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과 여성 - 출산정책과 성비불균형 현상을 중심으로 -
        저자 변화순
        발간호 제032호 통권제목 1991년 가을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4. 국가정책과 여성;출산정책과 성비불균형 현상을 중심으로_변화순.pdf ( 6.86 MB ) [미리보기]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출산정책의 성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Ⅲ. 맺는글 


        I. 문제제기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은 이 
        정책시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국가는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맞부딪치면서 서로 융합, 조정되는 장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갈등은 정당, 이익집단, 조합, 사회운동단체 등을 통하여 표출되기도 한다.(주: 
        국가에 대한 접근은 관점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였다. 국가에 관한 연구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 마르크스주의 국가, 복지국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글에서 의미하는 국가란 자본주의국가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안 고프(1979),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김연명, 이승욱 
        옮김(1991), 한울, 특히 제3장, "국가와 복지활동"을 참고할 것.) 

        그러나 이때 정치체계는 사회의 모든 갈등을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가장 
        강력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므로 어떤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표출할 
        능력이 미흡해 열세에 놓이기도 하며 혹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정치, 
        경제, 산업, 재정, 종교 및 사회적 조직체계내에서 위계구조상 상충부가 
        압도적으로 남성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주: 본래 가부장제의 
        개념은 연장자인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를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가부장제의 개념은 주로 여성의 종속을 지침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도 그 같은 입장에 기초하여 논의 할 것이다. 
        드루드 달럽(1987), "개념의 혼돈-현실의 혼돈: 가부장제 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앤쇼우스틱 사쑨(1987), 「여성과 국가」, 한국여성개발원 옮김(1990), 
        p.86.)에서 수적으로는 국민의 반수를 차지하지만 남성들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집단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여성은 정책을 결정하는 주도세력이라기 보다는 정책시행 대상자로서의 속성이 
        더 강하다. 따라서 여성이 정책을 결정하는 중심세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여성정책은 보수성향을 띠며 여성이 이 사회에서 
        겪는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여성을 정책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주: 
        앞글,pp.89~96.)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여성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은 여성계의 요구에 의해서, 혹은 정치적 배경이나 경제적 목적에 
        의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여성정책의 성격에 따라 합목적형 정책과 수단형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주: 여성정책을 수단형, 합목적형 정책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한 글로서는 장필화(1990),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여성학적 
        시각에서-", 「여성학논집」 제7집, pp.12~13을 볼것. 엄밀히 말하면 
        여성정책과 여성과 관련된 정책은 그 의미가 다르다. 전자는 합목적성 성격에, 
        후자는 수단적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개념 모두 국가의 
        정책과 여성과의 관계를 다룰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여성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정책중 여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여성을 
        목적으로 보다는 수단으로 활용한 정책 중의 대표적인 예로서 '출산정책'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로 가족계획사업의 실태 및 정책의 
        집행.결과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진 긍정적인 평가와, 기존 가족계획 정책들이 
        피임과 출산의 주체자인 여성의 입장이 중심되지 않고 오히려 정책에 의해 
        여성의 성이 통제되어 왔음을 지적하는 부정적인 평가로 양립된다.(주: 
        이명선(1990), "국회속기록에 나타난 여성정책 시각: 가족계획에 대하여", 
        「여성학논집」 제7집, p.116.) 

        1960년대 이후 30년간 실시된 이 정책은 1990년 현재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0.97%(주: 동아일보, 1991년 2월 18일, 경제기획원(1990),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잠정보고서」.)로 인구증가의 억제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주: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사회학자 머톤(Robert Merton) (1936)의 "의도적 
        사회행위의 기대하지 않은 결과(The Unanticipated Consequences of Purposive 
        Social 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I, pp.894~904에서 학문적으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사회생활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편재하고 
        있음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개념은 경제학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학과 인접한 
        학문분야(정치사회학, 교육사회학, 계층과 이동에 관한 이론, 그리고 기타 다른 
        학문)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의 정책이 사회적 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해 분석할때도 사용되고 있다. R. Boudon(1979), Effects Pervers et 
        Ordre Social,(Paris, PUF),p.9.)를 야기하였다. 즉 여성의 생애주기에 미친 
        커다란 변화(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7), 「한국가족구조의 변화」.), 
        피임실천자의 약 77%가 여성임을 감안해 볼 때 모성건강에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의한 생물학적 문제(주: 이미경(1989), "국가의 출산정책-가족계획 
        정책을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6집, p.71.), 인구의 고령화, 자녀의 
        교육열 그리고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성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점은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성비의 
        불균형이라는 현상이다. 1990년 현재 결혼적령기의 남자가 여자보다 4.7%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는 2010년대의 혼기에 있는 남녀성비는 남자 1,286명 
        대 여자 1,000명으로 격차가 심해져 장가 가기가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성비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중 인구부문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주: 
        동아일보, 1991년 2월 18일, 1991년 4월 12일자.) 이것은 국가가 경제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인구감소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본주의의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결과 현재 우리의 의식에 잠재하고 있는 
        남아선호사상이 정책의 실시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 성비의 불균형이라는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 
        남아선호사상이 뿌리깊게 정착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직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의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목표와 내용, 정책결과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주: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된 글로는 정현숙(1989), "국가의 여성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기혼여성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경(1989), 
        앞글, pp.49~70를 볼것.)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미 실시된 여성정책 중 
        출산정책에서 기인한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서 성비의 불균형에 대한 원인을 
        유교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윤리, 여권론적 시각을 
        결여한 출산정책, 낙태허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남녀평등을 향한 제도의 
        변화지체로 이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정할 것이다. 



        II. 출산정책의 성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1. 출산정책과 성비불균형 

        모든 현대국가는 국가와 시민의 사적영역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정의하는데 
        고심하고 있으며 특히 성행위는 그러한 갈등의 중심영역이 되고 있다. 국가는 
        입법을 통한 성의 통제뿐 아니라 피임과 같은 성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는 메세지를 통하여 성의 규제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주: C. Joffe(1986), The Regulation of Sexualit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3 재인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p.71.) 
        따라서 현대에 와서는 그동안 가족내로 한정되어왔던 여성의 성, 구체적으로 
        여성의 임신과 출산력이 국가적 차원의 공적 영역에서 정책으로 계획되고 
        조절된다. 이러한 국가의 성통제는 가족계획정책을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주: 이미경(1989), 앞글, p.53.) 

        가족계획정책이 채택되기 전인 1960년의 우리나라 인구규모는 약 
        2,500만명이었고, 인구자연증가율은 3.0%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가족계획 
        정책이 입안.실시되었고 이 시점을 고비로 한 이후 30여년 간의 인구성장률의 
        둔화는 1990년 현재 0.97%로 서구 여러 나라에서의 100여년간에 걸쳐 성취된 
        출산력 저하의 결과에 비유된다.(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 「인구, 
        가족계획지표」.)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1990년 인구동태에 의하면 
        인구증가율은 1991년까지의 도달목표인 인구증가율 1% 수준을 이미 초과달성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1960년 9%에서 1987년 70%로 증가한 
        피임실천율의 증가가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 
        출산자녀수도 1960년 6명에서 1988년 1.6명으로 격감하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경에는 '제로인구성장'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주: 경제기획원(1990), 「최근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특징」.) 

        소자녀 낳기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 국가의 출산조절정책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1962년 이래 시작된 경제개발의 추진과 이에 따른 제반사회학적 
        요소들의 변화, 즉 교육수준의 향상,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도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도입 및 높은 실천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경제요인들의 변화는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깊게 뿌리내렸던 대가족 중심의 
        가족관 및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는 자녀관에 영향을 미쳐 핵가족, 소자녀관 등 
        근대적 가족관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정책은 관점에 따라 긍정적이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인구증가감소를 위한 가족계획이 성공한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비판적 시각에서는 한국의 인구정책은 피임의 주실행자이며 모성보호자인 
        여성의 입장을 고혀하지 않고 여성을 수단적으로 간주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실행하였다는 것이다.(주: 가족계획정책의 배경과 내용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해서는 이미경의 앞글, pp.49~78을 참고할 것.) 

        출산에서 여성의 이해(interest)가 우선되어야 하고 여성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control)할 수 있어야 한다(주: 이미경(1989), 앞글, p.50)는 
        여권론에 입각해 볼때 여성정책으로서 출산율 감소정책은 여성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단지 대상집단화되었고 보다 중요하게는 출산의 당사자로서 
        여성의 이익이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 우선 정책의 
        결정 당시 가족계획정책이 과중한 출산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자생적인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정부주도형 정책결정형태를 띤다는 점과 또한 집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피임서비스 질의 저하, 부작용, 사후서비스 결핍 
        그리고 남아선호사상 및 남성우위사상의 불변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여성이 출산을 적게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남녀차별현상은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아들낳기 위한 노력이 더욱 눈에 띠게 증가하여 성비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주: 이밖에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경시사상, 여성의 신체적 부작용과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점도 들 수 있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1988년 현재 출산성비는 113.6으로 나타났으며 1981년보다 9.7%포인트나 높다. 
        특히 출산이 거듭될수록 출산성비는 높아져 1988년에 첫째 아이의 성비는 107.2, 
        둘째 아이의 경우는 113.5, 세째아이의 경우는 170.5, 네째아이는 199.1로 
        남녀의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표1>.(주: 김일현(1990), "한국의 출산성비 분석",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33~153.) 

        <표1>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출산성비의 변동 
        ---------------------------------------------------------------------- 
        연 도 
        연령 ------------------------------------------------------------- 
        1970 1975 1981 1985 1986 1987 1988 
        ---------------------------------------------------------------------- 
        15~19 112.3 110.6 109.7 106.3 111.1 112.4 107.8 
        20~24 110.5 119.0 106.5 107.1 109.2 106.2 108.9 
        25~29 109.3 110.7 106.5 109.8 116.2 109.2 113.3 
        30~34 108.9 110.2 109.0 121.4 125.3 118.1 125.9 
        35~39 109.3 105.3 112.1 130.4 132.5 121.7 136.0 
        40~44 109.3 100.9 113.6 120.0 119.9 140.1 129.5 
        45~49 104.4 88.9 104.3 119.5 123.2 105.3 169.0 
        ---------------------------------------------------------------------- 
        평균 109.5 112.4 103.9 110.0 112.3 109.4 113.6 
        출생수 1,035 872 893 674 658 651 665 
        ('000) 
        ----------------------------------------------------------------------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동태 통계연보」 각년도, 김일현 
        주: 단위=100명의 여아출생에 대한 남아출생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출산성비와 어머니의 연령과의 관계는 1985년 전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85년 이전에는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성비는 감소하는 역(negavie)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그 이후 자료에서는 오히려 어머니의 연령과 함께 증가하여 
        정(positive)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출산성비와 어머니의 연령간의 상반된 두 관계의 설정은 주로 출생아수의 
        증감과 이에따른 남아출산을 위한 인공낙태 등의 의료기술의 이용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985년 이전에는 무작위 
        생리과정을 통하여 남아출생을 위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그 이용이 비교적 
        제약되어 주로 부모의연령이 낮을수록 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부부의 
        남아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기술의 이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1985년 
        이후에는 비록 저연령층에서 출산성비는 다소 비슷하나 어머니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여 이들 고연령층에서 기존 자녀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 의료기술 등의 수단을 이용한 남아출산이 높은 것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주: 앞글, pp.136~137.) 

        그리고 일단 원하는 수의 아들을 낳게 되면 생존여아수와 관계없이 출산행위를 
        중단하게 되므로 남아 선호가 남녀 성비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특히 
        남아선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또는 반응)정도가 母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머니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별 남아, 여아 차별 출산성비 분석에서 
        생물유전학적 영향을 어느 정도 배제하기 위해서 모의 연령을 표준화하였을 때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한 자녀를 가질수록, 남아선호도가 강할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남아출산성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녀경험 및 선호자녀수의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 앞글, pp.142~143.) 여기서 나타난 
        주목할만한 사실은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어머니가 교육받은 정도가 높을수록, 
        비취업모 보다는 취업모에게서 출산성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져 여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도 다원화된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에서 도시에 거주, 높은 학력, 취업이라는 
        세가지요인은 여성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으며 여성에 
        대한 높은 자아정체감을 갖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에서 벗어나 아들에 대한 의존심리도 점점 약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와는 반대로 남아선호사상이 점점 더 뚜렷하게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국가의 여성정책의 시도에서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이해에 부합해 출산성비의 양극화라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인구감소정책 실시 초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2.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가. 한국의 가족주의 
        이 현상의 주원인으로는 첫째, 유교에 기반을 둔 가족주의의 흐름이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이기주의적 성향으로까지 지속된 우리나라의 
        가족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최재석은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개개의 가족성원보다 집이 
        중요시되는 경우와 또 그와같은 가족적인 인간관계가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까지 확대되는 경우 거기에서 보여지는 행동양식, 사회관계, 
        가치체계"를 총칭하여 가족주의하고 정의하고 있으며 (주: 최재석(1985),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pp.23~24.) Kulp는 "일체의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와 지속과 기능에 관련을 맺어 결정되는 사회의 조직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주: D.Kulp.Jr.(1983), Country Life in South China(New 
        York:Bureau of Pub.)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실시한 중국, 한국, 일본 세국가가 모두 유교권의 영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중국과 한국에서 '남아선호사상'이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충'보다는 '효'가 더 높은 가치로 
        강조되어 가족이 국가보다 우선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家'를 이을 자손이 
        없다면 첩에게서라도 아들을 얻어야 했고 그렇지 못하면 친척에게서 양자를 
        택해야 했다. 반면 '효'보다 '충'이 더 높은 가치로 강조된 일본사회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혈연과는 무관하게 능력본위로 양자를 맞아들이고 있다.(주: 
        박정신(1983), "도꾸가와 시대의 유교와 산업화", 「현상과 인식」 7권 3호, 
        가을, p.101.) 일본의 가족주의는 '家'를 어떠한 사회집단보다 중요시하지 
        않는데 그것은 집이 반드시 생물학적 혈통을 바탕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이며, 각 개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에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고 또한 개인의 사회적 행위가 집이라는 단위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가족주의와는 다르다. 

        따라서 일본사람에게 '家'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피의 연결성보다는 
        집안의 명예나 전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서는 
        혈연적인 '家'를 지탱하는 것은 '효'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주: 김용덕(1991), 「일본근대사를 보는 눈」, 지식산업사, p.15. 
        이글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사회만을 언급한 이유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의식의 차이가 비록 
        같은 유교권의 영향에 있는 나라에서, 출산정책 실시후 30년이 지난 후, 남녀 
        성비의 차이라는 현상을 보이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구분시키는 근본적 
        동기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주의의 차이는 양자제도의 차이와 직결된다. 조선시대의 
        양자제도는 성이 같은 부계집단의 자손이어야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양자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담당해야 하는 부계집단의 '혈연 연속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고, 일본의 경우는 반드시 부계혈연집단이 가계를 잇는다기 
        보다는 단순히 가(家;이에)를 계승한다는 원리에 입각해 있다.(주: 
        문준호(1988), "가족주의의 성장과 경제성장과의 관계-한국.일본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아들은 
        대를 잇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주: 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p.182.) 장자중심의 남아선호사상은 여전히 우리의 의식속에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식의 필요성에서 '장차 노후의지를 위해'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응답자의 17.3%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시댁과 남편에게 떳떳치 
        못하다'는 문항에 52.1%가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주: 앞글, 
        p.99,182,192.)'아들에게 노후를 의지한다'는 사고방식은 이전보다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여전히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아들을 낳지 못하는 원인이 부인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 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Herman Kahn은 Max Weber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 빗대어 '유교윤리'라 
        쓰면서, 유교사회는 개인과 가족에 절제와 근엄을 강조하고 교육열, 성취욕구, 
        주어진 과제, 직업, 가족의무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키워주는 반면, 책임감 있고 
        근면하고 창조적이고 집단을 도울지언정 이기적인 자기의 이익은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서구의 자본주의 윤리인 
        경제와 성취 이외에 친족관계와 같은 세습적 귀속 관계 및 지연.학연과 같은 
        다양한 귀속적 유대와 떼어놓을 수 없게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이다. 따라서 이러한 식의 자본주의에 가족중심 
        전래의 유교적 전통은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공헌이었다고 할 수 
        있다.(주:Herman Kahn(1979),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 and Beyond, 
        (New York: Morrow Quill), p.121.재인용, 박영신(1987), "한국의 전통종교 
        윤리와 자본주의",「한국의 종교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p.160.) 

        그러나 혈연중심의 가족주의는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따라 
        이기주의적 가족주의로 변모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남아선호사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즉 60년대부터 경제성장정책을 추진시킨 주체로서의 
        정치엘리트들은 그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소를 사회 
        내부에서 찾아야 했는데, 그것은 서구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정신과 같은 
        시민으로부터 나온 보편주의적 원칙에 의한 성취욕구의 실현이라기 보다는 
        위정자들로부터 주도되어 '잘 살아 보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사회성원들의 
        참여동기로 했다. 이러한 슬로건은 우리사회의 가족주의 성취지향성에 부합되어 
        각계 각층의 집단에게 호응도를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목표로 광범위하게 
        동원할 수 있었다. 즉 '우리집안이 잘 살아야 한다'라는 이기주의적 가족주의의 
        성취지향은 성공과 복지를 지향하는 물질적인 풍요를 낳았던 것이다.(주: 
        박영신(1987), 앞글, p.160) 

        정부는 경제성장의 발전과정에서 '잘 살아 보자'라는 이념을 내세워 새마을 
        운동사업을 벌였는데, 이는 가족계획초기의 "둘만 낳아 보다 잘살아보자"라는 
        가족주의적인 슬로건과 일치하는 이념으로 우리의 생각에 깊숙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둘만 낳자'는 슬로건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는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것은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와 관련된 변동의 단편적인 서술에 지나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업화나 근대화가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기존의 가치 지향성의 
        준거틀과 이어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진행된 것"이며 경제발전을 위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남녀평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불리한 제반사회정책의 변화를 수반한 
        것이 아니라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경제체계를 유지한 채 무조건 출산율의 
        감소에만 목표를 두고 있었으므로 그 안에서 남녀 성비와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제발전 초기에는 남녀평등을 위한 제반 사회적 
        변화는 수반되지 못한 채 오로지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여 왔을 뿐이다. 
        다. 여권론적 관점을 결여한 출산정책 
        출산정책은 현대에 와서 국가가 인구조절이라는 명목으로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성통제는 서구의 몇몇 나라에서는 여성의 출산을 
        장려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다수의 나라에서는 
        여성의 출산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발전이라는 
        당면과제에서 인구증가가 보다 위협적으로 작용하는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많은 
        외국의 원조와 국가예산을 투여해 피임을 보급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수에 따라 
        각종 혜택과 제약을 두어 피임을 유인, 강제하는 적극적 통제를 하게 된다.(주: 
        이미경(1989), 앞글, p.53.)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가의 여성은 피임의 주 
        실천자로서 산업국가에서 개발한 각종 피임약의 실험대상이라는 국제적인 피해와 
        더불어 국내적으로 성통제 대상자로서 자본의 논리에 의한 이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주: M.Savara는 많은 나라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여성의 건강에는 무관심하고 높은 출생율의 감소에만 목표를 두고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특히 가족계획에 대한 해외원조가 있을 경우, 원조받은 
        나라는 종종 유해한 약의 덤핑시장이 되거나, 그 나라 여성들이 실험대상으로 
        이용된다는 사실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임은 국가와 자본에 의해 
        여성억압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미경(1989), 앞글, 
        p.53.) 

        여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모든 계급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여성과 
        관련되지 않은 정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여성정책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성과 관련된 정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명시하는 작업은 쉽지않다. 

        이에 관해 이혜경은 "여성정책이란 여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이며, 전면적인 
        여성억압이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적인 개입의 총체"라고 언급하고 
        있다.(주: 이혜경(1990),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정책",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p.59,68) 여기서 
        '남성정책'대신 '여성정책'이란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 근저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비교될 때 상당한 범위에 걸쳐 공통적인 불이익, 불편 내지 불만을 
        유발시키고 있는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주: 
        한국여성개발원(1990), 「여성과 발전」, p.123) 

        여권론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여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의 제거를 위한 노력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전반적인 여성억압이나 성차별을 해결하려는 의도적인 총체로 이해할 수 없고 
        다만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적 방편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여성은 주 피임 대상자일 뿐이었다.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예상출생방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은 주로 피임서비스(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있고 불임수술과 월경조정술(낙태)이 차지하는 비중도 비교적 높으며 그 
        대상자는 주로 여성임을 알 수 있다<표2>(주: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앞글, 
        p.71.) 

        <표2> 정부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에상출생방지수 
        ---------------------------------------------------------------------- 
        연 도 불임수술 자궁내장치 콘돔 먹는피임약 월경조절술 합 
        ---------------------------------------------------------------------- 
        62~81 1,242.4 1,526.1 339.0 289.7 227.7 3,624.9 
        1982 222.5 61.0 7.7 14.3 89.3 394.8 
        1983 260.8 67.8 8.1 9.1 160.1 505.9 
        1984 312.7 71.5 8.4 6.5 126.2 525.3 
        1985 277.2 71.2 8.1 5.2 115.2 493.8 
        1986 262.3 102.8 7.8 5.7 112.7 450.0 
        ---------------------------------------------------------------------- 
        합 2,794.3 2,007.3 389.2 335.4 942.1 6,468.3 
        ---------------------------------------------------------------------- 
        자료: 장영식, 정부지원 피임보급실적에 의한 출생방지효과, KIPH, 1988,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년도 가족보건사업평가대회보고서」, 
        1988.p.11.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앞글, p.71에서 재인용 

        국가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공식적인 권리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왜 사회의 모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지배계급인 자본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또 국가는 왜 여성에 대해 억압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R. Miliband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배층의 이데올로기가 국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성격이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이 국가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속박한다고 
        보고있다.(주: R. Miliband(1977), Marxism and Politics,(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재인용, 이안 고프(1979), 앞글, p.58.) 

        첫째, 국가정책결정자의 인적 구성과 관계된다고 보고있다. "집행, 행정, 
        사법, 입법부 등 국가기구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계나 문화계와 
        같은 사회의 전략적 상층부를 지배하는 계급에 속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어느 정도 같은 이데올로기, 정치적 지위, 가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자본가계급이 "넓은 의미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소유와 통제를 통해, 
        그리고 압력집단으로서의 영향력과 힘을 통해" 국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력과 관련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권력의 불균형에 초점을 
        두고있다. 

        셋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국가에 가하는 '구조적 속박(structural 
        constraints)'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어떠한 정부나 
        국가도 조만간(보통은 바로) 복종하는 그 자신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즉 
        어떠한 개별국가도 자본축적이나 재생산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자본은 보다 유망한 자본축적의 중심지로 도피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가 혁명적 변화기를 제외하고는 자본축적의 요구를 거역할 수 없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가와 
        정책결정자의 대다수가 남성이므로 이들은 여성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McIntosch는 국가가 여성의 억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그녀는 국가가 이를 '직접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가구형태: 즉 
        주로 남성의 임금과 여성의 가사노동에 의존하는 가구형태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주: 앤쇼우스턱 
        사쑨(1987), 앞글, p.86)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출산정책은 
        남녀평등을 지향한 여권주의적 시각은 결여한채 수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국가의 여성관련 정책이나 법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우리는 
        분명히 불평등을 제거하고 평등을 고양시키려는 일련의 진보적인 입법과정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여성운동의 측면에서 볼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성과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에 대한 전체 정부행위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여기에 감추어진 다른 측면, 즉 정책의 시도결과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분석이 필요하다. 

        라. 낙태허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산업화과정에서 국가는 여성의 출산력을 근대화 및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하며 국가의 이익과 대비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재생산을 
        규제하였다.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던 60년대 초의 사회적 환경은 
        대부분의 국민이 '제먹을 것은 제가 갖고 태어난다'는 식의 전통적인 인구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많은 자녀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궁핍을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내세워 산아제한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낙태를 전면 금지(형법 269조, 
        270조)하였으나, 1973년에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임신 28주 이내에 낙태할 수 
        있는 합법적 사유를 규정한 바 있어 국가는 산아제한의 한 방법으로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낙태규제를 완화한 것은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형성된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인구폭발이라는 사회문제와 
        법규정과 현실사이의 괴리에 대한 국가적 해결방법의 하나로 낙태규제를 완화한 
        세계적 추세를 수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주: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앞글, 
        p.40.) 

        그 결과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1971년의 25%에서 1988년에 
        77.1%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낙태율도 마찬가지로 1971년 26%에서 1988년 
        52.0%라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p.73,p.125,p.142.) 낙태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60~75년에는 피임에 의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낙태가 
        출산력 억제에 기여하였으며 1978년에는 피임보다 오히려 낙태의 기여가 컸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주:임종권, 송태민(1984), "한국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인구보건논집」, 4(2), P.64.) 

        산아제한의 한 방법으로서 낙태는 우리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시술되고 있으나 
        낙태를 주제로한 대화는 사사롭게 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공적인 
        토론은 두드러지지 않는 실정이다.(주: 앞글, p.103) "임신을 했으면 반드시 
        낳아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임신을 했으면 반드시 낳아야 한다'가 
        조사대상자의 24.3%(291명)를, '임신을 하여도 낳지 않을 수 있다'가 
        75.7%(908명)를 차지하고 있어 응답자들 사이에 낙태를 허용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 공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 앞글, p.104) 

        낙태를 한 뒤의 현재의 느낌에 대해 '잘한 일'로 생각하는 여성이 
        49.4%(114명)로 가장 많았으며, '느낌이 없는' 경우가 25.5%(59명)로 나타나 
        대체로 잘한일로 생각하거나 별다른 느낌이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주:앞글, p.190)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율이 높은 이유를 정부의 정책과 사회구조적인 면을 
        연결시켜 보면,(주: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산의 상습화가 윤리적인 쟁점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의 "한국:낙태논쟁의 불모지",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를 참고할 것. p.39~45. 중국의 경우는 
        유산의 상습화보다는 여아살해 및 여아의 유기, 혹은 호적에도 올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은희(1991), 
        "현대 중국의 가족계획정책의도 및 그 결과분석-한자녀 낳기 정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참고할 것.) 첫째, 산아제한을 위해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이 미친 영향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가족계획정책의 표어는 그 홍보의 주안점을 보여주는데, 표어를 
        보면 60년대는 세자녀, 70년대는 두자녀, 80년대는 한자녀 낳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소자녀 가정의 확립을 위해 1976년의 소득세법 개정이후 
        각종 보상제도 및 규제제도를 설치하고 80년대에는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하였고 
        나중에는 강제되는 자녀수 외의 임신을 하게 될 경우 낙태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급기야는 소자녀갖기 정책이 남아선호사상과 결부되면서 
        여아의 선별낙태 현상까지 보이게 되었다. 

        둘째, 산아제한이 함축하고 있는 성과 재생산의 분리라는 의미의 사회적 
        확산이 낙태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여성이 더 이상 원치않는 
        임신과 출산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음을 표현하며 결국은 피임의 
        실패에 의한 임신에 대해서도 낙태를 할 수 있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위의 두가지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및 여성의식의 변화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관련해 사회구조, 가족관의 변화, 
        여성역할의 사회적 확장 등 변화해가는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려고 하는 여성의 
        의식이 출산, 양육에 대한 운명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국가의 가족계획 정책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낙태를 적응전략의 한 수단으로 삼게된 것이다. 

        따라서 도시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에게서 평균출산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타계층 여성보다는 가족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정보에의 접근 용이성,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 소자녀 
        지향적이고 그런 경우에는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들은 낳기위해서는 체질을 바꿀 수도 있고 만약 임신을 
        했어도 딸이라면 유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 사회제도의 변화지체 
        남아선호사상이 우리사회에서 강화될 수 밖에 없었던 또 다른 요인은 남녀평등을 
        향한 사회제도의 변화지체현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들어 비록 본질적 
        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우리사회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여성 
        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인식한 정부는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여성관계(제2)실을 신 
        설하고 이어서 전국 시.도에 가정복지국을 신설, 시.군에도 가정복지과를 설치하 
        였다. 또한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기회를 부분적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라는 여성관련 의결기구를 설치 
        하고 정무장관(제2)실이 간사가 되어 여성발전에 관한 중요 안건들을 의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 1988년 4월부터 시행 
        에 들어갔다. 1989년에는 '가족법'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준하여 개정하였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취업모의 자녀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1년에는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하여 특히 저소득 밀집지역에 탁아시설을 확대하고 있 
        다. 이 밖에 정부는 저소득, 가출, 윤락, 미혼모인 여성 등 불우한 여성이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부녀상담소와 부녀직업보도시설을 전국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주:정무장관(제2)실(1991),「여성지위 얼마나 향상되고 있 
        는가-제6공화국 여성정책의 성과와 전망」.) 

        이와 같은 유형의 여성정책은 법적 동등관리를 획득함으로써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여권론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주: 마가렛 L. 앤더슨 
        (1983), 「성의 사회학」, 이동완, 김미숙 옮김(1987),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337). 그것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법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동등한 교육기회 및 취업기회 등과 같 
        은 공식적인 권리를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법적 평등의 확보 수단 
        이 개인의 자유보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으며 결국은 그 사회에서도 평등한 교육을 받고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여성만이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1989년까지 개정되지 않았던 가부장적 남성위주의 가족법,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의 부족,(주: 1989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6.5%를 기록하고 있으나 남성의 73.3%에 비하면 그 비율은 
        매우 낮다. 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백서」, p.37) 남성중심의 
        고용구조에서 단순직에의 집중(주: 1989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에 27.6%,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21.4%로 
        집중되어 있다. 한국여성개발원(1991), 앞글, P.45), 직장에서 핵심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취약성은(주: 여성근로자는 재직기간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 배치.전환, 교육훈련 그리고 복지후생에 관련된 인사제도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우선 남녀 보수관리상 성별 차별을 받고,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한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남성우선의 관행으로 인하여 여성근로자의 
        관리직에로의 승진이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이밖에 직종에 따라 
        성별정년제도를 택하는 기업체도 적지 않다. 앞글, pp.163~165.) 남녀평등을 
        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할지라도 의식의 변화를 야기할 실제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자는 아무리 능력이 
        있거나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이 사회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딸보다는 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더욱 유리하다고 
        생각이 앞서 딸보다는 아들을 원하는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남자로 태어나야 이 사회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전통적 사고방식이 현대에서 그 형태는 다소 바뀌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고등교육을 받은 한 
        여성은 아들을 바라는 동기로 "아들에게 노후를 맡기기 위해서라거나, 남편과 
        시댁이 아들을 원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 원하기보다는, 딸을 낳았을 때 이 
        아이도 나처럼 대학을 나와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딸보다는 아들이 사회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들이 딸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자들의 경우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아직까지 이 사회는 남성중심 사회이므로 딸에게 기대하는 것과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틀리다. 이에 대하여 시부모의 아들을 바라는 생각이 
        며느리에게 은근히(?) 압력을 주어 실천으로 옮기려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산업체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이 
        시급하다. 그렇다고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인구증가정책을 실시한다면 
        남녀평등을 위한 제도적 차원적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성노동력도 제대로 공급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력수급계획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능직 노동력은 부족하며 고등교육을 받은 남성, 여성의 실업율은 심각할 
        것이며, 또한 출생성비의 차이 역시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에서 여성의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적절한 
        인력수급계획과 이에 따른 제반사회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어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회제도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못하였으므로 
        의식의 변화가 뒤따르지 못해 남아선호사상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그 한 예로 
        여성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인 탁아정책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분석해보면 정부의 남녀평등을 향한 진정한 의식의 변화를 읽기 어렵다.(주: 
        이밖에 여성의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은 가족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족법은 1989년에 개정, 1991년에 시행되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현재 실행성보다는 선언적 의미에 보다 가까우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탁아정책의 목적명시는 여성과 
        자녀양육 그리고 여성의 고용기회의 확대와 연관된 의식의 변화정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목적을 보면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입소시켜 보호함"에 
        두고 있다. 국가는 근본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부모(주로 어머니)에게 있으며 
        근로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못하는 경우를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960년대의 아동복리법에 명시된 목적을 개정된 
        탁아정책의 목적과 비교해 볼 때 아동의 양육에 관해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보호 아동의 시설보호와 일반아동의 탁아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인식은 탁아정책실시의 목적명시에서부터 혼동을 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명시된 목적을 자녀양육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일보한 정책임은 분명하나 양육을 개별가족내의 책임으로 규정한 기존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주: 한국여성개발원(1990,「한국의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어린이 양육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회가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주:Freda L. Paltiel(1978), Women and 
        Security, Inter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p.33)는 원리에 입각해 볼때 
        자녀양육이 부모와 사회가 협조하여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소자녀 핵가족 하에서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되어버리기 쉬운 아동의 양육을 개별적 가정의 부모(주로 
        어머니)에게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일익을 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이 대부분 어머니에게 부과됨으로써 
        취업모는 직장일과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직장여성의 이중적 부담을 더욱 가중케 하므로 자녀양육에 대해 
        죄의식을 갖게 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예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탁아정책의 목적명시에 자녀양육을 부모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을 함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탁아문제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미흡함은 기혼 취업여성이 노동력이 
        필요없으면 언제든지 탁아정책은 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공장에서도 노동력의 감원을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기존의 
        탁아소를 없애면 기혼여성이 먼저 사표를 낸다는 예(주: 한국여성연구회 
        편(1991), 「여성과 사회」 제2호, p.166)로 보아서도 현재의 탁아정책 역시 
        자본의 이해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유도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탁아정책에 대한 국가의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III. 맺는글 

        결론적으로 종래의 남아선호사상, 경제발전에 따라 더욱 강화된 이기주의적 
        가족주의, 출산정책의 여권론적 시각결여, 아무리 여성이 능력이 있다할지라도 
        남녀차별현상을 심각하게 느낀 나머지 여자보다는 남자가 사회적으로 
        유리할것이라는 판단, 의술의 발달, 사회제도의 변화의 지체와 같은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직업을 가진 여성,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에게서 남아출생율이 가장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우리의 고등교육이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여성의 자기실현을 위한 도구로 충분히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취업여성의 경우 우리나라의 직업구조가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여성에 대한 차별현상을 더욱 민감하게 느껴 딸 
        보다는 아들이 사회진출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한편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남성의 성비가 더 높은 것은 농촌여성의 경우 아들을 
        선호하는 비율은 도시여성과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도시여성이 남아를 출산할 
        수 있는 의학적인 정보에의 접근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출산성비의 차는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가치구조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앞으로 결혼적령기의 
        여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결혼을 못하는 남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성폭행 혹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더욱 더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느 사회나 여전히 남성중심의 사회임에는 부인할 수 없지만 현재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경제성장위주의 경제구조, 여성의 법적 지위, 
        가족중심의 가치관을 과거 전통사회의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및 제도, 가치관과 
        비교하여 볼때 상대적으로 남녀평등을 향해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그 실제적인 
        면에서의 변화나 의식은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즉 혈연을 
        넘어선 사회적 의식을 익힐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과 정책적 차원에서 그러한 
        조직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부되어 가족중심의 
        이기주의적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각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회성원들이 결합하여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이기주의적 행위가 도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내 가족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보다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보편주의적인 생각에서 우리 
        국민이 남녀차별없이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는 의식의 전환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 둘째, 인구정책과 경제정책과의 
        관계에서 성비의 불균형에 관한 문제를 미리 예측하며 미래의 인력 수급계획을 
        세워서 낙태에 관한 윤리적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것이 모성건강을 해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태아의 성별감지에 의한 낙태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위주의 
        정책계층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이들을 사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회조건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을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데에도 정책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의식과 행동이 중요하다. 이들이 아무리 보편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깨끗한 사회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실제 행동에서 본보기를 
        보이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은 다시 이기주의적 가족주의로 빠질 것이다. 
        이기주의적 가족주의는 남아선호사상 종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여성자신 및 자신의 딸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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