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저자 이경자/윤영숙/서명선
        발간호 제037호 통권제목 1992년 겨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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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의 실태 
        Ⅲ. 현행 성폭력 대책의 문제점 
        Ⅳ. 성폭력의 예방 및 대책방안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라는 사실은 이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젊은 여성 뿐만 아니라 생후 4개월의 여아로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여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직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폭력이기 때문이다. 

        1992년 4월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강간범죄 발생건수가 인구 10만명 당 
        9.8명으로 세계에서 3위라고 발표하여 충격을 준 바 있으나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에서는 강간사건의 신고율을 2.2%로 추산하고 있어 실제 성폭력 피해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여 
        여성들은 강간이나 윤간, 성적추행 이외에도 직장 내에서의 성적 희롱, 
        음란전화, 대중매체나 퍼스널 컴퓨터를 통한 성적 폭행과 폭언 등의 직접적인 
        폐해 혹은 잠정적인 폐해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성폭력의 문제가 이와 같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대응은 매우 미온적인 것이어서 
        근본적인 예방책은 물론이고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이나 피해자의 보호에도 
        불합리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 그 대책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과 
        그 가족을 보호하며 가해자를 적절히 처벌하고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회제도와 의식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는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조사가 병행되었다. 심층면접조사의 대상자는 
        조사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의 성폭력 상담기관 혹은 여성단체나 
        미혼모시설의 협조 하에 선정하였으며, 본원 연구원과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받은 조사원 5명 등 모두 8명이 실시하였다. 총 98건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건은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으며 
        96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이란 용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성폭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성적추행(가슴, 엉덩이, 성기부위를 접촉하거나 집적거리기, 키스, 음란한 
        행위) 
        -성기노출(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킴) 
        -강간미수(강간을 시도하였으나 성립이 안된 경우) 
        -강간(아내강간 포함)/윤간/강도강간(가족면전강간)/근친강간(구강성교, 
        항문성교, 다른 물질을 성기에 삽입하는 것 모두 강간으로 봄) 
        -성적 가혹행위(가해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힘) 
        -음란물 보이기/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음란전화 



        II. 성폭력의 실태 

        1. 성폭력의 발생빈도 

        경제기획원의 [사회통계자료]에 의하면 1988년 주요 범죄의 미신고율은 
        85.5%(한국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90), [한국의 사회지표], p.4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198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2,29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신고율은 전체 발생건수의 
        2.2%(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pp.86-97)에 불과하며 노출되지 않은 성폭력의 발생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1981년도에는 121건의 강도강간이 발생했는데 1985년도에는 이의 2배가 
        넘는 251건이 그리고 1990년도에는 또다시 이의 2.5배가 넘는 643건이 발생하여 
        10년 사이에 5.3배의 증가율(법무연수원(1991), [범죄백서], p.45)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강력범죄 즉 단순 강도나 강도상해, 강도 살인 등의 증가 
        추세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2,290명의 조사대상자 중 74.6%는 가벼운 
        추행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74.5%는 성기노출을, 48.6%는 
        성적희롱을, 46.3%는 음란전화를, 23.7%는 심한 추행을, 14.1%는 강간미수를 
        그리고 6.5%의 여성은 어린 시절에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 p.87)하고 있다.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사례를 보면 1991년도 4월 개원 당시부터 1992년 
        6월까지의 전체 상담 사례 1,461건 중(재상담 575건 제외) 강간이 
        800건으로(혼인 빙자 강간 63건 포함) 전체의 반수를 넘는 54.7%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성폭력으로 인한 상담은 모두 188건으로 1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음란 전화로 인한 상담도 10건이 포함되어 있다. (성폭력상담소 
        자료제공)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가.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한 96명의 성폭력 피해자의 반수 이상인 52.1%(50명)가 
        20세 이상-30세 미만의 연령층에 속해 있었고, 그 다음 순으로는 15세 이상-20세 
        미만의 청소년층이 16.7%, 30세 이상-40세 미만이 12.5%이었으며, 15세 미만의 
        아동 연령층이 10.4%, 40세 이상-60세 미만도 8.3%로 적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최고령 피면접자는 55세이었고, 최연소자는 4세였다. 

        교육 정도는 고졸 이하가 39.8%, 대재 이상이 33.3%, 미취학에서 중졸 
        이하군이 26.9%로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은 군이 면접 대상이 되었으며, 혼인 
        상태로는 미혼 여성이 70.5%, 기혼 여성이 29.5%이었다. 

        피면접자의 많은 수(69.7%)는 지난 5년간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였고, 15.7%가 
        중.소도시에, 14.6%가 읍.면 이하의 지역에 거주하였다. 또한 이들 중 반수 
        이상(58.5%)은 취업여성이었으며, 20.2%가 학생이거나 미취학 아동이었고, 
        13.8%가 주부, 6.4%가 실업중인 여성이었다. 직종별로 보면 40.9%가 
        무직(비경제활동, 실업을 포함)이었고, 21.5%는 사무직, 19.4%는 
        서비스직이었으며 그 외에는 생산직(7.5%), 판매직(6.5%), 
        전문기술.행정관리직(4.3%)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면접자가 청장년 
        여성층, 고학력층, 대도시 거주자, 취업여성군에 치우친 것은 본 연구에서 
        면접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주로 대도시에 있는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기관에 
        성폭력 상담을 요청한 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임을 밝힌다.) 

        피면접자 가구의 31.4%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150만원 이상이었고, 그 다음 
        순으로는 월 50-100만원 미만 가구가 25.6%, 월 100-150만원 미만 가구가 19.8%, 
        월 25-50만원 미만 가구가 16.3%, 월 25만원 미만 기구도 7.0%이었다. 

        나. 성폭력 피해 경험력 
        본 연구의 피면접자인 성폭력 피해자 96명중 57.3%만 단 1회의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에, 36.0%가 2회의 성폭력을, 9.4%가 3회의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5회의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피면접자도 6.3%나 
        되었다. 

        전체 피면접자의 1인당 성폭력 경험 회수는 평균 1.7회씩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군에서의 성폭력 경험 회수가 연령이 낮은 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폭력이 여성의 연령 고하를 불문하고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성폭력의 
        위험성에 노출된 회수도 그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Adams Tucken 1981; de Young, Hervada Emmett 1983; 
        Russell 1986등 다수)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폭력의 장기적인 피해영향의 
        결과인 폭력에 대한 '재피해의 취약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례 1: 만 25세 주부, 서울> 
        내가 성폭력이라고 확실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사건은 여러번 있었다. 내가 만 
        5살 때 외삼촌이 나의 성기를 애무한 일이 한 번 있었다. 그 후 12살 때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막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역시 외삼촌이 나의 
        엉덩이를 애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랬었다. 그 후 19살 때 한적한 
        들길에서 학교선배와 데이트를 하던 중 갑자기 치한이 나타났는데 성기 
        삽입까지는 안갔지만 거의 강간까지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결국 학교선배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완력으로 인해 꼼짝 못한 상황에서 일년동안 
        거의 매일 학교 안에서 강제 추행과 강간을 당하였다. 

        <사례 2: 만 21세, 서비스직 여성, 서울> 
        야간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살 때였다. 밤 10시경 수업이 끝난 후 영어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믿고 따라 나섰다. 술을 먹여 정신을 잃은 와중에 강간을 
        당하였다. 그 후 20살 때 봉제회사를 다닐 때였다. 회사에서 퇴근 후 8시쯤 
        봉제회사 부장과 만났는데 강간을 당하였다. 반항을 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사례 3: 만 24세 무직, 서울> 
        만 4살 때 그 당시 우리 집은 세를 살고 있었는데 주인집의 아들이 대낮에 
        조용할 때 인형으로 나를 꾀어 자기 방(나의 옆방)에 들어오게 하였다. 나를 
        눌러 하체를 벗긴 뒤 나는 인형을 갖고 놀게 하고 자기는 성기를 대고 직접 
        삽입은 안하였으나 상하운동을 하였다. 그 후 정기적으로 자주 그런 일이 
        있었다. 만 7살 때이었다. 시골 할머니댁의 사랑방이었다. 막내삼촌과 나란히 
        세로로 누워 이불을 어깨까지 덮고 TV를 보고 있었을 때였는데 나의 삼촌의 나의 
        성기를 만졌다. 만 10살 때는 나의 사촌오빠로부터 이와 똑같은 일을 당하였다. 
        만 17살 때이었는데 등교길 버스 안에서 모르는 할아버지가 복잡한 버스 안에서 
        내 등뒤에서 성기를 엉덩이 부위에 대고 신음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수도 없이 많았다. 

        <사례 4: 만 23세 주부, 서울> 
        만 22살 때 시댁에서 시아버지가 밤이나 낮이나 한 달에 두세 번씩 자주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성기와 가슴을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하였다. 이를 
        안 남편이 남편 친구를 밤에 데려와 친구가 보는 앞에서 강제로 강간을 하고, 
        남편 친구에게도 나에게 강간을 하도록 사주를 하여 강간 당하였다. 그 후 
        시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타가 있었다. 

        다.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본 연구는 주로 상담기관에 스스로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과 성인(89.6%)을 
        대상으로 면접하였으나 성폭력 피해 여성의 누적된 경험을 모두 합산하여 분류한 
        결과 총 피해 166건 중 28.2%가 만 20세 이상-25세 미만 연령층에서, 25.0%가 만 
        15세 이상-25세 미만, 16.0%가 각각 만 10세 이상-15세 미만과 25세 이상-3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발생했으며, 적지 않은 9.0%가 10세 미만의 아동기 대, 
        5.8%가 3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하여 성폭력은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였으며 
        아동기의 성폭력 발생율도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가정적인 환경은 무특성이 특성인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은 어느 
        여성이든지 경험할 수 있는 피해임을 보여 주고 있었다. 

        가해자의 연령은 20세 이상-30세 미만 남성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28명, 33.0%), 다음이 30세 이상-40세 미만으로 24명(28.2%)에 
        달하였으며 15세 이상-20세 미만과 40세 이상-50세 미만은 각각 17.6%, 15.3%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비록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15세 미만에 속하는 청소년 
        가해자도 2명(2.4%)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고 연령은 60세의 남성이었다. 
        이를 볼때 모든 연령층의 남성, 즉 15세 미만으로부터 50세 이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성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교육, 
        사회경제적 지위도 모든 계층을 망라하고 있었다.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성기노출과 음란전화를 제외하면 성적추행, 강간미수, 강간, 윤간, 
        성적 가혹행위 등의 심각한 성폭력의 2/3(67.1%)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 
        의해 저질러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가 10세 미만의 어린 아동의 경우 혈연관계에 있는 근친이 
        가해자가 된 비율은 무려 42.9%나 되었고, 잘 아는 사람이 7.1%, 안면있는 
        정도가 50.0%로 아동이 모르는 가해자는 전혀 없었고 최소한 평소에 아동이 
        얼굴이라도 익히고 있는 사람이 가해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주목해야 할 점은 아동의 성폭력 가해자 중 근친의 높은 비율인데, 
        근친 중에서도 평소 아동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아버지나 오빠가 가해자인 비율이 강간의 경우 70.3%이고, 
        성추행인 경우 62.5%로 그외 일반 친척보다 월등히 높다(성폭력 상담소 상담자료 
        제공)는 사실이다. 

        라. 성폭력의 발생상황 
        피해의 유형을 보면 성적추행이 41.0%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 30.7%,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기노출이 9.6%, 강간미수가 6.6%, 음란 전화 6.0%, 윤간이 
        3.6%이였으며, 성적 가혹행위도 2.4%나 되었다. 

        또한 이들이 경험한 성폭력의 사건은 단 1회로 종식된 것은 66.9%에 지나지 
        않고,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거의 매일-월 1,2회 정도 지속적인 피해를 경험한 
        여성이 16.9%나 되었으며, 연 2-3회 정도의 반복된 피해를 입은 여성이 9.7%, 
        2-3회 이후 성폭력이 종식된 경우가 6.5%로 일단 성폭력이 발생하면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피해를 입은 장소는 본인이나 가해자의 집, 친척집 등 사적인 공간이 32.5%, 
        버스, 지하철 안, 길거리, 골목 등 공개된 장소가 43.5%, 숙박업소나 유흥업소가 
        10.2%이며 직장과 학교 등의 공공기관 내에서도 7.8%가 발생했으며 그 이외의 
        극장, 건축공사장, 파출소내, 택시안, 자가용안 등의 장소도 6.0%로 나타나 
        성폭력에 대해 안전한 장소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으로 나타난 것은 10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성폭력의 
        유형은 다른 연령층과 큰 차이가 없으나 폭력의 발생장소는 아동본인이나 
        가해자의 집, 친척집 등 상대적으로 성폭력의 노출이 적고, 타인에 의해 
        확인되기 어려운 사적인 공간이 71.4%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피해의 반복성에 
        있어서도 거의 매일-월 1,2회의 자주인 경우가 21.4%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반복정도가 가장 높았다. 

        성폭력의 발생시간은 하루 중 특정시간대가 아닌 새벽, 아침 출근, 등교시, 
        대낮, 오후, 저녁무렵, 한밤중 등 모든 시간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직장 내의 성폭력의 경우 대낮에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당시의 상황도 일정한 특성이 없이 데이트 중, 친구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직장에 출근한지 며칠 안되어, 선보고 만난지 며칠 안되어, 출퇴근 무렵, 
        함께 술마신 후, 조문 후, 귀가 중, 차 안에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아동의 경우도 혼자 있을 때나 잠자고 있을 때, 등하교시, 길을 가다가, 개별적 
        또는 집단으로 놀러갔다가 성폭력을 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 당시 주위의 상황은 본 연구에서는 많은 경우 인적이 드물거나 으슥한 곳 
        또는 집 등의 사적인 공간으로 주위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또한 주위에 사람이 있었어도 가해방법에 있어서 대부분 언어적, 
        심리적 위협이나 유인, 신체적으로 억누르거나 구타, 흉기(칼 등)사용 등의 
        강압적 힘의 행사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아동에게 안면 있는 
        가해자의 경우, 공부 가르쳐 준다거나 무엇을 사주겠다는 등 따뜻한 말로 유인한 
        경우가 신체적 구타나 강압적 힘의 사용보다 많았고 직장내 성폭력인 경우 
        피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많았다. 

        마. 성폭력에 대한 피해인식과 대처방법 
        사회에서는 흔히 여성이 남성으로 하여금 성폭력을 유발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나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성폭력 피해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끝까지 반항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빌고 애원하였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했다', '힘으로 저항하며 
        싸웠다', '크게 소리질러 반항하였다', '타인의 도움을 구하였다', '위의 모든 
        방법을 다해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를 물리적 힘으로 이길 
        수 없었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행인이나 술집, 여관집 종업원들도 남의 
        일이라고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끝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폭력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은, '아무 말이나 행동도 
        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조사에 있어서 이같은 반응은 강간미수나 성적 가혹행위 보다는 성적추행, 강간, 
        윤간 등의 경우에 더욱 자주 나타났다. 

        면접결과 피해자들은 피해 원인에 대하여 크게 3가지 유형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가장 흔한 반응으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보고 자책을 하고 있다. 심한 경우 강간을 당한 한 여성은 
        그 원인을 자신이 "수차례 데이트 신청을 거절했기 때문"으로 돌리고 있으며, 또 
        한 여성은 자신이 "완강히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유독 성폭력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비난하는(victim-blaming) 사회적 
        인식이 깊이 내면화 된 반응이라 하겠다. 두번째의 반응은 가해남성 개인을 
        탓하고 있었으며 셋째, 단지 소수만이 사회문화적으로 왜곡된 구조 특히 남성과 
        여성의 성성(sexuality)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에 기반한 사회적 분위기, 풍토, 
        문화 등이 주원인이라고 보고 있었다. 

        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의 대부분은 치료받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무섭고 외출조차 할 수 없어서,' '남에게 알려질까봐,' '경황이 
        없어서 미처 생각지 못했기 ??문에,' '숨겨야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치료받아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받을 엄두를 못내거나 
        약국 약만 복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 유형에 상관없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나이나 학력에 대한 
        책임의식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 '가해자가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말해야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등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한 적이 없는 피해자가 가장 많았으며 한편,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한 경우는 임신을 하였다거나 입양을 시켜야 한다는 등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가 많았다. 그 결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간 비밀로 한 것에 대해 
        심한 꾸중을 하거나,' 가족이 뒤늦게 알고 '분노로 지병을 얻기도 했다.'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내 입장을 이해' 해 주고 '적극 관심을 갖고 
        법적, 심리적으로 그리고 입양과정 등에서 도움을 주었다'고 하나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쌓인다'는 피해여성이 많이 있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고소여부'를 보면 성적추행,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전화 등의 경우는 물론 강간미수나 강간, 윤간 등과 같이 
        현행법상 고소가 가능한 성폭력의 경우에도 '고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이유는 '내게 올 비난이 두려워서,' '자신이 노출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고소해도 가해자가 구속되리라는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경찰이 가해자 편에 섰기 때문에' 등이며 그 이외에도 '가해자가 남편이어서, 
        아들이어서, 시아버지, 친아버지여서 고소가 불가능했다'는 피해여성들의 호소도 
        적지 않았다. 

        바. 성폭력의 피해와 영향 
        본 연구에서는 비록 면접사례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검증을 할 수는 
        없으나 피해여성의 성폭력으로 인한 다양한 측면의 영향과 그들의 일생에 끼친 
        파급효과는 서구의 여성에 견주어 볼 때 오히려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폭력으로 피해영향을 받은 영역별 호소율을 보면 피해당한 직후(초기영향) 
        피해자의 89.5%가 정서적 영향을 호소하였으며, 80.2%가 신체적 영향을, 77.1%가 
        사회적 기능에의 영향을 호소하였고 약 1/3(32.3%) 정도가 성적 기능과 
        가족관계에의 영향을 호소하였다. 

        장기적 영향에서는 신체적, 사회적, 가족관계의 영역에서는 초기에 비하여 
        다소 호소율이 떨어졌으나(각각 66.3%, 50.6%, 30.1%), 정서적 영역(81.9%)은 
        보다 만성적 증상의 호소율이 높아졌고, 성적 기능에 있어서는 오히려 초기에 
        비하여 거의 2배나(초기와 장기 각각 32.3%, 및 60.2%) 높은 호소율을 보였다. 

        특히 강간/윤간/성적 가혹행위 등의 심각한 행위의 피해자의 호소율은 다른 
        유형의 피해에 비하여 모든 영역에서 호소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성적인 영향과 
        가족관계에의 영향을 제외하면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의 제 영역에서 
        호소율은 90%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 절대다수가 성폭력의 후유증이 심각함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이들은 다른 피해자와는 달리 초기의 호소율에 비하여 
        장기적 영향의 호소율이 오히려 높아 이들 폭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에게 
        누적적으로 끼치는 장기적 악영향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피해여성 삶 전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피면접자 중 성폭력의 결과로 임신이 된 경우는 
        12.5%(12명)이고, 가출을 했거나 시도한 경우는 6.3%(6명)이며, 직장생활을 
        포기한 경우는 10.4%이고, 학교생활을 포기한 경우는 6.3%이었으며, 윤락행위로 
        전락하게 된 경우도 11.4%이었고, 성폭력으로 가해자와 조기에 결혼한 피해자도 
        3명이나 있었다. 

        <표 1> 성폭력의 장기적 영향-강간/윤간/성적 가혹행위 
        --------------------------------------------------------------------------- 

        영역 영향 
        --------------------------------------------------------------------------- 

        정서적 반응/자기인식 
        자포자기. 자살시도. 신경질적임. 낮은 자아존중감. 건망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리고 명랑 쾌활성 회복. 
        혼자 있을 때가 많아지고 우울하고 잡념이 많다. 
        모든 가족으로부터 고립됨을 느낌. 
        의존적 성향이 높아졌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사고를 잘 하지 못하고 억지를 잘 부림. 
        지극히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증. 신경쇠약. 긴장. 자기학대. 
        자기파괴적. 정신분열증. 대인기피증.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마찬가지임. 
        신체적 장애/해리 
        불안증. 공포증. 신경쇠약.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림. 
        원치 않은 임신으로 긴장. 신경쇠약 증세. 신경질과 짜증이 늘어감. 
        가해자와의 결혼 후 육체의 접촉이 싫어 밤에는 극도로 긴장되어 불면증에 
        시달림. 
        병적 식욕과다. 식욕 감퇴.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와짐. 
        임신중절 수술 이후 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졌다. 
        주위의 모든 사람을 몹시도 피곤하게 만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폐경. 
        성에의 영향 
        성불감증. 성적 죄의식. 성적 불안감. 성적 자아존중감 낮음.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 성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 
        여러 남자와 관계(남자와 사귀면서 꼭 관계를 갖게 됨). 
        접대부 생활하며 성행위가 싫으나 직업적으로 생각하고 오기로 시도함. 
        과도한 성행위 추구. 
        사회적 기능에의 영향 
        직장생활 포기, 학업중단, 타인과 교류를 싫어하고 피하게 됨. 
        남자들이 모두 동물처럼 느껴짐. 
        술 담배를 하게 됨. 
        가출하여 윤락행위에 빠짐. 
        업무에 집중이 안되고 다른 사회적 만남 등을 거의 할 수 없어짐. 
        친구와의 관계 단절.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 
        약물중독. 알콜중독. 
        대인관계의 영향 
        가해자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 남자를 무서워하게 되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타인에 대한 불신. 
        고립감으로 인해 모든 관계가 원만치 못함. 
        눈치를 보는 경향이 생김. 
        친구.친척과의 만남이 뜸해짐. 
        대인관계 단절. 모든 사람이 알 것 같은 두려움. 
        가족관계/가족원에의 영향 
        부모:걱정과 보호. 부끄럽게 여긴다. 놀라고 당황했으나 곧 사태 수습. 
        대화가 안되고 숨긴다. 술만 마시고 식음을 전폐. 
        시부모:절연. 
        남편:이혼. 술이 늘고 거칠게 대한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형제:더욱 가까와졌다. 강간을 당할 뻔 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고백. 
        평소와 다름없이 대해 줌. 대화가 없어진다. 
        --------------------------------------------------------------------------- 


        사. 성폭력의 위험정도 
        본 장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본 심층면접의 결과분석을 
        토대로 하여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폭력의 위험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성폭력 
        발생의 제 요인과 그 피해의 위험정도의 관련성을 유추해 보았다 <표 2>.(성폭력 
        발생에 관계된 요인을 피해자 변인, 가해자 변인, 피해자-가해자의 관계, 
        성폭력의 발생상황, 환경변인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각 요인의 구성변인 중 
        성폭력의 위험성과 관련이 높다고 평가되는 하위변인을 설정하였다. 각각의 
        하위변인에 있어서 성폭력의 위험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속성(좌측)과 
        가장 낮은 속성(우측)을 양극에 위치시키고 그 사이에는 위험정도의 고저에 따른 
        다양한 속성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연속선으로 표시해 보았다.) 성폭력의 
        관련요인 및 하위변인은 서로서로 영향을 끼치며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고 가해자 변인,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성폭력의 상황, 환경적 변인의 제 
        요인을 검토해 나가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성폭력의 위험정도가 높은 개인은 연속선상의 고(高)쪽 끝에 위치한 
        속성들로만 구성된 피해자이며, 위험정도가 높은 사회란 이와 같이 위험정도가 
        높은 피해유형이 전체 성폭력 피해유형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연속선상의 저(低)쪽 끝에 위치한 속성들로만 구성된 
        피해유형의 비율이 높은 사회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성폭력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겠다. 

        <표 2> 성폭력의 관련요인별 위험정도 
        ------------------------------------------------------------------------ 
        요인 위험정도 
        관련변수 고 ----------------- 저 
        ------------------------------------------------------------------------ 
        피해자 변인 
        피해자의 성 여성 남성 
        피해자의 연령 낮음 높음 
        성폭력에 대한 인지 인지못함 분명히 인지 
        성폭력에 대한 태도 수동적 수용 강한 거부 
        신체적/정신적 대처능력 타인의 도움 필요 자립적 
        가해자 변인 
        가해자의 연령 낮음 높음 
        가해의 상습성 상습적 처음 가해 
        알콜.약물 사용 상시 사용 사용 안함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연령의 차이 가해자 많음 피해자 많음 
        사회적 위세의 차이 가해자 많음 피해자 많음 
        물리적 근접성 같은 집 거주 먼 곳에 거주 
        심리적 근접성 근친관계 전혀 모름 
        성폭력 상황 
        성폭력 형태 윤간/강간/가혹행위 가벼운 성추행 
        강제성 사용정도 강함/동시 사용 강제사용 안함 
        폭행의 지속성/반복성 장기간/거의 매일 단1회/반복 
        없음 
        피해의 경험력 경험 많음 처음 경험 
        피해의 노출방법/시기 우연히/노출 안됨 즉시 노출 
        환경적 변인 
        가족 및 주위의 태도 피해자에게 비난적 피해자 적극지원 
        사회의 성의식/윤리구조 피해자에게 비난적 피해자 적극지원 
        성폭력의 문화적 수용성 폭력수용 강한 거부 
        사회적 지원제도/자원 거의 없음 풍부함 
        ------------------------------------------------------------------------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의 분석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성폭력의 위험수준은 이미 상당히 높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첫째, 피해자의 연소화 및 근친강간의 발현율 증가만으로도 우리사회의 
        성폭력의 위험정도는 매우 높다라고 평가된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근친간의 
        성폭력을 위에 제시한 분석틀에 맞추어 분석해 보면, 이들 두 가지 유형의 
        성폭력은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인지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성폭력에 대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성폭력의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절대 도움 
        또는 개입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아동이나 
        근친강간의 성폭력은 단 1회적이 아닌 반복성, 지속성의 경향이 뚜렷하며, 이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은 외상으로 발전하고 이는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재피해에의 
        취약성을 지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과 근친에 대한 성폭력은 주로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 
        은폐되는 속성을 지니며, 사태의 진전이 상당부분 진행된 다음에야 뒤늦게 
        노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사례가 노출된 다음에도 뚜렷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 가족의 무기력에 의해 피해의 영향은 누적되며 이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 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속성들은 본 연구의 
        심층면접 사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분석틀에 맞추어 보면 대부분의 
        변인에 있어서 위험정도가 고(高)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과 근친에 대한 성폭력 발현율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으로 성폭력 위험수준의 
        상승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해자의 연소화 및 약물사용의 증가로도 성폭력의 위험수준은 매우 
        높다라고 예측될 수 있다. 본 심층연구에서는 입증되지 않은 바이나 서구에서 
        행해진 가해자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가해자의 연소화나 약물사용의 증가는 
        성폭력 발생의 증가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가해자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 가해자의 많은 수(약 30%)가 그들 자신이 청소년 시기에 
        성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계속적으로 성폭력 당하면 
        이들에게 성적 공격행위가 고착되어 조기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적 
        공격행위의 고착이 어린 연령에 형성되었을 경우 치료가 매우 어렵고 이들에 
        의한 성폭력은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약물사용으로 인한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의 증가도 성폭력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음이 밝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도되고 있는 약물사용의 급증, 특히 젊은 
        청소년층에서의 급증은 성폭력의 발생과 관련하여 볼 때 매우 높은 위험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셋째,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이중적 성윤리의식 및 왜곡된 성문화의 
        확산정도로도 성폭력 위험정도는 매우 높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오래 전부터 
        형성되었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이중적 성윤리의식은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적절한 도움을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여성에 대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비난적 태도를 보여주오 피해여성 스스로 죄의식을 갖게 하고 그 결과 문제에 
        대해 노출시키는 것을 막고 자주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한편 남성 성폭력에 대한 높은 허용적 태도는 가해자의 규제나 
        처벌방식, 또는 왜곡된 성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각종 하위문화 확산의 규제에 
        대해 지극히 미온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왔다. 이와 같은 환경적인 변인과 
        성인여성, 성인남성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 및 태도간의 상호작용만 고려해도 
        이들 속성은 모두 고(高)쪽에 위치하여 성폭력의 발생을 증폭시키고 성폭력의 
        위험정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이외에도 성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각종 사회제도의 부재와 
        같은 상승요인을 감안하면 실로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고위험의 
        단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인 것을 알 수 있다. 



        III. 현행 성폭력 대책의 문제점 

        1. 성의식과 성문화 

        성폭력의 원인은 바로 우리 사회 상황 속에 내재해 있다. 성에 대한 
        사회생활의 지침으로서의 규범, 가치, 생활양식 등의 성문화가 성폭력을 
        유발하며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의 환경적 요인인 성문화의 개선 
        없이는 성폭력의 억제가 불가능하며 또한 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도 성폭력의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책은 성폭력의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여성 스스로가 
        개인적은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은 될 수 없다. 성폭력은 다른 
        사회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복잡한 사회문화구조 속에서 
        조건지워지고 사회화의 결과로서 표출되는 것이기에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접근되어져야 마땅하며, 이의 억제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큰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의 발생과 끊임없는 증가에 가장 뿌리깊은 
        영향을 끼쳐온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이중적 성윤리의식이다. 

        예컨대 남자는 선천적으로 강한 성욕을 갖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힘든 반면 
        여자들은 생물학적으로 남자보다 성적욕구가 약하고 자제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의 성적 방종, 일부다처적 행동, 성폭력 등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남성성의 발로로 인정하기까지 하는 반면 여성이 남성과 같은 행동을 취할 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장필화(1991), "성, 시장, 결혼에서 주인되기," [또하나의 
        문화] 제8호). 이중적 성윤리의식의 토양에서 만개하고 있는 문화적 속성으로는 
        퇴폐적 향락성과 폭력적인 성향을 지적할 수 있다. 

        급속한 자본주의의 성장으로 향락문화는 산업으로까지 번창하게 되었으며 성은 
        공공연한 대중의 소비와 여가의 대상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자본주의 문화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이영자(1989), 
        "성일탈과 여성,"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회). 

        이와 같이 폭력적이고 향락적인 대중문화가 범람하는 것은 대중매체의 
        시장논리가 문화의 질적 수준을 낮추고 문화의 저속화를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매체 중에서도 방송은 공익매체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가지고 사회를 
        건전한 환경으로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TV의 드라마, 광고, 쇼 등에서는 
        선정적인 문구와 함께 성의 노출, 암시적 성묘사 등이 심하며 성도구화와 여성의 
        상품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을 수동적, 열등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치와 남녀윤리를 왜곡시키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1985), [건전한 가정설계를 위한 대중매체연구]).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은 요식행위에 그치는 명목단속에만 머물고 있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성상품이 널려 있더라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비판적 선별력을 키워주는 
        매체비판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가정, 학교, 사회 어디에서도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 성교육 
        성교육은 성생리에 대한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성도덕이나 양성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성교육은 성기교육이 아니라 남녀의 
        애정교육이고 인격교육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한 개인의 성적 성숙이 사회의 
        윤리, 도덕에 부합돼 자연적.사회적.실존적 존재로서 자아를 실현해 나감과 
        동시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가. 가정에서의 성교육 은폐 
        성교육은 출생과 더불어 시작되며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부모가 성에 대한 의식교육, 성적 발달단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고 아이들을 성지시에서 격리시키며 큰 아이들은 성에 대한 공포감을 
        교육하거나 아예 학교에 미루고 있다. 또한 아들과 딸에 대한 성윤리의 내용이 
        이중적이다. 아들 딸에게 각기 다른 성역할을 가르치며 딸에게만 순결을 
        생명처럼 여기도록 강조하는 등 남녀차별적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은 
        순결을 잃게 되면 심한 후유증을 보이는 부작용도 낳게 되는 것이다. 

        나. 학교환경 및 성교육 과정의 문제 
        학교교육을 통하여도 바람직한 성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상응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성교육 내용이 교과별 계열성을 갖고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순결 위주의 성교육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성역할과 관련한 교육내용이 이중적이다. 넷째,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현실적인 성문제와 거의 무관한 교육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각종 성적 
        비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실제 사회 현실과는 동떨어진 단순한 생물, 생리학적 
        지식과 지극히 원론적이고 교훈적인 덕목 나열식의 윤리규범 교육만을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각종 사회단체, 종교단체, 직장 등에서 성교육을 실시하여 
        왔기는 하나 이 또한 피임, 성병예방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인권존중의 
        바탕 위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인간관계 의식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셈이나, 최근 정무장관(제2)실에서 지난 9월 한달간에 걸쳐 
        각 직장 상담원을 포함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6개 대도시 
        직장내 성폭력 상담원 1천7백22명과 여성자원봉사자 4백50명 등 모두 
        2천1백72명을 8차로 나누어 교회를 이용해 교육한 바 있다. (지난 3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중 여성근로자 1백명 이상 
        사업장에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며, 모두 2천1백86개 
        업체 가운데 약 절반가량의 업체가 상담원을 임명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직장 
        성폭력 상담소 상담원 교재(박성수, 김계현)는 인간존중운동, 성폭력의 현황,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 대처방안, 성폭력 응급상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회교육은 점차 그 대상의 폭을 넓혀가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성폭력에 관한 법적 대응의 문제점 
        가. 실체법상의 문제점 
        현재 성폭력 관련 법조항은 형법, 경범죄처벌법, 아동복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성폭력에 대한 규제, 
        대책과 예방적 조처 및 이에 대한 책임소재의 규정,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별처리 
        절차 등에 대한 조항은 누락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법조항에서 전형적인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강간, 준강간, 강제 추행, 준강제 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이 근거하고 있는 형법 제32장은 "정조에 관한 죄"로 그 
        제목이 붙여져 있다. 다시 말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것은 여성의 
        인격이나 성적 자유의사가 아니라 단지 여성의 '정조'인데 이는 성폭력이나 
        여성의 성성에 대한 남성중심적인 시각의 여과없는 반영이라 하겠다. 처벌의 
        대상 역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데 형법 제297조의 강간,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의 경우를 보면 그 
        대상자가 모두 '부녀'로 되어 있다. 즉 법조항에 그 대상이 되는 법적 주체를 
        '부녀'로 밝힘으로써 범죄행위의 객체를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에 의한 여성의 피해만이 법적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고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간음 등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폭력을 규정함에 있어 분리적, 양분법적인 
        접근을 한다는 점이다. 즉 현행법에서는 성폭력의 유형을 각각 분리시켜 놓고 
        특정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각각 분리되어 제시되고 있는 성폭력의 유형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를 판별하고, 각각의 성폭력 형태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를 문제시하지 않고 그 행위가 성립되는지 성립되지 않는지만을 따지고 
        있다. 따라서 비동의 간음, 추행 등 주변적인 성폭력과 근친강간 등이 관련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한계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등의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구류나 10,000-15,000원 
        정도의 과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행위객체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심각한 피해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다. 

        나. 절차법상의 문제점 
        현재 성폭력 관련법은 직계존.비속간의 성폭력, 강도강간, 윤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고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친고죄라는 법적 장치에 의해 
        성폭력 당한 여성들이 보호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사실이 한층 더 은폐되거나 
        가해자들이 이를 역 이용하여 더욱 빈번한 성폭행을 저지를 가능성 마저 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성폭력의 문제는 일탈적인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파행적 
        자본주의, 이상적으로 비대해지는 향락산업 등으로부터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처벌을 친고죄로 규정하여 개인 여성에게 맡겨두는 
        것은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 검사, 판사 등 
        사법처리 관계자의 대부분이 남성중심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여성들은 사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성적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피해여성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수치심과 모욕감, 절망감 
        등을 느끼게 되고 이는 결국 신고율을 낮추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4. 사회복지 서비스 
        가.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인식의 결여 
        이제까지 성폭력의 발생은 사회의 이중적인 성윤리,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사적인 개인의 불행으로 간주하여 왔기 때문에 성폭력의 
        피해자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사례를 통한 분석결과 성폭력 피해자는 불특정성, 
        위기에의 직면성, 피해자에 대한 역비난, 광범위한 피해영향, 재피해의 취약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구조적 결과라는 성폭력의 
        발생원인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서비스의 당위성을 충분히 
        입증하지만 현재 이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간과되는 경향이 뚜렸하다. 

        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미비 
        성폭력 피해자가 사회복지 대상자라는 인식 부족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가 갖고 
        있는 긴급한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여 이들이 갖고 있는 초기, 장기적인 
        피해영향을 치유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다만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마련의 
        단계에 있다. 

        단적인 예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폭력의 피해자 유형은 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령계층에 망라되어 있으며, 근친간의 성폭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피해영향도 일시적인 보호와 상담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외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미비 
        성폭력 피해자의 문제에 개입, 지원하는 인력은 기본적으로 각종 
        위기개입기관의 사회사업가(상담원), 의료인력,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 종사자, 
        사법관련 종사자가 요구되는데 현재 이들 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또는 각 전문분야별로 특수하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훈련하는 기관이나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극히 드물고, 
        단지 상담원이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단기간의 훈련만을 실시,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라. 서비스 내용의 빈약성 
        현재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어지고 있는 민간부문의 서비스는 법적인 지원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개입 수준의 개별상담이 주를 이루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안에서는 직장 성폭력 상담과 일시보호 서비스의 제공이 전부이다. 

        마. 조직적인 서비스 체계 미확립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관건은 조직적인 서비스 체계구축과 이에 대한 
        법적규정의 마련에 있다. 조직적인 서비스 체계의 확립이란 다양한 전문영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한계 및 서비스 절차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의미한다. 즉 
        성폭력을 누가 신고를 받으며, 신고된 사례를 어떻게 처리하며, 누가 개입의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규정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성폭력 신고의 의무도 
        없고, 후속조치로서 어떤 개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책임부서의 
        명기가 없기 때문에 치료적 개입이 매우 어렵다. 



        IV. 성폭력의 예방 및 대책방안 

        1. 성폭력 관련법의 정비 

        가.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현재의 법체계를 가지고는 성폭력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형법 등 일반법 안에서 성폭력에 관한 규제를 할 경우, 기존 수사, 
        재판 절차상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특별처리절차'나 피해자를 
        위한 위기개입기관, 가해자 교정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나. 보호법익의 전환: 정조-성적 자유의사 
        형법의 '정조에 관한 죄'에서 보호하고 있는 법익은 '정조'에서 '성적 
        자유의사'로 바뀌어야 하며 따라서 그 명칭도 '정조에 관한 죄'에서 '성적 
        자유의사 침해에 관한 죄'로 변경되어야 한다. "정조"라는 용어의 사용은 여성을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성적 객체로 대상물화 하고 있는 것이며, 매춘 여성 등 
        정조가 지켜질 필요가 없다고 분류된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매우 
        냉담한 태도를 취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 대상의 확대 
        현재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폭력보다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이 훨씬 
        많고 동성간의 성폭력 역시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단계이다. 
        그러나 사회 여타 부분의 변화와 더불어 그 증가추세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무관심은 더욱 급격한 증가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성(性)'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타인에 대한 성적 폭행을 가한 사람은 누구나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성폭력의 법적 규정의 문제: 연속선상의 개념 인정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뿐 아니라 기존의 법체계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어서 가해자를 적절하게 처벌할 수 없었던 비동의 간음, 성적추행 
        및 가혹행위, 음란전화 등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직장내 성추행, TV 비디오, 퍼스널 컴퓨터 등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배포, 
        인신매매 등이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분명하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 모든 성폭력의 판정이 양분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에 의한 직계비속의 성폭력은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형량의 강화 및 다양화 
        앞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성폭력에 대한 형량은 그다지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정의 판결에 있어서는 더욱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강간의 경우 '강도'와 같은 수준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도범죄와 달리 강간은 피해자에게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장애를 장기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강도죄 보다는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 점은 가해자를 위한 치료적 
        성격의 조처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발생을 조장하고 
        방임.협조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바. 친고죄 규정의 완화 
        성폭력 관련 범죄는 세 단계로 분류하여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근친강간 
        등은 반의사 불벌죄로, 비동의 간음이나 비동의 추행은 친고죄로 그리고 
        특수강간이나 가족면전 강간.강간치사상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다음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문제이다. 
        즉 피해자의 인권보장, 피해자의 비공개 조사청구권, 피해자의 비공개 
        재판청구권, 수사공무원에 의한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의 누설금지, 피해자 
        대리인제도, 언론기관에 의한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 피해자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청구권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 관련분야에 대한 법적 지원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하여 특별법 안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영역에 있어서의 
        관련사항 규정이다. 현재는 성폭력 관련법의 산재로 인하여 법체계 어디에도 
        이와 같은 조항이 없으나 특별법 안에는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의 실시의무 조항, 퇴폐.향락 문화 선도조치, 피해자를 위한 
        위기개입기관 및 가해자 치료를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조항, 
        가족지원체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체계의 확립 그리고 이러한 지원체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을 규정할 때에는 될수록 구체적으로 밝혀 놓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일부분임을 법적으로 명백히 밝혀 놓아야 한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있어서는 이들이 민간 시설을 보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 혹은 의무사항을 민간단체와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마련 
        가. 서비스의 기본방향과 내용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전문영역의 개입 
        -개입의 단계별로 전문화된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단계별 다양하고도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효율적 서비스 조직체계와 운용전략의 수립 및 법적 규정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비밀유지의 원칙준수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처한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성폭력 위기개입의 
        요구수준은 피해자마다 다르다. 성폭력 피해자의 위기개입에 요구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초기개입단계, 중점지원단계, 사후관리단계로 나누어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단계별 서비스 체계 
        -------------------------------------------------------------- 
        단계 서비스내용 
        -------------------------------------------------------------- 
        1.초기개입단계 신고접수 
        초기면접 
        기초조사 
        신체검사 
        사례 평가회의 
        -------------------------------------------------------------- 
        2.중점지원단계 신체적 상해 평가 및 의료처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실시 
        -피해자 치료 
        -가족치료 
        -자조집단 운영 
        사회적 지원 
        -일시보호 
        -특수위탁보호 
        -가정봉사 서비스 및 미혼모 보호 
        교육적 지원 
        -피해자 교육 
        -부모교육 
        법적 지원 
        ------------------------------------------------------------- 
        3.사후관리단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안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교육 
        지역사회 자원 및 정보제공 
        사회재적응과정 점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 

        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지원 
        1) 서비스 조직체계 확립 및 법적 규정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제공의 필수요건은 신속성, 비밀유지, 다양한 
        전문인력의 개입이며 이는 조직적인 서비스체계의 구축이 마련되지 않고는 
        충족될 수 없는 사항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본다. 

        -위기개입 서비스기관 지정 및 치료개입 권한 부여 
        -성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한 병원 지정 
        -일시보호소 설치 및 특수 위탁보호 가정 선정, 훈련, 지원 
        -성폭력 서비스 관련 전문가를 위한 훈련센타 마련 
        -다학제팀 사례검토회(multidisciplinary case review, 가칭:성폭력 
        특별자문회) 조직. 

        2) 아동에 관한 성폭력 신고제 도입 

        3) 성폭력 개입 전문가에 대한 법적 면접권 부여 

        4) 사례 기록철에 대한 증거보전 

        5) 형사사법체계와의 연계 

        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서비스 실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서비스는 가해자도 하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치료할 책임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형벌만으로는 이미 고착 
        또는 형성과정에 있는 가해자의 성폭력행위는 쉽게 종식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악화되기 대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는 특히 성폭력 행위가 아직 고착되지 않은 
        가해자(비상습범)나 청소년 가해자에게 긴급히 요구되며, 조기에 개입할 수록 
        치료의 효과도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를 치료하는 방법은 
        가해자의 성폭력의 유형, 연령, 가해 시작시기, 성장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경험력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마다 다른 기법과 기술을 요구하는데 이는 크게 
        행동수정 모델, 중독치료 모델, 발달치료 모델 등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치료를 위하여도 다양한 정책지원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단지 핵심적으로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해자 치료를 위한 보호관찰 및 보호처분의 내실화 
        2) 전문 교화시설의 설치 및 전문 치료프로그램의 개발 
        3) 가해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각종 지원제도 마련 

        3. 성문화 환경 개선방안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가치관 정립, 효과적인 형사정책 수립, 
        여성 스스로의 대처의식 고취, 피해자 구조대책 등 다각적인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힘이 합해져야 하겠다. 
        성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의 
        개선과 건전한 성문화 환경의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학교.사회에서의 체계적인 성의식 교육 계몽과 더불어 시민운동의 확산이 
        우선되어야 하고 동시에 성충동을 부추기는 향락문화, 폭력문화, 대중매체문화의 
        법적, 사회적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가. 왜곡된 성의식 개선교육 
        건전한 성관계가 도덕과 규범의 시민사회를 창출하는 요건이며 이를 해치는 
        성범죄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패륜행위임을 인식시키고 건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은 남이 해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행해야 할 
        모두의 책임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성폭력이 나 하나만의 피해가 아니라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반인권적,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고발하고 추적하며 
        민주인권운동의 일환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러한 것이 바로 시민운동이고 
        민주정신이라고 인식되어 모든 국민이 호응하고 동참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강간은 여성이 유발한다'등 성폭력 피해여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성편견을 수정하고 올바른 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평등의식교육의 확산, 인간존중 가치관의 확립, 성윤리교육의 내실화를 
        기본목표로 한 교육이 가정, 사회, 학교, 대중매체 등에서 지속적, 체계적으로 
        동시에 강조되어야 하며 법적,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병든 사회를 정화하기 위하여는 교육을 통해 변화시켜야 하므로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범국민적 계몽이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부장적 제도하의 여성차별현상이 곧 성폭력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인식과 우리 사회의 요소에 배어있는 여성경시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가정을 비롯하여 학교, 사회, 대중매체 등에서 더욱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의 불식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 프로그램이 훌륭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지라도 이 사회제도 
        속에서의 여성차별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교육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성 중심적인 제도의 개선이 이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문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성교육에는 반드시 남녀평등, 인간존중, 
        성윤리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의 상호연관성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성교육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연계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각 개인은 평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또 성장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현실 생활과의 연계가 강조되어 모두가 배운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직장, 학부모, 교사, 군대, 경찰 등의 교육, 
        연수와 각 사회교육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의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포함시키고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한다면 왜곡된 성의식의 개선과 성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선전한 성문화 환경 조성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범국민적 사회계몽과 아울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시민운동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에 당국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 문화의 
        변혁은 정책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 사회적 환경의 정화운동 
        퇴폐, 향락, 폭력문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향락, 퇴폐, 폭력문화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 힘을 
        합쳐 건전한 사회를 이루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 추방 범국민운동을 벌여 성폭력이 여성문제의 해결이나 여성만의 일이 
        아님을 주지시키며 각 직장에서는 성폭력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성폭력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아울러 가정, 학교, 군대와 같은 조직 내의 폭력행사를 
        금지하는 운동을 편다. 특히 언론사 공동으로 실시할 경우 계몽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신문, 방송의 공익광고와 기타 생활정보, 교양프로그램 등에 
        여성 혹은 시민이 직접 출연하여 성에 대한 편견의 영향, 성교육의 중요성, 
        향락문화가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한다. 

        대중매체 중 각종 성인만화, 도색잡지, 광고, 신문 등 인쇄매체에 실린 기사, 
        사진, 문구 중 성에 관해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과 TV, 음란비디오, 성인만화, 
        음란PC 등 영상매체의 내용도 감시하며 대중매체 종사자들의 자각을 촉구하도록 
        모니터 보고서, 항의문 등을 통해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한다. 

        유해환경 감시결과 시정이 안될 때 상품의 불매운동에 나서는 것이 가장 흔한 
        대항수단이 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퇴폐유흥업소 혹은 이발관, 인삼찻집, 
        사우나, 노래방, 문방구, 전자오락실 등 변태업소에 안가기 운동을 벌이고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강조한 대중매체 등의 광고상품도 불매운동을 벌인다. 

        2) 건전한 문화를 위한 정책지원 
        이 사회의 불건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 건전한 의식을 
        갖는 것과 함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성폭력 유해환경의 단속강화 
        정부의 성폭력, 조직폭력, 퇴폐유흥업소 등의 단속이 예고된 단속이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형식적인 것에 머물 
        뿐이므로 엄중단속과 관련법의 강화가 요망된다. 그리하여 개인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이라는 인식 하에 성폭력 유해환경의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높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교육하는 미디어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국민 스스로 대중매체를 심의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운동의 지원 
        또한 국민계몽을 위한 사회교육, 성폭력 추방과 관련성을 가지는 운동의 
        지도자, 종사자, 공무원 등의 교육, 각종 홍보를 위한 인력과 자료를 위한 예산, 
        자원활동자의 운영 등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는데 이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혹은 관련 부처별로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4. 성폭력 예방 성교육 프로그램 
        오늘날과 같은 사회 속에서는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이 두 가능성 모두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표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교육대상자의 특성, 이해의 수준, 성별 그리고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성교육이 실시되는 장으로는 가정, 학교, 
        사회를 들 수 있다. 

        가. 가정에서의 성교육 
        가정은 자녀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또 부모는 가장 영향력있는 
        교육자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부모의 확고한 원칙, 일관성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성교육은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이나 성행위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태도의 
        함양이 중요하다. 남녀 양성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여러 
        면을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배우도록 함으로써 균형있는 개인의 생리발달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양육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재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화제로 삼아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간존중, 남녀평등교육으로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이해하게 하고 성적 성숙의 의미를 알게 한다. 
        -가정과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사회에서의 성문화 풍조를 파악케 하고 성정보에 대한 비판력과 
        선택능력을 확립케 한다.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갖도록 한다. 

        나. 학교에서의 성교육 
        학교에서의 성교육 목표는 성과 성역할 및 성윤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함으로써 단순한 성기교육이 아니라 전인적인 성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훌륭한 성교육은 소년소녀들이 자기들의 성의 힘을 사용함에 
        있어 건전한 선택을 가능케 하는 지식과 태도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선택은 또한 모든 가능한 결과를 염두에 두는 것이기 대문에 책임감을 느끼며 
        도덕적이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성적 역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운용하고 삶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훌륭한 인생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의 기본목표는 인간존중, 남녀평등정신에 입각하여 올바른 
        성지식을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성가치관을 형성케 함으로써 남녀가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 사회에서의 성교육 
        성교육의 사회교육 대상자는 일반 사회 성인이다. 그러니까 대상의 폭이 
        넓으며 교육격차도 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교육에서의 성교육은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교환을 촉진하고 진상을 바로 바라보게 하며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여 사회변화의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대상자는 성별, 직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나 일반여성 및 
        직장여성, 부모, 교사, 경찰 등 법집행 관계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교육에서의 기본목표는 인권존중, 남녀평등정신을 이해하고 올바른 
        성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여 균형있는 개인의 생리생활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 성폭력 예방 매체교육 프로그램 
        매스미디어는 현대인들의 문화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사회현실을 창조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구성원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인간존중, 남녀평등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내용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며 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호소력과 영향력이 큰 TV의 
        차별적 여성상이 평등한 인간관계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대중매체는 
        교육기능을 사명으로 알고 올바른 성문화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매체교육의 영역에는 매체 이용교육 프로그램과 매체 비판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가. 매체 이용교육 프로그램 
        '매체이용교육'은 매체라는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시청자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내용들이 제작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며 이때 매체종사자들은 
        교육담당자가 되어 매체를 이용하여 시청자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미디어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매체 감시기능을 담당한 시청자 단체 즉 여성단체, 
        학부모교실, 부녀회 등은 미디어 제작사를 향해 제작방향을 제시하며 요구해야 
        하고, 음란물 제작판매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매체이용교육의 기본 목표는 
        -프로그램 내용이 인간존중, 남녀평등의식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반영하도록 
        한다. 
        -대중매체의 선정성, 상업성을 배제하며 건전한 사회로 유도한다. 
        -대중매체의 교육적 기능을 다한다.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의 주도적,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요구하고 감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매체비판교육 프로그램 
        매체비판교육은 현대과학문명의 산물인 대중매체라는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대중매체 언어의 문법 및 본질, 기술, 목적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서정숙 외 공편(1987), [미디어 교육의 실제], 서강커뮤니케이션 
        센터) 이와 함께 대중매체의 내용을 올바로 선별, 감상하며 비판적인 언론 
        수용자가 도기 위한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TV바로보기'교육이다(여기서 
        'TV'는 곧 대중매체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TV'가 대중매체 중에서 가장 
        접촉빈도가 높은 매체이고, TV, 비디오, 컴퓨터, 영화, 만화, 전자오락 등은 TV 
        모니터와 같은 모니터 혹은 같은 모양의 화면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 TV를 올바로 비판할 수 있으면 다른 인쇄매체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러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매스미디어의 접촉행위의 특징은 의도적이거나 선택적이라기 보다는 
        습관적이거나 우발적인 점이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가 학교교육 등과 같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학습결과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의 심리적인 방어기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W.Schramm, J. Iyle and E. Parker(1961), Television in the Lives 
        on Our Children (Stanford Univ. Press)). 

        그러므로 매스미디어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비판적 인식을 높여 합리적으로 현명한 매스미디어 
        선별방법을 교육, 계몽하는 작업 즉 매체비판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매체비판교육의 기본목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John J. Pungente(1985), Getting Started on Media Education (London: 
        Centre for the Study of Communication and Culture) 참고). 

        1)시청자교육은 감상력, 비판력, 식별력을 갖춘 수용자가 되도록 한다. 
        2)대중매체의 정보제공기능과 오락제공기능의 양면을 이해하도록 한다. 
        3)현실의 실제세계와 대중매체에 의해 창조되는 매체세계의 본질 및 차이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력을 기르도록 한다. 
        4)대중매체 종사자들의 책임과 그들에 대한 정치, 경제, 조직, 기술, 사회, 
        문화적 통제요인에 대해 알게 한다. 
        5)대중매체의 내용물을 미학적, 윤리적, 남녀평등적 판단기준에 의해서 관찰, 
        해석,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매체비판교육은 이와 같은 기본목표 아래 가정, 학교, 사회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때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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