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통신원 5월 원고] 캐나다_캐나다의 육아휴직
        등록일 2017-08-04

        캐나다의 육아휴직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에서는 최근 2017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여성·가족 정책에도 다소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오늘은 그 중 출산과 출산 전후의 소득 보전 및 영아 양육 지원에 대한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고용보험 (EI: The Employment Insurance) 을 활용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해 잠시 생업에 종사 할 수 없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에게 출산과 영아 육아 기간 동안 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 해 주고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있다. 먼저 모성 지원(maternity benefit)은 대리모 (surrogate mothers) 를 포함하여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여성에게 최대15주간 55% 의 소득을 보전 해 주는 정책인데,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었고 출산을 한 여성이라면 매 주 최대 543 캐나다 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기준). 이 15주의 기간은 탄력적으로 활용 가능 하여 출산 예정일로부터 최대 8주  전,  출산일로 부터 17주 후 까지 이용 할 수 있다. 이 지원을 받고 싶다면 전 해에 최소 600시간 이상 고용보험이 보장 되는 일을 한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 할 수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자영업자나 수산업 종사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고용 보험비 납입 증명만 있다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별개로 출산 또는 입양 직후의 육아지원(parental benefit) 은 현재 최대 35주간 쓸 수 있는 제도인데, 모성 지원과 다른 점은 아기의 어머니 외에 생물학적 아버지, 입양 부모, 혹은 기타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모가 쓸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발표된 예산안은 현 집권당인 자유당의2015년 선거 공약에 따라 출산 및 육아 휴직 관련 정책의 확대를 예고 하고 있다. 우선 현재 최대 15주로 정해져 있는 출산 후 소득 보전 지원 기간이 최대 18주 까지 늘어난다. 대신 이 경우 종래의 55% 보전 비율을 아닌 33% 받게 된다. 또한 기존에 최장 1년 가능했던 육아 휴직 (maternity leave)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출산 12주 전 부터 이를 사용 할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8주 전부터 이용 가능). 그러나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기간 만을 늘려 놨을 뿐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예컨대 현재 1년동안 가능한 출산휴직 기간 동안에는 소득의55%, 최대 543캐나다 달러 까지 보전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1년 6개월로 늘려서 쓰게 되면 출산 후15주의 모성 지원 (maternity leave) 기간 동안은 소득의 55% 를 받고 나머지 61주 동안은 33%만을 보전 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 예산안은 또한 육아휴직이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직 기간 중에 여성이 일 주일에 하루 만이라도 나와서 일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일터에 복귀 할 수 있게 하는 등 탄력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고용보험법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개정을 거친 후 늦어도 내년 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바뀌는 정책이 과연 출산 후 여성의 경력 단절 및 과도한 육아 부담을 얼마만큼 경감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한창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늘리는 것은 비싼데다 찾기조차 힘든 양질의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늘어난 기간 만큼 소득보전률은 줄어들어 저소득 계층에게는 그림에 떡인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정부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나눠 쓰도록 장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가정에서 남성의 소득이 높은 현실에서 아버지들이 육아휴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에 관련하여 캐나다 내의 전문가들은 퀘백 주를 바람직한 예로 들곤 한다.  퀘벡 주의 경우 데이케어가 타 주 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모성 지원이 여타 주 보다 커서 (출산 후 매주 900달러) 출산 후 여성의 모성 보호와 영아 양육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퀘벡 주는 부모가 나눠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외에 오직 아버지만 쓸 수 있는 5주간의 유급 아버지 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퀘백 주의 정책은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여성이 출산 후 사라진다는 이미지를 상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퀘백 주의 사례는 효과적인 모성 보호와 양육 지원은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저렴한 데이케어의 보급, 그리고 정책에 있어 젠더 관점이 동시에 갖춰질 때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자료
        1.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ei/ei-list/reports/maternity-parental.html

        2. The Globe and Mail  https://www.theglobeandmail.com/life/parenting/mothers-day/federal-budget-2017-maternity-leave/article3441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