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희롱 성폭력 신고의무제도 법제 정비방안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박선영/황정임/고현승/이윤진/한지영
        발간년도 2023
        첨부파일 [기본] 학교 성희롱_성폭력 신고의무제도 법제 정비방안 - 박선영(보이스아이).pdf ( 6.23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Ⅱ. 학교 성희롱 성폭력 신고의무제도 관련 법제 현황 및 발전 과정
        Ⅲ. 학교 성희롱 성폭력 신고의무제도 운영 현황 및 사건처리 절차
        Ⅳ. 학교 성희롱 성폭력 신고의무제도 성과?문제점?발전방안: 관계자 면접 및 델파이조사를 중심으로
        Ⅴ. 학교 성희롱 성폭력 신고의무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이 연구는 학교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의무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그간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 등을 살펴본 후에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우리 사회에서 학교가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스쿨 미투를 통해서임.
        ○ 스쿨 미투 이후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여 학교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
        ○ 학교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신고의무제도로 인해 하나의 사건이 학교 차원에서 처리되는 절차와 형사사법적 처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음.
        ○ 현행법은 직무상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교육?보호하는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에 대해 피해 사실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의무제도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음.
        ○ 학교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특성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것임. 이로 인해 피해 당사자는 본인의 피해 상황을 부모나 선생님에게 알리거나 신고하기가 쉽지 않고, 학교 
         성희롱 성폭력 피해는 장기화되거나 집단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런 특성을 갖는 학교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학교 성희롱 성폭력 신고의무제도임.
        -아동 청소년을 보호교육하는 시설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직무상 피보호 교육자의 피해 여부를 비교적 신속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고, 법적으로 각별히 보호 교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신고의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늦장 축소 신고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일선 현장에서는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 경미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 의사의 충분한 고려 없이 학교에서 일괄 신고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신고의무자의 신고 부담만 가중되고, 정작 담당 교원들이 교육적 관계 회복이나 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임.
        ○ 또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형사사법 시스템에 포섭되어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한계도 있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고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 성희롱 성폭력 관련 신고의무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도입 취지에 맞게 효과적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본 후에 신고의무제도의 입법 취지와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