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로비 여성발전미래전략 이행조사 (1985-1992)
        저자  
        발간호 제039호 통권제목 1993년 여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 이행조사(1985∼1992) 
        (이 자료는 본원 연구진 정순영,유희정,강선혜,서미석,주영미의 공동연구 
        [1993 여성 관계자료 400-25]를 요약한 것임. 

        조사개요 
        1. 배경 및 목적 
        유엔은 전세계 여성들의 관심사와 경험을 나누는 공동의 장을 1975년 
        멕시코시에 마련하고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모든 발전계획과 수행과정에의 
        여성문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유엔여성 10년(1976∼1985)'을 선포하였다. 
        '유엔여성 10년'이 끝난 1985년에 열린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는 국가별로 많은 
        여성지위향상이 있었지만 세계여성 행동계획과 후반기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목표가 미흡하게 달성되었음을 지적하고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 
        372개항을 채택하였다.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는 동 전략의 각국에서의 
        이행정도를 중간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372개항의 전략이 198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행되었는가를 점검하여 한국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부 및 민간기구의 노력을 
        알리는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내용 
        본 보고서는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내용구성을 따랐다. 제1장 
        평등부문에서는 헌법 및 다른 법적 조치, 사회참여에의 평등, 정치참여 및 
        정책결정에서의 평등을 다루었다. 

        제2장 발전부문에서는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누어 특별부문에서는 고용, 
        보건, 교육, 식량·식수 및 농업, 산업, 무역 및 상업, 과학과 기술, 대중매체, 
        주택, 주거, 지역사회개발 및 운송, 에너지, 환경, 사회복지를 다루었다. 

        제3장 평화부문에서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평화교육을 
        다루었다. 

        제4장 특별관심분야에서는 도시의 빈곤여성, 노령여성, 젊은 여성, 학대받는 
        여성, 극빈여성, 여성매매와 강제매춘, 전통적 생계수단을 빼앗긴 여성, 
        단신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심신장애여성, 구금 및 형법에 저촉된 여성을 
        다루었다. 

        제5장 국제적·지역적 협력 분야에서는 모니터링, 기술협력, 훈련 및 자문, 
        제도적인 조정, 연구 및 정책 분석을 다루었다. 

        3. 방법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통한 자료수집과 질문서를 통한 
        자료수집을 병행하였다. 질문서는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조치가 각 부문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중심으로 문항을 
        만들었고 관련 28개 정부부처에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94개의 정부등록 
        및 비등록 여성단체를 선정하여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병행하는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점검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회수율을 보면 
        정부부처는 19개 부처(67.9%)가 응답해 온 반면 여성단체의 경우는 11개 
        단체(11.7%)만이 응답하여 응답률이 낮았다. 

        조사결과 

        Ⅰ. 평등 
        1. 헌법 및 다른 법적 조치 
        한국은 1983년 5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하였고 1984년 12월 27일 
        2개항을 유보한 상태로 비준하였으며 이 협약은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여 왔다. 상기 유보내용 중 제9조와 제16조 1항(사)호를 
        제외한 조항들은 1991년 3월 15일 철회되었다. 

        정부는 1992년 12월 9일 국제노동기구(ILO)조약 73호, 81호, 122호에 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73호는 1993년 6월 9일, 81호와 122호는 1993년 12월 
        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1989년 1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1990년 1월 13일에 공포된 개정가족법은 
        딸도 호주승계를 할 수 있게 했으며, 딸·아들 구별없이 동일하게 상속받을 수 
        있게 했고, 이혼시 부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제정되어 1988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1989년 
        개정되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조항을 삽입했다. 이 법으로 인해 
        고용상의 모든 과정에서 남녀차별이 철폐되었고, 육아휴직 규정의 신설로 
        출산전후 모성보호조치가 강회되었다.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자복지법이 1989년 4월 1일에 제정되어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혼여성의 취업 및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아동양육의 책임이 남녀모두에게 
        그리고 가정 뿐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게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고조되면서 
        종전의 탁아관계법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탁아대책을 마련하고자 
        영유아보육법이 1990년 12월 18일에 단행법으로 제정되었다. 

        1992년 3월 정부는 성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개의 부처가 
        대응을 주도하고 있으며 일시보호소 설립, 상담센터 개설, 성폭력 피해신고 
        직통전화 설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사회참여에의 평등 
        정부는 제6차(1987∼'91), 제7차(1992∼'96)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여성개발부문 계획을 통합하였고, 제6차 계획에는 1985년 국가시책으로 채택된 
        '여성발전 기본계획'과 '남녀차별개선 지침'을 직접 반영하였다. 1986년에는 
        [남녀공동참여, 공동책임사회의 실현]을 기본목표로 하는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1989년부터 교과서를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부터는 가정과 기술과목을 통합하였고, 교과서를 개편하여 
        삽화의 남녀 비율 균형배치 및 교과서 내용의 성별 역할분담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였으며, 1990년 여학생진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시·도 
        교육위원회를 통해 진로상담 교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진로 
        상담교사의 성역할 편견을 시정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에게 
        성역할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89년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한 결과 공직에 진출하는 여성이 현저히 
        늘어나 총무처 시행 9급 행정직 공채의 경우 1988년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10%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9년에는 42%, 1990년에는 무려 5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1991년 7월 고졸행원 채용시 남자는 초급행원으로, 여자는 여행원으로 
        모집하여 왔던 은행인사제도를 폐지하도록 시중은행에 지시하고 은행원의 직종을 
        직무의 내용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하고, 각 직종별로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취업규칙을 개선하게 하였다. 

        3. 정치참여 및 정책결정에서의 평등 
        국회의원중 여성의원의 비율은 12대 2.9%, 13대 2.0%, 14대 0.1%로 
        정치분야에서의 여성참여는 점점 줄어들었다. 1991년 지방의회선거에서는 
        141명의 후보중 40명(28.4%)만이 당선되어 전체 4,304명중 여성의원 비율이 
        0.9%에 머물렀으며 광역의회 의원도 866명중 여성의원은 8명으로 0.9%에 지나지 
        않았다. 

        여성법률가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1970년대 국가고시에 합격한 여성의 
        수는 6명이던 것이 1980년대는 68명으로 늘어났다. 1992년 12월 현재 1,062명의 
        판사중 35명이 여성으로 3.3%이며 791명의 검사중 3명이 여성으로 0.4%이다. 

        1993년 2월 25일 출범한 문민정부는 정부최고의사결정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켰다. 1992년까지는 국무위원 23명중 여성이 1명으로 4.3%였으나 새 
        정부의 국무위원은 3명이 여성으로 13%에 달하며, 특히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정무장관(제2)실은 장관과 더불어 차관도 여성으로 임명되었다. 

        행정부 소속 여성공무원은 총 20만 3,307명으로 전체 82만 3,831명의 24.6%, 
        여성국가 공무원은 28.9%, 여성지방공무원은 16.1%, 5급 이상 행정부소속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총 385명으로 전체의 1.7%, 별정직은 총 163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공무원은 주로 하위직과 별정직, 임시직 그리고 
        지방공무원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교육공무원의 경우 전체 교육공무원 중 
        45.2%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초등교육계 48.0%, 초등교육계 35.0%, 대학교육계 
        10.6%로 상급학교에 갈수록 현저히 낮아질 뿐 아니라 고위결정직에는 여성이 
        거의 없다. 

        Ⅱ. 발전 
        1. 일반부문 
        여성관련 제반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여성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 4월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었다. 정부는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1983년 12월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무총리의 정책자문기관으로서, 각 부처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여성정책 수립과 집향의 연계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1988년 2월 정부는 정무장관(제2)을 여성으로 임명하여 여성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였다. 발족당시에는 여성업무와 더불어 아동, 노인, 청소년 
        및 문화예술분야 업무까지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0년 6월 훈령을 개정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정부는 1988년 14개 시·도에 가정복지국을 설치하고 가정복지국장을 여성으로 
        임명하였고 인구 10만미만의 시·군·구에도 가정복지과를 설치하여 
        가정복지과장을 여성으로 입명하였다. 1992년부터는 전국 169개 시·군·구의 
        가정복지계를 가정복지과로 승격시키고 그 장을 여성으로 하였다. 

        2. 특별부문 
        가. 고용 
        1991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765만 7천명으로 1985년에 비해 168만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테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38.3%보다 2.0% 포인트 증가한 40.3%에 달하게 되었다. 

        1991년 여성취업을 산업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 가장 많은 
        404만 7천명(전체 여성취업자의 53.9%), 광업 및 제조업에 206만4천명(27.5%) 
        그리고 농림·어업에 139만 6천명(18.6%)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직업별 여성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은 63만 
        5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만 1천명(12.6%)이 증가하였고 사무관련직 종사자는 
        103만 3천명으로 전년도보다 9만 6천명(10.3%) 증가하였으며 판매종사자도 
        전년도보다 4만 4천명(3.5%), 서비스직 종사자도 7만 5천명(6.1%)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림·어업 및 수산직 종사자와 생산·운수장비 
        운전사, 단순노무자 등은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전체 여성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및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율은 
        1989년 현재 18.9%(121만4천명)이며, 이들 중 14.6%가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시간제 및 일용직 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가장 높고(동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여성근로자의 
        13.1%), 그 다음이 건설업(10.6%), 도·소매업(10.0%), 그리고 제조업(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여성 가내노동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1989)에 의하면 서울시 재개발지역 지혼여성의 5.4%가 가내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가내노동자들은 대부분이 기타제조업, 의복제조업, 
        섬유제조업 그리고 가죽, 가죽대용제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도 우리나라의 10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월평균 임금수준은 
        58만9,544원으로 1990년의 50만 1,992원에 비해서 17.4% 증가하였다. 
        임금상승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근로자의 임금은 지난 해보다 18.9% 
        증가하였고, 남자는 16.8% 증가해 여자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높았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 월평균임금의 56.0% 수준으로 1990년보다 1.0% 포인트 만큼 격차가 
        개선되었으나 남성근로자와 비교하여 볼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1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991년도 전 산업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206.3시간으로 1990년에 비해 9.8시간(4.5%) 감소하였고 
        정상근로시간은 9.6시간 (5.0%), 초과근로시간은 0.2시간(0.8%) 감소하였다. 

        1991년 실업자수는 43만6천명으로 전년도의 45만1천명에 비하여 1만5천명이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4%에서 2.3%로 0.1% 포인트 감소하였다. 남자실업자는 
        28만7천명으로 전년도의 31만8천명보다 3만1천명이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4%에서 2.3%로 0.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여자실업자는 15만명으로 전년도 
        13만3천명보다 1만7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2.0%로 전년도에 비해 0.2% 
        포인트 증가하였다. 

        노동조합의 여성조합원수는 1985년 전체 조합원수의 31%를 차지하였으나 
        1987년 29%, 1989년 27%, 1991년 26%로 점점 줄어들었고 조직률도 1985년 
        15.2%에서 1991년 14.2%로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제4,5항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근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5장에 보호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고용에 있어서 
        남녀간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12월 4일 제정·공포되어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훈련실시 기관과 주체에 따라 공공직업훈련,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공공직업훈련기관 중 여성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곳은 31개소로 섬유, 공예, 사무관리, 기계, 전기 등 12개 분야에 
        2,085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여성전용 직업훈련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유일한 곳은 1991년 3월 14일 개원한 
        '안성여자직업훈련원'으로 이곳에서 정밀측정, 사무자동화, 귀금속가공, 
        기계제도, 패션디자인 및 전자기기 등 6개 공과에 공과당 60∼90여명의 
        여성훈련생이 훈련을 받고 있다. 

        전국에 220개 사업내 직업훈련원이 있으며, 이중 여성들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102개로서 41개 직종을 중심으로 총 1만570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인정직업훈련시설은 전국에 106개소가 있으며, 이중 여성을 훈련시키고 있는 
        곳은 55개소로 23개 직종을 중심으로 총 5,255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나. 보건 
        우리나라는 1990년 현재에도 출생아 1천명당 12.8명의 신생아와 출생아 
        1만명당 3.0명의 산모가 사망하는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건강 및 생명의 
        위험이 아직은 높다. 

        1991년 현재 의료체계 안에서 여성의 비율은 80.2%로 높으나, 세분해 보면 
        의사중 여성의 비율은 15.5%, 치과의사중 15.9%, 한의사중 6.1%로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약사의 경우 여성비율은 57.9%로 나타나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AIDS의 국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7년 12월 후천성 면역결핍예방법을 제정하여, AIDS환자 발생 신고를 
        의무화하고 감염자에 대한 격리보호 및 치료에 힘쓰고 있다. AIDS환자 발생자는 
        총 235명중 여자가 27명이다. AIDS환자에 관한 정확한 지식보급과 건전한 
        생활유도를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감염우려 계층에 대한 AIDS정기검진 및 모든 
        헌혈액에 대한 검사실시, 국내체류 외국인 검사, 감염자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상담 및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1986년 12월 제정된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하여 정부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을 위해 기초 건강진단실시,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신생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실시의 서비스제공과 농어촌지역의 임산부 및 유아의 건강관리와 
        시설분만 유도를 위해 전국에 77개소의 모자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의료시혜와 모자보건센터의 의료지원을 위해 대학교 부속병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11개소를 모자보건 종합센터로 지정, 정부의 
        모자보건사업을 지원하고 후송을 의뢰한 위급환자 진료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계획에 관한 정책은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인구정책으로서 
        법정부차원에서 1960년대부터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의 주요내용은 피임보급사업, 피임시술사업, 사회적 지원사업, 
        계몽, 홍보, 교육사업 등이 있다. 여성초혼연령은 1985년 24.7세에서 1990년 
        25.5세로 높아지고 있으나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성 가치관의 타락 
        등으로 미혼모 발생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자 정부는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기업체 근로여성과 접객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중앙교육(시범:보건사회부)과 지방교육(시·도)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연계·추진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과과정에 성윤리 교육강화, 매스컴을 통한 꾸준한 홍보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성교육 교재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또한 1989년 4월 제정한 모자복지법을 근거로 
        미혼임신여성의 출산을 위한 의료혜택부여, 정신적 안정도모, 자녀양육 및 
        신상상담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교육실시를 위하여 전국에 10개소의 
        미혼모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다. 교육 
        우리나라의 남녀교사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1992년도 국민학교 여교사가 
        52.7%로 가장 높고 중학교 48.3%, 고등학교 21.8%, 고등교육기관 여자 교원수 
        20.1%로 상급단계로 올라갈수록 여교사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1985년도와 대비하였을 때는 전단계에서 여교사와 비율이 높아졌다. 자격별 
        교원현황에서도 학교의 행정을 맡고 있는 총장, 교장의 경우 여자의 수가 적은 
        실정으로 1992년 현재 여자총(교)장수는 428명으로 전체 총(교)장 수 1만 
        317명의 4.1%이다. 

        문교행정직에서의 여성참여는 교육부의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는 총123명으로 이중 여성은 4.9%인 6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남성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내 20여개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총 
        1,447명으로 이중 여성위원은 335명(22.7%)이다. 

        국민의 평균 교육연수는 1990년 현재 남자가 10.01년, 여자가 8.22년으로 
        1985년의 9.66년, 7.58년에 비해 0.35년, 0.64년씩 증가하였다. 

        여성학력의 구성은 1990년 국졸이하(43.0%), 고종(28.4%)순으로 남녀의 학력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아직도 남녀의 격차가 두드러진다. 

        남녀학생의 수는 전학교 단계에서 남학생의 수가 여학생의 수를 앞지르고 
        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의 남녀학생비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고등학교이상, 
        특히 고등교육기관(1992년 여자 34.7%)에서의 남녀학생비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취학률의 경우 국민학교, 중학교에서는 1985년, 1990년 각각 
        100.0%수준이었으나 고등학교에서부터는 남녀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고등학교 
        취학률은 1990년 남자 96.2%, 여자 88.7%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남자 67.8%, 
        여자 36.0%로 남녀의 격차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 교육법 제정이후 국민학교 교육을 의무화하였고 1985년이후 
        중학교의 경우에서도 지역별 의무교육제도를 시작하여 1992년 현재 전국 
        도서벽지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1994년까지는 면지역까지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보통교육 
        발전방안에 포함하고 있다. 

        여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 현황 중에서는 오랫동안 남성만을 입학시켰던 
        특수대학들 중 세무대학(1988) 등이 여성에 대한 입학제한을 철폐하였으며 
        1993년 염광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가 개교한 것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해왔던 일부 교육분야에 여성들의 입학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1988년부터 실시된 제5차 교육과정 개편작업을 통하여 현재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다양한 역할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재 남녀묘사는 
        여전히 성별 역할 분담에 대한 전통적인 편견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여학생에게는 가정, 남학생에게는 기술로 구분되어 가르쳐오던 것을 
        통합하여 제6차에 이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여성개발부문에 
        기술·가정 교과의 발전적 통합에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학생의 전공은 1992년도에는 자연계열 28.3%, 인문계열 23.7%, 사회계열 
        17.9%순으로 자연계열과 사회계열 과목을 전공하는 여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1970년대이후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77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대학에 개설되기 시작한 여성학 강좌는 1993년 현재 3개교에 
        여성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1991년 현재 4년제 대학교 115개(53.0%) 대학교에 
        여성학이 개설되어 있다. 정부는 제8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1989.12)에서 
        국·공립 연수기관 교과목 안에 여성관련 과목 개설을 의결하였다. 

        여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은 남녀학생을 진로교육안에 포함되어 이루어져 
        여학생의 특성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여성개발원은 1990년 [중학교 
        여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 4개의 모듈을 개발하여 15개 시·도 
        교육위원회를 통한 각급 지역내 중학교와 시·도 부녀복지과에 보급하였다. 

        여성의 사회교육은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사회교육기관은 근로자교육기관과 성인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자교육기관에는 학력인정, 직업에 남학생이 집중되어 있고(1985년도 79.3%, 
        1992년도 76.3%) 여학생은 1992년 공민학교 100.0%, 고등기술학교에서 7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의 전학교에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체부설학교의 
        경우는 중·공등학교 모두 거의 전 수가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2년 시작된 방송통신대학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1985년 40.9%에서 1992년 
        55.5%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84년 모집을 시작한 개방대학은 여학생의 
        비율이 1985년 10.1%에 불과하던 것이 1992년에는 18.2%로 증가되었다. 

        1990년 3월 입법예고 후 시행에 들어간 독학사제도는 1992년 12월 현재 
        147명(3.7%)의 첫 독학사 배출되었다. 이들중 여성은 55명으로 37.4%에 달하고 
        있다. 

        근로여성 교육은 근로여성교실, 근로자 여성교육, 근로여성 지도자교육 등이 
        있다. 

        근로여성교실은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되어오다가 1991년 중지되었고, 
        현재 계속 실시되고 있는 근로자 여성교육으로는 가사서비스 종사자교육과 
        근로여성 지도자교육이 있다. 근로여성 지도자교육은 1988년 이래 1992년까지 총 
        1,854명의 근로여성지도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다.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은 대부분 여가, 교양, 기술관련 교육이며 교육실시 
        기관은 정부산하 복지시설(여성회관, 부녀복지관), 대학부설 교육원, 학교단위 
        주부교실, 문화센터 등이 있다. 서울시는 1982년 이래 상설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여 1991년 현재 3만94명을 교육하였다.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은 1970년 
        개설되기 시작한 이래 1992년 현재 10여개의 대학평생교육원이 개설되어 있으며 
        한 해에 2천명 이상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학교 단위 주부교실은 1991년 
        교실개강 1041회, 수강자 19만7,44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라. 식량·식수 및 농업 
        우리나라의 농촌 생활개선사업은 농촌생활 문화를 주도할 농촌여성육성, 
        생활의 질 향상을 통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가조성, 농촌여성 및 지도요원 
        교육훈련, 농민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 및 영양지도개선, 편리하고 위생적인 
        농가 생활환경 개선제도, 농가생활의 합리적인 운영과 생산과 조화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상은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실천 농가주부, 생활개선부원 및 
        4-H회원 농촌생활 과학기술교육 참석자, 일반 농가주부이다. 

        농촌여성을 위한 사회교육활동을 전국적으로 가장 크게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농촌진흥청이다. 보통지도국 생활개선과, 시·군 농촌지도소의 지도과, 
        생활개선제를 통한 각종 생활개선 지도사업의 전개, 농촌진흥청 사하 연구기관인 
        농촌영양개선연수원을 통한 생활지도사 및 농촌여성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실시되어 오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 실시하고 교육은 농촌여성 지도자교육(중앙단위), 농촌여성 
        특별교육(도단위), 농촌여성 과제교육 및 겨울농민교육(시·군단위)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살림은 총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농외소득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본이 
        1988년에 83.5%, 대만이 1987년에 61.9%인 반면 우리나라는 1989년 현재 40.5%에 
        그치고 있어 그만큼 농가살림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황에서 농촌여성 
        일감갖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국비지원으로 시범사업지역 5개소를 지정하고 
        공동사업장 확보, 제품생산 기자재 구입 및 시설설치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전문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침체되어 있는 농촌 직업훈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던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 기능을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흡수통합하였고, 연차적으로 시설장비 및 전문교사를 
        보충하여 직업훈련의 질을 높임은 물론 양성인원을 확대함으로써 농공지구 소요 
        기능인력의 적정공급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마. 무역 및 상업 
        도·소매업부문의 여성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989년 현재 
        비임금 근로자는 70.7%, 임금근로자는 29.3%로 나타났다. 1989년 현재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와의 자영자의 비율은 1986년에 비해 각각 0.2% 포인트, 
        4.5% 포인트 감소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4.2% 포인트 증가하였다. 

        도·소매업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1989년 현재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 1.5%, 50∼299인의 중규모 사업체에 2.6%, 5∼49인의 소규모 사업체에 
        13.9%, 5인 미만의 영세규모 사업체에 82.0%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소매업의 경우 영세규모 사업체에 여성근로자가 밀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 과학과 기술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참여 현황에서 연구개발관계 종사자 중 연구원수를 
        살펴보면 1990년 총 7만503명 중 여성은 4,171명으로 5.9% 수준이다. 
        과학기술원의 교수직만을 살펴보았을 때는 1993년 현재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직으로 여교수는 10명으로 전체 340명의 2.9%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80년 후반들어 이학 및 자연과학 분야의 여대생의 수효는 엄청난 신장세를 
        보여 1980년대(1981∼1988년) 자연계, 의약계 및 사범계의 과학교육 관련학과의 
        졸업생 수를 살펴보면 총 15만1,117명이며 여성 8만1,581명(54.0%), 남성 
        6만9,364명(46.0%)이다. 그러나 여성의 42%인 3만4,454명이 가정계와 사범계의 
        가정계에 편중되어 있다. 전공별 남녀대학생 중 자연계열 여학생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5년도 14.8%에서 1992년도 20.3%로 증가하였다. 

        과학기술분야 우수인력개발의 차원에서 오랜 논란 끝에 설립되기 시작한 
        과학고등학교는 1993년 현재 13개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여학생수는 1992년 
        3월 현재(11개교) 총 재학생 1,917명중 18.7%인 358명이다. 

        사. 대준매체 
        대중매체 부문의 여성참여현황은 1992년 3월말 현재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등 전국 132개 언론사 종사자 총 3만6,292명 중 남자 3만1,369명(86.4%), 여자 
        4,923명(13.6%)이다. 매체별로는 신문사 종사자에서 여자비율이 1986년 9.5%에서 
        1992년 14.4%로 증가폭이 컸다. 대중매체관련 정책수립과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여자수는 살펴보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 방송위원회 위원, 
        한국방송공사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위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에서 각각 10%내외이다. 

        1993년 대중매체 관련 교육훈련에서의 여성참여 현황은 한국방송개발원이 
        주관하고 있는 CATT운영 교육생 408명 중 여성이 103명(25.3%)이며, 
        한국언론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언론인 연수 교육중에서 초급기자대상 
        기본연수자 212명 중 여성이 24명(11.3%)이다. 5년미만 언론인 대상의 
        전문연수에서는 교육자 340명 중 38명(11.2%)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대중매체에 나타난 여성상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지, 
        강화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일간지, 여성잡지, 텔레비젼 
        프로그램, 광고 등 대중매체에 반영된 여성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공통적으로 남성보다 젊게 묘사되고, 의약품·식품·의류 광고에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직업에 있어서도 여성의 젊음의 강조와 성별역할 분담의 개념이 
        반영되고 있다. 또한 근년에는 대체로 여성에 대하여 성차별적이며 전통적인 
        시각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반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거나 상품화하는 
        선정적인 측면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중매체 수용자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는 운동의 주체는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여성단체들이었는데 
        주로 중산층 주부들이 참가하였고, 주된 관심 영역은 여성문제와 청소년 
        문제였다. 이들 단체를 포함하여 30여개 모임에서 모니터 활동을 통해 
        매스컴에서의 여성에 대한 비하, 편견, 고정관념 등 부정적인 시각을 감시하여 
        개선시키고, 그밖에 폭력, 외설, 사회문제 등 여성과 관련된 분야의 역기능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아. 주택, 주거, 지역사회개발 및 운송 
        주택, 주거, 지역사회개발 및 운송분야는 오래전부터 주로 남성들이 전담하고 
        있는 분야로 동 분야의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토목, 건축, 건설, 기계, 국토개발, 건설안전, 교통, 건축사와 관련된 기사1급, 
        2급, 기술사들의 수를 보면 1992년 현재 총 14만5,018명으로 이중 여자는 
        3,942명(2.7%)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건축분야의 국토개발의 조경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여성근로자들은 1991년도 총 종사자 34만6,682명 중 
        3만7,289명(10.8%)으로 이들의 대부분의 상용근로자에 2만4,479명(65.7%)과 임시 
        및 일용근로자 1만2,624명(33.9%)에 집중되어 있다. 

        1990년도 무주택자율은 50.2%이다. 정부의 주택정책 중 일반여성 세대주를 
        위한 특별배려는 없으며 다만 정부는 영세민 대상의 영구임대주택,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거택보호사업에서 영세 및 근로여성의 주택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을 위한 조치로는 저소득층 모자가정에게 영구임대주택의 
        입주혜택을 주고 있으며 1992년 10월 현재 5,100여 세대가 입주하여 있다. 

        저소득층 근로청소년(미혼여성근로자)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1992년말 현재 
        5,527세대가 건립되어 2만808여명이 입주하였으며 3,947세대가 건립중에 있다. 

        자. 에너지 
        1987년말 제정·공포된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법률 제3990호)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에너지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안정 확보에 공헌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88년도부터 
        착수되었다. 정부는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1년까지 총 에너지 수요의 3%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는 장기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991년 현재 국내에는 이용중인 대체에너지원은 태양열, 태양광, 메탄가스, 
        대체탄(왕겨탄, 바베큐탄), 산업폐기물, 도시폐기물, 풍력, 소수력, 석탄슬러리 
        등 9개 에너지원이다. 

        차. 환경 
        저공해상품임을 알리는 환경마크가 1992년 6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환경처는 
        1차로 재생종이를 사용한 화장지류, 재생종이 및 그 제품류, 재생플라스틱 
        사용제품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스프레이 제품 등 
        4개품목으로 확정·발표했고, 환경마크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후 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1992년 6월 5일 정부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헌법이 규정된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을 제정·공포하는 한편 국민과 기업인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환경보전기본원칙]을 만들어 강력히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전문과 14개 분야별 환경보전기본원칙으로 되어 있는 이 선언은 전문에서 
        [환경은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이며 삶의 터전이므로 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은 
        우리 인간생활의 윤리이며 가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이고도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각급학교 교과서에 
        환경관련 내용을 수록, 환경교육이 실시되어 오고 있다. 현재 제5차 
        교육과정에서 국민학교 6개 과목, 중학교 10개 과목, 고등학교 22개 과목에 
        환경관련 내용이 실려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1995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에서는 "환경", "환경과학"이 중·고등학교에 독립교과목으로 설정되어 
        보다 더 내실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종합적·체계적 
        환경교육을 위하여 1985년부터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시범학교는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가 2년 주기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각종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정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가 소비생활자체를 위험하게 되면서 환경문제는 소비자 
        보호영역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즉 YMCA, YW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소비자연맹, 주부클럽연합회, 주부교실중앙회, 
        지역사회개발 상록회, 보이·걸스카우트연맹, 해양소년단, 잠수협회 등 주로 
        소비자 여성 봉사문제에 치중했던 단체들이 1989·90년 물파동, 1991년 낙동강 
        페놀 방류사건으로 수질오염에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에 가세, 환경운동의 굵직한 맥으로 커져가고 있다. 소비자 
        운동단체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이 소비자 피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92년도 
        여성단체의 운동방향을 '생활환경을 지키자'로 정한 여성운동단체들이 환경피해 
        구제활동에 적극 나섬으로써 환경을 살리자는 운동이 전국에 확산되었다. 

        카. 사회복지 
        (1) 영유아 보육사업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사업은 1961년 아동복리법,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이어 1989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육시설의 법적 
        근거를 가지며, 1991년 1월 아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후 정부의 지원하에 보육시설은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1년 12월 
        3,670개소에서 8만9,441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기에 이르렀고 1992년 12월 현재 
        4,513개소에서 12만3,297명이 보육되고 있으며 이들은 보육필요 아동 99만명의 
        12.5%에 달하는 실정이다. 

        현재 추정되는 보육대상아동은 99만명이며 이중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지원하여야 할 저소득층 아동은 6만9천명이다. 향후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보육대상아동은 1993년도 100만명, 1996년 103만1천명으로 이에 필요한 
        보육시설은 1993년 총 3만2,882개소, 1996년 3만3,895개소이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보육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1992∼1996)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의 자녀를 포함한 일반보육대상아동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1995년까지는 빈곤선(평균가구소비지출 50% 이하) 이하 
        저소득층 보육대상아동의 전체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1996년까지는 법정 저소득층 보육대상아동을 포함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수준 계층의 보육대상아동까지 보육할 수 있는 1,290개소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나아가 2000년까지는 평균 가구소비지출 60% 이하의 
        저소득층 보육대상아동에게까지 지원을 한다. 

        그 외에도 국민학교 여교사 자녀를 위한 유아원은 1992년 현재 4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1993년도에는 91학급의 대규모 4개교에 보육시설 
        신설을 시작으로 오는 1999년까지 모두 443학급의 유아원을 신설하여 8,860명의 
        교원자녀를 수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저소득층 도시빈민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탁아소는 1992년 현재 전국에 200여개소가 있다. 

        (2) 소비자 지원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운동은 주로 여성단체에 의하여 시작되어 왔으며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운동이 사작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여성단체에 
        의한 소비자보호운동은 주로 소비자교육과 계몽이라는 소극적인 운동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로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1980년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실감하여 헌법 제125조에서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을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92년 기업과 소비자보호 강화와 
        민간소비자단체 활동영역 확대, 처벌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시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으로는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보호위원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내에 소비자불만 처리부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1986년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1987년 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소비자상담, 조사, 시험검사, 정책연구 등으로 동 원에 접수된 
        피해고발 건수는 1989년이래 1992년까지 총 19만5,908건에 달하고 있다. 1993년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보상대상품목은 489개 상품으로 동원에서 
        소비자피해구제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여성단체에서의 소비자보호운동은 1980년대에 들어서 그 영역이 크게 확대되어 
        단순한 불량 상품의 고발 뿐 만이 아니라 의료, 보험, 금융, 신용판매, 
        환경오염까지 그 폭이 넓어졌다. 주요 소비자보호단체로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있다. 

        (3) 여성관련 예산 
        정부가 여성의 복지 및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1992년 
        130억3,300만원에서 1993년 175억8,900만원으로 35,0%가 증가하여 정부 일반회계 
        규모가 13.6% 증가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관련 예산의 증가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Ⅲ. 평화 
        정부는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열렸던 유엔 제10차 임시총회에 참가했고 동 
        회의의 최종결의안 S-10/2의 준수를 위해 범세계적 차원의 군축 협상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군축관련 협약에의 가입을 추진중에 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 여성분야의 반영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여성업무를 
        수행하는 정무장과(제2)실의 제4조정관(여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자문위원 1만918명 중 
        여성위원 1,325명으로 12.1%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1991년 현재). 통일원은 
        그 산하에 통일문제 및 평화교육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국가 및 사회의 
        지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통일연수원을 두고있다. 통일연수원은 
        지도적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을 포함하여 연간 남녀 1만8천명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노력으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한YWCA연합회 등이 어린이에 
        대한 평화의식고취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쟁놀이 장난감 제조·판매 지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남북한 
        여성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심포지움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방안을 
        일본여성과 남북한 여성들이 공동으로 찾아보자는 취지로 일본부인회 등 4개 
        여성단체 공동주체로 1991년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열렸고 1992년에는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Ⅳ. 특별관심분야 
        1. 도시의 빈곤여성/극빈여성/단신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원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다. 동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의 
        유무를 중심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보호의 방법과 내용이 달라진다. 보호의 종류에는 생계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가 있으며 보호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만의 보호가 행해지거나 그 이상의 보호가 함께 행해진다. 즉, 
        정부는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기본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학연령기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고 있다. 

        나. 모자복지법에 의한 지원 
        정부는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여 모자가정을 보호하고 있다.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의 
        내용은 크게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로 나눌 수 있으며 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모자가정에 대하여는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 시설 등에 
        수용 보호함으로써 기본 생계보장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즉 
        모자가정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자녀교육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모자가정 중 공적 부조대상인 저소득 모자가정세대를 모자보호시설에 
        3∼5년 동안 수용보호하여 기본생계를 보조하는 한편 자립하는 퇴소세대에게는 
        1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1991년말 현재 38개소의 시설에 
        2,946명의 재소자가 수용되어 있다. 

        다. 사회복지관에 의한 지원 
        사회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안에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다목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한다. 사회복지관은 주로 서울 등 대도시와 
        각 시·도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1년말 현재 총 16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1982년부터 각 시·도별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사회문제 
        다발생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포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에 이미 설치 운영중인 복지관내에 부설형식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부녀복지사업에 의한 지원 
        부녀복지사업에는 요보호여성(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의 발생예방 및 복지지원사업, 일반저소득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있으며 사업내용에는 상담사업, 부녀직업보도소운영지원, 여성단체지원, 
        여성회관 및 부녀복지관 운영 등이 포함된다. 1992년말 현재 부녀상담소 29개소, 
        간이부녀상담소 103개소 등 총 132개소의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2개소의 
        부녀직업보도소(1991)를 운영하고 있다. 

        2. 노령여성 
        가. 여성 노인인구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여성노인 인구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수명도 여성이 75.4세로 남성(67.4세)보다 
        8.0세가 더 많아 여성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여성교육의 향상, 소수가족화, 수명연장 등에 따른 
        여성의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노인복지 정책 
        정부는 1982년 노인을 위한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노령층을 위한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하여 국가차원의 조치수립과 이행과정에 반영하였다. 
        노인복지법(1981)과 경로헌장(1982)을 제정·공표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1990년에는 보건사회부에 노인복지를 전담할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1991)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로효친사상 증진의 일환으로 부모봉양가족에 
        대하여는 상속세와 소득세 감면, 수당지급 및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경로우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노령수당 지급 및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지원, 노인능력은행 운영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노인복지시설의 
        수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 협소한 시설에 대하여 증·개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물리치료기구, 목욕장비 등의 장비 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1991년말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총 106개소이며 재소자는 
        6,822명이다. 

        3. 학대받는 여성 
        가. 성폭력 근절 종합방지대책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1992년 3월 제11차 회의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방지대책을 의결하였다. 정부와 여성계는 성폭력예방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동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한 정부는 1992년 4월 
        29일 성폭력근절 종합방지대책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표하였다. 성폭력 예방과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줄이자는데 초점을 맞춘 본 대책은 
        성폭력특별법 제정,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개선, 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시설 설치 운용, 직장내 성폭력상담소 설치 유도, 비디오·영화·출판물 
        등의 제도 개선, 여성상담실 확대 운영 및 여자 형사기동대 기능 확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단체 활동지원 등을 포함한다. 

        나. 안식처 및 상담소 현황 
        정부와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이 비단 개인의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배우자로부터 물리적·정신적으로 학대받는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위기에서 벗어나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및 쉼터을 제공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992년 
        현재 아내를 위한 일시보호소 2개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여성단체는 
        15개소에서 성폭력 상담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쉼터가 개설되어 있는 곳은 
        4개이다. 

        4. 젊은 여성 
        가. 청소년 인구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1991년 7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4,328만8천명으로 추계되었다. 이 중 청소년 인구로 볼 수 있는 
        15∼24세 인구는 전체인구의 20.1%인 871만1천명이며 이들 중 여자는 422만 
        6천명(48.5%)으로 남자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청소년 육성정책 
        우리나라는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를 기점으로 청소년 육성정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정부는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1년 10개년간의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동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 청소년기본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심의와 정부의 주요 청소년 시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1988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체육청소년부는 1992년을 '청소년의 해'로 
        지정하여 청소년 관련 제반 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근로청소년회관 운영, 
        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건립, 후생복지사업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하였으며 직업안정을 위하여 취업알선, 취업정보제공, 직업지도 등을 하였다. 

        5. 여성매매와 강제매춘 
        가. 매매춘 방지제도 
        우리나라는 1962년 4월 9일 유엔의 인신매매금지 및 매춘금지 협약에 
        가입했으며 동 협약에 가입하기 전인 1961년 11월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윤락행위를 금지해 오고 있다. 아울러 1969년 11월에는 윤락여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내에 
        중앙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동 위원회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회 또는 2회씩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정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거하여 매매춘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 감독, 처벌을 하고 있으며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매매춘을 위한 인신매매 
        방지를 사전 예방 조치하고 있다. 

        나. 윤락여성 선도사업 
        윤락여성 선도사업은 윤락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으로 부녀상담원을 통한 상담사업, 부녀직업보도시설에의 
        수용보호를 자립지원 등이 있다. 부녀직업보도시설은 1992년 현재 2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윤락여성만을 보호하는 직업보도시설은 
        4개소(1개소는 중간기술훈련장)로 부녀상담원의 상담을 통하여 보호선도가 
        필요한 여성을 6개월에서 1년간 수용보호하며, 기술교육(컴퓨터, 양재, 미용, 
        한복 등)의 실시로 자립능력을 배양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고 있다. 

        6. 심신장애여성 
        가. 심신장애여성 현황 
        우리나라의 전국 추정 장애인수(1990)는 약 95만6천명이며 장애인 출현율은 
        인구 천명당 22.10명이다. 여성장애인수는 전체 재가장애인 93만7천명 중 
        43.9%로 약 41만1천명이다. 

        나. 장애인복지 정책 
        정부는 1975년의 장애자권리선언과 1982년의 장애자를 위한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1981년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장야인복지법(법률 제4179호)으로 전면 개정·공포하였고,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장애자복지 종합대책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1980년부터 매 5년 주기로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을 수용 또는 통원하게 하여 장애인의 재활(의료재활, 
        교육재활 및 사회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교육, 훈련 및 요양 등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로 1991년말 현재 전국에 167개의 
        시설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시설수용 장애인의 경우 1991년말 현재 136개소의 
        시설에 1만3,131명이 재소하고 있으며 이들 중 여성은 5,190명으로 39.5%이다. 

        7. 구금 및 형법에 저촉된 여성 
        가. 구류여성 보호 
        정부는 제6차 유엔 범죄방지 및 가해자 처리에 관한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여성에 대한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특별히 취급하고 있는 카라카스 선언의 
        원칙들이 국가적 차원의 조치수립과 이행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성에 의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구류여성을 보호하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구금 및 
        형법에 저촉된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나. 구류된 여성의 자녀복지 
        구류된 여성의 대동 유아 및 수용중에 출생한 유아에 대하여는 생후 
        18개월까지 시설내에서 보호해 주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대동 유아가 18개월이 
        초과되거나 자녀의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형의 집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구류된 여성의 
        자녀를 보호하고 있다. 

        Ⅴ. 국제적·지역적 협력 
        모니터링: 국가차원에서 유엔여성 10년의 목표 및 목적-평등, 발전, 
        평화-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모니터링은 여성관련 업무가 관계되어 있는 
        정부 부처인 정무장관(제2)실, 외무부, 과학기술처, 보건사회부와 국무총리실 
        산하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협력, 훈련 및 자문: 정부는 1981년 유엔여성발전기금회의에 참석한 이후 
        매년 2천불을 기부하고 있으며 1993년에는 동 기금에 1만불을, 
        국제여성향상훈련소에 3천불을 기부할 예정이다. 

        국제적, 지역적 차원의 활동 및 의시결정에서의 여성참여: 정부는 유엔사무국 
        여성직원의 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제47차 유엔총회(1992)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1985년 나이로비 세계여성회의 준비회의에 참석한 
        이후 1986년 제3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부터 매년 대표단을 구성하여 
        옵저버로 참가해 왔으며 제36차 회의에서는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결의안(E/CNB/1992/L9)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공동제안자로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경제사회이사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1994년부터 임기 4년의 
        여성지위위원회의 위원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