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육아휴직 제도 개편 관련 동향
        등록일 2025-04-30

        벨기에, 육아휴직 제도 개편 련 동향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  벨기에는 올해 1월부터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이후가 아니라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올해부터 변경된 벨기에의 육아휴직 급여방식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휴가가 끝난 후에 급여를 받는 것보다 매달 수령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적절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는 언어권별 지역에 따라 육아 관련 정책의 세부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번 지급방식 개편은 벨기에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1). 본고에서는 이러한 최근 제도적 변화를 다루면서 벨기에의 육아휴직과 관련된 주요 내용 및 동향을 개괄하고자 한다.
         
        • 벨기에에서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최대 4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자격이 주어지며,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 각자에게 주어지는 육아휴직 기간은 상대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만 21세로 그 사용 기한이 대폭 연장된다.
         
        • 벨기에 육아휴직은 모두 4가지 유형이 있으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시 다음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국가고용청2)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급여는 육아휴직 사용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육아휴직 사용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4개월 휴직 일괄 사용
        2) 반일제 근무하며 8개월 휴직 사용
        3) 1/5 근무하며 (본인이 계약한 일 근로시간의 20% 근무) 20개월 휴직 사용
        4) 1/10 근무하며 (본인이 계약한 일 근로시간의 10% 근무) 40개월 휴직 사용

        -이는 근로자가 자신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유형을 고를 수 있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마지막 네 번째 유형 (1/10 근무하며 40개월)의 경우는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네 가지 육아휴직 유형 외에도, 고용주가 동의하면 전일제 및 반일제 부모 휴직을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더욱 세부적으로 나누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고용주가 반드시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

         

         

        • 이 밖에도 벨기에 연방 정부는 다양한 육아 휴직 제도를 통합하고 동시에 확대하려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바로 가족 크레딧(family credit) 제도다. 정부가 벨기에 전역에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가족 크레딧 제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부모에게 주어지던 육아휴직의 권리를 아동에게 연결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 부모와 상관없이 각 아동은 일정량의 육아휴직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 크레딧 제도가 도입되면 육아휴직은 부모가 아니라 아동에게 연동된다. 지난 2월에 발표한 벨기에 연방정부의 <2025-2029 연방 연립정부 협약>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 외에도 조부모나 양육 부모 등 해당 아동과 관계가 있는 다른 성인 보호자들이 나누어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가족 크레딧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동별로 주어지는 크레딧을 조부모의 휴직 사용이나 부모 양측 모두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부 내용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해당 제도는 각 아동당 동일한 가족 크레딧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벨기에에서 직군, 공공분야 또는 민간분야 종사 여부, 자영업자 여부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시행되던 육아휴직의 세부 내용을 통일하고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더불어 향후 이러한 가족 크레딧 제도의 도입 및 실시를 위한 예산 확대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  벨기에 전역에 걸쳐 이행되는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개편으로 올해부터 부모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가 아니라 매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보험사3), 고용주, 관계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 측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한 가족 크레딧 제도는 향후 실제로 이행되기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Belgium.be (2025.2.12.) "Regeerakkoord van de federale regering Bart De Wever",
        https://www.belgium.be/nl/publicaties/regeerakkoord_van_de_federale_regering_bart_de_wever (접속일: 2025.4.16.)

        De Standaard (2025.2.4.) "‘Familiekrediet’ aan verlofrechten voor ieder kind",
        https://www.standaard.be/cnt/dmf20250203_96184968 (접속일: 2025.4.16.)

        Mijntoeslagen (2025.1.13.) "Ouderschapsverlof 2025: recht op extra vrije dagen",
        https://www.mijntoeslagen.be/familie/ouderschapsverlof/ (접속일: 2025.4.16.)

        The Brussels Times (2024.12.27.) "Parental leave allowances to be paid monthly from 1 January",
        https://www.brusselstimes.com/1370791/parental-leave-allowances-to-be-paid-monthly-from-1-january (접속일: 2025.4.16.)

        VRT News (2025.1.27.), "2024 was recordjaar voor ouderschapsverlof: elke maand maakten meer dan 100.000 mensen er gebruik van",
        https://www.vrt.be/vrtnws/nl/2025/01/27/ouderschapsverlof-recordjaar/ (접속일: 2025.4.16.)

         

        1)벨기에는 프랑스어(남부 및 브뤼셀 수도권), 네덜란드어(북부), 독일어(동부)를 사용하는 지역이 나뉘며 각 지역 및 언어공동체에 따라 각자 다른 행정 및 법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언어권별 사회, 문화적 특성도 상이하다.

        2)벨기에 국가고용청 명칭도 지역별로 다르다. 불어권 지역에서는 Office National de l'Emploi, ONEM), 네덜란드어권 지역에서는 Rijksdienst voor Arbeidsvoorziening (RVA), 독일어권에서는 ADG(Arbeitsamt der Deutschsprachigen Gemeinschaft)이다. 이 기관들은 사회보장 및 고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다. 실업수당, 병가, 육아휴직 등 노동 관련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관리하고 고용 촉진 정책 이행을 관할하고 있다.

        3)벨기에에는 정부의 전반적인 제도적 관리 및 자금 지원 하에 여러 개의 상호 보험사(mutualité, mutualiteit, 또는 Krankenkasse)’가 있다.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로, 벨기에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의 상호 보험사에 등록해야 한다. , 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재정적 재원은 국가 사회보장제도이며, 상호 보험사는 가입자의 건강보험, 육아휴직, 병가 또는 실업 급여 등 다양한 사회보장 급여를 관리 및 실제 지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