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과 여성문제
        저자 사비네 넬스
        발간호 제033호 통권제목 1991년 겨울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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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통일과 여성문제(*:이 원고는 본원이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Friedich-Nauman-Stiftung)과 공동주최한 한독 여성정책세미나- 
        지방자치와 평등 지위 담당관 제도(91.6.17-18)의 특별강연으로 발표된 원고임.) 

        사비네 넬스(독일 니더작센주 여성부 부국장 니더작센주 여성담당관) 

        저는 오늘 6월 17일을 기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1953년 6월17일 당시 동독에서 
        사회주의 정권에 대항해서 일어났으나 불행히도 실패로 끝난 노동자 봉기를 
        기념하여 서독에서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왔던 이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있은지 36년 후인 1989년, 동독은 국민들에 의해 평화적인 혁명이 
        달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또 독일통일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양 독일의 통일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통일의 날은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지키는 법적 공휴일입니다. 우리는 독일이 인권을 준수하고 
        평화를 지키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민주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이 다른 두체제가 앞으로 
        협력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전제되었습니다. 

        먼저 1990년 7월 1일 동독 쪽에서도 차후로 자유시장경제가 도입되리라는 
        전제에서 양국에 동일 화폐인 독일 마르크화폐를 도입했습니다. 

        또 양국의 서로 다른 법체제를 통합시키기 위해 1990년 9월 6일 통일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동독에는 그 전까지 중앙통제식 독재정치가 실시되어 
        왔습니다. 서독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분리되었고 연방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통일협약서는 동독이 서독에 합류하고 국명을 독일 연방 
        공화국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전 서독정부와 동독의 과도정부 사이에 체결된 위의 두가지 협약 
        내용은 1990년 12월 2일 약 40년만에 처음으로 다시 실시될 자유비밀 투표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내용을 독인 통일 과정에 수반되는 여성정책의 전망과 영향에 
        국한시키고자 하며 여성정책의 현실화에서 양 독일에 큰 차이를 지니고있는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가정과 직장을 병행한다는 전제에서 본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들의 현황과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해서입니다. 

        1.노동시장에서의 여성현황 

        우선 가정과 직장의 병행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 전에 
        양 독일에서 여성들이 가졌던 서로 다른 생활상태를 사실과 수치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독의 경우, 1949년 동독에는 남녀동등권이 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체제의 주된 전제는 직업으로서 바로 이것이 
        여성을 사회적, 정치적 과정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던 1949년에서 1961년 사이에 약 3백만명에 달하는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탈출했고 또 기술발전이 비교적 더딘데다가 동시에 
        전문인력이 부족하게 되자 여성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일은 동독사회의 경제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직장을 갖고 실력을 갖춘 사회주의적 
        여성상을 만들어 내는데 깊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성정책의 주요 목표는 처음에는 기술직에서 여성에게 부족한 직업 교육을 
        메꾸고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성들을 노동인력 시장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여성을 가사나 가정의 의무에서 해방시키자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우리 먼저 10개월에서 3세까지의 아이들을 탁아소에, 3세이상 
        6세까지의 아이들을 유치원에, 또 좀 더 나이든 자녀들은 학교가 끝난 후 
        이어지는 보호장소에서 맡아주는 일을 보장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의 
        기능을 이렇게 국가가 넘겨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특히 양 독일에서는 1965년부터 임신을 방지하는 
        피임약이 도입되자 출생이 급속히 줄어 인구통계학사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새로운 '사회주의의 가족'을 만들어내려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그를 위해 아래와 같은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첫째, 출산보조. 
        둘째, 자녀수당. 
        셋째, 임신했을 경우 일년간의 출산 휴가 및 직장으로의 복귀를 보장하고 
        산모에 대한 지원금, 또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함. 
        넷째, 자녀가 아플 경우 직장에서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관대 조치함. 
        다섯째, 가족에게 대출의 편의를 제공. 

        이런 모든 국가적인 노력의 핵심은 직장과 가정을 병립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에서는 많은 독신여성들(동독에서는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혼을 했습니다.)에게 국가와 가정이라는 양극단의 요구를 다같이 충족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회적 조치의 목표는 여성들이 지니는 
        이중역할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역할에 대해 이 
        모든 고려를 하면서도 그 속에는 남편이나 아버지, 아이들의 역할은 결코 같이 
        고려된 적이 없습니다. 

        위에 설명한 사실들은 아래와 같은 수치에서 그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15세에서 60세 사이의 여성들이 직업을 갖는 비율은 독일 통일 이전까지는 
        83%에 달했습니다. 여성의 87%는 직업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는 통일 전의 
        서독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동독 여성의 직장급료는 남성의 76%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서독여성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후 10주에서 3세까지 된 자녀들 
        가운데 80%는 탁아소에서, 3세에서 취학 전의 자녀 가운데 94%를 유치원에서 
        돌보았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까지의 남녀 학생의 82%는 방과후에 학교내의 
        보호시설에서 맡아 돌보았습니다. 국민학생과 직장을 가진 어른의 80%는 
        수업일과 근무일에 공공시설에서 한번씩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실업자란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독에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할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지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직업에라도 종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독에서와 같은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서독의 경우를 보면, 지난 40년 동안 서독에서의 발전을 살펴보면 독일 헌법의 
        제2조에는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등권에 침해를 받은 여성이면 누구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생활에서 동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재판소가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동등권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한 여성은 독일헌법재판소에 헌법에 관한 
        항소를 제출할 수있습니다. 이런 법적 절차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는 
        일반적으로 증거를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통일 전 서독의 이와 같은 법적 동등권은 사실 지금까지 결코 남녀간의 실제 
        동등권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여성들과 남성들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사회, 직장, 그리고 가정의 임무를 맡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동등한 위치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 그리고 직업교육에서의 균등한 기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균등한 
        기회는 독일 전역에서 달성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날에는 여성이 남성보다는 
        더 고학력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양적으로만 우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높습니다. 전에는 독일에서 여학생이나 젊은 여성들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의 학교 졸업 성적이나 직업교육을 마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직업교육과 직장 생활에서 아직도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얼마 안되는 미용사, 판매원, 
        사무직, 의사 보조원 같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위 전통적인 직업교육방식은 한편으로는 그런 보조직의 보수가 나쁘다는 점과 
        둘째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실업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불리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그들에게 비유형적인 직업, 예를 들면 자동차 
        기계공같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들을 고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진에게도 여성들이 기술분야에서 남성들에 비해 
        결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확실히 알려줘야 합니다. 
        이는 실제 직장에서는 물론 개개의 경우에 볼 수 있지만 종종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여성은 자신이 직장생활을 할 것인지 가정에만 
        헌신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다 병립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남녀동등권 때문에 가정이 희생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직업활동이 서로 무리없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성의 직업활동이 결혼하고 가정을 갖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직장과 가정이 동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서독지역에는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여성은 약 1천 5백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직업인구의 41%에 해당합니다. 다시 환산하면 
        15세에서 65세까지의 모든 여성 가운데 55%가 직업여성인 셈입니다. 이는 
        독일에서는 사상 최고 수준이며 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는 
        통일전 동독에 비하면 아직도 휠씬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근로시간, 보수, 실력을 갖춘 직장 등 근로조건이 긍정적인 추세로 
        개선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즉, 여성의 실업율은 매우 높아서 1989년에는 9.1%에 
        달했습니다. 남성의 실업율은 7.1%였습니다. 특히, 가정을 이룰 나이인 
        20세에서 35세의 여성들이 가장 불리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옛 
        서독지역에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설제공이 너무 적습니다. 동독과는 반대로 
        3세까지 아동들의 1~3%를 수용하는 탁아소가 있을 뿐입니다. 3세에서 6세의 
        모든 아동의 60%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들은 주로 오전에만 몇 
        시간 개방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방과후 돌보아 줄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전일 학교는 아주 드뭅니다. 

        이 같은 예들을 살펴볼 때 소위 여성이 선택할 자유는 좁은 범위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성들에게 불리한 점은 그들이 같은 성과를 올려도 남성들보다 적은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근로여성들과 여성직원들은 남성들보다 30~35%를 적게 
        받습니다. 이처럼 보수차이가 있는 까닭은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보수가 적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수가 더 높은 산업체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도 드물며, 예나 지금이나 낮은 단계의 직종에서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경영층도 아직은 드뭅니다. 모든 직업인 가운데 약 4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장, 과장, 대리 등 경영층에 참여하는 비율은 
        겨우 2%(남성의 경우 8%)에 불과합니다. 몇몇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경영임무와 시간제 업무는 병행할 수없다는 사고방식 때문이지요. 

        독일의 경우 또 하나 노동시장에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즉, 소위 여성들의 
        직장 복귀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가정에서 머문 후에 아이들이 커서 다시 
        직장으로 되돌아 오는 기혼 여성들입니다. 이 수효는 현재 연간 32만 명에 
        달합니다. 

        이 여성들은 평균 10년에서 15년에 달하는 휴직기간 동안 자신들이 한 때 
        배웠던 업종에 더 이상 자질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산업 
        또는 무역업종에 따르는 빠른 변화로 인해 이 여성들은 커다란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래를 위해 지속교육은 직장에 다시 복귀하려는 
        여성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까지보다 더 여성들의 장려를 위해 힘 써야 합니다. 

        예전 서독지역의 실제 직업종사현황을 보면 남녀의 역할분담이라는 전통적인 
        사고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것이 여성 개개인의 의사결정과 그들의 직장 
        생활에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사십여년 동안 완전히 분리되어 다른 상태에서 서로 격리되어 
        발전되어 왔던 양 독일의 여성들과 그들의 생활형태가 통일과 더불어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동독지역에는 일상 직업활동을 국가에서 사회적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충분히 자녀보육을 맡으면서 통제했기 때문에 남녀동등권이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제도가 그것에 의해 조종되는 인민의 모든 
        생활분야에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통일독일의 서쪽 지역에서는 국가의 권한과 독립적 사법제도와 개개인의 
        독자적인 결정과 자유로우면서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경제체제 등이 서로 
        뚜렷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이 평가할 만한 민주주의적 형태는 아직도 
        전적으로 전통적인 사고와 병행되고 있습니다. 즉, 직업여성은 인정하지만 
        직업을 가진 어머니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남녀간의 역할 
        분담은 다만 시작단계에서만 새로운 차원을 보이고 있을 뿐 입니다. 

        독일통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처음 몇 개월 동안에 벌써 유감스럽게도 
        동독지역의 여성들이 정치적, 경제적 변혁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동독지역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더 이상 국가의 조정이나 
        지원을 받지 않음에 따라 낡은 기술을 가지고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경쟁 
        속에서 더 이상 이익을 올릴 수 없게 되자 맨 먼저 여성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동독 지역에서의 여성실업자는 매달 늘어가며 현재는 
        무려 5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더 이상 국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자 노골적으로 
        남성을 선호합니다. 남성들은 임신할 수 없으므로 기업주에게는 위험부담이 
        없기 때문이지요. 

        동독지역의 여성들은 또한 자신들의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옛 동독의 규정을 좋게 평가하는지 나쁘게 평가하는지의 설문조사에서 
        그들은 단 두 가지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직장보장이 있고 또 
        자녀가 취학하기 전 또는 취학기간 동안 국가에서 돌봐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의 자질에 중요한 3가지 관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나쁜 
        평가였습니다. 즉, 세탁, 수선공장, 음식점, 거주상황, 개인생활 그리고 특히 
        그 동안에는 여행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 서비스 분야의 배려가 부족했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독일이 통일 된 후 오랫동안 염원했던 인간의 자유를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실업이라는 위험에 의해 위축되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동독지역의 여성들에게 그들한테 새롭게 느껴지는 이 
        불안은 통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이 사회주의적 체제 안에 있었으며 이제 
        그것은 달라져야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독일의 여성담당 장관인 아겔라 메르켈 박사는 자신도 동독 출신인데 독일연방 
        현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새로 통일된 독일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직접 밀고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성 지원 그룹이나 단체 기관들이 
        조속히 조직되는 일이며, 우리는 힘을 다해 이를 장려하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독일연방정부는 독일 자유민주당 소속의 경제장관 위르겐 묄레만씨의 발안으로 
        '동독부흥공동기구'를 조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공화국은 2천만 마르크 
        이상을 동독지역의 연방주들을 위해 할당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는 
        관료주의 체제를 떠나 복잡하지 않게 돈과 노동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잘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노동시장 정책적 조치가 
        고용의 위기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롭고 장래를 약속하는 
        고용을 위해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히 여성을 위해 계획된 노동시장 정책이 첫 효과를 거두었다고 
        증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여성부서, 여성담당관 제도, 이익단체, 또는 
        자유여성그룹 등 여성을 위한 여러 제도들의 임무는 이제 통일 독일에서 여성의 
        활동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불리한 점이 있으면 이를 주시하고 제재하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성에게 미치는 모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문제의식이 아주 높은 것을 보며 또 긍정적인 
        결과들도 봅니다. 

        2.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규제.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처음에 언급한 통일계약서의 31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습니다: 

        늦어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출생이전의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임신여성들이 겪을 갈등을 특히 법적으로 보장된 여성권리를 통해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는 것이 전 독일 입법자들의 과제이다. 이는 현재 분단된 
        양 독일에서 시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담과 사회적 지원을 통해 더 잘 이행될 
        것이다. 

        이 규정은 이제 통일 독일 의회로 하여금 비교적 조속한 시간 내에 양 독일이 
        지녔던 서로 다른 법적 기준을 종결짓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단된 상태에서 양 독일의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각각 어떠했을까요? 

        동독지역에서는 70년대 초에 당시 임신중절 금지법을 일반적으로 개혁하는데 
        대해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의회 밖에서의 여성운동가들은 무엇보다도 자유 의사 결정권을 요구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임신중절은 처벌 대상이라는 제 218조를 전적으로 삭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사회당과 자유당의 연합인 독일의 SPD당과 FDP당의 
        여성정치가들은 엄격한 법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임신중절이 행해지므로 
        그 후에 여성에게 따르는 건강문제, 사회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결과들을 
        완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제310조의 개혁에 탄성하였으며 1974년 독일 
        의회에서 소위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은 기한내에 의무적인 상담을 거쳐야 
        한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CDU의 신청에 따라 독일헌법 
        재판소는 이 법을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아직도 거의 독일 전역에 
        유효한 사유규정(218-219조항)입니다. 이에 따르면 임신중절은 원래 법적으로 
        형벌의 대상이 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 임신 초기 12주내에 중절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성이 중절에 동의할 때 

        -임신중절수술을 할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다른 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할 때: 
        첫째, 임신한 여성의 임신상태를 지속시켜 나갈 수 없을 만큼 위급하고 
        중대한 상황이라는 사유 
        둘째, 임신한 여성의 현재와 장래의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이를 지속하면 
        여성의 생명에 위험이 올 수 있다고 의학적 진단이 내렸을 때 
        셋째, 위생학적으로 볼 때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상의 장애를 겪으리라는 
        진단이 내렸을 때 
        넷째, 범죄학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임신이 강간에 의해 이뤄졌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이러한 규정들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실제 해당된 여성에게는 자주 복잡한 
        절차가 따르고 그 때문에 이리저리 제도를 옮겨 다니다 보면 지쳐서 임신중절의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사실 매우 많습니다. 12주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고 시간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지요. 여성은 상담부서와 의사들의 증명서를 
        필요로 하며 또 결국은 어디서 어떻게 임신중절을 할 것인지 살펴야 하며 게댜가 
        각 독일 연방주 마다 규정과 준수사항들이 서로 다릅니다. 몇몇 주정부들은 
        상담소나 병원에 아주 엄격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일부러 중절의 길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같은 서독내에서도 규제가 다른 연방주로 
        가거나 네덜란드에 가서 중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동독에서는 1972년 당시 의회에서 당과 공산주의 정권의 제안으로 
        임신중절에 대한 아주 자유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즉, 임신후 12주까지는 
        어떤 임신중절도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때까지는 중절을 위한 상담이나 
        사유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한 규정은 출생규정을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양 독일의 서로 상이한 법들은 이제 통일된 독일내에서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통일계약서 내에 단일화된 규정으로 삽입되어야 합니다. 

        또 나는 양 독일의 법과 국가 윤리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절 비율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양 독일에서 네 
        명의 임신부 가운데 한 명은 임신 중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우리는 아주 격렬한 정치적 논쟁속에 있습니다. 동독지역 
        여성들은 그들의 옛 법을 강력하게 그대로 준수하려 합니다. 이는 당시 
        민주적인 측면에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법은 여성인 제 눈에 보기에 여성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해주고 있으며 남녀 동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 
        생각됩니다. 

        서독지역 여성의 대다수들의 남편들(약70%)은 아직도 법적으로 유효한 
        사유규정의 개정을 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첫 3개월 동안의 처벌규정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특히 카톨릭교 쪽의 보수세력은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정당인 FDP(자유민주당)는 현재 독일 연방 공화국 내에 유효한 
        임신중절 규정의 무의미성을 들어 법과 이의 실천이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찬성함을 거리낌없이 말씀드립니다. 

        금주에 FDP당은 독일연방의회에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선호하는 사회를 장려하고 임신에 따르는 갈등의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임신중절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유효했던 사유규정의 경험과 동독에서의 
        기한규정 및 외국의 경험들을 고려하여 FDP당은 생명을 보호한다는 국가적인 
        과제와 갈등의 상황에 처한 임신여성의 요구를 동시에 들어줄 수 있는 법안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아이를 가지려는 결정은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기 위한 조건들이 불충분하고 
        또 상담이나 지원가능성이 적다보니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상담을 받는 
        일은 동독여성들에게도 적용되지만 서독에서는 여성들, 그리고 때로는 남성들도 
        임신중절의 갈등에 처했을 때 충분히 상담을 받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족계획이나 피임에 관한 상담 제공도 아주 적습니다. 

        따라서 FDP당은 임신중절처벌 규정의 변경에만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측면에서 지원해 준 사회적 조치이며 그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임약의 무료제공 
        -유치원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법적 권리 
        -임신여성과 어머니에게 거주 특혜 부여 

        현행법에 따른 임신중절을 국가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여성들은 갈등속에서 
        때로 혼자 버림을 받는 상태에 처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국가에서 
        처벌 법을 갖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은 보호하되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가진 
        여성들이나 가족에게 만족할만한 생활 조건을 만들어주어 여성에게 아이를 갖는 
        선택을 가볍게 해주고 아이들을 선호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리 엄격한 임신중절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더라도 중절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처벌법 자체만으로 효과적으로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보호하자는 요구는 상담이나 효과적 지원, 아이들을 선호하게 만드는 조건의 
        마련, 그리고 홍보에 의해 훨씬 더 잘 실현될 수 있습니다. 즉, 생명보호라는 
        목표와 임신 여성들이 추구하는 이익은 서로 양극의 대립만을 이루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생명은 임신부와 싸움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협력함으로써 가장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FDP당은 이제 통일 독일전역에 걸쳐 유효할 법안을 기획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언급된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임신 후 12주내에 공인된 상담소에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한 후에 임신중절을 할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양심의 결정을 
        하도록 제안할 생각입니다. 

        이 상담의무는 생명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들에게 똑같이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정치가들 가운데 보수 세력에게 이같은 제안은 문자 그대로 너무 
        자유주의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SDP(사회민주당)와 자치 여성운동 대표자들은 
        완전히 처벌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기한 내에 완전히 자유의지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서로 완전히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는 FDP당만이 
        동의 가능성이 있는 위의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울에 있는 이 며칠 동안에 이 법안은 독일 연방 의회에 제출되어 
        첫 토론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토론에서는 기독교 교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격렬한 
        논쟁이 다시 재연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자유민주당이 제안한 절충안이 통일 
        연방 의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독일이 통일된 후로 아직 일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독일인들은 
        독일을 하나의 나라로 다시 통합시켜준 이 다행스런 운명을 잘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같이 합쳐서 일상생활의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국가를 통합했다는 온갖 기쁨을 넘어서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인간의 
        분단을 극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독일인들을 잔혹하게 갈라 놓았던 
        장벽조차도 실제 그러한 분단의 깊이를 메꾸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르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몰랐었으며 이제 서서히 
        이를 깨닫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동.서독의 분단, 가난과 부, 기득권자와 
        불리한자, 저는 여기서 특히 여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통일독일은 지금 많은 필요 불가결한 조치를 취하고 계획들을 세워야 하는 
        초기 정책 단계에서 있습니다. 저는 소위 서독의 여성정치가로서 스스로를 
        비판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 서독인들은 모든 것을 지금까지 처럼 그대로 
        놓아두고 싶어하지, 동독 시민들께 충분히 접근하거나 동독인들이 그들의 새로운 
        삶에 서독이 이룬 모든 사회적 업적과 성과를 같이 받아들이고 싶어함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내가 필요하며 상호 접촉을 하는데 관용을 베풀고 단결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이같은 서로 상이한 생활 태도는 앞으로 
        몇년 안 가서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4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그때쯤 만일 제가 다시 이곳에 초청될 기회가 있다면 
        독일이 진정으로 다시 통합되었음을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