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여성교류의 활성화 방안
        저자  
        발간호 제036호 통권제목 1992년 가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남북 여성교류의 활성화 방안.pdf ( 6.07 MB ) [미리보기]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 방안(각주:본고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정무장관(제2)실의 
        후원으로 1992년 3월 3일 한국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남북여성교류방안에 관한 세미나의 주제발표 원고임). 

        1.머리말 

        남북여성교류의 필요성과 목표 

        소련을 위시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와 체제변화, 중국의 개방화와 
        실리 추구정책 그리고 독일의 통일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국제사회는 
        과거의 냉전체제를 탈피하고 국제질서의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우리도 헝가리, 폴란드, 유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등과의 수교, 한.소수교, 한.중무역대표부설치 등 공산국가와 
        문호개방 및 공식협정 등의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북한 
        또한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지난 9월 남한과 함께 UN에 
        동시가입함으로써 남.북한 관계개선의 여건이 조성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발표됨으로써 남북한 관계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분단 40년 동안 서로 다른 정치체제로 인하여 모든 
        생활영역이 다르게 형성, 발전되어 왔다. 더구나 북한은 적화통일정책으로, 
        남한은 반공정책으로 냉전이데올로기 속에 남.북한 실태에 대한 정보가 
        상호교환되지 않았으므로 아직도 서로의 실상을 많은 부분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적대시해 온 남북한 사회가 접촉, 화해 또는 교류의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 통일방안을 직접 논의한다는 것은 당위론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나 성공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일이다. 남과 북이 오늘의 
        분단상태에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정치.사회체제의 변화와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전체의 구조와 기능을 바꾸게 할 것이며 특히 
        국민 개개인의 생활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제도적으로는 이루었지만 
        독일의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삶의 양식과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태까지의 
        어려움을 말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난 40여년간 서로 다르게 변화되어온 
        남.북한의 이질적 요소를 극복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통일 후 남과 
        북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조화로운 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게 될 
        사회.문화적인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통일의 중요한 기본 전제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여성부문에서도 북한여성과의 교류를 통하여 여성들의 실제 삶의 
        차원에서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여 그동안 형성된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남한과 북한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조화로운 삶을 형성하게 하며 나아가 
        북한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진시킬 북한의 여성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단순한 민족의 재결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북한 모두가 보다 많은 자유와 평등과 복지의 보장속에 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권리와 이익이 
        더욱 더 보장될 수 있는 여성발전의 계기가 되도록해야 하는 여성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남북교류의 필요성은 첫째, 남북간의 공동의 이해를 넓히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평화공존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둘째, 앞으로의 통일에 
        대비하여 지난 40여년간 서로 다르게 변화되어온 남북한의 이질적 요소를 
        극복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통일 후 남과 북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조화로운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여성교류는 북한여성과의 교류를 통하여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구축하여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에 기여하면서 분단 
        40여년간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온 남북여성생활의 차이를 알고 이 차이점을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되어 여성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준비함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동안 남북교류의 저해요인은 남북간의 통일접근방식의 차이, 정치이념과 
        체제의 차이, 북한의 정치적인 대화 선행조건의 고수 등이었다. 이제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며 화해와 불가침의 원칙과 교류의 대원칙을 지키겠다고 합의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으므로 위의 
        저해요인들이 감소되어 실천가능한 요건들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류의 
        추진방향은 남북 정부간의 정치적 결정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기본정신에 따라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후속적인 
        제도적 장치에 따라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합의서에 나타난 교류협력부문은 학술 및 예술과 체육교류, 남북주민과 
        해외동포 등 [민족구성원]의 자유왕래, 이산가족왕래 및 재결합, 신문 TV등 
        언론교류, 철도, 도로, 항로 등 교통망 연결, 우편.전기통신 교류, 경제교류 
        등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여성교류와 관련되는 분야는 학술.예술.체육 등의 
        문화교류와 주민교류, 이산가족왕래 및 재결합 그리고 신문.TV등 언론교류, 
        경제교류 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 각분야의 교류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는 것과 함께 여성만의 
        교류를 더 개발해야 한다. 

        최근 남북여성교류 현황 

        남북한 여성교류의 방안을 찾고 이에 수반하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지금가지 시도되거나 성사된 남북여성교류 사례를 정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의 분석에 따라 북한측의 태도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과 우리 남한측의 개선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7.7선언이후 남북교류 및 협력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88년 이후 
        학생, 학자, 제반 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언론기관, 정당 등 각계각층에서 
        남북간 교류 및 협력제의의 열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성단체도 
        남북여성간의 교류에 관심을 갖고 이를 시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의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 실례로서 직능별, 기능별로 북측에 교류제의를 시도하였으나 실제 성사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88년 1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남북기독자모임에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측이 조선기독교도연맹 서기장인 고기준목사 앞으로 북측 
        참석자들에게 북한여성에게 보내는 안부편지를 전달요청하고 남북교회여성교류를 
        제의한 바도 있었으나 아래에서는 1989년 6월 이후의 현황을 보고자 한다. 

        '90년 9월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측이 동협회에서 주최하는 제27회 
        전국여성대회에 북한의 조선민주녀성동맹 김성애위원장을 초청하면서 남북한 
        여성단체의 교류를 제의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아무런 회답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91년 8월 다시 서신으로 보내 제27회 전국여성대회에 재차 
        초청하였으며, 남한여성을 북한에 초청할 것도 제의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91년 1월 한국부인회측은 남북여성 토속음식경진대회와 공예품전시회 
        개최와 같은 문제를 협의할 것을 조선민주녀성동맹 김성애 위원장에게 
        제의하였고 그후 '91년 3월 20일 북한의 조선민주녀성동맹 강점숙 서기장이 다시 
        한국부인회 및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앞으로 서신을 발송하여 3단체 대표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한국부인회에 제의한 문제들 뿐아니라 "투옥된 
        애국여성들.민주인사.통일지사"들의 석방문제를 토의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 정치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서신을 북측에 되돌려 보냄에 
        따라 결렬되었다. 

        또 남한측의 대한미용사회 회장이 '91년 5월 조선민주녀성동맹 김성애 
        위원장과 조선민주직업총동맹 원동구 위원장 앞으로 '91년 11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미용경연에 북한미용인 참가 및 '92년 10월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월드참피온쉽 미용대회에 남북한 미용인 단일팀을 구성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91년 8월 보라꽃꽂이 회장이 북측이 
        조선문학예술 총동맹 중앙위원회 백인준위원장에게 꽃꽂이 남북교류를 
        제의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밖에 국제패션디자인 연구원은 
        통일원에 남북 실생활 의류전시회 개최제의를 위해 접촉승인을 낸 상태이다. 

        여성교류가 성사된 경우를 보면 1991.5.31-6.2 일본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일본 
        YWCA연합회, 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회, 기독교부인교?회 등 
        기독교관련여성단체가 주최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이연구부의장 등 3인과 남한의 이우정, 이효재, 
        윤정옥 씨 등 3인의 교류가 있었다. 이 경우는 오랫동안 기독교여성운동을 해온 
        이우정씨가 1990년 여름 일본부인회의 회장을 만났을 때 북한여성과의 만남을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부인회와 일본기독교관련 여성단체가 아시아의 
        냉전지대인 한반도의 분단을 해소하지 않고는 아시아의 평화가 없다는 인식과 
        일본여성으로서 과거 식민지 역사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일본-남한-북한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여성의 연대운동으로 추진했다고 한다. 

        이 모임에서 이우정씨가 본 심포지움의 서울개최를 제안했고 이를 받아 
        여연구씨가 서울 다음의 평양개최를 제안했다. 동 제안에 따라 '91년 8월 29일 
        이효재, 윤정옥, 이우정씨등 공동대표 3인을 중심으로 한 서울토론회 
        준비위원회가 일본부인회를 경유하여 여연구씨 등 5인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북측의 회답에 따라 '91년 10월 28일 예비실무접촉 제의 및 북측 대표 
        파견 통보를 받고 '91년 11월 9일 중립국 감독위 회의실에서 참석범위와 일정을 
        합의하였다.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의 일정중 26일과 27일 양일간 주제 I"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주제II 
        "통일과 여성", 주제III "평화와 여성"을 일본.남한.북한 여성들이 다루었다. 

        이 두차례의 교류가 성사된 것은 무엇보다도 주최측의 남북여성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행사성사 의지 및 노력이었다고 보며, 교류방법에 있어 
        남북만의 행사가 아니라 일본이 함께 한 국제행사이어서 남북관계가 첨예화되지 
        않았으며 국제회의이므로 상호자제가 가능했던 점, 남한의 주최측이 
        재야단체였던 점, 그리고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토론회의 성과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남북여성이 직접 한반도에서 만났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고 특히 이를 계기로 
        여성민간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고 본다. 이 심포지움의 평양개최는 
        1992년 4월로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남북여성교류 시도의 예와 성사된 예를 볼 때 우선은 
        남북여성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계획의 성사를 위한 적극적 의지와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며 방법상으로는 남북왕래 행사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제3국 접촉을 통한 상호 정보교환과 개인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북만의 행사는 정치적 갈등또는 성사 가능성 여부의 불확실 등 무리가 있는 바 
        다국간 여성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나 제3국 개최 행사의 참여방법의 
        모색도 중요하다. 또한 북한이 선호하는 대상, 주제, 행사 등을 자신있게 
        수용해서 적극 추진하며 북한이 이를 정치선전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과민반응을 삼가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상호신뢰를 형성하여 북한 스스로 
        자연스럽게 교류자세가 수정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의 여성교류추진현황을 도표로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남북여성교류 추진현황 
        ------------+--------+-----------+--------+--------+--------------------- 
        신청자(단체)|피접촉인| 접촉목적 |신청일자|승인일자| 성사여부 
        ------------+--------+-----------+--------+--------+--------------------- 
        김경오(한국 |김성애 |제27회 전국|90.9.26 |90.10.29|무응답 
        여성단체 |(조선 |여성대회에 | | | 
        협의회회장) |민주여성|참가요청 및| | | 
        |동맹 |남북한 | | | 
        |위원장) |여성단체 | | | 
        | |교류 제의 | | | 
        ------------+--------+-----------+--------+--------+--------------------- 
        박금순 |김성애 |남북여성 |91.1.11 |91.1.15 |조선민주여성동맹 
        (한국부인회 |(조선 |토속음식 | | |강점숙서기장이 1991. 
        회장) |민주여성|경진대회 | | |3.20 한국부인회 및 
        |동맹 |(91.2평양) | |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위원장 |개최를 위한| | |앞으로 3단체의 
        | |방문초청장 | | |대표들이 모여 이미 
        | |입수 및 | | |한국부인회에서 제의한 
        | |공예품 | | |문제뿐 아니라 투옥된 
        | |전시회 개최| | |여성들, 민주인사, 
        | |문제협의 | | |통일지사들의 
        | |제의 | | |석방문제를 함께 
        | | | | |토의할 것을 서신을 
        | | | | |통해 제의해 왔으나 
        | | | | |정부측에서 이 제의가 
        | | | | |정치성이 농후하다고 
        | | | | |판단하고 서신을 
        | | | | |북측에 되돌려 보냄에 
        | | | | |따라 결렬되었음. 
        ------------+--------+-----------+--------+--------+--------------------- 
        이효재외 2인|여연구 |"아시아의 |91.4.25 |91.5.23 |"아시아의 평화와 
        (한국여성 |(최고 |평화와 | | |여성의 역할" 동경 
        단체 연합 |인민회의|여성의역할"| | |심포지움에 참가하여 
        회장) |상설 |동경 | | |북한측 여연구씨외 
        |위원회 |심포지움(91| | |2명을 만나 남북 여성 
        |부의장 |5.31-6.2)에| | |토론회를 정례화하기로 
        | |여연구 의장| | |구두합의 하였음 
        | |등 3명 참가| | | 
        | |요청 | | | 
        ------------+--------+-----------+--------+--------+--------------------- 
        오정순 |김성애 |91년 11월 |91.5.1 |91.5.23 |무응답 
        (대한 |(조선 |5일 | | | 
        미용사회 |민주여성|서울에서 | | | 
        회장) |동맹 |개최되는 | | | 
        |위원장) |아시아 미용| | | 
        |원동구 |경연대회에 | | | 
        |(조선 |북한미용인 | | | 
        |민주작업|참가 및 92 | | | 
        |총연맹 |년 10월 | | | 
        |위원장) |동경에서 | | | 
        | |개최되는 | | | 
        | |제24회"월드| | | 
        | |참피온십 | | | 
        | |미용대회"에| | | 
        | |남북한 | | | 
        | |미용인 | | | 
        | |단일팀 출전| | | 
        | |제의 | | | 
        ------------+--------+-----------+--------+--------+--------------------- 
        김경오 |김성애 |1차교류제의|91.7.25 |91.8.14 |무응답 
        (한국 |(조선 |(90.10.29) | | | 
        여성단체 |민주여성|와 관련, 91| | | 
        협의회 |동맹 |전국여성 | | | 
        회장) |위원장) |대회참여 | | | 
        | |촉구 및 | | | 
        | |남한여성 | | | 
        | |북한초청 | | | 
        | |제의 | | | 
        ------------+--------+-----------+--------+--------+--------------------- 
        이효재외 2인|여연구 |"아시아의 |91.7.10 |91.8.27 |동서토론회(11.25-30) 
        (한국여성 |(최고 |평화와 여성| | |에 5명이 세미나대표와 
        단체 연합 |인민회의|역할" 서울 | | |수행원.기자 10명 도합 
        회장) |상설 |토론회에 | | |15명이 참가하였음 
        | 위원회|북한측 | | | 
        | 부의장|여성대표 | | | 
        | |초청 | | | 
        ------------+--------+-----------+--------+--------+--------------------- 
        최경자 |미발신 |남북생활 |91.7.15 |91.8.21 | 
        (국제패션 | |의류 전시회| | | 
        디자인 | |개최 제의 | | | 
        연구원 | |예정 | | | 
        이사장 | | | | | 
        ------------+--------+-----------+--------+--------+--------------------- 
        오부자 |백인준 |남북 꽃꽂이|91.7.24 |91.8.23 |무응답 
        (보라꽃꽂이 |(조선 |교류전 | | | 
        회장) |문학예술|제의 | | | 
        |총동맹 | | | | 
        |중앙위원| | | | 
        ------------+--------+-----------+--------+--------+--------------------- 
        윤영애외3인 |고기준 |한국교회 |91.9.10 |91.10.25| 
        (한국교회 |목사 |여성연합회 | | | 
        여성연합회) |(조선 |창립25주년 | | | 
        |기독교도|기념행사에 | | | 
        |연맹 |선교적 | | | 
        |서기장) |차원으로 | | | 
        | |평양봉수 | | | 
        | |교회 성가대| | | 
        | |초청(서울 | | | 
        | |토론회시 | | | 
        | |북한대표측 | | | 
        | |초청편지 | | | 
        | |전달 | | | 
        ------------+--------+-----------+--------+--------+--------------------- 

        2.통일독일의 비교 

        통일전후의 여성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서독의 여성대표들은 독일의 
        통일은 독일 남성만의 통일이어서는 안되며 통일에 있어 여성의 참여는 여성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통일협약의 체결 등 중요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미약하였으므로 낙태에 대한 
        규정, 사회법 및 노동법상의 보장 등이 전혀 여성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통일 직후 독일 여성문제의 주요 테마는 여성의 가정과 
        직업생활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유치원의 증설, 시간연장 운영 및 
        종일제 학교 운영 등의 문제와 독일 형법 제218조 낙태처벌 규정 삭제문제였다. 

        이는 동.서독 통일협약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남녀평등에 관한 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모의 경제활동시의 구동독과 서독의 상이한 법적.제도적 상황을 
        가정과 직업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통일독일 
        입법자의 의무라는 것에 근거한다. 또한 동법 제4항은 태아의 보호와 임산부의 
        자문과 사회적 보호의 보장에 관한 밥작 창구권을 합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입법을 1992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후 독일의 여성들은 90%이상의 여성 취업에 상응하는 동독의 
        탁아시설 등 양적으로 나은 구동독의 제도와 이에 관한 서독의 질적 수준을 
        조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교적 오랜기간 서로 교류가 있었던 동.서독도 통일 이후 동독의 실제 상황을 
        접하면서 그 동안 너무나 다르게 발전되어 온 구 동독 체제 속의 제도와 사람을 
        어떻게 서독의 법제와 현실에 조화시킬 것인가가 큰 과제이며 통독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하게 될 유럽공동체와 관련한 여성의 참여와 지위향상 
        문제도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다. 

        또한 통일후 구동독의 젊은 층과 중년층의 여성들이 교육제도의 변화, 실업 
        등으로 인하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직업을 가진 주부들의 경우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와 양육에 관한 제도적 조건의 변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독일 연방 여성청년부는 "통일독일에서 구동독 여성의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 어디에 이들의 문제가 있으며 누가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이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평가, 기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로 가정과 직업의 조화를 중점적으로 구동독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고 구동독의 기본적 조건과 가치관의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이들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연구기관과 정책기관 및 여성단체들은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직업상의 남녀평등, 경제사회통합과 구동독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위기와 기회, 통일 독일에서의 여성의 역할, 그리고 동.서독 각각의 입장에서 본 
        통일독일의 여성정책적 요구 등 많은 테마를 다루고 있다. 특히 
        여성학자.예술가들의 무임에서 구동독 여성들이 그들의 상황을 알리는 보고서 
        발표가 활발했는데 1989년 구동독 변화이전에는 모든 연구가 독일사회주의 
        통일당(SED)의 감독을 받고 있어서 여성의 상황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여성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명제에 맞추어야 했었기 때문에 통일을 전후하여 동독 
        여성의 실태, 지위에 관한 객관성 있는 연구보고서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동독과 서독에서의 평등정책, 여성과 가정, 가족법 등에 대한 동.서독 
        공동비교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커다란 변화는 여성문제 내지는 여성연구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던 구동독에서 대학연구소에 학제적 여성연구센터가 생기고 
        여성연구에 관한 학제적 연계강의(Ring-Vorlesung)가 개설되고 있는 것과 동독 
        내에 자발적인 여성단체가 조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독이 70년대 말부터 
        이루어 놓은 지방자치단체의 평등지위담당관제도를 동독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의무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1990년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평등지위담당관이 
        설치되었다. 

        종합하면 통일후 동.서독의 여성들이 양쪽 여성의 상황을 비교연구하면서 
        조화를 찾고 있으며 서로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존속,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일독일의 경험에 비추어본 우리의 과제 

        동.서독이 처해있던 상황과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다르다. 분단의 배경이 
        다름은 물론이고 남한이 서독의 상황이 아니고 북한도 동독의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을 전후한 경험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음은 
        틀림없으며 우리는 경험을 잘 분석하여 좋은 점은 배우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서 도일보다 더 나은 통일의 형태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의 경험을 보면서 통일 전에 그들이 각종 교류를 시도하고 통일을 준비했던 
        부분을 중시하여 무엇이 그들을 통일로 이끌었는지, 통일 후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통일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얻어야 할 것이다. 

        독일통일의 3대요소로 흔히 ① 고르바쵸프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유리한 전개 ②동독의 평화적 혁명 ③서독의 자유민주복지국가로서의 
        역량을 든다. 통일의 방식은 평화적 통일이었으며 통일의 양상은 경제적 풍요와 
        자유와 미래의 희망이 있는 사회의 우월한 체제가 열등한 체제를 영입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통일의 주체는 흔히 서독이 흡수 통합을 했다고 하나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추구했던 동독의 민중혁명이 통일을 이루는 주체였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 정세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동독과 같은 자체 개혁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우리 남한도 서독과 같은 자유민주 복지국가로서의 역량에 있어서 여러가지 
        부족한 문제가 있다. 서독은 이미 1949년 기본법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국가 
        원칙에 사회법치국가원칙을 첨가하였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법상의 형식적 
        자유는 모든 이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므로 사실상의 평등구현을 위하여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갖는 
        사회법치국가 원칙이 첨가되어 경제면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부의 공정한 분배, 독점의 
        규제, 철저한 사회보장제도, 산업민주화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해왔다. 정당으로는 이러한 정신을 신조로 하는 사회민주당이 
        집권당이기도 했으며 제1야당이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일의 대전제는 남한의 민주적 
        역량강화이다. 남한은 이제 현재 이루어놓은 경제기반 위에서 민주사회를 
        구현하며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진정한 자유민주적 복지국가로 강화시켜야 한다. 

        북한은 독일통일의 방법이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이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현재로서는 서독처럼 북한을 흡수할 능력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없다. 또한 독일의 통일 후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방법을 
        바람직하게 보지도 않는다. 따라서 북한도 진정 흡수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면, 
        서독이 동독보다 경제적 풍요와 자유와 미래의 희망이 있는 사회체제였기 때문에 
        동독국민이 우월한 체제로의 통일을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획일적 
        경제구조의 한계를 인식하고 북한체제의 장점을 살리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요소를 가미하면서 군사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발전과 인간자유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은 우선 상호신뢰하에 평화공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상호 군비를 감축하고 이 비용을 활용하여 상호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한 내부의 개선을 
        성실히 하고 북한의 변화를 도우면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남북 
        평화공존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교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동.서독여성 교류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의 과제를 정리해 본다. 

        (1)독일은 이미 1972년 기본협약체결 이후부터 동서간의 왕래가 가능했고 
        오랜기간동안 물적.인적 교류와 통신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오랜 협의기간을 
        거쳐 이루어진 1986년의 동.서 문화협정은 동.서간의 문화적.사회적 생활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하여 보다 나은 상호간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고, 이러한 문화협력의 증진과 발전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이는 독일통일조약 제35조 제1항에서 "분단기간중 양독일의 상이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예술과 문화는 독일민족의 지속적인 단일성 유지의 기초가 
        되었다. 이는 독일의 국가적 통일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통일된 
        독일의 세계속에서 위치와 이미지는 정치적 능력과 경제적 능력 이외에도 그외 
        문화국가로서의 의의에 좌우된다. 대외 문화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동반자적인 
        공동작업을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를 우선 목표로 한다"고 재천명하고 있듯이 
        우리도 기본합의서에 이어 남북문화교류협정을 맺어 남북이 동질성을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찾고 함께 발전시켜 가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교류협력의 각 분야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2)동.서독간의 관계 정상화가 1972년 기본조약체결과 함께 시작되었어도 
        1989년 동독의 변화와 개방이 있기까지는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방문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고 동독의 정치적 이유로 선별적 교류만을 허용하였으므로 
        여성교류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단체간 또는 전문영역별로의 
        공식적 교류는 무척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가 발효되더라도 북한사회 
        내부의변화가 없는 한 인적교류에서는 급진전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각 분야마다 
        어떠한 교류라도 북쪽이 응하는 교류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신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북한이 선호하는 대상, 주제, 행사 등을 우선 추진하면서 교류의 
        물꼬를 트는 적극성이 요구된다. 

        동.서독의 초기 교류단계에서 서독 공산당의 역할을 들기도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교류 이전의 단계에서 상호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북한이 선호하는 민간 재야 단체들이 교류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우리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라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모두 존중되는 가운데 정당한 합의절차를 거쳐 다수의 
        원칙에 승복하는 구조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강점일 수 있어야 
        한다. 남한 내부의 재야단체는 현정부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므로 북한의 
        비민주성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비판적, 운동적 능력이 북한사회의 
        변화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야 민간단체는 통일정책은 국가정책이라는 인식하에 남한내부의 민주화 
        내지는 반정부 운동의 목적으로 이를 연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여러 정부가 통일문제를 정권유지 차원에서 이용했던 것과 같은 과오가 되기 
        때문이다. 

        (3)구동독의 개혁시 이를 지원하고 통일 후의 여성문제 해결과 여성발전을 
        위한 동.서독 여성의 교류와 자발적인 여성단체의 조직을 지원하는 교류에서 
        배우는 바가 크며 특히 급속하게 이루어진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통일 전에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함께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이 민족의 발전이 되고, 자유와 평등과 복지의 보장 속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권리와이익이 더욱 보장되도록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남북의 여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남한의 각 여성단체들이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과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북한여성단체의 자율적 조직을 지원할 만큼 
        발전되어야 한다는 전제도 있으며, 이러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그동안 
        남북여성이 이루어 놓은 것을 상호 존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통일정책에 
        영향을 주는 역할도 함께 할 수있어야 한다. 

        3.남북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제 

        남북교류에 대한 정부의 노력의지 

        그동안 남북간의 교류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요인을 해결하여 상호 인정하고 
        조정하며 화해와 불가침의 원칙과 교류의 대원칙을 지킬 것을 합의한 정치적 
        기본결정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2월 19일 
        발효되었다. 

        합의가 곧 실행은 아니므로 양정부는 정권의 차원에서가 아닌 민족의 차원에서 
        동 합의서에 대한 실천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이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의 협상과 이 실행을 확보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노력해주어야 한다. 

        이미 남한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기본정신에 따라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 남북교통망의 
        연결, 정치.군사.교류 협력사업의 통합.조정을 위한 통일원의 기능강화 및 
        조직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본격화와 통일 실현대비 
        차원에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처음으로 통일원에서 준비한 
        남북교류협력부문 계획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대외적인 국제정세의 
        변화와 대내적인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남북관계개선은 불가피해졌지만 
        개방정책을 취할 경우 국내정치체제의 위기를 의미하므로 위 합의에 입각한 
        교류의 활성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합의서가 발효되어도 북한사회의 내부변화가 없는 한 인적 
        교류에서는 급진전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각 분야마다 북쪽이 응하는 교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신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다양한 관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이를 제도화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도 진전될 
        것이다. 

        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1)남북교류관련 국가기구에 여성참여 지원정책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회담에서 각기 발효에 필요한 문본을 상호교환함으로써 본 
        합의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으며 효력 발생후 1개월내에 정치분과위원회, 
        군사분과위원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가, 그리고 3개월내에 남북연락사무소, 
        군사공동위, 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가 실천기구로서 설치되게 된다. 

        한 발표에 따르면 1992년 5월까지 구성하게 될 남북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는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여 7명이내의 경제부처 차관급 이상의 
        고급공무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경우 고위직 여성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동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지난 2월 19일 발효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정치분과위원회와 군사분과위원회 그리고 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가 된다. 앞으로 
        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해당부문의 구체적 대책을 협의할 
        분과위원회 중에서 특히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는 이 업무에 적합한 
        여성전문인력을 적어도 남북 각각 1명씩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이산가족의 
        문제를 다룰 남북적십자회담에도 여성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 

        또한 고위회담내의 각종 부문별 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 고위층의 남.북여성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UN 가입 이후 앞으로 국제기구에 
        대표를 파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경우 관련여성의 참여를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민간여성단체에게도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야 하겠다. 

        이미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1989년 3월 통일원에 설치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도 통일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 차관급 12인이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급 공무원이 지명되고 있으므로 여성참여가 없었으나 
        앞으로 동 협의회에도 여성관련부서인 정무장관(제2)실의 관계자를 위원으로 
        하는 등의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남북교류정책하에서 남북여성교류가 이루어지므로 남북교류의 대원칙과 
        관련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에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여성교류의 필요성이 
        가능해지고 이 기회에 남.북의 여성이 남북여성교류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2가지의 효과를 갖는다. 

        (2)북한여성관련 연구지원 

        교류와 함께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여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교류를 위한 전제로서 
        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북한연구는 국가안보와 현실 정책적 요구에 의한 연구로서 
        정치.군사.외교.경제에 치중하였으며 많지 않은 북한사회연구 중에도 북한여성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특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의 지원과 
        연구인력의 양성과 전문학자들의 지원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금 분야별로 통일대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히 여성과 관련되는 
        부문의 연구는 아주 미흡하다. 또한 다면적 과제로서의 여성문제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연관되므로 각 관련기관과 연구소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각 
        분야별 통일대비 과정에서 여성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류를 위한 
        연구를 비롯 앞으로 통일관련 여성연구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관련연구소의 
        협조체제하에 통일관련 여성과제를 담당할 연구전담부서를 여성문제 
        전담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 내에 설치할 것을 고려해볼 일이다. 

        (3)교류절차의 합리화 

        앞으로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교류관련 절차도 많이 간소화될 것으로 
        보이나 통일원, 정무제2, 안기부 등의 관련부서는 남북여성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제차원이 아니라 보호차원에서 자발적인 민간여성단체의 남북교류를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민간여성단체는 관계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의 필요한 협의를 하면서 남북교류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가야 한다. 


        여성단체간의 웍샵과 회원교육 

        지금까지 남북교류를 가로막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이데올로기적 경직성, 
        서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는 군사 및 외교적 경합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데이터로 상대방의 체제를 헐뜯는 상황으로 인한 상호불신과 신뢰감의 결여였다. 

        이제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이 다같이 서로의 실체적 존재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가운데 실질적 교류가 가능하므로 그동안의 반공을 
        중심으로 적대시해온 대 북한관도 통일 지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주체사상과 그 영도방법인 3대 혁명노선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북한여성의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가정의 혁명화' 형태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의 조직활동의 형태로, 노동생활에 
        있어서는 전 여성의 노동계급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북한여성의 일상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교류에 임하여 북한 사회와 여성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여성들은 국가의 의도된 교육이기는 하나 평생동안 정치교양교육을 
        통하여 정치사회화 되었으므로 남한여성도 이에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제 각 여성단체는 남북여성교류를 통하여 민족통일의 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고 남북통일이 단순히 민족 재결합만의 의미가 아니라 남북한 
        모두가 자유와 평등과 복지의 구현 아래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되도록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발전의 계기를 만들려는 목적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남북여성교류에 대한 준비와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 위해서 남한 
        여성단체간의 웍샵과 여성단체의 회원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남한은 서로 
        다른 사고와 가치관이 인정되는 다양한 사회이며 이 다양성이 우리사회의 
        장점이다. 따라서 여성단체도 다양하며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 또한 다양하다. 
        특히 남.북한 관계, 통일에 대해서 제도권 여성단체와 재야여성단체간의 입장이 
        다르다. 이는 바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에서 경험된 
        사실이기도 하다. 

        남북한 여성간의 이해와 신뢰구축 이전에 남한내의 여성단체는 서로 이해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서로 다른 사고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공존을 위한 공동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웍샵을 통하여 남북여성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교류전략을 위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여성교류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에 북한여성전담부서가 설치되면 이러한 웍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여성단체는 이러한 공동노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여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하겠다. 

        4.남북여성교류 추진방안 

        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지만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져 교류가 
        가능하려면 상호 교내 개혁을 필요로 한다. 

        특히 북한은 소련중심의 국제적 기반의 붕괴, 국내 경제의 약화, 군사적 기반 
        유지의 어려움, 사회주의 쇠퇴에 따른 이념적 혼란의 상황에서 체제유지가 아닌 
        체제 개혁이 필요하다. 북한이 체제의 유지에 목적이 있는 한, 이산가족, 우편, 
        언론방송의 교류는 핵무기 이상으로 북한체제유지에 어려움을 주므로 북한은 
        국내 경제여건의 지속적으로 악화로 인하여 체제유지에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북물자 교류 및 합작투자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가 없는 한 인적 교류에서는 급진전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각 분야에서 북쪽이 응하는 교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신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북한이 선호하는 대상, 주제, 행사 등을 우선 추진하면서 
        교류의 물꼬를 트는 적극성이 요구한다. 따라서 교류의 접촉단계부터 성숙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해 상대방의 심부를 자극하지 않고 
        직.간접의 접촉을 증대해 나가면서 남.북간의 동질성회복과 상호이해와 신뢰의 
        구축 등 교류 실천 가능조건을 형성해 다방면의 적극적인 교류방안을 찾아야 
        한다. 

        막혀있던 대립적 체제 사이에 교류가 시작되면 개방적 사회보다는 폐쇄적 
        사회가 더 부담을 갖게 된다. 교류의 폭이 확대되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측도 이를 소화하기 위한 체제내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익과 
        효과만을 기대하는 교류가 아니라 상호접근의 당위성을 인식하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가는 방안이어야 한다. 특히 이념과 체제 차이로 인한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접 교류에서 직접 교류로, 국외교류에서 
        국내 교류로, 물적 교류에서, 인적 교류로 시도됨이 효과적이다. 또는 북한으로 
        하여금 교류에 응할 수 있는 당위적 명분을 주고 단일민족의식을 강조하면서 
        상호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교류를 시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과 통일독일의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단계별 
        기대가치와 교류의 진전 가능성을 고려하고 북한측의 대응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서로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제1단계, 그리고 이질화 극복과 남북의 
        조화를 위한 공동협력의 제2단계로 나누어 실현성있고 효과적인 교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로 알고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제1단계 

        상호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아는 작업이 우선되고 이를 통해 이해와 신뢰를 
        형성해가는 교류가 되어야 하며, 이 1단계의 성실한 축적에 의하여 북한사회의 
        개방을 촉진할 수 있게 되고 제2단계로의 진전이 가능해진다고 하겠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왕래 행사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제3국 접촉을 통한 
        상호정보 교환과 접촉 경험있는 개인간의 인간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남북간의 행사는 정치적 문제가 첨예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다국간 
        여성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나 제3국 행사 참여방법 등의 모색도 중요하다. 

        또한 북한이 선호하는 대상, 주제, 행사 등을 우선 추진하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북한이 그 기회를 정치 선전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명분과 정치환경을 수용하고 과민반응을 삼가하며 계속 교류하여 상호 신뢰를 
        형성하면서 북한 스스로 자연스럽게 교류자세가 수정되도록 해야 한다. 

        제1단계는 비록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더라도 정상적인 교류가 되기는 어렵다는 전제하에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과 작은 경험의 축적으로 서로 알고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1단계에서 구상할 수 있는 교류방안은 아래와 같다. 

        (1)관련여성단체간의 자료 및 정보의 교환 

        일반여성단체 및 직능별 여성직업단체의 여성의 생활과 실태 및 특정 
        관심분야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과 이를 위한 상호 초청방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여성개발원과 북한 사회과학원내 여성연구부서와의 자료교환 
        또는 여성단체협의회의 전국여성대회에 북한의 여맹대표 초청, 여성단체연합의 
        3.8 여성대회에 북한의 여맹대표 초청,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창립 25주년행사에 
        북한 교회 여성대표 초청, 그리고 YWCA의 70주년 기념행사에 북한기독여성 초청 
        등의 계획이 고려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수준 및 현황 파악과 간호학술교류증진을 위한 
        정보교환 및 방문 교류계획, 한국여자의 사회의 의사와 환자의 교류 및 무료 
        진료 계획, 한국여기자 클럽의 자료교환.상호방문.실상취재보도 계획, YMCA의 
        북한 YMCA 재건을 위한 교류 등의 계획이 여기에 해당한다. 

        (2)이산가족재회와 재결합에 적극적 지원 및 참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8조는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남북적십자회담 등이 재개될 전망이며 
        생사확인절차, 상봉면회소 설치, 서신왕래 등이 모색되고 있다. 

        이 문제는 분단의 가장 큰 아픔이며 남북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도적 
        차원의 우선과제이다. 이산가족의 만남을 지원하고 이들의 재결합을 상담해주고 
        이로인한 법적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작업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에 주축이 되는 남.북적십자사의 활동을 남북의 여성단체가 적극 
        지원하면서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법률상담소의 
        구상과 같이 평화구역에 이산가족 만남의 장소, 재결합의 장소, 그리고 이들의 
        문제를 상담해 주고 법률부조를 제공하는 사업계획같은 것이 가능할 것이다. 

        (3)제3국과의 공동행사 및 국제회의의 공동참가 

        여성문제관련 세미나 등의 행사를 남.북한 모두 관련이 있는 일본이나 중국 
        또는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남북의 대립이 제3국의 
        참여로 자제되어 교류가 순조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축이 된 1991년 11월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가 한 예이며 1992년 4월 평양에서의 제3차 세미나가 계획중이다. 

        또한 남.북한의 직접상호방문교류가 될 때까지 제3국에서의 국제행사나 회의에 
        공동참가하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1990년 5월의 일본 동경에서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동경세미나가 한 예이며, 대한미용사회의 1992년 11월 동경에서의 
        "월드챔피온쉽대회" 공동참여계획이 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UN가입과 
        함께 유엔 여성위원회 등 UN관련기구에서의 여성대표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각종 국제회의와 행사에 북한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 관련 
        국제회의나 행사에 공동참여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여성교류를 위한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4)문화교류 

        일반적인 문화교류에 각 분야별로 관련여성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리고 민속문화 또는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남북의 동질성이 많은 
        분야중에 여성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적 인식을 
        함께 함으로써 상호이해가 깊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정착과 긴장완화에 
        기여하게 됨을 서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복문화의 교류라든가, 민속명절날 전통놀이를 함께 한다든가, 
        전통음식의 교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오랫동안 우리의 
        민속명절을 지키지 않다가 1988년에 추석이 부활되고 음력설, 한식, 단오 등은 
        1989년에 부활되었으므로 전통놀이와 전통음식의 공감대가 얼마만큼일지는 
        문제이다. 

        (5)지방자치단체의 여성단체중심의 자매결연 

        현재 북한은 1특별시 2직할시 9도 23시 148군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다. 

        조선민주여성동맹은 도.시.군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므로 지역의 
        특수성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별 자매시.군 결연등의 방법으로 여성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남한에 있는 이북 5도 도민회의 여성조직을 중심으로 
        출신지역과의 교류도 계획해 볼 수 있다. 

        이질화 극복과 남북의 조화형성을 위한 공동협력의 제2단계 

        제1단계에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분야별 여성문제를 상호점검하고 
        차이점을 인식하고 통일후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는 작업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계에서 통일후의 동.서독의 여성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 배우는 
        바가 큰데, 남북통일이 민족의 발전이 되고, 남북한 모두가 자유와 평등과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하며, 여성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도록 남북여성이 
        함께 공동으로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이 단계의 구체적 교류방안은 아래와 같다. 

        (1)여성관련 연구자 및 여대생의 상호연구방문 

        관련기관이나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동안 체류하면서 북한 및 남한 여성 관련 연구자들이 
        개인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여대생들은 미래를 향한 세대로서 미리 
        상호교류의 기회를 일찍 갖는 것이 필요하다. 

        (2)평화구역에 남.북여성공동의 장 건립 

        만남의 장.정보교환의 장.문화행사의 장으로서 북한여성들에게 여성의식을 
        고양시켜 자발적 여성단체를 만들도록 지원한다. 

        (3)공동의 학술.문화행사 

        서로 관심있는 테마의 여성관련 세미나, 심포지움, 문화행사 등의 공동주최를 
        생각할 수 있으며 주체는 여성연구소, 대학연구소 중심의 학술세미나와 여성단체 
        중심의 문화행사를 구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동여성실태조사, 공동여성의식조사를 계획할 수 있으며, 법, 
        정치, 경제, 사회, 가족, 문화, 예술언론 등 분야별 여성관계자 공동세미나, 
        웍샵 등을 통하여 남북의 여성상황을 비교하고 공동의 여성문제를 찾고 통일후의 
        여성정책수립을 준비할 수 있다. 

        (4)법.제도 통합과정에 여성의 공동참여 준비 

        공동의 학술.문화행사를 통하여 남북여성이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성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남.북한의 제도 및 법의 통합준비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 가족법, 노동법, 사회법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위와 
        관련되는 법 및 관련제도의 통합과정에서 북한과 남한의 여성을 위한 제도들이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여성공동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5.맺음말 

        본 연구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에 수행되었다(각주:동 연구보고서는 
        정무장관(제2)실(1991), [남북여성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자료 91-3으로 
        발간됨). 연구기간동안 11월말에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가 
        개최되었고,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되었다. 

        지난 12월의 기본합의서 합의후 2월의 발효를 기다리면서 비교적 남북교류에 
        대한 희망적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본 기본합의서를 발효시킨 지난 2월 19일의 
        제6차 고위급회담을 지켜보면서 남북교류의 길은 아직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 깊어진다. 교류가 정상적으로 되기전에 전제되는 핵사찰 
        문제 등 중요한 사안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며 남.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준비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변화와 함께 다른 사회주의권은 공산주의가 내표하고 있는 
        정치체제상의 결함과 사회주의 체제가 가져온 경제적 낙후성으로 인하여 인민의 
        정치적 소외를 가져온 일당지배와 계급 독재를 포기하고 다원주의와 다당제를 
        수용하는 민주화를 추진하고, 중앙경제통제체제의 비효율성을 시장경제체제에 
        도입함으로써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이러한 동구의 
        변화를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사상혁명을 소홀히 한 데 있다고 
        보고 최근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새로운 과업이 당과 국가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을 포함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당연히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교류가 가능해 
        지려면 북한이 체제유지가 아닌 체제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남한도 
        우리사회의 민주역량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 

        오늘 남북교류의 필요성, 여성교류의 필요성과 목표 또 이를 위한 전제와 
        추진방안들을 논의하면서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기원하게 된다. 그리고 
        교류에 관한 발표 때마다 헤어진 부모.형제를 만날 수 있나 하는 희망을 수도 
        없이 가져왔던 수많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최우선 순위에 놓을 수 있는 
        인간중심의 남북관계개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 남북의 
        여성교류가 기여해야하며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김선욱(본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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