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독의 여성정책과 통일후 옛 동독여성의 문제
        저자 김해순
        발간호 제036호 통권제목 1992년 가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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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옛 동독의 여성정책과 통일 후 여성문제 
        Ⅲ. 결론 


        I. 서론 

        1.연구목적과 내용 

        독일은 세계 제2차 대전에 대한 책임을 안고서 종전이 끝나자 패전국으로 
        연합국 미국, 영국, 소련 그리고 프랑스에 의해 분할되었고 이 연합국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되었다. 냉전이 깊어갈수록 소련과 미국의 대립은 심각해져 갔고 이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합세하였다. 연합국의 자신의 점령지역에 
        나름대로 정책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던 지역에서는 
        화폐개혁이 실시되었으며 이 정책에 맞서서 미국 역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며 
        독일은 분할지역으로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베를린(각주:베를린은 동독내에 자리를 잡고 있어 서베를린은 동독내에서 마치 
        섬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에서는 동.서독인이 분할지역을 넘어서 직장에 
        다닐 수 있었고 교통 역시 분할지역을 왕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련의 
        분할지역에서 살던 주민들 즉 동독인이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에 대한 봉쇄대책으로 베를린 장벽이 1961년에 구축되었다.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이 장벽이 통일의 물결을 타고 1989년 11월 9일 붕괴되고 
        동.서독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맞았다. 통일은 독일의 기본법 23조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법의 조항은 통일시 새로운 헌법제정을 금하고 있다. 다시말해 구 
        연방법에 적용되었으며 이 결과 동독은 사실상 '흡수'된 거나 마찬가지다. 

        통일후 옛 동독은 중앙통제적 단일체제에서 다원적이며 소비적이고 또 
        개인화된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동.서독의 
        예상을 초월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이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단지 경제적, 정치적인 면에 치우쳐 여성정책을 부차적 
        국가정책으로 보고 여성에게 일어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 와중에서 특히 옛동독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남성보다 더 크며 많은 
        여성들이 실업자로 둔갑해 더욱 더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다. 

        옛 동독의 계획경제체제는 비교적 부진한 경제발전과 생산수준이 저조한 
        상태에서 고도의 노동력 사용을 보여주었다. 이 경제가 시장경제로 진입하면서 
        거의 붕괴돼 오늘날 옛 동독의 생산샹은 현 독일 총 생산량의 7%에 불과하며 
        인구는 20% 그리고 면적은 30%이다(각주:Die zeit 1992년 7월 3일자 주간신문에 
        게재된 폰도나니의 글). 

        통일국가는 그동안 세금증가 정책을 시행해 왔고 이 세금은 구 연방(옛 
        서독)의 자본으로 옛 동독의 건설에 투여되고 있다. 옛 동독 임금은 온르날 구 
        연방지역에서 조달되고 있는 것이고 경제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 통일정부는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것은 전례없는 현상이고 구 연방은 그들이 통일 전에 
        누렸던 경제적 안정성을 찾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다. 통일 전에 옛 서독의 
        개인소득은 서유럽에서 최고였던 것이 오늘날 4위로 하락했다. 구 연방인에게 
        세금이 가중되고 옛 동독인은 날로 실업자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동.서독인의 
        심리적 현상은 '배척'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자본주의 특성인 노동시장의 경쟁에 
        면역이 없는 옛 동독인은 이 체제에서 잃어버릴 것도 또 배울 것도 많다. 
        잃어버리는 것은 '안정된' 생활과 '전체'를 생각하는 공동의식이며 배울것이라면 
        모든 것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경제적인 행동양식이다. 

        통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통일의 의미가 달라지리라 본다. 구 연방인은 
        자기가 주는 것만 생각하고 옛 동독인은 잃는 것만 내세우면 통일의 가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우애적인 '분배'정신으로 이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점 해결을 역사적인 면에서 건설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통일은 동.서독인에게 큰 '이익'과 미래의 자신이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할 때는 통일로 잃은자는 동.서독인 양자가 될 것이다. 

        독일이 우리 보다 통일은 선행하고 있고, 여기서 얻어지는 경험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반사경으로서 간접적이고 미래 통일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 독일이 겪고 있는 진통을 분석, 해석하고 특히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우리 여성들이 조국 통일을 위해 
        해야 할 과제 설정에 이 논고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논고에서는 옛 동독의 여성정책과 과도기에 옛 동독 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오늘날 이들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 점을 알기 위해 옛 동독의 
        사회주의 여성정책과 여성의 위치를 경제, 사회, 정치, 교육, 가족분야 등에서 
        정리해 보고 옛 동독과 통일국가의 모성보호정책과 여성운동에 대해 몇 부분만 
        비교해 보기로 한다. 

        2.연구자료 

        옛 동독 여성에 대한 자료는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듯이 국가에서 
        내놓은 체제 '우월성'에 대한 선전용 자료이외에 여성이 여성의 문제점을 깊게 
        연구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은 사회주의의 특수한 현상 즉 
        여성문제는 계급문제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유재산 해체와 아울러 
        계급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여성에 대한 특별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본다. 또 학문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문제로 보지 않는 분야를 다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통일이 되고 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날로 변해가고 있는 과도기에서 
        오늘의 실태는 내일이면 벌써 달라져 있고, 연구자료 역시 시사문제와 현 실태를 
        보고하는 것은 제한성이 있다. 이 논고는 서적, 연구논문 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필자의 경험과 또 많은 동.서독인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도 참고로 하고 있다. 



        II. 옛 동독의 여성정책과 통일 후 여성문제 

        1.옛 동독의 사회주의국가 건설과 여성정책 

        옛 동독은 1949년에 수립됐고 1945년부터 수립되기까지 옛 소련의 
        '점령지역'으로 있었다. 사회주의 동독은 마르크스-엥겔스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수립했으며,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인간의 능력에 따라 인간의 욕구에 
        맞게)사회를 성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공산주의 사회는 무계급, 
        무착취 그리고 무억압의 평등구조를 이룬다고 명시하였다.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현상은 물질적 토대를 갖고 있으며, 이 토대에 
        의해 모든 경제관계, 인간관계, 사회관계나 또 여성의 가정과 사회적 역할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해방도 남녀동등을 성취하는 것은 
        여성전체가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여성은 직업(즉, 물질적인 
        토대)을 통해서 단지 경제적인 독립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인 독립으로 비로소 
        남성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남자의 간섭과 압박이 없는 
        가운데 여성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자유롭게 계획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였다. 이 이념을 바탕으로 옛 동독은 1949년 남녀동등법을 
        헌법으로 명문화했으며, 그 후에 여성에 관한 법을 개정 또는 새로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녀동등법은 계속 1949년의 헌법을 그대로 
        고수하였다(Friedrich, Ebert und Stiftung 1987, p.6). 

        옛 동독에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 
        마르크스-엥겔스와 레닌의 저서가 읽혀졌다. 사회주의 여성정책을 수행하는데는 
        사민당 정치인 아구스트 베벨(각주:아구스트베벨(1840~1913)은 [여성과 
        사회주의]의 저자이며 사민당의 정치인으로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과 클라라 체트킨(각주:클라라 체트킨(1857~1933)은 독일 공산당의 
        대표자로서 사민당의 기관지 [동등]을 1891~1916년까지 맡았고 여성정책에 큰 
        권한을 행사하였다)여서 또 엥겔스(각주:엥겔스의 저서로 여성에 대한 것은 
        [사유재산.가족.국가기원]이 있다)의 이론들이 그들의 저서와 함께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 마르크스-엥겔스나 베벨은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는 성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계급문제로 보았다. 사회주의에서 사유재산이 
        해체되므로 계급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 계급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여성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이 개인적인 발전과 새로운 지위를 누리는 
        것은 사유재산 폐지후 단지 생산발전에의 참여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 
        참여를 통해서 여성은 비로소 부르즈와사회와 달리 새로운 의식화를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베벨이나 체트킨도 남녀동등권 확립을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으로 
        보고 여성이 직업을 갖고서 사회 어느 분야에나 참여하고 국민경제에서도 그들이 
        설 자리를 확고하게 하느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들은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을 일생의 과제로 보아 '아이들을 기르는 시간'(Babyjahre)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집에서 가사노동에만 치우치면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옛 동독도 이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여성정책을 국가정책의 
        불가분의 일부분으로 보고 대책을 강구했다. 여성정책의 최종 목적인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을 위해 여성도 사회의 한 성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요구하였다. 국가는 50년대 말과 60년대 초사이에 이 정책에 초점을 두고 
        여성노동력의 70% 이상을 경제분야에 참여시키는 것을 과제로 삼고 정책적으로 
        더 강력히 밀고 나갔다(Maleck und Lewy 1990, p.25). 이 결과 여성의 경제발전 
        참여는 양적으로 큰 성공을 보았다. 

        옛 동독의 여성정책에서 또한 성공의 사례를 든다면 모성보호정책을 들 수 
        있다. 50년대 말과 60년대 초사이에 여성노동과 모성보호정책을 강력히 동시에 
        실시했다. 이 정책으로 여성이 가정으로부터 해방되고 사회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사회 간접시설(탁아소, 유치원, 세탁소, 구내식당 등)을 설치했다. 
        유치원이나 탁아소에 아이들을 하루종일 위탁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점심을 
        유치원, 탁아소, 학교에서 먹고 점심비는 아주 소수의 금액(하루당 
        35페히니-약150원)을 지불했다(Gysi und Liebscher u.a. 1990, p.143). 이 시설 
        운영비는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했으며 80년대는 이 시설이 거의 완성에 가까워져 
        모든 어린이는 곧 탁아소나 유치원(3세부터 학교에 입학 전까지)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오후에 집에 있는 학생을 위해 '학교 유치원'이 있었다. 
        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국민학교 1학년부터 4학년에 속한다. 1989년 이 
        '학교유치원'에 가는 학생은 81%였다(Berehahn, 1992, p.82). 

        이런 양적인 발전을 구 연방지역과 비교해 보면 두 체제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오늘날 구 연방지역 탁아소는 어린이의 1.6%만이 수용이 가능하고 
        유치원은 어린이의 62.3%가 수용된다고 한다(Berghahn, 1992, p.82). 학교가 
        끝나고 오후에 집에 오는 학생을 위해 '학교유치원'이 있다. 이 유치원을 이용한 
        아이들은 1989년 현재 4.4%였다(앞글). 탁아소나 유치원 이용은 거의 오전에만 
        가능하다. 서베를린은 상황이 더 나빠서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쉔네베르그 구역에서는 오늘날 
        탁아소, 유치원, 학교유치원을 통털어서 한자리에 거의 3,000명(각주:이 지역의 
        책임자가 필자에게 전화상으로 알려 준 것)이상의 어린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직장을 가진 부모는 개인이 운영하는 탁아소나 유치원에 아이들을 
        위탁하는데 이 개인 소유의 시설은 아주 비싸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부모의 모임'을 갖고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설립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도하지만 비용과 그밖의 여러 사정으로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런 
        개인적인 시설마저 찾지 못한 어머니는 더 집에 있어야 하고 가사에 매달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여성발전에 있어 교육분야도 옛 동독 국가 출발시점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 눈부신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노동력 사용과 아울러 국가는 노동력 
        전문화에도 힘을 썼고 이 노력이 교육정책에도 반영된 것 같다. 이 결과 여성은 
        50년대와 60년대를 통해서 여성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고, 80년대는 
        남녀교육율이 거의 평균화되었다(자세한 것은 6.옛 동독의 여성과 교육정책 참조 
        바람). 

        국가건설이 40년이 지난 사회주의 사회에서 아직도 큰 변화가 없는 분야는 
        가사노동과 전통적인 관념으로 규정지어진 남녀역할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여성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가사와 어린이 돌보는 
        것은 거의여성의 임무다. 가사노동을 등한시 하는 남성들의 태도는 전통적인 
        남아선호의 관념에서 오는 것이고 이 관념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생생하다(이 
        점 역시 5.옛 동독의 여성과 가정정책 참조). 오늘날에도 이 전통적인 관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가부장제의 위계질서를 그대로 간직하는 분야가 
        노동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는 전통적인 분업 즉 성을 위주로 여성이 
        불리한 분야에 배치되어 있다(이에 대한 것은 3.옛 동독의 여성과 노동분야 
        참조). 

        옛 동독 국가에서 여성은 법적으로 직업을 보장받고 동등한 노동에 동등한 
        임금을 받으며 여성에게도 똑같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고, 남녀의 교육이 
        평균화가 이루어졌다. 또 정치적.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여성은 의식화 되었으며 
        아울러 모성보호법과 임신보호법 등이 모범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또 여성이 전적으로 경제생산과정에 편입한 것과 사유재산의 해체를 
        두고 여성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었다. 이 정책을 토대로 남녀동등원칙은 그동안 
        관철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또 동독 여성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을 토대로 
        사회 어느 분야에서나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새로운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피력했다. 사회적으로 남녀가 동등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이것은 
        단지 옛 체제가 퇴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날 뿐이라고 못 박았다. 

        이런 주장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합리성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 
        사회 속에서 볼때는 문제점이 많다. 예를 들어 여성이 성별 노동 분업으로 현실 
        노동 세계에서 겪는 문제 또 정치적 최고 의결 기관과 그외 권력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미미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 등이다. 생산이 재생산 분야의 
        유지와 발전이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이념을 강조하여 물질적인 면만 
        강조한 나머지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 결과 옛 동독은 사회주의 
        이념을 토대로 기존적 질서(예를 들어 가부장제 질서)의 유지 내지 부분적 
        수정을 가했을 뿐이고 사회주의가 선언한 혁명적인 완전 개혁을 보았다는 
        천명에는 확실성이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 동독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주의의 강력한 이념적 지향아래 여성정책을 강구한 것보다는 강력한 
        강제요구에 따라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여성정책을 더 집요하게 밀고 
        나갔다고들 한다. 원인이야 어떻든 40년이 지난 오늘날 경제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란 크며 또 나름대로 문제점도 많다. 

        2.옛 동독의 경제발전과 여성 

        제2차 세계대전때 1,00만 이상의 독일남자들이 전사했고 전쟁이 끝나고 
        전쟁포로로 집에 돌아올 수가 없었던 사람, 돌아왔다고 해도 부상을 당해서 
        오히려 여성들의 간호를 요하는 등 동독 역시 복구사업을 하는데 큰 노동난에 
        처해 있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되고 잿더미로 변해버린 나라를 일구고 다시 살 
        수 있는 터전을 쌓기 위해 여성들이 생산 분야나 재생산 분야에서 총동원이 
        되었다. 동.서독이 부흥하는 발판을 여성들이 다졌으며 이 여성들을 독일에서는 
        '파편 여성들'(truemmer-frauen)이라고 한다. 옛 동독의 여성 노동력 사용 
        정책은 경제 발전과 노동력 공급에 대한 상합적인 밀접한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지속됐으며 여성이 동원되는 데는 여러 대책이 실시됐다. 즉 사회시설을 
        설치하는 것, 동등한 노동과 동등한 임금, 노동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 
        노동력의 전문화 등이다. 시간이 지나면 여성 노동력이 남성 노동력에 의해 
        대치되리라는 당시 예측과는 달리 여성 노동력은 계속해서 동원되었다. 그 
        이유는 경제 발전과 새로운 분야(예를 들어 서비스 분야)의 창출로 여성의 
        노동력이 계속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이유는 노동력 감소를 들 수 
        있다. 

        이 점은 옛 동독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옛 동독 인구는 1950년 
        이래 1,840만명에서 1989년 1,640만명으로 계속 감소했다(Hoffmann und Mennig, 
        u.a. 1990, p.16). 인구가 줄고 있는 주원인은 인구 '이동'이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1950년에서 1975년 사이에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다 
        그후로 약간 증가하고, 1985년부터는 다시 감소하였다(앞글, p.24). 인구 
        중에서도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훨씬 더 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50년에서 
        1989년 사이에 남성 인구가 약 3%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 인구는 같은 기간에 
        거의 15%나 줄었다(각주:이 통계는 필자가 Hoffmann und Mennig, u.a., 1990, 
        p.16)의 통계를 이용하여 1950년과 1989년 사이의 인구추이를 계산해서 뽑은 
        수치). 이것은 남아들이 더 많이 출생했다는 증거이고, 다른 원인은 제2차 
        대전으로 인해 발생된 많은 과부들이 오늘날 사망해 가면서 여성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이 두 요인으로 오늘날 인구 구조는 평행선으로 접근해 오고 
        있다. 즉, 1946년 여성 인구가 전체 인구 57.5%를 차지했던 것이 1989년 52.1%로 
        감소했다(앞글, p.17). 

        인구이동은 동독이 수립된 후 1988년까지 약 390만명이 이민 내지 옛 
        서독으로나 아니면 다른 유럽 여러나라로 빠져 나간 사실을 말한다(앞글, p.32). 
        이 사람들 중에는 도망자도 포함된다. 그외는 단기간 옛 동독에서 살다가 나간 
        사람들(외국인도 포함(각주:외국인은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으로 
        베트남, 모잠빅, 앙고라 등이다(Hoffmann und Memmig)이다. 이 이동 인구는 
        1988년 거의 4만명이고 1989년 35만명이 넘었다(앞글). 이 두해에 옛 
        동독으로부터 빠져 나간 인구는 1989년 현재 전체 인구의 2.3%나 되었다(각주:이 
        통계는 필자가 Hoffmann und Mennig, u.a., 1990, p.17). 이동 인구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 젊은 층의 인구 감소는 노동 인구 부족과 함수관계를 
        갖는데 노동력 부족으로 여성 노동력 동원이 더 절실하였다. 여성들이 
        노동력으로 동원되는 절차는 두가지 방법이 적용된 것 같다. '부추기'는 방법과 
        도덕적인 '압박'이 그것이다. '부추기'는 방법은 '동일한 노동'과 '동일한 
        임금'이라는 수단으로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끌어내는 방법이며 도덕적인 
        '압박'이란 남자가 벌어들이는 월급만으로는 한 가족이 생활할 수 없게 하여 
        여성이 집에 머무를 수 없게 하는 방법이다. 

        이 정책이 얼마나 잘 운영되었는가는 여성의 취업율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여성이 전체 노동에서 점하는 비율은 1980년 49.9%를 기록했고 (Friedrich, 
        Ebert und Stiftung, 1987, p.13) 1988년 49.1%였다(Berhahn, 1992, p.72). 
        1989년에는 노동능력이 있는 여성의 91.2%가 고용되어 있었다(앞글:Miethe und 
        Radtke, u.a. 1990, p.13). 이 통계에는 교육받고 있는 여성도 포함되고 
        여학생을 빼면 78.1%이다(앞글). 구 연방에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여성(15세부터 
        65세까지, 정년퇴직은 남녀 65세)의 55%가 근무를 하고 있다(각주:전체 노동력에 
        여성의 노동력은 통계상 차이를 보이는데, Maedje und Neusuess, 1992, p.51에 
        의하면 1989년에 38%를 Berhahn, 1992, p.72는 39%를 제시하고 있다). 옛 
        동독인들은 정년퇴직(각주:옛 동독에서 정년퇴직 연령은 여자 60세, 남자 
        65세다. 노동연령은 남녀 15세 이상)이 될 때까지 남녀할 것 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관념에 젖어 있다. 옛 동독에서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은 정신 신체장애자, 
        오랫동안 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여성, 집에서 간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외는 정말로 일하기 싫어하는 여성 등이다. 이런 여성은 손가락으로 셀만큼 
        적다고 한다. 다시 말해 옛 동독에서는 여성이 거의다 노동을 하고 있었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여성을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보고 있다. 옛 동독에서 
        여성이 집에 있게 되고 가사에만 종사할 때는 미성년자가 3명 이상 있는 
        가정이다. 이 때는 부부중에 한 사람이 집에 있을 수 있고(이 법을 이용해서 
        집에서 아기를 키우며 가사노동을 하는 남자는 소수다) 이 가사노동은 정식으로 
        완전근무로 보고 국가는 전 수당(세금 공제후)의 90%를 지불했다(Gysi und 
        Liebscher, u.a., 1990, p.149). 설령 일을 안한다고 해서 강제로 일을 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통일후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옛 동독의 많은 기업이 도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된 실업문제는 옛 동독인에게는 날벼락이다. 이 실업문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심리면에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옛 
        동독의 현재 실업률은 거의 17%이며 여기에 직업 재교육을 받고 있고 사람과 
        단축 노동자를 감안하면 거의 50% 선에 있다. 이 실업률을 다시 남녀로 비교해 
        보면 1992년 1월 여성이 21.8%이고 남자는 12.6%다(Schaefgen 1992, p.19). 
        여성들이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직업도 파트 타임 근무자가 늘고 
        있으며 전체 여성 노동자 중 통일 전에 파트타임 근무자는 27%였던 것(3.여성과 
        노동분야 참조)이 1991년 5월에는 44%로 증가했다(앞글). 노동시장의 경쟁은 
        날로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옛 사회주의 체제에서 간직했던 '동지애'와 
        '공동의식'은 사라져가고 있고 남녀가 '동등'하다는 관념은 남성 우선과 
        우월주의로 대치되고 있다. 많은 옛 동독 여성이 자본주의 체제가 이렇게 빠른 
        적응을 요구하고 있는지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하루 아침에 변해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하고 있다. 옛 동독 여성노동자는 시장경제에서 
        요구하는 여성에게 맞게 적응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개인 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다 개인적 이윤계산이 맞아 
        떨어졌을 때 채용하기 마련으로 누구에게나 직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체제에서 여성 전체 노동력을 전문화하고 이 전문직에 맞게 여성에게 직장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여성이 자신의 교육수준 이하의 
        직장을 찾는 일이 허다하며 이것조차 찾지 못한 여성은 부엌으로 향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헌법이 규정한 '남녀동등'이란 실제 상황에서 보면 구 연방 역시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 옛 동독 여성노동정책을 정리해 보면 이 정책 역시 실제 삶의 관계 
        속에서 폈던 것이 아니고 여성을 단지 노동력을 지닌 한 일꾼으로 보고 
        노동세계에 맞게 정책을 펴나갔고, 남자들을 사회주의 남녀 '동등'정책 아래 
        정신 무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동등'정책에서 제외시켰던 것이다. 다시 
        말해 옛 동독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단지 물질적인 토대로 빚어지는 
        계급문제의 차원에만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고 성별 분업으로 파생된 수직적인 
        사회나 노동 세계의 구조적 문제는 등한시 한데 큰 착오가 있었다. 이 여성만을 
        위주로 실시했던 일방적인 '동등'정책은 인간 전체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것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3.옛 동독의 여성노동분야 

        옛 동독 사회주의 헌법규정(동등법)과 여성정책의 실시로 여성이 노동력으로서 
        큰 힘을 발휘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 구조를 보면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을 위주로 노동분야가 분리되어 있었다. 80년대말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는 보건분야(전체 중 83%가 여성), 교육분야(77%), 상업분야(72%), 
        우편-통신제도(69%)이다(Schenk, 1990, p.48). 이와 반대로 전통적으로 남성의 
        분야로 보는 야금속분야는 27.8%, 에너지-연료분야는 29.4%가 여성이다(Klemmer, 
        1992, p.24). 전 산업에 여성노동력 분포를 보면 1989년 전체 여성노동의 
        31.3%가 공업에, 32.1%가 비생산 분야에, 상업에 15%, 농임업에 8.3% 
        등이다(Miethe und Radtke, u.a., p.66). 공업을 분야별로 다시 살펴보면 역시 
        여성노동력은 경공업분야(55.7%)에 치우쳐 있고, 이 중에서도 방적(66.9%)가 
        식료품분야(41.7%)와 전자공학(48.4%)에 주종을 이룬다(Miethe und Radtke, 
        u.a., 1990, p.67). 

        전통적인 분업관계는 분업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문제되는 것은 
        성을 위주로 수직적인 분업 즉, 이 분업과 연관된 임금관계, 진급문제, 
        노동환경관계 등이다. 월급을 보면 '에너지-연료'분야에 근무한 한 사람당 평균 
        월급은 1989년 1,440DM(세릅을 포함:1DM은 약 450원)이고 경공업분야는 
        1,195DM(세금을 포함)이다. 여성은 경공업분야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서 월급이 
        남자보다 적다(Klenner, 1992, p.24).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전문지식과 책임을 갖고 노동 세계에서 출발을 같이 
        하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의 원칙에 의해 보수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 세계에 일단 들어가면 서로 다른 과제와 역할로 점차적으로 더 열등하고 
        불리한 수준에 놓이게 된다. 이 점은 여성이 교육수준과 노동세계에서 여성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 동안 여성 가운데 전문대 졸업자는 
        남성을 훨씬 능가하여 1985년 약 73%이며, 대학도 여성이 50% 이상을 웃돌고 
        있다(Loetsch und Falconere 1990, p.43).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14%가 보수가 
        가장 좋은 상급수준 이사회(이 수준은 경제분야에서는 상급 경영자에 속함)에 
        속해 있는 반면 남성은 43%나 된다(Schenk, 1990. pp.48~49). 

        위에서 보았듯이 여성이 집중된 분야는 비생산분야인데 이 분야에도 60%에 
        속하는 여성이 임금과 노동조건이 더 열악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앞글, p.48). 
        이 분야에는 또 기계가 다른 데보다 덜 배치되어서 수공과 육체노동이 더 
        필요하며, 노동도 단순노동이며 아울러 육체노동도 신체의 일부만 무리하게 쓰는 
        직업들이다. 

        옛 동독 여성임금은 1989년 현재 남성임금의 약 70~80% 정도다(Schwarz, 1990, 
        p.15). 이것은 구 연방지역 50~60%에 비하면 많다고 볼 수가 있지만 헌법에서 
        명문화 하고 있는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임금이 남자보다 적음으로 해서 여성들은 연금도 남자보다 적게 
        받는다. 이 이유는 근속연도를 계산하고 월급을 총합한 평균치를 토대로 연금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구 연방에서는 가사노동에만 종사한 사람은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월급의 60%가 나온다(Berghahn, 1992, p.85). 동.서독에서 퇴근후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동.서독에서는 많은 여성이 파트 타임근무를 하고 있다. 옛 동독에서는 1988년 
        근무하는 여성중 27%가 이런 형태의 근무를 하였고 이 중에 60%에 속하는 여성이 
        일주일에 25시간에서 30시간(완전 근무는 43시간 45분) 근무를 하고 
        있다(Schenk, 1990, p.50). 이에 비해 구 연방에서는 1988년 파트타임 근무자는 
        전체의 40%이며, 이 파트 타임 근무자 중에 90% 이상이 여성이다(Faber, 1992, 
        p.12). 1983년 조사에 의하면 옛 동독의 파트 타임제로 근무하는 여성의 월급은 
        정상 근무하는 남자의 반도 못된다고 하였다(Klenner, 1992, p.27). 그러나 
        근무시간은 남성의 근무시간의 절반을 넘었다. 많은 여성들의 경우 근무시간은 
        적으나 업무량은 정상근무와 같아서 노동의 강도가 높다고 한다. 이런 파트 
        타임의 경향은 구 연방에서도 비슷하다. 옛 동독에서는 파트타임 근무자도 
        법적으로 정상 근무자와 같이 보호를 받았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과 무료치료 
        등의 혜택을 근무하는 사람과 똑같이 받았고 또 언제나 일자리가 나면 파트 
        타임에서 정상근무로 바꿀 수도 있었다. 

        구 연방에서는 파트 타임 근무자에게는 '사회보험가입'을 의무화 하지 않아서 
        이런 근무자 중 많은 사람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다(Haug, 1988, p.49). 이런 
        근무자는 사고를 당했을 때는 문제가 많았다. 파트 타임 근무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경영, 운영, 관리, 경제성 등 여러가지 점에서 이익이 있어 
        실시되는 것이고 여성측에서 볼 때 현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여성의 책임이기에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 정상근무로 이삼중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파트 타임 
        근무를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이런 형태의 근무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도 
        여성들이 노동세계에 계속 발을 내딛고 있으므로 아이들이 크고나서 다시 
        정상근무를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이 없이 노동세계에 적응된다는 장점에서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단점을 수반하고 있다. 
        여성노동력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에서나 시장경제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여성들이 집중해 있는 분야를 보면 '여성특성'에 맞는 분야들이라고 한다. 이 
        점은 동.서독이 거의 똑같은 현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남을 잘 이해하고 다정한 
        인상, 인내나 손재주가 남자보다 더 있다던가, 참을성 또는 미학적인 면에서도 
        감각이 더 깊은 점 등이다. 그러면 여성은 왜 이런 좋은 특성을 갖고도 이에 
        대한 대우는 못 받고 남자보다 더 불리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며, 낮은 
        월급을 받고, 또 출세도 늦을까?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이론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인간이 생산한 것을 '능력'으로 보고, 
        능력만큼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능력'이란 개념은 생산력 (물질적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생산력 개념을 동독 [철학사전 2(Philosophisches Woerterbuch 
        2)]에 따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생산력은 객관적-물리적 그리고 
        인간-주관적 원리의 상호작용의 체제로서 노동과정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활동하는 인간, 지도, 학문, 생산수단, 기계학 그리고 생산의 조직 등을 
        포함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 개념중에 노동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를 두 분야 
        '학문'과 '새로운 기계학'가 연결지어 분석해 보기로 하자. 인간은 새로운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넓히고 그들의 직업을 전문화할 수 있고 전문화를 통해서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이 새로운 지식과 기계사용은 주로 교육이나 그 밖의 
        훈련을 통해서 전파 내지 보급된다. 

        옛 동독의 학교교육에는 여성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단 
        직업생활로 들어가면 남녀의 차이가 커진다. 1987년 근무하는 여성중 30%만이 
        전문직업훈련이나 교육에 응하고 있다고 한다(Schenk, 1990, p.52). 이 여성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은 대부분 근무중에 받는 것들이고, 이 전문지식을 
        보급하는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여성의 가장 큰 이유는 가정으로 인한 
        가사노동과 아이들 교육이 자신의 책임으로 남기 때문이라고 한다. 퇴근 후에 
        실시하는 직업훈련은 아이가 있는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시간이 있다고 해도 이런 새지식과 첨단기술은 보수와 진급상승을 수반하고 
        있기에 남자들을 선호하는 정치문화권에서 우선권이 남성에게 돌아간다. 

        다음은 '능력'이란 개념을 성별 분업의 맥락에서 분석해 보자. 이 세계의 
        대부분이 남아선호 풍토를 이루고 있고 또 가부장 위계질서가 깊게 뿌리를 박고 
        있다. 이 사회는 성의 차이점을 '단점'으로 보고 '능력차이'를 두고 있다. 
        사회경제 발전에 있어 생산분야와 재생산분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두 분야의 
        노동은 누가 하든지 간에 실행되어야 하며 또 중요하다. 그러나 이 위계질서 
        속에서 여성의 분야인 재생산분야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가사노동은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가사노동이 무보수 노동으로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인간에게 깊게 자리잡은 철학, 
        '자연은 댓가를 치르지 않고도 자유롭게 쓸수 있다'에 기인한다. 가사노동이나 
        여성의 '특성'은 돈을 주고 배웠던 것이 아니고 여성이라면 집안일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고 여성 특성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즉, 자연적으로 갖고 있다는데 
        기인하며 재생산분야 노동은 응당 여성들이 해야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분야의 노동은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자연'이라는 
        개념은 성을 위주로 불평등한 관계나 착취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도구인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남자들이 퇴근하여 집에 오면 여성과 똑같이 무보수 
        가사노동에 '동등'하게 종사해야 한다는 정책상의 대책도 없었고 가사노동에 
        의한 불합리한 결과는 여성에게만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정정책은 
        부모(남녀)를 위주로 시도됐던 것은 아니고 어머니를 중심으로 수립되었기에 
        이런 부조리가 오늘날까지 계속 지속되어 온 것 같다. 다시 말해 모범적인 
        모성보호법으로 이 모순점이 위장된 것이다. 

        4.옛 동독과 구 연방의 모성보호법 비교 

        옛 동독의 모성보호법은 여러 면에서 구 연방법과 비교해 볼 때 좋은 실례가 
        되며 옛 동독 사회주의 여성정책의 핵심이었다. 이 법은 아깝게도 통일(1990년 
        10월 3일)후 서서히 해체되고 있다. 과도기를 지나서 구 연방법이 적용되면서 
        '진보적'인 옛 동독의 모성보호법이나 임신부보호법 등이 효력을 잃고 있다. 
        지금은 과도기로 구 연방법이 완전히 적용되기까지 옛 동독법(통일시 체결했던 
        과도기법)이 사용되는데 보성보호법과 관계있는 과도기법도 1994년 12월 
        말까지는 완전히 해제된다. 이 과도기법은 옛 동독 여성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구 연방의 임신부보호법과 모성보호법은 서유럽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뒤처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옛 동독법과 비교해 보면 구 연방법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이 모성보호법을 옛 동독법과 구 연방법내에서 
        부분적으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옛 동독법에서는 임신을 이유로 임신부를 
        해고시키지 못하게 되어있다. 구 연방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구 연방법은 
        1980년에야 비로소 고용주가 여성입사시에 임신 여부를 묻는 것을 금지시켰다. 
        오늘날 고용주는 여성이 입사시에 스스로 이야기하기 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개인기업일 수록 임신한 여성이 직장을 잡는 것은 더 어렵다. 임신부는 출산을 
        전후로 휴가를 받는데 옛 동독에서는 분만전에 6주, 분만 후에 20주(쌍동이 
        이상은 22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Gysi und Liebscher, u.a., 1990, p.148). 그 
        후에 양육기간(babyjahre) 1년의 휴가를 받고,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는 18개월을 
        집에서 지낼 수 있고, 월급도 감소없이 그대로 지급받는다(Berghahn, 1992, 
        p.79). 이 기간이 끝나고 탁아소 자리가 없을 때는 3년까지 편모(법적 혼인의 
        여부에 관계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모)에게는 월급이 지불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월급이 끊겼다(앞글). 과도기에서 아이 기르는 기간에 주어진 혜택은 
        편모와 1990년 12월 31일자로 태어난 아이 어머니에게만 적용된다. 이것은 
        1993년 12월 31일에는 완전히 없어질 예정이다(앞글, p.80). 구 연방법은 출산전 
        6주와 출산후 8주(쌍동이 이상은 12주)의 유급휴가를 준다(어린이 
        수당:Kindergeld에 대한 법 161a). 이 기간에 있는 여성은 해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여성이 출산후 1년을 양육기간으로 집에 있을 때는 4개월은 유급휴가이고 
        나머지는 무급휴가이다. 임신전에 근무를 했던 여성은 자녀 양육기간 1년동안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00%를 보장하지는 못했다. 이 결과 구 
        연방에서 1989년 거의 반 이상의 여성이 분만후 새 직업을 그대로 갖고 있지 
        못하고 새 직업을 찾아갔다고 한다. 새 직업도 옛 직장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급휴가 후 아기를 기르는 동안에 여성은 경제적 독립을 잃게 된다. 아이들이 
        커서 다시 직장을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직장을 갖게 되었어도 보수도 
        낮고 발전도 없는 직장이라고 한다. 근무기간이 짧을 수록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금도 적다. 

        출생보조금은 옛 동독에서는 여성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신부에게 지불됐다. 임신후 16주 이내에 임신부가 상담소에 오면 100DM을, 그 
        다음 21주에서 23주 사이에 다시 50DM을 준다(Gysi und Liebscher, u.a., 1990, 
        p.140). 여아 출생시는 750DM을 지급받고, 그 후에 4개월까지 상담소에 올 
        때마다 한달에 한번 25DM씩 받는다(앞글). 어린이가 출생할 때는 한번에 
        1,000DM의 수당을 받는다. 이 금액은 1989년의 보통 노동자의 평균 한달치 
        월급(세금이 공제된 금액)이었다(앞글). 

        옛 동독에서는 자녀 수당은 10학년(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급되었다(앞글). 1990년 자녀가 하나 있고 12세 미만일때 한 자녀당 한달에 
        95DN을 받고, 나이가 12살 이상이면 115DM을 받았다(앞글). 자녀수가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수당이 많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5명 이상이 있는 가정은 한 
        자녀당 당 12세 미만일 때는 한달에 195Dm을 받고 12살 이상일 때는 215DM을 
        받았다(앞글). 

        구 연방에서 교육수당Erziehungsneld)지급은 18개월로 정하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서 6개월간은 한달에 600DM을 지급하고 (자녀 수당에 대한 법 161a), 그 
        수는 가족의 수입에 따라 금액이 줄든지 아니면 완전히 없어진다. 자녀 
        수당(Kindergeld)은 자녀의 나이 16세까지 지급을 하는데 이 금액도 가족의 
        수입에 따라 다르다. 첫 아이는 한달에 50DM, 둘째 아이는 130DM, 셋째 아이는 
        220DM이고 그 이상은 240DM이다(동일한 법조항). 그러한 가족의 일년내의 수입이 
        45,000DM이상일 때는 첫째 아이 수당은 그대로 있고, 둘째 아이는 70DM으로, 그 
        다음 아이부터는 140DM으로 줄어든다(동일한 법조항). 

        옛 동독의 특이한 점은 여학생이나 또는 교육중에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할때는 
        보통 임신부가 받는 보조금 보다 한 달에 50DM을 추가로 받는다(Helwig 1987, 
        p.37). 탁아소에 자리가 없을 때는 첫째 아이는 125DM, 둘째 아이는 !50DM 
        그리고 셋째 아이는 175DM을 더 받으며 집에 있을 수 있다(앞글, p.150). 아이를 
        키우고 나서도 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옛 동독은 출산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보호와 보조를 하고 있는 반면 
        임신중절도 여성의 의사에 맡겼던 아주 '진보적'인 정책을 썼다. 옛 동독의 
        낙태법은 '기한해결방법'으로 197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여성이 누구의 
        간섭없이 임신중절을 혼자서 결정할 수 있고 임신후 3개월 이전이면 가능했다. 
        중절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피임약도 진찰권만 갖고서 무료로 배급받았다. 
        임신중절 이유는 거주지 문제와 경제곤란이었고, 임신중절을 하는 여성중에 
        대부분이 이미 두 세명 아이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와 달리 구 연방지역에서는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허락된 부분은 임신부의 
        건강과 관련되고, 강간을 당했을 때 또는 우생학(eugenics)적 면에서 유전상 
        문제점이 판명될 때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 곤경'(다시 말해, 생활이 
        쪼달릴 때)에 처해있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여성운동권에서는 
        70년대부터 이 점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운동의 이슈로 삼아 오랫동안 싸워오고 
        있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 옛 동.서독의 여성들이 활발한 국회 내외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그룹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8.통독전후 독일 여성운동 참조). 

        1968년 이래 옛 동독은 일주일에 43시간 45분 근무를 규정하고 있고(Mieth ind 
        Radtke, u.a., 1990, p.81),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에게 근무시간에 두차례에 
        걸쳐서 45분 동안 수유시간이 제공된다. 둘 이상의 자녀가 있고 이 자녀들이 
        16세 이하이면 이 자녀의 편모나 편부는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임금의 감소 없이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고 일년에 20일간 유급휴가를 받았다(앞글) (법적으로 
        편모나 편부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편부는 아주 극소수다. 다음부터는 
        편모로 대칭한다), 자녀들이 많을 수록 편모의 입장에서 취업중에 휴가도 많다. 
        예를 들어 편모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셋 이상일 때는 일년에 25일 
        유급휴가를 받는다(앞글, p.82). 그 외도 아이들이 3명이상있을 때는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집에서 있기를 원하는 편모에게 가사노동을 완전근무로 보고 
        국가는 전월급의 90%까지 지급하였다(앞글, p.28). 

        자녀가 아프면 옛 동독에서는 편모에게 일년에 4주간(자녀들이 둘 이상 있을 
        때는 6주간)을 집에서 자녀 간호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월급도 그대로 
        주었다(앞글). 구 연방지역은 근무중에 있는 여성은 자녀가 병이 나면 일년에 
        5일간 어린이를 간호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질병보조금'(Krankengeld)으로 
        지불된다(어린이 수당에 대한 법 161a). 이 동독법은 1991년 6월 30일자로 
        효력을 상실했다. 

        옛 동독에서는 가사의 날로 한달에 하루를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데 
        1991년 말부터 이 날이 완전히 없어졌다. 

        오늘날 통일국가에서는 여성들에게 유리했던 옛 동독의 모성보호법들이 서서히 
        해체되면서 옛 동독 여성이 안고 있는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통독전 옛 동독 사람들이 통일국가에 내걸었던 희망은 이루지 못할 허황된 
        꿈으로 변해 버렸다. 통독후 옛 동독 여성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서 살림을 
        해야 하는 상태로 변해 버렸으며, 특히 경제적 독립을 누렸던 자주적인 
        여성들에게는-옛 동독 여성들이 월급은 가족 전체 월급 거의 40%를 차지하는 
        반면에 옛 서독에서는 약 18%에 불과하였다(Maleck und Lewy, 1990, 
        p.38)-정신적 타격이 말할 수 없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자아가치를 상실하고 
        있으며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던 여성은 앞으로 생활에 대해 난감해 하며 
        자포자기하여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 '병'은 옛 동독에서 
        볼 수 없었던 '병'이라고들 하며, 이들 중에 많은 사람 특히 여성이 현재 상태를 
        극복할 수가 없어서 심리학자나 정신병원을 찾고 있다고 한다. 

        5.옛 동독의 가족정책 

        동독이 수립된 후 사회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계획경제가 실시되었고 여성 
        정책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사회주의 이론과 여성노동력을 
        생산 분야에 투입해야 하는 필요성과 맞물려서 추진되었다. 옛 동독은 초기에 
        20년대 옛 소련이 실시했던 가족정책 이념을 받아들였다. 이때 소련의 이상은 
        가족역할을 점차적으로 사회기관으로 대치시키고, 동시에 파트너의 역할도 
        자녀를 낳는 것으로 축소하는데 있었다(각주:콜론타이는 자신의 설화 소설 
        [바씰리사 말리기나(Wassilissa Malygina)]에서 "사랑의 길"을 제시하며 자녀를 
        사회적인 책임아래 공동으로 기르는 것을 이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상은 
        실제 인간생활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실패로 끝났다.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이 
        긴밀한 불가분의 관계에서 여성정책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이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그 당시에 여성운동가로 널리 알려져있고, 여성정책을 맡았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를 여성정책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이동을 시킨데 있다. 
        이후 소련의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은 유야무야로 끝났다. 

        가정이란 가족이 정신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를 위하고, 믿음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룬 것이다. 아무리 사회대책기관이 좋아도 이 체제를 
        해체시킬 수 없는 것 같다. 옛 동독에서는 소련의 성과없는 가족정책을 감안하여 
        가족정책을 조심스럽게 추진해 온 것 같고 결국은 가족정책은 여성을 노동력으로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둔 것 같다. 옛 동독에서도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관념은 예나 다름없으나, 결혼의 여부는 조금씩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그 동안 결혼 여부의 변화를 보면 60년대는 결혼이 줄어들었고, 70년대는 
        다시 늘었다가 80년대는 다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Gysi und Liebscher, 
        u.a., 1990, p.106). 

        옛 동독에서는 여성들이 일찍 결혼하는 현상을 보였다. 여자들이 20~23세가 
        되면 거의 결혼을 하였고, 남자는 30대 중반이었다(앞글, p.107). 여성들이 일찍 
        결혼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생활을 원하는데 결혼해댜만 방을 
        더 빨리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젊어서 아이를 갖는 것은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아마도 여러 보호정책 때문일 것 같다. 첫아이를 갖는 연령도 
        80년대까지 거의가 22.5세 이하이고(앞글, p.104, p.107), 심지여 여학생의 
        12%가 교육중에 아이를 가졌다. 

        80년대젊은 세대는 조금 더 늦게 결혼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 젊은 세대중 
        반 이상이 결혼전에 일단 같이 살아보고 서로가 맞으면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실험적으로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주지 관계로 쉬운 일이 
        아니다. 아파트에 세를 들때 결혼한 부부에게 정책적으로 우선권을 주어서 
        아파트가 부족한 옛 동독에서는 혼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옛 동독에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국가에서 원조하였고 처음으로 결혼한 가정에는 대부를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들을 가질 수 있고, 결혼을 않고 파트너와 같이 살면서 결혼생활에서와 
        똑같이 자녀를 보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가정을 이루는 견해가 달라지는데 옛 동독의 
        특이한 현상은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편모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근 몇년 사이에 태어난 첫아이의 
        30%는 편모의 아이들이다(Maleck und Lewy, 1990, p.38). 편모가 이 사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살수 있는 것은 사회에서 관대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심지어 옛 동독에서는 편모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었다. 편모는 아파트도 다른 
        가족보다 더 빨리 분양받을 수 있고 유급휴가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실정에서 여성들은 파트너없이 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고, 어린이들도 
        사회에 나와서 하등의 멸시나 천대를 받는 일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해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정의 유형을 보면 1989년 전체 
        가정의 50.1%가 어린이가 하나 있는 가정이며 41.6%가 둘을 두고 있고, 8.3%가 
        셋 이상을 두고 있다(Gysi und Liebscher, u.a., 1990, p.103). 전체 가정의 
        18%는 아이들과 여자 혼자서 사는 가정이다(앞글). 


        통독 2년 후인 오늘날 옛 동독 여성 대부분이 자녀를 하나만 낳기를 
        원한다고들 한다. 이유는 통일국가에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빈약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잇기 때문이다. 옛 동독에서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상 인간적인 '본성'에서이고, 자식을 통해서 인생의 보람을 찾아보겠다는 뜻 
        즉, 자신이 못 이룬 희망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 보자는 의도인 것 같다. 
        노후를 생각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누구나 자식이 있던 없던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후년에 자녀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 소수에 속하지만 자식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여성도 있고, 이 경향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옛 동독에서도 이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1965년 이혼율이 2.5%인데 반해 
        1989년에는 6.9%로 증가했다(앞글, p.104). 1989년 이혼한 여성중에 25%가 25세 
        이하이다(앞글, p.110). 이중 65%가 결혼 3년 미만에 이혼한 
        사람들이었다(앞글). 이혼의 이유는 직업과 아이 기르는 것을 동시에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인 경우가 제일 많았고, 다음은 가사노동과 자유시간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은 경험이 없어서 이상만 갖고 생활을 하다가 보니 파트너의 허점을 볼 
        수 있었고, 또 상대방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관대한 자세가 결여돼 있다는 것을 
        꼽았다. 이혼을 하고 이혼모로서 또는 미혼모로서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도 
        사회시설이 잘 되어서 근무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 누구나 어린이를 
        탁아소나 유치원에 출근할 때 맡겼다 퇴근할 때 데리고 집에 온다. 주일 
        탁아소와 유치원도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여성노동을 위해서 사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집에 
        오면 가사노동은 여성의 임무로 남아 있었다. 1987년 남녀가 가사노동에 보내는 
        시간을 보면 취업여성은 일주일에 37시간을 보내고, 남성은 단지 
        6시간이었다(Friedrich, Ebert und Stiftung, 1987, p.49). 취업여성만을 위주로 
        자세히 살펴보면 전일제 취업여성은 일주일에 31시간을, 시간제 취업여성은 
        51시간을 가사노동에 보낸다(앞글). 여기서 말해 두고 싶은 것은 가사노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여성에게 
        가사노동으로 해서 초래되는 결과가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사회문제이며 구 
        연방지역에서는 여성운동권에서 이미 가사노동에 대해서 문제화하였으며, 특히 
        집에만 잇는 가정주부를 위해 "가사노동도 노동으로 보고 보수가 지급되어져야 
        한다"는 안목으로 보수와 연금문제에 있어서 정책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옛 동독에서도 가사노동의 80%이상이 여성에 의해 수행되었고(Schwarz, 1990, 
        p.15), 가사노동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유시간이 적기 마련인데 
        자유시간이 한 여성당 하루에 거의 1시간 반 이상이 남자보다 적었다고 
        한다(Kahlau, 1990, p.71). 자유시간이 적을수록 자아발전과 건강을 위해서 
        보낸느 시간이 단축되고, 전문교욱이나 휸련을 받는 시간이 적은 것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교육이 대부분 퇴근후에 실시되고 있어 개인 여가를 
        이용할 수 없어며 여성은 자신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옛 동독에서나 구 연방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은 무보수 노동으로 '착취'하는 
        메카니즘은 거의 같다. 옛 동독 가족정책도 많은 점이 여성에게 불리하지만 
        그러나 옛 동독 여성들에게는 통일국가에서 잃어버린 것이 더 많이 있다. 요즈음 
        흔히 하고 있는 말이 '통일로 잃은 자는 여성'이라고들 한다. 이중에서도 미혼모 
        등 편모는 더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점을 구 연방법의 혼인법을 예로 
        들어 보자. 구 연방법도 결혼한 가정을 보호는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결혼을 
        하면 결국은 가정에서 아이를 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여성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권한 밑에 놓여 있는 비독립적인 인간으로 
        보고 있다. 구 연방법에는 1977년까지 여성이 가사노동과 어린이 교육을 맡아야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종용하고 있다. 1977년까지 여성은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남편의 허락없이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여성을 
        차별하고 남녀동등원칙에 저촉된다고 하여 여성운동권에서 삭제를 요구했고 이 
        요구는 관철됐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의 머리 속에는 이런 관념이 남아있고 
        여자가 아이를 집에 두고 취업하는 것을 달갑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동안 구 연방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결혼생활 속에서 여성의 존재를 결혼을 
        통해 결정지어진 것을 피하고, 남편의 간섭과 부부간의 불편한 싸움없이 보이지 
        않는 압박의 테두리를 벗어나 스스로 벌어서 살며, 정신적인 불편을 덜고, 
        독자적이고 자신의 발전과 이익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대안'적인 생활을 찾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뜻이 같은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살수 있는 코뮨(wohngemeinschaft)생할을 찾고 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여성은 소수지만 한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구 연방법은 결혼을 
        위주로 한 공동생활에 우선권을 주어 보호하고 있고, 직업이 없는 여성은 이런 
        생활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1988년 구 연방에서 47%의 편모가 
        '빈민구제금'(Sozialhife)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Schaefgen, 1992, p.18). 현재 
        법무부장관인 로이트호이써 싸렌베르거 여사는 자민당 출신으로 일간신문 (Der 
        Tagesspigel, 1992년 7월 12일자) 인터뷰에서 편모의 자녀나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부모의 자녀들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밝혔다. 

        통일후 옛 동독의 편모는 옛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고 편모로서 살수 
        있는 정치문화를 위해 싸워야 하는 길에 서 있다. 

        6.옛 동독의 여성교육정책 

        옛 동독에서는 학교교육, 직업교육 또는 대학교육에도 수업료가 없다. 
        학생들은 교육보조금을 받았고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으며, 
        직업교육중에 잇었던 사람은 직업교육에 따라 약간씩 다른 보조금을 받았다. 
        예를 들어 11학년에서 12학년에 있었던 학생에게는 매달 150DM이 나왔고, 
        전문대학생과 보통대학생은 기본장학금으로 200DM을 받았고, 자녀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한달에 50DM이 추가되었다(Gysi und Liebcher, u.a., 1990, 
        p.140;Helwig, 1987, p.37). 옛 동독은 1965년 여성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학교교육은 물론 직장내에서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실시했던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교육법을 공포했다. 이 결과 벌써 60년 말에는 
        여성도 직업발전에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 노동세계도 질적인 향상을 보게 
        되었다. 1970년 초에는 50% 이상의 여성들이 직업교육을 받았다고 
        한다(Friedrich, Ebert und Stiftung, 1987, p.14). 교육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1961년부터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늙은 세대 여성들을 새로운 
        생산발전에 노동력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으며,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켰다. 기술분야에서도 여성을 위한 특별훈련이나 
        교육이 실시 되었다. 이 교육은 다양해서 직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부터 휴가를 
        이용하는 방법, 근무가 끝나고 몇시간 공부와 실습을 하는 등 많은 형태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에게 전문교육이나 훈련은 되도록 
        근무시간내에 받도록 기본법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이런 교육의 실시는 
        대단히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여성을 교육시킬 수는 없었다. 

        구 연방에서도 여성들이 근무시간내에 이런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옛 
        동독만큼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옛 동독과 견주기가 어렵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제적으로 여성을 위한 교육이라면 단지 아이를 기른 후나 아니면 
        오랫동안 실업자로 있는 후에 다시 직장생활을 시도할 때 직업 재교육이나 그 
        밖의 성인교육을 받도록 알선했다. 그러나 직업재교육을 받았다고 직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옛 동독의 여성노동력은 직업교육을 통해서 전문화됨과 동시에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눈부신 발전을 보았다. 1960년 전체 대학생의 25.2%가 여성이었던 것이 
        1970년부터는 반 이상이 되었고,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해서 1985년에는 
        50.1%이었다(Loetsch und Falconere, 1990, p.42). 전문대학은 1960년에 28.6%가 
        여자였으나 1985년에는 72.6%로 상승했고 다시 1989년 70.3%로 감소했다(앞글, 
        p.43). 전체 학교교육도 그동안 발전을 보아서 형식상으로는 80년대부터는 
        남녀의 교육수준은 거의 평등하다. 70년대 이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여성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전문대를 졸업하는 여성들의 수도 증가되었다. 직업구조를 보면 
        80년대는 여성노동력이 전문화되고 있는 현상이 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 
        전문적인 직업분야를 보면 남녀의 차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모든 분야가 
        완전히 남녀 동등한 구조로 되기까지는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양적으로 높은 교육율을 보이고 있는데 대학내에서 여성이 주종을 
        이루는 학과는 1989년 교육학과의 73%가, 경제학과는 66.7%가, 문학과 
        언어학과는 62.2%가 그리고 의학분야는 55.2%가 여성이다(앞글, p.46). 그와 
        반대로 기계학과는 25.3%뿐이었다(앞글). 오늘날 자연계 계통에서 구 연방과 
        다른 분야는 의학계와 약학계이다. 옛 동독에서는 의학계에 종사한 사람 반 
        이상이 여성이고, 약사로는 여성이 거의 2/3을 차지하였으며 교육계에서도 70% 
        이상이 여성이었다(Schenk, 1990, p.48). 교육계에서는 유치원과 국민학교 또는 
        '가내교육'(교사가 집으로 와서 수업을 해줌)은 거의 90%를 차지하였다(Helwig, 
        1987, p.29) (이 통계는 1974년 것). 오늘날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 연방에서도 여성들이 교육학과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옛 동독에서는 거의 300여개의 '전문직업교육학교'가 있다. 이중에 30개가 
        의학적으로 여성에게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추천을 않고 있다. 직업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여성은 전형적인 여성직종과 관련된 학교를 택하고 있다(Schenk, 1990, 
        p.49). 1987년 졸업 여학생중 60%에 속하는 사람이 전통적인 여성직업을 
        선택하였는데 이중 다시 80%의 여성이 집중된 분야는 전문적 점원, 숙련 타자, 
        피복숙련공 등이었다(앞글). 피복과 방적분야를 다시 자세히 보면 1987년 이 
        분야의 90%가 여성이고 그외 기술면을 위주로 한 직업교육은 거의 남자에게 
        돌아갔다(Friedrich, Ebert und Stiftung, 1987, p.15). 반면에 건축분야의 
        91.9%가 기계와 관련된 부분 90.8%가 남자들이었다(앞글). 

        구 연방지역에도 거의 비슷한 실태를 보인다. 전형적인 여성직업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988년 직업교육을 받고 있던 여성의 1/3이 4가지 
        직업에 집중되었는데 이 직업은 미용사, 소상인, 판매원, 사무원과 
        의사보조원이다(Faber, 1992, p.13). 

        옛 동독에서 1987년 취업여성 중에 직업 보충교육을 받은 여성은 
        30%였다(Schenk, 1990, p.49). 이런 훈련과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기계사용법이 소개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성들은 이런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고 배우고 싶어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특히 새 정보와 통신기계기술을 
        배우는 기회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런 '장래성'있는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소수의 여성에게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전형적인 여성분야 즉, 서비스 분야나 행정분야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 
        결과 여성들은 그들의 전통관념과 더불어 그들이 위치를 재생산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학자들 세계에서도 성별을 위주로 수직적인 분업구조를 보이고 있고, 또 
        여성대학 교육율(50%)이 직업세계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옛 동독에서 대학내 
        여성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까지 게속 향상되어서 1975년 전체 교수중 
        여교수가 3.6%이었는데 1989년에는 4.9%로 증가했다(Hilderbrandt, 1992, p.36). 
        같은 해에 '대학교원'은 10.6%에서 12%로, '수석조교'는 13.8%에서 17.3%로 
        '무기한 조교'는 29.6%에서 40%로, '유기한 조교'는 33.7%에서 37%로 
        상승했다(앞글). 이 다섯분야 배정율(각주:필자가 계산한 것)을 100%로 보면 
        여성이 1975년 전체의 약 18%였고, 1989년에는 증가해서 22%를 나타낸 
        연구과정에 있는 여대생은 1990년 전체 연구학생의 41%였다(앞글). 

        통일후 과도기 과정에서 많은 옛 동독 대학의 학과가 해체되었는데 이 
        학과들은 이데올로기 면에서 '짐'이 된 인문.사회과학(법학, 교육학, 역사학, 
        철학, 경제학 등)들이었다. 이런 과들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학과가 
        설치되었는데, 이 정책은 구 연방 교육제도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학과에는 거의 100%에 가깝게 구 연방지역의 학자로 메꾸어지고 
        있고 이 학자들은 거의가 남자들이다. 

        옛 동독에서는 여성이 인문.사회과학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는 
        여성학자가 전체 학자의 78%, 철학.사회학은 56%, 교육학은 73%, 문화.예술학은 
        67%, 역사학은 49%), 여성학자들이 남자보다 더많이 해고가 되어 실업자로 
        전락했다(앞글, p.35). 베를린에 있는 훔볼트 대학의 예를 들어보자. 1990년 
        12월에 510명의 교수가 해고되었고, 1991년 8월에는 279명으로 거의 반이 
        줄었으며, '대학교원'은 558명에서 311명으로 그리고 무기한과 유기한을 합한 
        학자수는 2,587명에서 1,571명으로 줄었다(Peturuschka, 1992, p.40). 같은 
        기간에 36명의 여교수가 27/24로, '대학교원'은 112명의 여성이 68명으로 거의 
        61%가 (이에 비해 남자는 약 54%*)(각주:(*)의 남성학자 수는 필자의 계산으로 
        전체 학자수에서 여성학자수를 빼고 난 숫자를 남성학자수로 보고 1990년과 
        1991년의 추이를 계산한 것) 줄었다. 현재 해고가 되지 않았다고 여성들이 현 
        직장에 계속 있을 수있다는 보장도 없다. 많은 여성학자들이 무기한 
        채용으로부터 유기한 채용으로 전락되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채용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다. 여성들의 장래는 또 자녀를 위한 사회시설과도 관계가 
        있다. 훔볼트 대학을 예로 들어보면 통일전 훔볼트대학 내에는 여성학자중 69%가 
        결혼했고(편모는 19%), 이중 75%가 아이를 갖고있다(Hildebrandt, 1992, p.39). 

        여성학자들이 현재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대학내에 있었던 탁아소나 
        유치원 또는 학교유치원 등이 계속 국가보조를 받을지 의문으로 남아서 이런 
        시설이 해체될 때는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동안 
        사회시설이 해체되면서 많은 사람이 개인이 운영하는 탁아소나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데 옛 동독의 학자의 월급은 아직도 구 연방지역보다 약 30% 
        낮고, 여기다 옛 동독 여성의 월급은 남자보다 더 낮아서 자녀를 맡기며 
        근무한다는 게경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편모는 자신의 부모나 
        가족한테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직장생활을 계속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학자들이 해고되는데 문제가 많지만 특히 50세 이상의 학자들에게는 더 과중한 
        문제가 따른다. 나이가 56세 이상인 학자들에게는 '전정년퇴직법'(이 법은 옛 
        동독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58세를 위주로 연로 연금을 주며 은퇴를 하게 하는 
        것)을 적용하여 은퇴시켜 연금생활로 들어가게 한다. 이중에 설령 직장을 얻어 
        간다고 해도 자신이 몸을 담고 있었던 수준 이하의 직장을 찾아가는게 보통이다. 
        이 연령층에 있는 학자가 해고되면 노동시장에서 젊은 사람보다 사실상 직업을 
        찾기란 더 어렵다. 

        구 연방에서는 직업 재교육도 오랫동안 실업자로 있었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이 직업 재교육을 받았다고 직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 연령층에 있는 옛 동독학자들은 대부분 이 기회로 직업생활을 끝내는 
        계기가 된다. 

        과도기에 있어서 학자만이 직장을 잃는 것이 아니고 연구학생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박사학위를 시작하던 학생은 학과가 해체되면서 그들의 
        논문테마가 통독후에도 인정될지 의문이다. 이 문제는 여성에게 더 타격을 준다. 
        왜냐하면 여성이 인문.사회과학 부문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갖고 
        학위를 하던 사람은 그동안에 보조를 받았는데 이 보조는 통독후 대부분 
        중단되고 말았따. 박사학위가 끝나고 일자리가 배정되었던 옛 동독과는 달리 
        통독후는 모든 것이 미지수로 남는다. 연구중에 있는 학생들은 월급이 아니고 
        주로 장학금 내지 보조금을 받았기에 실업자 연금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통일 후 남녀학자들 간의 경쟁도 심해지고 있고, 남자들 중에는 "여자들은 
        남자들 직업을 탈취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집에서 아기나 보라"고 빈정거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여성학자들이 통일된 국가에서 과연 여자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묻고 싶다고 한다. 이 여성들의 장래는 먹구름으로 쌓여 
        있다. 

        7.옛 동독의 여성과 정치 

        옛 동독국가는 "여성은 특히 젊은 여성들은 안정된 사회 요람에서 태어났다"고 
        천명하였다. 아울러 "동독은 여성해방을 성취했다"고 공공연히 발표해오고 
        있었다. 국가는 여성을 위한 그럴듯한 여성정책만 피력하였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즉, 여성이 권력기관에서 근소하게 참여하고 있었던 점, 또 
        여성이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점을 부차적 문제로 보고 있던 점 등)을 
        간과하였다. 옛 동독 통치자는 40년을 실시해온 자신들의 여성정책이 완전하다고 
        믿었고 여성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본 것 같다. 

        이런 국가정책에서 여성이 권력기관에서 제외된 것은 사실상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옛 동독에서 최고 권력의 중심부인 정치국에는 여성이 한 사람도 
        없었다. 1987년 9월에 정치국의 후보자로 선거권이 있는 여성은 2명으로 40%를 
        차지하였다(Friedrich, Ebert und Stiftung, 1987, p.58). 중앙위원회 
        사무국에는 여성이 1명으로 9.1%를 차지하였고, 중아위원회의 선거권이 있는 
        여성은 10명으로 17.5%이었다(앞글). 옛 동독의 독일통일사회당(주권당)의 
        중앙위원회 총회는 16명이 여성으로 9.9%를 , 이 주권당의 총회는 9.9%가 
        여서잉었다(앞글). 인민위원횐느 여성이 32.2%를 차지하였다(앞글). 사실상 
        인민위원회는 정치적으로 큰 권력은 없었다. 정부기관의 장관급으로 1명의 
        여성이 있었으며 이 여성이 국민교육장관 마르고트 호네커였다(옛 수상 부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결정기관에의 참여를 '질'적으로 본다면 여성의 정치적 
        참여는 양적인 것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이다. 1986년 여성이 주권당 전 당원의 
        약 30.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Friedrich, Ebert und Stiftung, 1987, p.57),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52.6%이상이 여성이었다(앞글, 56쪽). 이런 양적인 
        여성정치 참여는 '자유여성연맹'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여성연맹은 독일 
        통일사회당에 의해 조직되었는데 이 연맹에는 전 여성의 30~45%가 통일전까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Kuhrig und Speigner 1979, p.46;Friedrich, Ebert 
        und Stifsung, p.57). 이 연맹은 국가적 차원에서 당과 여성을 잇는 고리로서 
        당의 여성정책을 지원하는 역할과 여성을 동원하는 원동력으로서 당이 결정한 
        목적과 방향 제시를 따를 뿐 여성 이익을 대변하는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성향은 
        볼 수가 없었다. 

        옛 동독에서는 모든 모임과 단체활동은 중앙집권적 체제의 체계적인 규제 
        통제로 정부가 내놓은 목적이나 표준원칙에 의해 움직였다. 국가와 무관한 
        단체의 성향이나 목적은 국가가 규정한 선을 초월해 나갈 수가 없었고, 독자적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나 모임은 금지되었다. 공적으로 국가정책을 비평할 수는 
        더더욱 없었다. 독자적인 운동이나 모임은 형법에 의해 국가적 대적 행위와 
        선동으로 간주하고 조처를 당했다. 여성단체 역시 독자적인 여성그룹이나 모임을 
        조직한다는 것은 통일전에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오늘날 구 
        연방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여성운동이나 단체결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동안 소수의 여성이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여성해방을 위해 멸시와 억압의 
        사회.정치.경제 등 위계권력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이론화되면서 
        이런 논쟁자들을 '계급 적대자'로 점을 찍고 입을 막아 버렸다. 여성단체에게도 
        다른 단체와 터놓고 이야기 할 수있는 광장이 주어지지 않았고 의견을 발표할 
        수있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다. 

        많은 여성들이 옛 동독의 여성정책이 현 정책보다 여성에게 훨씬 유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권위적-관료주의 실제사회주의'는 더이상 동경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40년이란 세월속에서 정신교육은 "국가는 국민의 번영과 이익을 
        위해 또 모든 것을 위해 대표한다"는 미명아래 국민으로부터 자발적이고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면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렸다. 오늘날 국민의 의타적이고 
        수동적인 양상은 이 정치체제와 정책의 필연적 귀결로 볼 수 있다. 

        옛 동독에서 여성간의 독자적 모임이 처음 있었던 것은 1982년과 1983년 
        사이에 여성의 국방의 의무문제를 놓고 여성도 입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되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민이 처음으로 토론을 시작했던 
        시기로 돌아간다. 여성들이 문제를 둘러싸고 '베를린 평화발기대'를 발족시켰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1983년과 1984년에는 처음으로 '여성과 평화'의 주제가 
        부상됐다. 이 여론화의 물결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커져가고 있었다. 이런 새로운 주제아래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개신교회에서 만나 토론할 수가 있었고 이 기회를 통해서 
        평화'단체'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전적으로 당의 기준을 떠날 수가 
        없어서 완전히 독자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모든 모임은 언제나 감시속에서 
        있었고 정부기관과 무관한 독자적인 그룹을 형성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활발히 움직일 수도 또 사회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없었다. 이 
        평화운동에 앞장을 섰던 여성들 중에 잘 알려진 사람은 베르벨 볼라이 여사이다. 
        그녀는 이 운동과 관련돼서 그당시 1983년에 구속되었고 그 후로는 계속 감시 
        속에서 지냈다(Zimmermann, 1992, p.158). 이 그룹은 정부의 '적대'그룹으로 
        낙인 찍히고, 볼라이 여사는 국가 공안국으로부터 1989년 가을까지 
        감시를당했다. 이 때는 여성에 가하는 폭력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키는 
        것을 거의 금지하고 있었다. 

        통일 직전에 통일운동의 대두와 함께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모임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때는 여성들도 독자적인 그룹과 
        여성이익을 대변하는 기초대중단체도 조직했었다. 이 단체들은 그들이 내거는 
        운동의 지향방향이나 추구하는 목적이 다양했으며 이로 인해 다원적인 
        정치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각 단체마다 현실서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여성 역시 자발적으로 이 민주화운동인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었으며, 민주화의 기운이 일고 있었다. 여성들도 
        민주화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단체조직의 필요성을 느끼며 여성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자신들의 세력을 정치화시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광장'이나 또는 베르벨 볼라이 여사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 
        민주주의는 지금이다'라는 단체를 탄생시켰다. 

        8.통일 전후의 독일 여성운동 

        가.옛 동독의 '자주여성연합' 탄생과 독일의 통일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통일을 전후하여 많은 단체가 조직되어 날마다 쏟아져 
        나왔고 여성단체들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서로 간에 연락없이 조직되어 실태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많은 여성들이 앞으로 여성운동을 위해 여성들 간의 
        조직적인 협조가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조직된 단체들과 연락망을 짜고 서로 연대하면서 여성을 정치세력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제를 담당하기 위해 1989년 12월 옛 동독의 각 지역에 
        조직된 그룹의 대표자와 또 개인자격으로 약 1,000명 이상의 여성이 모여서 
        독자적인 '자주여성연합'을 탄생시켰다. 이 여성연합은 옛 동독의 여성에게 
        불리한 점을 제거하며 좋은 점을 살려서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새로운 사회주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활동의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생태학을 근거로 
        경제구조의 개조를 요구하며, 아울러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공적으로 
        의식화시키며 새로운 평등정책 실시를 목표로 출발하게 되었다. 

        자주여성연합이 탄생되면서 내놓았던 성명서의 요점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주여성연합은 자신들의 운동을 세계여성운동의 일부로 보며 첫째, 
        압제자의 통치세력과 사고방식에 반대해서 싸우며, 비폭력, 민주주의, 안정된 
        생태와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고 그리고 다원적인 문화세계를 이루는데 앞장선다. 
        둘째, 자주여성연합은 독자적인 여성그룹이며 여성모임으로 전국적으로 여성의 
        이익을 대변한다. 셋째, 여성개인과 그룹의 활동은 자주여성연합의 원칙을 
        토대로 중앙의 기능구조를 결정지으며 여성개인과 그룹은 독자성을 유지한다. 
        넷째, 여성의 과제는 사회 어느 부분이나 여성에게 맞는 구조와 '예의와 격식'을 
        정확히 하고 이것을 관철시킨다. 이 점을 위해서는 동독헌법의 허용한도 내에서 
        비폭력적인 어떠한 수단이나 가능성을 사용한다는 등이다. 

        자주여성연합은 이 성명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결기관중 한 
        기관에서 여성정책을 책임맡으며, 남녀동등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여성장관의 
        임명을 요구했다. 이 여성연합은 과도기에 정부와 어려운 시기를 같이 하며, 
        사회질서와 발전을 위해 같이 일할 수 있음을 밝혔고, 정치적 단체로 부상했다. 
        여성세력이 결속하고 정치세력화 됨에 따라 새로운 국가건설은 여성없이 
        불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통일이 되고 과도기에 인민의회 선거가 1990년에 있었다. 이 선거는 옛 동독 
        역사상 처음 있었던 자유선거였다. 그런 만큼 선거에 임할 때 옛 동독 여성들도 
        희망에 들떠 있었고 이 자주여성연합은 구 연방의 녹색당과 연정에 합의했다. 
        선거의 광장에서 이 연합은 1/3의 후보자를 배정받았다. 이 선거는 각 지역마다 
        후보를 임명하여 실시했던 공인후보자 명부에 따른 선거였다. 그러나 의석 
        배정에 들어갔을 때 이 여성연합은 한 사람도 배석을 받지 못했다. 선거가 끝날 
        때 이 여성연합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들이 처음으로 경험을 얻은 
        교훈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선거에서 여성연합은 생태문제와 사회문제를 위주로 한 정책을 선거 
        대안으로 삼았으며, 경제문제도 민주화와 진보적 사회정책과 긴밀하게 연결지어 
        제기하였다. 아울러 사회를 미군대화, 민주주의화하는 것도 큰 쟁점으로 삼았다. 
        자주여성연합은 여성 이익을 숙고하였으며 오늘날 사회의 모순은 권력의 
        관계에서 균형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보고, '할당정책'(quota system)이 
        없이는 여성이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의석 할당정책을 요구하였다. 여성을 배제하는 모든 기관에서 남녀의 자리를 
        각각 반으로 나누는 '할당정책'을 강력히 실시해야 된다고 보았으며 이것이 
        실질적인 남녀문제 해결의 길이고 출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 길이 바로 
        '동등'하다는 관념이 합당성을 갖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여성연합은 옛 동독의 진보적인 사회주의 여성정책의 핵심을 지지하였으며 
        편모를 위한 정책, 편모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누구나 
        어떤 생활을 하던, 어떤 사회적 수준에 있던, 인간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연금 수취자의 지위 
        개선과 여성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비스분야의 개선을 요구했고, 월세도 월급과 비교해서 지불할 수 있는 
        한계선을 정하여야 하며 이 모든 점을 위한 정책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도 
        비권위주의적인 면을 강조하고, 사회화 과정에서 남녀의 차이점을 여성의 
        약점으로 삼지 말고, 소위 전통적이라고 말하는 여성특성에 대한 교육은 
        삼가라는 요구와 이에 대한 교육내용도 비판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낙태법도 결국은 옛 동독의 자결적인 해결 방법을 요구했다. 
        여성이 임신후 12주까지 스스로 결정을 할 수있고 중절도 무료로 가능하게 
        국가의 보호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임신보호법과 모성법을 유지하며, 보건 
        분야에서 무료치료를 요구했다. 여성이 남자의 폭력에 의해 자주 희생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 문제를 사회에서 여론화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어린이를 포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과 여성 매춘제도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했다. 여성이 미혼모로 사는 방법과 '다른 문화'생활도 
        인간의 사는 방법의 한 형태이므로 이 '다른 문화'를 법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런 
        가정도 결혼해서 사는 가정과 똑같이 보호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에서 진보적인 자주여성연합의 요구사항을 고찰했는데 이 연합이 당으로 
        성장해서 여성이익을 대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민주주의화'를 당 강령으로 내놓고 있는 점과 독자적인 소그룹들의 
        요구사항과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서 이 모든 요구가 여성연합내에서 갈등없이 
        통합성을 이룰지 의문이며, 또 여성연합이 요구하는 사항이 현실 정치풍토에서 
        정책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통일후 2년이 지난 오늘날 
        (1992) 현실에 맞는 여성 이익과 발전을 위해 큰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여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모든 점을 분석해 볼 때 자주여성연합의 
        과제와 활동, 정책에도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통일전 구 연방의 여성운동(각주:통일전의 독일여성운동에 대한 문헌은 
        일일이 각주를 달지 않고 문헌전체를 개괄하면서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 
        연방 여성운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Anders, 1988;Haug, 
        1988;Menschik, 1976;Schrader und Klebert, 1988;Schuller, 1988;Treusch und 
        Dieter, 1988).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옛 동독 여성은 정치적으로 제약된 테두리에서 국가가 
        선정한 정책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40년동안 '폐쇄'된 사회 속에서 오직 가정과 
        취업만을 알고 사회적인 변혁에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고들 얘기한다. 이런 
        환경에서 여성 이익을 대변할 수있는 독자적인 단체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장에서는 정치적인 자유는 있어도 그들의 지위나 실생활은 (설령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았다고 해도) 너무나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조직할 필요성을 느끼고 꾸준히 운동을 해온 구 연방의 
        여성운동을 다루고자 한다. 

        옛 동독과는 달리 구 연방 여성들은 50년대에는 생산분야에서 서서히 밀려 
        나왔으며 여성 지위향상을 위하여 직업과 문화사업과 관련된 여성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하여 진보적인 단체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단체로 
        나뉘어져 각 그룹마다 나름대로 정치적 운동을 하였다. 구 연방의 여성운동은 
        1967년과 1968년의 학생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당시의 운동권학생들은 
        주로 마르크스와 사회주의 이론을 토대로 한 좌파학생들이었으며, 미국에서 
        유입되어 서구유럽을 휩쓸었다. 이 운동의 핵심을 기존 가치와 사회규범을 
        문제시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권위적 사회구조의 해체와 비권위주의적인 
        교육과정에 대해 좀더 자유로운 태도를 유구하였다. 구 연방여성들은 이 운동을 
        남성과 함께 하면서 남성들에게 많은 모순점을 발견하였다. 남자들은 기존의 
        위계질서 파괴를 부르짖고 공권에 반대해서 싸우면서도 남녀 사이에 형성된 
        위계질서는 보지 못했고, 운동조직 내부에서는 남녀관계 기존 위계질서를 그대로 
        고수하려고 했다. 여성들은 이 운동의 구조가 사회의 위계질서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남성들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하였다.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맥락에서 여성운동은 남녀의 공동체인 가족의 
        구조와 남녀역할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남성의 역할, 
        가정과 사회의 분리 등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을 새롭게 제시하고 나섰다. 
        여성들은 이제부터 가정내의 위계질서를 그대로 받아 들이지 말고, 남녀의 
        문제점을 사적인 범주에서 보지 말고 역사와 사회의 산물로 보며,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등 모든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논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여성도 
        권력을 장악해야 하며 남녀가 동등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계획하는데 사회 
        전반에 걸친 기존질서와 관념에 대한 비평적인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60년대 말에는 그때까지 여성운동 이론의 기초가 됐던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이론(여성문제를 사회적 계급의 문제라는 맥락에 규정지었던 것)을 
        벗어나서 '여성적(feministisch)'인 이데올로기 비평을 통해서 주관적이며 
        자주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여성단체들 간에 의견 대립이 있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와서는 여성들은 
        임신중절법 제218조를 여성운동의 이슈로 삼고, 1947년에는 이 낙태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이 문제는 국회에 회부되어 정치적으로 밀고 나갔다. 1974년에는 
        '기한결정'안은 과반수의 국회의원 찬성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1975년 독일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서 헌법에 모순된다고 거부당했다. 

        그 후에 각 지방과 도시마다 많은 여성단체가 발족되었으며, 여성들은 사회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변혁을 위하여 독자적인 위치에서 
        싸워오고 있었고, 이 시기에 다양한 문화의 발생을 볼 수 있다. 이 
        다수문화권에서는 서로 다른 운동목적과 이에 따른 다양한 운동전술 그밖에도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여성들은 합일점을 찾고 있었다. 토론을 
        통해서 여성들은 이제까지 뒷전에 머물러서 남을 돕는 역할을 하던 방관자적인 
        측면을 벗어나 앞으로는 자신을 드러내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인간으로서 두각을 
        나타내야 된다는 주관적인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여성들은 
        모여서 서로 경험을 나누며, 자신들의 문제점 (예를 들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남자를 통해서 규정짓는 것)을 분석하며 이 토대 위에서 새로운 
        길(자신을 포함한 대화나 자신을 위주로 한 생활 등 독자적인 의식향상을 
        모색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보았다. 우리가 자주 보는 폐단인 진보운동이긴 하나 
        기존 질서를 재생산하는 운동 구조에서는 여성이란 항시 뒷전에서 남성을 도와야 
        하는 존재가치 이외는 바랄 것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고, 자질을 향상시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것은 뜻있는 일이며, 독일 여성운동은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에 획기적인 발전을 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독일 여성운동은 
        외국 여성운동 이론의 영향도 받는다. 예를 들어 시몬 드 보봐르나, 베티 프리단 
        등이 영향력있는 여성들이었다. 이 여성이론가들은 여성의 특성을 중요시 
        여기며, 여성의 삶의 유형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며, 실천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부상시켜서 새로운 유형의 남녀관계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1970년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이 프로젝트는 
        여성 자신의 경험의 교환부터 건강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당시에는 심리학적인 분석이 대두되고 있었고 반핵, 군축, 평화, 생태,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이 운동에 여성들은 선두에 
        섰으며, 70년대 말에는 여성들의 활동은 대중적이었고 한단계 수준이 올라가 
        있었다. 70년대 중반에는 남편에게 매맞는 여성을 위해 '여성의 집'이 세워지고 
        여성학연구소(1976년에 서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처음으로 '여성하기대학'이 
        개최되고 이 기간에 많은 세미나가 동시에 실시되었고 여성테마를 많은 분야에서 
        다룸)나 여성서점과 여성출판소가 창설되었다. 70년대 말에는 여성단체가 
        제도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 발전은 80년대 전반기까지 
        계속되었다. 1976년과 '77년에는 여성주간지 Courage(그동안 폐간됨)와 
        Emma(현재까지 발간)가 선을 보이고 1978년에는 여성이론지 Theotiezeitschrift 
        Feministische Beitraege(1882년 폐간)가 나왔다. 여성들도 이제부터는 수동적인 
        독서자로부터 능동적으로 글을 쓰는 저자로 자리를 잡았으며 여성에 관한 글도 
        출판시장에서 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70년대 말에는 여성운동이 다양해졌고, 
        자신들의 힘을 정치세력화하여 권력기관에 더 많이 참여해서 사회 개선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밀고 나가고 있었다. 

        '80년대의 여성운동은 '70년대에 시작한 반핵, 군축, 환경, 생태, 평화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는 '에콜로기(Oekologie)'운동으로 등장했다. 이 운동에 앞장 선 
        여성들과 다른 여성들이 합세하여 '80년대 초에 '녹색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 
        들어가기 시작하였으며, 이 녹색당이 연방의회에 들어올 때는 출발시부터 
        수뇌부(vorstamd)의 50%가 여성이었다. 녹색당의 여성정책은 다른 당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동안 거론이 되어오던 '할당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토론의 
        계기를 주었다. '80년대 여성운동은 에콜로기 운동과 함께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삼았으며 가사노동의 유급화를 요구하였다. 1985년에는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유엔여성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여성의 해(Dekade der Frauen)'로 
        정함과 동시에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였다. 여성은 
        여성들의 대표를 학문, 경제, 정치, 노동조합과 그외 사회 전반에 걸쳐 더 많이 
        요구하였다. 1985년에는 '할당제'를 관철시켰다. 구 연방에서는 1988년부터 
        1998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서 모든 당의 심의기관과 선거인 명부에 여성이 40% 
        선에서 배정받는 것에 합의했다. 1989년 서베를린 사민당 집권하에 발족된 
        시의회(Senat)에서 13명의 의원중에 8명이 여성이었다. 콜 정부의 기민련에서도 
        청년.가정.여성자오간에 리타 쥐쓰무트 여교수를 임명하였고 이 분은 오늘날 
        독일 연방의회 의장으로 있다. 이 정책으로 다수의 여성이 당의 의결권 기관에 
        들어갔고 이런 심의기관의 참여는 지방과 기초지역으로 갈수록 더 높다. 

        이와같이 구 연방 여성운동이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며, 또 이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상호의존관계에서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정치는 어느 
        정도까지는 대중(선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국회(정치권)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정치 역시 빠른 변화를 보이며, 이 발전은 다시 
        여성운동을 변화시킨다. 여성운동과 국회의원, 특히 여성의원과는 갈수록 더 
        긴밀한 관계에 놓이게 되고 여성의 권익을 관철시키는데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 점은 통일 후 여성운동과 원내 여성활동에서도 볼 수가 있다. 

        다.통일후의 여성계 동향 

        통독후 동.서여성들은 단체교섭, 직장문제 또는 여성문제를 놓고서 연대해 
        오고 있다. 특히 구 연방 여성들의 그동안 쌓은 경험은 알게 모르게 옛 동독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베를린 훔볼트대학의 인사정책에 의해 많은 
        여성학자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을 때 동.서베를린 여성학자와 
        여성정치인들은 힘을 모아서 이 정책에 대항해서 싸웠고 이 결과 이 해고된 
        여성들이 복직되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구 연방 여성들은 여성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을 어떻게 관철해야 되는가에 대해 이미 경험했고 이 
        토대에서 기존 체제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동.서독 여성이 오늘날 여성의 권익을 위해 연대한 좋은 예는 임신중절과 
        관련된 형법 제218조(이 법은 낙태를 할 수 있는 몇조항(각주:이 조항은 "4.옛 
        동독과 구연방의 모성보호법 비교"를 참조)을 빼고는 임신중절을 하는 여성을 
        처벌하고 있다)의 개정운동이다. 이 법을 반대한 동.서여성들의 모임은 당을 
        초월하는 운동으로 부상되었다. 옛 동독 여성들에게 구 연방의 낙태법은 여성의 
        자주성을 해치고 인생계획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구 연방 여성들은 그 
        동안 원외에서 이 법의 개정을 위해 활발한 운동을 해오고 있었다. 이 원외 
        운동과 관련해서 여성의원들도 당을 초월해서 공동작업을 시작하였고, 
        '그룹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회부하였다. 이 안은 형법 제218조로 임신중절을 
        12주 이내는 낙태하기 전에 적어도 3일전에 의사와 상담을 거쳐 인공유산을 
        허용하는 것, 소위 '12주내 상담조건부안'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수정안에 규정된 '사전상담의무'는 임신을 계속할 수 없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상담토록 한것으로 의사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공유산 여부는 사실상 임신부의 결정에 맡겨졌다.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지난 6월 25일 통과되었다. 이 안이 
        작성되기까지 자민당의 우테 뷔르펠 여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사민당(SPD)의 베티히.다니엘마이어 여사도 이 안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다. 이 
        안을 관철시키는데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여성은 기민당(CDU)의 하원의장 
        리타 쥐쓰무트씨다. 

        당시 콜 수상과 기민당은 이 '그룹안'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아주 보수적인 
        정당 기사련(CSU)과 다른 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들의 안은 결국 
        낙태로 인한 처벌사항을 그대로 받아 들이며, 단지 경제적인 보조와 공공시설 
        확대를 골자로 하고있다. 쥐쓰무트 여사는 자신의 당인 기민당과 기사련에서 
        내놓았던 안을 쫓지 않고 '그룹안'을 지지하여 콜 수상과 불편한 관계에 
        놓였으며 기민당내 '그룹안' 반대파와 기사련의 압력과 냉소를 버티면서 여성 
        대중편(각주:1973년 조사에 의하면 83% 이상의 여성이 '임신중절법 218조' 
        취소를 요구했다(Anders, p.18). 오늘날 더 많은 여성이 이 법의 개조를 
        요구하리라 본다)에 서서 꼿꼿한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기민당 소속으로 동독 
        출신인 현 여성장관인 안겔라 메르켈 여사도 '그룹안'을 지지했다. 

        보수교회 진영, 특히 가톨릭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윤리'를 
        제시하며 '그룹안'을 전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여성에게 주어진 문제나 
        어린이와 어머니를 위한 공공시설의 확충 등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여성들 역시 생명을 보호하자는 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의 처지(건강, 경제, 시간 등)를 제일 잘 알고, 아이를 낳아서 보람되게 잘 
        키울 수 있느냐는 자신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데 아기의 
        장래를 걱정하는 어머니로서 가톨릭 교회가 내거는 윤리 이상으로 책임을 잘 
        알고 있다. 오늘날 남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 형법이 임신중절을 막지 
        못했다. 많은 여성이 그동안 낙태가 허용된 홀란드나 영국에 가서 낙태를 하고 
        돌아온 것이 사실이다. 

        기민등의 수세력과 기사련 또 가톨릭의 아성 바이에른 주정부는 이 '그룹안'이 
        옳지 않다고 하여 이 안을 다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이 수정안의 위헌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8월 4일 임신 12주내 인공유산 자유화를 규정한 
        형법 제218조 수정안에 대한 위헌심사 신청을 받아들여 5일부터 예정됐던 수정안 
        시행을 일단 유보시켰다. 따라서 동.서독간의 서로 다른 인공유산 규제제도의 
        통일과 여성 자결권과 태아 생명의 보호를 둘러싼 격렬한 사회적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헌법재판소의 최정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그러나 이 '그룹안'의 관철을 위한 연대에서 얻어지는 것은 독일인, 특히 
        여성에게는 의미가 크다. 첫째 여성의 희망이 당과 정책을 초월하는 바탕에서 
        관철되었다는 것, 둘째, 동.서독 여성들이 합세하여 여성문제를 정치문제화 
        했다는 것, 셋째 남성들도 중요한 일에는 여성문제라는 차원을 떠나서 
        '객관적'인 행동을 점차 보여주고 있으며, 옛 동독 남성 역시 당을 초월하여 이 
        안을 지지한데 대하여 '다른'정치 풍토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 넷째, 이 일을 
        토대로 앞으로도 중요한 여성문제는 당을 넘어선 이런 공동작업을 통해 여성에게 
        이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드을 제시하고 있다. 



        III. 결론 

        이사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옛 동독은 하향식 체제로 여성노동정책과 
        모성보호정책도 국가정책으로 규정지어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여성을 노동 
        세계에 편입시켰으며, 모성보호법도 모범적이었다. 설령, 소비산업은 발달되지 
        않았어도 '기본욕구' 차원에서는 '복지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동독 
        여성들에게는 독자적인 여성운동은 결여되어 있었다. 이와 반대로 구 연방 
        여성들은 자유는 있어도 노동 세계 등 어느 영역에서나 제약을 받았고 자신의 
        권익을 위해 스스로 싸워야 했다. 

        통일후 구 연방체제가 통일 독일사회의 기본체제로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 
        체제 내에서 옛 동독 여성은 모든 것을 새로 경험하게 되었다. 이 체제는 옛 
        동독 여성에게는 생소하기만 하며, 많은 여성이 갈 길을 못 찾고 있는가 하면 
        벌써부터 자포자기하는 여성도 있다고 한다. 40년동안 기존체제에 맞서서 싸운 
        경험이 없고 '면역성'이 부족한 이런 여성의 심리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되면 
        통일로 잃은 자는 동독 여성이 될 것이다. 옛 동독 여성도 이제는 국가가 
        자진해서 여성을 위해 무엇을 해 줄거라는 안일한 생각과 모든 일에 수동적인 
        반응을 버리고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남녀가 동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변혁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 동.서독 여성이 합세하여 사회 변혁에 
        동참하며 정치적으로 큰 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 남녀동등을 위한 변혁의 
        전제는 가부장주의의 관념인 기존 위계 질서가 '자연적'이 아니라 '인위적' 즉, 
        이데올로기이며 이 체제는 그 동안 구조적 '폭력'(Strukturelle Gewalt)으로 
        굳게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신중한 구조분석이 있어야 된다. 
        이 체제를 타개하며 자신들의 지위 개선을 위해 이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적인 
        눈으로 보며 남녀의 차이를 여성에게 불리한 입장에서 '자연적'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앞으로 좋은 의견을 모으고 연구를 하여 이 
        부조리를 개선하는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대안은 남녀평등을 향해 가는 
        길을 제시하여야 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남성도 포함하여 인구 
        반이상이 추구한 사회를 만드는데 모태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동.서독 여성이 남녀평등을 위해 같이 가는 길에 그동안 서로 다른 
        체제로 굳힌 정신과 행동양식으로 이해가 상치되는 문제가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이미 동.서독 여성들이 연대를 했듯이 서로가 다른 점을 관대하게 받아 
        들이며 서로의 다른 경험을 단점으로 보지 않는 아량과 건설적인 행동은 본받을 
        만하다. 서로가 다른 체제에서 경험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귀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역사적 유산이기에 이 점을 잘 의식하여 배타적인 
        입장에 서는 것보다 융합된 관계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리라 본다. 

        필자의 지금까지 경험으로 동.서독 여성은 '새로운' 문화를 일구는데 
        힘(경제적, 지적, 창작력 등)도 있고 또 지금까지 동.서독 여성이 연대하는 
        태도를 볼때 통일된 독일 사회는 여성에게 보다 더 유리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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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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