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 운동에 관한 연구
        저자 김엘림
        발간호 제033호 통권제목 1991년 겨울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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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개정가족법의 시행 
        Ⅲ. 가족법개정이 타법에 미치는 영향과 입법과제 
        Ⅳ. 향후 여성관계법의 형성을 위한 가족법개정운동의 분석 



        I. 서론 

        가족법은 혼인관계, 친자관계, 가족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가족적, 친족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이러한 가족법은 재산법 기타 
        다른 영역에서의 법보다 전통성, 습속성, 윤리성, 비합리성, 비타산성이 강하며 
        보다 개인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질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가족법이 규율하는 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사회이고 법은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소위 재판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의 현 
        사회경제체제를 반영하며 사회구성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소위 상징적인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가족법은 당시의 국가의 기본질서의 이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법과 국민의 의식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족법은 역사적으로 사유재산제와 부권사회가 확립되어 갈 
        수록 남녀 차별적인 규범으로 형성되어 갔으며 여성의 예속적 지위는 조선시대에 
        봉건토지경제체제와 유학을 토대로 한 중국의 종법제가 우리 나라의 
        가족규범으로 정착되면서 확고해졌다. 부계혈통우선주의와 족외혼제(동성동본 
        불혼제)를 기본윤리로 하는 이러한 가부장적 가족규범은 일제시대의 천황제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더욱 그 가부장적 성격이 강해졌다. 해방 이후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제마련이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문 
        가족법(민법 제 4편 친족,제 5편 상속)은 점진적 개혁론의 입장에서 주로 중국의 
        종법제를 바탕으로 한 전통과 관습에 기초하여 마련되고 부분적으로는 서구법을 
        계수하여 1958년 2월 22일에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즉 우리 
        나라 가족법은 대체로 가부장적 대가족 제도하에서 남계 혈통의 家를 존속시키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장남과 차남간에, 그리고 
        혼인여부 및 동일가족에 속한 지의 여부에 따라 심한 차별을 두며 개인의 의사나 
        인격보다는 가문이나 家를 더 중시하는 규범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가족법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제11조1항)과 혼인 및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보장규정(제36조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민주화 등으로 빠르게 변모하는 사회변화에 
        부응치 못하여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의 폭을 넓혔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영역과 다른 법제에까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와 성별역할분업론 기타 가부장적 사고에 기초한 
        남녀차별의식을 심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차별적인 법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나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법의 개정은 불가피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가족법개정운동은 성차별의 
        대상이 되어 온 여성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족법제정을 
        전후하여 지금까지 거의 40년간 지속되어 온 가족법개정운동은 7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전개된 여성노동운동과 함께 우리 나라 여성운동의 가장 큰 맥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가족법개정운동의 성과로서 가족법은 1962년 12월과 1977년 12월에 
        개정된데 이어 더욱 진일보한 개정법이 1989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1990년 
        1월 13일에 공포되었다. 

        1990년의 개정법은 강제적인 호주상속제도를 임의적인 호주승계제도로 하고 
        호주의 권리를 대폭삭제하였으며 家를 위한 양자제도를 폐지하였다.그리고 
        친족의 범위를 남녀평등하게 조정하였으며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관계에서 인척관계로 전환시켰다. 부부동거장소를 부부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부부공동 생활비용을 부부가 공동부담토록 하였으며 이혼시 이혼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설하고 부모협의로 자녀의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친권자가 되지못한 이혼배우자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상속에 있어서 부부평등원칙을 강화시켰고 자녀간에 상속분의 차등을 일체 
        없앴다. 

        이러한 새 가족법은 헌법상의 남녀평등규정에 대체적으로 부응하는 것으로서 
        가족관계에서 남녀평등을 크게 향상시키고 가부장적 관념을 상당히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77년 개정과 마찬가지로 입법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해소를 주장하는 가족법개정 운동측의 
        입장과 종래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우리의 미풍양속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하는 
        유림 및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모두 수용하는 타협의 산물로서 
        가족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개정가족법이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제 등을 존치시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남녀평등에만 집착하여 우리의 가족질서를 
        크게 해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가족법은 법조문 체계상의 모순이나 미비점과 문제점을 
        가지게 되어 법해석이나 집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개정법에 대한 이해나 홍보도 
        부족하여 법의 실효성도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개정가족법의 개정취지를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절차법의 마련은 물론이고 세법등의 
        관련법이 가족법개정에 따라 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도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가족법개정운동은 가족법을 개정한 데 그치지 않고 개정가족법의 
        홍보에 관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연구활동을 통하여 개정법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규명하여 보다 민주적인 가족법을 마련하고 세법등 관련법의 
        개정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계속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개정가족법의 원활한 시행을 돕기 위해 
        개정가족법의 시행에 관해 분석하고 둘째, 개정가족법 및 그 관련법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를 고찰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남녀평등한 법제의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셋째, 본 연구는 가족법개정운동과 여성운동의 관계에 
        대한 기본관점을 제시하고 가족법개정운동의 지금까지의 전개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여성관계법의 형성을 위한 운동의 기본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II. 개정가족법의 시행 

        1.개정가족법부칙에 의한 시행 

        개정가족법의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의 시행일은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공포일로부터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법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칙은 제2조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개정가족법은 시행일인 1991년 1월1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일 
        이전에는 종전 법이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종전법에 의해 생긴 친족의 지위(제3조), 계모자관계 및 적모서자관계 
        그리고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족관계(제4조), 부부간의 재산관계(제6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에 대한 후견인의 순위와 선임(제10조), 
        부양의무(제11조)는 개정법 시행일부터는 종전법에 의해 생긴 효력은 잃게 되고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부칙은 개정법 시행일 전에 행한 약혼, 입양에 개정법에 의하여 약혼의 
        해제나 罷養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약혼을 해제할 수 
        있거나(제5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조) 

        다만, 개정법 시행일 전의 약혼, 입양의 취소, 파양에 종전법에 의하면 해제, 
        취소,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개정 법에 의하면 해제, 취소,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법에 따라 약혼해제(제5조), 
        입양취소의 청구(제7조), 파양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8조). 

        그런데, 부칙은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반면에 (제 12조1항),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종전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고 그 실종이 개정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제12조). 

        2.호적법에 의한 시행 

        호적법은 개인의 신분관계의 변동을 신속히 신고.기재하도록 하여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하고 확정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제1조). 가족법상의 행위는 거의 호적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호적법상의 신고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창설적 신고로, 이러한 신고에는 입적.복적신고, 분가신고, 
        혼인신고 등이 있다. 둘째는 신고에 의하여 효과가 법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효과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생기며, 신고는 단지 사실의 
        보고에 불과한 것이 있다. 이것을 보고적 신고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고에는 
        출생신고, 사망신고, 호주승계신고 등이 있다.(주: 김주수(1991), 
        「친족상속법론」, 법문사, p.79 참조; 김용한(1984), 「친족상속법론」, 
        박영사, pp. 100-101 참조.) 

        그런데 1960년 1월1일에 제정된 호적법은 1989년에 가족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0년 12월 13일에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내용 중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호주승계신고는 호주승계인이 승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하여야 하며(제96조 1항), 호주승계권을 포기 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호주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자로서, 호주승계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그리고 호주승계인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포기할 수 
        있다(제96조의 2). 

        (2)종전법에서의 입양신고장소는 양친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주소였고(제70조), 혼인신고장소는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주소였으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제77조). 

        (3)종전법에서의 협의이혼신고는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확인을 받아 관청에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청에 신고하도록 개정되었다(제 79조의 2). 

        (4)1989년의 가족법개정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행사자를 협의로 정하게 되었으므로 이혼신고시에 친권행사자를 
        기재하도록 하였다(제60조, 제79조, 제82조). 

        (5)개정호적법은 출생신고서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조산원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6)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제한의 구체적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제49조 제3항), 이는 컴퓨터시대에 부응하여 전산업무능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과 실생활에서의 편의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볼 수 있다. 

        3.가사소송법에 의한 시행 

        가족법이 개정된 후 1990년 12월31일에 종래의 가사심판법과 인사소송법을 
        통합하여 가사사건의 재판절차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가사소송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1991년 1월 1일부터 친족, 상속상의 분쟁처리에 관하여는 새 
        가사소송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가사소송법은 인간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 평화와 친족 
        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非訟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담고 있다(제1조). 

        가사소송법은 재판의 성격과 불복방법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종래의 용어를 정리하여 본안의 종국재판 중 판결의 성질을 가진 
        것은 그대로 "판결"로 부르고, 결정의 성격을 가진 것만을 "심판"이라고 부르며, 
        또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비송에서만 "청구인", 
        "상대방"이라고 부르며, 법관은 "판사"로 통일시켰다.(주: 서정우(1991), 
        「새가사소송법의 개략적 해설」, 대법원자료(미간행).) 

        또한 가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재판기준이 되고 가사사건은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들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배경을 전제로 비합리적인 인간감정이 지배하고 있는 특성상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사정을 청취하여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주:濟 秀末, 菊池信男編(1987), 「註解 家事審判規則」, 靑林書院, 
        p.35. 조재연(1991), "가사소송법의 주요내용과 몇 가지 문제점", 
        「새친족상속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지방변호사회주최심포지움 자료, pp. 
        82-83에서 재인용.) 가사소송법에서는 종전보다 본인출석의무(제7조)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강화하였다. 
        그것은 가사사건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법률적 처리를 
        피하고 구체적이고 형평에 맞으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가사사건의 처리에서는 사생활의 보장 및 가족 내부의 비밀보장과 
        헌법상의 재판공개의 원칙과의 조화가 문제가 된다. 그리하여 가사소송법은 
        가사비송절차에서는 종전과 같이 그 심리와 재판을 공개하지 아니하나 
        가사소송절차에서는 법원조직법 제 57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심리와 재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인적인 비밀은 지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본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도록 하였고(제10조) 이에 위반한 행위(제72조)와 
        조정위원의 비밀누설죄(제71조)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개정가족법이 가지고 있는 시행상의 문제들을 절차법적 
        차원에서 몇 가지 보완하고 있다. 즉 (1)혼인취소와 인지의 경우에도 이혼의 
        경우처럼 친권자 지정과는 별도로 子의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도록 하였고(제2조 마류3호) 그 외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도 이혼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 2조 마류 3,4,5호). (2)혼인의 취소나 재판이혼시 
        친권자 지정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할 것을 법원이 권고하도록 
        하였다(제2조 마류 3호, 제 25조). 다만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 어느 정도의 효용이 있을 지는 의심스럽다. (3)혈족관계의 존부확인에 
        있어서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형검사 등에 응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감치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 67조) 

        한편,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분쟁처리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소송사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 적용법, 해당사건의 분류와 
        특성, 소송(심판)절차, 관할, 재소권자와 피고(심판청구권자와 상대방), 
        (결정)의 효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가사소송사건의 분쟁처리 

        (1)적용법 
        가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사소송법과 가사심판규칙이 적용이 
        되고 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2)해당사건의 분류와 특성 
        가사소송사건은 사건의 특성과 이에 따른 상이한 절차 등을 기준으로 
        해당사건을 "가류", "나류", "다류"로 분류하였다(제 2조 1항가). 

        "가류"사건은 가정법원이 직권주의에 의하여 심리하는 것이 타당한 안건이며,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불가능한 사건들이다. 따라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사건에는 혼인.이혼.인지.입양.파양의 무효 그리고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친생자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사건이 있다. 

        "나류"사건은 가정법원이 공익적 배려와 후견적 입장에서 직권심리로 개입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소송물을 당사자가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조정의 대상이 된다. 해당사건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혼인,입양,파양, 
        인지의 취소, 재판상 이혼 및 파양, 부의 결정, 친생不認에 관한 사건이 있다. 

        "다류"사건은 본래 일반 민사소송사건인데 편의상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 
        것이다. 따라서 직권주의에 의하지 않고, 변론주의.당사자처분주의등 
        일반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자유처분이 가능하므로 조정의 
        대상이 된다. 해당사건에는 혼인 및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및 원상회복의 청구 등이 있다. 

        (3)소송절차 

        (가)조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가류"사건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바로 가정법원에서 판결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제 17조).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거나 송달 전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고등법원)은 항소이유가 있을 
        때에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제 19조 1,3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 또는 송달되기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나)조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 
        "나류"와 "다류"사건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한 때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제50조1,2항). 이러한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인과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나 
        1인의 조정담당판사에 의한 조정을 겪에 되는데(제52조), 조정장 또는 
        조정판사는 가정법원의 판사 중에서 가정법원장이 지정하고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이 위촉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이를 정한다(제53조). 조정장 
        또는 조정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제56조).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서의 원칙은 첫째, 당사자의 이익 외에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하며 둘째,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제58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제59조1항) 조정이 성립하면 절차는 종료한다.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동조 
        제2항). 그런데 만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민사조정법 제27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는 때(민사조정법 제 
        36조, 제 60조, 제 61조)와 불조정결정(민사조정법 제 26조)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제소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게 된다. 

        (4)관할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1항). 그런데, 특정한 가사사건은 전국의 가정법원중 어느 
        곳에서 다루어야 하는가(토지관할) 그리고 가정법원의 합의부, 단독판사 
        어디에서 다루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사건관할)가 생긴다. 

        예컨대, 종래에는 혼인관계사건의 토지관할은 남편의 보통재판적(주: 
        보통재판적이란 원칙적으로 주소를 말하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없는 때에는 
        거소, 그리고 거소도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로 한다.)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을 겪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는 남편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 남편은 언제든지 주소를 옮김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하고 아내가 응수하기에 먼 관할법원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 전반에 걸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였다(제13조 1항). 특히 이혼관계 
        사건의 경우에는 남녀에게 공평하도록 관할을 조정하여, 부부공통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곳을, 그러한 곳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공통 
        주소지에 부부 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하였다(제22조). 

        가사소송법에 맞추어 개정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1991년 1월 1일 이후 접수되는 가사사건 중 형식적 소송이 많은 가류사건 
        전부와 나류사건 중 단순한 이혼사건, 다류사건 중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로 하여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이 확대, 변경되었다(동규칙 제2조 2,제 2항). 

        (5)제소권자와 피고 
        가사소송법은 각 사건에 대하여 제소권자가 될 수 있는 자와 그 상대방인 
        피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23조). 혼인 및 
        이혼의 무효나 취소 소송에 있어서 부부의 일방이 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 그리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부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 부부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한다(제24조). 

        (6)판결의 효력 
        가류 또는 나류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21조1항). 판결을 거쳐 신분관계가 확정되고 公簿의 기재도 
        고쳐지면 다시 재론하지 않고 이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컨대, 근친혼을 한 혼인당사자들이 그 
        혼인을 유효하게 할 목적으로 그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고의적으로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으면 원고패소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패소판결의 기판력을 제3자 특히 법률(제 23조, 제 24조)에 
        의해 규정된 제소권자가 받게 되어 잘못된 신분관계가 확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주: 서정우(1991), pp.16-17 참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은 원고패소판결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對世效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참가하지 않았던 다른 
        제소권자에게는 다시 소송을 재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21조). 

        나.가사비소송사건의 분쟁처리 

        가정의 분쟁은 단순한 재산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이 아니고, 감정적이고 
        윤리적인 분쟁이며 당사자 이외의 여러 사건관계자의 복지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법원은 후견적인 입장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깊숙이 개입하여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신분관계의 안전을 꾀하며, 분쟁당사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따라서 실제적인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신속하고도 합목적적인 재판을 하게 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은 비송사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주: 앞글, pp.20-21.) 

        (1)적용법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는 특칙으로서 가사소송법과 가사심판규칙이 적용되고, 
        특칙이 없는 부분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제34조). 

        (2)해당사건의 분류와 특성 

        가사소송법 제2조는 가사비송사건을 "라류"와"마류"로 분류하였다. 

        "라류"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비대심적인 사건으로 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을 요구하는 사건들이므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에는 친권행사방법의 결정(민법 제909조2항 단서), 상속재산의 
        분여(민법 제 1045조)등 39개의 사건이 있다.(제2조 제1항 나) 

        "마류"비송사건은 주로 대심적인 분쟁적 성격을 가진 사건들이지만 단순한 
        법률관계의 존부판단에 의한 일도양단식의 판단보다는 법원의 후견적 입장에서의 
        재량이 필요한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건에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분담에 관한 처분(민법 제825조, 제 833조),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등의 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제 837조, 제 
        837조의 2, 제 843조),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민법 제909조 4항),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민법 제 837조의 2),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부양에 관한 처분(민법 제976조 내지 제 978조), 기여분의 
        결정(민법 제 1008조 2항),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민법 제1013조 
        2항)등이 해당된다. 

        (3)비송사건의 심판절차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제36조). 그런데 마류사건은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이 
        되므로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먼저 신청하여야 한다(제50조). 

        가정법원은 라류사건의 심판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나(제45조) 마류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8조).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은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으로 한다(제39조). 가사비송사건의 성질상 법원의 
        재량적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불복을 허락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게 하였다(제43조1항). 즉시 항고의 기간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14일로 한다(제43조5항).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제43조3항). 그리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제43조4항). 

        (4)관할 
        가사소송법은 가사비송사건의 경우에 개개의 사건마다 토지관할을 정해 두고 
        있으며 이는 모두 임의관할로 되어 있다.(법 제44조, 제46조). 예컨대, 친권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고 마류사건의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이다(제46조). 

        (5)청구권자와 그 상대방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권자와 상대방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민법규정에 의한 일정한 친족의 범위내에서 청구권자와 상대방이 된다. 

        (6)심판의 효력 
        일반적인 비송사건의 경우에 심판은 이를 받을 자가 고지받음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기고, 다만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제 40조). 

        다.이행의 확보 

        가사소송법은 가사분쟁사건을 합목적적으로 처리하고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다. (1)가사사건의 재판이나 조정 전에 통상의 가압류, 가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어떤 임시적인 처분을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사전처분이 있는데 가사소송법에서는 이에 대해 집행력은 부여하지 않고 대신 
        과태료라는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강제하도록 하였다(제67조1항). 
        (2)사적처분 외에 가사소송법은 재판 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본안으로 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나 
        가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3조). (3)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에서의 
        의무이행에 대한 제재를 하기 전에 이행상태를 조사하고 이행을 명령하며, 
        동시에 불응할 때에는 제재가 따른다는 것을 경고하는 절차인 이행명령제도를 
        두고 있다(제64조). (4)혈족관계 존부확인을 위한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이나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금전의 지급이나 유아의 
        인도명령등에 대한 이행명령(제64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그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의무자에게 1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64조, 제67조 1항). 

        (5)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자 부양에 관한 
        사건의 부양료,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등과 같은 종류의 의무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監置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에 관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거나, 유아의 인도명령을 받은 자가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는 
        것이다.(제68조) 

        (6)가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간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때로는 금전지급의무를 
        의무자가 임의로 지급하고 싶어도 그 지급을 위한 접촉이 새로운 분쟁의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정기급의 의무인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의무이행과정에서 법원이 개입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맡아 주면 편리하다. 
        그리하여 가사소송법은 금전을 임치할 의무자는 가정법원에 그 임치를 신청하고, 
        그 임치가 의무의 이행에 적합하면 가정법원이 이를 허가하도록 하여, 그 허가가 
        있으면 금전의 임치시에 그 임치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제66조). 



        III. 가족법개정이 타법에 미치는 영향과 입법과제 

        1.개정가족법과 형사법 

        형법은 친족간의 도리, 평온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죄가 친족간에 행해진 
        경우에는 형벌을 가중하거나 감면하기도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예컨대, 권리행사방해죄(제328조 1항), 절도죄(제 344조), 
        사기, 공갈죄(제354조), 횡령.배임죄(제361조), 장물죄(제365조)등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사이에 파생한 때에는 형벌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논해지는 것이다. 또한 친족, 
        호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범인은닉죄(제151조1항), 증거인멸죄(제155조4항)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소송의 보조인이 될 수 있는 권리(제29조)등의 여러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고 공정한 소송의 보조인이 될 수 있는 권리(제29조)등의 여러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고 공정한 소송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법관 등이 피고인과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재판의 제척, 기피, 회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등). 

        그런데 이러한 형사법은 친족의 범위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가족법의 가부장적인 친족에 관한 규정에 의하는데, 그 결과 형사법도 
        성차별적인 내용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친족관계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도모한 개정가족법이 1990년에 
        공포됨으로써 형사법상의 이러한 문제는 일단 해소되었다. 다만, 지나치게 
        넓어진 친족범위를 둘러싸고 해석론상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혈족, 인척 모두 
        4촌이내로 줄이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형사법상의 개별적 
        규정에서 입법취지에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공평한 친족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2.개정가족법과 국적법 

        현행 국적법은 가부장제가족제도의 기본원리인 부계혈통주의와 부중심주의에 
        입각한 종전 가족업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즉, 국제법은 남편의 
        국적취득, 변경으로 처의 국적은 자동적으로 취득, 변경.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1항,제8조 1항) 귀화에 있어서 똑같은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배우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달리 취급함으로써(제9조) 성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당연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비해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며(제2조) 아버지의 국적여하에 
        따라서 차별현상이 생기고 이는 헌법상의 양성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국적의 취득, 상실, 귀화에 있어 부부평등, 남녀평등을 의무화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며 세계적인 입법추세(주: 
        安江とも子(1984), "國籍法と 女性," 「女性と法」, 日本評論社, p.132참조; 
        서경숙(198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여성연구」, 제2권 
        3호, p.10 참조.)와도 상치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 국적법의 가부장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 가족법이 다소 
        제한이 있으나 부모양계 혈통주의와 남녀평등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1989년에 
        개정이 됨으로써 국적법의 개정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국적법에서도 
        양성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부부의 국적에 대해서는 부부국적독립원칙을, 
        자녀의 국적에 대해서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개정가족법과 국제(섭외)사법 

        국제(섭외)사법은 국제결혼 등 국제적 사법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생활관계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정한 법이다. 그런데 현행 
        국제사법의 가족관계에 관한 준거법 중 혼인(제16조), 부부재산제(제17조), 
        이혼(제18조), 친생자관계(제19조)는 모두 부의 본국법으로 하고 있어 
        부부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친자관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부의 
        본국법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2차적으로 모의 본국법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22조). 즉, 국제사법은 혼인및 친자관계에 대한 준거법을 남편이나 
        아버지의 본국법으로 하여 남성우선주의, 남녀불평등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법의 개정과 양성평등을 주창하는 국제적인 추세(주: 서희원(1988), 
        「국제사법강의」, 일조각, pp.250-289)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사법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정가족법은 서양자제도를 남계혈통우선주의를 
        유지, 존속케하는 제도라 하여 이를 폐지하였으므로 현행 국제사법의 규정 중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의 서양자가 된 경우의 혼인의 효력(제16조 2항)과 
        부부재산제(제17조 2항)에 관한 규정들은 삭제되어야 한다. 

        4.개정가족법과 국제조약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정치적 기타 공적분야, 교육, 고용, 사회법, 농업, 
        법제, 기타 모든 분야에서의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고 이를 당사국이 입법, 정책 기타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에 우리나라는 1983년 5월25일에 서명하고 1984년 12월 27일에 
        UN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였는데,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는 협약규정(제27조2항)에 의해 협약은 1985년 1월26일부터 우리 
        나라에서 발효하였다. 그런데, 협약 제9조는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약 제16조의 
        1항 다호(혼인 중 및 혼인을 할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라호(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모든 경우에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바호(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동일한 권리와 책임:모든 경우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사호(가족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의 규정은 우리나라 가족법과 국제(섭외)사법의 일부규정에 
        저촉하므로 협약서명후 정부관계부처와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이를 유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984년 12월 18일에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1991년 1월1일부터 개정가족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보조항 
        중 가족법관련규정인 제 16조1항 (다)호, (라)호, (바)호를 유보에서 철회할 
        것을 1991년 2월7일에 의결하고 1991년 3월15일에 유엔사무총장에게 통고하고 
        같은 날에 공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는데 B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은 제23조에서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 기초적 집단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혼인연령에 달한 남녀가 혼인하고 
        가정을 가질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혼인도 혼인의 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없이 성립될 수 없다. 본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의 기간 중 및 그 해소 시에 혼인에 관한 배우자의 권리와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소의 경우에는 아동에 필요한 
        보호를 위하여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10일에 이 규약을 비준하면서 B규약 제23조 4항에 
        우리나라 가족법의 일부규정이 저촉된다고 하여 그 부분을 유보하였다. 
        국무회의는 이 유보조항에 대해서도 개정가족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1년 2월 7일 
        유보철회를 의결하고 '91년 3월 8일에 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고 '91년 3월 
        15일자로 철회되었음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과연 이번 가족법개정이 유보조치를 철회할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성별역할분업 등 가부장적 이념에 근거한 일체의 성차별철폐를 철저히 요구하고 
        있는 UN의 국제조약의 기본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유보철회는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유보철회된 
        부분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의 대상이 되며 위원회의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받을 대상이 된다(협약 제17조 내지 22조). 

        그러므로 가족법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후속 및 관련조치를 정책적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 유보하고 있는 부분(협약 제16조 1항 
        (사)호)을 철회하기 위해서도 국적법과 가족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5.개정가족법과 사회보장법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의 남녀평등원칙에 따라 여성도 
        국민으로서 당연히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와 함께 여성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보장의 수급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남녀평등의 
        실현과 사회보장법제의 충실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주: 
        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pp.88-107 참조.) 

        이러한 사회보장법에 의한 사회보장의 급여나 서비스가 요보장자뿐 아니라 
        그와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지급되고 또한 혼인, 이혼 
        여부나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법은 사회보장법의 
        급여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기초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종래의 
        가족법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규범으로서 여성을 경제적 무능력자로 보아 
        혼인생활의 비용을 남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이러한 가족법의 
        가부장적 기본원리는 사회보장법에 반영되었다. 즉 사회보장법은 1인의 가장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을 전형적인 가족유형으로 보고 있고 여성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아동양육 또는 노인이나 장애자보호 기타 
        가사노동전담자로서 남성에 의한 생계 의존자 또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컨대, 국민연금법상의 가급연금액 산정의 범위(제48조), 
        유족연금의 지급기준(제63조 내지 제68조), 국민연금관리규정(행정규칙), 그리고 
        의료보험법과 이의 시행을 위한 「피부양자인정기준」(보사부예규)등에서 
        나타나고 있다.(주: 앞글 pp.108-157 참조.) 

        그런데 가족법이 1990년에 개정되어 혼인생활비용을 부부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부부이혼시 재산 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남녀평등주의를 지향하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법도 남녀평등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6.개정가족법과 세법 

        현행 세법은 사회보장법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기본원리와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서 확인될 수 있다. 예컨대 
        소득세법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소득금액에서 연 54만원을 공제하여 세금을 부과하지만(제64조참조), 
        동법의 기본통칙(국세청장훈령)은 이 때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즉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금액이 배우자공제액이하가 되는 때에만 
        배우자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19-2...64). 그리고 상속세법은 
        혼인기간중에 이룩한 배우자의 재산은 부부의 공동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간의 상속과 자산양도에 대해 무조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고있으며 다만 자녀 기타 다른 상속자나 수증자와 함께 일정한 
        액수로 공제를 받는 것에 그친다(제11조 1항 1호,제31조 1항1호 참조). 또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일정한 액수로 세금이 공제되는데(제 31조 
        1항 2호참조) 동법 시행령(제 3조의2 제 4항 제 2호, 제 39조의 2)과 동법 
        기본통칙(100...31)은 친족에 있어서 성차별을 두고 있다. 

        그리고 납세자는 자산취득자금의 상당부분을 자신의 능력으로 마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세무소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고 증여세를 물게 
        되는데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취득 과세지침」은 남녀차별적인 
        자금출처조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의 이러한 성차별은 무엇보다도 가족법의 가부장적 질서를 따르고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가족법의 상당부분이 남녀평등하게 개정됨에 따라 
        세법상의 성차별적인 규정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세법의 
        개정방향과 수준을 둘러싸고 여성계와 학계 및 정부간에 첨예한 견해차이를 
        드러내는 등 세법은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세법개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첫째, 배우자의 일방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다른 배우자의 상속분에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이고 둘째, 혼인생활 중 배우자간의 
        자산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이며 셋째, 이혼시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성계와 일부 관계전문가들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의 결과이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개정가족법의 취지를 
        살리고 개정가족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해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자기 몫을 이혼시 찾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재무부)의 입장은 
        개정가족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한 집안의 
        재산증식에서의 여성역할의 증대를 고려하여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배우자공제액을 늘려나갈 것이나 과세를 통하여 부의 집중을 막고 분배를 
        개선하려는 상속세제 본래의 기능과 우리 나라의 주된 상속관행 및 
        납세의식수준의 종합.고려하여 세금을 전면 공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주:김엘림(1990), "여성과 세법", 「2000년」, 11월호 pp.122-124참조; 
        김진표(1990), "여성과 세법" 「2000년」11월호 pp.124-126참조.)) 

        그리하여 정부는 1990년 8월에 '90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여성계의 강한 
        비판을 무릅쓰고 그 해 12월에 국회에 상정하였는데 1990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세법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세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상속세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을 종전의 
        4천만원에서 6백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등 상속세인적공제를 대폭 늘리고(제11조 1항 참조) 기초공제액도 종전에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렸다(제5조 참조). 둘째, 개정상속세법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 증여세의 공제액을 종전의 150만원에서 
        1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5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증여재산규정을 개정하였다. 셋째, 상속세법의 
        증여세납부의무자에 관한 규정(제29조의 2)을 개정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1항 1호의 규정(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공제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무주택근로자 공제는 당해년도의 총급여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자가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가 
        당해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급여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법 제61조의 5, 영 제116조의 5 참조). 
        부녀자세대주 공제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배우자가없는 부녀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 각 
        소득금액에서 연 54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법 제 66조의 5, 영 제 120조의 
        4참조). 

        한편, 국세청은 「재산취득 과세지침」을 새로 마련하여 1991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자금출처의 입증책임에서 남녀차별을 없앴다. 즉 
        남녀구분없이 25세이상은 취득자금의 80%이상, 25세미만은 90%이상을 입증하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금액의 80% 또는 90%의 
        자금출처를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부녀자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증여로 
        추정될 때와 부녀자가 특수관계자의 담보제공으로 자금을 빌렸을 때 등의 
        경우에는 자력취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자금출처 입증비율의 남녀차이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자금출처조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취득금액에서는 아직도 가구주가 아닌 여자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공제하고 부녀자세대주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여성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것으로 볼 수 도 있으나 세금공제액은 
        여성이나 배우자에 대해서만 상향한 것이 아니며 그 공제액의 상승도 엄청나게 
        폭등한 물가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가부장적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법질서를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법질서의 기본법인 민법이 기본적으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결혼후의 재산형성을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서 이러한 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는 상응된 개정이 빨리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주: 
        최광(1990), "세법과 성평등,"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와 세제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정무장관(제2)실, PP. 76-77참조.) 따라서 배우자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남녀차별적인 친족범위와 자금출처 
        조사기준등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IV. 향후 여성관계법의 형성을 위한 가족법 개정운동의 분석 


        1. 가족법 개정운동과 여성운동의 관계정립 

        여성운동은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한 대우를 보장받지 못하고 
        현실과 이러한 현실을 생성시키는 사회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규명하고 
        모든 인간이 존엄과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의 
        과정이라고 볼 때, 한 국가의 사회경제체제의 구조를 상징적이고도 집약적으로 
        표현하며, 그 사회의 시대적 사고와 가치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법(주: 
        윤후정.신인령(1990), 「법여성학」, 이화여대출판부, p.8참조)의 개정은 
        여성운동의 핵심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법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안정되게 하는 것을 최대의 사명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질서와 기득권의 이익에 봉사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는데 
        비해 운동은 기존의 낡은 질서를 넘어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동적인 창조와 
        진보의 힘이므로 법과 운동은 충동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다.(주: 
        신인령(1985), "한국법제상 여성의 불평등," 「여성.노동.법」 풀빛, p.261참조: 
        이은영(1980), "여성운동과 법,"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 비평사, 
        pp.269-271참조) 더구나 가족법개정운동은 가부장제 사회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불평등의 장이 되면서(주: Michael D. 
        Freeman(1984), "Rethinking Family Law," State, Law, the Family-Critical 
        Perspective, Tavistock Publications, p.1 참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사회이며 지배체제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가족사회를 규율하는 현행 
        질서를 개정하려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다른 운동보다도 어렵고 오랜 
        과정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법개정운동이 현재의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법질서 내에서 몇 개의 
        법조문을 고쳐 현상적인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고 모든 인간을 억압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존의 사회구조의 모순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사회구조의 
        변혁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여성운동이나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차이에 따른 불평등제거를 위해 어떤 정치 경제적 변화가 
        요청되는가 하는 점에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하며 전체 인간해방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의 문제와 여성의 독자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두개의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주: 신인령(1985), 앞글, p. 262 참조.) 

        그러므로 가족법개정운동이 사회운동과 여성운동으로서 의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 방향성이 일치하면서 여성대중이 운동의 주체가 되며 집단적, 
        조직적인 연대활동의 전략을 가지는 즉 운동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법개정운동의 전개과정은 소수의 운동선진세력인 
        여성지도자의 여성단체, 전문가들이 각자 얼마나 가족법개정에 헌신적이었나를 
        보여주는 기록이어서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으며 이들이 연대활동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여성대중이 문제의 본질을 스스로 깨닫고 운동의 주도세력이 되어 
        유권자의식과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역동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대중에 바탕을 두지 않은 법개정은 개정법에 실효성이나 
        생명력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성대중들이 운동을 통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문제를 극복하려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축적될 수 있는 전체 여성의 
        역량의 향상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여성운동에 기여할 수 없는 것이다. 

        2.가족법개정운동의 전개과정의 분석 

        가족법개정운동에 영향을 미친 시대적 사건을 큰 맥으로 하여 운동의 주체와 
        성격의 변화를 기준으로 운동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해방이후 1960년대까지의 운동 

        가족법과 관련한 여성운동은 1949년에 대통령산하에 법전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제정작업을 착수하면서, 가족법은 전통과 
        관십에 기초하여 제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우자, 1953년 3월에 7개의 
        여성단체(주: 참가단체들은 여성문제연구회, YWCA, 대한부인회, 대한여학사협회, 
        대한천주교부인회, 대한여자기독교절제회, 대한불교부인회였으며 건의서 제출은 
        황신덕 여성문제연구회장, 이태영변호사등이 대표가 되어 추진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1990), 「가정상담」1월호, p. 8 참조.)가 
        한국여성단체연합이란 이름으로 남녀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가족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 「민법 중 친족상속편 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위원장(당시 대법원장) 앞으로 제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여성단체들은 가족법제정과 관련한 강연회,좌담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환기시켰고 1956년 8월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1957년 4월에는 국회가 개최한 공청회에 참가하여 호주상속 및 
        동성동본불혼, 적모서자관계의 폐지, 재산분여청구제도의 마련 등을 주장하였고 
        대통령과 민의원의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고 여성단체의 의견인 「민법중 
        친족상속편 수정안 이유서」를 정형일의원외 33인의 이름으로 제출하였고 
        국회앞에서 데모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 여성단체들의 주장은 가족법학자들의 지원을 받아 민주적인 가족규범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것이었고 1989년의 가족법개정시에 거의 실현될 정도로 
        상당히 진보적이었으나 가족법은 일제하의 의용민법과 구관습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만 개선하고 가부장적인 가족규범으로 만들어져서 1957년 
        12월에 제헌국회를 통과하고 말았다. 

        그것은 해방이후 건국의 과정에서 당시 기존질서의 큰 변혁을 바라지 않았던 
        지배계층의 영향력과 대통령(이승만)까지 동성동본불혼찬성론을 펴는 성명서를 
        발표하는(1957.11.18)등 이에 대한 정치적 비호가 있었던 반면, 가족법의 문제를 
        여성전체의 문제로 확산시킬 힘을 민주적 가족규범의 제정을 위해 활동하였던 
        당시 여성단체나 여성지도자들이 가지고있지 못했던 것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6.25전쟁후 분단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운동이나 대부분의 
        여성단체의 활동은 제한되고 보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온정적이고 자선적인 봉사활동에 머물게 되어 보다 근본적인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과 요구를 개발하고 수렴할 수 있는 조직이 형성될 만큼 여성운동이 성숙한 
        상태는 아니었다. 

        가족법의 제정직후부터 그 개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가족법학계 및 
        여성단체를 통해 계속되었고 청원서 제출, 좌담회, 강연회 등을 통하여 
        개정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인해 YWCA등 4개 
        단체를 제외한 모든 여성단체가 강제로 해산되는 여성운동의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는 와중에도 황신덕, 표경조, 장화순, 이태영 등의 여성지도자들이 
        가정법원 설치추진과 가족법개정운동전개를 재결정하여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으며, 이 시기에 군사정부는 사회질서개편의 
        일환으로 법을 손질하면서 가사심판법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관련 분야의 
        대표자들을 지명 참석시켰는데, 여성계 대표로서는 이태영 변호사를 지명하였다. 
        그리하여 1962년 가족법의 한 조문이 신설되어, 법정 분가제도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호적법의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63년에 가사심판법이 새로이 
        제정되고 이에 수반하여 호적법 제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나.1970년대의 운동 

        70년대의 가족법개정운동에서 특기할 점은 종래 가정법률상담소와 YWCA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던 가족법개정운동이 점차 이 운동에 참가하는 
        단체의 범위가 넓어져 마침내 1973년 6월 28일에 모든 여성단체들이 연합하여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를 결성하여 개정운동을 범여성운동으로 확대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이 '범여성 가족법 개정 촉진회'는 여.야의 정치적 
        입장차이를 불문하고 여성계의 결속이 이루어졌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촉진회는 회장이 이숙종 당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이며 유정회 
        국회의원, 부회장에 이태영 변호사 (가정법률 상당소 소장)외 6인을 선임하고 
        61개 단체 1,200명의 여성대표가 참석하여 10개항의 개정요강을 채택하고, '모든 
        여성단체는 가족법 개정을 위해서 단결하고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적인 연합운동을 벌인다'라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촉진회에 
        의하여 주도된 법개정운동은 종전보다 체계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1973년에는 가족법 개정에 대한 홍보활동과 부산, 목포 지방에 촉진회 지부를 
        결성하는 조직활동을 전개하였고, 1974년에는 여성단체 대표 각각 90명을 모아 
        가족법 개정 지도자 훈련을 2회 실시하였고, 가족법안 작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그 해 7월에는 「민법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개정법안 및 
        이유서」를 작성하여 여성국회의원에게 전달하자 이숙종의원 외 19인이 9월에 
        제안하여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안의 국회상정과정에서 촉진회 
        회장인 이숙종 의원은 법안의 통과를 쉽게하기 위하여 촉진회의 동의도 없이 
        단독으로 원안의 핵심내용인 호주제도의 폐지, 동성동본 불혼제도의 폐지 등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을 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소위 '단독 수정법안 사건' 
        파동을 야기시켜 촉진회는 분열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숙종 의원이 촉진회 내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사회문제화되자 1974년 12월에 수정안을 철회함으로써 
        가족법개정운동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개정법안은 촉진회의 원안대로 1975년 
        4월 9일에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다. 

        한편 1970년대 들어 또 하나의 특기할 점은 여성계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유림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들이 막강한 재력과 조직력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1974년 8월 
        25일에 전국 유림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여 500만 유림 총의로 가족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서를 제출하고, 각계 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가족법개정저지범국민협의회'(회장 정주영)을 결성하여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옹호해 나가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73인의 학계, 재계, 문화계, 정치계등 
        사회지도층을 고문으로 하여 그 조직망을 전국의 시.도.읍.면에까지 확대하였던 
        이 조직체의 기본입장은 여성계의 개정법안이 인간법의 정의를 무시하고 
        미풍양속을 말살하려는 것으로서 민주적 윤리관을 거부하고 국가이익에도 
        배치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가족법 개정 소위원회가 
        일년이 넘도록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는 등 무성의를 보이다가, 정부측의 
        "인구증가를 막기 위해 남아선호사상이 없어져야 한다"는 정책발표에 영향을 
        받아 1976년 12월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게 
        되었다. 결국 1977년 12월 7일 제 2차 가족법의 개정이 단행되었고,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개정은 사회의 보수적 계층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미봉적이고 타협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여성운동단체와 보수적 세력 양쪽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무마하려 한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한편 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법이 개정되기 전인 1977년 6월 1일부터 
        동성동본혼인 문제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7월 7일에는 동성동본 불혼제도 
        개정 촉진회를 결성하고, 9월 16일에는 가두캠페인을 벌이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운동에 힘입어 「혼인관계 특례법」이 12월 17일에 제정되어 1978년 한해 
        동안 동성동본간의 혼인신고 및 자녀의 입적신고를 허용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는 호주제도와 동성동본금혼을 존치시킨 채 부분적으로 단행된 가족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시혜적 양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1970년대의 가족법개정운동은 내부적으로는 여성운동계의 
        연계활동과 가족계획정책의 추진과 맞물린 정부의 일정한 형태의 협조 등의 
        여건조성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UN에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선포하는 등의 호재에 힘입어 활발하고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도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유신체제 하에서 
        "경제개발"을 우선으로 한다는 명목하에 사회 모든 부문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가 강화되어 각분야의 사회운동이 억압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권위주의를 
        뒷받침하는 가부장적 이념에 대한 도전 또한 극히 제한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고, 그 운동을 주도한 단체들이 여성대중을 의식화시키고 여론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개정운동을 확대시키는 정치적 압력단체로까지 기능하지 
        못했다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운동의 지도층이 
        진정으로 여성이 대표하는 입장에서 단결하지 않았으며 촉진회를 구성하고 있는 
        61개의 여성 단체중 실제로 가족법개정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소수에 불과한 반면 
        유림 등의 가족법 개정반대 세력들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비교적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던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에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여성노동운동과는 물론이고 유신체제에 저항했던 
        민주화운동과도 연계되지 못하였고 고립적, 분산적인 운동을 전개해 남김으로써 
        가족법 개정운동을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으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마치 여성만이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으로 인식시킨 것은 본질적이고도 전략상의 실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가족법 개정 운동과정에서 일어났던 
        여성계 및 가족법 학계의 내부분열과 한국일보 노동조합사건과의 관련이다. 이 
        사건은(주: 신인령(1985), "한국일보사 노동조합의 법정투쟁사례연구-가족법 
        개정운동의 파문과 여기자의 노동운동탄압사례," 「여성.노동.법」, 
        풀빛,PP.77-133.) 소위 '단독수정법안사건' 파동을 취재하여 특종 기사를 쓴 
        여기자가 이 기사와 관련하여 이숙종 회장 등의 징계요구를 받은 언론사사주의 
        압력으로 각종의 불이익을 당하다가, 당시의 자유언론과 기자 신분보장을 위한 
        자유언론 실천운동의 분위기 속에 기자노조를 결성하였으나, 이 노조의 결성을 
        인정치 않으려는 언론 기업주와 정부당국의 반조합적 행위의 일환으로 노조 
        대표자인 그 여기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러 법정투쟁으로 번지자 해고 사유의 
        정당화를 위해 관계 행정당국 및 법원에 가족법개정운동 인사를 관련증인으로 
        등장시킴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켰다. 이 사건은 조직적활동의 경험이 
        일천하고 지도자 개인의 역량이나 성향에 좌우되었던 당시의 여성계의 수준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면에서도 설득, 연계하여야 할 언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언론민주화운동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가족법 개정운동사에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다만, 다양한 성격을 가지는 여성단체들이 연대활동의 경험을 가졌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여성단체의 민주적 조직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의식을 심화시키는데 기여를 
        한 점에서 70년대의 가족법 개정운동의 성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 1980년대의 운동 

        가족법개정운동을 둘러싼 1980년대의 정치.사회적 여건은 민주화운동의 
        활성화와 남녀평등실현의 여건마련을 들 수 있다. 특히 6,70년대부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증대하게 되었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속에 여성들의 의식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그리고 여성계의 노력으로 5공화국 
        헌법에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의 보장규정을 
        신설하였고 6공화국 헌법에는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명시한 점, 모든 
        부문에서의 성차별 철폐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점, 제 6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계획의 신설된 
        여성개발부문에 가족법 상 남녀차별 철폐가 과제로 설정되어 있던 점 등을 
        그러한 여건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가족법 개정운동의 특징은 첫째, 연대활동의 강화라고 할 수 있고 
        둘째, 여성의 정치 세력화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1984년 7월 14일에 
        여성단체로 구성된 회원단체 73개와 사회단체및 학회 등으로 구성된 협동단체 
        9개(주: 이 협동단체는 대한가족계획협회, 한국가족법학회, 흥사단, 크리스찬 
        아카데미, 청주 변호사회, 사랑의 전화, 생명의 전화, 국제인권 옹호 한국연맹, 
        대한 YMCA연맹이다.) 그리고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를 후원단체로 하여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회장 이태영)가 발족되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1983년 5월에 정부가 UN의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서명하자 이 
        협약을 비준하기 전 성차별적인 국내법제를 남녀평등하게 재정비하여야 하는것이 
        정부의 의무로 되어 있는 점을 활용하여 가족법 개정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요전략이었다. 그리하여 연합회는 가두서명을 벌이고 가족법개정에 
        대한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정부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족법과 국적법 
        개정관련 조항을 유보한 채로 비준함으로써 개정운동은 일시의 시련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 여성계에서는 12대 총선에 즈음하여 1985년 1월 25일에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여성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간평등을 위한 
        가족법개정에 반대하는 후보자에게는 투표하지 않는다.'는 여성유권자선언을 
        하며 단결을 촉구함으로써 운동을 재정비하였다. 그리고 1988년 1월22일에 한국 
        여성 유권자연맹은 가족법 개정 등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9개 항목을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표명하며 국회의원 등에게 설문지를 돌리는 등 4.26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선거압력을 가하여 개정 운동을 긍정적으로 유도하였고 가족법개정 운동을 
        유권자운동으로 발전시켰다. 

        한편, 1987년 2월 18일에는 민족적 민주적 민중운동과 연대하여 민주화와 
        통일과 여성해방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여성운동단체들이 결성되고 또한 이들의 
        체계적 연대활동의 구심체가 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설립되었는데, 연합은 
        1989년 10월 5일에 특별기구로서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한명숙)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가족법 개정운동을 추진하는 연합 단체는 진보적 성격을 띠는 여성 
        단체 연합의 특별기구인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와 기존의 가족법 개정 연합회의 
        2개로 되었다. 이들 연합단체는 각자 소속단체들과 연대활동을 전개하다가 그 
        후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때까지 짧은 기간이나마 공동 연대 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89년 11월 21일에는 가족법개정을 위한 위원회와 연합회가 함께 
        법사 위원장을 면담하여 공개질의를 하고 이 모임 이후 각계 인사들의 
        개정지지서명을 받기로 결의하였고, 12월 5일에는 연합회와 위원회가 4당총재를 
        면담한 결과를 보고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각계인사 300명의 서명서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그리고 가족법소위원회 앞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1980년대의 여성운동은 국내민주화 운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성격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즉 여성운동 진영 내부에서 이념의 
        분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분야별 전문화가 진행되는 한편 연합체의 조직으로 
        연대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게 된 것이다.(주: 여성사연구회편(1989), 
        "민족민주운동과 여성운동(좌담)," "창작과 비평사", PP.6-7참조.) 특히 
        가족법의 개정범위 뿐 아니라 법제도의 개혁자체를 보는 입장이 조금씩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족법 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념적 지향이 서로 
        다른 여성단체들이 모여 다양한 실천 전략을 구사하며 노력한 것은 그 자체가 
        한국 여성 운동 발전에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1989년 가족법 
        개정의 성과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지지 
        부진하였던 시기에 나왔던 운동 전략과 방법상의 차이에 관한 여성계 내부의 
        의견 대립은 이 시기 운동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한국 
        여성 단체 연합과 소장의 학자들을 비롯한 여성계의 일각에서는 개정가족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개정안 내용의 일부 수정과 운동방식의 변경 등의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들은 개정을 주장하는 여성계와 이를 반대하는 
        유림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호주 제도 폐지안과 동성동본 폐지안이 가족법 
        개정의 걸림돌로 부각되자 이를 양보하고 재산분할 청구권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것을 쟁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기존의 운동세력은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금혼제는 가부장적 가족법의 기본틀이므로 이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게 되었다. 기존운동세력과 신진 여성단체 간의 
        의견차이는 운동방법에서도 나타났는데 1970, 1980년대에 서명과 거리홍보 등의 
        열렬한 운동을 벌여온 기존의 노장운동세력들은 1989년대에 민법 개정안이 
        국회제출이후에 유림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국회의원과 법조계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활동과 개인적인 설득작업을 벌였던 반면, 신진세력들은 
        앞으로 이러한 '청원' 형식보다는 정당한 권리획득이라는 관점에서 여성대중의 
        운동역량을 결집하여 정치세력화한 집단의 힘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해 개정을 '쟁취'해야 하며, 대국민홍보교육을 통한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조성하고 여론화시키기 위하여 여성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운동자금을 
        염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법제에 나타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규명하는 작업과 함께 여성들이 법을 여성억압의 사회구조와 
        남녀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도구로서 주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점이 1980년대 여성연구와 운동의 가장 큰 변화 또는 질적 향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주: 김엘림(1990), "여성 법제 연구와 그 실천," 「여성개발소식」 
        9월호) 

        반면, 이러한 여성계의 활동에 맞서서 유림측은 '86년 12월 1일에 가족법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하고 유림 내 여성조직인 여성유도회도 
        가족법 고수를 총력다짐하는 등 가족법 개정 반대운동을 위한 조직적이고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의 연대활동과 여성들의 정치 
        세력화의 변모로 유림들의 활동은 70년대에 비해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80년대의 여성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숫자가 워낙 미약하여 정당 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가족법 
        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후원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즉 '83년 12월 18일 
        11대 국회에서 가족법 개정 연합회측이 제출한 가족법개정안은 제안서명의원이 
        법이 정한 20명에 훨씬 미달하는 4명에 불과하였고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소속 
        여성의원은 서명을 철회함으로써 국회제출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주: 
        제안서명의원은 고정훈(신사당총재), 황산성(민한당), 김정남(민정당), 
        김길준(무소속) 의원이었고 서명철회한 여성의원은 김현자, 김모임 의원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1990), P. 11.) 그 후 김영정 의원외 여야의원 60명의 
        제안서 형식으로 '86년 11월 18일에 제출된 개정안도 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자동폐기되었다. 또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성신문주최로 87년 11월 4일에 열린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당시 4당 대표들은 
        가족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고 11월 7일에는 6명의 여성의원을 포함한 
        151명의 여야의원들이 제안서명, 발의한 합동입법으로 가족법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이 법안은 다음해인 1988년 4월 12대 국회폐회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1988년 11월 7일 김장숙, 박영숙의원 등 여야 
        여성의원들의 단합 주도에 의하여 개정 운동사상 처음으로 153명이나 되는 
        의원의 동의를 얻어 가족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89년 2월 28일에 국회법사위에서는 가족법개정안심의를 시작하였고 
        결국 가족법 개정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였으나 여성계의 오랜 
        주장들을 다수 반영하여, 12월 1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라.1990년대의 운동과 전망 

        1990년대의 가족법개정운동은 가족법이 진정한 민주적 가족규범으로 발전 
        변화하기 위한 운동의 계속적 전개와 함께 개정가족법의 홍보 및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법 등의 관련법의 입법 및 개정활동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90년 신년벽두부터 정무장관(제2)실과 정당 
        및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법의 실효성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91년 6월 4일에는 15개 
        여성단체가 '재산분할 청구권의 실질적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명의 남녀공동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여성들의 법정투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소는 '90년 1월 동성동본 결혼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91년 8월 29일에는 피해자 모임 결성식을 갖고 
        청원, 진정, 서명 작업 등을 통해 이 법규정의 폐지운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민우회, 여성의 전화 등을 비롯한 
        많은 여성단체들은 일반 여성들에게 개정된 가족법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자료집을 제작하는 한편 교육강좌를 강화.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계가 
        세법개정을 촉구하였으나 결국 1990년 말에 단행된 세법개정은 배우자에 대한 
        세금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그치고 근본적인 남녀 평등 및 가사 노동의 
        가치 인정은 하지 않았던 것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입법 과정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계층은 일정한 양보만을 타협책으로 
        제시할 뿐 근본적인 남녀평등한 질서 개편은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여성들은 힘을 모아 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향후 여성관계법의 형성을 위한 운동전략의 모색 

        이상과 같은 가족법과 가족법 개정운동의 전개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나 수단으로서 법제를 만들거나 
        개정하려고 할 때 어떠한 전략이 필수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자 한다. 

        가.여성대중에 대한 법률 교육의 실시 

        첫째, 법은 국가의 통치구조의 형태와 권력의 한계, 국민의 권리의 보장과 
        제한, 사회질서의 기준과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양식 등을 규정한다. 이러한 
        법의 제정과 개정은 당연히 국민 대중의 합의에 기초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치나 권력의 지배대상이 되는 그들에게 숙지되지 않으면 민주적인 법치국가의 
        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아직까지도 대중과는 거리가 
        멀고 그 까다로운 용어와 복잡한 내용 때문에 전문가나 권력자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있고 특히 가부장제 사회구조에서 일반대중과 사회활동의 경험이 
        일천한 여성들에게는 법은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되고있으며 '쟁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며 법은 분쟁이 파생하였을 때만 필요하며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대중이 법의 내용이나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이나 방법으로서 여성 관계법을 형성,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여성대중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법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의 법률 교육(주: 1986년에 말레이지아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비정부 
        국제기구인 APWLD(the Asia Pacific of Women, Law and Development)는 아시아 
        여성에 대한 법률교육(legal literac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의 능력을 
        강화하는 법률 교육 전략이 개발에 관한 훈련」을 1989년 11월에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은 단지 특정한 법의 내용이나 그에 기초한 
        여성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법질서나 
        사회구조가 여성의 삶이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을 
        생성.심화시키는 사회현실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요청되는가 등에 대해 여성대중을 의식화 시키면서 법을 사회 변혁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모든 형태의 법에 관한 교육, 
        법률구조, 법률개정 등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여성단체.전문가.언론의 연대활동의 전개 

        현재 우리 나라 여성단체는 기존의 한국여성단체 협의회를 연합체로 하는 
        여성단체와 한국여성단체의 한국 여성 단체 연합 소속의 여성단체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이러한 두개의 단체간에는 지향하는 목표와 전략 및 정치적인 
        입장, 인적 구성 및 자금 동원 등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상호 협조나 신뢰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족법 개정운동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이들이 보여준 
        연대 활동은 가족법이 개정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법개정 운동이나 법정 투쟁의 지원활동, 여성대중에 대한 법률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등에서 연대활동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 

        한편, 법이 가지는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여성단체의 법개정 운동이나 
        법정투쟁 활동에 있어서 법학자와 법연구자,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입법의원, 법개정이나 입법과 관련한 공무원 등의 전문가의 개입은 불가피하고 
        이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시작은 운동이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여성관계법 개정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인간답에 살기 위한 
        사회 민주화의 출발이라는 사회여론을 환기시키고 남녀평등에 관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언론의 역할과 특히 여성 언론인의 역할은 지대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성단체, 전문가, 언론이 각자 동일한 집단끼리의 연대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총체적인 연대 활동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맡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대활동에 
        있어서 여성들이 주도해 나가야겠지만 사회민주화나 인권문제, 남녀평등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회운동단체나 남성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다.입법과정이나 법 집행과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증대 

        국회나 지방의회에 여성들이 적극 진출하여 법률 제정권이나 규칙 제정권을 
        활용하여 입법과정에서 남녀평등 입법이 만들어지도록 기여하고 국정감사권을 
        행사하여 정부의 정책이 남녀평등을 실현하도록 실행되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여성관계법의 형성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또한 
        법조계에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여 법의 적용.집행 과정에서 남녀 평등을 
        구현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 참여할 여성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여성문제를 다루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의식교육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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