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구분 기본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한정자/김인순
        발간년도 2001
        첨부파일 2001_법적 규제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pdf ( 31.07 MB ) [미리보기]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절차 


        Ⅱ. 이론적 논의

            1.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기 
            2. 성희롱에 대한 개념 
            3. 성희롱의 범위 및 유형화
            4. 성희롱에 대한 선행연구 


        Ⅲ.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가. 설문 조사 대상자 선정 
               나. 설문조사지 구성 

            2.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배경
               가.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나. 조사 대상자의 직장 특성 

            3. 성희롱 금지 관련법 시행의 효과
               가. 성희롱 금지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
               나. 남녀차별 및 성희롱 금지 관련법 시행 전후의 변화
               다. 성희롱 금지 관련법 시행이 성희롱에 미친 효과
               라. 직장의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장치 유무 

            4.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및 효과
               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나.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 

            5. 직장내 성차별 관행 및 종사자의 성의식
               가. 사기업 종사자의 남녀평등의식 
               나. 사기업 종사자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
               다. 사기업의 성차별 관행 
               라. 직장의 성문화와 성의식간의 상관관계 분석

            6. 사기업의 성희롱 실태
               가. 사기업의 성희롱 발생 정도
               나. 사기업의 성희롱 발생 빈도

            7. 성희롱의 영향과 여직원 및 직장의 대응태도
               가. 성희롱 발생 시 예상되는 여직원의 느낌
               나. 성희롱 발생 시 여직원의 직장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
               다. 성희롱 발생 시 여직원의 실제 대응 태도
               라. 심각한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시 직장의 예상 반응

            8.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안: 개인적 차원
               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여직원의 대처 방안
               나. 주위에서 심한 성희롱 발생 시 동료로서의 대응 방안

            9. 직장내 성희롱 개선 방안: 직장 차원
               가. 직장내 성희롱 개선 방안: 질문 응답 항목
                  제시 의견조사 
               나.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 및 개선 방안: 개방형 질문

           10. 소결


        Ⅳ. 심층면접 결과

            1. 심층면접 개요
               가. 심층면접 조사대상 선정 및 배경 
               나. 심층면접 내용

            2. 심층면접 결과
               가. 성희롱 금지관련 법 시행의 효과
               나. 성희롱에 대한 이해
               다. 직장내 성희롱 실태 
               라. 성희롱에 대한 대응방식 
               마. 성희롱 발생 원인
               바. 성희롱개선 및 해결방안 

            3. 소결


        Ⅴ. 성희롱 예방·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1. 워크샵 개요
               가. 워크샵의 목적
               나. 워크샵 참가 대상
               다. 워크샵 운영

            2. 전체토론: 직장내 성희롱 개선에 나타난 문제점
               가. 남녀 직원 및 경영관리자의 의식·태도 문제
               나. 직장문화 및 제도의 문제 
               다. 성희롱 예방교육상의 문제 
               라. 기타 문제

            3. 분임토론: 직장내 성희롱 개선방안
               가. 개인의 의식·태도문제 해결방안
               나. 직장문화 및 제도의 문제 해결방안
               다. 성희롱 예방교육 문제의 해결방안 
               라. 기타 해결방안 

            4. 소결


        Ⅵ.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요구 및 교육 프로그램

            1.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2. 성희롱 예방교육의 영역 및 내용
            3.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나. 교육의 목적 
               다. 교육 목표
               라.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 예시


        Ⅶ. 결론 및 제언

            <결 론>
               1. 성희롱 금지 관련법 시행의 효과 
               2.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태 및 효과 
               3. 사기업에서 성희롱 실태 및 발생 원인
               4. 성희롱의 영향과 직장 및 여직원의 대응태도
               5. 남녀평등의식과 성희롱 태도 및 성차별적 고용관행간의
                 상관관계
               6. 성희롱 예방·개선방안

            <제 언> 


        참고문헌
        부   록
        【내용소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현장 전문가 대상의 워크샵을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는 생산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종사자 총 918명을 남녀, 대·중·소규모의
        기업, 다양한 직급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2명을 대상으로는 심층면접 
        조사(22명)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와 면접결과 분석자료를 토대로 정부와 기업의
        성희롱 예방업무 담당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워크샵(Focus Group Study)을 실시, 
        현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ㅇ 설문조사 결과


          가. 법 시행의 효과
            첫째, 성희롱 금지 및 규제 관련법 시행 이후 직장내 성차별(많이 개선 8.7%, 
        약간 개선 28.5%)과 성희롱(많이 줌 20.9%, 어느 정도 줌 41.4%)은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관련법 시행 이후 사기업 종사자들 다수는 '성희롱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게 되었고(81.7%),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85.1%), 남성들이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고(78.5%), 여성들 또한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70.3%)는 등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관련법 시행이 직장 문화에 미친 효과를 보면, 기업주 및 경영주가 
        직장내 성희롱의 개선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70.9%), 직장분위기가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다(69.7%)는데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나아가 
        성희롱을 하는 남자들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57.3%)거나, 직장의 
        회식문화가 성희롱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47.2%)는데 대해서도 
        상당수가 동의를 표하고 있다. 반면 성희롱 금지 관련법 시행 이후 직장 분위기가 
        삭막하게 되었다(4.9%)거나, 남성들이 법 시행에 불만을 보인다(5.8%)는데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 가운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는 "회식시의 
        성희롱 발생"을 지적한 비율이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52.8%).

          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태 및 효과
            1)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첫째, 성희롱 예방관련 정보의 획득경로로는 TV·방송(81.9%), 신문(47.1%), 
        동료·주위사람(24.5%), 직장교육(2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32.4%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으로는 대부분이 남녀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83.5%), 남자직원만 교육(10.4%)하거나, 여직원만 교육하는 경우(6.1%)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넷째, 성희롱 예방교육은 대체로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간부직원에 의한 조회 시 훈시(20.1%), 주의사항 공지(20.1%), 사내통신(7.2%), 
        유인물 공람(0.7%)이 48.5%를 차지하고 있고, 비디오 시청이 51.8%를 차지하고 
        있다.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
            첫째, 성희롱 예방교육 후 대다수 응답자가 성희롱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87.8%), 성희롱 예방교육이 인식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성희롱 예방교육에 따른 구체적 효과로는 성희롱 피해처리 및 구제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31.3%, 성희롱 금지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8.2%로 나타나고 있고, 기타 성희롱의 정의에 대한 이해(2.3%), 구체적인 내용 
        및 사례(5.4%), 성희롱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9.4%)등에 대해서는 교육의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어느 정도 
        가져왔으나, 구체적인 이해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앞으로의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인 예방과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주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다. 사기업 종사자의 성의식 및 성차별 관행 
          
          1) 사기업 종사자의 남녀평등 의식
            사기업 종사자들은 ①가정영역→②직업영역→③사회통념영역 순으로 높은 
        남녀평등의식을 보이고 있다. 남녀평등의식은 개인적 배경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여성이 남성 보다 남녀평등의식이 높고, 같은 성별 안에서는 학력이 
        높은 층에서 남녀평등의식이 높으며, 근무 연수가 짧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사기업 종사자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
            가) 성희롱 개념에 대한 인식
            '성희롱은 남녀간에 자연스러운 성적 관심의 표현"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79.5%) 반대하고 있으며, '여성이 원치 않으면 가벼운 성적 농담과 
        신체적 접촉도 성희롱'이라는 통념에 대해 찬성 79.9%, '성희롱은 사소한 개인적 
        문제'라고 보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문항 역시 찬성 72.5%, '여직원이 보는데서 야한 
        사진·잡지·PC화면 보기 등은 성희롱'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63.4%가 지지를 보이며
        모든 문항에서 여자가 남자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다.

            나) 성희롱 발생 원인에 대한 태도
            '성희롱은 여성들도 즐기고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의 70.3%가 반대, '성희롱은 당한 여자의 태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회통념에 대해서는 반대 69.6%, 30.5%의 응답자들은 성희롱을 여자의 태도 탓으로 
        돌림으로써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희롱은 가해 남성에 대한 
        징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70.3%가 지지, 
        '성희롱은 직장내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45.8%가 
        찬성하는 반면 54.2%는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응답자의 반수 이상은 성희롱의 발생 원인에 대해 대체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이 남성 보다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성희롱 해결에 대한 태도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해결은 무시하는 게 상책'이라는 문항에 81.9%가 
        반대,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여성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성희롱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성희롱을 문제 삼으면 결국 피해자인 
        여직원만 손해볼 뿐'이라는 문항에 대해 62.1%의 다수가 동의, '성희롱을 문제 삼으면 
        동료간에 인간관계가 나빠진다'는 사회통념에 대해서는 66.3%가 동의하고 있어
        성희롱 해결에 대한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며, 비합리적인 사회통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지지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희롱 해결에 대한 태도는 현실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성희롱 개선 
        및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강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라) 성희롱 결과 및 영향에 대한 태도
            '성희롱은 여성에게 수치심, 굴욕감, 분노를 주는 일'이라는 문항에 86.8%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어 성희롱의 부정적 폐해를 올바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라는 
        사회통념에 대해 84.0%가 반대의사, '성희롱은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82.3%가 지지, '성희롱은 여성의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82.0%가 지지해로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여성이 보다 
        올바른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사기업 종사자들 대부분은 성희롱의 결과와 영향이 여성에게 부정적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이 의식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개인배경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태도
            성희롱에 대한 태도는 근무 연수가 짧을수록 긍정적이며, 직종별로는 
        사무직→판매·서비스직→생산직의 차례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장규모별로는 성희롱 개념 이해에 대해서는 중기업→소기업→대기업의 
        차례로 긍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높으며,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 
        차례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학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3) 사기업의 성차별 관행
            사기업에서의 성차별 관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적·행위적 차원에서의 성차별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는 성차별적인 직장에서 보다 더 성희롱이 일어 날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4) 사기업에서의 성희롱 발생 정도

            가) 언어적 성희롱 발생 정도
           '가벼운 성적 농담'이 직장 안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65.2%','많다' 9.2%로 나타나 74.4%가 성희롱의 발생을 인정,
        '짙은 성적 농담'에 대해서는 56.6%가 '전혀 없다', 38.0%가 '조금 있다',5.4%가
         '많다'고 응답하고 있어, 심한 언어적 성희롱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신체적 성희롱 발생 정도
           '가벼운 신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에 43.4%만이 응답하고 있고, 
        과반수인 56.6%가 가벼운 신체적 성희롱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심한 신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77.1%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평균값이 
        1.27로 나타나고 있으나, '조금 있다'부터 '매우 많다'는 응답자가 22..9%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상당수의 여성이 심한 신체적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시각적 성희롱의 발생 정도
         '야릇한 시선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 훑어보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4.9%, '조금 있거나 많다'는 의견이 35.1%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 응답자들로부터 가벼운 시각적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야한 잡지·사진·PC화면 보여주기' 문항에 
        대해서는 78.6%의 다수가 '전혀 없다'고 답하는 가운데, 남자의 18.2%와 여성의 
        24.6%는 조금 있거나 많다고 답하고 있다.

            라) 성적 서비스형 성희롱의 발생 정도
            '회식/야유회 등에서 남자 직원 옆에 앉히거나 술 따르게 하기 등'에 대해서는 
        전체의 63.9%가 전혀 없다고 답하는 가운데, 남자의 30.6%와 여자의 41.5%가 
        어느 정도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여직원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특별한 성적관계 요구 등'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95.2%가 
        전혀 없다고 답하는 가운데, 소수이나마 조금 있다 3.9%, 대체로 많다 0.8%의 
        응답자가 성적 서비스형 성희롱의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성희롱 유형을 보면 가벼운 성적 농담→회식·야유회 
        등에서 남자 직원 옆에 여직원을 앉히거나, 술 따르게 하기→가벼운 신체적 
        접촉→심한 성적 농담(음담패설) 하기→가벼운 시각적 성희롱→심한 시각적 
        성희롱→특별한 성적관계 요구 등의 차례로 나타난다.

           5) 남녀평등의식과 직장내 성문화간의 상관관계
            본 조사에서는 개인의 남녀평등의식과 성희롱에 대한 인식, 남녀 평등적인 
        직장 성문화와 직장내 성희롱 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계수를 측정하였다.

            가) 남녀평등의식과 성희롱에 대한 태도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성희롱에 대한 정의, 발생 원인, 성희롱의 결과와 
        영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평등의식 가운데 직업 
        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인식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성폭력은 남성의 성충동 때문', '성희롱은 여성의 낮은 지위 
        때문에 발생', '성희롱을 문제삼으면 인간관계가 나빠진다', 혹은 '여직원만 손해를 
        본다'는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나) 남녀평등의식과 성희롱 발생 정도간의 상관관계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신체적 성희롱과 회식시의 성희롱 발생 빈도에 
        대해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의 해결은 성희롱을 문제로 
        인식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성희롱 예방과 개선을 위해서는 남녀평등의식이 
        우선적으로 고양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다) 남녀평등의식과 직장내 성차별 관행 인식
          사기업 종사자의 남녀평등의식과 직장내 성차별 관행 인식간에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바,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직장내 성차별 관행에 반대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곧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직장내 업무에 있어서의 
        성역할 구분에 반대하고 직장내 구조적인 성차별 관행(남자 우선 승진, 보직 배치에 
        남자 선호) 및 행위적인 성차별 관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성폭력은 남성의 성충동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보직시 남자 우선 
        선호'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사회통념상의 이중 성윤리를 반대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직업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직장에서는 차 시중·
        청소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고, 여직원을 동료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라) 직장내 성차별 관행과 성희롱 발생정도 인식간의 상관관계
            직장내 성차별 관행이 일반화되었다고 답한 집단에서 성희롱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직장 내에서 차 시중·청소는 여성의 
        역할'로 보거나, '여성의 결혼퇴직 압력'이 빈번하게 나타나거나, '여성을 동료로 
        보다 여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곳에서 모든 유형의 성희롱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 직장내 성차별 관행과 성희롱 태도간의 상관관계
            전체적으로 직장내 성차별 관행이 적은 집단일수록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높고, 성희롱 발생원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구조적 원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라. 성희롱의 영향 및 직장의 대응태도   
           
           1) 여직원이 받게 될 느낌
             남녀 모두는 대체로 모든 성희롱에 대해 여성이 스트레스, 불쾌감·수치심·
        분노·불안 등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보다 여성들이 성희롱에 의해 부정적인 느낌을 받을 것으로 답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소수의 응답자들은 별 느낌이 없을 것으로 보거나, 친근감을 
        주리라는 고정관념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2) 성희롱이 여성의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
            남녀 응답자들은 모든 유형의 성희롱은 여성에게 회사 다니기 싫어짐, 
        일의 능률 저하, 여성의 직장생활 위축, 함께 일하기 ?嶽? 스트레스 받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고 있다. 특히 여성 응답자들이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직장의 성희롱에 대한 예상 반응 및 예방 장치

            가) 직장의 예상 반응
            심한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이 문제를 제기할 때, 직장이 보일 반응에 대해 
        질문한 결과 84.2%의 응답자들은 '가해자에게 주의를 준다'(44.1%),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다'(40.1%)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1.9%의 응답자들은 
        '피해여성에게 참도록 설득·무마할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13.9%의 
        여직원들은 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인 여성들을 무마하거나 오히려 
        조심하라고 주의를 줄 것'이라 답하고 있어, 이들 경우 성희롱 발생시 여성들 
        다수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참고 견디는 태도를 보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나) 직장의 성희롱 예방 장치
            앞서 살펴본 바 대부분의 직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고, 거의 모든 남녀 
        응답자들이 성희롱이 피해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작 77%에 이르는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성희롱 금지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 23%의 기관에 설치되어있는 성희롱 예방장치로는 
        고충처리 부서 설치(3.5%) 및 담당자 둠(5.4%), 노조 내에 고충처리 담당자 
        있음(5.3%), 상담실 설치(7.5%)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직장내 성희롱 대처 방안

            1) 개인적차원의 대처방안 

            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여직원들의 대처 방안
            첫째, 가벼운 성희롱에 대해서는 '분명히 싫다는 의사를 밝히기'(28.9%)→'주위 
        동료들에게 도움 청하기'(15.7%)→'직장 차원의 해결 요청하기'(14.9%), 
        다음으로 '여성단체·상담기관에 도움 요청하기'(12.3%)→'여성특위 및 노동부에 
        시정 요청하기'(9.0%)→'노조에 도움 요청하기'(4.9%) 등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소수이긴 하나 13%의 응답자는 '혼자 참고 
        모른 척 하기'(3.0%), '동료에게 그냥 불만을 털어놓고 말기'(7.5%), '직장을 그만 
        둔다'(2.5%) 등의 매우 소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심각한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개인 및 직장 차원에서의 개선 행동으로는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해자에게 항의하기'(40.7%)→'직장 차원의 해결 요청'(38.2%)→'동료들에게 
        도움 요청'(21.5%)→'노조에 도움 요청'(14.1%)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나) 주위에서 심한 성희롱 발생 시 동료로서의 대응 태도 
            주위에서 "불쾌하거나 심한 정도의 성희롱 발생 시" 응답자 자신은 '그만하도록 
        말리기'(28.4%)/'화를 내거나 불쾌한 반응 보이기'(28.4%)→'적극적으로 말리고 
        항의하기'(23.9%)→'직장에 문제 제기하기'(14.6%) 등 다수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4.8%는 '분위기에 동조하거나 모르는 척 한다'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주위에서 심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인 
        대응태도를 보일 것으로 답하고 있다.   

           2) 직장차원의 성희롱 개선방안

            가) 보기문항 제시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직장내 성희롱 개선 방안으로는 남녀평등의식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곧 '직장내 남녀평등교육 실시'(38.8%)→'성희롱 
        예방교육 강화'(20.9%)→'가해자 처벌 강화 및 징계조치 마련'(18.9%)→'직장내 
        여성차별 제도·관행 개선'(15.7%)→'고충처리 창구 신설'(4.5%)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 개방형 설문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개선 방안 
            개방형 설문에서 제시된 성희롱 예방 및 개선 방안은 '지속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27.4%)→'남녀평등의식 고양'(19.8%)→'강력한 법 집행·처벌 
        강화'(14.8%)→'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11.8%)→'여성 예절교육'(6.2%)→'직장내 
        성희롱 및 성차별 분위기 바꾸기'(5.5%)→'여성들의 소극적 태도 
        탈피'(3.0%)→'성차별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 개선'(2.5%) 등이다.

            3)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및 교육프로그램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남녀평등의식 
        고양'(23.3%)→'성희롱 개념/범위 소개'(17.4%)→'성희롱 처벌 규정 
        소개'(13.7%)→'성희롱 피해 처리 사례'(12.8%)→'성희롱 대응 태도'(10.3%)→'여직원 
        예절교육'(4.6%)→'가족과 연관된 예 들기'(3.7%) 등과 '동료관계 및 인간관계 
        교육(8.0%)' 등이 제안되고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희롱에 대한 이해, 성희롱 실태, 성희롱 사례,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안, 성희롱 관련법 소개, 그리고 남녀평등의식 고양 
        등의 영역과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여 균형 있게 다룬다. 
           프로그램의 방향은 2시간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되, 참여식 교육
        방법을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적합한 교육인원 및 교육여건 조성을 
        전제로 하여 운영한다.


        ㅇ 심층면접 결과

          가. 법 시행이후의 변화               
            심층면접대상자의 절반 가량은 법시행에 대해 대강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는 수준인 반면, 절반 가량은 모르거나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 지속적인 교육 홍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성희롱 금지 관련법"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 입수경로는 
        신문·TV 등 매스컴이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개별 사업장의 낮은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율로 인해 직장내 교육보다는 
        신문·T.V 등 매스컴을 통한 정보입수가 훨씬 많았다. 
            교육 실시 현황에서, 1/3은 아예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1/3은 
        성희롱예방관련자료를 회람하였고 나머지 1/3정도만이 강의나 비디오 자료 
        시청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기업체의 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의나 비디오시청을 통한 1회의 교육으로도 성희롱을 '문제'로 인식하거나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게 해 주고 있어, 예방교육이 성희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 주는데 기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성희롱에 대한 인식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한 결과 대다수는 '원치 않는 성적행위',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나 음담패설' 등 나름대로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소수는 성희롱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

          다. 직장내 성희롱 실태
            현재, 성희롱이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곳이 1/3정도, 법 시행 
        이전에는 좀 있거나 많았지만 현재는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곳이 1/3정도, 
        이전부터 지금까지 성희롱문제가 거의 없다는 사업장이 1/3정도였다. 
        성희롱은 업무시간, 휴식시간, 회식시간 모두에서 일어나나, 일반적으로 
        회식시간에 더 많이, 보다 심한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 성희롱의 유형으로는 
        여직원의 손·어깨 만지기, 가슴 만지기, 엉덩이 치기, 허리 껴안기, 목뒤로 
        손 집어넣기, 블루스추기 등 신체적 성희롱과 야한 농담, 음담패설하기의 
        언어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라. 성희롱에 대한 대응양식 
            여기서 성희롱을 경험한 여직원들의 대응태도를 살펴보면, 
        반수정도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희롱에 너무 익숙해져서 문제삼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와 대응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면접자의 
        1/4정도는 동료들에 의한 성희롱에는 분명한 저항과 거부의사를 표현,
        성희롱 경험시 상사에 의한 성희롱에는 불쾌하지만 저항하지 못한 채 
        순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여직원들은 회식분위기를 깰까봐 싫지만 
        성희롱(술 따르기, 블루스 추기)을 감내하고 있다. 

          마. 성희롱 발생원인 
             성희롱 발생원인에 대해 남녀심층면접대상자들은 재미로, 동료간의 친밀감의 
        표현으로, 남성의 성적본능과 기혼남성의 가부장적 의식에 의한 여성무시로,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우리사회의 그릇된 성문화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기도하며, 일부는 여성의 야한 옷차림, 몸짓, 헤픈 태도 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ㅇ 현장 실무자·전문가 워크샵 결과

          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개선에서의 문제점
           첫째, '의식 및 태도의 문제'로는 남녀직원들의 태도와 의식, 고정관념과 
        최고 경영자와 관리자의 의식 부족이 지적되었다. 
           둘째, '직장 문화와 분위기의 
        문제'로는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직장 문화, 성희롱 희생여성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소홀히 다루는 분위기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직장내 관행의 문제'로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 열악한 근무조건, 
        남성우월주의와 여성을 무시하는 성차별 관행 등이 성희롱 예방의 걸림돌로 
        본다.
           넷째, '직장내 제도상의 문제'로는 고충처리기구의 미설치 및 성희롱 
        규제 제도의 미흡, 성희롱 담당자의 조정능력 부족, 성희롱 행위자 처벌 
        규정 미비 등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성희롱 예방 교육상의 문제로 성희롱에 대한 교육기회 부족, 
        형식적인 수준의 교육 실시, 교육자료 부족, 강사부족, 적합한 교육시간 
        선정 곤란, 편협한 교육 내용 등이 제기되었다. 
           여섯째, '기타 문제'로 기업에 대한 정부 및 행정기관의 지원 부족, 
        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한 벌칙 미약, 교육실시에 따른 기업의 부담감 
        완화책 없음 등이 지적되고 있다.

          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해결 방안 모색
           
           1) 남성의 개인적 인식·태도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
           남녀평등의식의 강화, 여성인격 및 능력인정, 여자 아닌 동료의식 
        고양, 남녀·가족관계로 입장 바꿔 생각하기, 성희롱 언행 자제 촉구, 
        여성들의 불편사항 공지 등이 제안되었다.

           2) 여성의 개인적 인식·태도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
           남녀평등의식 고양 및 여성의 자기계발,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 
        프로의식 증진, 남녀간 동료의식 등이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성희롱이 
        인권 침해 행위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며,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임의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3) 직장내 성문화에 나타난 문제 해결 방안
           회식 문화에서 성희롱 추방과 성희롱 발생 시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분위기 진작, 남녀간에 동료의식 및 인격존중 의식 고양과, 신뢰감 증진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교육을 통한 경영진의 성희롱 개선의지를 갖도록 
        한다. 성희롱 예방과 계몽을 위한 포스터·표어 부착이 제안되고 있다.

           4) 사회·문화적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
           우선 남성우월의식의 탈피와 여성무시 풍토추방, 건전한 놀이문화의 
        개발 보급, 정부의 지속적인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 남녀평등교육
        실시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으로 응징하는 분위기 강화, 성희롱 예방 포스터 및 캠페인 
        실시가 제시되고 있다.

           5) 회사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
           직장내 여성차별 관행의 개선, 여성근무조건의 개선, 직장내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승진할당제 도입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직장내 고충처리 
        창구나 상담창구의 설치와 실질적인 운영,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도 배치
        하고,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 및 인사고과반영 등을 제안하고 있다.

           6) 직장내 성차별 관행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직장내 업무에 대한 남녀역할 구분을 지양하고, 고용상의 남녀평등을 
        실현하며, 동일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직장내에서 여직원에 대한 호칭 
        및 대화에서 존칭어를 사용토록 하며, 남녀간 동료관계를 진작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7) 기타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노조와 여직원회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적극 참여토록하며, 정부 
        및 행정기관은 성희롱 예방과 개선 제도 및 활동에 있어 우수업체를 
        선정·시상하고, 이를 매스컴을 통해 홍보토록하여 타기관에 모범이 
        되도록 한다.

         <결 론>

           이상에서 성희롱 금지 관련법 시행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 시행의 
        효과를 평가한다면, 직장내 성희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사기업 
        남녀종사자 대부분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도록 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 부과하는 교육을 이수한 집단이 1/3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직장내 성차별 관행과 문화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상당한 
        수준의 직장내 성희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성희롱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앞으로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의 실시 및 지원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 언>
        가. 성차별적 사회문화 및 직장내 성문화를 남녀평등문화로 
            개선시키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1) 성차별적 사회문화 곧 남성우월주의 문화, 여성비하 문화, 성의 상품화, 
             불건전한 접대문화 및 회식문화 등을 추방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2) 직장내 성차별관행(구조적·행위적)을 남녀평등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일이 
             우선되어야한다.
          3)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경영진 및 관리자의 인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되어야함은 물론, 직장내 성희롱을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4)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여성을 보호하며,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남성의 책임을 묻고 성희롱 행위를 철저히 응징하고 규제하는 직장 
             분위기를 형성한다.

        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가 요망된다.
          1)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평등의식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형식적이고 편향된 수준을 
             탈피하여, 실제적인 교육이 되도록 한다. 또한 성희롱이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여성과 직장에 극심한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인식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다.
          3) 성희롱 예방교육은 경영·관리자 대상 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4)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 유치원, 각급 학교교육에서 
             실시되도록 한다.
          5) 사회성원의 의식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방송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의 실시가 요망된다.
          6)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편향된 교육을 지양하고, 
             성희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 직장내 성희롱 규제 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1)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법규를 강화하도록 한다.
          2) 성희롱 예방 주관 부서를 지정하는 등 회사내에 필요한 제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 대기업의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 창구 및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피해 여성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담당자를 여성으로 지정한다. 
             또한 고충처리 창구에 피해 접수 시 비밀을 절대 보장하도록 한다.

        라.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강화한다.
          1) 남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 더불어 기존 강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시의 애로사항으로 전문강사의 부족을 제안하고 있는 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문강사 확보가 필히 요구된다. 아울러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녀평등의식을 기반으로 한 남성 
             전문강사를 적극 양성하도록 한다.
          2) 소규모 기업과 같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위하여 강사 파견 지원 제도를 도입 운영하도록 한다.
          3) 개별 기업 및 작업장의 성격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극 
             보답하도록 한다.
          4) 교육대상 집단의 다양성(남녀, 재교육 집단, 강사 및 교육 실무자 집단, 
             경영·관리자 대상 등)을 고려해 각 집단에 적합하고 차별화된 시청각 및 인쇄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5)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교육 실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