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내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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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호 제029호 통권제목 1990년 겨울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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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가내노동법 

        시행 : 1970. 10.1 
        개정 : 1985 (고용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또는 대우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노동성관계법률의 정비와 관계되는 일부 부칙의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이 법률은 공임의 최저핵, 안전과 위생, 기타 가내노동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내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가내노동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률로 정하는 가내노동자의 노동조건의 기준은 최저의 것이므로 
        위탁자와 가내노동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는 것은 
        물론 그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률에서 [위탁]이라 하는 것은 다음에 고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타인에게 물품을 제공하여 그 물품을 부품·부속품 혹은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그 물품의 가공, 개조, 수리, 세척, 선별, 포장 또는 
        해제(이하 [가공 등]이라 함)을 위탁하는 일. 

        2. 타인에게 물품을 판 후 그 자가 그 물품을 부품, 부속품 혹은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한 경우 또는 그 물품의 가공 등을 한 경우에 그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사들일 것을 약속하는 일. 

        ②이 법률에서 [가내노동자]란 물품의 제조, 가공 등 혹은 판매 또는 이것들의 
        청부를 업으로 하는 자, 기타 이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주로 노동의 보상을 얻기 위해 그 업무의 목적물인 
        물품(물품의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 포함)을 위탁받아 물품의 
        제조또는 가공 등에 종사하는 자이며, 그 업무에 대해 동거친족 이외의 자를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률에서 [위탁자]란 물품이 제조, 가공 등 혹은 판매 또는 이것들의 
        청부업을 하는 사람, 그 외 전향의 노동성령으로 정한 자로서 그 업무의 
        목적물인 물품에 대해 가내노동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④이 법률에서 [보조자]란 가내노동자의 동거친족으로서 해당 가내노동자가 
        종사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⑤이 법률에서 [공임]이란 다음에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에 게시한 행위와 관계되는 위탁을 하는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 등의 보상으로서 위탁자가 가내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것. 

        2. 제1항 제2호에 게시한 행위와 관계되는 위탁을 하는 경우, 동호의 물품을 
        사들일 때 위탁자가 가내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금액과 동호의 물품을 팔아넘길 때 
        가내노동자가 위탁자에게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액. 

        ⑥이 법률에서 [노동자]란 노동기준법 제9조에서 규정한 노동자를 말한다. 

        제2장 위 탁 
        제3조(가내노동수첩) ①위탁자는 위탁을 함에 있어서 가내노동자에 대하여 
        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내노동수첩을 교부해야 한다. 

        ②위탁자는 위탁을 할 때 위탁한 업무의 내용, 공임단가, 공임지불기일, 그외 
        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제조 또는 가공 등과 관계되는 물품을 수령 할 때 
        수령한 물품의 수량 및 그외 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각자 가내노동수첩에 
        기입해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가내노동수첩과 관계되는 사항을 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4조(취업기간) ①위탁자와 가내노동자는 해당 가내노동자의 주변지역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통상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가내노동자와 보조자가 작업하도록 위탁을 하거나 위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都道府縣 노동기준국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방가내노동심의회의 
        의견들 듣고, 일정한 지역내에서 일정업무에 종사하는 가내노동자와 위탁자에 
        대하여, 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가내노동자와 보조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위탁중단의 예고)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동일 가내노동자에게 
        위탁하는 위탁자가 위탁을 중단하려 할 때는 지체말고 그 취지를 해당 
        가내노동자에게 예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공임과 최저임금 
        제6조(공임의 지불) ①공임은 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내노동자에게 통화로서 그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②공임은 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자가 가내노동자가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에 대한 검사(이하 검사라고 함) 시행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내노동자로부터 해당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단, 
        매월 일정기일을 공임결제일로 정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 위탁자가 
        검사를 할 것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공임결제일까지는 수령한 물품에 관한 공임을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제7조(공임의 지불장소등)위탁자는 가내노동자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그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임의 지불과 물품의 지급·접수를 
        가내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행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8조(최저공임) ①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은 일정지역내 
        일정업무에 종사하는 공임이 저렴한 가내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안가내노동심의회 또는 지방가내노동심의회의 
        조사심의를 구해서 그 의견을 종중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가내노동자와 
        위탁자에게 적용되는 최저공임을 결정할 수 있다. 

        ②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은 전항의 심의회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의견에 따라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재심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심의회의 의견에 대한 이의의 제출). 

        제5조(심의회의 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①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중국장은 전조 제1항의 심의회의 의견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노동성령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의견의 요지를 공시해야 한다. 

        ②전조 제 1항의 심의회의 의견과 관련되는 가내노동자 또는 위탁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일 다음날부터 15일이내에 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신청에 대해 심의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④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5일을 경과할 때까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항의 심의회의 의견이 
        제출될 때까지 동일한 기간이 정용된다. 

        ⑤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는 제3항의 심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당해 최저공임에 있어, 일정 범위의 업무에 대해 그 적용을 일정기간을 
        제한하여 유예하거나, 또는 최저공임액(최저공임으로 정한 공임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심의회의 의견 제출이 있을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조(최저공임의 개정등) 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은 최저공임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그 결정과정을 예로 삼아 개정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최저공임의 결정 등과 관계되는 관련 가내노동자 또는 관련 위탁자 
        의견의 청취등) ①심의회는 최저공임의 결정 또는 개정 혹은 폐지의 결정을 
        위하여 조사심의를 할 경우에는, 노동성령이 정한 바에 의해 관련 가내노동자와 
        관련 위탁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②가내노동자와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하는 자는, 노동성령이 정한 
        바에 의해 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에게 해당 가내노동자 혹은 
        위탁자에게 적용되는 최저공임제의 결정 또는 해당 가내노동자와 위탁자가 실제 
        적용받고 있는 최저공임 개정 또는 폐지를 하도록 신청할 수가 있다. 

        ③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견은 구하도록 한다. 

        제12조(공시 및 발효) ①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은 최저공임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노동성령에 정한 바에 의해 결정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②최저공임의 결정과 그 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최저공임의 폐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공시일로부터 
        계산하여 30일을 경과한 날로, 당해 결정에 의해 별도로 정해진 날이 있을 때는 
        그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최저공임액등) ①최저공임은 해당 최저공임에 관계되는 일정지역과 
        같은 지역내에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소화 34년 법률 제137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을 말함. 해당 같은 
        지역에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의 임금 노동기준법 제11조에 규정한 임금을 
        말함)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최저공임액은 가내노동자가 제조 또는 가공 등을 수행하는 물품의 
        일정단위를 따라 정한다. 

        제14조(최저공임의 효력) ①위탁자는 최저공임의 적용을 받는 가내노동자에게 
        그 최저공임액 이상의 공임을 지불해야 한다. 

        제15조(최저공임에 관한 직권등) ①제8조 제1항과 제10조에 규정된 노동대신과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의 직권은 둘 이상의 도도부현기준국의 관할구역에 미치는 
        사안 및 1개의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의 관할구역내에만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이며, 노동대신이 전국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대신이 행하고, 1개의 도도부현노동기준국 관할구역에 관계되는 
        사안(노동대신의 직권에 속하는 사안은 제외)은 해당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이 
        행한다. 

        ②노동대신은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이 결정한 최저공임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식될 경우 중앙가내노동심의회의 조사심의를 구하여 그 의견을 존중하여, 해당 
        최저공임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③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중앙가내노동심의회의 의견제출이 있을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공임과 최저공임에 관한 규정의 효력)제6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공임을 지불하도록 체결된 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다.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그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4장 안전과 위생 
        제17조(안전과 위생에 관한 조치) ①위탁자는 위탁업무에 관련되는 기계, 
        기구, 기타 설비 또는 원재료 기타 물품을 가내노동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제공하는 경우, 이것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성령이 정한 바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가내노동자는 기계, 기구, 기타 설비 혹은 원재료 기타 물품 혹은 가스, 
        연기, 먼지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성령이 정한 바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보조자는 전항에 규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성령이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8조(안전과 위생에 관한 조치)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 혹은 
        노동기준감독서장은 위탁자 또는 가내노동자가 전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위탁자 또는 가내노동자에 대해 노동성령에 정한 바에 의해, 
        위탁을 하거나 위탁받는 일을 금지하고 또는 기계, 도구 그외의 설비 혹은 
        원재료 기타 물품의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금지와 그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5장 가내노동에 관한 심의기관 
        제19조(중앙가내노동심의회의 설치) 노동성에 중앙가내노동심의회를 
        도도부현노동 기준국에 지방가내노동심의회를 설치한다. 단 정령에서 정한 
        도도부현노동기준국에 대해서는 한정하지 않는다. 

        제20조(중앙가내노동심의회 등의 권한) ①중앙가내노동심의회 또는 
        지방가내노동심의회는,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는 것 외에, 노동 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의 자문에 응하여, 
        가내노동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또한 그것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지방가내노동심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도도부현노동기준국에서는 
        지방가내노동심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도부현노동기준국에 설치된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그외 사항은 해당 
        도도부현노동기준국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노동기준심의회가 담당한다. 

        제21조(중앙가내노동심의회 등의 조직) ①중앙가내노동심의회 또는 
        지방가내노동심의회는 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내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위탁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각 동수로 구성한다. 

        ②중앙가내노동심의회 또는 지방가내노동심의회는 최저공임의 결정 또는 
        개정에 관한 조사심의를 요구받았을 경우, 전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③전항의 전문부는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관계 가내노동자 대표위원, 
        관계위탁자 대표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각 동수로 조직한다. 

        제22조 ①지방가내노동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도도부현노동기준국에 설치된 
        지방 노동기준심의회는 가내노동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가내노동부회를 설치해야 한다. 

        ②전항의 가내노동부회는,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가내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위탁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동수로 조직한다. 

        제23조(관계 가내노동자 및 관계 위탁자 등의 의견청취) 중앙가내노동심의회 
        또는 지방가내노동심의회(지방가내노동심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도도부현노동기준국에서는, 해당 도도부현노동기준국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노동기준심의회 또는 지방최저임금심의회)(이하'가내노동에 관련되는 
        심의기관'이라 칭함)는 그 법률이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 심의에 즈음하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가내노동자, 관계위탁자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제24조(정령에의 위임)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가내노동과 관련되는 
        심의기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서 정한다. 

        제6장 잡 칙 
        제25조(원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는 가내노동자와 위탁자에 대해 자료의 
        제공, 기술의 지도, 시설에 대한 편의 제공, 기타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6조(신고) 위탁자는 노동성령에 정한 바에 의해, 위탁에 관계되는 
        가내노동자의 수 및 업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7조(장부의 비치) 위탁자는 노동성령에 정한 바에 의해 위탁에 관계되는 
        가내노동자의 이름, 해당 가내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공임액 기타 사항을 기입한 
        장부를 그 영업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28조(보고등) 노동대신,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 노동기준감독서장 또는 
        노동기준 감독관은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노동성령에 
        정한 바에 의해 위탁자 또는 가내노동자에 대해 공임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출두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노동기준감독서장 및 노동기준감독관) 노동기준감독서장 및 
        노동기준감독관은 노동성령에 정한 바에 의해,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시행한다. 

        제30조(노동기준감독관의 권한) ①노동기준감독관은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위탁자의 영업소 또는 가내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고,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또는 시험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분량으로 가내노동자 및 보조자에게 위험을 
        주는 물건, 혹은 위험 가능성있는 물건이 있을때 노동성령이 정한 것을 수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출입, 검사 등을 하는 노동기준감독관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등의 권한이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인식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31조 근로기준감독관은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소화23년(1948)법률 제131호)의 규정에 의해 사법경찰원의 직무를 
        행한다. 

        제32조(신고) ①위탁자가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초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가내노동자 또는 보조자는 이 사실을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 
        노동기준 감독서장 또는 노동기준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위탁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가내노동자에게 
        공임을 인하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 

        ③위탁자나 가내노동자에 대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취급을 한 경우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 노동기준감독서장 또는 노동기준감독관은 노동성령이 
        정한 바에 의해 해당 위탁자에게 그 취급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벌 칙 
        제33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금지하는 명령을 위반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 제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입을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기입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위탁을 금지하는 명령을 제외함) 또는 제3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동조의 장부에 
        허위로 기입한자.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는 
        출두하지 않은 자. 

        7.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출입, 검사 혹은 수거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혹은 기피하거나 또는 질문에 진솔하지 않거나 허위진술한자.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3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대해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보과한다. 

        부 칙 (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의 시행기일은 공포일로부터 계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은 범주내에서 각 규정에 기초하여 정령으로 정한다.(제5장의 규정 
        소화45(1970) 6월 1일, 기타 규정은 같은해 10.1시행-소화45정-49). 

        제2조(공임의 지불에 관한 경과조치) ①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은 
        노동성령에 정한 바에 의해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가내노동자에게 위탁하는 위탁자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임의 지불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식되는 자로서 노동성령에서 정한 것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표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가내노동심의회 또는 
        지방가내노동심의회(지방가내노동심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도도부현노동기준국에서는 해당 도도부현노동기준국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노동기준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해당 신청과 관계되는 위탁자에게 당분간 
        공임의 지불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위탁자는 동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별도의 공임을 지불할 수 있다. 

        ②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한 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의 직권으로 준용한다. 

        ③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신청과 관계되는 위탁자에게는 다음 각호가 
        게시한 날까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신청에 기초하여 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이 제1항에 
        별도의 임금을 정한 날. 

        2. 해당신청에 대하여 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노동기준국장이 제1항에 별도의 
        임금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 

        제3조 전조 제1항의 별도의 규정에 관계되는 위탁자에 관한 제16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조 중 제6조라는 것은 [부칙 제2조 제1항의 별도의 
        규정]이고, [이러한 규정에]라고 하는 것은 [해당 별도의 규정 또는 동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소화60. 6. 1 법45) (抄) 
        제1조(시행기일)(전략)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전략) 부칙(중략) 제15조(가내노동법의 일부 개정)의 규정 직업안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소화59년)의 시행일 

        제19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전략) 이 법률의 시행에 수반되는 
        필요한 경과조치는 (중략) 정령에서 정한다. 

        가내노동법의 일부 개정 
        (고용분야에서 남녀의 동일한 기회 및 대우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성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소화 60 법 45) 

        부 칙 (抄) 
        제15조(가내노동법의 일부 개정) 가내노동법(소화 45년 법률 제60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지방노동기준심의회]를 [지방노동심의회]로 [듣고(さぃて)]를 
        [듣고(聽ぃて)]로 고친다. 
        제20조의 제2항과 제22조 제1항중 [지방노동기준심의회]를 [지방노동심의회]로 
        고친다. 
        제23조중 [지방노동기준심의회]를 [지방노동심의회]로 [듣다(きく)]를 
        [듣다(聽て)]로 고친다. 
        부칙 제2조 제1항중 [지방노동기준심의회]를 [지방노동심의회]로 
        [듣고さぃて)]를 [듣고(聽ぃて)]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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