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구분 수시 분야
        연구자 박선영/구미영/한지영/황의정
        발간년도 2014
        첨부파일 [수시]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박선영(보이스아이).pdf ( 3.57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나.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4. 기대효과

        Ⅱ. 우리나라 가사서비스노동의 실태 및 가사근로자 법적 보호의 문제점
        1. 우리나라 가사서비스노동의 규모 및 실태
        2. 우리나라 현행법상 가사근로자 법적 보호의 문제점
        가. 노동관계법상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의 문제점
        나. 적용배제 논리의 형평성과 타당성 검토
        3. 소결

        Ⅲ. 외국의 가사근로자 보호 및 가사서비스노동 제도화 관련 입법정책
        1. 우루과이
        2. 스페인
        3. 필리핀
        4. 벨기에
        5. 홍콩
        6. 소결: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가. 특별법을 통한 가사근로자 보호 및 관리감독체계 마련
        나. 가사서비스 공급체계의 안정화 및 규제

        Ⅳ. 가사근로자 보호 및 가사서비스노동 공급구조 개선 방안
        1. 가사근로자 보호 방안
        가.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전제
        나. 가사근로자 법적 보호 방안
        2. 가사서비스 공급구조 개선 방안
        가. ?직업안정법? 등의 적용 및 규율성 강화 방안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 등을 통한 가사서비스 기업 및 기관 육성 방안
        3. 소결

        Ⅴ. 가사근로자 보호 및 가사서비스 공급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시안
        1.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식
        2.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
        3. 노동관계법상 가사사용인 배제 규정 삭제 관련 개정안
        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참고문헌

        ? 부 록: 외국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에 관한 입법례
        1. 우루과이
        2. 스페인
        3. 필리핀

        ?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부터 존재해 온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으로 인하여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사서비스노동은 대표적인 여성집중 직종으로 노동?사회보장법적인 보호와 공식화(formalization)를 통해 가사서비스노동을 공식적인 고용관계로 포함시키고, 가사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공식화?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사근로자는 시간제, 호출형,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서비스이용자는 5인 미만인 관계로 주요 노동관계법이 일부 적용배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적용범위 규정에서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규정 삭제와 더불어 가사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실태를 고려한 특수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여성 비정규직 보호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내용
        첫째, 가사서비스노동의 유형별 규모 및 근로 실태를 살펴본다. 돌봄서비스로 유형화될 수 있는 노인요양서비스, 간병서비스, 아동방문보육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후조리서비스, 가사서비스 등의 규모 및 실태를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본다.
        둘째, 우리나라 현행법상 가사근로자의 법적 보호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타 노동관계법상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의 문제점과 그 타당성을 살펴본다.
        셋째, 외국의 가사근로자 보호 및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검토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최근 가사근로자 관련 입법 변화가 큰 5개국(벨기에, 홍콩, 우루과이, 스페인, 필리핀)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넷째, 가사근로자 보호 및 가사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등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노동관계법상 보호방안, 가사서비스 알선의 공공성 강화방안 등으로 나누어 입법 방안을 검토한다.
        다섯째,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시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가사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현행법상 가사근로자의 법적 보호 방안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의 가사근로자 관련 최근 입법 동향을 파악하여 각종 연구물과 법률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나.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가사서비스노동 공식화 및 법적 보호 관련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또는 워크숍을 실시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4. 기대효과
        이 연구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 삭제를 통해 근로자 범주에 가사근로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고, 가사서비스의 사회적 위상이나 노동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고, 가사서비스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시안을 제안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하고, 여성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사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및 공식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의 질이 함께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
        Ⅱ. 우리나라 가사서비스노동의 실태 및 가사근로자 법적 보호의 문제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주요 노동관계법상 가사사용인을 적용배제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가사근로자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가사근로자의 상당수가 소개 또는 중개업체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중에 발생하는 여타 문제에 사용자 책임이 불분명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가사사용인을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성을 결여한다. 
        첫째, 가사근로자를 고용한 개인 가정 내지 사용자에 대한 근로감독의 어려움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개별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와 달리 가족의 일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토대로 임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가사서비스 형태라면 가정 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근로감독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개인 사용자와 개인 가사근로자 간의 고용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생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현재 가사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상황에서 가사근로자를 노동관계법 상 적용범위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여성근로자의 노동권에 결과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노동관계법상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에 대한 삭제를 전제로 가사근로자의 특수성에 입각한 구체적인 법적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Ⅲ. 외국의 가사근로자 보호 및 가사서비스노동 제도화 관련 입법정책
        우루과이, 스페인, 필리핀, 벨기에, 홍콩 등 외국의 가사근로자 보호 및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을 살펴봤을 때, 향후 우리나라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가사근로자 보호 및 관리감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루과이, 스페인, 필리핀은 가사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이 세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법상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두었다는 점이다. 우루과이와 스페인은 가사근로자 권리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각각 근로감독관제도와 노동사회보장감독관제도를 두고 있고, 필리핀은 사용자와 가사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를 필리핀 바랑가이(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등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사근로자의 안정적 고용과 노동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서비스제공기관-사용자간 근로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루과이와 스페인과 같이 개인사용자와 가사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절차를 두어 근로감독관의 가정방문점검 등을 하도록 하여 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둘째, 가사서비스 공급체계를 안정화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벨기에는 서비스바우처제도를 통해 비공식노동의 가사서비스노동을 양성화함으로써 가사서비스 등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로부터의 일정 수수료로 운영되는 형태(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직업소개소 등 알선기관에서 가사근로자로부터 받는 직업소개수수료 등을 말함)가 아니라 서비스바우처 판매량 비례 서비스이용자가 지급한 금액 대비 차액을 정부가 변제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모델 창출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가사근로자의 임금, 보험비용, 직업훈련 비용 등에 사용되어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확보된다.
        그리고 홍콩은 상대적으로 자국 가사근로자에 비해 이주가사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로 출입국 정책과 연계된 이주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구체화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주가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입국 전 심사단계에서 홍콩 이민부에서 제시하는 ?표준근로계약서?와 ?거주가사계획?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사용자와 가사근로자의 법적 책임 및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게다가 가사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홍콩 노동부 조정서비스나 법률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노동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간직업소개소 내지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와 서비스제공기관 등 각각의 책임을 세분화하여 가사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가사근로자 보호 및 가사서비스노동 공급구조 개선 방안
        가사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상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사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가사근로자에게 보장 내지 배제되어야 할 근로조건을 일별한 뒤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상 보장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을 통해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직접고용?장기간 고용이 아닌 일용?임시?단시간 등이 대부분이어서 열악한 고용환경에 대한 사회보장 및 기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가사서비스의 공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무료직업소개소의 알선이나 파견을 통해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해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직업안정법? 상의 직업소개기관 등의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법적 문제(부당 수수료, 사기, 학대 등)에 대한 규율뿐만 아니라 사용자 책임 없이 가사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휘?감독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확실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는 비영리 가사서비스 기업 및 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가사서비스의 공급주체나 사용주체가 가사근로자 또는 가사서비스 사용자가 되어 안정적으로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알선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을 비롯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사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알선,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연계, 여타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 등 공공적 알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 내 ‘가사근로 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사근로자에 특화된 업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Ⅴ. 가사근로자 보호 및 가사서비스 공급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시안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화하는 것은 가사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등을 기할 수 있고,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로 민간 부분에서 운용되었던 가사서비스를 양성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으로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제안하여, 현재 의원발의된 법안에서 더 나아가 국가 등의 책무(안 제6조), 사용자?가사근로자의 책무(안 제7조), 가사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한 퇴직보장기금 신설(안 제12조), 연장근로의 제한(안 제17조), 가산임금의 지급(안 제21조), 성희롱 금지(안 제22조), 가사근로 고용지원센터 설치(안 제29조),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안 제37조) 등을 제안하였다.

        □ 법률 시안의 구성 체계
        이 법의 목적과 법에서 다루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 해석?적용상의 주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등의 책무, 사용자의 가사근로자의 책무, 가사근로자에 대한 존엄성 보장 등을 정하는 ‘제1장 총칙’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제2장 근로조건’, 그리고 가사근로자의 사회보장에 관해 규정한 ‘제3장 사회보장’, 가사근로자 고용지원센터 설치 및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등에 관해 규정한 ‘제4장 보칙’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 법률 시안의 주요 내용
        첫째, 법률 시안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정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바탕으로 가사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둘째, 법률 시안에서의 “가사(家事)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가사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말하고, “사용자”란 가사근로를 제공받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개인을 말한다(안 제2조).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준수하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6조, 제7조).
        넷째,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토대로 해고시 해고예고, 최저임금보장, 퇴직보장기급 납부, 근로시간 준수, 성희롱 금지, 입주가사근로자의 생활보장 등을 해야 한다(안 제10조∼제23조).
        다섯째,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고, 국가는 가사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해당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24조∼제28조).
        여섯째,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관련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사근로 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보급해야 한다(안 제29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