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가구 현금지원제도에 대한 국가 비교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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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분야 | 복지 |
연구자 | 송효진/조선주/남궁윤영/최진희/박미진/박은정 | ||
발간년도 | 202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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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자녀 양육 가구 현금지원제도 고찰 Ⅲ. 자녀양육지원제도의 구성과 주요 젠더지표와의 관계 Ⅳ. 독일 사례 분석 Ⅴ. 결 론
○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은 저출생 이슈가 국가의 주요 현안으로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며, 제도와 정책이 다양화되고 있음.
-가족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들이 제각각 제공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일관된 체계의 부재로 제도의 중복 및 누락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함. 특정 대상에게 한정하여 지원하는 선별적인 제도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위험이 항시 존재하며, 새로운 욕구는 예기치 않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지원 방식에 있어서 낮은 관심 및 젠더 관점의 부재가 문제됨.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함.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은 현금지원의 방식 또는 서비스 제공(서비스 직접 제공 또는 바우처 등)이나 세금 공제 및 세제 혜택 등의 간접적인 양육 비용 보전 등의 방식이 있음. - 현금, 서비스, 세금 등 지원 방식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며, 그 파급효과 및 작동 기제가 젠더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함. ○ 이 연구에서는 특히 직접 지불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제도를 살펴보되, 현금 급여를 ①일반적 인구학적 급여(비기여-일반적 욕구에 따른 급여), ②가족다양성 급여(비기여-특수한 욕구에 따른 급여), ③기여에 의한 급여로 분류하여 관련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현금 급여에서 일반적 인구학적 급여(비기여-일반적 욕구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는 제도로는 가장 보편적인 제도로서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은 조건성 급여(가정 양육을 지급 요건)의 성격도 있으나, 일반적 인구학적 급여로 분류하였음)이 있음. - 가족다양성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급여(비기여-특수한 욕구에 따른 급여)로는 소득수준 및 가구 형태에 따라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가구에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제도로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도(2025.7.1. 시행)가 있음. ?가구 특성을 반영한 급여라고 한다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외에 장애아동수당을 들 수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가구 특성 중에서도 젠더적 함의를 살펴볼 수 있는 맥락에서, 그리고 선지급제의 도입 등 변화하는 정책 현안을 고려하여 가족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가족다양성” 특성을 반영한 급여로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선지급제 등을 중심으로 가족 유형별 빈곤 수준 등을 비교분석하였음 - 기여에 의한 급여로는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있음. ○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음. 기존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녀 양육 지원 제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한계가 있음. 이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의 발달 수준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밀접한 상관성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자녀 양육 지원제도와 가족 유형별 빈곤 수준의 관계 및 자녀 양육 지원제도와 여성고용수준과의 관계에 대해 비교사회정책 관점에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음. OECD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자녀 양육 관련 지원 제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해 비교사회정책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음. ○이에 이 연구는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OECD 등 국가 비교 데이터를 활용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필요한 지원의 구성 및 적절한 접근 방식에 대해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에의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젠더 불평등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자녀양육지원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