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금 성별 격차로 본 구조적 성 불평등 문제와 과제
        등록일 2025-01-28

        호주 연금 성별 격차로 본 구조적 성 불평등 문제와 과제

        조혜인 모내시대학교 (Monash University)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 예방센터 책임연구원
         
        • 호주의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적은 연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약 25% 더 적은 잔액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성별 연금 격차는 임금 격차와 고용 형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 호주에서는 남성이 1호주달러를 벌 때, 여성은 평균적으로 0.89호주달러를 벌고 있어 연간 약 12,038호주달러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또한, 남성과 여성 간 풀타임 평균 임금 격차는 11.5%p에 달하며, 여성은 남성보다 시간제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 이러한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 오랜 기간 호주의 노동조합과 여성운동 단체들은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력 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을 지적해 왔다. 이는 연금 기여금 감소뿐만 아니라 복리 효과로 인한 자산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연방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유급 육아휴직 동안 연금 보장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 케이티 갤러거 호주 여성부 장관은 이 정책이 여성들이 자녀 양육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날 때 발생하는 퇴직 소득 감소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아만다 리스워스 호주 사회서비스부 장관 또한 이 조치가 성평등을 우선 고려하며,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호주 연금 기관 협의회(ASPA)는 이 외에도 젠더폭력 관련 연금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며,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정부에 신속한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연금 사망 보험금(death benefits/cover)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가해자가 젠더폭력 범죄로 유죄판결 이력이 있거나,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호주의 법률(예: Family Law Act 1975 및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84)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De facto relationships)에 있는 경우, 재산 분할, 생활비 청구, 자녀 양육 및 지원, 연금, 그리고 상속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금 사망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폭력의 연장으로 간주하며, 법안 개정의 목적은 단순히 가해자의 재정적 이익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호주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호주 정부가 발표된 유급 육아휴직 기간 중 연금 보장금 지급 정책은 여성들의 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성평등 증진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젠더폭력 관련 법적 허점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개혁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4.3.7). Super on Paid Parental Leave and expansion of the scheme. https://www.dss.gov.au/paid-parental-leave/super-paid-parental-leave-and-expansion-scheme (접속일: 2025.1.19.)
        ○ The 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 (2024.8.8). Super sector calls for urgent legal reform to stop abusers getting victim’s super. https://www.superannuation.asn.au/media-release/super-sector-calls-for-urgent-legal-reform-to-stop-abusers-getting-victims-super/ (접속일: 2025.1.19.)
        ○ Webster, S. (2024.10.4). Super and the gender gap: closing the retirement savings divide. https://www.theage.com.au/money/super-and-retirement/super-and-the-gender-gap-closing-the-retirement-savings-divide-20241003-p5kfoe.html (접속일: 2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