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성별 균형법(Gender Balance Act) 개정
윤선우,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 덴마크는 2025년 1월부터 개정된 성별 균형법(Gender Balance Act)을 시행하여 공개상장기업(publicly listed company) 이사회 구성원의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개정된 법은 해당 기업들이 성별 균형(gender balance)을 달성하기 위한 자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유럽연합(EU) 및 덴마크 내 다양한 성평등 관련 법적 조치들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며, 특히 고위 관리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에 본고는 개정 법의 취지와 주요 변경 사항을 덴마크 내 다른 법적 조치들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덴마크의 성별 균형법은 2013년부터 공공 및 민간 부문 관리직의 성별 균형 달성을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상장기업 내 고위 관리직의 성비 균형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성별 균형’이란, 기업의 지도부(leadership body) 구성원 중 각 성별이 최소 40% 이상 포함되며, 과소대표된 성별(underrepresented gender)의 비중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 “덴마크 주식회사법(Danish Companies Act)”에서 제시한, ‘가능한 한 40%에 가까운 비율’(“ambitious targets”)이라는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다.
- 개정된 법은 재직 근로자 수(연평균) 250명 이상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ies)” 중 다음 두 가지 요건(①연 수입 5천만 유로(한화 약 800억 원) 이상, ②총자산 4,300만 유로(한화 약 680억 원) 이상)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적용된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법 제139c조(section)에 따라 성별 균형 달성 의무가 적용된다.
- 개정된 법 적용 대상 기업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기타 관리직(other management levels)”에 대해 차등적으로 규율되는 성별 균형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사회는 “주주 선출 이사(shareholder-elected directors)”뿐만 아니라 “직원 선출 이사(staff-elected directors)”까지 포함하여 성비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이는 기존 주식회사법이 주주 선출 이사에 한해 성별 균형 기준을 적용한 것보다 강화된 조치이다. 해당 성비 기준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달성되어야 하며, 미달성 시 이사회 후보 선정 과정, 선정 기준, 벌금 내역 등을 기업이 공개해야 한다.
- ‘기타 관리직(other management levels)’은 ①조직 내 이사회와 동등한 수준의 관리직, ②최고 경영진(the first management level)에게 업무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 두 유형을 포함한다. 개정된 법은 이사회가 ‘기타 관리직’ 내에서 과소대표된 성별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 이사회 및 관리직 후보자 선정 시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관리직에 대해 성별 목표 비율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3) 개정 법이 요구하는 보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위반 시 최초에는 최대 3만 크로네(한화 약 650만 원), 2차 위반 시 6만 크로네, 3차 위반 시 9만 크로네까지 부과되며, 이후 반복 위반 시에는 이전 위반과 동일한 배수로 증가하게 된다(예: 4차 위반 시 12만 크로네).
- 덴마크의 개정된 성별 균형법은 최근 EU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 내 성평등 정책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투명성 지침(Pay Transparency Directive)”은 기업이 성별에 따른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이를 2026년 6월 7일까지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2025년 7월 4일 덴마크 정부는 “평등법(Equality Act)” 및 “평등대우법(Equal Treatment Act)”과 관련해 성평등 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가이드라인(Guidance on the possibilities of derogating from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women and men)을 발표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개정된 성별 균형법은 덴마크 국내의 성평등 관련 법제와 EU 지침의 영향을 함께 반영하며, 기업 내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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