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
        구분 수시 분야 보건
        연구자 김동식/정연주/고현승
        발간년도 2025
        첨부파일 [수시]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 - 김동식(보이스아이).pdf ( 6.39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Ⅱ. 대체입법과 입법공백 시기의 논의와 쟁점에 대한 선행자료 분석
        Ⅲ. 입법공백 시기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분석
        Ⅳ. 입법공백 시기 임신중기 및 약물적 임신중단 사례 분석
        Ⅴ. 해외 안전한 임신중단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사례 분석
        Ⅵ. 결론 및 정책과제(안)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대한 제9차 심의 최종 견해(2024.6.3.)에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단이 비범죄화된 점에 주목함.
        ○다만,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 새로운 규제 체계 부재, 임신중단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 및 관련 정보로의 접근성 제약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안전한 임신중단과 임신중단 후 서비스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의 개발과 채택을 신속히 행하고, 이 체계를 국민건강보험 보장체계에 통합할 것과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와 관련 정보로의 접근성 확대 등을 권고함.

        □2021년 1월부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없는, 즉 입법공백 상황에서 몇몇 연구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입법공백 초기에 집중되었거나, 임신중단 지원기관에 초점을 두어, 실제 입법공백 시기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경험한 여성 당사자가 직면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임.

        □최근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해외 국가들 중에서는 법제도를 통한 규제가 임신중단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안전한 의료서비스로의 접근권 보장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단은 비범죄화되었지만,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단을 위한 법률은 4년이 훨씬 지난 현 시점까지 마련되지 않아, 여성 당사자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현장은 매우 혼돈에 있는 상황임. 이에 입법공백 상황에서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임신중단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여 향후 입법 논의에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