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아동 양육수당(child home care benefits) 자격 요건 개정안
        등록일 2025-09-30

        핀란드의 아동 양육수당(child home care benefits) 자격 요건 개정안

         

         

        윤선우,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 핀란드 정부는 올해 4월 말, 아동 양육수당(child home care benefits)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핀란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중 한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자격 기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그간 별도의 거주 요건 없이 지급되던 제도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최근 몇 년간 증가한 이민자 수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안이 올해 말 법제화되면, 부모 중 한 명이 핀란드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명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핀란드의 아동 양육수당 정책을 살펴보고, 이번 자격 기준 개정안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현재 핀란드의 아동 양육수당은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공공 영유아 교육기관(early childhood education)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매달에 377유로가 지급된다. 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한 부모 중 한 명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핀란드 사회보험청(Social Insurance Institution of Finland, Kel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2,919명이 아동 양육수당을 수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75,538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다. 수급자 수는 전년 대비 약 12% 감소했으며, 전체 수급자 중 약 8.7%만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수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여성, 특히 가정 내 돌봄을 전담하는 어머니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아동 양육수당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 수급액에서 공제되어 지급되지만, 부모 중 한 사람이 수당을 받으며 아이를 돌보고, 다른 한 사람이 상용 근로자인 가정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반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소득 연계 일일수당(earnings-related daily allowance)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에서 공제된 금액만큼이 양육수당으로 지급된다. 이처럼 양육수당과 실업급여 간에는 연동성이 존재하므로, 수급 여부 및 금액 산정 시 사회보험청을 통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는 양육수당이 실질적으로 가정 내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국가의 고용 정책 및 복지 재정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 핀란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기 전까지는 양육수당 수급을 위한 별도의 거주 요건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민자 유입의 증가와 함께, 일정 기간 이상의 거주 경험 없이 복지 혜택만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면서, 이를 조정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개정안는 노르웨이의 사례를 참조하여 설계되었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최소 5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노르웨이 모델(Norwegian model)은 이민자 가정이 복지 혜택에 의존하기 전에 일정 수준의 사회 적응 및 정착 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핀란드는 노르웨이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3년의 거주 요건을 설정하였다. 이는 지나치게 긴 요건 설정이 복지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 실제로 핀란드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5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자녀가 만 3세가 되면 부모가 공공 영유아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경우, 정부가 제공해야 할 공공 서비스의 양이 증가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큰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3년이라는 절충적 수치는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이민자의 사회 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도 존재한다. 관련 시민단체 중 하나인 핀란드 다문화 가정 협회(intercultural family association) Familia의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과 결혼한 핀란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핀란드인으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적인 시민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르웨이 모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양육수당 지급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이민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보다는 복지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민자들이 실제로 진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정 기간의 거주 요건을 이유로 복지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 가정의 빈곤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Helsinki Times (2025.04.29.), “Finland plans residency rule for parents seeking child home care benefits”,
        https://www.helsinkitimes.fi/finland/finland-news/domestic/26724-finland-plans-residency-rule-for-parents-seeking-child-home-care-benefits.html (접속일자: 2025.09.04.)

        InfoFinland.fi (2025.06.13.), “Benefits for looking after a child at home”, https://www.infofinland.fi/en/family/financial-support-for-families/benefits-for-looking-after-a-child-at-home (접속일자: 2025.09.05.)

        Kela, “Child home care allowance”,
        https://www.kela.fi/child-home-care-allowance#how-other-benefits-affect-the-child-home-care-allowance (접속일자: 2025.09.06.)

        YLE NEWS (2025.04.29.), “Finland plans to require 3-year residency to receive child home care benefits”,
        https://yle.fi/a/74-20158774 (접속일자: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