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저자 변화순/윤영숙/강선혜
        발간호 제033호 통권제목 1991년 겨울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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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 
        Ⅲ. 아동복지 서비스 



        I.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후기산업사회국가들의 가족구조의 공통된 변화중 하나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의 해체와 동시에 맞벌이부부, 혼전동거부부, 편부모가족, 
        독신가구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본다면 
        주요한 외적 요인으로는 산업화 현상을 들 수 있다.(주: R.Moroney(1976), The 
        Family and the State:Considerations for Social Policy, London:Routledge & 
        Kegan Paul.) 산업 사회에서의 핵가족 형태는 산업화의 성공적인 활동에 
        수반되는 지역이동 및 직업이동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제도가 
        요구하는 효율과 효과의 범주를 충족시키는 구조이다. 그러나 핵가족 형태는 
        예전의 확대가족이 수행하던 가족 구성원을 위한 보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가족해체, 아동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여성문제와 같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최근 가족의 안녕 및 통합이 국가 안정의 기본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요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가족 내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을 사회 내에 통합시킬 수 
        있는 광의의 가족 정책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근거를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주:최근 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그 기준, 대상 및 이론적 배경, 프로그램 분석 및 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S.B. Kamerman & A.J.Kahn(1978), 
        Family Policy, Government &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S.L.Zimmerman(1988), Understanding Family 
        Policy, New York, Bevery Bevery Hills, London, New Delhi: Sage 
        Publications. H.C. Wallach(1981), Approach to Child and Family Policy, 
        AAAS, Washington: Westview Press. J. Aldous and W. Dumon and K. 
        Johnson(eds.)(1978), The Politics and Programs of Family Policy, 
        Copublished by Center for the Study of Man, University of Notre Dame and 
        Leuven University Press. 변화순(1989), "한국 가족정책에 관한 종합적 접근," 
        「여성연구」 제7권1호, pp.140-159.) 이를 종합해 보면 첫째, 모든 국가들은 
        가족은 여전히 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지, 양육, 보호 및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라고 보고 있다. 또한 가족은 자녀의 재생산을 
        위한 유일한 곳이며, 이 기능은 어떤 제도도 가족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구 감소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유럽 국가의 인구증가정책이나 아시아 국가들의 
        인구감소정책이 가족정책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둘째, 점점 증가하고 있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의 참여는 사회구조 및 가족 
        구조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제 조건과 여성 
        취업구조의 특성은 가족정책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된다. 어떤 국가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끌어내어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세우는가 하면 
        어떤 국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을 위한 성의 평등정책이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정책은 국가의 
        경제발전 정책과도 깊이 연관되는 부문이다. 

        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으로는 부부중심의 가족구조내에서 
        구성원간의 애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 애정이란 
        감정과 이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그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요소를 
        내포하므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일단 부부간의 애정이 식어버리면 그것은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에 대한 결과로 이혼율, 별거율 및 동거율의 증가, 미혼모와 
        편부모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등과 같은 가족구조 및 구성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을 안정시키고 가족 해체를 억제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가족 
        정책의 관심을 고조시키게 되었다. 

        셋째, 과거에는 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였던 빈곤 육아 등의 가족 문제를 
        이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의식의 변화로 인해 빈곤가족의 복지, 
        아동복지 및 탁아정책에 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시급히 요구하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관점은 비단 구미 각국에서 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사회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현상들이다. 그러므로 산업 사회에서의 가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요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협의의 복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족 
        문제를 예방하고 그들을 사회 내에 통합시킬 수 있는 광의의 가족정책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요구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모든 개인은 가족에 속하고 있으므로 성, 연령, 사회계층 등에 따라 
        가족 정책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며 그 인식범위도 일치점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가족정책은 인구정책 및 이에 대한 반응,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남녀평등이념 및 인권개념 등과 깊은 상호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사회에서의 가족정책은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에서 
        요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선별주의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선 가정 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족 스스로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요보호자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요구가 발생할 때 가정을 우선 보호하며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을 
        한다는 방향이었다.(주:보건사회부(1990), 「부녀복지 사업지침」, p. 3.). 
        그러나 국가는 예방적 차원의 가족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점차 보편주의적 
        가족정책을 실시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할 뿐더러 타정책과의 
        관계선상에서의 개념정의 또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가족정책은 사회정책 및 여성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개념의 정립을 통해서 밝혀 보고 둘째, 가족 정책(주: 
        가족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노인 정책과 청소년 정책이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정책과 아동복지정책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는 한정된 시간 
        내에 별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두 부분을 포괄하여 다루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며 외국의 예를 참고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서비스에서는 대상별로, 아동복지서비스에서는 기능적 
        영역별로 구분하여 서비스의 대상자, 서비스의 내용, 전달 체계, 재정을 
        분석하고 외국의 예를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대상자에서는 
        대상자의 수 및 사회연구학적 특성을 다룰 것이다. 서비스 내용에서는 근거법,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 정부의 정책 및 지원 방안을 다룰 것이다. 

        전달 체계 및 재정에서는 관련법제, 현 서비스 전달체계 및 문제점, 서비스 
        시설 및 인력, 재정의 형태를 다룰 것이다. 

        외국의 여성및 아동복지서비스의 예는 본 조사기준에 맞추어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수집이 여의치 못해 각국의 사례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각 분야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현실적으로 개선 가능한 
        정책을 정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정부 관련부서및 관련 
        사회복지기관을 탐방하는 실태조사가 병행되었다. 

        실태조사는 본 연구진이 직접 보건사회부의 부녀복지과, 아동복지과, 사회과, 
        서울시 산하의 가정상담소, 아동상담소, 부녀복지회관, 일시 아동보호소, 부녀 
        직업 보도소, 한국어린이재단, 아동입양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접.조사하였다. 



        II.여성복지 서비스의 현황 

        1.여성복지서비스 현황 

        가. 모자가정 
        1)대상자의 수 
        '89년도 현재 요보호 모자 가구(75,889가구)의 비율은 전국 
        가구수(10,991,910가구)의 0.69%를 차지하고 있다. 

        2)서비스의 내용 
        모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1989년 4월1일 보건사회부의 주관 아래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였고, 1989년 12월 13일에는 시행령을, 그 다음해 
        6월5일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90년도 현재 모자가정을 위한 재가보호에 관한 재정이 책정되지 않았으나,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정부로부터 공적부조(생계보호, 강제보호, 
        교육보호, 자활보호)등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수는 전국에 37개소가 있다. 

        나.미혼모 
        1)대상자의 수 
        미혼모의 수를 실제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실을 
        찾아와 상담하였거나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수는 1985년 10,383명에서 
        1989년 6,156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2)서비스 내용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 관련이 되는 단일법령은 없으나 산전 산후보호, 직업 
        보도, 입양, 아동보호 등의 미혼모 복지 서비스는 민법 제 781조, 782조,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의료보험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입양 특례법과 같은 
        법령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근거하고 있다. 

        미혼모에 관한 보사부의 정책으로는 미혼모 발생 예방사업의 강화, 미혼모의 
        사회복지 도모에 역점을 두고 전국에 10개소의 미혼모를 위한 숙식 보호시설 및 
        부녀직업보도소, 부녀상담소(부녀상담소 22개소, 간이 부녀상담소 79개소), 
        4개소의 입양 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대한사회 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을 지원 및 운영하고 있다. 

        다.윤락여성 
        1)대상자의 수 
        윤락여성에 대한 정확한 숫자파악은 불가능하나 특정지역내 윤락여성의 수는 
        1975년의 17,478명에서 1989년 8,033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지역내 윤락여성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퇴폐 향락 업소를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윤락녀, 호스테스, 콜걸, 요정기생, 면도사, 안마사, 남창 등에 
        의한 '산업형 매춘'의 수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2)서비스 내용 
        현행 근거법으로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현재에까지 그 
        근거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 시설로는 부녀직업보도시설이 1989년 현재 23개소가 있다. 또한 주요 
        역전, 터미날 및 윤락여성의 집결지에 가출부녀자의 윤락여성으로서의 전환을 
        예방하기 위해 부녀상담소(1989년 현재 22개소)가 있다. 

        라.매맞는 여성 
        1)대상자 
        얼마나 많은 여성이 어느 정도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으며, 이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사회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2)서비스 내용 
        1989년 4월1일 제정된 모자복지법 제19조 4호에 매맞는 여성에 관련된 조항을 
        처음으로 삽입하였다. 그러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폭력행사, 특히 가정 
        내에 있어서 여성의 신체적 학대가 오랜 기간 수용되거나 은폐되어 왔으므로 
        '매맞는 여성'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서비스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1980년대초 몇몇 사회단체및 여성단체에서 일해오던 
        여성운동가들이 우리사회에서도 매맞는 여성들의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1983년 6월 여성에 대한 신체적 학대문제를 주로 다루는 hot-line으로서 "여성의 
        전화"를 개설하였다. 

        마.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및 재정 
        현행 여성복지전달체계는 보건사회부가 중앙부서가 되어 지방행정에 전달하는 
        체계를 갖는다. 복지행정은 지방행정의 사회과, 부녀.아동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1)여성복지서비스 시설 현황 
        여성복지시설로는 현재 모자보호시설(37개소), 모자자립시설, 일시보호시설, 
        부녀상담소(22개소), (간이)부녀상담소(79개소), 부녀직업보도소(22개소), 
        가정상담소(3개소), 매맞는 여성을 위한 피난처가 있다. 

        2)재정 
        사회보장 및 복지가 중앙정부의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70년 이후 
        5.1%에서 1980년에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3.5%로 
        감소하였다가 1985년에는 5.3%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커다란 증가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사회보장지출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70년도에 
        1.8%, 1975년도에 2.3%, 1980년도에 2.1%, 1987년에 2.7%를 차지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에서 부녀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에 8.67%로서 
        장애자복지(41.84%), 아동복지(27.35%), 노인복지(8.83%) 다음이다. 

        2.여성복지서비스의 문제점 

        가.모자가정 
        1)재가보호 
        재가보호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보장의 미흡함을 들 수 있다. 또한 소득조사와 
        소득원 파악이 공무원 혹은 통반장의 직관과 판단에 의해 선정되고 있어 
        객관적인 소득원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2)서비스 시설 및 내용 
        서비스시설에 관해서는 보호시설의 부족, 시설환경의 노후 및 미흡, 비전문적 
        시설운영, 가구당 거주장소의 협소가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시설운영의 자율성 
        결여, 시설 퇴소후 주거마련을 위한 자립지원책의 부재, 사회적 지원망으로서 
        비공식적 지원망(가족, 친지, 이웃, 교회 등)의 활성화를 위한 장려제도가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나.미혼모 
        1)근거법의 미흡 
        미혼모에 관한 근거법과 현행 예방 프로그램 및 사후처리 프로그램의 실시가 
        미흡하며 특히 일반상담과 성상담을 혼합한 경우 미혼모를 위한 상담의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교육내용의 비효율성 
        직업훈련의 교육내용으로는 3개월정도에 걸쳐 편물, 뜨개질 등 취미활동에 
        그치는 정도이다. 따라서 직업훈련소에서의 교육이 문제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직업훈련 재료비는 1인당 월6천원으로, 분만비는 10만원(현 의료수가 
        25만원)으로 미혼모 사업을 지원하는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윤락여성 
        1)현행법의 예방에 대한 근거 미흡 
        현행법은 법의 목적을 윤락행위의 방지에만 두고 있어 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성을 사고 파는 행위나 이러한 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행위 그리고 
        윤락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행위를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형량이 너무 낮아 
        범죄의 예방적 효과나 법적 제재로서의 실효성이 적으며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유형도 실제로 성행하고 있는 범죄적 행위유형에 비해 너무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2)법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법제도 운용상에서 보사부, 교통부, 내무부, 법무부 등 윤락방지업무와 관련 
        있는 행정부처는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한 행정부처간에 일관성 있는 윤락방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법제도 운용상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서비스시설의 부족 
        현재 보호지도소는 한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법조문상의 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보도시설도 현재 
        4개소(1개소는 중간기술훈련장)에 불과한테 법적 근거없이 1년동안 윤락여성을 
        강제수용함으로써 인권침해시비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교육에 치중하여 
        윤락행위의 예방과 방지의 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락여성을 위한 상담시설 및 상담원의 인력이 부족하여 전문적 상담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매맞는 여성 
        매맞는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어장치의 미흡과 서비스제공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어 위기개입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서비스 전달체계의 비전문성 
        서비스 전달의 일선에서 기능을 담당해야 할 시.군.구 이하 단위의 행정체계 
        부재와 행정요원의 임명이나 이동 등 인사권이 없는 보사부의 직능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요보호 대상자의 실체파악이 곤란할 뿐 아니라 
        보사부 예산에서 급여되는 제반 복지 서비스의 전달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없다. 

        2)전문인력의 부족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관장부서의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으로 최일선 
        업무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여 지방단위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획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여성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 

        가.모자가정 
        1) 아동부양 수당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모자 복지법에서 규정한 재가 
        보호를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해야 할 것이다. 
        .1단계: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지급 
        .2단계:보충적 생계비지급 및 직업훈련의 실시 
        .3단계:복지자금대여 및 기타 서비스 제공 

        2) 대상자가 보호시설 퇴원 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입소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퇴원시 임대주택 입주 추진방향 모색 
        .주택자금의 대여 방안 모색 

        3) 사회적 서비스 시설의 개선, 보호시설 운영의 변화, 시설환경 개선 및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 
        .보호시설을 group home형태로의 전환 시도 
        .보호시설의 개.보수 및 보호수준의 향상, 시설의 홍보 
        .취약지 모자 보호시설의 증설 및 종사자와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의 모색 
        .정부 보조금의 현실화 
        .시설종사자의 급료 인상 및 근무조건 개선 
        .시설 운영경비 (20/100 부담) 규정의 하향조정 
        .자율성 및 복지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재량권 부양 
        .입소대상자의 선정 및 예산활용의 자율성 보장 

        4) 모자를 위한 정서적 지원방안을 비롯한 상호부조를 위한 비공식적 복지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족, 친척, 이웃, 
        자조집단, 교회, 종교단체 등의 활동에서 모자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미혼모 
        1)법적 근거 강화 
        모자보건법에서 미혼모 예방 서비스의 법적근거 강화 

        2)예방교육사업 강화 
        미혼모 발생 후에 보호대처하는 것보다는 혼전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이런 의미에서 가족계획 프로그램, 임신중절, 밀도있는 성교육, 
        피임 방법등의 예방사업은 혼외임신과 출산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3)미혼모 복지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보호강화 
        기존의 기관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신문, 잡지, 라디오, 
        TV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이나, 접객업소, 공업단지 등과 같은 문제발생 
        가능지역에 소책자나 팜플렛 등의 배부를 통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보건 의료서비스의 강화 
        일단 임신을 한 미혼모의 건강을 위해서는 안전분만과 산전.산후관리를 
        위해서는 미혼모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5)서비스의 개선 
        .미혼모 숙식보호시설 서비스의 개선: 가정이나 학교 등으로 부터 보호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미혼모들에게 있어서 산전산후 보호시설과 분만시 
        보조는 가장 절실한 서비스이다. 따라서 보호시설의 서비스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상담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전문요원 확보의 필요성: 미혼모를 위한 상담은 
        현재의 개인의 신상을 파악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상담이나 친권포기를 중심으로 
        한 상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혼모의 정서적 갈등과 혼란, 가족이나 
        미혼부와의 갈등, 장래계획 등에 대한 상담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및 사회사업가가 팀 구성원이 되어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확보와 기존시설의 상담요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는 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전문자격(교육, 훈련)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미혼모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직장조정 강화: 직업훈련서비스는 지역사회내의 
        기존의 직업훈련기관들과 상호협동하여 실실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산전산후보호서비스가 종료되면 다음단계로 '중간의 집'에 보호되면서 기존의 
        직업훈련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미용, 
        양재 등과 같은 전통적인 여성 직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새로운 직종개발도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6) 사회적 인식의 변화요구 
        특수주의적 가치구조인 '가족주의'에서 보편주의적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 
        확산되어 타인의 아이를 입양해 키울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요구되며, 미혼모 
        자신도 자신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자립체계 및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모자가정에서 미혼모의 비율이 증가추세임을 감안할 때 미혼모 자신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는 모자가정을 위한 
        복지체계와는 분리되어 다루어 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윤락여성 
        1)개정안 
        .법률명칭의 개정: 문제의 본질과 소재를 명확히 부각시키고, 남녀간의 성을 
        사고파는 자간에 이중적인 성윤리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률명칭을 
        현행의 윤략행위등방지법에서 매매음방지법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법의 목적의 개정:「이 법은 매매음행위와 이를 조장, 착취하는 행위와 매음을 
        시킬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이하 '매매음행위등'이라 한다)의 예방과 방지를 
        도모하여 국민의 인권존중과 사회기능의 확립에 기여함」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책무규정 신설: 매매음방지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의 기본이념에 따라서 '매매음행위등'의 저요인을 발견, 개선하고 
        '매매음행위등'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적용범위 규정과 행정처분규정의 신설: 이 법이 전통형 매매음행위뿐 아니라 
        산업형 매매음행위를 포함한 모든 형태나 장소에서의 '매매음 행위등'을 
        규제하는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법임을 나타내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금지행위유형의 구체적 예시와 벌칙의 강화: 법이 금지하는 행위의 유형을 법 
        제 2장에서 매매음행위, 매음을 시킬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행위, 매매음의 
        조장 및 착취행위(안 제 9조),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인한 인권손상, 
        뇌물수뢰(안 제 11조),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음행위자가 
        매매음행위하는 행위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선도정책의 강화 
        우리나라에도 윤락여성 선도사업을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보호지도소와 
        직업보도시설을 통해 예방사업 강화, 국민보건저해 방지, 윤락여성의 인권 
        보호와 선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예방사업 
        -취약지역에 대한 사업강화, 가출소녀의 윤락화 방지 
        -지역단위 종교단체와 여성단체 등 민간 자원봉사자의 상담사업 참여유도 
        -매스컴을 통한 건전가정프로그램 등 예방사업 전개 
        -윤락유인자에 대한 단속강화(치안본부, 경찰서) 
        -공중위생업소 및 위락시설 변태영업 규제 
        .국민보건 저해 방지사업 
        -건강치료중 제도를 전 윤락여성에게 확대 실시 
        -성병 검진치료 확대 
        .선도사업 
        -부녀 상담원을 통한 신상상담, 사후조치(선도귀가, 취업알선, 시설보호등) 
        강화를 위한 부녀상담소 방향의 개선 
        -저축 적극권장으로 타직종 전환 유도 
        -윤락여성 수용시설운영 효율화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기능 강화를 위한 중간기술 훈련장 설치(85년도에 1개소 
        설치 예정) 
        -도청소재지 및 집결지 윤락여성 선도시범시설 설치 
        -윤락여성 상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회를 조직.운영토록 유도 
        -주거생활 환경의 개선 
        -생활관 설치 복지기반 마련 

        3) 부녀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강화 및 처우개선 
        앞으로는 상담직을 전문화하여 윤락여성의 신상상담 및 사회로의 복귀환원을 
        위한 가능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윤락을 방지하고, 그 수를 
        감소시키는데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훈련을 받은 종사자가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라.매맞는 여성 
        1)문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조사분석 실시 
        우선 아내 학대에 대한 현상파악 및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2)예방대책 주도 
        .관련전문가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필요 
        경찰관 교육, 법을 다루는 전문가인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연수시,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여성에 대한 학대문제, 나아가 여성문제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일정기간마다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필요. 여성에 대한 학대문제가 더 이상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시키는 교육과 세미나.공청회 등의 개최와 T.V., 신문, 여성지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공식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남.여성관을 갖도록 하는 의식교육 및 성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빠를수록 좋다. 

        .어린이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어린 시절에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남성이 구타자가 되기 쉽고, 구타를 
        당하면서 큰 여성이 매맞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보고가 
        많이 있으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어린이 체벌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 

        .T.V., Video, 영화 등 매스컴에서의 폭력을 규제하여야 한다. 
        폭력물은 미성년자에게는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근본적으로는 이의 수입, 제작, 유통과정에 대한 적절한 금지조치 및 
        통제조치가 필요하다. 

        3) 사후치료 대책에 대한 적극 후원 필요 
        폭행의 경험이 있거나 현재 폭행을 당하고 있는 여성의 문제해결과정에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운동단체에 운영을 맡기고 아래와 같은 영역에 대한 후원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지원: 상담원 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대피소 운영비 지원: 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건비 지원: 적절한 전문가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문제를 다시 여성이 
        무보수로 뒷치닥거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기존 '가정상담소'의 확충 및 활성화 
        현재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정상담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담전문가.여성문제전문가 등을 보강하도록 하고, 이들을 
        통하여 매맞는 여성들에게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주도록 한다. 또한 
        '가정상담소'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혹은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부녀복지관내에) 관련기관이나 전문가를 연계시키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4)법적 제어장치 필요 
        현재 부부사이의 강간, 구타문제는 친고죄에 속하며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조처도 받지 않는다. 현재 우리사회의 문화적 배경하에서 남편을 
        구속하는 입법의 제정은 무리가 있으므로 '교육'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회사업가와 장기상담을 시도하여 볼 것인지를 택일하도록 하는 법적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5)전반적인 복지제도의 확대실시 필요 
        극한 상황에서 집을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여성들의 경우 새로운 삶에 대한 
        선택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구타로 인하여 남편이나 가정 혹은 직장을 
        떠난 여성들을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나 급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 여성의 요구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 치료 그리고 직업교육 등(독립적 혹은 직업교육기관과의 
        연계하에)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을 위한 탁아서비스도 
        제공하여 할 것이다. 

        마. 전달체계 및 인력 
        1)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혜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가용자원을 활용,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사회복지 사무소 및 사회복지 사무소 지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다. 

        2) 전달인력의 전문화 및 확보하기 위해 정규대학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에 관해 훈련을 받은 자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의 강화와 
        이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현직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를 보다 강화하여 전문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II. 아동복지 서비스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아동복지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자,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전달체계, 서비스의 재정을 총괄적으로 
        분석하되 서비스의 내용분석에 있어서는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능적 영역-지원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에 따라 서비스 종류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아동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종류 
        가. 서비스 대상자 
        아동복지 대상체계를 크게 분류하면 일반 아동과 요보호 아동으로 이분할 수 
        있다.(주: 일반 아동은 아동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이며 요보호아동은 
        첫째, 양육환경에 문제를 지닌 아동으로 이는 결손가정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유기나 무관심의 대상이 된 아동 등 양육보호가 결핍된 아동이 이에 속한다. 
        둘째, 신체적, 지적, 정서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지닌 아동, 셋째, 가출아나 
        비행소년과 같이 사회적.법적 보호를 요하는 아동, 넷째, 미혼모와 그 자녀와 
        같이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이다. 장인협(1990), 「아동복지」, 
        한국방송통신대학, p. 122.) '90년도말 현재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31.7%인 1천367만7천명에 이르나 '95년도에는 28.7%, 2000년도에는 26.1%등 
        아동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기존 통계자료의 미비로 요보호 아동의 전체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행정부가 규정하여 추정한 요보호 아동수(주: 행정부에서는 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대상 아동만을 
        요보호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요보호대상 아동수를 추정하고 있다.)는 
        '90년도에 66만 3천명으로 아동인구중 4.8%를 점하고 있다<표 1>. 요보호 아동 
        수는 해마다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는 듯하나 이는 행정부가 정의한 요보호 아동, 
        즉 공적부조 대상 아동에 국한된 추정치에 기인한 결과이다. 실제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엄밀한 의미의 요보호 아동의 범주에 속하는 아동은 근래 
        아동을 둘러 싼 가족 및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현행의 아동복지서비스 대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대상범위의 협소. 현재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생활보호법상의 아동만을 
        요보호 아동 대상체계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뿐만 아니라 
        실제 

        <표1> 요보호 아동수 단위:천명 
        ------------------------------------------------------------------------- 
        구 분 '86 '87 '88 '89 '90.6 
        ------------------------------------------------------------------------- 
        거택보호 77,309 77,120 77,557 76,539 83,731 
        시설보호 37,397 38,171 38,329 36,966 35,779 
        자활보호 710,255 666,636 568,836 548,214 544,247 
        ------------------------------------------------------------------------- 
        계 824,961 781,927 684,722 661,79 663,757 
        아동인구대비 (5.6) (5.4) (4.8) (4.7) (4.8) 
        ------------------------------------------------------------------------- 
        자료:보건사회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협소한 범주안에서도 다시 거택보호 아동 및 
        시설보호아동과 기.미아, 가출(부랑)아 등 극단적인 요보호 아동만을 
        중요대상으로 삼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 제외. 학대 및 방임아동, 약물사용 아동 및 피해 아동, 
        정서장애아 아동과 같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 아동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및 서비스 내용이 불충분함으로 인해 
        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아동, 가족보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아동이 
        서비스에서 누락되고 있다. 

        나. 서비스의 종류 
        현행 아동복지 서비스의 종류를 가족의 지원, 강화, 확대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구분(주: Alfred Kadushim의 분류에 따르면 지원적서비스에는 아동상담, 
        가정상담, 지역사회 정신건강상담, 학대.방임아동 보호, 미혼부모상담 등이 
        속하고, 보완적 서비스에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가정조성사업, 탁아 등이 
        속하며, 대리적 서비스에는 가정위탁보호, 입양사업, 시설보호 등이 속한다. 
        Alfred Kadushin(1980),Child Welfare Services, N.Y.:MacMillan Publishing 
        Co.)하여 보면 현행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지원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중에서는 아동상담과 한정된 학대.방임 아동보호서비스를, 보완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중에서는 공적부조와 탁아서비스를, 대리적 
        서비스(substitute service)중에서는 입양과 시설보호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 
        위탁 보호는 2개 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이다. 

        전반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는 기능적 영역별 서비스의 보유가 빈약하며 특히 
        아동복지문제의 제 1차적인 예방책이고도 효율적인 서비스인 지원적 서비스의 
        종류가 가장 빈약한 상태이다. 

        이에 비하여 가족에 대한 지원적 서비스와 보완적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대리적 서비스의 다른 형태로도 문제 해결이 안될 때 최후의 방편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시설보호가 아동복지서비스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더 나아가 집단보호의 부작용 및 비효율성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아동복지서비스의 기능적 영역별 현황 및 문제점 

        가.지원적 서비스 
        1)아동상담 서비스 
        .현황: 정부에서는 아동의 상담지도를 위해서 시.도립 13개소를 비롯한 전국 
        54개의 아동상담소와 28개의 일시보호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시.도및 
        시.군.구에 아동복지 지도원 380명을 배치하고, 읍.면.동 단위에는 5,255명을 
        아동위원으로 위촉 활용하고 있다. 

        현재 아동상담의 주요대상은 가출.부랑아, 문제아동, 결손.결함 가정아, 
        저소득가정 아동, 기.미아, 심신장애 아동 등이다. 

        전국아동상담소 및 아동복지 지도원이 '90년 1/4분기동안 수행한 상담서비스 
        현황을 보면 조언지도.선도가 34.3%, 귀가.연고자 인도가 26.4%등으로 소극적 
        상담 서비스의 비중이 크다. 

        .문제점: ① 아동상담 대상 범위의 제한성- 소년가장세대 아동, 학대 및 방임 
        아동, 약물 사용 아동 및 피해 아동, 가족지원서비스 대상가족, 가족보완서비스 
        대상가족이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② 서비스내용의 문제점: 
        .접수서비스 기능이 취약하며 초기개입서비스의 비전문적이다. 
        .가족에 대한 지원적 서비스 전무. 현재 아동상담 주요대상 아동인 가출아동과 
        일시보호소 아동의 문제발생 원인 중 가정적 요인이 모두 각각 50%를 상회하고 
        있다.(주: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 국한된 경우임. 한국여성개발원 (1990), 
        「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p.59 <표 2,3> 참조.). 그러나 현재 
        아동상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아동만이 대상표적이 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문제발생의 주요 원인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개입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수문제아 상담을 위한 전문 상담기능 미약- 사회적 여건의 급변에 따른 특수 
        문제아가 속출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급증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상담 기능이 미약하다. 약물사용아 및 약물사용의 피해아동 및 
        성적학대 가해 아동에 대학 특수치료 프로그램이 시급히 요구되나 미개발 
        상태이다. 
        .문제 상담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서비스가 전무하다. 
        .아동상담 관련기관이 거의 없어 의뢰가 불가능하다. 

        ③서비스 전달체계사업의 문제점: 
        .아동상담소가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심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아동 상담소와 일시 보호소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편포되어 있다. 
        .아동상담 전문인력의 절대수 부족에 따라 서비스가 불충분하다. 
        .아동복지 서비스 전문요원의 훈련 및 재교육 기관이 거의 없다. 

        2) 학대.방임 아동보호서비스 
        .현황:현재 한국의 아동보호 서비스는 극단적인 방임의 한 형태인 기.미아 
        아동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 실시하고 있을 뿐 나머지 보호서비스(주: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은 Kempe가 '피학대아 증후군'이라고 명명한 협의의 
        개념으로부터 David Gil의 '아동의 잠재성을 저해하는 모든 행동'까지도 일컫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즉 이는 아동학대 및 방임이 단순히 신체적 
        학대만이 아니라 아동의 성적 학대, 근로아동과 street children에 대한 착취, 
        아동매매, 시설에서의 아동학대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Rechard J. 
        Gelles(1982), "Child Abuse and Family Violence: Implications for Medical 
        Professionals," Eli H. Newberger(ed), Child Abuse, Boston: Little Brown 
        Company, p.26. 윤영숙(1989), "미국의 아동보호 서비스 프로그램," 
        「사회복지」겨울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pp.77-78 재인용.)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정부는 1986년부터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타를 설치하여 민간-사회사업 
        기관인 한국어린이 재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기.미아의 발생율은 '85년 
        18,791명에서 1989년 말 11,167명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이중 기아의 
        발생율은 '8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미아 발생율의 2-3배나 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이 문제에 대한 조처는 매우 단순하다. 기아가 된 
        아동의 많은 수가(50.7%-96.3%)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없이 요보호 아동에 대한 
        최후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야만 하는 시설보호에 곧바로 들어가 아동의 문제가 
        고착화, 영구화 되고있다. 

        한편 한국에 있어서도 아동학대 및 방임의 실제적인 발생율은 매우 높고 향후 
        그 발생율의 증가도 가속화 될 전망임이 많은 선행연구(주: 김광일, 
        고복자(1978), "한국에서의 아동구타발생율," 「정신건강연구」제 6집, 
        pp.66-81. 주영희(1984), "가출아동을 통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 pp.218-234. 신영화(1986), "한국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36-37.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pp. 85-94, 
        p.122.)에서 지적되고 있다. 
        .문제점: ① 아동학대 및 방임의 문제를 가족내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 
        방치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②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신고, 확인체제의 미비 
        ③ 아동학대 및 방임은 대부분 사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고, 부모의 양육권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철저한 확인과정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은폐되기 쉬운 
        문제이다. 최근에 학대아동 발견시 신고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나(아동권익보호신고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홍보가 미미하여 
        이용율이 낮다. 
        ④ 아동학대 및 방임아동을 위한 조직적 보호체계의 부재 
        아동학대 및 방임의 치료와 예방사업은 조직적인 보호서비스체계가 관건이다. 
        즉 위기개입서비스, 가학부모에 대한 치료와 개입, 피학아동을 위한 치료와 
        개입등 다양한 가족지원 및 보완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연계 운용되어야 하나,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⑤ 학대 및 방임 형태별 특수 치료 프로그램 미개발 
        극도의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심각한 방임의 경우 그 종류에 따라 또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양한 특수치료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적 학대의 경우 의료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한 심리적,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이 요구되나 
        현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나. 가족보완 서비스 
        1) 아동을 위한 공적부조 
        .현황: 현행 공적부조 중 아동을 위한 공적부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고 생활보호대상자 안에 아동도 일부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 1990년 6월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아동은 전체 생활보호대상자(2,119,404명) 중 31.3%인 
        663,757명이다. 이는 전체 아동인구수의 4.8%에 해당한다. 생활보호대상 
        아동중 거택보호가 83,731명, 시설보호가 35,779명, 자활보호가 544,247명으로 
        보호내용의 범위가 가장 협소한 자활보호 대상아동이 82.0%로 대중을 이루고 
        있다. 

        생활보호 대상아동 중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90년 

        <표2> 소년가장세대 및 세대원수 단위:명 
        ------------------------------------------------------------------------- 
        연 도 '85 '86 '87 '88 '89 '90 
        ------------------------------------------------------------------------- 
        게 11,125 13,233 13,960 14,416 13,633 14,415 
        세대주 4,901 6,039 6,510 6,901 6,537 6,910 
        세대원 6,224 7,194 7,450 7,515 7,096 7,505 
        -------------------------------------------------------------------------- 
        자료:보건사회부. 

        6월말 전국 6,910세대, 세대원 14,415명에 달하고 있다.(거택보호 아동 중 
        17.3%). 이들은 생계보호와 의료보호외에 교육비와 영양 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으나 그 급여수준이 최저생계유지에도 못미친다. 

        정부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 결손 
        가정아동을 대상으로 결연.후원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실시하고 있다. '89년말 
        현재 결연아동은 38,871명이며 후원자 수는 60,853(구좌수)명이고 '90.6. 현재 
        불우아동세대의 결연율은 82.2%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실질적 후원금은 결연아동 
        1인당 평균 월 63,932원으로 생계보완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다. 

        .문제점: ① 공적부조 수혜범위의 협소성. 현재 아동에 대한 공적보호는 
        소년소녀 가장 세대 및 시설수요 아동만을 수혜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는 또 
        하나의 요보호 아동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② 공적부조의 저급. 현재의 공적부조의 보호수준은 최저생계유지에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계보호 수준의 저급으로 인한 발육부진과 교육부조의 
        저급으로 인한 상급학교 진학기회 제한에 따른 빈곤의 세습 가능성이 있으며 
        주택보호 결여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하다. 

        ③ 소년가장 세대에 대한 공적부조 이외의 가족지원서비스 전무.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와 역할 혼돈으로 인한 불안, 갈등, 긴장 등의 정서적 
        문제와 가정교육의 중요한 기회상실로 인한 가치판단과 사회적응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2) 탁아서비스 
        .현황: 현재 우리 나라에 취학전 아동을 부모이외의 양육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돌보아 주고 있는 탁아서비스의 유형은 새마을유아원, 가정탁아, 직장탁아, 
        지역탁아, 방문탁아, 88탁아원, 농번기탁아소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유형에 
        따라 대상아동의 연령범위도 0세에서 취학전 아동까지이며, 운영시간도 유형에 
        따라 매우 다르고 강조되는 내용이나 기능도 매우 다양하다. 

        1988년 경제기획원 인구추계에 의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0-5세 아동 수는 
        400여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는 취학전 아동 수는 
        150여만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50여만명중 집안식구에 의해 양육이 
        가능한 아동을 제외하면 탁아시설이 필요한 아동은 8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점: ① 탁아제도의 법적 근거 미약. 탁아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제는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에서 언제든지 제정 변경할 수 있어 
        탁아정책이 변화하고 복지정책이 후퇴하게 되면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폐기.변경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② 시설이용대상자 규정에 문제가 있다. 
        ③ 시설분류기준의 불합리. 상시 5인 미만과 상시 21인 이상 30인미만의 
        아동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소규모의 가정탁아, 중소규모의 민간 탁아소에 대한 
        근거를 배제하고 있다. 
        ④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비합리적이다. 
        ⑤ 민간탁아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⑥ 직장탁아와 농어촌 탁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⑦ 탁아대상 아동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다. 
        ⑧ 시설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단기양성과정을 거쳐 손쉽게 개설할 수 
        있는 가정탁아의 영리화가 우려된다. 
        ⑨ 탁아시설의 경우 이를 지도할 전담기관이나 재정적, 심리적으로 지원해줄 
        대책이 없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⑩ 정책차원에서 좋은 자질을 갖춘 교직원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재훈련계획을 세워야 하나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대리적 서비스 
        1)가정위탁 보호 
        .현황: 정부는 '85.5.1부터 인천과 광주의 2개 직할시를 대상으로 가정위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91년 부터 이를 전국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보호대상아동은 기아 또는 부모 없는 아동, 결손 결함가정 아동이며, 
        시범사업기관은 인천과 광주직할시 아동상담소이다. 위탁보호가정의 선정기준은 
        아동의 연고가정 또는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일반가정이며, 위탁보호기간은 
        1-5년이다. 가정위탁보호시범사업 현황은 <표-3>과 같다. 

        <표 3>가정위탁보호 시범사업 현황 단위:명 
        ------------------------------------------------------------------------- 
        인 천 광 주 
        구 분 -------------------------- -------------------------- 
        '88 '89 '90 '88 '89 '90 
        ------------------------------------------------------------------------- 
        위탁가정수 16 17 18 32 28 28 
        위탁아동수 35 37 34 32 34 34 
        위탁지원비 (국고/지방)20,000원(가정당) 10,000원(아동당) 
        ------------------------------------------------------------------------- 
        자료:보건사회부. 

        .문제점: ① 현재 위탁보호 대상기준인 기아 및 사생아, 결손.결함 가정 
        아동이라는 범주는 모호하여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누락될 소지가 많다. 
        ② 위탁가정의 선정기준이 불명확하다. 
        ③ 위탁가정에 대한 훈련기관, 훈련프로그램 전무 및 지도감독 체계 미비. 
        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도 감독체계가 미비된 상태에서 위탁보호가 실시되면 
        시설보호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④ 위탁지원비의 비현실적 책정.고용위탁의 위험성 및 무 위탁가정 발굴의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면 아동의 최저생계유지에도 절대 부족한 현재의 
        위탁지원비(월 1-2만원)의 비현실적 책정은 위탁모 모집 및 위탁프로그램 
        활성화에 가장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표 4>국내.외 입양 아동수 추이 단위:명(%) 
        ------------------------------------------------------------------------- 
        연 도 국 내 국 외 전 체 
        ------------------------------------------------------------------------- 
        1965 202(30.9) 451(69.1) 653(100.0) 
        1970 535(21.7) 1,932(78.3) 2,467(100.0) 
        1975 1,877(27.0) 5,077(73.0) 6,954(100.0) 
        1980 3,657(46.9) 4,144(53.1) 7,801(100.0) 
        1985 2,855(24.4) 8,837(75.6) 11,692(100.0) 
        1989 1,888(31.1) 4,191(68.9) 6,079(100.0) 
        ------------------------------------------------------------------------- 
        자료:조선일보 1989.2.12.,보건사회부. 
        2)입양사업 

        .현황: 그간 우리 나라에서 수행해온 입양사업의 실적을 국내와 국외로 비교해 
        보면 <표-4>과 같다. 국내입양의 경우 1975년 이전은 국외입양의 1/3정도로 
        부진하였으나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국내입양 활성화정책(해외입양을 매년 
        10%씩 줄이고 국내입양은 매년 10%씩 증가, 종국적으로 해외입양 종식)으로 
        1980년대 초반은 거의 1/2에 다다랐으나 중반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문제점: ① 혈통주의 가족관념의 견고. 미혼모와 아동만으로 구성된 
        편모가족형태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다. 
        ② 미혼모를 위한 정책의 미흡.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서비스는 미혼모의 출산전과 아동의 입양전 서비스에 치중되고 있어 미혼모가 
        출산 후 아동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기반이 거의 없다. 
        ③ 입양특례법상의 문제점. 입양대상아동의 제한성(입양특례법 제2조), 
        입양취소의 용이성(제5조), 호적법에 따른 신고법(제6조), 양친의지에 따른 성과 
        본 부여(제7조)등의 조항은 입양아동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④ 입양대상아동 수급의 불균형. 현재 국내에서도 입양을 희망하는 수는 
        많으나 실제로 입양이 성립되는 경우 수는 적다. 이는 입양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입양기관들의 폐쇄운영으로 충분한 정보가 입양희망자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⑤ 아동중심이 아닌 입양가정 중심의 입양사업. 입양은 아동의 복지가 제 
        일순위이나 현 입양과정에서 아동에 대해 입양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과정이나 
        사후 적응지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입양부모의 자격에 대한 규정도 
        미흡하다. 
        ⑥ 입양비의 실비보상 기준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3) 시설보호 
        .현황: 1990년 6월말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총 278개소이며, 이 시설에 
        수용보호되고 있는 아동수는 총 23,809명이다. 시설보호아동수는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의 절대다수(85.5%,1989)가 
        육아시설에 수용보호되고 있다. <표5>은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아동수의 연도별 현황이다. 

        <표 5>시설 보호 아동수 
        ------------------------------------------------------------------------- 
        '84 '85 '86 '87 '88 '89 '90.6 
        ------------------------------------------------------------------------- 
        아동 복지 시설 24,575 25,424 26,117 26,422 25,901 24,531 23,809 
        영아시설 2,391 2,736 2,945 3,114 2,796 2,682 - 
        육아시설 21,070 21,497 21,911 22,033 21,902 20,969 - 
        직업보도시설 989 994 1,022 942 920 442 - 
        기 타 125 197 239 333 483 438 - 
        (주:자립지원시설,교호시설임) 
        심신장애자시설 5,196 5,701 6,005 6,430 7,149 7,117 6,703 
        부랑아시설 2,789 2,763 2,969 3,043 3,076 3,107 2,834 
        정신질환시설 77 80 109 100 80 71 424 
        모자보호시설 2,139 2,234 2,197 2,176 2,123 2,140 2,009 
        ------------------------------------------------------------------------- 
        계 34,776 36,202 37,397 38,171 38,329 36,966 35,779 
        ------------------------------------------------------------------------- 
        자료:보건사회부, 「보건사회 통계 연보(각 년도)」, 보건사회부. 

        정부에서는 시설퇴소 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취업알선과 12개 시설에서 기능공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 자립정착을 위하여 중간가정형태의 숙소를 
        '88년부터 연차적으로 서울, 부산, 전북, 경남, 대전에 각 1개소씩 설치하였다. 
        '89년도에 전국 시설퇴소아동 중 11,573명 중 12.2%인 1,410명(12,2%)이 취업 
        알선도 있다. 

        .문제점: ① 입소 접수서비스의 부재. 아동의 시설입소경로가 다원화 되어 
        있고 비공식적이며 전문기관의 면밀한 사정이나 검수과정이 없다. 그 결과 
        시설보호에 적합치 않은 아동 또는 아동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 시설의 비전문성. 전문화된 시설의 부재, 종사자 처우의 열악성으로 인한 
        잦은 이직, 시설 종사자들의 자격 및 학력기준 미달, 시설의 노후와 및 설비미비 
        등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③ 시설의 대규모화. '입소인원 비례 지원방식'에 따른 시설의 대규모화는 
        개별화된 보호서비스 제공을 더욱 어렵게 하며 이는 시설보호의 역기능적 측면을 
        강화시키고 있다. 
        ④ 정부지원금 기준의 비합리성. 수용보호아동 1인당을 기준으로 한 지원금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의 예산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 자체부담비율은 시설의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⑤ 공적부조 저급. 시설아동에 대한 공적부조(특히 교육보조)저급에 따른 낮은 
        상급학교 진학률도 아동의 자활능력 배양이 제한되고 있다. 
        ⑥ 시설의 폐쇄성. 아동이 시설외부로부터 완전 격리 수용됨으로써 가정 및 
        사회복귀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3.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아동복지 서비스는 종류와 대상자에 따라 서비스 전달방법과 체계가 상이하나 
        이를 크게 구획화하면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탁아서비스 체계로 양분할 수 있다. 

        요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전달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원화 되어 있다. 
        ① 소년가정세대는 보건사회부를 기점으로 하여 행정경로를 따라 공적부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② 가출/부랑아, 비행아동, 결손/결함가정자녀, 학대/방임아동, 기.미아, 
        문제상담아동 등은 아동상담소(시,도), 아동복지 지도원(시,도,구 이하), 
        일시보호소,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시설 등의 연속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상담서비스와 집단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③ 기.미아가 대부분인 입양대상 아동은 보건사회부가 지정한 국내.외 
        입양기관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④ 소년가장세대 및 기타 불우아동(시설수용아, 빈곤 가정아)들을 위하여 
        한국어린이재단이 정부에서 위탁받아 결연, 후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현행 탁아서비스전달 책임보수는 보사부, 노동부, 내무부, 문교부, 농진청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으며 시설입소대상과 입소과정도 탁아시설종료에 따라 
        상이하다. 
        나.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①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확립-현행 아동복지 서비스는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아동들의 욕구나 문제를 책임있게 다룰 수 있는 운영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하부행정구조로 내려갈수록 전혀 아동복지주체의 형체가 없이 아동복지 
        지도원이나 유명무실한 아동원 개인에게 위임되어 있다. 
        ② 서비스에의 접근 난이성-신고, 접수창구의 다원화로 인한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는 상황은 대부분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나 현재 이들에 대한 신고.접수창구가 다원화되어 있어 서비스 수혜자의 
        혼돈을 야기시킬 우려가 높다. 이는 서비스의 접근성(accessiblility)을 낮추는 
        주요요인이 된다. 
        ③ 초기개입 서비스의 비전문성-△아동복지 문제의 발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아동전문가에 의한 개입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아동의 문제를 진단 감별하여 욕구에 접합한 서비스로 의뢰하는 초기 
        개입서비스 제고의 책임감이 결여되거나 비전문적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높다. 
        △전체 아동복지 욕구의 규모나 서비스내용의 문제점 파악이 어려워 정책 방향 
        전환 내지 개선이 용이하지 않다. 
        ④ 서비스의 단편성, 비연속성-△가족지원, 가족보완서비스 결여에 따른 
        단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뢰기관의 부재에 따라 서비스가 
        비연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가족대리서비스의 도달경로가 짧고 신중성이 
        결여되어 있다. 
        ⑤ 서비스의 비전문성-△아동상담소와 일부보호소의 절대수 부족 및 특정지역 
        편중 아동상담서비스의 최일선 행정기관이자 중심기관인 아동상담소는 54개소로, 
        아동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이다. 전문화된 
        아동복지시설이 부족하다. 아동상담 전문인력의 절대수 부족에 따른 서비스 
        불충분 아동복지지도원 380명은 아동복지 서비스의 최소한도의 대상자인 요보호 
        아동(639,000명,1990년)만을 보호하기에도(지도원 1인당 대상아동 1,682명) 절대 
        부족하다. 한편 아동복지위원이 다수 위촉 임명되어 있으나 명예직으로 활동은 
        유명무실하다. △아동복지서비스 전문요원의 훈련 및 재교육기관 부재. 
        △아동복지위원회의 형식성. 

        4.아동복지 서비스 재정 
        1990년 아동복지 서비스의 총예산은 483억원이며 이 중 국고분은 
        314억원(65.0%), 지방비는 128억원(26.4%), 시설자체부담비는 42억원(8.6%)이다. 
        아동복지서비스 예산의 국고분은 보사부 전체예산(1조 1,391억원)의 단지 2.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를 점하고있어 아동복지 
        서비스 재정의 열악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복지 서비스 국고보조금 항목 중 소년가장세대보호, 결연사업 운영지원비, 
        입양사업 운영지원비, 시설 신.증.개축 지원, 장비보강지원 등은 서울의 경우 
        국고와 지방비가 동일비율로 부담하고 있고, 기타 지방의 경우 동일 내지 
        차등부담하고있으며 탁아급식비 지원은 전액 국고보조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운영지원비 중에서 영아분유급식비와 육아특별간식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과 직업훈련 및 영농교육지원비에 있어서 시설자체 부담율은 
        10-20%씩이나 된다. 현실적으로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의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높은 시설자체부담율은 시설의 영세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급식비, 종사자 수당 등과 같이 
        전문인력유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제비용에 대한 시설 자체부담은 시설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중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5.정책제언 
        가.효율적인 전달체계의 확립 
        1) 각 시.도별 단일한 hot-line(위기신고전화)이 설치되어야 한다.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이나 이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hot-line 개설하고, 24시간 운영하여 긴급한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기능을 갖추며, hot-line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강화를 통하여 아동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식을 조성해야 한다. 

        2) 구역별 접수 서비스 기관 및 긴급서비스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접수 서비스(intake service)기관을 각 시.군.구에 1개소씩 지정 운영한다. 
        현실적으로 기존의 아동상담소를 지정함이 가장 타당하다. 

        3) 아동의 문제영역에 따라 초기개입 서비스를 분류.전문화시켜 미아, 학대 및 
        방임 아동, 소년가장세대, 결함, 결손가정 자녀, 가출/부랑아, 비행아 등, 
        약물사용 아동 및 피해 아동, 심신장애아, 기타 문제상담아 등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개입서비스가 전문화되어야 한다. 

        4) 통합적, 계속적 서비스 제공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및 가족보완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아동상담소의 가족지원서비스 기능을 확충, 아동복지시설의 
        전문화된 거택치료 센타로의 전환, 민간시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집단가정 가정위탁서비스 개발보급해야 한다. 

        5) 아동 상담소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공립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사립시설의 설치유도 및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6) 일시보호소를 모든 아동상담소마다 필수적으로 병설.설치해야 한다. 

        7) 아동상담소내에 전문화된 아동복지지도원 훈련센타 및 재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8)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지도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9) 아동위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폐지함이 바람직하다. 
        10) 아동복지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나다. 

        나.지연적 서비스 강화 
        1) 아동상담소의 기능이 확충되어야 한다. 
        ① 아동상담소를 모든 아동복지문제에 대한 접수 서비스와 긴급서비스의 
        지정기관으로 정하고, 중앙 hot-line을 설치한다. 
        ② 서비스 대상아동을 소년가장세대아동, 학대아 및 방임아동, 약물사용아동 
        및 피해아동, 정서장애아동 등으로 확대한다. 
        ③ 서비스 이용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연적 서비스를 개발하여, 가족유지 
        프로그램, 가족통합 프로그램, 가족치료 프로그램, 부모역할 교육 프로그램, 
        부모지지프로그램, 부모자조집단운영 등의 다양한 가족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④ 문제상담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서비스를 개발 공급한다. 
        ⑤ 아동의 문제특성별 전문적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아동보호서비스 체계가 개발 확산되어야 한다. 
        ①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② 각 시,군, 구마다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소를 설치.확대해야 한다. 
        ③ 아동 관련 전문직종 종사자(의사, 교육자, 사회사업가 등)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신고의무제를 실시해야 한다. 
        ④ 가학부모, 피학아동, 가족에 대한 치료.개입등 아동상담소 기능확장을 통한 
        아동보호서비스의 조직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 보완적 서비스의 확대 
        1) 공급부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① 급여대상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② 급여수준이 제고되어야 한다. 
        생활보호와 의료보호가 개선되어야 하고, 교육보호와 자활보호가 확대되어야 
        하며, 주거보호도 실시해야 한다. 
        ③ 소년가장세대에 대한 전문적 가족지원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2)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단계적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수당제도 실시 및 확대한다. 
        제1차: 아동을 가정 생활보호 대상자 가족에 대한 아동 수당제도 실시 
        제2차: 생활보호대상자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아동을 양육하기에 빈곤한 가정을 
        적극적으로 선별하여 아동수단의 우선 지급. 
        제3차: 중간소득층 가족에 대한 아동수당제도 확대 

        3) 탁아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① 학령전 아동을 가진 취업모의 규모가 파악되어야 한다. 
        ②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기관들을 제도상으로 정비해야 한다. 
        ③ 통합적 법적 기준 및 개관적 지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효를 거두고 활성화되려면 장기적으로 복지대상의 
        객관적인 기준으로서의 '빈곤선'이 만들어져야 하며, 우선적으로는 
        '탁아지원선'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에 일반 저소득층 자녀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부지원 탁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새마을 유아원등 
        기존 시설에 탁아기능을 보강하여 시설전환을 유도한다. 
        ⑤ 현유아교육기관에서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종일반을 운영하거나 
        국민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 탁아시설 마련하고, 기존의 비영리 
        민간탁아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⑥ 민간 및 직장탁아시설 확충유도를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반지역에 설립된 시설 및 가정탁아시설 이용의 경우에도 보육경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보육료에 대한 세금 감면제를 도입해야 한다. 
        ⑦ 탁아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탁아시설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보호시설이라는 전통적 개념으로부터의 전환이 
        필요하고, 탁아서비스는 개인적 책임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⑧ 탁아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아동의 연령, 부모의 환경, 직업적 특성, 
        가치관 요구, 지역적 특성 등을 파악하여 이에 부합되는 다양한 탁아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된다. 
        ⑨ 교육연수기관을 통한 탁아종사자 양성 및 훈련이 필요하고, 적절한 보수, 
        근무시간, 작업환경, 인격적 대우 등에 대한 배려를 통한 양질의 교원확보가 
        필요하다. 
        ⑩ 탁아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하고, 종합적 전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라.대리적 서비스의 확충 
        1) 가정위탁보호가 확대되어야 한다. 
        ① 위탁대상 아동의 범주를 기아 및 부모 없는 아동, 빈곤으로 생계곤란을 
        당한 가정의 아동, 결손가정의 아동, 학대 및 극도의 방임 아동, 
        소년가장세대아동, 시설아동중 가정생활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에 의해 
        판단되는 아동 등으로 범주를 확정해야 한다. 
        ② 위탁가정의 선정기준을 결혼기간, 자녀양육 경험, 학력, 가구규모, 아동수 
        및 아동의 연령, 가족의 소득수준, 위탁가정 부모의 직업, 주택의 크기 및 
        주위환경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책정해야 한다. 
        ③ 아동상담소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을 위탁가정 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④위탁가정에 대한 조직적인 지도,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⑤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⑥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가정위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켜야 한다. 
        ⑦장기위탁 아동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직업보도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중간가정 제공 등을 제공해야 한다. 

        2)국내입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①국내입양 촉진을 위한 국민의식 계몽교육을 확산시켜야 한다. 
        ②시.도별 국내입양 종합정보 담당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③입양취소 청구기간의 단축, 이중호적제의 실시 등 법.제도상의 개선이 
        요구된다. 
        ④입양가정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혜택 및 교육비 지원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⑤입양가정 자격의 규정 강화 및 가정조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⑥입양아동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⑦입양비의 실시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⑧미혼모 가족을 위한 자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시설보호가 개선되어야 한다. 

        ①공적부조개선, 가족을 위한 지원적, 보완적 프로그램 개발, 가정위탁,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한 시설 입소를 극소화시켜야 한다. 
        ②전문가 회의를 통해 신중하게 아동의 시설업소를 결정해야 한다. 
        ③정부지원금 기준 설정시 시설의 종류, 규모, 직종별 필요 직원수 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④서비스의 전문성을 재고해야 한다. 
        ⑤현재의 아동복지시설을 전문화된 거택치료센타나 가정복지센타, 또는 
        지역사회 아동관 등으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한다. 
        ⑥집단가정(group home)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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