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내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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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호 제029호 통권제목 1990년 겨울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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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가내노동법 
        1951. 3. 14 제정 
        1964. 11. 26 개정 
        1974. 3. 2 개정 
        1988. 7. 1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①가내노동종사자라 함은 각호의 1과 같다. 

        1. 가내노동자(제2조 제1항) 
        2. 가내공업경영자(제2조 제2항) 

        ②이 규정에 의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서 
        양기한 자는 가내노동종사자로 볼 수 있다. 

        1. 통상의 경우 단독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제2조 제5항) 자신의 주거 또는 
        자신이 선택한 작업장에서 타인의 위탁을 받아 보수를 목적으로 소정의 
        작업공정을 반복하여 행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의 행위가 영업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거나 위탁자가 영업경영자 또는 중간인수인(zwischen 
        meister) (제2조 제3항)이 아닌 자. 

        2. 2인 이상의 외래보조자(fremde hilfskrafte)(제2조 제6항) 또는 가내노동자 
        (제2조 제1항)와 함께 노동하는 가내공업경영자. 

        3.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가내공업경영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 그밖의 
        임금노동자인 공업경영자. 

        4. 중간인수인(제2조 제3항) 
        보호필요성의 확정은 경제적 종속성의 정도에 따른다. 이 경우에는 특히 
        외래보조자의 수 1인 또는 2인 이상의 위탁자에 대한 종속성, 판매시장에의 
        직접적 접근 가능성, 자기출자 및 거래의 규모와 종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하는 조치는 당해조치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당해조치를 일반적 보호규정 및 보수규제, 보수보호와 보수에 관한 통지의무의 
        각 규정(제3장, 제6장 제7장 제8장)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하는 조치(gleich Stellung)는 이를 이 조의 규정에 제한하거나 이 법률의 
        다른 조항에 확대적용할 수 있다. 당해조치는 이를 특정의 인적집단(personen 
        vereingung) 또는 업종이나 직종(besch ftigungsart)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지역을 한정하여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타, 특정의 개인도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할 수 있다. 

        ④가내노동자로 간주하는 조치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제4조) 
        관할가내노동 위원회의 취소가능한 재결(entsheidung)을 통하여 한다. 
        당해조치는 위원장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관할노동청의 동의를 얻어(제3조 
        제1항) 당해관할노동청이 지정하는 기관에 그 원문을 공시하여야 한다. 
        당해조치는 달리 효력발생일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해공시는 가내공업종사자로 간주하는 조치가 특정의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하는 조치중에 그의 효력발생일을 확정해 두어야 한다. 

        ⑤당해업종 또는 당해직종에 관하여 가내노동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노동청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하는 조치를 
        재결한다. 당해재결은 관할있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협력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조합과 단체의 협력하에 이를 발한다. 공시와 효력발생에 관한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⑥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되는 자는 가내노동의 인수에 있어서 위탁자로부터 
        문의가 있으면 자신이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되었음을 報知하여야 한다. 

        제2조(개념) ①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내노동자라 함은 자신이 선택한 
        작업장(자신의 주거 또는 자신이 선택한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또는 그의 가족과 
        함께 (제5항) 공업경영자 또는 중간인수인의 위탁을 받아 영리목적으로 
        노동하면서 제품의 환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탁자인 공업경영자에게 이를 
        위임하는 자를 말한다. 가내노동자가 스스로 원료 또는 보조재료를 조달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가내노동자로서 자신의 자격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내공업경영자라 함은 자신의 작업장(자신의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2인 이하의 외래보조자(제6항)또는 가내노동자(제1항)와 
        함께 공업경영자 또는 중간인수인의 위탁을 받아 제품을 제조, 가공 또는 
        포장하는 자로서 당해경영자 본인이 전체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품의 환가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탁자인 공업경영자에게 이를 위임한다. 
        가내공업경영자가 스스로 원료품과 보조재료를 조달하거나, 일시적으로 직접 
        판매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당해경영자는 가내공업경영자로서 
        자신의 자격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③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인수인이라 함은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업경영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작업을 가내노동자 또는 
        가내공업경영자에게 양도 하는 자를 말한다. 

        ④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제조, 가공 또는 포장에 종사하는 
        사법상 또는 공법상의 자연인(personen), 사단 또는 재단이 위탁자인 경우에도 
        이러한 것은 가내노동자, 가내공업경영자 및 중간인수인인 것으로 한다. 

        ⑤다음 각호의 자가 가족의 일원인 때에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으로 본다. 

        1. 가내노동종사자(제1조 제1항) 또는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될 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3촌이내의 친족 또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들의 양자. 

        2. 가내노동종사자 또는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될 
        자나 이들의 배우자의 미성년의 피후견인, 피보호아동 및 가내노동종사자, 또는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될 자(gleichgestellten) 
        또는 이들의 배우자의 아동이나 14세 내지 18세인 미성년자(jugendiche)로서 
        임의적 교육부조(freiwilliger erziehungshilfe)를 받고 있거나 임의적 
        부양부조(freiwilliger f rsorgeerziehung)를 받고 있는 자. 

        3. 가내노동종사자 또는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될 
        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이들의 비속 등의 혼인외의 아동. 

        ⑥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래보조자(fremde hilfskrafte)라 함은 
        가내공업경영자 또는 제1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될 자의 노동자로서 당해작업장에 사용된 자로 한다. 

        제2장 관할노동청 및 가내노동위원회 
        제3조(관할노동청) ①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노동청이라 함은 주의 
        최고노동청으로 한다. 범위, 효력 또는 의의에 따라서 2개 이상의 주가 관할권을 
        갖게 되는 사안(제1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9조 및 제22조)에 대하여는 
        관련 있는 각 주의 최고노동청은 연방노동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세부약정에 
        따라서 공동의 관할권을 행사한다. 당해사안이 범위, 효과 또는 의의에 따라서 
        연방전역에 관련되는 것이거나 제2문에 의한 약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방노동부장관의 관할로 한다. 

        ②각 주의 최고노동청 및 그의 지정을 받은 기관은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한 
        감독책임을 진다.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한 감독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권한 및 
        가내노동종사자의 작업장에 대하여는 감독에 관한 영업법(gewerbeordnung) 
        제139조 b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가내노동위원회) ①관할노동청은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및 
        제19조에서 揭記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내노동이 상당한 규모로 
        행하여지는 업종 및 직종에 관한 가내노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나의 업종내의 
        상이한 사정에 의해 개개의 영역에 대한 특별규제에 필요한 때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특별가내노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내노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자신의 사물관할범위(sachliches zust ndigkeit)내에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항의 제1문 및 제2문에 따라서 가내노동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가내노동에 관하여는 공동가내노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가내노동위원회는 그의 관할내의 위탁자 및 종사자 중에서 위원 각 3인 및 
        관할노동청이 지정한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한다. 가내노동위원회는 그 밖에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위원은 제1문의 준용을 받는 위원대리인을 갖는다. 

        ③가내노동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하고 최소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때에는 의결할 수 있다. 가내노동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의 단순다수결에 
        따른다. 의결을 행할 경우 위원장은 최초로 표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단순다수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협의를 행한 후에 위원장이 
        표결권을 행사한다. 

        ④가내노동위원회는 서면의 운영규정중에 기타 업무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항은 운영규정에 관한 의결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위원) ①관할노동청은 전문적이고 지역적으로도 권한있는 노동조합 및 
        위탁자단체의 제안이 있을 때 또는 이들 단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위탁자단체의 공동위원회(상부단체)의 제안이 있는 때 
        종사자(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집단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3년의 임기로 위원 
        또는 위원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상부단체의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상부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위원대리인은 적당한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가내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위탁자 및 종사자 중엣 임명된다. 

        ②위원직의 요건, 위탁자 및 종사자대표위원의 특별요건, 위원직의 홈결요건 
        및 종사자위원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3항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 노동재판소의 
        명예직 재판관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③위원이 임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 임명후에 밝혀진 경우 또는 그 
        요건을 임명후에 결하게 된 경우, 기타 위원이 그의 직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관할노동청은 당해위원을 면직할 수 있다. 관할노동청은 위원직의 
        임명거부권에 관하여 결정한다. 

        ④위원직은 명예직으로 한다. 위원은 그의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감소 및 경비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을 그리고 여비에 관하여는 그의 
        대가를 노동재판소의 명예직재판관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받는다. 
        가내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보상액 및 여비변제액을 결정한다. 

        제3장 보 호 총 칙 
        제6조(명단의 작성) 가내노동을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는 자는 자신의 
        가내노동에 사용하는 자 또는 가내노동의 재위탁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명단에 
        기입하여야 한다. 명단은 그것을 위탁하는 장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명단의 부본은 매년 2회 3부를 주최고노동청 또는 당해관청이 지정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 최고노동청 또는 당해관청이 지정한 기관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들지 권한있는 노동조합 및 위탁자단체에 대하여 
        명단의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무) 처음으로 가내노동에 사람을 쓰려고 하는 자는 그 뜻을 주의 
        최고 노동청 또는 당해노동청이 지정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신고에는 
        부본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6조 제4문을 준용한다. 

        제7조의 a(통지의무)가내노동을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는 자는 당해노동을 
        인수하는 자에 대하여, 채용전에 수행해야 할 노동의 종류 및 방법, 이들이 
        작업중에 받을 수 있는 재해와 건강침해, 기타 이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시설 등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당해노동을 
        인수하는 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서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받을 
        수 있다. 

        제8조(보수명세서) ①가내노동을 위탁하는 자 또는 재위탁하는 자는 위탁 또는 
        재위탁한 장소에서 보수명세서와 기타의 계약조건에 관한 증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견본장(musterb cher)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장부를 보수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가내노동을 종사자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자는 보수명세서가 열람에 제공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보수명세서는 개별작업의 전체에 대한 보수를 기재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구입하는 원료 및 보조재료의 가격은 개별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별작업의 보수가 기재되어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명백한 
        산출근거를 기입하여야 한다. 

        ③제17조 내지는 제19조에 따른 보수규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열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사자에 관계있는 보수규정의 
        해당부분만은 게시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신제품으로서 제작된 신견본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수증명서) ①가내노동을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는 자는 당해노동을 
        인수하는 자에게 종사자(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수장부를 자기의 부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종사자가 보유하는 보수장부에는 당해노동의 위탁 및 재위탁히 
        그의 종류, 범위, 보수, 위탁 및 납품기한을 기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신제품으로 제조된 신견본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주의 최고노동청 또는 당해관청이 지정한 기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장부(제1항)에 갈음하여 소정의 기재사항을 기입한 장부를 첨부한 
        보수전표(entgeldzettel) 또는 노동전표(arbeitszettel)를 교부할 수 있다. 

        ③가내노동종사자는 보수증명서의 합법적인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내노동종사자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주의 최고노동청이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보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보수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장 노동시간의 보호 
        제10조(시간지체의 금지) 가내노동을 위탁하거나 수탁받은 자는 위탁 또는 
        수탁시에 불필요한 시간의 지체를 방지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주의 최고노동청 
        또는 당해관청이 지정한 기관은 가태노동위원회와 협력하여 당해작업을 처리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의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재별위탁자에 대하여 명령할 경우에 가내노동위원회의 참가는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가내노동의 분배) ①2인 이상의 가내노동종사자에 대하여 가내노동을 
        위탁하는 자는 가내노동종사자 및 그의 협력자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작업량이 
        동등하게 해당종사자에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가내노동위원회는 가내노동의 분배가 동등하게 되지 아니할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내노동의 개별업종 또는 직종에 관하여 보수증명서(제9조)에 의거하여 
        소정의 기간 중에 위탁될 수 있는 작업량을 확정할 수 있다. 작업량은 그것이 
        유사한 경영노동자에게 있어서 통상의 노동시간중에 보조자없이 완전히 1단위의 
        노동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미성년의 
        가내노동자에 대하여 작업량은 유사한 미성년의 경영노동자가 통상의 
        노동시간중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양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작업량의 확정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취소가능한 결정으로 한다. 작업량의 결정은 
        위원장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과할노동청의 승인을 얻어 당해노동청이 지정하는 
        기관에 그의 원문을 공시하여야 한다. 당해 결정은 결정중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공시한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보수명세서의 열람제공에 관한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결정은 가내노동의 개별업종 또는 직종에 관한 범위 내에서 
        가내노동종사자에 대하여 과도한 작업량을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보조자(가족 또는 외래보조자)에게 협력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작업량의 
        위탁이 허용된다. 이들 보조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9조에 의한 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대한 사유로, 특히 직업소개소(arbeitsamt)의 통지에 따르면 적격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가내노동자 및 가내공업경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가 많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가내노동종사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내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증명서상의 
        작업량을 초과하는 작업량의 위탁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는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제5장 노동보호 및 공중위생보호 
        제12조(재해보호의 원칙) ①기계, 작업용구 및 도구를 포함하여 
        가내노동종사자의 작업장소는 종사자 및 그의 협력자의 생명, 건강과 풍속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설치·정비 
        또는 관리되어야 하고 가내노동이 시행되어야 한다. 

        ②가내공업경영자 또는 가내공업종사자로 간주된 자(gleichgestellten)가 
        외래보조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경영보호에 관한 것과 이로부터 성립하는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그밖의 규정도 적용된다. 

        제13조(노동보호) ①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개별업종 또는 
        특정유형의 직종이나 작업장에 대하여 가내노동종사자와 그의 위탁자에 의한 
        노동보호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써 종사자의 생명, 건강 
        또는 풍속에 대하여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는 가내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14조(공중위생보호) ①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개별업종이나 
        일정한 종류의 고용 또는 작업장을 위하여 공동체에 유해하고 전염성있는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약품, 약제, 마취제, 독물, 식료품과 기호품 및 수요품의 
        거래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경찰관서는 영업감독관서와 보건소의 양해를 얻어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보호의 시행을 위한 처분, 특히 식료품 및 기호품의 제조, 가공 또는 
        포장시에 발생하는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개별작업장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③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써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동반하는 가내노동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15조(신고의무) 위해방지의 시행을 위하여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가내노동을 
        위탁하는 자는 영업감독관서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당해 가내노동의 종사자의 
        이름과 작업장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해방지) ①가내노동을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는 자는 당해 가내노동의 
        종사자의 생명 또는 건강이 이들 종사자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기술상의 작업수단 
        및 작업재료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위해방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구성 또는 경영시설에 
        관련하는 조치는 당해구성 또는 경영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이를 발하여야 한다. 

        제16조의 a(명령)영업감독관서는 개별사건에 있어서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의 시행을 위하여 그리고 제13조와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중에서 영업감독관서는 영업법(gewerbeordnung) 
        제139조의 b에 의한 감독권한을 갖는다. 

        제6장 보 수 규 율 
        제17조(단체협약·보수규율) ①노동조합을 일방당사자로 위탁자 또는 
        위탁자단체를 타방당자자로 하는 가내노동종사자 또는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될 
        자와 그의 위탁자와의 계약관계의 내용, 체결 또는 해제에 관한 서면의 약정도 
        단체협약(tarifvertr ge)으로 본다. 

        ②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규율이라 함은 단체협약, 보수와 기타의 
        계약조건(제19조)의 구속적 확정 및 외래보조자의 최소노동조건(제22조)의 
        구속적 확정으로 한다. 

        제18조(보수규율분야에 있어서 가내노동위원회의 과제) 가내노동위원회의 
        과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체협약의 성립에 노력하는 일. 

        2. 제17조 제1항에서 계기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거나 종료하기 위하여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들 당사자에게 단체협약체결안을 제시하는 일, 이 
        경우에 서면으로 작성된 안이 가내노동위원회에 대한 의사표시로 쌍방당사자에 
        의하여 수용될 때에 그 안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다. 

        3. 제19조가 정한 바에 따라 보수 및 그밖의 계약조건에 관한 구속적 확정을 
        조치하는 일. 

        제19조(구속적 확정) ①가내노동위원회의 관할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위탁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들 단체가 위탁자 또는 종사자의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가내노동위원회는 규율의 대상이 되는 위탁자와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위탁자와 종사자를 
        구속하는 보수 및 그밖의 계약조건을 확정한다. 다만, 부족한 보수가 지급되거나 
        그밖의 계약조건이 부족한 경우라야 한다. 가내노동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하거나 동가치적인 경영노동에 대한 단체협약상의 임금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확정된 기타의 노동조건 보다 불리한 보수와 그밖의 
        계약조건은 부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내노동위원회의 관할범위내에서 동종의 
        가내노동에 대한 보수와 그밖의 계약조건이 일치하는 한 당해종사자에게 보다 
        유리한 어떠한 보수 또는 그밖의 계약조건도 구속력 있는 확정형식으로 확정될 
        수 없다. 

        ②구속력 있는 확정은 관할노동청의 동의를 얻어서 당해관할노동청이 지정한 
        기관에 전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당해구속력 있는 확정의 인적 적용범위는 
        제1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속력 있는 확정은 당해확정에서 
        달리 기일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관할노동청이 보수 또는 그밖의 계약조건의 부족성(제1항 제2문)을 이유로 
        구속적 확정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려고 할 경우에 당해노동청은 이러한 사실을 
        가내노동위원회에 이유를 부기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동의에 관한 당해노동청의 
        결정전에 가내노동위원회에 대해 구속적 확정을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구속적 확정은 일반구속적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며, 연방노동 
        사회부장관이 관장하는 단체협약등록부(tarifregister)에 등재된다. 구속적 
        확정의 규정은 종사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사자의 구속적 확정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권리의 포기는 주의 최고노동청 또는 
        당해노동청이 지정한 기관의 인가를 받은 화해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된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除斥되어 있다. 당해권리의 원용에 대한 除斥期間은 
        구속력 있는 확정으로만 이를 정할 수 있다. 그밖의 경우에 계약당사자의 과실로 
        다른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단체협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구속력 있는 확정에 
        준용한다. 

        ④가내노동위원회는 위탁자 및 종사자의 의견은 들은 후 구속력 있는 확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은 제3차 재산형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형성급부의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보수의 종류) 가내노동의 보수는 통상 개당보수(St ckentglte)로서 
        가능한 경우에는 개당제작소요시간(St ckzeiten)을 기준으로 규율받게 된다. 
        이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개별적으로 개당보수산정을 기초로 할 수 있는 시간급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중간인수인의 보수규율, 위탁자의 공동책임) ①제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될 중간인수인에 대하여는 그의 위탁자와의 관계에 
        따라 제17조 내지 제19조에 근거한 보수규율을 통하여 특별수당(Zuschlage)을 
        확정할 수 있다. 

        ②위탁자가 중간인수인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위탁자가 당해보수는 
        보수규율에 확정되어 있는 보수의 종사자에 대한 지급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사정에 따라서는 반드시 알려야 할 경우 또는 위탁자가 중간인수인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중간인수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거나 알고 
        있었던 때에는 위탁자는 중간인수인과 함께 당해보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2조(외래보조자의 최소노동조건) ①가내공업경영자 또는 가내공업종사자로 
        간주되는 자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외래보조자에 관하여는 최소노동조건을 
        확정할 수 있다. 가내공업경영자 또는 가내공업경영자로 간주되는 자의 보수는 
        보수규율(제17조 내지 제19조)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9조를 당해확정에 준용하여 가내노동외래보조자보수위원회가 
        가내노동위원회를 대신하도록 한다. 최소노동조건의 해석에 대하여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보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할노동청에 의하여 설치된다. 당해위원회의 
        조치 및 절차에 대하여는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조를 준용한다. 
        권한있는 노동조합 및 가내공업경영자 또는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되는 자의 
        단체 등의 제안이 있으면 위원과 위원대리는 노동자대표를 일방당사자로 
        가내공업경영자 및 가내노동종사자대표를 타방당사자로 하여 임명된다. 다만, 
        이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임명하여야 한다. 

        제7장 보수보호 
        제23조(보수심사) ①주의 최고노동청은 보수심사관이 보수 및 그밖의 
        계약조건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보수심사관은 이 법 제3장의 규정의 준수 및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1조와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 및 그밖의 계약조건을 감독하여야 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개당보수의 산정에 있어서 산정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주의 최고노동청은 보수심사관의 임무를 다른 기관, 특히 가내노동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행하여질 수 있는 지역의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제24조(부족액의 추가지불의 최고) 위탁자 또는 중간인수인이 가내노동종사자 
        또는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서 
        확정되거나 제29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수액 보다 적은 액이 
        지급된 때에는 주의 최고노동청 또는 그의 지정을 받은 기관은 위탁자 또는 
        중간인수인에 대하여 최고장에서 정한 기간내에 부족액을 추가지급할 것과 
        지급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제1문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서 확정되고 가내노동종사자 또는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현금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그밖의 계약조건에 준용한다. 주의 최고노동청은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되는 자가 제1조 제6항의 경우에 회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에 반하는 회답을 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1문의 조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5조(주의 고소권) 최고노동청 또는 그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주는 당해종사자에 대한 부족액의 추가지급청구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다. 판결은 가내노동종사자 또는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 적극적, 소극적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에 제2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외래보조자의 보수보호) ①가내공업경영자 또는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되는 자가 외래보조자에 대해 최소노동조건(제22조)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액을 지급한 때에는 부족액추가지급의 최고 및 주의 고소권에 관한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가내공업경영자 또는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되는 자가 외래보조자에 대해 
        해당협약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가내공업경영자 또는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되는 자의 보수가 보수규율(제17조 
        내지 제19조)을 통하여 확정된 경우라야 한다. 

        제27조(압류제한) 가내노동종사자 또는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되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노동 또는 고용관계에 근거하여 책무로 된 보수의 
        압류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수에 관한 보고 및 설명의무 
        제28조 ①위탁자, 중간인수인 종사자 및 외래보조자는 보수확정 또는 
        보수심사를 수탁받은 기관에 대해 요구가 있으면 모든 보수관계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보수증명서(제9조)외에 작업량(arbeitsst cke), 
        재료검사 및 그밖의 보수확정이나 보수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확정 또는 보수심사를 위탁받은 기관은 개별작업량에 대한 노동시간통계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가내노동종사자 및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되는 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자신의 
        보수 산정 및 구성에 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해 약 고 지 
        제29조(일반적 해약제한) ①가내노동종사자의 고용관계는 양측이 언제든지 
        익일의 경과로 해약할 수 있다. 

        ②가내노동종사자가 1인의 위탁자 또는 중간인수인에게 4주 이상 사용된 경우 
        당해 고용관계는 양측에 의해 2주간의 기간을 둔 경우에 한하여 해약될 수 있다. 

        ③가내노동종사자가 주로 1인의 위탁자 또는 중간인수인에게 고용된 경우 
        당해해약고지기간은 위탁자 또는 중간인수인이 표명한 해약고지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연장된다. 

        가. 고용관계가 5년간 계속된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 1월 
        나. 고용관계가 10년간 계속된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 2월 
        다. 고용관계가 20년간 계속된 경우에는 1曆年의 4분기말까지 3월 

        고용관계를 산정함에 있어서 만35세에 달하기 전의 고용기간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문 및 제2항에서 게기한 해약고지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전 제622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약고지에 대하여는 민법전 제626조를 준용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해약고지기간 중에 종사자는 작업량의 위탁이 감소한 
        경우에도 2주간의 해약고지기간에 대하여는 해약고지의 행사에 선행하는 
        24주간의 보수로서 취득된 총액의 12분의 1의 노동보수청구권을, 1월의 
        해약고지기간에 대하여는 12분의 2, 2월의 해약고지기간에 대하여는 12분의 
        4,3,월의 해약고지기간에 대하여는 12분의 6의 청구권을 갖는다. 산정기간중에 
        또는 해약기간중에 보수가 인상된 때에는 인상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질병수당 또는 조업단축수당의 취득기간은 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위탁자 또는 중간인수인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통상의 경우 최소한 1년간 위탁된 작업량을 
        4분의 1이상 삭감하는 때 이를 적용하며, 당해삭감은 제11조의 2항에 근거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고용관계가 1년 미만인 때에는 
        당해고용관계의 기간중에 위탁된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문 및 
        제2문의 규정은 당해작업량의 삭감이 유효하게 행하여진 조업단축에 기초하고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위탁자가 자신을 위하여 주로 작업을 재위탁하는 중간인수인에 대하여 
        통상의 분배작업량의 삭감을 적시에 통지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중간인수인은 
        해약고지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의 행위로 인하여 해약고지기간 중에 고용이 불가능했던 
        경우라야 한다. 

        제29조의 a(경영조직내에서의 해약제한) ①경영협의회 또는 
        연소자대표기관(jugend und auszubildenden vertretung)에 속하는 
        가내노동종사자 위원의 고용관계에 대한 해약고지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사용자가 중대한 사유로 해약고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서도 고용관계를 
        해약고지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때 및 경영조직법 제103조에 의한 소정의 
        동의가 있거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직기간(amtszeit)의 종료시로부터 기산하여 재직기간의 종료후 
        1년간에 대한 해약고지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사용자가 중대한 사유에 
        의해서 해약고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서도 고용관계의 해약고지를 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탁자격의 종료가 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가내노동종사자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해약고지는 그의 임명시부터, 
        가내노동종사자인 입후보자의 해약고지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때로부터 
        선거결과가 공고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아니하다. 다만 사용자가 중대한 사유로 
        해약고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서도 고용관계를 해약고지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경영조직법 제103조에 따라서 요구되는 동의가 있거나 이를 
        갈음하는 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선거결과가 공고된 
        후 6월에 대한 해약고지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사용자가 중대한 사유로 
        해약고지기간을 중수하지 않고서도 고용관계를 해약고지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영조직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서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대체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가내노동의 위탁이 중단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게기한 자의 
        고용관계의 해약고지는 당해위탁이 중단된 이후부터 허용될 수 있다. 다만 그 
        전의 해약고지라고 하더라도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장 위 탁 금 지 
        제30조(가내노동의 위탁금지) 주의 최고노동청 또는 동 노동청이 지정한 
        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게기한 자에 대하여 가내노동의 위탁과 재위탁을 금지할 
        수 있다. 

        1. 이 법률의 규정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최근 5년간 반복하여 기판력있는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벌금형을 받는 자. 

        2. 주의 최고노동청 또는 동 노동청이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부족액추가지급의무(제24조)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시한 자. 

        3. 주의 최고노동청 또는 동 노동청이 지정한 기관의 
        부족액추가지급(제24조)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에 따르지 않거나 
        청구받은 부족액을 추가지급하였으나 다시 부족액을 남긴 자. 

        제11장 범죄행위 및 질서위반 
        제31조(금지된 가내노동의 위탁) ①위해방지의 시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제13조 제2항. 제14조 제3항. 제34조 제2항 제2문)에 의하여 금지된 
        가내노동을 위탁 또는 재위탁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②행위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 형벌은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분의 
        임금상당액의 벌금으로 처한다. 

        제32조(위해방지 및 노동보호에 관련한 범죄행위와 질서위반) ①제31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에 게기한 행위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한다. 

        1. 위해방지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규(제13조, 제14조 제1항과 제3항, 
        제34조 제2항 제2문). 다만 당해법규가 이들 과료규정을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지시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제14조 제2항 또는 제16조의 a에 따라서 집행가능한 처분. 

        제1문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시는 당해규정이 이 법의 시행전에 공포된 
        것인 한 과료되지 아니한다. 

        ②질서위반은 2백만 도이치 마르크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③고의로 제1항에서 게기한 행위를 범하고 이로 인하여 가내노동종사자의 
        노동력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과실로 위험을 야기한 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분의 임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의 a(그밖의 질서위반) ①고의 또는 과실로 제30조에 따라서 발하여진 
        가내노동의 위탁 또는 재위탁의 금지에 위반한 자는 질서위반행위자로 한다. 

        ②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1을 행한 자도 질서위반자로 한다. 

        1. 명단의 작성(제6조), 가내노동의 통지 또는 신고(제7조, 제15조) 
        통지의무(제7조의 a), 보수명세서의 게시(제8조), 보수증명서(제9조) 또는 
        보수에 관한 보고의무(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2. 가내노동자의 시간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집행가능한 명령(제10조)에 반하는 
        행위. 

        3. 제11조 제2항에 의한 가내노동의 분배를 위한 규율에 반하는 행위. 다만 
        당해 규율이 일정한 구성요건에 대해 과료를 지시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 

        4. 가내노동종사자(제1조 제1항) 또는 가내노동종사자로 간주되는 자(제1조 
        제2항)로서 공동작업하는 가족이 제32조에 의한 위반행위를 범하는 것을 
        묵인하는 행위. 

        ③제1항에 의한 질서위반은 2만 도이치 마르크 이하의 과료에, 제2항에 의한 
        질서위반은 5천 도이치 마르크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12장 종 결 규 정 
        제33조(시행규정) 생략 

        제34조(시행)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