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Ⅰ)
        구분 기본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양애경/변화순/양애경/이선주/문희영
        발간년도 2012
        첨부파일 [일반]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Ⅰ) - 변화순.pdf ( 4.76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사회발전에의 여성통합 30년 개관
        1. 개념 정의
        가. 사회발전과 사회통합
        나. 여성통합
        2. 여성통합 30년의 흐름
        가. 여성발전기본계획(1986년 이전)
        나.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
        다. 세계화과제 보고서 (1995) 22
        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
        마.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사.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아. 여성정책 관련 국가 조직의 변화
        3. 여성통합 노력의 주요 성과와 갈등
        가. 젠더갈등의 정의
        나. 호주제폐지를 둘러싼 갈등
        다. 군가산점 폐지
        라. 성매매 방지법
        4. 소결
        Ⅲ. 분야별 여성통합 30년 점검
        1. 정치/행정
        가. 지난 30년간 주요정책의 흐름 및 현황
        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연구 동향
        다.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2. 복지
        가. 지난 30년간 주요정책의 흐름 및 현황
        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연구 동향
        다.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3. 경제
        가. 지난 30년간 주요정책의 흐름 및 현황
        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연구 동향
        다.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4. 가족
        가. 지난 30년간 주요정책의 흐름 및 현황
        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연구 동향
        다.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5. 교육
        가. 지난 30년간 주요정책의 흐름 및 현황
        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연구 동향
        다.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6. 문화/사회활동
        가. 지난 30년간 주요정책의 흐름 및 현황
        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연구 동향
        다.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7. 단체
        가. 지난 30년간 주요정책의 흐름 및 현황
        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 연구 동향
        다.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8. 국제
        가. 지난 30년간 주요정책의 흐름 및 현황
        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연구 동향
        다.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9. 평화/통일
        가. 지난 30년간 주요정책의 흐름 및 현황
        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연구 동향
        다.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10. 소결

        Ⅳ. 다양한 시각에서 본 여성통합 30년
        1. 일반 시민
        가. 조사개요
        나. 조사결과
        다. 요약 및 소결
        2. 언론: 가족법 개정을 통해본 미디어의 여성통합
        가. 들어가며
        나. 연구문제
        다. 연구방법
        라. 신문의 가족법 개정 의제화 정도
        마. 나오며
        3. 의회: 입법분야에서의 여성통합
        가. 들어가는 말
        나. 시기별 주요 입법 성과와 의의 분석
        다. 요약 및 종합평가
        4. 여성단체
        가. FGI 조사 개요
        나. FGI 조사 분석
        다. 요약 및 소결
        5. 국제협력
        가. 경제사회발전과 여성정책의 성장
        나.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중요성
        다. 성 주류화 전략을 통한 여성정책의 성장
        라. 일가족양립과 여성정책
        마.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좁혀야 하는 여성정책
        바. 소결
        6. 소결

        Ⅴ. 총론: 여성통합 30년 점검 요약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개념
        2. 분야별 여성정책 30년
        3. 다양한 시각에서 본 여성정책 30년
        4. 소결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적 차원의 발전계획에 여성부문을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한국여성개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舊 명칭)이 설립되면서 부터임. 이렇게 한 세대동안 이루어 온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의 정책적 함의와 성과에 대한 통찰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국가발전에의 여성부문 통합이 추진된 지난 30년간의 성과들을 주요 분야(제도)로 나누어 분석?검토하고, 아울러 다양한 시각으로 여성정책 인식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여성통합을 둘러싼 그간의 정책적 노력이 사회발전에 있어 지니는 함의와 소기의 성과를 점검하고, 나아가 국민적 수용성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체감형 선진 여성정책으로의 발전전망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 규모, 시점(時點) 등을 감안하여 총 3개년에 걸쳐 수행함. 2011년은 본 연구의 1차년에 해당하는 연구로 사회발전에의 여성통합 30년을 개관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여성통합 30년의 의미를 서술하며, 향후 여성통합 30년의 구체적인 성과 점검을 위한 기초 설계를 함. 이러한 방법들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진들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여성정책 프레임을 설정하고, 분석방향을 제시하여 각 분야별 연구자들에게 집필을 의뢰함.
        ○ 본 연구는 문헌 및 각종 통계자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물을 수집?분석하여 분야별 여성정책 30년을 서술하였고, 설문조사와 국내외 전문가 표적집단면접(FGI), 보도기사 및 법안 등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여성정책 30년을 분석하였음.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1차 기획포럼을 개최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였음.
        Ⅱ. 사회발전에의 여성통합 30년 개관
        1. 연구 개념
        ○ 본 연구에서 사회발전은 사회통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사회의 물질적인 재화가 늘어나는 것에서부터 형평 및 공정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그것을 해결하려는 모든 현상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 여성통합은 주류의 국가정책에서 여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국가의 경제사회발전계획에 여성부문이 포함된 시기(제6차경제사회발전계획)를 기점으로 삼음. 즉, ‘국가정책에 제도적으로 여성부문이 포함된 공식적인 현상’으로 여성통합을 정의함.

        2. 여성통합 30년의 흐름
        ○ 각 시기별 여성정책 흐름을 주요 키워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여성발전기본계획(1986년 이전): 사회발전(경제발전) = 평등(성적불평등 격차 해소)
        -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 사회발전 = 여성, 가정, 국가 발전에 기여
        -세계화과제보고서 (1995): 사회발전 = 남녀평등, 여성의 자아실현 필요성 대두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 사회발전(여성발전) = 여성에 대한 성적편견 시정
        -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여성발전 = 남녀공동참여 공동책임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여성발전 =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성주류화 전략)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여성통합 = 성숙한 성평등 사회
        ○ 여성정책 관련 국가 조직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 설립, 1988년 정무장관(제2)실 신설
        - 1998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 폐지 및 1994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및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
        - 2002년 국회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위원회로 개편 후 2010년 여성가족위원회로 확대 개편
        - 2001년 정부조직 상 여성부 탄생 이후 20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 2008년 여성부로 축소 후 2010년 여성가족부로 확대

        3. 여성통합 노력의 주요 성과와 갈등
        ○ 산업화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젠더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1974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마련된 지 30년만인 2005년에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은 상당히 오래기간 지속되었음. 그러나 호주제가 기본적으로 남녀의 정체성과 이에 근거를 둔 남녀의 가족 내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갈등이었다고 볼 수 있음.
        ○ 남성의 군복무가 의무화된 한국사회에서 군복무한 남성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군가산점이 군대를 가지 못한 남성과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쟁이 벌어진바 있음.
        ○ 한국의 성매매 방지법 제정으로 인한 젠더 갈등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차별적 질서와 이에 기반을 둔 가부장적 성문화가 변화하는 현실을 거부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또한 새로운 정체성과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계와 가부장적 질서를 옹호하고 남성중심적 성문화를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남성 집단의 갈등으로 볼 수 있음.


        Ⅲ. 분야별 여성통합 30년 점검
        1. 정치/행정
        ○ 1983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처음 시작된 여성정책 추진체계는 현재 여성가족부라는 독립된 부처의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음. 여성정책기구에 독립적이고 강력한 총괄기능이 부여되고, 부처 간 여성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과 여성담당기구의 총괄적인 조정이 병행될 때 여성정책의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현재 정부 조직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정책 책임관 및 협조부서도 부처뿐만 아니라 처나 청 단위까지 행정조직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하며 안건협의 뿐만 아니라 정책사안별 관계기관회의도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함.
        ○ 지난 30년에 걸쳐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추진된 주요 정책으로는 1) 전체 공무원에서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여성채용목표제와 2)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들 수 있음. 여성채용목표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는 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로 여성 공무원과 관리자 비율에서 여성의 양적 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2011년도 말까지 양성채용목표제와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가 목표율 달성을 위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도 더욱 도전적인 정책 추진목표를 가져야 할 것임.
        ○ 초기의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각급 공무원 교육 기관에서의 남녀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서 출발하여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전담기구의 설립으로 체계화되었음. 성별분리통계는 2007년 통계법 개정으로 기존에 생산된 통계를 가공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넘어서서 통계 생산 과정에부터 체계적으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의 책임도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아닌 통계청에 주어지게 되면서 ‘주류화’ 되는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지난 10 여년간 추진되어 온 성 주류화 제도가 성평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첫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둘째,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등 현재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세 가지 성 주류화 제도들간의 체계적 연계를 통한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 마지막으로 성 주류화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 행정기구 밖의 젠더 전문가 및 여성단체와의 대등한 협력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2. 복지
        ○ 여성복지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지난 30년간 여성복지 정책의 대상이 변화해 왔음. 둘째, 여성복지 정책의 급여는 현금 급여 보다는 주로 현물 서비스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한부모가정 및 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 및 보호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기관들이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아울러 아동 보육 및 노인 돌봄과 관련된 복지 인프라가 양적으로 급팽창하여 관련 기관 및 인력이 증가하였음. 셋째, 여성복지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음. 넷째, 1990년대 중반에 ‘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로 용어가 변화한 것은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의 양립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
        ○ 그러나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성의 빈곤 문제와 폭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복지 정책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관련 정책들의 실효성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여성빈곤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성 인지적 정책 개발의 지속. 둘째,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 기능의 강화. 셋째, 여성의 돌봄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여성들에 대한 복지 확대임.

        3. 경제
        ○ 지난 30년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활발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동력이 크게 꺾였음. 이런 추이가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전략을 보다 진지하고 근본적인 방향에서 모색해야 함을 의미함.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07년 12월 전면 개정되고, 동법에 근거를 둔 1, 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1994-1997, 1998-2001)이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이전의 남녀차별 시정의 소극적 보호개념에서 한발 나아가 고용평등을 통한 적극적인 여성인력 활용에 중점을 두는 진전이 있었음.
        ○ 여성노동시장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관리직 비율, 남녀임금비 등의 지표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적극적 조치가 마련되었음. 이 중 여교수채용목표제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별도 충원을 위한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가시적인 정책 효과를 거둔 반면 적극적 고용조치는 정책실효성이 미흡한 편임. 또한 여성기업인, 여성농업인, 여성과학기술인력 등 특정 분야 종사자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들이 마련되었고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음. 그러나 여성농업인, 기업인, 과학기술인을 위한 법과 기본계획이 제정 및 수립된 지 10년을 넘기면서 정형화, 관례화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새로운 의제를 식별하고, 이에 맞춰 정책과 제도의 틀을 바꾸는 또 한번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4. 가족
        ○ 정부는 인구구조의 노령화,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변화, 이혼증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새로운 가족형태로 독신가구, 동거가구, 무자녀가족, 미혼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이를 위해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정책의 기반조성을 위해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을 제정하였음. 2001년 신설된 여성부는 2005년 6월 23일 여성정책과 함께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총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보건복지부가 관장해오던 ??건강가정기본법??, ??모부자복지법??을 이관 받아 가족보호 및 지원정책 수행(가족해체?이혼?가정갈등 예방 등)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가족관련 정책 전담부서가 효과적으로 가족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족담당부처는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임. 첫째, 가족과 관련되는 모든 정부부처의 정책이 집행되기 이전에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조정해야 함. 둘째, 제반 영역에서 가족의 이익이 반영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부서가 되어야 함. 한편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여성의 관점에서 결혼 및 출산의 지체와 기피하는 요인을 보다 세밀히 연구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교육
        ○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분야에의 젠더관점을 통합하고자 하는 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 정부 조직개편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으며, 2008년 3월 시행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 여성정책담당관실이 폐지되었음.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업무는 다문화 교육정책 등의 업무와 함께 평생직업교육국의 잠재인력정책과의 소관업무로 배정되었음. 이후 2009년 8월 13일 잠재인력과가 폐지되고, 여성교육정책업무가 초?중등교육은 학교지원국 교직발전기획과에, 대학의 양성평등 교육정책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과로 이관되는 등 여성교육정책은 사실상 이름만 남아있는 실정임. 
        ○ 이러한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주요 교육정책에 적용ㆍ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음. 또한 이러한 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교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과정을 젠더관점에서 점검하고 추진하기 위한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설치가 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문화/사회활동
        ○ 문화/사회활동 분야에서 지난 30년간 주요 여성정책 목표설정과 그에 따른 연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에 여성문화/사회활동 분야를 관장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명확히 있지 않았음. 여성가족부에서 문화부로 또는 지자체로 이관되거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연구기능만 남게 됨에 따라 실천을 담보하는 문화/사회활동의 주체가 불명확해지고, 정책목표와 연구, 현장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의식 확산의 경우, 정책목표가 분명하고 이와 관련한 기초연구,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및 지침연구가 시기별로 발전되어오는 좋은 사례가 있음.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자원활동의 범위가 여성문화자원봉사 영역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실버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어 여성문화자원봉사활동 영역의 연구가 요망됨. 또한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문화영역에서 여성전문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 역시 중요한 과제임. 현실상황에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직업군에 여성진입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정책과제에 반영되고 현장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매뉴얼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7. 단체
        ○ 지난 30년간의 여성단체 정책은 여성단체 활성화 정책과 여성단체 운동 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여성단체 활성화 성과는 단체 활동 프로그램 개발, 단체지도자 육성 교육훈련, 단체 관련 정보 자료 수집 보급, 단체 시설활용 지원, 단체 재정 지원 및 정부 위탁사업 운영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성단체 운동 지원성과는 단체간 연대활동 지원, 사회변화에 따른 단체 운동의 등장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정부의 여성단체 정책은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공동협력사업이 핵심 사업임. 이외에 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타 정부 사업에 여성단체들에게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의 형태로 참여시키고 있음. 한편 여성단체들은 2005년 호주제 폐지이후 모든 여성단체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공통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현시점에서 여성운동의 방향은 무엇인지, 여성운동이 다시 세력화에 나서야 할 필요는 없는지, 여성운동의 대중화, 지역화의 필요성은 없는지, 여성단체 혹은 여성운동 내부의 연대는 충분한지, 지도자와 실무자 등의 인적자원과 재정의 측면에서 여성단체의 역량은 충분한지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여성의 지위향상과 궁극적인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입안과 집행, 환류과정에서 여성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실행가능성이 높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8. 국제
        ○ 지난 30년 간의 국제 분야에서 주요 성과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임. OECD/DAC의 가입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UN WOMEN의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 것임.
        ○ 한국 여성정책 국제협력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면 첫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함. 둘째,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해서는 OECD/DAC의 원칙과 더불어 UN WOMEN의 우선 주제들에 맞추어 ODA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셋째, 분쟁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최근 국제상황에서 이 지역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넷째,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는 특히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젠더와 개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의제로 제기하는 역할을 해야 함. 다섯 째, 한국 정부는 현재 ODA 지원을 위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국별파트너십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원조를 제공하고자 함. 국별파트너십전략 수립 시,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면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철폐에 대한 내용도 담아야 할 것임. 여섯 째, UN WOMEN은 국가, 지방, 분야별 계획, 예산, 통계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을 강조하므로 우리나라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성인지 예산을 지난 5년간 제도화하면서 축적했던 경험, 여성친화도시 개발 등의 양성평등 정책 실행모델을 세계 각국에 적극 홍보하면서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해야 함. 일곱 째, 인권차원에서 난민문제를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하여 다루는 것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준비된 인적 자원이 필요한 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함.

        9. 평화/통일
        ○ 지금까지의 평화-통일 분야는 교육 및 법-제도 구축을 통해 통일을 대비하는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탈북 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상호 정보 교환과 개인적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은 통일 관련 주요 정책 결정과정과 정부정책에서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첫째, 통일 관련 주요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둘째, 평화-통일 교육에 있어서 여성 역량 강화. 셋째, 평화문화정착을 위한 평화-통일 관련 부처의 여성 시민단체 활동지원임.


        Ⅳ. 다양한 시각에서 본 여성통합 30년
        1. 일반 시민
        ○ 이 조사는 일반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11개 항목의 총 24개 여성정책?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기여도, 필요도, 효과성 여부를 측정하였음. 각 항목은 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② 정책의 성 주류화, ③ 성폭력?가정폭력 등 방지를 위한 실효성 제고, ④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⑤ 여성의 일자리 확대, ⑥ 고용상 성차별 제거, ⑦ 여성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⑧ 일?가정 양립 지원, ⑨ 평등한 가족정책, ⑩ 다양성 존중을 위한 사회통합 노력, ⑪ 여성정책 추진체계로서의 여성가족부 설치로 구분됨.
        ○ 11개 항목 총 24개 세부 정책?서비스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조사결과로 ‘산전후 휴가지원 정책’, ‘보육시설 확충 정책’, ‘이혼시 부부간 동등한 권한인정’, ‘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예방’, ‘성매매방지법’이 상위 5개로 선정되었음. 이는 현재 일반시민들이 일?가정양립을 위한 여성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사실을 반영함.

        2. 언론: 가족법 개정을 통해본 미디어의 여성통합
        ○ 지난 30년에 걸친 여성 통합의 과정에서 ‘가족법 개정’이라는 이슈를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하였는지를 분석함. 그 결과, 6개 종합일간지 모두 여성계가 이슈화한 ‘가족법 개정’을 충실히 보도하고 있었으며, 가족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성계의 주장에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됐음. 또한 여성계 이슈로는 드물게 1면에 배치되는 기사도 있어 종합일간지들이 가족법 개정을 중요 뉴스로 판단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가족법 개정’에 대한 이와 같은 미디어의 태도가 오랜 관습인 호적제도와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여 여성차별의 고리를 끊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만함.

        3. 의회: 입법분야에서의 여성통합
        ○ 지난 30년간 입법 영역에서 보여진 여성 통합의 내용들을 시기와 세부 분야별로 제시하였음. 시기는 크게 4단계로 나누었는데, 제1시기는 1997년 이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이전 시기로 하였고, 제2시기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수행되었던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 제3시기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었던 제2차 여성발전기본계획 그리고 제4시기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예정된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 이행 시기임.
        ○ 지난 30여년 간 입법 영역에서 젠더 관점의 통합은 양적으로는 제1시기부터 제3시기를 향해 극대화되고, 제4시기에 보완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임. 질적으로도 입법 내용이 실효적 측면에서 세분화, 강화되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입법적 발전을 추구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정부의 여성정책 추진 주체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불안정한 지위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난 30년간의 젠더 관점 통합이라는 입법 과정은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한 2가지 논쟁을 키웠고, 이것은 아직 논쟁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 향후 논의의 결과에 따른 입법이 요구됨. 셋째, 입법에서 적극적 조치 자체의 개선과 발전이 필요함. 
          
        4. 여성단체
        ○ FGI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크게 여성정책 30년 점검과 향후 여성정책 방향 및 과제로 구분할 수 있음. 먼저 여성정책 30년에 대한 점검은 여성정책 성과와 한계?갈등을 통해 살펴보았음. 여성정책 30년의 성과는 크게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 여성정책 추진체계 및 법?제도 구축, 일상에서의 평등의식 확산으로 분류될 수 있음. 그러나 지난 30년의 여성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은 여성정책의 한계와 갈등을 노출시키는 과정이기도 했음. 또한 여성정책은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빠른 속도의 발전을 보였지만,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 
        ○ 이러한 여성정책 30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갈등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여성정책 향후 방향 및 과제로 제시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음. 먼저, 지난 7차(2011년) 정부보고서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여성정책의 내실화와 실질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여성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해야 함. 다음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남성의 갈등과 이와는 양상을 달리하는 여성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 또한 앞으로는 제도정치권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의원들을 발굴하고, 양산시킬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마지막으로 최근 여성정책 확대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 온 젠더 거버넌스의 위기에 대처해야 함.

        5. 국제사회
        ○ 국제사회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과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서는 그 진전이 미약함.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는 법보다는 관습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현실을 위한 꾸준하게 법과 제도의 모니터링으로 관습과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까지도 변화토록 해야 함. 그리고 한국 사회는 지난 30년 전과는 달리 남성 중심의 홀벌이 가족보다는 남녀배우자 모두 일을 해야 가구의 생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여성에 있어 여성들이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므로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남녀가 모두 일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보장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육아와 관련해서는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함.
        ○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성장한 여성정책은 국제사회에 발전의 경험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되었음. 한국 여성정책의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할 때 역시 그 국가의 특수성을 먼저 심도 깊게 연구하고 그에 맞는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요구됨.


        Ⅴ. 총론: 여성통합 30년 점검 및 향후 과제
        ○ 본 보고서는 사회통합 과정에서의 여성정책 성과와 한계점에 대한 점검과 다양한 시각을 통한 여성정책의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정치?행정, 복지, 경제, 가족, 교육, 문화?사회활동, 단체, 국제, 평화?통일의 총 9개 분야를 망라하여 지난 30년 동안의 여성정책의 주요 흐름과 현황을 기술하였음.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통한 여성정책 분석을 위하여 일반시민, 미디어, 의회, 여성단체, 그리고 국제사회라는 렌즈를 통한 여성정책 분석을 시도하였음. 이처럼 지난 30년 동안의 여성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의 한계점과 2차 보고서에서 추가?보완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정부 주도적인 여성정책 적용 이전 시기인 1980년대 이전 시기까지 시간적 정책 분석 프레임의 확장이 필요함. 둘째, 언론/미디어 분야에 대한 다각적 분석 프레임 제시와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셋째, 거버넌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