 딥페이크 첫 민사 소송 승소… 연방법원 ‘심각·고의적 위반’ 인정, 3억 3천만 원 벌금형
        등록일 2025-11-28

        호주 eSafety commissioner, 딥페이크 첫 민사 소송 승소연방법원 심각·고의적 위반인정, 33천만 원 벌금형

         

        조혜인, 모나시대학교 Global Studies 조교수·서울대학교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 AI 기술의 확산 속도가 규제 도입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호주에서는 최근 12년 사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이미지 기반 학대(Image-based abuse)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을 통해 규제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해외 기반 기업이 운영하는 AI 누드 이미지 생성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할권, 집행력, 추적 가능성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 공백은 피해 대응을 지연시키고,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 딥페이크는 기존의 이미지 기반 학대와 달리 존재하지 않는 피해를 창조해낸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술적 특성상 학대의 규모와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 지난 9, 호주 연방법원은 유명 여성들의 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MrDeepFakes.com에 게시한 혐의로 앤서니 로톤도(Anthony Rotondo)에게 343,500호주달러(3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은 호주 온라인 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 이하 eSafety) 줄리 인먼 그란트(Julie Inman Grant) 위원장이 온라인 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제기한 것으로, eSafety는 빅테크를 규제와 함께 시정 명령 및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remedial powers)을 보유하고 있다.
        • 이번 판결은 호주 최초의 딥페이크 관련 민사 판결로, 에린 롱바텀 판사(브리즈번 연방법원 소속)는 로톤도가 6개월 동안 6명의 여성에 대해 12장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게시한 행위를 심각하고 고의적이며 지속적 위반으로 규정했다. 피해 여성들의 신상은 비공개 처리됐으나, 가해자의 이름과 거주 지역은 공개됐다.
        • 로톤도는 eSafety의 삭제 명령(removal notice)에 불응하며 호주 거주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eSafety2023년 사건을 법원에 정식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삭제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일부 이미지가 약 1년간 온라인에 남아 있었고, 딥페이크 제작을 재미(fun)로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 eSafety20242025 회계연도 기준 이미지 기반 학대 자료의 85% 이상을 삭제하고, 기관에 직접 접수된 사례의 98%를 성공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란트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중요한 판례로서 향후 교육 및 권익 옹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eSafety는 최근 18개월 동안 딥페이크 관련 신고 중 미성년자 피해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며, 20259월 초에는 AI 기반 누드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한 영국 소재 기업을 상대로 집행 조치(enforcement action)를 개시했다. 해당 플랫폼의 홍보 효과를 우려해 회사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글로벌 차원의 기업 책임성(accountability) 강화 흐름 속에서 호주의 이번 조치가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최근 학교 안팎에서 딥페이크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eSafety는 딥페이크 대응 단계별 지침을 포함한 학교용 툴킷(Toolkit for Schools)을 공개했다. 이는 기술 변화에 대응해 호주 사회 전반의 온라인 안전 문화를 강화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 딥페이크 대응은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체계 강화와도 직결된다. AI 기술 확산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거나 재생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교육, 문화 변화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 이번 판결은 호주에 피해자가 존재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규제 공백을 메우는 상징적·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향후 이 판결이 호주 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딥페이크를 포함한 이미지 기반 학대 등 AI의 반사회적 악용을 억제하는 데 의미 있는 선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참고자료>

        -eSafety Commissioner. (2025). Court orders $343,500 penalty for posting deepfakes of Australian women.
        https://www.esafety.gov.au/newsroom/media-releases/court-orders-343500-penalty-for-posting-deepfakes-of-australian-women (접속일자: 2025.11.13)

        -eSafety Commissioner. (2025). eSafety moves against services used to 'nudify' Australian school children.
        https://www.esafety.gov.au/newsroom/media-releases/esafety-moves-against-services-used-to-nudify-australian-school-children (접속일자: 2025.11.13)

        -eSafety Commissioner. (2025). Toolkit for Schools.
        https://www.esafety.gov.au/educators/toolkit-schools (접속일자: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