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직장 내 성평등법 개정: 500인 이상 기관의 성평등 목표 의무화
조혜인, 모나시대학교 Global Studies 조교수·서울대학교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 2025년 3월 26일, 호주에서 「직장 성평등법(Workplace Gender Equality Act)」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공공 및 민간 기업은 기관 내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진전을 이뤄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이로써 약 2,000개 고용주와 390만 명의 호주 근로자에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호주는 2023년 이미 「성별 임금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남녀 임금 격차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정부는 여성 임금 저평가로 인한 국가 경제 손실이 연간 약 45조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며, 500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은 핵심 영역 중 세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평등 목표를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해당 핵심 영역은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 인력 및 이사회 구성(workforce and board composition), 돌봄 제공자 및 부모에 대한 지원(support for carers and parents), 직원과의 협의(consultation),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 예방 및 대응책 마련 등이 포함한다.
- 기관별로 목표 설정과 성과 달성을 위해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수립된 목표와 달성 현황은 직장성평등기관(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 WGEA)의 공식 웹사이트 내 Data Explorer 섹션에 공개된다. 민간 기업은 2025-26 회계연도 성평등 보고 기간(2026년 4월 1일~5월 31일) 내에 WGEA에 목표를 제출해야 하며, 연방 정부 기관은 9월에 보고가 이루어진다.
- 목표를 설정하지 않거나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연방정부 계약 입찰 제한, 기관명 공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WGEA는 매년 기관별 성과를 분석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한 Data Explorer 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근로자 및 소비자가 성평등 수준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장 문화 개선과 호주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이번 의무화 조치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직장 내 성평등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WGEA 조사 결과, 적용 대상 기관 중 약 56%가 이미 성평등 목표를 설정했으며, 약 3분의 1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500명 이상 고용 기관에만 적용되어, 중소기업은 제외됨에 따라 이들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또한 성별 임금 격차나 이사회 구성 비율은 수치로 명확히 표현 가능하나, 돌봄 지원이나 성적 괴롭힘 예방과 같은 항목은 정량화가 어렵고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이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한 항목에만 집중하고, 보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비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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