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uality Politics and Gender
        저자 강욱모
        발간호 제040호 통권제목 1993년 가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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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ality Politics and Gender 
        Elizabeth Meehan, Selma Sevenhuijsen( eds. ), London : SAGE Publication; 
        1991 

        강욱모(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현대 여성운동에서 평등은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인데 이러한 평등에 
        | 1 | 관한 관심은 남녀간의 평등한 취급을 함축하는지 아니면 남녀간의 평등한 
        +---+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취급이 필요한지의 문제가 주요 이슈이다. 
        이는 널리 알려진 직·간접적 차별문제의 학술적 의미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따라서 평등의 논의는 목표로서의 가능성과 바람직함 뿐만 
        아니라 평등과 관련된 개념, 즉 차등, 자율, 정의, 이익, 시민권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1989년 유럽정치연구회(European 
        consortium of Political Research)에서 연구발표하고 그 내용을 발전시켜 
        책으로 엮은 「평등정치와 성」은 우리의 학문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연구서라고 하겠다. 이 연구회의 토의주제는 "평등의 원리와 성의 정치; 이론과 
        제도, 그리고 실시(Equality Principles and Gender Politics:Theories, 
        Programmes and Practices)"였는데 Elizabeth Meehan과 Selma Sevenhuijsen이 
        책으로 편집했다. 

        +---+ 이 책의 구성은 2편의 묶음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묶음은 주제에 관련된 
        | 2 | 이론을 중심으로 한 논의이고, 둘째 묶음은 주요 주제들의 정치과정과 
        +---+ 공공정책을 다루었다. 그러나 각 묶음은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각 장들은 
        정치와 국가의 철학적 분석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정책분석에서 나타난 유사한 
        관심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각 발표자들은 주로 개념상 혹은 경험상으로 
        남녀평등의 목표가 평등하게 취급되는지 혹은 다르게 취급되는지의 일반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하여 평등분석의 문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모두 11장으로 되어있는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에서 
        전반적인 책의 소개에 이어 제2장에서 Ian Forbes는 '기회균등'의 급진적, 
        자유적, 그리고 보수적 해석을 논의했다. 이 장의 핵심요소는 세가지 평등에 
        대한 이해와 도덕적 발달의 원천과 공공정책의 목표로서의 가족상태간의 
        관계이다. 여기서 관찰한 특히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는 평등추구와 가족의 사적 
        자유간에는 엄격한 선을 긋지만 가족은 급진주의와 보수주의 위에서 투쟁의 
        장소라는 것이다. 급진주의는 국가의 번영을 위해 종속문화를 허용하는 대신에 
        도덕적 독립의 원천으로서 가족의 재강조를 추구하는 강하고 새로운 올바른 
        비평을 제기하기 위해 일련의 복지선택권들을 택했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제3장에서 Toija Parvikko는 지난 30여년 동안 핀란드의 남녀 관계의 논의에서 
        평등의 개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루었다. 핀란드에서 성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는데 이때의 논의는 여성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모권'이라는 이전의 이념으로부터 탈피한 성역할의 '비강조'였다. 핀란드 
        여성문제의 해결에서 특이한 점은 여성문제 논의에의 남성 참여가 강조된 점인데 
        이러한 핀란드의 여성문제의 규정과 이해방법의 본질은 여성착취는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개혁과 연계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1970년대 초기부터 핀란드 사회의 여성지위에 관한 논의는 사회가족정책과도 
        연결되었고, 여성운동은 자신의 육체와 성행위 지배를 포함한 여성의 자결권 
        요구였다. 낙태문제는 핀란드식 문제접근의 전형적인 예인데 낙태의 가능성은 
        자신의 육체의 재인식의 일부로 이해했다. 그러나 1970년에 통과된 낙태법은 
        개혁주의자의 사회정책의 일부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낙태는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의 평등한 결정에 속하는 문제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낙태에 관한 핀란드의 태도는 여성의 지위가 평등의 원리에 따라 어떻게 
        취급되었는지 또한 이러한 생각이 실제상에 있어서 어떻게 여성에게 반하는지를 
        보여준다. 

        1980년대 초부터 핀란드의 여성연구는 1960년대와 1970년대 평등의 
        전통적·급진적 해석의 개념적 전이를 보여준다. 즉, 1960년대에는 성의 
        유사성에 기초한 급진적 성역할 이념은 진보적으로 간주되었지만, 1980년대에는 
        반동적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의 반동은 차이에 기초한 온건론적 
        성역할 이념과 결합되었지만 1980년대에는 유사성에 기초한 평등의 전통적 
        개념과 연결되었다. 이는 핀란드에서 여성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1960년대의 
        다소 성중립적인 평등의 개념이 1980년대에 어떻게 사회적으로 변천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전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성의 개념이 여성연구에서 자명한 
        범주로 취해져서는 안되고 gender/sex이분법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4장에서 Iet Bussemaker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관한 네델란드의 정책을 
        이용하여 평등개념의 몇가지 문제점을 논의했다. 남녀는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철학적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공식적 평등권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960년대에 여권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전면적으로 당연시되지는 않았다. 
        여권론자들은 두가지 평등, 즉 평등한 공적권리(공식적, 법률적 평등)와 
        복지혜택의 기회평등(물질적, 사회적 평등)의 쟁취를 위해 노력했다. 물질적 
        평등개념은 성과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고 주로 빈부간의 계급적 차이와 관련하여 
        쓰였지만, 여성문제를 해석할 기회를 제공했다. 성적 불평등의 두가지 개념은 
        네델란드 정책에서 비교적 쉽게 통합될 수 있었다. 여권론자들 사이에 '경제적 
        독립'의 개념은 1970년대에 개발되었는데 이는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자산조사에 
        의한 복지혜택, 사회보장제도, 임금관련 사회보험 혜택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개념의 중심이념의 배후에는 노동시장의 참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여성은 
        살아가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 증가와 또는 각 개인의 권리로 사회보장 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델란드 정부에 의한 경제적 독립과 여성해방 논의에서 평등의 견해는 특별한 
        논의구조를 보여주는데 남녀는 근본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이것이 남녀의 균등한 지위를 이끌어 평등으로 결론지어질 것이라는 
        논리이다. 여기서 평등은 조건(도덕적 가치)이고 수단이고 자체의 목표이다. 
        평등의 정의는 지배적, 남성적 기준에서 시작되었기에 여성에게 남겨진 유일할 
        것은 그들이 남성과 평등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평등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네델란드 정부의 해방에 관한 문서에서 발견되는 자율의 개념과 어울린다. 
        Mill의 관념의 주요 이점은 평등을 자율과 다수성의 관점에서 생각할 것을 
        제안하는 것인데 남녀간의 평등은 그 자체로서 목표가 될 수 없고 구체적 상황과 
        내용에서 더많은 자율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이 
        정적인 상태 대신에 과정으로 보인 이래 권리를 생각할 때 유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율은 또한 차이를 전제로 구체적 상황에서 특별권리를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평등한 경제적 독립에 관한 정책 문제의 제기는 네델란드 정부가 
        추구한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평등을 목표 그 자체로 되는 
        것을 비판하는데 도움을 준다. 평등에 관한 Mill의 관점은 경제적 독립이 얼마나 
        자율의 조건이 되는지와 자율의 상실없이 경제적 독립은 성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 평등의 의미에서 적극적 조치, 어린이 보호제도,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 등이 여성의 자율을 향상시키는 통합적 제도로서 보다 좋은 
        것이라는 관점이다. 

        Carol Baochi에 의한 제5장의 논의의 핵심은 여성의 재생산 능력에 대한 
        논의가 미국의 법률에 규정된 방법과 이것이 여성운동에 미쳤던 분열적 영향과 
        관련한 '평등'과 '차등'원리간의 갈등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출산휴가와 관련한 
        평등취급과 특별취급에 관한 것인데 미국 여성단체들은 출산휴가에 관한 법제의 
        실시를 선호하는 입장과 출산이 단지 불구를 포괄하는 법제에 포함되길 원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첫째는 
        다른 국가의 여권론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미국의 여권론자들은 두 진영으로 
        나누어졌는지? 둘째는 여성은 '평등취급' 혹은 '차등취급'을 필요로 하는지 혹은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게 옳지 않은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의문에 대한 해답은 미국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복지제도와 결합한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법의 역사에 있다. 첫째, 현재 미국 여성은 보장된 임금 혹은 
        무보수의 출산휴가가 없다. 비록 몇몇 주들이 출산휴가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그들의 고용자들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험에 의존하지만 
        고용자들은 이렇게 할 의무는 없다. 둘째, 미국에서 기본적 인종차별 반대원리는 
        같은 것은 서로 같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성차별의 모델이 
        되었다(시민권법 제7권). 이 원리를 남녀 관계에 적용했을 때의 문제는 판사들이 
        남녀 사이에는 영원불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종종 확인한 것인데 그 결과 
        '차등'취급은 단지 차별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산과 관련하여 미국 여권론자들의 투쟁은 강제출산휴가 규정에의 
        도전이었다. 1960년대 이전에 많은 회사나 공공기관은 임산부가 일정기간 직장을 
        휴직하고, 그리고 정해진 기간 이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출산보상이나 복직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미국의 여권론자 법률가들은 임산부의 일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강제규정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강제휴가에 대항한 캠페인의 결과, 여성을 
        지원하는 바람직한 전략은 많은 여권론자 법률가들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다는 주장과 여성이 유일하다는 어떠한 인식(이러한 인식이 항상 그들에 
        대항하여 이용될 때)의 거절이라고 결론지었다. 즉,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의 제한된 인정과 국가적을 적립된 출산휴가에 관한 보장이 없음은 
        여권론자들이 기존의 법을 이용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보장을 받아낼 것을 
        강요했다. 이같은 이유는 미국의 자유기업활동은 만일 사용자가 직접 지급 혹은 
        출산부재자 재구성과 계획에 의해 출산휴가 보조를 요구받았을 때 여성을 
        고용하지 않는게 그들에게 재정적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성들은 두려워했다. 
        다른 한편으로 임신이 특별취급으로 고려되는 한 여성은 작업장에서 평등취급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Selma Sevenhuijsen의 제6장에서는 어린이 보호와 관련하여 자유주의적 
        여권론자들이 오랜 성의 차이를 유지하기를 바라거나 혹은 모성이념의 
        구체화없이 부권옹호자들에 의해 전개된 가족생활의 인권에 대항하여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었다. 1960년대말 가족법의 근대화로 
        불려지는 법률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나타났는데 결혼의 평등권과 이혼자유화가 
        가장 괄목할만한 내용이다. 가족법 변화에서의 이슈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모와 어린이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규정에 관련된 것이다. 이 영역에서의 
        논의는 최초로 보호규정과 이혼후의 면접권리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미혼모의 
        어버이로서의 권리와 법률적 대리부모, 인공수정과 시험관 배양의 규정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대되었다. 공동친권의 소개는 가족법의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되었다. 

        Joyoc Outshoorn에 의한 제7장은 네델란드에서의 이슈 전도에 관한 논의이다. 
        초기 여권론자들의 이슈는 자각의 상승, 역할 변화, 교육과 육아의 평등, 적절한 
        공적 육아, 직업, 피임의 이용성,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했지만 후기에는 
        성폭력과 소득정책의 요구로 발전했다. 

        1970년대에 노동시장에서의 평등의 성취를 위하여 우선 고용이 제안되었는데 
        이것은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추가적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네델란드의 복지철학과 일치한다. 그러나 정치와 행정계를 제외하고는 
        엘리트들에 의해 모든 다른 이슈는 배제되는 여성문제로 규정되어 쓸모없게 
        되었다. 

        1980년대 네델란드의 적극적 조치는 여성에 관한 공공정책 활동을 중심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마술로 생각되었다. 노동시장에의 접근이 
        여성문제인데 대부분의 여권론자들이 '경제적 독립'은 임금노동에 의해 최고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아 이 정책은 여성운동의 주요 요구와 잘 조화된다. 이것은 
        또한 임금노동의 문제로서 이슈를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는 정부정책과도 잘 
        적응된다. 따라서 이전의 핫이슈였던 역할 변화, 의식의 상승, 교육, 성폭력, 
        국가혜택에의 개인적 자격 등은 공적 토의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Amy Mazur에 의한 제8장의 내용은 프랑스의 평등법제의 출현에 관한 것으로 
        프랑스의 여성운동은 거의 엘리트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 직업평등정책(EPP)은 1972년의 급여평등과 1975년의 평등대우법의 상징적 
        규정으로 1983년의 직업평등법의 상징적 재분배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정책형성과 결과를 제시하는 정책의 분석적 체제로서 왜 이러한 여정을 따랐는지 
        검토하는데 주요 논의는 각 법의 의제형성과 이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의 고용과 관련하여 분석했다. 

        1960년대 중반 프랑스의 직장에서 여성의 열등지위가 경제성장 정책과 
        관련하여 공공 문제화되었다. 비록 좌익노조는 1950년대에 직장에서의 여성들의 
        열등지위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 문제는 1965년 여성근로위원회(Committee on 
        Women's Work : CWW)가 창설되기까지는 의제화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1962∼'69년의 드골대통령과 행정정치를 주도한 드골파는 여성의 권리를 
        선호하는 공공정책 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드골주의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값싼 노동자원인 여성을 계획된 경제성장의 
        본질적 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CWW의 국가여권론자들은 1968년 드골의 사임후에 
        그들의 제안을 의제화하여 사적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확립했다. 1975년의 균등대우법안은 여성의 권리에 관한 대통령 공약의 
        이행을 보여주려는 행동에 의한 것이었다. 이 법안은 일반적 성차별보다는 
        임신여성의 고용과 해고의 차별규제를 추구했다. 

        프랑스의 평등법제 의제과정과 정책결정과의 연결은 상징적 정책을 위한 
        처방을 나타낸다. 프랑스의 경우 왜 문제가 인지되었는지 정책제안과 정치가 
        효과적으로 함께 묶여지지 않은데는 다른 설명이 있다. 1971년 여권론자의 
        제안은 의제로서의 낮은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정책실행자들은 정부 
        권력에서 거의 권한이 없는 반면, 1975년의 비효과적 평등대우법안이 제출된 
        것은 정책실행자들이 정책영역에서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1982년 
        정책실행자들은 전문기술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부 내외의 더 힘있는 
        이익단체들이 폭넓은 사회개혁제도에서 법안의 중요성을 경감시켰다.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상징적 정책은 이슈로서 보통은 의사의제 상태를 얻을 수 없는 
        정치적 주의를 환기시키는 중요역할을 했다. 

        Jennifer Jarman에 의한 제9장의 논의는 영국에서의 사용인 보호법제의 폐지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보호법제에 대한 평등임금법과 성차별법의 영향은 아주 
        큰데 여성근로자의 관점에서 두가지 매우 다른 개념- "여성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남성근로자들과 다르기에 이러한 차이는 두 성을 위해 분리된 법률적 
        규정은 특성을 같은 방법으로 취급해야 한다.", "여성근로자는 본질적으로 
        남성근로자들과 비슷하여 법률적 규정은 특성을 같은 방법으로 취급해야 
        한다."-을 만족시켰다. 따라서 보호법제는 여성근로자라는 '다른' 것을 
        구성하고 기회균등법률은 여성근로자를 남성과 '동등'한 것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비록 평등임금의 실행의 강요를 위한 법률적 요구는 19세기로 되돌아가지만 
        기회균등법은 2차 대전후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은 1955년 공적 정책이 되었다. 1970년 균등임금법이 통과되었을 때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기회균등 정책이 최초로 대규모로 적용되었다. 더욱이 
        고용, 교육, 주택,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의 차별을 포함하는 법제는 1975년의 
        성차별법에 의해 실행되었다. 1975년 기획균등위원회와 안전위원회는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취급되는 1974년의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 조항의 
        재음미와 1970년의 새로운 균등임금법과 1975년의 성차별법과 일치하지 않는지에 
        관한 검토 권고를 받았다. 이러한 행동의 주요 동기는 보호적 입법은 
        균등대우원리에 배치되기에 1980년 2월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1976년 2월 6일의 
        EEC지령에서 시작되었다. 재검토는 1961년의 공장법 제6장, 1936년의 
        고용시간법과 1954년의 광산과 채석장법의 세 법의 부분이 포함되었다. 
        조사위원회의 주요 발견중의 하나는 사용자들이 이러한 보호법제의 조항을 
        이용하여 여성근로자들을 차별한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는 여성이 야간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하기를 거절했고, 그들은 여성을 관리직에 승진시키는 
        것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여성은 야간 교대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호법제는 또한 남녀 근로자 사이의 임금차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위원회는 
        발견했다. 야간작업과 교대작업은 작업분리와 임금차별을 확립시켰다. 따라서 
        보호법제 조항은 철폐되든지 아니면 남성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보호법제의 폐지와 기회균등법제의 도입은 여성의 관점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몇몇 중요한 변화를 예시한다. 여성이 기회균등법의 도입에 참여했는데 이는 
        여성 자신의 재정적 필요에 관한 논의가 강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의 의사결정에의 상당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기회균등은 기업체에 의해 
        여성에게 그렇게 이득을 주지 않는 쪽으로 실행되었다(야간작업과 시간제 일은 
        그들의 경제상태를 많이 향상시키지 않았다). 보호법제의 철폐는 물질적 복리의 
        개선보다 남녀 평등의 강조가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특별여성그룹(어린이를 
        가진)의 경우에 많은 여성들의 장애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보호법제의 철폐가 예시하는 것은 법제가 '균등' 혹은 '차이'의 전략에 기초한 
        것인지 아닌지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10장에서 Evelyn Mahon은 아일랜드 공공분야의 고용을 다루었는데 그녀는 
        이념과 실행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가부장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에 의하면 
        기회균등에 관한 아일랜드의 정책은 급진적 정책에 반하는 자유적 정책모형이 
        지배적임을 보여준다. 기회균등의 자유주의적 개념은 작업장에서 여성권리를 
        증진시키기를 바라는 자유주의적 여권론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차등법과 
        제도는 여성이 공적 부문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운동의 과업은 
        이러한 굴레를 제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남녀간의 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은 여성은 노동시장에 투입되었지만 여성의 
        근로활동에 남성근로기준이 강요되어 후기 여권론자(탈여권론자)들의 논의에서 
        불려지는 수퍼우먼 신드롬과 근로여성의 자포자기와 노이로제로 평등접근의 
        한계이다. 주장된 바 자유주의 여권론자들은 남녀간의 평등을 강조하고 차이를 
        무시하는데 이렇게 하여 여성의 재생산 역할은 무시되게 된다. 

        여성과 남성사이의 참여의 차이는 가능한 육아시설의 타입과 정도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적 평등정책은 본질적으로 고용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들은 여성의 재생산 기능, 집에서의 노동분화와 육아를 위한 
        준비 혹은 제공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소들은 아직 노동시장에의 여성의 
        평등한 참여의 주요 장애로서 남아있다. 만일 여성이 일의 수행에서 남성기준을 
        꺼리거나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자유주의적 정책은 그들에게 제공할 것이 거의 
        없다. 확장된 출산휴가, 육아 목적의 한가지 직업을 둘로 나누거나 혹은 
        경력중단과 같은 다른 발의는 그들의 재생산 역할에 이러한 여성의 연루를 
        조장하는 것에 기초한 정책이고, '평등'에 기초하기보다는 '차등'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의 이러한 차이의 강조는 공적인 기회균등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마지막 장에서 Birte Siim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정치제도에서 여성의 동원과 
        참가 그리고 여성대표의 증가가 여성의 시민권과 평등원리에의 의미하는 바를 
        검토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됨을 보여준다. 지난 25년 동안 선진국 정치에서 성의 
        관계는 변하였는데 오늘날 여성은 어느 정도 정치제도에 통합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더 이상 집합적으로 소외되었거나 정치영역에서 소외자가 아니다. 그러나 
        여성과 정치의, 관계변화는 국가에 따라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정치발전의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의 일반적, 정치적 활동과 의회에서 정치적 대표가 같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의 1/3이 
        여성이다.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는 노동시장 외부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의 
        연대책임의 보편적 원리를 핵심으로 한다. 1960년대부터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는 
        기혼여성들이 경제력의 제공자인 남편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여권론자들은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한 지위와 어머니로서의 책임은 
        점차적으로 여성이 복지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덴마크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가족정책은 국가의 공공책임의 일부로서 보호와 모성에 대한 
        사회적 시민권을 확대했는데 근로자와 어머니로서 여성의 복지는 향상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발전이 권력과 영향력에 있어서 여성의 시민적 상태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불일치 한다. 부정적 해석은 공공정책은 그 
        자체가 주로 국가 규정과 국가통제의 표현으로 여성의 국가의존의 증가는 여성을 
        공적 계급제도에 통합시키기에 나쁘다는 것이다. 긍정적 해석은 정치적 발달은 
        어떤 면에서 사회운동의 요구이고 새로운 사회적 권리와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참여로 여성도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정책들은 가족이나 사회에서 남녀의 평등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첫번째 영역의 발전은 오히려 
        여성문제를 창출했다. 예로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성별 분화는 실제로 여성을 
        악화시켰는데 이유는 남성들은 점차로 사적 영역에 고용되는 반면 여성은 공적 
        영역에서 서비스 근로자로 주로 고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성은 새로운 
        형태의 의존과 공적·사적 분야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남성지배를 경험하게 
        되었다. 

        덴마크의 복지국가의 두번째 영역의 발전은 시민으로서의 여성 지위향상의 
        중요한 방법이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여성의 정치적 동원은 남성에 대항하여 
        국가와 시장의 관계보다는 국가와 가족의 상호역할을 했다. 한편 비록 
        1980년대의 여성 동원은 중산층 여성으로부터 근로계층 여성으로 퍼졌지만 
        여성사이의 새로운 분할과 새로운 여성 정치참여의 양극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1970년대 초기에 다른 조직의 여성 사이와 새로운 여권운동을 조직한 
        새로운 중산층 여성과 오랜 균등권 조직들을 조직한 여성 사이에, 노조와 정당을 
        조직한 새로운 중산층과 근로계층 여성사이에는 이념적 정치적 분화가 있었다. 
        새로운 중산층 여성으로부터 새로운 여권운동이 조직되어 새로운 사회운동인 
        신좌익의 정치적 동원의 한부분이 되었다. 반대로 근로계층 여성들은 노조운동을 
        조직하여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일부가 되었다. 새여권운동에서 여성이 제기한 
        주제는 가족과 사회에서 남성으로부터의 여성해방에 집중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자발적 운동의 필요에 집중했다. 반면 균등권 조직들과 노동운동에서 여성의 
        주장은 노동시장에서와 일반적인 가족과 사회에서 남녀의 평등에 집중되었다. 
        여성사이의 다른 계급과 이념의 동맹은 1970년대 초 낙태와 균등임금의 주제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견해에서 1980년대에 다른 이념과 계급사이의 여성의 이념적 
        차이가 넓어진 것이 아니라 경감된 것은 놀라운 것이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책의 내용은 남녀 사이의 평등의 목표가 동등하게 
        | 3 | 혹은 다른 취급을 요구하는지의 일반적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평등자체의 
        +---+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이 책의 각 장들은 평등을 다른 개념과 계약적 
        체계로서 평등권 이념의 대안을 마련하는 사상의 철학적 학파와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를 보여준다. 이들은 또한 기회균등 정책의 다른 국가에서의 다른 역사적 
        경험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각 장들은 평등의 의미, 다른 관련 개념(즉, 공평, 
        정의, 자율, 의존/자립), 계급과 여권주의와 가족과 여권주의의 연계를 통하여 
        여권론자들의 요구가 접할 수 있거나 없는 정치적 전통과 제도의 본질을 
        논의했다. 

        끝으로 이 책이 근래에 보기 드물게 좋은 논문을 수록했기에 여성학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학 분야에서 기본서로서 적합한 저서임에는 틀림없으나 굳이 
        사소한 흠을 잡아 사족을 붙여보면, 자신의 주장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함께 
        모여 각기 다른 국가의 정책에 관한 글을 쓴다는 작업이 갖는 한계이기는 하지만 
        평등에 관한 이해가 일치되지 않고 논의의 편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