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평생교육과 여성교육프로그램
        저자  
        발간호 제031호 통권제목 1991년 여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일본의 평생교육과 여성교육프로그램.pdf ( 2.92 MB ) [미리보기]

        이 자료는 「부인교육정보」('91. No.23), 「부인백서 1990」, 
        일본부인단체연합회편, 「사회교육」('90. No.533) 등을 자료로 일본의 
        평생교육과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임. 

        1. 평생교육국의 설치 배경 
        '평생교육'은 다양하고 고도화되어가는 국민의 교육요구에 부응하여 자기개발, 
        자기 발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적절한 교육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일본에서 평생교육이 중요시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력사회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학교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었고 
        학교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입시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인간의 평가를 형식적인 학력에 의해서 평가하지 말고 다각적인 면에서 
        평가하므로써 사회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고 또한 희망했던 학교나 직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재도전할 기회를 갖도록 교육과 사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람들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어 가능한한 교육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많아지며,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는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사회교육에 대한 욕구 및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 이외에 전 생애를 통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의 진흥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교육, 문화, 스포츠, 
        정보 산업에 의한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통합적인 연결망(Network)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급속한 과학기술의 진보와 국제화, 정보화 등 사회·경제의 고도화 
        자체가 새로운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람마다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고 지식을 습득하도록 학교와 연구기관 등에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직업능력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입시교육심의회의 제 4차에 걸친 평생교육계획(안)은 이와같이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제 2차 
        계획(안)은 학교교육에 의존하여 인간이 형식적인 학력에 의해 평가되는 상황을 
        개선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체제의 실천을 목표로 
        인생의 각 단계에서 요청되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 각 분야의 
        광범위한 교육체제와 교육기회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2. 일본의 평생교육진흥법 
        일본의 제 118회 특별국회에 상정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법률안」(이상 
        평생 교육진흥안)은 '90년 5월 11일 각의의 결정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평생교육·평생학습론은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유네스코의 국제성인 교육부장 
        Paul Lengrand로 평생교육·평생학습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성인교육(일본에서는 
        사회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생교육·평생학습과 관련된 국제적인 흐름은 평생교육을 인간성의 풍부함과 
        그 발전을 돕기위한 수단으로 '85년 유네스코 '교육권 선언'을 통하여 "누구라도 
        , 어디서나, 언제든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운다"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국민의 교육을 평생에 걸쳐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국민의 교유에 대한 권리성·공공성이 이 법률내용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평생교육진흥법(안)의 성립 
        일본정부 당국이 평생 교육에 대하여 처음으로 공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71년 
        사회교육심의회의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에 대처한 사회교육」에 관한 
        계획(안)이다. 또한 '81년에는 중앙교육심의회의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라는 
        계획(안)이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일본정부당국이 평생교육정책을 갑자기 
        구체화하게 된 것은 임시교육심의회 제 2차 계획(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계획안은 능력개발을 하기 위한 기업의 인재육성과 자치단체 사회교육의 
        일환인 교육,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의 '평생교육체제의 이행'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말하자면 민간단체를 평생교육에 끌어들이기 위해 교육, 문화, 
        스포츠에 새로운 이윤추구를 보장할 것을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가 주도하는 도도부현(각주: 정령으로 지정한 인구 50만의 시를 가리키나, 
        실제 자치성에서는 일정의 요건을 갖춘 대략 100만 이상의 시를 말함. -역자주) 
        중심의 평생 교육체제를 만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87년 7월 
        1일 4과로 구성되어 있던 문부성의 사회교육국을 확대·재편하여 평생교육국이 
        제 1국이 되는 5과 1실로 만들어 평생교육국이 문부성 내에서 주무과로 
        국고보조를 받아 △도도부현평생교육추진위원회의 설치 △평생교육 모델사업 
        전개 △평생교육 훼스티발의 개최 △여성국제교류훼스티발 실시 
        △여성평생대학개설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정보제공 등 신규사업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사업의 공적 추인과 법적제도적 보장을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교육심의회가 '90년 1월 30일 「평생교육의 기본자세」라는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이 안이 처음으로 특별국회에 상정한 평생교육진흥법(안)이다. 

        ■ 평생교육을 위한 중요시책 
        일본문부성 생애학습국에서는 문부성이 하는 학교교육·사회교육 및 
        문화진흥과 관련된 평생교육시책의 기획 및 조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문부성의 각 국에서 하고 잇는 평생교육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부성 내의 통합적인 기획,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애학습국에서는 구체적으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정책실시 
        단계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다. 즉 △문화시설의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웍화하여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안내하고 
        △초·중등학교에서 기초교육을 철저히하여 교육능력을 기르도록 학교교육을 
        개선하며 △고등학교, 대학의 공개강좌, 개방강좌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교육에서 학교 선생을 활용하는 등 학교와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한다. 
        교육정보 제공에 있어서 고도화되고 다양화되어가는 현대사회속에서 그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교육내용도 다양해져 사람마다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기회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각종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또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기구도 필요하다. 
        정보내용은 1.교육의 장이 되는 학교,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정보 2.강좌, 
        강연회, 전시회, 협의회에 대한 정보 3.교육문화,스포츠관계의 지도자, 간사, 
        자원활동자 등록, 연수, 파유 등에 관한 정보 4.교재·교구에 관한 정보 
        5.교육단체·연수그룹의 활동내용 및 참가 방법에 관한 정보 6.각종 
        교육활동사례 및 실천연구회에 관한 정보 7. 자격증의 종류 및 취득방법에 관한 
        정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컴퓨터와 팩시밀리, 
        교육방송등 뉴미디어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교육정보를 보내고 받을 
        수단으로 정보기기의 활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등 교육정보의 연결망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 문부성에서는 종래의 도도부현의 평생교육추진회의 설치, 평생교육 
        데이터뱅크 정보제공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88년에는 시정촌에 평생교육 
        추진회의를 설치하기 위한 에산을 확보하는 한편 평생교육 모델개발사업을 
        발족시켜 추진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뿐 아니라 
        지방행정기구, 학교, 사회교육단체, 사설교육을 맡고 있는 민간사업자 등의 
        조직을 정비하고 각종 시책 및 사업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며 주민의 교육요구와 
        교육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등 평생교육을 위한 
        기본시책에 힘쓰고 있다. 

        3. 사회참여를 원하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최근들어,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자녀수가 감소되어 양육기간의 대폭 축소에 
        따른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 고학력화, 직업경험 있는 여성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의욕은 점점 높아져가는 추세이며, 생애에 걸쳐 
        자기의 능력을 개발·발휘함으로써 자기실현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출산·육아때문에 일단 가정으로 들어가긴 했으나 어떤 형태로든 다시 
        사회에 참여하길 희망하면서 현실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우선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겠는지 등으로 헤매는 여성도 적지 않다. 혹은 현재 무언가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여성 가운데도 좀 더 자신에게 적합한 삶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정말로 추구하고 잇는 것과는 다르다는 식의 불만이 나 불안은 갖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에게 지침을 줄 수 있는 상담기관이나 
        교육의 장 또한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국립 부인교육회관은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을 위해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 등에 필요한 기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교육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1988년도부터 조사연구를 진행해왔다. 일본의 부인교육시설 
        등에 있어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문제점과 
        과제는 무엇인지 밝혀보았다. 또한 구미 각국의 프로그램도 수집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분석 
        일본 전국규모 및 도·도·부·현(도도부현)·지정도시 수준(도쿄도에서는 
        구수준을 포함)의 공·사립 부인교육시설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립 시설로서는 
        교육위원회 소관인 경우 뿐만 아니라 지사부국(지사부국)·시장부국(시장부국) 
        소관인 경우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수집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1988년도에 실시된 프로그램중, 여성의 사회참여를 추진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가령 꽃꽂이교실이라든가 
        다도(다도)교실의 경우, 프로양성 코스라면 수집범위안에 넣었지만 취미로 
        즐기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코스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는 일본의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중 
        56개 시설만을 입수한 것이다. 
        수집한 프로그램은 1. 삶의 방식을 생각하기 위한 프로그램 2. 단체활동이나 
        지역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3. 자원(Volunteer)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4.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각 분류마다 실시지역의 특성, 참가대상자, 학습내용·방법, 문제점 
        및 과제 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대상이 된 프로그램 실시시설은 56시설(공립1(각주1: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고, 교육위원회가 소관은 동시에 관리운영을 행하는 
        시설.) 14시설, 공립2(각주2: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고, 교육위원회 소관인 민법 
        제 34조의 법인 또는 사회교육관계 단체인 임의단체가 관리운영을 행하는 
        시설(1989년 4월 현재, 공립1과 공립2과를 합하여 76개시설)) 8시설, 
        사립(각주3: 교육위원회 소관인 민법 제 34조의 법인 또는 사회교육 관계 단체인 
        임의단체가 설치하고, 관리운영을 행하는 시설(1989년 4월 현재, 51시설)) 
        17시설, 수장*(각주*: 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지방자치제에서는 지사, 시정, 
        촌장등임. -역자주)부국(수장부국)소관 17시설), 프로그램 총수는 139건이었다. 
        각 분류별 프로그램 수는 다음과 같다. 
        1. 삶의 방식을 생각하는 프로그램(자기확인·자기발견을 위한 프로그램, 
        여성문제 학습프로그램 포함) 56건(29시설) 
        2. 단체활동·지역활동을 위한 프로개름 31건(24시설) 
        3. 자원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21건(17시설) 
        4.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31건(20시설) 

        여기서 조사한 내용을 고찰해 보면 '삶의 방식을 생각'하는 류의 프로그램은 
        많지만, "자신의 현상을 파악하여 금후의 삶을 모색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아가는"구체적 과정을 망라한 프로그램은 매우 적다. 자원활동 양성강좌는 
        실천에 곧바로 연결되는 것도 많다. 
        또, 대상자를 설정함에 있어 '현민 남녀', '성인남녀'과 같이 광범위하게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국, 특정인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적음을 의미한다. 
        기간·시간수·회수는 강연회와 같이 1회뿐인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강좌처럼 연속하는 경우, 주1회, 2∼3시간식 5∼12회 정도인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주 5호, 3.5시간씩 25일간인 것이 1건 있긴 하지만 이는 예외이다. 결국 
        단기집중형이라든가 장기에 걸친 것은 거의 없는 셈이다. 
        부인단체에 소속해 있지 않은 여성이 무언가 지역활동을 시작해 보고 싶을 때, 
        이를 위한 준비로는 자원활동 양성강좌가 대부분이다.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호라동 능력 배양 등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은 눈에 띄지 
        않는다.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고용을 전제로 한 것에 한정된 경향이다. 종래 남성 
        중심이었던 분야로의 진출(경영자가 되는 것도 포함)이라든가 새로운 직종이나 
        노동양식 모색등 다양한 취업방식을 고려한 것이 드물다. 
        이상에서 밝혔듯이, 자신의 현실을 주시하고 이후 삶의 방식을 모색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망라한 프로그램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았다.그래서 얼마 안되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현황과 과제를 
        알기 위해 취지, 대상, 기간·시간수·회수, 학습내용, 학습방법, 수강수료자의 
        그후의(6개월후) 동향 등에 관해 좀더 자세히 조사해보았다. 골라는 것은 각각 
        주최자가 다른 3프로그램으로 <표1>과 같다. 
        수강후 구체적인 행동을 하귀 시작한 사람이 많은 것은 B이다. 그 이유로는 
        B는 수강자 전원이 수강전부터 전일제 취업(full time)을 목표로 한 
        사람들이었다는 점, 집중해서 비교적 장기간 학습함으로써 사회로 나가는데 대한 
        자신과 실력을 갖춘 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표1>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분석 
        ------------------------------------------------------------------------- 
        A B C 
        ------------------------------------------------------------------------- 
        1. 취지 자신을 알고, 자신의 취업(full time)을 희 여성의생활방식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 망하는 여성이 자신 과 활동방식을 
        한 계기 만들기. 사회 과 직업사회를 알고, 생각하면서 
        참여에의 제1보를 발견 진로를 스스로 결정 자기탐색을. 
        한다. 한다. 한다. 
        ------------------------------------------------------------------------- 
        2. 대상 사회참가에 의욕과 관 전일제 취업을 희망 여성 30명 
        심이 있는 주부 100명. 하는 30∼50세의 여 
        성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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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간 주 2회, 2시간씩 8회 총 매주 목요일을 제외 주 1회,2시간씩 
        16시간 한 연일 3.5시간씩 12회 총24시간.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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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습 1.처음으로 자신을 돌보는 
        내용 프로그램(주부란 무엇인 
        1) 3프로그 가를 포함) 
        램에 공통 2. 생애과정(life course)에 
        적인 내용 관한 것 
        3. 가정, 지역, 직업의 조화에 
        관한 것 
        4. 일하는 여성의 현실에 관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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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징 1. 성별 역할분업을 재 1.안내를 받은후,수 1. 일과 자녀양육 
        적인내용 평가한다 강자 혼자서 직업 2. 성별역할분업 재 
        2. 가정,일,지역을 전체 안정·훈련학교 등 평가 
        적으로 봄 을 방문한다. 3. 부인노동 서비스 
        3. 주부업(주부업)에도 2. 생활시간의 점검 센타를방문,노동 
        관심을 둠 3. 「진로결정계획표」 시장,구직활동등 
        4. 카운슬링 학습을 1 작성. 에 대해 배운다. 
        강좌 넣음 
        4.파트타임노동,파견 
        노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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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습 강의·의논·그룹토론 연습문제(반복학습) 강의·부인노동서비 
        방법 사례발표<주부비지니 ·강의·웍샵·모의 스센터 방문(견학목 
        스를 시작한 사람, 자원 구직활동·모의면접 적·성과·감상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직업안정, 훈련학교 쓰게 함)의논 (1 
        재취업한 사람>·비 등 방문·OA기기 취 강좌)토의. 
        디오 시청·심포지움 급실습·「진로 결정 
        (전체강좌마다 의논이 계획표」의 작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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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강 지역활동은 활발히 시 취직자 12명, 진로결 수강후의 감상문 
        자의 작한 사람, 주부업을 시 정(직업훈련학교·헬 에 의하면, 「현 
        그후 작한 사람, 신문기자가 퍼(helper)* 강좌등에 재는 무리지만 
        언 
        된 사람등, 개별적 변화 진학) 3명, 응모중 젠가는 취직하고 
        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7명, 가정사정상 특 싶다」,「좀 더 공 
        두드러지는 경향은 없 별한 취업활동을 하 부하고 싶다」등 
        다. 재취업 강좌등에 등 지 않는 사람 2명. 등으로 구체적 행 
        록한 사람도 별로 없다. 동에 들어갔다고 
        본 강좌만으로도 2개월 하는 사람이별로 
        간을 요하기 때문에 더 없다. 
        나아가 다른 강좌를 받 
        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 
        * 일이나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 노인이나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 역자주. 

        이에 비해 A나 C는 수강후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수강한 것이 아니라, 
        바로'사회참가를 위한 제1보 발견', '자아탐색' 목적의 프로그램인지라 반년후에 
        생활이 변하나 사람이 적음은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예컨대 2년 후나 5년후의 수강자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면 뜻깊은 것으로 생각한다. 적어도 「수강자가 
        사회참가를 제1보를 발견했는지 어떤지」를 파악하는 방법 혹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교육프로그램 분석 
        영국과 미국에서 1982년부터 1989년에 걸쳐 실시된 성인 재출발 프로그램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소위 재취업을 위한 능력개발 프로그램 뿐 아니라, 그러한 
        훈련 또는 고등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교양적 준비교육을 포함하여, 
        방향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여기에서 영·미 양국에서의 성인교육 현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다으모가 
        같다. 고등교육기관은 성인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에 
        있어 25세 이상인 학생은 영국 32%, 미국 42%(1985년)이며, 일반 학생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성인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로서도 커다란 역할을 
        맡고 있다. 후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있고, 행정이나 민간 
        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다.(각주4: 
        문부성(편)(1988),「아が국の문교시책」,"1988 생애학습의 새로운 전개", 12에 
        의함.) 
        프로그램의 수집에 있어서는 모두 대학 또는 커뮤니티 컬리지(Community 
        College)가 주최했거나 공동주최한 것이었다. 또한 일본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각주최자가 자체 작성한 자료에서 그 개요를 취하였다. 
        영국 3프로그램, 미국 5프로그램, 총 8개 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프로그램의 명칭과 주최자(공동주최의 경우도 포함)는 다음과 같다. 

        영국 
        1. New Opportunities for Women, University of Nottingham(1982년) 
        2. Fresh Start Course, Richmond Adult & Community College(1987년) 
        3. New Horizons, Department of the School of Adult & Community Studies, 
        Goldsmiths' College(1982년) 

        미국 
        4. The Women's Forum, Westchester Community College(1989년) 
        5. Project Transition - A Displaced Homemaker Program, Westchester 
        Community College(1989년) 
        6. Career Exploitation, Office of Continuing Education, Bergen Community 
        College(1989년) 
        7. Women's Program, Adult & Continuing Education, LaGuardia Community 
        College(1989년) 
        8. Career Choice Seminar, Adult Career Counseling & Resource Center, 
        LaGuardia Community College(1989년) 

        이 8개의 프로그램은 취지·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새로운 방향을 
        확정하고자 하는 남녀를 위한 것(2건), 취직·전직·재취직을 생각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한 것(2건), 학교에 재입학한 여성을 지원한 것(1건), 여성을 
        대상으로하여 재취직을 생각하는 것(2건), 오랫동안 전업주부였으나 사정상 
        가계를 떠맡지 않으면 안되게 된 여성을 위한 취업원조 프로그램(1건)등 이다. 
        다만 남녀공학이긴 했어도 실제로는 수강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프로그램의 목표를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 자신을 갖는다. 
        - 시야를 넓히고, 이해력을 깊이한다. 
        - 독해력이나 의사소통력을 높인다. 
        - 학습방법을 익힌다. 

        수강자 수는 2. Fresh Start Cource의 경우, 학급당 12∼20명으로 되어있지만, 
        그밖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기간·시간수·회수에 대해서는 짧은 것이 주 1회(1회:2시간), 전체 5회, 
        긴 것으로는 주 2회(1회: 2시간 반), 1년간 등 다양하다(표2). 

        <표2> 각 프로그램의 기간·시간수·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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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기간·시간수·회수 
        ------------------------------------------------------------------------- 
        1. New Opportunities for Women 주 1회, 10시∼15시(4시간),20주 
        2. Fresh Start Course 주1회, 9시30분∼14시45분(3시 한도), 
        9월∼5월. 
        3. New Horizons 주2회, 주간과정(10시∼12시30분과 
        야간과정(19시 
        30분∼22시)있음.1년간. 
        4. The Women's Forum (불명) 
        5. Project Transition - A Displaced 
        Homemarker Program (불명) 
        6. Career Exploration 주1회,18시30분∼20시30분,5회. 
        7. Women's Program (불명) 
        8. Career Choice Seminar 주1회, 2시간,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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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분석대상 자료에서 살펴보았듯이 수강후 곧바로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수강후의 진로로서 취직이라든가 자원활동만이 아닌 
        진학도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일본과 크게 다르다. 그 이유로서, 성인에게도 
        고등교육의 문을 널리 개방하고 있다는 점, 자격사회이므로 자격을 딸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학습내용으로서「학습방법」(study skills)을 하나의 축으로 삼고 있는 점은 
        특징적이다. 
        「학습방법」이외,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훈련」, 「쓰기 훈련」등이 일본 
        프로그램에 비해 특징적인 않으며 수강후 감상문을 받는 프로그램도 있다.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개별카운셀링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도 일본과 
        비교해 특징적이다. 아주 섬세한 대응이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점, 일본에서는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개별사업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금후의 검토과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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