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9차 국가보고서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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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31 |
호주 정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9차 국가보고서제출-호주의 성평등 정책과 구조적 과제조혜인 (모내시대학교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 예방센터 책임연구원)
- ▲연방 예산 수립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gender-responsive budgeting) 및 성별 영향 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s) 재도입 ▲정부 기관의 유급 육아휴직 제도(PPL) 확대 및 성평등성 강화 ▲『직장 내 성평등법(Workplace Gender Equality Act 2012)』 개정: 직장 내 성평등 기구(WGEA)가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성별 임금 격차를 국가, 산업, 직종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임금 비밀 유지 조항 금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준수,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내 임금 형평성 전문가 패널 설치 ▲유급 가정폭력 휴가 권리 보장 ▲여성 중심 산업(돌봄 및 지원 서비스 분야 – 예: 요양, 유아 교육 및 보육, 재향군인 돌봄, 장애인 지원 등)에 대한 투자 ▲원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영유아 보육 비용 지원, 성 정체성 및 젠더폭력 피해 경험에 따른 차별 금지 강화
<참고자료>
-Australian Government (2025.1.13.),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Australia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ttps://www.pmc.gov.au/resources/ninth-periodic-report-to-cedaw (접속일: 202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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