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
        저자 한정자/김선욱/김원홍/김영혜/김동령
        발간호 제038호 통권제목 1993년 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2.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_김선욱.pdf ( 8.94 MB ) [미리보기]

        목차 

        Ⅰ. 머릿말 
        Ⅱ.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Ⅲ. 협약이행을 위한 차별철폐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Ⅳ. 맺음말 - 한국정부의 유엔 여성차별철페협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무 


        Ⅰ. 머릿말 

        1979년 유엔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 우리나라에서 조약 제855호로 공포된 지도 8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1,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지난 1월말에 제12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제2차 국가보고서를 심의받은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 협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국가도 이의 이행에 관한 
        적극적 정책이 부족하였다. 

        동 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인간존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족의 
        번영을 저해하는 것이며, 특히 모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자녀양육은 남녀 
        그리고 사회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인식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유엔 여성정책의 규범적 
        표현으로서, 1993년 1월 현재 동 협약의 비준국 수가 118개국이나 되며, 이들 
        가입국은 동 협약을 남녀평등정책의 기본지침으로 삼고 있다. 동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협약당사국으로서 법상,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각적 노력을 
        약속한 것이므로, 차별적 법의 폐지, 사실상의 평등실현의 장애가 되는 요인의 
        제거 그리고 적극적 조치에 의한 평등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촉구하고자, 많은 협약 당사국들이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공적 
        부분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취하고 있는 적극적인 차별철폐조치를 연구하였다 
        (주: 한국여성개발원(1993),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참조). 

        본 논문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동 협약이행을 위한 차별철폐 
        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적 고찰을 하고, 실제로 제외국에서 취하고 
        있는 주요 적극적 조치를 개관함으로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가 협약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정책으로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1.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성립배경 

        가. 유엔의 인권보호와 남녀평등 

        인간의 존엄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1945년 탄생한 유엔은 그 발족이래 인권의 
        존중과 더불어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1952),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1957),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사취방지에 관한 
        협약(1949), 혼인의 동의, 최저혼인연령 및 혼인등록에 관한 협약(1962) 그리고 
        모성보호관련협약(1952), 야간노동관련협약(1948), 동일임금협약(1951)등의 
        ILO관련 협약 및 권고, 교육에서의 차별금지협약(1960),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등의 각종 규약, 선언을 통하여 국제적 
        차원에서의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주: R diger Wolfrum 
        (Hrsg.), Handbuch Vereinte Nationen, Verlag C. H. Beck, 1991, S.168ff). 

        유엔의 여성관련 국제법규의 발전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야간작업이나 
        광산노동과 같은 중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원칙하에 이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보호성 조약이 많았다. 그후 여성이 당면한 고유의 문제, 즉 
        혼인으로 인한 국적변경, 인신매매 등과 관련한 조약과 같이 여성의 전통적 
        신분과 관습 등에서 유래하는 제 법규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여성의 법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성 조약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같은 
        비차별성 조약으로 발전되어 왔다 (주: 황영채, "국제법상 남녀평등권의 보장", 
        「배경숙교수 회갑 기념논문집」, p.953). 

        보호성 조약의 경우에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차원에서 보지 않는 고정적 
        여성관에 근거한다. 즉 여성의 중노동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신체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전제는 여성의 잠재능력이나 
        자기판단력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 시각인 것이다. 이에 비해 교정성 조약의 
        경우는 여성의 생활환경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보호조약과 같지만 기존의 
        관습법과 기타 법규를 개선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정을 시도한다. 비차별성 
        조약은 평등이념을 바탕으로 불평등을 철폐하면서 법상의 평등과 사실상의 
        평등의 실현에 관심을 갖게 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바로 유엔의 여성평등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비차별성협약이라 하겠다. 

        나. 협약의 성립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유엔설립이후 유엔헌장을 비롯한 각 부문의 유엔의 
        인권보호정신이 담긴 많은 일반조약과 여성의 권리에 관한 조약 그리고 1967년의 
        여성차별철폐선언에 근거하여 1975년의 '세계여성의 해'와 1976년부터 
        1985년까지의 '유엔 여성 10년'의 선포와 함께 유엔 여성 10년의 주요 과제중의 
        하나로서 탄생했다. 

        동 협약 채택의 이유와 목적을 표현하고 있는 전문을 보면 유엔헌장, 
        인권선언, 인권관리협약, 기타 수많은 유엔 결의문들이 성에 근거한 비차별의 
        개념위에 발전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즉 동 협약은 1967년의 
        여성차별철폐선언 후 12년만에 채택되었는데 선언이 법상의 평등을 강조하는 
        추상적 신조를 담았던 것에 비하여 동 협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억제를 철폐함으로써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의 평등을 촉구하는 구체적 
        개념을 담고 있다. 

        동 협약은 여성지위위원회가 1970년부터 초안작성을 하였으며 그 동안의 
        서구중심적 사고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고려된 협약이다. 동 협약은 
        평등이념을 바탕으로 한 비차별성 협약으로서 여성에 대한 「Magna Carta」라고 
        할 수 있다. 동 협약은 1979년 유엔 제34차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협약 
        제27조에 의하여 20개국이 비준한 1981년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이행 

        현재의 유엔 여성정책은 규범적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전략적인 나이로비 
        미래전략 (주: 유엔 여성 10년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제3차 세계여성대회가 
        1985년 나이로비에서 열렸으며, 동 대회에서 1986년부터 2000년까지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향후 전략으로 372개 항목에 달하는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을 채택하였는데 이를 약칭하여 나이로비 미래전략이라 
        한다(상세한 것은 한국여성개발원(1986), 「유엔 여성 10년 관련자료집」. p.143 
        이하 참조)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나이로비전략은 협약이 이행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주: RS/CEDAW/1992/WP.2/Rev. 1).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제법적 기속력을 갖고 각 체약국이 모든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실현을 이루도록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아직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는 비준을, 
        유보조항을 갖고 비준한 나라에 대하여는 유보조항의 철회를 권고하면서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나이로비 미래전략에 대하여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국제사회의 협조체제하에 효과적으로 남녀평등실현을 이루도록 권고함으로써 
        이의 이해을 촉구하고 있다.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여성대회에서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이행에 
        관한 종합평가와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의 준비를 위한 관련회의가 지역간에 
        많이 계획되고 있다. 

        따라서 유엔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와 
        연계하여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총회와의 보고체제하에 ILO, UNESCO, UNIFEM, 
        UNDP 등의 관련 유엔기구들과의 협조하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완전히 
        실현되는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 한국여성개발원(1991), 
        「국제연합의 여성관련사업」 참조). 

        2. 협약의 비준상황 
        1993년 1월 현재 118개국이 동 협약에 비준하고 있는데 이는 최단기간에 가장 
        많은 나라가 비준한 국제문서로서 여성의 평등권 실현에 대한 세계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주: 비준상황에 관하여 한국여성개발원(1993), p.233 이하 
        참조). 

        한국은 1984년 12월 27일 비준서를 기탁하고 1985년 1월 7일 동 협약이 조약 
        제 855호로 공포되어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제9조, 제16조 1항의 (다) (라) (바) (사)항을 유보하고 있었으며 
        가족법의 개정으로 1991년 3월 15일 제9조(주: 여성의 국적의 취득, 변경, 
        보유에 있어서의 평등권과 자녀의 국적에 관한 평등한 규정임.) 와 제16조 제1항 
        (사)호(주: 가족 성(姓)의 선택권 규정임.)를 제외한 조항들은 유보가 
        철회되었다. 

        동 협약은 당사국이 가능한 한 자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유보조항을 허용하고 있으나 
        104개국이 당사국이었던 1990년 현재 23개국이 88개의 조항을 실제로 
        유보함으로써 유보조항의 수가 가장 많은 조약의 하나가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유보를 인정하는 기본취지에 반하여 조약의 목적과 목표의 이행을 
        실제로 거부하는 유보는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을 포함하여 가장 많은 나라가 유보하고 있는 조항이 제16조인데 이 조항은 
        동 협약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조항이다. 동 조항에 대한 유보는 그 사회의 
        부권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그 사회는 성별역할 분담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동 협약 제5조에 반한다. 또한 여성의 가정적,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가족법에 종종 나타나며 이는 여성의 
        지위에 광벙한 영향을 주는 제약이 되므로 동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약국의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규정에 대한 유보를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유보에 의해 조약에 구속되기보다 조약에 비준했다는 형식적인 행위만을 
        한 것으로 법적, 정치적, 사회적 효과에서는 허구가 된다. 

        이런 이유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보조항이 있는 각국에 대하여 
        유보의 철폐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3. 협약당사국의 의무 

        한 국가가 동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체약국이 되었다는 것은 본 협약의 목적에 
        동감하며 평등사회구현을 위하여 사실상의 평등달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정부가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이러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비준하기까지에도 각국은 많은 장애가 있다. 

        협약당사국이 되면 각국 정부는 조약에 맞도록 국내법을 정비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여성을 위한 평등의 촉진을 목표해야 하므로 협약은 이의 향상을 위한 
        수단이 되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도력을 
        형성하게 된다. 

        즉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협약이 규정한 모든 영역에서 남성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대우를 여성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제2조에 근거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정책을 적절한 수단에 의해 
        제재없이 촉구할 것을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각 당사국은 차별적 법의 폐지, 
        사실상의 평등실현의 장애제거, 적극적 조치에 의한 평등의 증진, 양성의 우열에 
        근거한 태도, 관습, 편견, 관행의 펄폐 등을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동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어떤 나라에서는 헌법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의 
        제정 등이 필요하고 도 어떤 나라에서는 특별한 행정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협약의 당사국이 된 각국은 그들 국가의 발전의 차원과 문화, 사회구조에 맞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비준이 뜻하는 것은 
        국가가 모든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원칙과 특히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제한하는 차별의 철폐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법적 기속력에 의하여 국가내에서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당사국의 
        정치적 의지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 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은 동 협약 제18조에 근거하여 이행하는데 취한 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들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한국은 제1차 국가보고서 (주: 정무장관(제2)실(1990),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우리나라 제1,2차 보고서」, 정책자료 90--7 참조.)를 1986년 
        제출하여 1987년 제6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고, 1989년 
        제출한 제2차 국가보고서는 1993년 1월 제12차 위원회에서 심의되었다. 

        4. 협약의 주요내용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인간존엄에 위배되고 사회와 가족의 번영을 저해하는 
        것이며, 모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자녀양육은 남녀 그리고 사회전체가 함께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기본인식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제거를 위해 체약국으로 하여금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동 협약은 전문과 제5부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제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이고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의하고 있고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국가의 
        의무를 ,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여성의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국적문제 그리고 법률행위능력에 관한 규정과 이들 권리의 평등한 실현을 
        위한 평등의 사실상의 장애제거, 평등추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편견, 관습, 
        태도와 행위의 제거 등에 관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동 협약이 여성차별철폐를 위하여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동 협약의 내용을 개관하고자 한다. 

        가.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 (제1조) 
        동 협약은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나. 국가의 의무: 적극적 조치의 강구 

        동 협약은 제2조 이하의 국가의 의무규정에서 각 국가는 여성의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여성의 법적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명하고 있다. 법적 평등이 실현되면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촉진하는 임시적 특별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차별을 
        영속화시키는 사회문화적 구조를 수정하기 위한 특별조치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 조치들은 평등의 목표가 달성되면 철폐되어야 하는 한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제4조 1항). 

        동 협약은 각 국가가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 국가의 사회문화적 구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동 협약을 해석,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는 협약의 정신에 따라 차별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현재의 여성에게 불평등한 상태와 구조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변화되도록 사실상의 차별철폐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4조). 

        여성차별철폐를 위하여 각 국가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남녀평등원칙의 실질적 실현을 헌법, 법률,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법적으로 확보할 것(제2조 (가)호) 
        (2)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 및 조치를 취할 것(제2조 (나)호) 
        (3)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법원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의 차별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확보할 것(제2조 (다)호) 
        (4)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 또는 관행을 삼가하며 공공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제2조 (라)호) 
        (5)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제2조 (마)호) 
        (6) 여성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제2조 (바)호) 
        (7) 여성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제2조 (사)호) 
        (8) 양성이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의 완전발전과 진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모든 분야에서 취할 것(제3조) 
        (9)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편견, 관습, 기타 모든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제5조 (가)호) 
        (10)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조치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조치할 것(제5조 
        (나)호) 
        (1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제6조) 

        다.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평등권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시민생활 및 법률상의 지위는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의 
        권리(제7조), 국제기구의 참여권(제8조), 국적에 관한 권리(제9조), 
        교육권(제10조), 고용분야에서의 권리(제11조), 보건분야에서의 권리(제12조), 
        경제 사회적 권리(제13조), 농촌여성의 권리(제14조), 법적 능력(제15조), 
        혼인 가족관계에서의 권리(제16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권리의 평등한 
        실현을 위한 국가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라. 여성의 출산권 

        동 협약은 제5조에서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모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의 책임을 여성과 남성이 함께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4조에서는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조치가 차별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와 아동의 양육을 위한 규정은 본질적인 권리로 되어 고용, 
        가족, 건강, 교육 등 모든 관련 분야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0조에서 
        국가는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국가는 여성에게 가사와 공적인 생활에의 참여를 
        양립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는 
        여성이 아동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기책임하에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마. 사회문화적 요인과의 관계 

        동 협약은 여성의 기본권의 향유를 제한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관심있게 
        다루고 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은 인정하지만 각 사회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관습, 전통들은 많은 경우 여성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의 변화와 관련한 규정이 여러 곳에 있다. 

        전문 중에도 "사회 및 가정에 있어서의 남자의 전통적 역할을 여자의 역할과 
        함께 변경하는 것이 남녀의 완전한 평등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양성중 한 성의 열등성 또는 우월성의 관념 또는 남녀의 정형화된 
        역할에 기인하는 편견, 관습, 기타의 관행을 없앨 것을 각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교과서의 검토(제10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역할과 
        관련하여 가정생활(제16조), 교육(제10조)및 고용(제11조)관련 조항에서 동일한 
        남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5.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가. 지위 

        동 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연차보고의무외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나 유엔 총회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이것은 
        경제사회이사회의 직능위원회인 여성지위위원회와 다르다 (주: R diger 
        Wolfrum(1991), a.a.O., S.173). 

        위원의 보수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유엔이 지출하고 있으므로 
        예산면에서는 총회의 통제를 받는다. 직원의 편의는 유엔 비엔나 사무국내의 
        사회개발인도문제센타에 속하는 여성지위향상부가 제공하며 ILO, UNESCO, WHO, 
        FAO 등의 유엔전문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다. 

        나. 구성 및 위원(제17조) 

        동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보고자 1인을 포함하여 23인으로 
        구성되며, 체약국 국민중에서 지리적 배분과 다양한 문화형태 및 법체계 등이 
        모두 대표되도록 선출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보고자는 임기가 2년이며 기타 위원은 4년이 임기로서 
        유엔으로부터 보수를 받지만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의 선출과정은 본 협약의 규율분야에서 높은 도덕적 명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체약국이 추천하며 유엔 사무총장이 체약국회의를 소집하여 
        정족수 2/3,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현재 동 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여성이다 (주: 명단은 한국여성개발원(1993), 
        p. 27 참조). 

        다. 권한 및 기능 
        1) 국가보고서 심의 

        동 위원회는 협약의 실시상황을 검토하는 기관으로서 협약 제18조에 따라 
        협약체약국이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의 심의권을 갖는다. 이러한 국가보고서 
        심의제도는 동 협약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2년 발족하여 매년 1회 유엔본부나 동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타장소인 
        비엔나 등에서 1993년까지 12차 회기를 가졌으며 1993년 1월 현재 1차 보고서 
        69개국, 2차 보고서 29개국, 3차 보고서 2개국을 심의하였고 1982--85, 
        1986--87년의 심의 보고서 제1 2권 (주: UN(1989), The Work of CEDAW, Volume 
        Ⅰ.; UN(1990), The Work of CEDAW, Volume Ⅱ.)이 출판되었으며 
        '88년--'92년까지는 비 출판자료 (주: UN(1988), A/43/38; UN(1989), A/44/38; 
        UN(1990), A/45/38; UN(1991), A/46/38; UN(1992), A/47/38.)가 있다. 

        주로 제1차 보고서의 심의에서는 조약이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상의 문제가 많은 체약국의 경우, 특히 발전도상국의 경우 
        비판하기보다는 차회기 심의까지 지적된 사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2차 보고서 심의에서는 제1차 심의이후 체약국이 취한 조치 및 사실상의 
        진보에 관한 평가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제10회기(1991)이후부터 제2차 보고서의 
        심의가 제1차보고서 심의보다 많아지고 있다 (동 위원회의 심의상황은 
        한국여성개발원(1993), p. 28 이하 참조). 

        2) 제안, 권고권 및 보고의무(제21조) 

        가) 동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 및 정보에 근거하여 동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한다. 

        지금까지 동 위원회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결정한 
        일반적 권고는 20개에 이르며, 이중에는 보고서 심의와 관련한 권고(제 1,2,3,4, 
        11등), 교육, 경제, 정치, 고용에서의 여성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 
        우선대우 또는 쿼터제 등의 임시적 특별조치 활용에 대한 권고(제5), 효율적인 
        국가기구의 설치 및 기능강화에 대한 권고(제6), 여성의 국제기구 참가 
        확대조치에 대한 권고(제8), 협약의 유보조항 철폐에 대한 권고(제20)등의 
        중요한 권고를 결정해 왔다 (권고내용에 대하여 앞 글, p. 202 이하 참조). 

        나) 동 위원회는 활동상황을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매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는 사무총장에 의해 정보용으로 여성지위위원회에 송부되고 있다. 



        Ⅲ. 협약이행을 위한 차별철폐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1.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사실상의 평등실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 가입한 각 나라들은 협약당사국으로서 
        법상 사실상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약속한 것이므로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동 협약의 규정내용이 각국의 국내법에 반영됨으로써 
        각국의 여성의 법적 지위는 많이 발전되었고 법적인 차별의 철폐는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생활에서 노동분야, 교육분야, 정치분야, 
        의사결정직에서의 남녀비율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별의 현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계 각국의 공통현상이다. 

        이러한 현황은 법적 평등이 사실상의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단계일 뿐이지 
        법적 평등이 바로 사실상의 평 등의 실현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이로비 미래전략은 법이 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에 대한 보고를 받는 
        유엔총회도 협약의 이행이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주: UN, 
        CS/CEDAW/1990/WP.2,NO.14). 

        많은 나라에는 법적 차별의 철폐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관습속에 여전히 
        차별이 남아있으며 직접 간접의 차별이 의식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직접적 차별은 보통 가시적이며 많은 경우 고의적으로 행해지지만 때로는 
        고정관념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간접적 차별은 성중립을 
        지향하고 실행하지만 기존의 차별적 관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차별을 말한다. 

        즉 법규범이 규정상으로는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할지라도 삶의 
        실제적 상황이 동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을 동일하게 전제하는 법에 의해 
        차별이 형성되는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용에 있어서의 많은 
        고용관련법 규칙들은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삶의 형태를 가진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가정은 임신하지 않고 가사의무를 책임지지 않는 
        남성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이 법이 동등하게 적용될 때 경력 등의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된 평등한 지위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실현과정을 정확히 
        분석해야 하고 이 실현의 정도를 파악하여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지위 사이의 
        갭을 형성하는 장애를 분석해야만 이에 대한 극복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사실상의 평등을 이룰 수 있다. 

        적극적 조치를 취하게 된 많은 나라들은 지금까지의 차별로 인해 여성이 받고 
        있는 현재의 불이익을 법적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장애로 보며 이를 바로잡아 
        사실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남녀간의 불평등감소를 목표로 하는 
        임시조치로서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한 적극적 조치는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적극적 조치의 
        수행과 함께 이미 평등권 실현에 필요한 임시조치로서 용인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상의 근거 

        효과적인 법수행을 보장하고 동등한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고용분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51년의 ILO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임금협약(No. 100)과 
        1958년의 차별 및 직업에 관한 차별관련협약(No. 111)등에서 이미 그 예를 볼 수 
        있다. 

        특히 유럽공동체의 경우에는 1976년 2월 고용, 직업교육, 승진 및 근로조건에 
        관한 남녀동일조건에 관한 지침 (주: Richt linie 76/207, AB1.L.39V.14.2. 
        1976.)을 제정하였고 동 지침 제2조 제4항에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동 
        지침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유럽각국의 적극적 조치를 활성화하였다 (주: Heide M.Pfarr(1988), Quoten und 
        Grundgesetz, S.121ff; Christine Langenfeld(1990), Die Gleichbehandlung von 
        Mann und Frau in Europ ischen Gemeinschaftsrecht, Nomos Velaggesellschaft 
        Baden-Baden, S.140). 

        고용분야만이 아닌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면서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 할 수 있다. 

        동 협약 제4조 제1항은 "남성과 여성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별조치로서의 적극적 조치의 
        한시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 국가는 그들 국가에 적합한 조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동 조항의 기본정신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촉진하여야 
        한다"는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한 제2조 특히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차별이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마)항을 비롯하여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3조에 
        담겨 있다. 

        또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가)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행할 것 " 을 규정한 제5조 및 개별적 영역에서의 평등실현을 
        다루고 있는 제6조 이하 16조까지에서(14조 제외) 각 당사국은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사항에서 적극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동 협약을 통해 유엔은 남성과 여성사이의 고정적 역할분담에 대항하여 여성의 
        완전한 발전가능성 속에서 사실상의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조치가 필요불가결하므로 사실상의 평등을 이룰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허용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그 동안의 각국의 국가보고서에 근거하여 
        많은 나라가 차별적 법의 폐지 또는 개정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사실상의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협약의 완전이행을 위하여 사실상의 평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소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1989년 제7차 
        심의회의에서 이에 관한 일반권고를 채택했다 (주: 일반권고 제5(임시적인 
        특별조치), A/43/38; 한국여성개발원(1993), p. 203 참조; 이와 관련하여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도 1992년 제36차 회의의 평등의 우선과제 '여성에 대한 
        법상 사실상의 차별철폐'회의의 권고에서 각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의 효과적인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UN(1992), 
        E/CN/6/1992/No.9). 

        동 권고는 남녀의 사실상의 평등촉진을 위하여 협약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육, 경제, 정치 및 고용에의 여성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우선대우 또는 쿼터제와 같은 임시적 특별조치를 보다 많이 활용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3. 각국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 

        정부가 법과 사실상의 평등의 갭을 줄이기 위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법 및 법령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적극적 조치의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협약당사국은 적극적 
        조치를 인정하게 되는 일반적인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나 각국이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이 다르므로 적극적 조치가 현재의 남성에 대한 역차별의 헌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든가 하는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적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더구나 동 협약 제2조는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관련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규정하여야 하며 입법적으로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보장할 것을 각 국가에 의무지우고 있다. 

        특히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사실상 존재하는 여성의 기회를 침해하는 불평등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는 차별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1976년의 유럽의회의 지침 76/207에 근거하여 고용분야에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이전부터 관계법령이 있어 왔으며 유럽공동체 각료회의의 
        1982--1985, 1986--1990 및 1991--1995년의 1,2,3차 여성관련 중장기계획에서 
        여성의 기회평등의 지원 및 각 분야의 불평등 철폐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지시 
        그리고 정치 및 의사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증진을 위한 각국의 조치의무 부과에 
        의해서 기타 분야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유럽공동체 회원국에서 발전되어 왔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각국의 국내법적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다. 그리이스, 
        스웨덴, 오스트리아처럼 헌법에서 또는 아이스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처럼 일반법에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고용관련 특별법에서만 고용분야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합법성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또 일부국가에서는 법이나 법령 등에는 
        관련규정이 없으나 공공기관이나 자치정부가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결정 내지 지침으로 채택하기도 한다 (주: 상세한 것은 p. 36이하 참조). 

        4. 적극적 조치의 개념 

        적극적 조치에 대한 개념은 일의적이지는 않다. 

        앞에서 설명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과 그 근거와 적극적 조치의 실제에서 
        적극적 조치의 개념을 끌어내면 기존의 차별에 의한 현재의 직접 간접적 결과와 
        맞서 싸우고 현존하는 성중립적 법제도의 토대위에서 새로운 관습을 만들어 낼 
        목적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구조는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에 
        만들어졌으므로 이러한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가 없이는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선택의 자유, 사회정의 등의 중요한 
        사회목표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려면 
        지금까지 차별이 존재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차별로 인한 
        영향으로 현재 자신의 권리행사에 장애를 받고 있어야 하며 제안된 조치가 
        이러한 현재의 영향을 고칠 수 있어야 한다 (주: UN(1992), 
        E/CN.6/1992/7/No.34). 

        EC의 남녀평등위원회는 1979년 적극적 조치를 "사회체제나 관습에서 유래하는 
        차별을 약화시키거나 고치기 위한 조치를 통하여 사실상의 기회평등을 이루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했다 (주: Andre Michel(1986), "Positive 
        Action for the Benefit of Women -- Preliminary Study", Document EC(86) 1, 
        p.4). 

        따라서 적극적 조치는 과거차별의 결과를 교정하거나 차별받는 그룹의 특별한 
        요구를 보충하는 과정이며 모든 사회생활영역에서 전에는 여성에게 패쇄되었던 
        분야에 여성이 통합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노력이다. 
        모든 국가는 비차별을 기본적인 목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장래의 이 
        목표달성을 위한 보장조치로서 변화를 위한 조건형성의 의지와 변화전략을 
        의미하는 적극적 조치는 현재의 여성상황에서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서 정당화된다고 하겠다 (주: UN(1992), op.cit, No.39 
        참조). 

        유엔협약이나 관련권고 기타 각 나라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적극적 조치, 
        특별조치, 적절한 조치, 우선대우, 할당제, 목표달성 등이 되며 본 논문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극적 조치」를 사용하기로 한다. 

        즉 적극적 조치는 ①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② 기존의 
        차별로 인한 현재의 여성의 권리행사의 장애를 조정하기 위하여 ③ 기존의 
        차별로 인한 영향을 없앨 수 있도록 현재의 사회 정치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로서 ④ 차별로 인한 영향이 없어질 때까지 잠정적인 조치이다 (주: 
        Ibid, No. 37 참조). 

        5. 주요 적극적 조치 

        가. 공적 부문의 여성차별철폐의 중요성 

        앞에서 보았듯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당사국은 차별적 
        법의 폐지와 사실상의 평등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의 제거, 양성의 우열에 
        근거한 태도, 관습, 편견, 관행 등의 철폐 그리고 적극적 조치에 의한 평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여성차별철폐조치가 성과가 있으려면 차별의 뿌리가 개선되어야만 
        한다. 이 뿌리는 가정내의 전통적 역할분담, 전통적 문화, 규범의 해석 등에 
        의해 크게 지지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적 태도와 고정화된 역할분담, 전통, 
        관습 등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관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하여 뿌리깊은 저항을 갖는다. 이러한 장애는 
        개개인의 의식속에 뿌리박혀 있으며 사적영역에서 차별의 뿌리로 더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경제생활 및 공적 생활구조에서의 변화를 통하여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역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의식도 더 효과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또한 차별철폐조치가 성과를 거두려면 이들 조치가 정치적 관계속에서 법률적 
        권리의식하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정치 및 
        공적 분야, 특히 정책결정과정수준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변화를 형성하기 위하여는 여성의 일반적인 지위가 향상되어야 
        하고, 정치구조적인 요인이 해결되어야 하며 경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먼저 정치적 공적 활동에서의 
        여성차별철폐가 이루어짐으로써 정치 구조적 요인 및 경제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여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성의 충분한 참여에 의해 정치구조적 변화와 
        경제 사회적 변화로 전반적인 여성의 지위향상의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의 문화, 이념,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공적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주 저조한 수준이라는 
        공통성의 인식하에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과 공동의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공적 분야의 차별의 문제는 결국 여성의 공적 생활과 정책결정과정에 어떻게 
        하면 더 광범위하게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 

        유엔은 2000년대를 향한 남녀공동참여사회 구현을 위하여 정치를 포함한 공적 
        활동의 평등참여를 90년대의 전략과제로 하고 실효성있는 조치를 각 방면에서 
        전개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엔의 지원하에 많은 나라에서 
        관련조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 부문의 여성차별철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주: 동 협약 제7조와 제8조 참조), 나이로비 
        미래전략 (주: 동 전략 제32항, 제79항, 제84항, 제87--89항, 제91--92항, 
        제267항, 제315항, 제356항 참조),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제34차(1990) 회의에서 평등분야 "정치 의사결정에서의 
        평등참여"; 제35차(1991) 회의에서 발전분야 "여성을 발전과정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국가별 지역별 국가기구"; 제36차(1992) 회의에서 평등분야 
        "법상 사실상의 차별철폐" 그리고 평화분야 "국제협력 평화 무장해제 도모를 
        위한 모든 노력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우선과제로 다루었으며 1995년 제39차 
        회의에서는 평등분야 "경제적 의사결정에서의 평등"과 평화분야 "평화 국제적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이 우선과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및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주: 일반권고 제5호(임시적인 특별조치), 제6호(효율적인 
        국가기구와 홍보) 및 제8호(협약 제8조의 실시와 관련) 참조)가 공적 부문의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들이 동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공적 부문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목표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적극적 조치를 입법적 조치, 국가기구의 설치 및 기능강화조치,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참여지원조치 그리고 공공부문에서의 평등고용지원조치로 
        나누어 약술한다 (주: 상세한 것은 한국여성개발원(1993), p. 48이하 참조). 

        나. 입법적 조치 (주: 앞글, pp. 50--81참조) 

        협약 제23조는 남녀평등을 이룩하는데 더욱 이바지하는 당사국의 법령 또는 
        국제협약 협정 조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에서는 협약에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당사국에 지우고 있다. 

        동 협약이 각 국가에서의 법적 효력이 다르므로 어떤 국가에서는 협약이 
        발효하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바로 갖고, 어떤 국가에서는 법보다는 약한 
        효력으로서 국가의 국제적 의무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협약에 비준한 후 이를 국내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고 협약이 존중하는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 협약의 정신을 
        실현하는 구체적 조치를 담고 이의 실행을 확보하는 기구의 설치와 법적 
        구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등에서 실시한 모든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포괄적 평등입법은 그 나라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정신을 
        국내법으로서 구체화시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 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조치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즉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의 평등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이나 승진 및 
        교육훈련에 있어서의 목표율의 설정이나 쿼터제 등이 도입되고 있고 
        정치 의사결정직에서 대표성에 관한 목표율 설정 등이 규정되고 있으며, 
        관련기구로 하여금 공공기관들이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관련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는지를 감독함으로써 이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협약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과 사실상의 차별의 갭을 줄이기 위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법 및 법령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적극적 조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나라는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이태리 
        등 EC를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들로서 고용분야와 관련한 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등실현이라는 장래의 목표달성을 위한 보장조치로서 사회변화를 
        위한 조건형성의 의지와 변화전략을 의미하는 적극적 조치는 현재의 
        여성상황에서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정당화되고 있으며, 고용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까지 적극적 조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 국가기구의 설치 및 기능강화조치 (주: 앞글, pp.81--124 참조) 

        많은 나라들이 유엔 여성10년 기간 동안에 여서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국가기구를 설치했다. 이러한 국가기구의 설치는 입법조치와 함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로 하여금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정책을 수립, 지원, 개발하고 
        이의 실행을 감독할 수 있으므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고 
        여성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를 하며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입안과 그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재원과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고위 수준의 
        국가기구를 설치하고 기능을 강화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각국 국가기구의 형태와 기능은 매우 다양한데 노동부나 사회부 등의 한 국이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독립된 여성부와 처가 설치된 경우도 있으며 위원회나 
        옴부즈만을 둔 국가도 있다. 

        이러한 국가기구들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현실적 조치를 
        취하며, 여성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가르치고 공공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만들며 여성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갖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기구가 효율적인 기능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정부의 지원과 
        재원, 권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이스, 오스트리아, 
        타일랜드, 독일, 폴란드 등에서 기구의 승격 및 기능강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국가기구를 보면 고위 수준에서 재원, 권한, 
        인력을 갖추고 정보 동원력과 의사결정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다. 
        활동면에서 정치적 활동이 눈에 띄며 민간조직 및 일반대중여성의 활동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공적 사적 부문에서 공식 비공식의 네트웍을 가지고 있다 (주: 
        United Nations(1990. 10. 18), A/45/489, No. 33 참조). 

        특히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협약의 이행감시, 관련 부서간의 정책조정, 
        평등정책의 촉진, 협약의 홍보 및 배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지위의 전반적 
        모니터와 차별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와 이의 철폐를 위한 전략과 방침을 
        정책적으로 효과적으로 강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 UN(1990), 
        CS/CEDAW/1990, WP.4 참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가기구들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직접 추진하거나 권고 지원하거나 자문함으로써 각 
        분야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는 나이로비 미래전략을 
        국가행동강령화하여 이를 모니터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라.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참여 지원조치 (주: 한국여성개발원(1993), pp. 
        124--143 참조) 

        그 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법과 사실상의 
        평등간의 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은 정치와 정책결정분야이다. 

        세계 각국은 문화, 이념, 경제, 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참여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 저조한 수준이라는 공동의 
        인식하에 정치 및 정책결정직에의 평등한 참여를 1990년대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우선과제로 삼으면서 공동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평등전략은 의회 및 고위 정책결정직에 여성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동시에 여성이 정치 및 정책결정직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또한 여성이 정치 및 정책결정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이익이 고려되어 모든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나라들이 갖는 많은 문제들은 정책결정에 여성이 참여하지 않은 
        결정의 결과로서 여성의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평등한 참여는 여성의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여성의 
        의회, 정당 및 고위정책결정직에의 평등참여를 위한 점진적 목표율의 설정이나 
        쿼터제의 도입과 같은 적극적 조치를 취하거나 선거제도의 개선 및 여성의 
        정치교육지원이나 선거활동 지원 등의 특별조치를 채택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제국의 경우는 매우 
        성공적이다. 

        여성의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평등한 참여를 위하여는 여성의 일반적인 
        지위가 향상되어야 하고 사회 정치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서의 여성차별철폐가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향상의 조건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참여를 위한 조치는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우선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된다. 

        그러나 특히 이 조치의 마련에는 정치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인구의 반인 여성이 
        배제된 사회는 진정으로 민주주의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회는 여성이 실제로 
        시민으로서 중요한 권리와 책임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민주의식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 공공부문에서의 평등고용지원조치 (주: 앞글, pp. 144--168 참조) 

        그 동안 많은 나라에서는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여성의 
        고용분야에서의 평등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이러한 고용분야에 있어서의 
        여성의 평등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 스스로가 
        사용주인 여성공무원등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조치이다. 따라서 
        고용분야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사기업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치를 권고하고 자문하고 지도할 수 밖에 없지만 
        공공부문에 대하여 국가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베트남, 캐나다, 방글라데시 등의 나라는 공공부문 
        종사자로서의 여성에게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표율의 설정이나 할당제를 도입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경우처럼 여성공무원 수의 증가를 위하여 여성을 위한 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국가도 있다. 

        또 여성의 전통적 역할분담에 의한 직종분리현상이 공공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여성들에게 비전통적 직업분야에 종사하도록 
        고무시키는 프로그램이나 평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의 예가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평등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가 
        최대의 고용주라는 사실과 국가의 솔선수범이 보이는 규범력으로 인해 사기업에 
        대하여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사기업에서의 평등고용지원에 관한 
        적극적 조치의 수행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많은 정책은 관료주의의 행정적 메카니즘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여성공무원이 각 분야에 채용되어 각 업무의 담당자로서 일하는 것은 여성의 
        특별한 경험과 관심과 이익을 정책입안에 반영하므로 정치 및 정책결정직에의 
        참여 못지 않게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Ⅳ. 맺음말--한국정부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무 

        1. 공적 부문에서의 한국여성의 현황 

        공적 부문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일반적 지표로 여성의원의 비율과 
        여성장관의 비율이 사용된다. 

        우리나라 국회의 여성의원 수는 1992년 현재 전체 299명 중 3명으로 1.0%이며,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수는 기초의회에 4,304명 중 40명, 광역의회에 866명 중 
        8명으로 각각 0.9%이다. 유엔자료 (주: United Nations(1991), The World's 
        Women 1970--1990, p. 39 이하 참조)에 의하면 국회의 여성참여율이 15% 이상인 
        국가가 23개국이 되고 있다. 1988년 당시 13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6명으로 
        2.5%를 차지했던 때에 세계 134개국 중 한국의 순위는 110위였는데 14대 
        국회에서 1%로 줄었으니 의회참여율로 본 한국여성의 지위는 세계에서 얼마나 
        뒤져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여성각료는 정무장관(제2)이 유일한 여성으로 장관급 46명의 2.2%이다 
        (주: 1993년 2월 새정부 출범에서 여성장관이 3명 임명되었다). 동 유엔 자료에 
        의하면 장관급 여성의 경우 105 이상인 국가가 22개국이다. 

        여성공무원은 1991년 12월 31일 현재 20만5,531명으로 전체 공무원 
        83만7,582명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일반직의 경우는 13.3%이며 
        특정직의 교육공무원(45.2%)과 고용직(32.6%)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 중 3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은 1,024명 중 11명으로 1.1%이며 
        5급 이상은 2만4,090명 중 397명으로 1.6%이다. 별정직의 경우 5급 이상은 
        6,594명 중 212명 3.2%로 일반직보다는 높다 (주: 총무처(1992), 「총무처 
        연보」, p.168 참조). 

        여성공무원이 특히 적은 분야로는 외무직과 경찰공무원 그리고 사법시험을 
        합격해야 하는 판 검사직이다. 외무직의 경우 1,125명 중 24명이 여성으로 
        2.13%이며 경찰공무원의 경우 8만3,622명 중 979명이 여성으로 1.2%에 불과하며 
        1,062명의 판사 중 35명이 여성으로 3.3%이며 791명의 검사 중 3명이 여성으로 
        0.4%일 뿐이다 (주: 앞 글, p.170 참조; 1993년 3월 여성검사 3명이 임명되어 
        6명이 됨). 

        정부 각 부처위원회의 여성위원수는 1990년 현재 9.0%이다. 이는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2000년까지 15%로 설정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의 성과로서 각 부처위원회의 기능상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1988년말의 5.5%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여성의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참여의 정도는 정도는 차이는 있으나 아직 
        저조한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이라고 했지만 한국의 경우 그 저조한 정도가 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40%나 되며 우리의 
        경제발전수준과 여성의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더욱 불균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경우 비교적 사기업보다 평등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하위직의 편중현상과 분야별 직종분리현상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2.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조치의무 

        한국에서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84년 12월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고 1985년 1월 7일 조약 제855호로 공포됨으로써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동 협약 제2조, 제3조, 제4조, 제4조, 제8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법적 그리고 사실상의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적극적 조치의무를 지며 특히 제7조에서 
        정치적 공적 생활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 

        협약공포이후의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조치들을 보면 ① 
        남녀고용평등법제정(1987) ② 정무장관(제2)실의 설치(1988) ③ 전국 시 도의 
        가정복지국 설치(1988) ④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참여에 관한 15% 목표율 
        설정(1989) ⑤ 가족법 개정(1989) ⑥ 제6차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여성부문 통합(1986,1992) ⑦ 시 군 가정복지과 설치(1991) ⑧ 공무원의 
        성구분모집폐지를 위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1989 1991) 등이 있었다. 

        또한 협약공포 이전이지만 유엔 여성10년 동안의 성과이며 협약이행과 계속 
        관계가 되는 주요조치로 1983년의 한국여성개발원 설립과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있었다. 

        이제 한국은 곧 협약발효 8주년을 맞게 되며 그동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993년 1월에 
        개최된 제12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았다 
        (주: 동 심의에서도 사전 서면질의에서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위해 취해진 적극적 
        조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위원들의 질의중 여성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구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심의의 논편에서도 한국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증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3차 국가보고서에는 한국여성의 정치참여현황을 상세히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이제 유엔의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 국제적 정보를 알고 그 발전전략에 공동노력하면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3. 앞으로의 여성정책과제 

        앞에서의 보았듯이 한국여성의 공적 부문에서의 지위는 국제적 통계에 비추어 
        보아도 너무나 뒤져있으며, 국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하여 공적 
        부문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 
        공포 8주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적극적 조치가 미비하였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각국의 조치를 고려하여 앞으로 한국에서 공적 부문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 조치로서 이행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가. 남녀평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헌법 제6조 1항에 근거하여 비록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는 하나 협약의 인지도가 낮고 권리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동 협약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위하여 모든 형태의 
        남녀차별철폐를 행하는 국가의 의무가 구체화되고 동법에 위반하는 경우의 
        권리구제방법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남녀평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관련분야에서의 쿼터제의 도입 등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반론의 여지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여 이를 권장하고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국내법 중에 적극적 조치와 관련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3항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인데 동 조항은 단지 고용분야에서의 적극적 
        조치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용문제조정위원회가 성차별적 고용분쟁에 
        대하여 효과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기구나 절차도 
        동법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나.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기능강화 및 신설조치의 수립 

        우리의 경우 현재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구로는 
        정무장관(제2)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이 있으며, 보건사회부 
        가정복지심의관과 노동부 부녀지도관이 관련부서로서의 역할을 가지며 지방의 
        가정복지국과 가정복지과가 있다. 

        이중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국가기구인 정무장관(제2)실은 
        정부조직법상 한시적 성격이 강하며 정치적 성격이 많은 기구로서 여성문제를 
        장기적인 계획하에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국무총리산하의 참모기관으로서 
        다면적 과제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행에 적합한 관련 
        부서를 총괄 조정하는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주: 김선욱(1990/여름),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효율화", 「여성연구」제8권 제2호, 한국여성개발원, 
        pp. 103--127 참조). 이에 관한 문제는 이미 많이 제기되어 왔으며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이 정책제시를 한 바 있다 (주: 민자당은 대통령직속의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설치를,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의 여성지위향상위원회 
        신설을, 그리고 국민당은 여성부의 신설을 공약했다: 여성신문, 1992.12.11(3면) 
        참조). 

        따라서 정무장관(제2)실이 충분한 재원과 권한과 인력을 갖도록 하는 
        기능강화조치는 매우 필요하며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차별의 원인을 규명하면서 이의 철폐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개발하고 권고하는 전담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여성문제와 관계되는 업무가 있는 관련 각 부에 여성문제담당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정무장관(제2)실과 관련 업무를 연계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능은 노동부의 경우 현재 부녀지도관이, 보사부의 경우 가정복지심의관이 
        겸직가능하며 신설이 필요한 부서는 특히 교육부이다. 

        또한 공무원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총무처에 여성담당관을 둠으로써 
        여성공무원의 고용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지원 감독함으로써 
        여성공무원지위향상에 기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지방의 가정복지국 과는 여성행정을 가족정책중심, 
        요보호여성복지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지역 차원에서 여성정책이 전문적으로 
        활성화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주: 한국여성개발원 Friedrich-Naumann-Stiftung(1991), 「지방자치와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참조). 

        끝으로 우리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방안으로는 동 위원회를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이행 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위한 기구로 
        역할하게 하면서 영국의 여성문제각료단이나 필리핀의 기관간 협의회 또는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여성문제에 관한 각료회의 등과 같이 정기적이고 
        타부서에 여성문제에 관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참여지원조치의 수립 

        우리의 경우 앞에서 의회참여율과 장관급의 여성비율을 기준으로 본 
        한국여성의 지위는 극히 뒤져있음을 보았다.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의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준비와 함께이며 19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성유권자를 의식한 각당의 
        여성정책에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주: 민자당과 민주당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여성참여비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당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 
        10%, 전국구 후보로 20%이상을 여성으로 하며 광역의회선거에서 여성후보를 30% 
        이상 공천할 것을 공약했다: 여성신문, 1992. 12.11(3면) 참조). 

        여성의 정치 의사결정직에의 참여율이 높은 나라들은 대개 그 나라의 정치가 
        민주적으로 정착되었으며 선거를 통한 정권의 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선거때마다 여성정책적 발전을 가져왔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여성의 의식과 공공의 의식이 증가하였고 
        정치집단들도 여성유권자의 지지의 필요성을 의식하게 되었으므로 정당에서의 
        공천 또는 당고위직 임명에 있어 평등한 대표성을 갖기 위한 장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인 쿼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기구내의 
        의사결정직에의 임명직에도 평등한 대표성을 갖기 위한 장래의 목표율의 설정과 
        점진적 쿼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으로는 1988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정부 각 
        부처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확대방안으로 2000년까지 15%의 목표율을 정하고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91) 기간내에 10%를 목표로 하는 단계적 
        쿼터제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폐지되었으나 여성의 참여를 제한한 
        쿼터로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10%만을 여성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한 규정들이 있었다. 

        어떤 조직에서 소수의 대표성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최소한 35%는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목표율의 설정이나 쿼터제의 도입에 있어 그 
        크기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라 당위성과 효과성이 보장된다고 
        하겠다. 정당의 경우 여성정당원의 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국가기구의 경우 
        여성인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기준하에 목표율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쿼터제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여성의 정치교육지원 및 선거활동지원조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실현을 위한 지원조치의 수립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보았듯이 여성공무원이 사기업 근로자 보다는 평등한 
        고용조건에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여성공무원의 대부분이 하위직과 특정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위직에는 상당히 적은 수가 있을 뿐이다. 

        최근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시와 1991년 
        공무원임용관련규정이 개정되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모든 직종에서 
        남녀채용기준의 차별이 없어진 이후 9급 행정직 공안직의 국가시험에서 여성의 
        합격비율은 매년 늘어 '89년 24.9%에서 '90년 30.2%, '92년 40.7%를 차지하게 
        되었고 (주: 서울신문, 1992.7.11(2면) 참조)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9급 
        지방공무원시험에서는 더욱 크게 늘어나 '92년 현재 신규여성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평균 60%를 넘고 있다 (주: 중앙일보, 1992.5.10(1면) 참조). 그러나 
        고급공무원을 채용하는 국가고시의 경우에는 '91년도 행정고시에 합격한 여성의 
        비율은 3.1%(7명), '92년도 사법고시에 합격한 여성의 비율은 5.6%(16명), 
        '92년도 외무고시에 합격한 여성의 비율은 10%(3명)(주: 총무처 고시과 
        획인자료)로 종전에 비해 여성고시합격자가 늘고는 있으나 아직 고급행정직에의 
        여성참여는 지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상급직의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의 지원조치가 필요하며 성별 
        직종분리현상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상의 4가지 조치는 서로 상호기능을 효과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여성관련 국가기구가 있으므로 남녀평등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여성의 정치 의사결정직의 참여증진조치를 강구하고 여성공무원의 공공부문의 
        평등고용실현을 이루는 조치를 마련하기도 하며, 남녀평등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에 근거한 효과적인 국가기구의 기능강화와 관련 적극적 조치가 수행될 수도 
        있다. 

        또 여성의 정치 의사결정직에의 참여증진조치가 성과를 거둠으로써 여성의 
        평등실현을 위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조치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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