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여성관련법서설
        저자 김선욱/김원홍/김영혜/김동령
        발간호 제036호 통권제목 1992년 가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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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법의 기초적 이해 
        Ⅲ. 주요 여성관련 법 
        Ⅳ. 맺음말 


        I. 머리말 

        구소련을 위시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와 체제변화, 중국의 개방화 
        그리고 독일의 통일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국제사회는 과거의 냉전체제를 
        탈피하고 새로운 질서를 재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 한반도에도 1991년 
        9월 남.북한 UN 동시가입, 1992년 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발효 등으로 남북한 관계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분단이후 서로 다른 정치체제로 인하여 모든 생활영역이 다르게 
        형성, 발전되었으며 그동안 서로의 실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통일의 준비를 위하여 북한사회와 북한주민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가 요구된다. 

        북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북한연구는 국가안보와 현실정책적 
        요구에 의한 연구로서 정치.군사.외교.경제에 치중하였으며 많지 않은 
        북한사회연구중에도 북한 여성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특히 더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그 사회구성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영역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위치를 나타내는 법을 통하여 북한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법 및 제도의 통합에 
        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여성과 관련되는 북한법을 개관함으로써 
        앞으로 관련 제도의 통합과정에서 여성을 위한 제도들이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주의 법 체계에 속하며 거기에 독특한 주체사상이 가미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와는 법의 의미와 기능이 다른 북한법의 기초적 이해를 
        위한 북한법의 의미.기능.특징을 먼저 다루고, 사회주의법 발전단계에 따른 
        북한상의 평등권 원칙의 발전과정을 논한 다음 주요 여성관련 법인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 헌법, 노동법, 어린이보육교양법과 가족법을 다루고자 한다. 



        II. 북한법의 기초적 이해 

        한 국가의 법령은 그 사회의 통치체제의 근간과 사회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법을 통하여 그 나라의 법질서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의 
        생활원리를 알 수 있다. 

        북한법은 법계를 따져 볼 때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국가의 기초로 하고 
        있고 [맑스 - 레닌주의]를 이념의 뿌리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주의 법계에 
        속한다(각주:법제처(1991), [북한법제개요]법제자료 제157호 (서울:법제처), 
        p.1). 북한법은 소련법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법체계에다 
        북한식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독자성 및 고유성을 갖는 사회주의법이라고 할 수 
        있다(각주:북한헌법의 성격에 대하여는 1948.2.19일자 평양방송에서 당의 
        북조선노동당 법률고문 허거정의 아래와 같은 주장에서도 알 수 있다. "통상 
        헌법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기본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어떻든 레닌이 지적한 
        바와도 같이 헌법은 계급투쟁에 있어서 계급간에 존재하는 현실상의 상호관계를 
        포함한 법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레닌의 위대한 업적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헌법의 현실적인 계급적 특성을 연구하여 이를 명백히 한데에 있다" 
        강구진(1975), [북한법 연구] (서울:박영사), p.25). 

        남한과 다른 이질적 규범체계를 갖고 있는 북한의 실정법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현행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관련 규정을 통하여 이를 
        분석해 보고 북한주민의 법생활과 관련되는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통하여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의미.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1.헌법을 통해 본 북한법의 의미.기능 

        헌법은 한 국가의 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모든 법질서상의 최고규범으로 다른 법규범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경우에도 이는 예외가 아니며 총 11장 149조의 조문안에 
        정치.경제.문화 등의 기본원리,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의 
        통기기관으로서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지방기관 및 재판소와 검찰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헌법에 나타난 법은 자유민주주의 법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법치주의 내지 법의 지배와 동일하지 않다. 법치주의에서 법의 기능은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의 발동 근거를 법에 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권력의 한계로서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이때 기본권의 보장은 
        무엇보다도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강조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법이 정치의 
        외부적 표현,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기본권자체의 설명에 있어서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각주:사회주의헌법 제49조 참조).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한다(각주:사회주의헌법 제67조). 즉 
        국가자신은 법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공민에게는 법의 준수를 강조한다. 

        또한 삼권분립에 의한 권력의 통제가 없는 절대권력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 부패의 가능성을 말한다. 즉 헌법상 통치기구의 장점은 최고인민회의이나 
        국가자체가 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기본지침으로 삼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당의 정책결정이 국가기관의 의사에 우선하는 힘을 가진다. 노동당의 의사를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이 중앙인민위원회인데 중앙인민위원회는 
        입법.행정 및 사법에 대한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헌법이 평등권을 비롯한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담고는 있지만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권리구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가 제기능을 못하므로 북한헌법상의 기본규정은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나아가 그 기본권 자체가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국가목표의 하위에 있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을 존중하는 기본권 보장은 기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의 헌법상 기본권은 허구적인 것이라고 지적된다(각주:강구진(1983), 
        "북한헌법상 기본권의 허구성에 관한 고찰", 
        [북한학보]제7집;평화문제연구소(1991),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하여", [북한의 
        인권백서];송철복외 역(1990), 아시아감시위원회 미네소타 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북한의 인권](서울:고려원 참조). 따라서 북한의 헌법은 
        헌법규범의 내용이 사실상의 권력자인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정치적 
        권력상황을 그대로 문서화한 것을 장식적 헌법이라고 하는 칼 
        뢰벤스타인(각주:칼 뢰벤스타인(1975), Verfassungslehre, 
        3Aufl(튀빙겐:J.C.B.Mohr, s.144)의 개념과 같은 장식적 헌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각주:최송화(1990), "헌법과 통치구조", [북한개론] (서울:을유문화사), 
        p.28).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발전단계에 따라 사회주의헌법은 ①인민민주주의 헌법 
        ②사회민주주의헌법 ③발전된 사회주의헌법으로 나눈다(각주:김철수(1978), 
        [북한헌법과 공산제국의 헌법과의 이동에 관한 연구] (서울:국토통일원), 
        pp.3~7;정명봉(1980), "공산권 헌법의 이론과 헌법질서", [법학논총] 제3집 
        (서울:국민대 법학연구소), p.151). 

        인민민주주의 헌법 단계에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단계인 
        과도기의 헌법으로서 사회주의로의 지향이 기본목표이다. 사회주의헌법은 
        인민민주주의 헌법이 발전한 것으로 자본주의적 착취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자계급이 국가의 전권력을 장악하여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에 성공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이를 유지, 강화함을 목표로 한다. 발전된 사회주의헌법은 
        성숙한 사회주의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1977년 
        소련헌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단계에 따라 볼때 북한의 1948년의 인민공화국헌법은 인민민주주의헌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1972년의 사회주의헌법이 사회민주주의헌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레닌의 공산주의 발전단계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면서 공산주의가 완성되는 
        것이 후기이며, 전기에는 그 준비의 단계로서 법이 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때 법은 첫째, 이미 타도된 유산계급의 반항을 억압, 제거하는 
        진압기능, 둘째, 새로운 공산주의적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경제조직자로서의 
        기능, 셋째,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하등의 법적 강제를 받지 않고서도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형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인간개조의 기능을 
        가진다고 했다(각주:최송화(1990), p.33). 즉 레닌의 법 이론에 의하면 
        공산주의에 도달하기까지 법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유효하며, 그 기능은 진압적, 
        경제적, 교육적 측면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법이란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기초하여 근로계급의 이익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가의 의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법의 목적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나아감에 있어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제공함에 있는 것이며(각주:앞글, p.34) 북한법도 공산주의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레닌의 법이론에 근거한 진압적, 교육적 기능이 
        크다(각주:이는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주장에서도 분명해진다. "오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법은 어떤 법인가?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적 경제제도에서 살고 
        있으며, 로동자, 농민, 기타 광범한 근로인민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주, 자본가들의 반혁명적 반항을 진압하는 인민정권하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하는 무기로 되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 되어야 할 것은 명백하다." 학우서방(1963), 
        [김일성선집(5)], p.448). 

        이러한 법의 기능은 결국 통제와 제재의 기능이 된다. 북한법의 통제적.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사법기능을 갖는 재판소의 임무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헌법 제136조에 의하면 북한에서의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원진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 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②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③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재판소의 임무는 기존의 사회주의체제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는 일이 
        우선시 되고 분쟁에 대한 심판기능은 약하다. 따라서 헌법 제140조의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하여 수행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축소된다(각주:최송화(1990), p.47. 북한의 재판제도에 
        관하여:북한연구소(1991), [북한의 재판제도 - 북한의 재판소 구성법을 중심으로 
        본 북한 사법제도의 허실 -] 참조). 재판소도 결국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자이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 즉 노동당의 독재를 강화하는 수단이자 인민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법의 통제적 기능이 강조되는 것은 이를 통하여 사상혁명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각주:조선로동당출판사(1984), [김일성저작집(28)], p.280이하 
        참조). 

        2.북한의 법무생활을 통해 본 북한법의 의미.기능 

        사회주의헌법 제17조는 "...법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7조에서는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민의 준법생활을 헌법적 의무로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한 헌법해설서는 "사회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체계내에서 
        수령의 령도 밑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이다. 
        따라서 국가는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법화하여 그것을 전체 
        인민에게 의무적으로 지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국가의 모든 법규범들은 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의 법적 구현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것은 곧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며 그것은 모든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된다"(각주:인민과학사(19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해설], 
        p.79)고 준법생활에 대한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법무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주의 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그에 의하여 통제되면서 
        질서있게 일하며 생활하는 것"(각주:리영애(1990), "사회주의 법무생활과 혁명적 
        준법기풍", [법학논문집]7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2)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본질적 특징은 "국가의 법질서에 따르는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율생활"이라는 것과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공동행동을 실현해 나가는 국가적인 조직생활"로 
        보고있다(각주:앞글, p.3이하). 이러한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는 필요성은 
        "혁명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각주:김정일(1982),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p.3)라고 
        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는데서 당과 인민이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한다(각주:리영애(1990), 
        p.6).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주체의 법이론을 보면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방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준법교양의 강화와 
        법적 통제의 강화를 보기로 한다(각주:혁명적 준법기능수립의 중요방도로서 
        준법교양, 법적 통제강화외에 사상투쟁강화를 들고 있다. 앞글, 
        p.2;서창섭(1984), [법건설경험] (평양:사회과학출판사), p.117이하 참조). 

        ①준법교양의 강화 

        준법교양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과 규정의 요구를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준수집행하도록 이끌어주는 사상교양사업이다. 이는 
        공산주의 교양의 다른 내용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면서 인간개조를 실현하는 
        수단.방법으로서 즉 사회의 모든 성원들 속에서 혁명적인 규율의식, 조직성을 
        키우는데 이바지하고 행동통일과 힘의 단합으로 자주적인 생활과 창조적 활동을 
        실현시켜주는 정치사상교양사업이다. 

        이러한 준법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준법의식을 키울 뿐만 아니라 
        통제적 수단들의 효과를 높이는데도 큰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②법적통제의 강화 

        주체의 법이론은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사회주의 법무생활강화는 김정일의 주도아래 법무생활지도기구인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 위원회가 법의 준수집행에 관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해당관할지역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의 법무생활을 조직.지도하는 집체적 지도기관으로서 해당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의 법무생활정형을 잘 알고 있으며 
        해당지역에서의 법무생활을 감독.통제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관의 
        대표들이 망라되어 있다(각주:앞글, p.36). 이 위원회(각주:이 위원회 
        비상설기관으로 위원은 일상적으로 자기 단위에서 일하다가 회의가 소집되면 
        모임. 앞글, p.37)의 기능은 "매시기 제시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따라 준법교양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감독통제기관들에 과업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보고받으며 제기된 문제를 옳게 
        처리해 나가는 것"(각주:앞글, p.36)이라고 한다. 

        김일성의 주체적인 법사상 주체의 법이론을 체계화한 김정일의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에 김정일은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상교양, 사상투쟁을 적극 벌리는 것과 함께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법적 통제는 법준주집행정형을 늘 요해장악하고 위법현상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사업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각주:김정일(1982),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p.16). 

        북한의 한 법학논문(각주:리영애(1990), p.23)에 의하면 사회주의법의 진압적 
        기능실현수단으로서의 제재를 "계급적 원쑤들의 반항과 투쟁하는데 지향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수단"이며 "적대분자들에 대한 철저한 독재를 목적으로 
        한다"하며 사회주의법의 통제적 기능실현수단으로서의 제재를 "근로자들 내부에 
        존재하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는데 지향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수단"이라고 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 빼고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위법현상을 조절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 설명에서도 
        북한법의 진압적, 교육적 기능에 의한 통제적 기능의 강조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북한사회에서의 법적통제는 권력기관으로서 국가가 수행하는 
        활동권한으로서, 규범적 실체로서 법이 속성적으로 발휘하는 내재적 능력인 법의 
        통제적 기능과 구별된다. 즉 북한에서는 법적 통제를 통하여 수령과 당을 위한 
        정치운동을 전개하는 셈이다(각주:최종고(1992), "북한의 입법동향과 법생활", 
        [북한연구] 봄호(서울:대륙연구소), p.31). 

        3.북한법의 특징 

        이러한 북한법은 법과 정치를 근본적으로 동일시하는 사회주의적 법관념을 
        가지며 개인보다는 단체와 국가가 중시되는 집단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공.사법 
        또는 제3의 법 영역으로서의 사회법같은 개념을 뛰어넘는 법전체의 공법화 
        현상을 갖고 있으며 권리.의무 중심의 법이라기 보다는 지도와 교훈으로서의 
        법의 기능을 하며, 미래지향적 법규범이기보다는 현실.실천.달성된 성과의 확인 
        내지 기록으로서의 법의 의미를 갖는다(각주:최종고(1990), "북한법의 구조와 
        사상", [북한연구] 겨울호(서울:대륙연구소), p.54). 

        일반적으로 북한법이 소련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나 소련의 헌법은 
        미래의 의지를 제시하는 기능이 크다고 하며, 소련의 법이론, 입법 및 법제도는 
        소련사회의 모든 변화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는 법과 법조인의 도움없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소련의 법상황과 많이 
        다르다(각주:W.E.Buytler(1990), [소비에트법] 이윤영역(1990), 
        (서울:대륙연구소), p.71). 

        북한에서 설명하는 북한법의 한 분류방법을 보면 (1)헌법 (2)국가.경제기관 
        강화와 기능제고를 위한 법 (3)사상혁명의 심화를 위한 법 (4) 기술혁명의 
        발전을 위한 법 (5)문화혁명의 추진을 위한 법 (6)인민생활의 균형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 (7)부문법전으로 나누고 
        있는데(각주: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제정사], 
        pp.224~287) 이는 북한에서 법이 가지는 [정치적 기능] 혹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기능에 대한 단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을 초월하는 당 영도가 강조됨으로써 법위에 조선노동당의 정책이 
        군림하고 있다(각주:사회주의헌법 제4조). 그래서 실제로는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교시가 입법의 지도원리이자 초헌법적 법원이 되고 있다(각주:법제처(1991), 
        p.16). 따라서 법은 당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모든 당책은 바로 법이므로 
        당이 내놓은 지침, 방침, 원칙 등은 물론 권유사항까지도 성문법에 포함되며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하지 않아도 성문법이 된다. 북한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문법은 헌법, 명령, 법령, 정령, 결정 및 지시가 된다. 또한 북한은 
        과거의 관습적 사회질서는 혁명이익에 반하므로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반적 법원인 판례나 조리보다는 사회주의 법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법은 때로는 시행 내지 실현된 사실을 확인하는 법이기도 하고 
        때로는 선언적이고 대외선전적인 성격을 갖는 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의 실효성은 우리 남한 사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문헌만으로 북한법의 규정과 그 현실의 일치 내지 괴리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북한법의 의미.기능.특징의 
        이해하에서 여성관련 북한법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III. 주요 여성관련 법 

        1.북한법상의 평등권 원칙의 발전 과정 

        가.사회주의와 남녀평등 보장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들을 지양하면서 사적 소유의 폐기와 
        사회적 소유의 창출을 통해 자본주의적 계급지배의 극복과 사회평등을 지향함을 
        목표로 했다. 이에 근거한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해방이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여성이 사회적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을 실현시킬 수 있고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됨으로써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여성이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각주:Friedel Schubert(1980), Ideololgie und 
        Konzeptionelle Ausgestaltung ihrer Stellung in Beruf und Familie-Fie Frau 
        in Der DDR (Opladen:Leske Verlage + Budrich-GmbH), p.8).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여성해방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여성해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령의 제정에 의한 법적 평등을 우선 
        시도한다. 그후 여성의 사회적 생산에의 참여를 실현시키고 이를 위해 혁명전의 
        불평등한 차별에 근거한 결혼과 가족생활의 극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실시해 가게 된다. 즉 법적평등, 사회적 생산에서의 평등한 노동참여정책 그리고 
        노동활동보장을 위한 가족정책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여성해방, 남녀평등의 이념은 사회적 목표의 관련성하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여성의 노동참여정책도 사회경제적 정책과 관련하여 그리고 가족정책도 사회주의 
        사회의 가정의 기능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일반적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에 대한 이념적 기초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나 북한은 여기에 주체사상의 고유성이 더 첨가된다고 할 수 있다. 

        나.발전과정 

        북한문헌에서 일반법의 발전단계를 ①항일혁명투쟁시기 ②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시기 ③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④조국해방전쟁시기 ⑤전후인민경제 
        복구발전과 사회주의기초 건설시기 ⑥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시기 ⑦사회주의 
        공고발전기로 나누고 있는데(각주: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6), 참조)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북한이 남녀평등권 보장을 위해 취해온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그 발전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본다. 

        1)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기:해방후 북한은 "식민지 및 반 식민지 
        나라들에서 외래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 앞잡이인 국내 반동세력을 때려부시고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며 봉건적 착취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이고 
        자주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혁명"([정치용어사전](1970), (평양:사회과학출판사), 
        p.20)이라고 정의하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제반 개혁을 
        실시한다(각주:이 시기의 북한사회의 개혁과 연관하여 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상세한 연구로서 박현선(1988), "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1945.8~1947.2)", (서울: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 시기 법제정의 목표는 "제국주의 잔재와 봉건적인 관계를 숙청하고 제반 
        민주주의적인 사회개혁을 실시하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고 혼란된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각주: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6), p.131). 

        따라서 이 시기에는 혁명적 법건설의 전제를 마련하면서 민주개혁의 보장을 
        위한 법제정에 치중한다. 헌법은 없었는데 김일성이 발표한 [20개조 
        정강](1946.3)(각주:대륙연구소(1990), [북한법령집]제5권, pp.2918~19)이 
        헌법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일제통치의 잔재숙청, 참정권.평등권보장, 
        대기업소의 국유화, 8시간 노동제, 교육제도의 개혁 등의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정강에 기초하여 관련 법들이 제정되었다. 또한 여성들은 일제와 
        봉건제도의 낡은 유습을 청산함으로써(각주:일제통치하의 여성은 정치, 사회, 
        경제적 권리를 갖지 못하였고 특히 근로여성은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16시간의 
        노동을 착취당해야 했고 여성농민의 경우는 절대다수가 빈농과 소작농으로서 
        8,9할의 소작료를 내야했고 여성의 8할 이상이 문맹이었다고 한다. 
        박현선(1988), p.2)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데 우선 법률에서의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으로서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토지분배권을 갖게 
        함으로써 남녀평등한 경제력의 근거가 되게 한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3.5), 노동생활분야에서의 남녀불평등 해소를 규정한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6)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평등권을 규정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7.30) 등이 이 시기의 주요 법이 되고 있다. 

        2년여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시기동안 북한권력은 남녀평등권의 법적 
        보장을 완벽하게 이룬다. 이는 1920년 레닌이 유럽의 가장 후진국의 하나인 
        소비에트 권력이 양성간의 평등과 여성해방을 단 2년동안 이루었는데 이는 
        선진문명 민주주의 국가들이 130여년간 이루어온 것보다도 더 많다고 했다는 
        것과 견줄만하다. 

        2)사회주의 과도기.건설기:1947년 이후 북한은 그동안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업의 수행으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돌입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보고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를 선언하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치중하면서 여성의 사회주의 근로자화가 강조된다. 이를 위해 
        법분야에서는 인민민주의 독재정권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규, 인민경제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법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 그리고 헌법, 형사법전을 
        제정한다(각주: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6), p.70이하 참조). 이 시기에 농업의 
        협동화, 도시에서의 개인상공업 및 수공업의 사회주의화에 의해 여성의 노동량이 
        증가되고 여성들이 사회주의 근로자로서 확고해지면서 여성들이 혁명과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이어서 북한은 1960년대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기에 진입하면서 
        "사상.기술.문화" 3대혁명을 추진하는 계속혁명기에 들어간다. 이 때에는 
        사상혁명추진에 따른 여성의 의식개조가 중요한 것으로 강조된다. 

        이 시기에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보장을 위한 혁명적인 법의 제정과 
        집행에 비중을 두는데 주요법으로는 1948년 [인민민주주의 헌법], [탁아소에 
        관한 규정](1949), [유아원에 관한 규정](1949), [녀성상담소에 관한 
        규정](1948), [산원에 관한 규정](1949), [모성근로자들의 로동시간에 관한 
        규정](1966) 등이 있다. 또한 내각결정 [상품유통부문 사업개선대책에 
        관하여](1945.1.15)와 내각명령 [편의봉사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60.8.24), 내각결정 [탁아소, 유치원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64), 내각결정 [탁아소, 유치원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잘 
        꾸리며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1968), 내각결정 
        [탁아소, 유치원 건설을 군중적 운동으로 벌리며 어린이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더 잘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1969) 등이 있다. 

        전반부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시기에 여성의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후반부는 사회주의제도 확립에 따라 사회계급적.사상적으로 
        여성을 노동계급화하여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것이 목표로, 즉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여성들은 식민지적 및 반봉건적 관계에서 사회적 해방을 이룩하고 
        남녀평등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완전한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는 여성들의 실질적 평등은 민주적 권리보장 뿐만 아니라 착취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경제적.계급적 근원을 청산하고 사회경제적 구조로의 개조가 
        필요하다는 이론이다(각주:리경혜(1990), [녀성문제해결경험] 
        (평양:사회과학출판사), p.63). 

        이 시기 법의 특징은 전반부에는 인민민주주의법을 사회주의 혁명에 맞게 
        변화시키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고(각주: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6), pp.100~01) 후반부에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지향한다. 

        3)사회주의 공고발전기: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주체사상의 확립과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발전에 중점ㅂ을 두면서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심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과업에 제기되고 여성의 혁명화, 노동계급화가 
        강조되고 이를 위하여 가정의 혁명화가 주장된다. 사회주의 제도가 서고 
        사회주의적 사회관계가 확립되자 이러한 사회주의적 사회관계를 고착시키는 
        법규범의 제정, 실시가 필요했고, 확립된 사회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는 투쟁이 법을 통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기본과업은 국가경제기관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발전시키는 일이었는데 1972년의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하여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 1978년 사회주의로동법, 1990년 가족법 등이 
        이 시기의 주요 여성관련법이 된다. 

        이들 법은 내용별로 보면 전반적인 남녀평등실현의 법, 노동참여실현을 위한 
        법, 노동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법 및 가족법으로 나누어진다. 

        2.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가.제정배경 

        북한은 "일본식민지정책의 잔재를 숙청하고 낡은 봉건적 남녀간의 관계를 
        개혁하며 녀성으로 하여금 문화적 사회 정치적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시킬 
        목적"(각주:본법령 전문 참조)으로 1946년 7월 30일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고 동법령의 시행세칙을 동년 9월 14일 제정한다. 즉, 
        남녀평등이념의 구현과 전근대적 가족질서와의 단절을 목표로 북한은 이 시기의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남녀불평등에서의 여성해방을 시도하는 
        것이다(각주:리경혜(1990), p.55;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6), p.44). 

        왜냐하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남녀불평등관계에서 해방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순조로운 민주주의적 발전도 조국의 부강발전도 이룩할 수 
        없으므로 여성들을 식민지적.봉건적 예속에서 해방하여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근로대중을 온갖 사회적 예속과 불평등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업의 한 
        고리가 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각주:리경혜(1991), "남녀평등의 권리를 
        안겨주시", [조선녀성] 1991년 4호, p.7).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수십년 이상 걸려서 이룰 수 있었던 
        남녀평등권이 북한에서는 권력지도부의 의지로서 쉽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주요 내용 

        동법령은 북한이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남녀평등권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국가.경제.문화.사회.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자와 같은 평등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지방주권기관으로부터 최고 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규정함으로서 여성의 국정참가를 보장하고, 제3조는 남자와 
        동등한 노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의 권리 및 동등한 
        교육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가족법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데 
        가정생활에서의 여성의 무권리는 사회적 무권리를 더 해준다는 사고의 
        전제하에(각주:리경혜(1990), p.62) 강제결혼, 일부다처제, 공창, 사창, 
        기생제도의 페지(제7조), 결혼의 자유, 이혼의 자유의 보장(제4조, 제5조) 등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위한 규정이 포함되고 있다. 
        동규정들은 북한가족법의 기저를 형성하게 된다. 

        다.동 법령의 의미 

        동법령은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짐으로써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여성들이 
        예속적인 지위에 종지부를 찍고 여성들이 자주성을 실현하면서 주체적인 
        여성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며 특히 이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를 
        위한 투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각주:앞글, p.56). 

        즉 동법령에 의하여 북한여성들은 첫째 남자들과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됨으로써 남자들과 함께 국가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둘째 남자들과 
        동등한 경제적 권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땅의 주인.공장의 주인으로서 법적 
        지위가 확고히되고 또 남자들과 동등한 노동의 권리, 노동보수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셋째 남자들과 똑같은 교육 및 문화활동권을 가짐으로써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넷째 봉건적 가족제도를 비롯한 인신적 예속에서 
        해방되어 가정생활에서도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각주:리경혜(1991), p.6). 

        특히 동법령 발표후 북한정부는 남녀평등의 관계를 수천년을 두고 오면서 그 
        뿌리가 깊고 그것이 도덕적 관습으로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합법화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법령을 발표한 것만으로 일조일석에 없어지기 
        어렵고, 이 남녀불평등의 문제는 또한 사회생활의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한 것이므로 
        전체 인민이 동원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는 생각하에 동법령의 해설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각주:리경혜(1990), p.56). 따라서 
        인민정권기관, 각 정당 및 사회단체가 담당하여 남녀평등권 실시의 목적, 내용, 
        정당성, 법령의 내용 및 의의에 관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들에게도 
        교육을 시켰으며, 특히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지환영대회, 법령해설회, 
        여성해방좌담회, 강연회 등을 통하여 적극 참여했다고 한다. 

        동법령의 철저한 실시는 결국 여성들의 노동참가와 혁명참가를 가져와 북한의 
        혁명과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으며(각주:앞글, p.62), 이와 
        함께 여성들이 새 북한건설에 기여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1991년 7월 30일로 발표 45돌을 맞은 동법령에 대한 [조선녀성]의 한 
        기고(각주:리경혜(1991), p.6)에서 동법령의 발표는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녀성들의 예속적인 지위에 종지부를 찍고 그들의 처지와 생활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커다란 사변이었다"고 기술하면서 "남녀평등권법령은 조선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봉건적인 압박과 굴복에서 해방하였으며 그들에게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습니다"는 김일성교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북한에서의 동법령의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다. 

        3.헌법 

        가.인민공화국 헌법 (1948.9.8) 

        동헌법 초안의 심의에 앞서 전인민적 토의에 대하여 김일성이 "우리들이 
        발표한 헌법초안은 북조선 인민이 정권을 자기손으로 장악하고 해방후 2년간 
        사회를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얻은 전취물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고착하며, 전체 조선인민에서 우리 조국의 나아가야 할 길을 가리켜주는 역사적 
        문헌"(각주:조선로동당출판사(1972), [김일성저작선집(5)], p.221)이라고 서술한 
        것에서 동헌법의 제정의미를 알 수 있다. 

        동헌법은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제2장에서 제11조, 제12조의 
        일반적 평등권 규정에 이어 제22조와 제23조에서 남녀평등과 가족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제22조: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국가는 모성 및 유아를 특별히 보호한다. 

        제23조: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동헌법은 남녀평등권에 관한한 1946년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혼인 및 가정에 대한 국가의 감독규정이 추가되었다. 특히 동헌법에 
        근거하여 1948년 8월 25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572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는데 이중 69명이 여성으로서 12.1%를 이룬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나.사회주의헌법(1972.12.28)의 제정배경 

        공산주의에 있어 헌법이란 한 국가내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정치.경제.사회질서를 공식적으로 기술해놓은 [정복된 영토]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각주:김영수편(1989), [사회주의국가헌법] (서울:인간사랑), 
        p.14). 따라서 북한은 1948년 헌법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에 대응하는 
        헌법이었으므로 그후 24년간 사회주의혁명과 건설과정을 통하여 이루어놓은 
        사회주의제도 확립의 성과를 법적으로 확고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주의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시를 위하여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였다고 본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구성원리는 사회주의, 주체사상, 집단주의, 계급노선, 
        군중노선,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로 요약되며(각주:법제처(1991), p.87이하 참조) 
        중요한 변화는 1970년대 들어 북한권력의 중심이 노동당에서 정부로 이전된 것을 
        반영한 것과 내각 수상에서 국가원수인 주석제를 도입한 것 그리고 주체사상이 
        수용이다. 특히 동헌법 4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 -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여 주체사상을 헌법규범화하고 있다. 

        북한의 한 헌법해설서(각주:인민과학사(1973), p.5 이하)는 제4조와 관련하여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국가의 지도사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진수이며 그 전체계와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근본 사상이다"고 하고 
        있듯이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우상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창시한 것이므로 주체사상의 원리나 내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권위있게 말할 수 있는 자는 김일성 자신 뿐이고 동법 제4조가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활동 역시 
        김일성의 생각대로 수행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북한은 1968년 이후 맑스 - 레닌에서 주체사상으로 전환하며 이것이 사회주의 
        헌법에 규범화되고 이어서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로 바뀌면서 모든 역사서술도 
        김일성 숭배사상으로 개조된다(각주:신형식(1991), "북한의 역사인식체계와 그 
        비판", [북한연구] 1991년 9호, p.9). 

        다.사회주의헌법의 주요내용 

        1)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사회주의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함으로서 주체사상을 당과 
        국가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고, 주인다운 태도란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각주:조선로동당출판사(1972), [김일성저작집(5)], 
        pp.504~05)라는 주체사상은 1955년말 김일성이 [당사업에서의 주체]를 
        주장한데서 비롯되었고 1967년 6월 28일 노동당 중앙위 제4기 제16차 전원의회와 
        1970년 11월 12일 제5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체계화되어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체사상을 공식적으로 통치이데올로기로 규정하게 된다(각주:국토통일원(1990), 
        [북한개요] (서울:국토통일원), p.38). 

        북한은 정권초기에는 통치이념으로서 마르크스 - 레닌주의에 입각했으나 
        김일성의 권력기반강화를 위한 당면 사상사업의 방향제시로서 주체사상의 확립이 
        필요했고 중.소간의 이념분쟁을 계기로 주체사상을 대내외의 통치이념으로 
        본격화하게 되어(각주:앞글, p.38), 북한사회에서 주체사상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군사에서의 지위의 구현을 내용으로 
        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지도이념화되고 유일사상 교육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게 된다(각주:백인학(1990), "주체사상과 북한정치체제의 
        변화가능성", [북한연구] 1990년 봄호, p.173 이하 참조). 

        또한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라는 김일성의 연설(각주:제42회 
        제1차 최고인민회의(1967.12.16);조선로동당출판사(1971), [김일성저작선집(4)], 
        p.533)에서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정책의 기본지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형적인 전체주의사회인 북한에서 이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등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이데올로기는 북한체제 전반을 지배해온 절대적 지도이념으로서 모든 정책을 
        형성, 지도, 제약하고 체계성원들의 행위규범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개인의 
        생활과 사고방식까지도 규정짓게 된다. 그러므로 북한사회와 북한여성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북한사람의 정신적 지주이고 통치이데올로기의 핵심인 
        주체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 북한여성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각주:이에 관하여 이경숙(1990.9),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와 여성", 
        [북한여성의 실태] (서울:정무장관(제2실), p.22이하 참조). 

        주체사상이 일반대중에게 전달되는 방법은 주체의 영도방법에 의하여 
        체계화되는 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 사회의 주체와 사상"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정립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북한여성의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가정의 혁명화"형태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조선민주여성동맹등의 "조직활동" 형태로, 노동생활에 있어서는 "전 여성의 
        노동계급화"로 나타나고 있다(각주:앞글, p.24이하 참조). 

        2)사회주의 경제체제: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경제 
        체제이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8조는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라고 규정하여 생산수단에 대하여 일체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소유관계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로 보고 
        생산수단은 오직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의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고 
        함으로서 그동안 북한에서 확립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북한 경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재만 개인소유가 
        인정된다(제22조). 즉 사회주의적 소유는 국가소유(제19조)와 집단적 
        소유(제20조)를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국가적 소유의 본질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므로 [전체인민의 소유]라고 하며 이러한 전인민적 소유는 노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주의적 소유를 기초로하는 북한의 사회경제생활에서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생활은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므로 노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각주:리경혜(1990), p.51). 생산수단이 사회화.집단화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부는 노동과정을 통하여 창조되므로 사람들은 
        노동생활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으므로 생활의 중심이 가족으로부터 사회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인민이 여성이 노동의 주체로서 노동생활분야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여성을 가정에서 해방시켜 산업활동에 돌려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기본노선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적 소유형태하에서는 노동자의 잉여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가 계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해야 하는 노동자계급 
        역시 구조적으로 사라지므로 남녀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은 노동을 통해서만 
        생존하고 노동을 통해서만 자신을 실현하는 평등한 구조가 창출된다고 
        한다(각주:차인순(1991), "사회주의와 여성현실", [여성학강의](서울:동녘), 
        p.257).즉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착취관계가 청산됨으로서 생산수단의 
        국유사회화와 집단화에 의한 북한의 사회주의제도 수립은 북한여성들을 
        [사회주의의 주인]인 사회주의 근로자가 되게 하였으며(각주:리경혜(1990), 
        p.64) 이를 통하여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이 사회주의 국가 정권의 주인,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자가 되고 사회주의 집단경영에서 남자들과 똑같이 
        노동할 의무를 지니고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주의적 근로여성이 되게 된다(각주:사회주의헌법 제56조 참조). 

        "녀성들을 사회적 로동에 참가시키는 목적은 그들을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데 있다"는 
        김일성 교시와 함께(각주:앞글, p.90)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는 북한여성들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결정적 보장으로 
        여기고 있다(각주:Petra Koch und Hans. Gunter K.(1988), Familienpolitik der 
        EER im Spannungsfeld Zwischen Familie und Berufstatigkeit von Frauen 
        (Pfaffenweiler:Centaurus Verlagsgesellschaft), S.18). 

        이러한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는 북한여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목적, 
        경제의식 등 모든 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현격한 차이를 갖는다. 

        3)여성관련 규정:동헌법은 전문 11장 149개조로 되어있는데 제4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중 제62조와 제63조에서 여성관련 규정을 찾을 수 있다. 

        제62조: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 
        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과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동규정은 "사회.정치생활에서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녀성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각주:인민과학사(1973), p.75)이 우선 목적이었지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여성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의 형성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사회생활을 통하여 북한 사회주의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지위가 
        확보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제63조: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북한은 이 조항은 "가정의 혁명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담보"라고 설명하고 
        있다(각주:앞글, p.76). 즉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세포로서의 가정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이러한 가정의 혁명화를 통해 사회의 혁명화를 이룰 수있으므로 
        가정제도를 사회주의의 본성에 맞게 개조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주의헌법의 이 두 
        규정은 북한의 여성노동정책, 가족정책 및 북한에서의 여성의 정치, 
        사회활동관련 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두조항은 레닌의 여성해방에 대한 견해를 기초로 사유제의 철폐를 통한 
        사회구조의 평등적 변화와 함께 법률적 평등, 여성의 사회진출, 가사의 양육의 
        사회화, 노동여성과 모서의 보호 등으로 나타나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와 그 기본에 있어 같다고 할 수 있다(각주:사회주의 제국 헌법의 여성관련 
        규정은 구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헌법 제35조, 제53조, 제66조;구동독 
        헌법 제20조, 제38조;폴란드 헌법 제78조, 제79조;체코슬로바키아 헌법 제20조, 
        제26조; 불가리아 헌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유고슬라비아 헌법 제188조, 
        제190조;중국 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4.노동법 

        가.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6.24) 

        북한에서는 인간의 사회경제생활에서 노동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부는 노동과정을 통하여 창조되기 때문에 인간은 
        노동생활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으므로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생활은 사회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생활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자주성 실현의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노동생활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게 되며 이는 근로대중을 
        정부의 지지세력화하여 공산정권을 구축하는 전제가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노동제도와 노동생활원칙과 질서들의 법적 담보를 위하여 새로운 노동법의 
        제정이 시급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이 제정되었다(각주: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6), p.42). 

        북한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적 노동제도와 노동의 기본원칙을 법적으로 규정한 
        동법령은 전문과 2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5조는 목적과 적용대상, 
        근로시간에 대하여 제6조-10조는 임금에 대하여, 제11조-13조는 휴식.휴가에 
        대하여, 제14조-17조는 여성노동자보호에 대하여, 제18조 이하에서는 
        사회보험제도 등 관련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취지에서 노동생활에서의 남녀불평등을 해소하여 여성해방을 실현하기 
        위하여(각주:리경혜(1990), p.21) 동법령은 제7조 "동일한 로동을 하며 동일한 
        기술을 가진 로력자에게는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불한다"는 
        규정에서 여성들도 남자들과 똑같은 노동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고 
        제14-17조에서 산전산후유급휴가제, 임신중과 해산후의 노동생활에서의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령의 실시와 함께 여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사회주의국가 정권의 주인인 
        생산수단의 사호주의적 소유자가 됨으로써 사회주의 집단경리에서 남자들과 
        똑같이 노동할 의무를 지고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주의적 근로여성이 되게 
        된다. 즉 이전에 개인농민여성, 부농여성, 개인상공업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협동경영에 망라되어 사회주의적 근로자가 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산회주의로동법의 제정배경 

        1978년의사회주의로동법은 1946년 로동법령 이후의 김일성 지시 또는 내각결정 
        등으로 보완변경시킨 노동관리제도를 종합정리한 것으로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선언된 사회주의의 완전한 실현과 주체사상의 규범화를 노동법 측면에서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각주:김치선(1978), "북괴 신노동법의 성격", 
        [통일정책] 4권 2호 (서울:평화통일연구소), p.168). 

        이는 김일성주석의 [로동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의 전문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적 
        로동정책을 옹호관찰하며 공동계급의 력사적 위업실현을 다그치는 유력한 
        수단으로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서도 분명해진다. 

        다.사회주의로동법의 주요내용 

        사회주의로동법은 모두 8개장 7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제1조-13조) 
        제2장: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제14조-24조) 
        제3장:사회주의 로동조직(제25조-36조) 
        제4장: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제37조-45조) 
        제5장: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제46조-52조) 
        제6장:로동보호(제53조-61조) 
        제7장:로동과 휴식(제62조-67조) 
        제8장: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제68조-79조) 

        동법의 주요내용은 노동력 동원과 노동강제주의, 주체사상의 구현, 사회주의적 
        분배원칙, 사회주의 노동조직, 기술혁명과 노동, 노동보호, 노동과 휴식,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 등이 되고 있는데 여성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부분은 
        사회주의 노동조직, 노동보호와 휴식이라고 볼 수 있다. 

        동법 제31조는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녀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녀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헌법 
        제62조에서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라는 
        평등원칙이 노동생활에 적용된 규정으로서 남자와 동등한 노동력을 제공할 
        평등한 의무를 말한다고 하겠다. 

        또한 제59조는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의 로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녀성근로자들을 위한 로동보호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녀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는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로동을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는 "녀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보호이다. 

        라.사회주의로동법의 의미 

        이러한 사회주의노동법은 북한사회에서 ①노동력의 강제동원과 최대이용 
        ②북한 주민의 노동인간으로서의 개조와 생산수단화 및 ③주민의 통제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는 법이지만(각주:법제처(1991), pp.507~08) 동법이 
        노동생활에서의 남녀평등과 모성보호를 비롯한 여성노동자의 보호를 특별히 
        규정, 북한여성이 북한경제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5.어린이보육교양법 

        가.제정배경 

        1976년 4월 29일 제정한 어린이보육교양법은 북한의 탁아제도 전반에 걸친 
        포괄적 법령으로서 1949년 2월 보건성규칙 제1호 [탁아소에 관한 규정] 이후 
        1964년 7월 [유치원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새로운 대책에 대한 내각결정], 
        1969년 유아원 교육과정제도심의회 구성, 1970년 어린이보육강령 채택, 1972년 
        5월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교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줄데 대한 
        김일성교시], 1975년 9월부터 11년제 의무교육제실시 등으로 발전되어온 북한의 
        탁아제도를 정비한 법이다. 

        "어린이들을 잘 키우고 옳게 교양하는 것은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인 사업이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의 하나"라고 동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국가적 사회적으로 기르는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혁명과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중요한 공산주의 시책의 하나이며 공산주의 
        교육방법입니다"라고 하여 탁아제도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한 김일성의 
        표현(각주:조선로동당출판사(1972), p.416;김재한(1986), [어린이보육교양경험] 
        (평양:사회과학출판사), p.65 이하 참조)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이라는 심오하고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셨으며 
        녀성문제와 어린이 보육교양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관시키시고 언제나 이 두문제를 
        밀접히 결부시켜 풀어 나가도록 하시었다"는 동법에 대한 
        해설(각주:"어린이보육교양법해설", [로동신문] 1976년 6월 1일자)에서 북한의 
        탁아제도는 북한의 교육원리, 가족정책, 남녀평등화정책, 여성노동력동원정책과 
        함께 검토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초기 정권수립시부터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이 남녀평등정책과 
        여성해방정책을 수용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탁아제도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왔다. 이는 레닌이 볼세비키혁명을 수행하면서 여성을 혁명의 
        대열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함에 따라 어머니로부터 방치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공무화할 것을 선언하고 광범위한 국가주도의 탁아정책을 펴나간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북한은 8.15해방직후의 주민의 대거월남과 
        6.25전쟁으로 여성노동력의 필요성이 컸다. 따라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의 
        주장에는 여성의 노동력동원과 그 당시 당면한 경제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전환을 시도하는데 종래의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부모에게 부과하였던 방식(각주:1961년만해도 '자녀교양에서 
        어머니의 임무'라는 강령지침이 발표되어 "지금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의 
        아이들을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길러내야 할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앞날의 공산주의 사회의 주인공들을 길러내는 무거은 
        책임과 영예를 더욱 깊이 느껴야 하겠습니다"고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다. 
        박연호(1991),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와 역할을 밝힌 강령적 지침", 
        [조선녀성] 1991년 6호, p.15)에서 [낡은 사상과 습관]을 일소하기 위하여 
        취학전 모든 유아와 아동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일찍부터 사상교육과 
        공산주의적 도덕교육을 주입시켜나간다. 

        나.주요 내용 

        이와 같은 북한의 탁아제도의 기본이념과 특징이 어린이보육교양법에 정리되어 
        있다. 동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제1장),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한 교육원칙(제2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탁아원칙(제3장), 
        주체형의 혁명가 양성을 위한 교육원칙(제4장), 탁아요원의 지위 및 
        임무(제5장), 어린이 보육교육기관의 조직 및 관리(제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모든 어린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교양하고 교육한다는 것 
        ②어린이들을 과학적, 문화적으로 키우기 위한 가장 선차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 ③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우는 혁명적 제도를 
        채택한다는 것 ④여성들로 하여금 자녀를 키우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여 
        여성들을 사회에 진출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각주:동법을 북한에서는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서창섭(1984),p.105;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6),p.266이하 참조) 

        동법중 어린이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역할에 대한 규정과 어린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무거운 부담을 해방시켜 온 사회의 혁명화.노동계급화에 
        이바지한다(제6조)는 규정 그리고 모성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제20조)이 특별히 
        여성문제와 관련된다. 

        동법 제6조는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인간으로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적 측면에서 [주체형의 혁명적 새인간]을 키운다는 목적과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해방과 노동력동원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20조 이하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과 관련한 모성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제20조는 "국가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한다. 산전산후휴가기간의 로임과 식량 분배몫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산원시설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모든 녀성들을 제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임산한 녀서들에게 그에 맞는 헐한 
        일을 시키며 어린이들을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로동시간안에 젖먹이는 시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모성보호의 정신이며 일부는 노동법에 규정될 성질의 것을 담은 것을 보아도 
        동법과 여성노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제21조에서는 다산여성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다.동법의 의미 

        동법 채택이후 1977년 3월 26일 정무원지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7년 3월 7일 탁아소, 유치원 물자공급사업을 개설할데 대한 제의서를 보시고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에 의하여 해당기관에 관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집행이 효과적으로 되었다고 한다(각주:앞글, P.266). 동법 
        이후 같은 해에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이ㅡ 혁명적 새인간으로 키운다]라는 
        취학전 교육목표가 제시되었고 1977년 9월 5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어 북한의 사회교육제도의 기본으로서 [국가적 어린이 보육교양제도]를 
        제시하여 동법의 내용을 보충확인하였다. 또 1978년부터는 유일사상 내지 
        주체사상에 기초한 김일성 우상화사업이 강화되어 탁아시설에서도 [김일성 
        어린시절 따라배우기운동]이 전개되었고 1981년부터는 김정일의 어린시절에 관한 
        교육내용이 추가되어 세습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조기세뇌교육이 강화되고 
        있다(각주:법제처(1991), P.546;김재한(1986), P.68이하 참조). 

        동법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적 인간의 교육이라는 정치적 
        목표와 여성노동력동원을 위한 경제적목표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여성들의 사회경제생활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6.가족법 

        가.제정배경 

        사회주의 사회의 가족제도는 마르크스.엥겔스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에 대한 가족관념에 따라서 생산의 성장, 사회의 진보에 따라 소가족 형태가 
        생성 변화하며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발생한 사유재산과 계급 그리고 
        국가의 소멸과 함께 가족도 소멸해야 한다는 것이다(각주:Barbara Hille(1985), 
        Familie und Sozialisation in der DDR (Opladen:Leske + Budrich), S.31). 

        소련에서 이론적 근거로 채택되었던 엥겔스의 이론은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가정을 사회적 산업으로, 자녀교육을 사회적 공무로 전환시킴으로써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생산적 산업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즉 "여성해방을 위한 
        첫째 조건은 모든 여성을 공적 산업에 돌리는 것"이라는 사회주의적 
        여성정책이론에 따르는 것이다. 즉 공산주의 사회로의 혁명은 사회의 가장 
        원초적 집단이 가정에 있어서의 혁명을 가장 중요시하고 가정에 대한 개혁시도에 
        역점을 두게 된다(각주:Barbara Hille(1985) S.29:1983년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행한 백과사전에서는 가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정]:"다른 사회적 
        집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도 생활을 공동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하나의 집단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혼과 육친적 관계에 기초한 사람들의 집단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생활단위라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집단과 구별된다.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사이의 관계는 가정의 계급적 토대에 따라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착취계급사회에서 지주, 자본가들의 가정성원들은 비록 한데 모여서 생활을 같이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소유권과 상속권을 중심으로 한 갈등과 모순, 인신적 
        지배와 예속관계로 얽혀있다. 그러나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가정을 
        혈연적 뉴대에 의하여서만이 아니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대한 공통한 
        지향과 념원, 고상한 동지적 관계에 기초하여 유지해 나간다. 사람들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가정생활은 더욱 높이 발전하고 사회의 모든 가정을 지배하게 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정은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서로돕고 이끌어가는 하나의 
        혁명적인 집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가정을 혁명화하고 공고히 하여야 한다"). 

        북한도 사회주의 실현의 초기단계에서 무엇보다 가족제도의 개혁에 착수했다. 
        이는 기존의 유교적.전통적 가족제도가 권위주의적이고 혈연적 귀속성이 
        강하므로 사회주의 혁명에 장애가 되었고 봉건적 가족관계는 남성우월적 
        제도로서 여성들에게 정치적.경제적 압박이 더 컸으므로 "녀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과 예속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속에서 그들에게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로 내세우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가족의 
        개념으로서 가족상호간의 평등, 특히 남녀간의 평등이 법적으로 강조되고 이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다는데 역점을 둔다. 

        사회주의 가족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북한은 남녀평등권 법령등에서 
        가족관계에서의 남녀평등을 선언하고 구시대의 인습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를 타파하기 위하여 1955년에 가족주의 내지 
        혈연, 문벌을 상징하는 호적제도를 없애고 신분등록제도와 [공민중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의 가부장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49년부터 1958년 사이에 완성하게 되는 사유제의 폐지와 이에 따른 상속제의 
        소멸이 전통적 가족제도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한다. 또한 농지의 집단화 및 
        중요산업의 국유화 조치 등으로 전통적 가족제도의 물질적 기방이 없어짐으로써 
        가족중심의 경제적 기반이 파괴되어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대가족제도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각주:이태영(1988), [북한여성] (서울:실천문학사), p.110이하 
        참조). 

        북한의 이러한 사회주의적 가족제도로의 변화과정은 사회주의적 경제가 
        진전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더욱 필요해지고 이를 위해 
        가사노동의사회화,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위한 제반여건을 형성하게 되며 그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 사회의 혁명화가 추구되면서 이를 위하여 가정의 
        혁명화가 강조되게 된다. 

        북한은 그동안 통일된 가족법이 없었으며 가족법관련 규정을 
        [남녀평등권법령],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 [협의리혼절차를 폐지하고 
        재판리혼에만 의하게 하는 규정], [민사규정]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 

        1990년 10월 24일 제정된 동법이 북한에서 단행법률로 제정된 최초의 
        가족법이다. 동법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 이후 강조되는 주체사상이 가족제도에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주의 가족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상당한 부분 
        북한사회의 전통적 요소를 담고 있다(각주:법제처(1991), p.339). 

        나.주요내용 

        동법은 전6장 54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 가족법의 기본, 제2장 결혼, 제3장 
        가정, 제4장 후견, 제5장 상속, 제6장 벌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가족법의 기본:가족법은 제1조에서 "사회주의적 결혼.가족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온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제2조에서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고 
        규정함으로써 혁명을 세포로서의 가정의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 
        가족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6조에서 "어린이와 어머니의 리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고 
        함으로써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관련한 자녀양육의 사회화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혼인관계:1.약혼:북한은 결혼의 전단계로서 당사자사이의 계약인 약혼이라는 
        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자유결혼원칙(제8조):"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제8조)고 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자유결혼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결혼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남녀간의 자유로운 교제가 우선 보장되어야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고 [사회주의적 
        결혼제도]를 유지하는 북한가족법상의 기본원리에 의하여 남녀간의 교제도 당의 
        정책에 의한 제한을 받으므로 북한사회의 구조상 자유결혼은 한계가 있다. 

        3.중혼금지원칙(제8조 후단):"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고 하여 일부일처제를 규정하고 있다. 

        4.결혼연령(제9조):결혼연령은 남자 18세 여자 17세이다(전단). 북한의 
        성년연령은 17세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결혼은 없다고 할 수 
        있다(각주:그러나 실제로는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함. 최달곤(1990), 
        "북한가족법 40년과 그 동향", [북한법률연구 행정논총] 제8집 (서울:고려대 
        법학연구소), p.109). 그러나 동규정 후단의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의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는 규정에서 보듯이 당의 지시에 의하여 오랫동안 미혼을 장려해왔다. 

        5.금혼의 범위(제10조):8촌까지의 혈족과 4촌까지의 인척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 이는 남한 민법상의 친족의 범위와 일치한다. 북한의 금혼의 범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보다 넓고 남한보다는 좁다(각주:지나치게 넓은 금혼의 범위와 
        부계혈통 중심으로 인하여 남녀평등원칙에 반하고 있는 남한 민법 제805조는 
        "동성동본인 혈족,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혼인의 형식적 요건:등록(제11조):결혼의 형식적 요건은 등록이다. 북한은 
        공민등록대장에 등록하게 되는데, 결혼자체가 국가관리를 요하므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진다. 제12조 후단에서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실혼을 부인하고 있다. 

        7.혼인의 효력(제17조~제19조)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짐으로써 성불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17조).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제18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 및 재산적 효력에서의 부부동등권으로 
        해석된다(각주:법제처(1991), p.351). 가족법에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데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시행세칙 제7조는 혼인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소유로 보고 있다. 

        -"남편과 안해는 로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력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양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8.혼인의 무효(제13조 전단):혼인의 실질적 요건인 [합의] [중혼금지] 
        [혼인적령] [근친혼금지]에 위배되는 결혼은 무효이다. 

        9.재판이혼제도(제20조):북한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재판이혼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1956년 [협의리혼을 폐지하고 재판리혼에만 의하게 하는 
        규정]이후 계속 유지된 제도이다. 이러한 재판이혼제도는 거의 이혼허가제와 
        같은 성격이다(각주:최달곤(1990), p.113이하 참조). 

        10.이혼의 사유(제21조):"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게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판단은 재판소가 하게 된다. 

        11.이혼시의 자녀양육권(제22조) 

        이혼시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살미만의 자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어머니가 양육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을 맡은 당사자는 양육을 맡지 않은 당사자에게 자녀가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양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안에서 법원이 정한다(제23조). 

        12.이혼시의 재산분할(제39조):이혼의 경우 개별 재산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나누어 가지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소가 결정한다. 

        3)친자관계(제25조-34조):①친생자관계(제25조):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로 보며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와의 
        관계는 결혼생활과정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와의 관계를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부성추종의 원칙(제26조):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며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계친자관계(제29조):계친자 관계는 법정친자관계로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간의 관계와 같다"고 규정하여 계부 또는 계모 양쪽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각주:남한의 경우는 구민법에서는 계부자 관계는 당초부터 
        법정화하지 않았고 계모자 관계를 법정혈족관계로 하여 법정모자관계를 
        성립시켰었다. 그러나 1989년 개정시 당사자인 계모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가부장적 규정이라 하여 동규정이 삭제되어 이제는 계친자 관계는 단순한 
        인척관계임). 

        ④입양(제30조-34조):북한의 입양제도는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사회주의적 
        양자제도의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가를 잇는 전통적 제도로서 성년자도 입양이 
        가능한 남한과 달리 미성년자만 입양을 할 수 있다(제30조). 

        4)친권(제27조-제28조):"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제27조 전단)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신체의 발육을 책임지고 그에 대하여 일상적 관심을 
        돌려야 한다"(제28조 전단). 

        부모의 동등한 공동친권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이해되는 친권의 
        개념은 "미성년자를 양육교양하는 부모의 권리이며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고상한 
        의무"(각주:사회과학연구소(1971), [법학사전] (평양:사회과학출판사), 
        p.37)라고 하며 자의 이익을 위한 부모의 의무가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보육교양법에 의한 자녀의 교양문제에 관한 국가교양에 의해 부모의 
        친권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없는 손자녀에 대한 
        친권은 조부모에게 있다(제35조). 

        5)부양(제28조 후단, 제35조-제37조):부양에 관하여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로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제28조 
        후단), "성인 나이에 이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어야 한다"(제35조 후단), "돌볼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양할 의무를 진다"(제36조 후단) 그리고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 자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성원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한다"(제37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양당사자의 범위는 
        [부모와 자녀간] [조부모와 손자녀간] [형제자매간] [가족성원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제38조에서 "이법 제37조에 지적된 부양자가 없는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가 돌보아준다"고 하여 국가부양의 의무를 보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앞의 부양규정이 전통적 대가족제도의 유습을 반영하여 가족부양의 
        범위를 넓힘과 함께 국가부양의 내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각주:법제처(1991), p.356). 

        6)상속: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원칙에 입각하고 개인은 소비재만을 소유할 수 
        있는 북한경제구조에서 상속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아니하다.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남녀 평등하다(제46조, 제47조). 

        7)호주 및 가족개념의 부재:북한의 가족법에는 호주(각주:남한에서의 
        호주제도가 가부장적 요소의 잔재라 하여 이의 폐기가 오래 주장되었으나 1989년 
        가족법 개정에서 호주상속제도가 호주 승계제도로 바뀌어 그 기능은 상당히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남한 가족제도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도는 가족의 개념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호주제도는 호적제도의 폐지와 함께 
        사라졌고 이와 함께 가족의 개념이 없으며 이와 유사한 개념이 [가정성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호주 내지 가족의 개념의 부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의 탈피를 의미한다. 다만 정치적 이유에서 
        주체사상의 강화와 함께 가부장 국가화의 경향으로 나타나는 최근의 변화는 달리 
        이해하여야 한다. 

        다.동법의 의미 

        동법은 사회주의헌법 제51조와 제62조에 근거하여 제18조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모친과 자녀에 대한 특별한 국가적 보호의 
        원칙, 제8조에서 일부일처제의 원칙 및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가정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사회주의 가정의 원칙을 제15조 등 
        여러규정에서 강조하고 있다(각주:신영호(1991), "가족법의 제정과 그 특색", 
        [북한법의 변화 , 어디까지 왔나?], 고려대 법학연구소 심포지움 자료, p.7). 

        사회주의 제국의 가족법의 핵심적 사항은 [양성의 평등화]와 [미성년자 보호, 
        교육에 대한 철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 가족법도 이를 따르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62조와 제39조와 관련된다. 북한가족법의 "어린이와 어머니의 
        리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조항들은 인도주의나 복지의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적 
        의미를 더 갖는 것으로 [여성들이 노동력동원]과 [어린이에 대한 보육.교양을 
        통한 혁명사상의 고취](제27조)를 기본목표로 하는 공산주의적 가족제도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각주:법제처(1991), p.343). 특히 동 가족법은 헌법 
        제49조의 집단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가정의 강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가족제도의 구현 즉 [가정의 혁명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남녀평등이념의 구현과 전근대적 가족질서와의 단절을 목표로 
        했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등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전근대적 
        가족제도와의 단절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1990년 제정된 가족법은 
        주체적 입장에서 사회주의 가족법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전통적 
        가족제도(각주:앞글, p.377. 성불변의 원칙, 넓은 가족부양의 범위 참조)의 
        영향이 남아있는 북한의 실제의 가족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IV. 맺음말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들을 지양하면서 사적 소유의 폐기와 
        사회적 소유의 창출을 통해 자본주의적 계급지배의 극복과 사회평등을 
        지향함으로 목표로 했다. 

        이에 근거한 사회주의의 여성해방이념은 사회주의 혁명 이후 레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여성해방은 법률에서의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사유제의 폐지를 
        통해 개인적.가족적 단위의 소비경제가 사회적 단위의 소비경제로 전환됨으로써 
        여성도 노동력의 주체로서 참여하며 이를 기반으로 가사와 양육의 사회화를 
        성취하고 나아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다(각주:Petra 
        Koch und Hans Gunter K.(1988), S.58ff). 이러한 레닌의 여성해방에 대한 
        견해를 기초로 대부분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여성해방이념은 사유제의 철폐를 
        통한 사회구조의 평등적 변화를 기초로 하여 법률적 평등, 여성의 사회적 진출, 
        가사와 양육의 사회화, 노동여성과 모성의 보호 등으로 나타난다(각주:Barbara 
        Hille(1985), S.29).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해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946년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등의 
        법령제정에 의한 법적 평등을 우선 시도했으며 그후 여성을 사회적 생산에 
        참여시키기 위한 여성의 노동계급화 정책을 펴고 여성의 노동활동참여를 위한 
        사회적 여건의 형성을 가사와 양육의 사회화, 여성노동의 보호, 모성보호 등의 
        정책, 이와 관련된 가족정책 그리고 여성의 혁명화를 위한 여성의 
        정치사회화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북한여성에 관한 북한의 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성과 주체사상으로 인한 북한의 특수성을 함께 갖는다. 또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간에도 실제의 여성해방의 성과는 그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정과 
        발전단계에 따라 다르며 각 국가의 역사적.전통적 특수성에 따라 각기 다른 
        우선성을 가지고 구현된다. 특히 여성해방의 과정은 사회제도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역사적 발전속에 형성된 전통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각주:Aus 
        Erster Hand(Hrsg.)(1986), Gleiche Rechte-gleich genutzt? Frauen in der 
        DDR(Berlin:Panorama DDR), S.22f). 

        따라서 법규범과 법현실의 차이는 어느 사회나 존재하므로, 북한의 여성관련 
        법규범들이 실제생활에서 어떻게 운영.실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때 
        북한여성관련 법 연구의 의미가 배가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일찍부터 
        법적.제도적으로 남녀평등을 완비하고 경제활동에서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서 
        여성의 노동참여를 위한 가정과 직업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노동법과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정과 성과 그리고 문제들을 
        상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주의 가족제도에 기초하면서도 전통적 
        가족의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 남한과의 유사점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가족법은 남한의 가족법 개정의 남은 과제와 함께 비교연구될 의미가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를 볼 때(각주:상세한 것은 정무장관 (제2)실(1991), 
        [남북여성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자료 91-3(서울:정무장관(제2)실), 
        p.47이하 참조) 너무나 빠르게 진행된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의 여성대표들은 
        독일의 통일은 독일 남성만의 통일이어서는 안되며 통일과정에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통일협약의 체결 등 중요과정에 
        여성들의 참여가 미약하였으므로 낙태에 관한 규정, 사회법 및 노동법상의 보장 
        등이 전혀 여성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통일 직후 독일 
        여성문제의 주요테마는 여성의 가정과 직업생활의 조화를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탁아소유치원의 증설, 시간연장운영 및 종일제 학교운영 등의 문제와 
        독일 형법 제218조의 낙태처벌규정의 삭제문제였다. 따라서 통일후 독일의 
        여성들은 90%이상의 여성취업에 상응하는 동독의 탁아시설 등 양적으로 나은 
        구동독의 제도와 이에 관한 서독의 질적 수준을 조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각주:Rita Sussmuth und Helga 
        Schubert(1990), Gehen die Frauen in die Knie?, S33ff). 

        이렇게 통일후 동.서독의 여성들이 서로 조화를 찾으면서 서로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존속.발전시키기 위해 공동노력하는 점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한국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통일은 단순한 민족재결합의 의미가 아니라 통일을 
        통하여 남.북한 모두가 현재보다 나은 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통일준비과정에서 헌법, 가족법, 
        노동법, 사회법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지위와 관련되는 법 및 제도의 통합을 할 
        때 북한과 남한의 여성을 위한 제도들이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연구가 계속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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