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개원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21세기와 여성」
        저자  
        발간호 제039호 통권제목 1993년 여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기조강연> 21세기 여성의 지위(권영자) 
        <복지> 복지사회와 여성(박경숙) 
        <문화> 문화적 삶의 다원화를 지향하는 여성(김양희) 
        <교육> 여성진로의 다양화와 교육의 역할(김재인) 
        <보건> 미래 사회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대안(박정은) 
        <가족>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함인희) 
        <정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평등참여(김선욱) 
        <고용>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과제(김태홍) 
        <국제화> 국제화에 따른 아태지역 여성의 협력과 한국의 역할(장성자) 


        <기조강연> 21세기 여성의 지위(권영자) 

         권영자(정무장관(제2)) 

        목차 
        Ⅰ. 머리말 
        Ⅱ. 21세기의 한국과 여성의 지위 
        Ⅲ. 맺는글 

        Ⅰ. 머리말 
        20세기에 들어와 조금씩 역사의 표면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여성들은 
        20세기 후반에는 여성자신이 변화와 발전의 수혜자로 머물지 않고 발전의 
        주체자요, 촉진자로서 역사발전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여성들은 오랜 전통인 부계직계 가족원리와 윤리관이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통제하는 메카니즘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꾸는 
        운동을 시작했다. 헌법에 의해 도입된 남녀평등사상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 
        고무되어 가족법을 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정 안·밖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찾으려는 조건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 
        여성정책을 다루는 기구들이 설립되고, 행정부 내에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에 정부차원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산업 및 사회구조의 급변에 따른 여러가지 제도적 개혁을 경험한 
        여성들은 새로운 역할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성숙한 의식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의식은 가정적인 역할에서보다 사회적 역할에서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성의 직업진출이 활발해진 것은 바로 자아의 성취를 
        사회에서 찾으려는 여성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이는 60년대 이후 세계를 풍미한 
        여성운동과 같은 국제적 조류와 산업화라는 국내적 구조변동에 여성들이 더욱 
        적극적인 반응을 한 결과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매우 진취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제도, 의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의 제거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들이다. 

        21세기의 사회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발전과 그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회로 규정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현대사회의 
        제반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하면 비관론자들은 공해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나 자원의 고갈 등을 지적하면서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아무튼 새로운 차원의 기술로 꼽히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이의 광범위한 확산은 
        우리의 산업구조나 직업구조 등 경제활동 전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활동 과정 뿐 아니라 문화적 요인 즉 가치규범, 
        생활방식, 가족구조, 교육제도등 모든 면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여성의 지위 변화는 필연적이다. 

        21세기를 향한 장기 여성발전 구상에 의하면, 기본이념은 인간의 평등, 발전과 
        평화에 여성이 공헌해야 한다는데 있으며, 기본목표는 남녀공동참여, 
        공동책임사회의 실현에 두고 있다. 

        평등이란 목적이며, 수단으로서 모든 개인은 이를 통해 법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르는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자신들이 소유한 능력과 기술을 완전히 개발하여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발전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에게 있어서 평등이란 
        가부장적 사회에 배어있는 문화, 제도, 가치관 및 행동의 차별로 이제까지 
        행사하지 못한 권리의 실현을 의미한다. 불평등 자체는 또다른 불평등을 
        가져오고 따라서 사회의 긴장을 조성하는 기본이 되므로 국가와 세계의 발전과 
        평과를 위해서는 우선 평등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전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의 신체적·도덕적·지적·문화적 성장을 
        의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모든 영역에 걸친 인간생활의 향상과 경제 
        및 여러 물질자원의 개발을 의미한다. 발전을 위한 과학과 기술은 지구상 모든 
        생물체의 안전한 생존을 보장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틀안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하는데에서 시작하며, 여성자신의 능력있고 
        확고한 노력과 책임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남녀공동참여, 공동책임사회는 
        사회가 여성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융통성있는 수용태세를 지닐 때, 더 이상 
        성이 사회적 불평등의 요건이 되지 않을 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실현, 여성의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사회전반에 
        걸친 성적 편견이 제거되어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적·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제반 분야에서부터 가정과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여성개발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여성의 상황은 점진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변화할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끊임없는 
        노력없이는 가능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21세기의 여성의 지위를 조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Ⅱ. 21세기의 한국과 여성의 지위 
        21세기 한국여성의 지위를 살펴보는 작업은 우리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 분야에서 한국여성의 
        현재의 상태를 살펴보고 21세기의 한국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를 조망하고자 
        한다. 

        21세기의 인구구조는 노인인구의 증가, 생산연령층의 증가 및 학력인구의 
        감소로 특징지어 진다. 남한의 경우 2021년에 5,058만 6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정체내지는 약간의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안정된 인구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0년 현재 출산력은 1.6이지만 2000년대에는 출산력의 저하로 0.9 수준에서 
        계속 완만하게 떨어질 것이며, 그 결과 2020년경에는 인구의 증가가 중지될 
        전망이다. 인구 증가의 둔화로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991년 5.1%에서 2000년 6.8%, 2010년 9.4%로 증가될 것이다. 또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력의 점유율은 2000년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므로 여성의 노동력 참여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인구·가족구조가 바뀜에 따라 복지욕구도 달라진다. 21세기의 한국의 
        인구구조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생산연령층의 증가, 학력 인구의 감소 등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할 때, 노인인구에 대한 보건의료복지와 경제활동인구를 위한 
        직업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고, 반면에 교육에 대한 복지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분야의 핵심분야인 사회보장분야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서, 공적 
        부조부문의 생활보호, 의료부조 및 의료보호에서 여성의 수혜가 독립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주부로서, 자녀의 어머니로서 수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고령 
        노인의 혜택범위가 좁다. 사회복지 서비스분야의 경우 서비스가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지만 시설은 절대부족하고, 국가의 재원도 부족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어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미래사회에서의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성장, 
        도시인구 및 자동차 급증, 대량소비 등으로 인하여 환경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지만 반면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욕구는 급성장할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가부장적 문화의 뿌리가 깊은 탓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는 아직도 여성을 소외시키고 
        주변인화하는 요소들이 잔재해 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전반적인 사회민주화와 
        삶에 질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면서 아울러 평등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개개인의 삶의 양식이 다원화되어가는 추세이므로 
        개개인의 창조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다원화될 것이므로, 종전 여성들의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대중매체 수용자운동도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문화를 
        정립하는 방향의 포괄적인 환경운동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더욱이 
        환경문제를 평화의 문제, 생명의 문제로 보는 여성들의 국내외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1세기의 여성 문화환경을 전망하고 문화시대의 여성의 
        역할을 정립하는 작업은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인간성 상실에 대해 21세기의 한국교육은 인간성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21세기의 한국교육이 길러내게 될 전인적 인간은 창의적·민주적·주체적 
        인간이다. 

        1990년 현재 여학생은 전체 학생의 45%이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의 30.9%, 
        대학원생의 22.5%를 여성이 점하는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고등교육부문의 여학생 참여의 비율은 저조하다. 또한 교육의 측면에서 현재 
        여성을 위한 교육기회와 교육내용은 성차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여성의 교육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고도 산업화가 지속될 것이고, 
        사회참여의식이 보편화 될 것이며, 사회발전에 비하여 문화 및 의식의 지체를 
        막기 위한 민주적 시민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교육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는 줄어들 
        것이다. 지역사회 여러 계층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대학은 
        현재의 폐쇄적, 형식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시설과 자원을 개방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다양한 대상집단을 위한 사회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 고학력화가 더욱 진전되어 대졸여성의 취업과 탈양육기의 여성 재취업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여성이 진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꾸준한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상태 및 환경위생의 개선, 의학기술의 발전과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은 한국국민들의 건강수준을 계속 향상시킬 것이고 그에 
        따라 주요 건강지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에 71세인 
        평균수명은 2000년에는 74세, 2020년경에는 77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아사망률은 1989년 출생 1천명당 12명에서 2000년에는 10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020년에는 8∼9명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점차 활발해져 직업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정내 역할은 남녀가 공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겠지만 임신, 
        출산과 같은 모성기능은 여성이 수행해야 한다. 1990년 현재 출산력(TFR)은 
        1.6이지만 2000년에는 0.9가 될 전망이다. 또한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1991년 
        인구 1만명당 3.0명)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 모성보호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여성 직업환경의 유해, 공해 등으로 인해 모성은 다른 측면에서는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산업보건의 활동방향은 치료에서 예방의 차원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예방의 차원에서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출산율 감소에 따라 소가족화와 핵가족화가 더욱 
        진전되어 평균 가구원의 수가 1990년 3.8명에서 2000년에 3.2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자녀를 교육시킨 이후 여성의 생애단계 연장과 더불어 
        노인여성의 노후기가 길어지므로 가족내의 여성의 지위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는 예상되나 사회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즉 
        노인 단독가족의 증가로 인한 노인문제,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탁아문제, 
        전통적인 가족 유대의 약화로 인한 이혼, 청소년문제 및 세대간의 갈등 문제가 
        그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가족구조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평가작업과 미래가족의 과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인력수급의 변화를 공급측면에서 보면 노동력의 구성이 고령화되는 전반적인 
        추세로 인하여 정년 전후인 55∼64세의 노동력 인구가 현저하게 늘어나 
        노동시장에 새로운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경제의 주요 환경변화 요인은 세계경제의 지구화(globalization), 정보혁명, 
        북한체제의 붕괴에 따른 남북통일, 정부의 규제완화, 환경·삶의 질의 
        가치과으로의 전환으로 요약된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여성고용상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적으로는 생산가능여성인구(15∼64세)의 증대와 여성의 의식변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개해 그 결과 1991년 15세 이상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7.3%에서 2000년대에는 반이상 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고용과 여성정책에서 미혼여성의 취업률은 점차 떨어지고 반대로 
        기혼여성의 취업이 최근 10년 동안 늘고 있음을 볼 때 2000녀대의 여성고용 
        형태는 전일제 고용형태보다는 시간제 고용의 형태가 기업주의 이윤추구와 
        피고용자의 가정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히 선호될 전망이다. 

        기술의 측면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어 감으로써, 고도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어린이부터 가정주부까지 정보문화의 일원이 
        되고, 기술력의 가치를 우위에 두며, 지적 재산 출적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에서는 개인의 지식, 경험, 창의성이 
        중시되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로 인해서 
        단순직 인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될 것이다. 

        그 결과 2000년에는 전문직, 사무직 등과 같은 직종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또한 시간제, 재택근무, 탄력적 근무제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될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에서 여성을 
        위한 고용형태를 전망하고 해결과제를 모색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2000년대를 지향하며 선진한국의 국가위상을 새로이 정립해 나가는 데는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걸맞는 국가-사회관계를 모색해가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국가기구들은 사회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적이고 
        민간에 대하여 권위주의적으로 군림해왔다. 오늘날 한국의 시민사회 구조는 
        공권력으로 통제하거나 과거처럼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통치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복잡해져버렸다. 다양한 집단들의 조직화 현상은 더이상 통제와 억압으로 
        정치사회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까지 지방의회, 국회의원선거, 고위 행정직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는 매우 저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주화의 
        지속적인 진전으로 대결보다 합의에 이르는 민주적 절차 및 가치과이 존중될 
        것이며, 사회구조 분화에 따르는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려는 
        노력이 경주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지방화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의식 및 감각이 뛰어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평등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2차대전 이후의 냉전질서는 공산주의의 와해로 종식되어 세계는 탈냉전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세계의 정치·군사질서는 미주와 유럽 및 
        아시아라는 3각정립의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다. 따라서 냉전질서는 붕괴되었지만 
        지역간 갈등의 심화, 지구적인 공동문제들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제고될 것이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유엔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정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행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여 남녀간의 평등을 촉진하는 여러가지 
        전략을 수립하였다. 앞으로도 유엔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서구문화의 
        퇴조에 대응하는 동북아시아권 문화의 부상과 태평양시대에 아·태지역에서의 
        한국여성의 참여와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유엔가입과 더불어 우리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여성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따라서 아·태지역 여성은 협력을 해야 할 것이며 여기서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 역시 21세기를 준비하는 여성의 과제가 될 것이다. 

        통일정책 수립에 여성참여를 확립하고, 남북여성교류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통일시대의 화해·조정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제고하여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여성의 이해를 돕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며 남북한 여성의 공동발전을 도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여성은 통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세미나에서는 통일분야는 다루지 않았다. 21세기에 통일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우리가 다루게 될 모든 분야에서의 내용이 재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본 세미나 방향설정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Ⅲ. 맺는글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21세기의 한국여성의 지위를 조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대안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적절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와 21세기의 한국여성의 지위를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었다면 이제는 각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안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세미나가 21세기의 여성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다 나은 여성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복지> 복지사회와 여성(박경숙) 

        박경숙(경기대학교 전임강사) 

        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이념과 여권주의 
        Ⅲ.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이념,여권주의의 변천과 여성복지의 현주소 
        Ⅳ. 21세기를 향한 여권주의 복지정책의 과제 
        Ⅴ. 결론 

        Ⅰ. 서론 
        여성은 노인, 장애자, 아동과 더불어 복지국가의 중요한 관심대상이 되어왔다. 
        국가의 도움없이는 빈곤상태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과 여성의 
        고리를 끊는데 있어서 복지국가의 취약함을 잘 묘사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은 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가? 
        윌리암스는 이러한 질문의 답을 복지국가가 여지껏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대해 
        무관심해온 것에서 찾는다. 여권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복지국가이념들은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여성과 빈곤이 갖는 중요한 상관관계를 
        간과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감소기키려는 노력이 가부장적인 전통적 가족구조의 
        변화까지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주:Fiona 
        Williams(1989), Social Policy: A Critical Introduction, (Cambridge:Polity 
        Press), pp.9∼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빈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과 무관하게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타 대상의 빈곤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형성되어 왔고 또한 여성의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은 타 대상의 
        빈곤해소를 위한 노력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21세기에 
        사회복지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성의 문제를 
        여성복지시각으로만 제한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분야의 기본 이념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전을 여권주의 시각에서 
        조명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진단하고 21세기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복지국가이념과 여권주의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여권주의와 
        복지국가이념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1960년대로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이 어떠한 복지국가이념과 
        여권주의의 결합을 모색해 왔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첫번째에서 제시된 
        여권주의와 복지국가이념의 역동적 관계유형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셋째, 21세기의 경제사회변화를 예측하고 그러한 변화가 여성의 복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아보며, 여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권주의와 
        복지국가이념의 역동적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무엇인가를 제시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범위는 다양하게 논의되지만 여기서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로 국한시켰다. 

        Ⅱ. 복지국가이념과 여권주의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의 분석은 첫째, 복지정책 자체가 비복지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복지국가이념에 대한 이해)와 둘째, 비복지를 해결하는 
        복지정책의 방법이 여성과 남성간 비복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이해(여권주의에 대한 이해)를 같이 요구한다. 여성의 복지문제는 복지국가의 
        기반인 자본주의 경제체제로부터 파생되는 비봅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자본주의가 야기시키는 비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여성의 
        복지향상을 가져오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복지국가이념과 
        여권주의를 간단히 소개하고 그들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주:복지국가이념과 여권주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박경수(1993.4.22), "복지사회와 여성," [21세기와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세미나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윌리암스의 삼분법에 따르면 복지국가이념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만을 인정하는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제도 내에서 점진적 개혁에 의한 평등의 달성을 주장하는 사회개혁주의, 
        사회주의의 실현에 의한 평등의 달성을 주장하는 정치경제복지이념으로 
        구분된다. 사회개혁주의는 실천하고자 하는 평등의 강도가 강해지는 정도에 따라 
        반사회주의적 복지집합주의, 훼비안사회주의, 급진적 사회행정론자의 세 주류로 
        분류된다. 여권주의는 시장경제를 신봉하며 여성과 남성간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어떠한 국가의 개입도 반대한 자유방임주의적 여권주의, 여성과 
        남성간의 법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여권주의, 주부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복지주의적 여권주의,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여권주의, 출산의 임무로부터의 
        궁극적인 해방을 요구하는 급진적 여권주의로 구분된다. 

        남녀간의 불평등의 원인이나 해소방법상의 복지국가의 역할을 보는 입장에 
        따라 이상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평등의 종류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이념과 
        여권주의를 서로 연계시켜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복지국가이념과 여권주의의 관계 
        -------------------------------------------------------------------------- 

        이상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평등의 종류 
        -----------------------+-------------+------------------------+----------- 

        없음, 또는 미미| 법적 | 사회, 경제적 | 생물학적 
        | 평등 | 평등 | 평등 
        -----------------------+-------------+----------------+-------+----------- 

        복지국가 반집합주의 | 사회개혁주의 | 정치·| 
        이 념 +--------------+-------+-------+ 경제 | 
        | 반사회 | 훼비안| 급진적| 복지 | 
        | 주의적 | 사회 | 사회 | 이념 | 
        | 복지 | 주의 | 행정론| | 
        | 집합주의 | | | | 
        -----------------------+----------+---+-----+-+-------+-------+----------- 

        여권주의 자유방임 | 자유 | 복지 | 사회 | 급진적 
        주의적 | 주의적 | 주의적 | 주의적 | 여권주의 
        여권주의 | 여권주의 | 여권주의| 여권주의 | 
        -----------------------+----------+---------+-----------------+----------- 


        자유방임주의적 여권주의는 성의 불평등을, 반집합주의 복지국가이념은 사회의 
        불평등을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성의 불평등을 인위적인 상태로까지 심화시키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복지국가이념의 사회개혁주의에 포함되는 
        반사회주의적 복지집합주의, 훼비안사회주의, 급진적 사회행정론자 등의 다양한 
        입장과 자유주의적, 복지주의적, 사회주의적 여권주의가 대응되는 명확한 선을 
        긋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상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평등의 종류와 동종내의 
        강도를 연속선상에서 볼 때 반사회주의적 복지집합주의는 법적평등과 기존체제 
        내에서의 최소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는 면에서 자유주의적 여권주의와 
        복지주의적 여권주의에 대응된다. 훼비안사회주의는 복지주의적 여권주의의 후기 
        및 사회주의적 여권주의의 초기와 대응되고 급진적 사회행정론과 
        정치경제복지이념은 사회주의적 여권주의와 대응되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급진적 여권주의에서 주장하는 사회, 경제적 평등상태를 넘어서 생물학적 
        평등까지 달성하는 것은 복지국가이념의 평등개념으로는 상대되는 입장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복지국가이념과 여권주의의 연관성은 여권주의의 입장과 변화가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지제도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여권주의를 포용하는 전반적 복지국가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서는 특정 
        여권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여성복지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21세기를 향한 한국 여성복지의 방향도 사회전반의 어떠한 개혁방향과 
        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Ⅲ.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이념, 여권주의의 변천과 여성복지의 현주소 
        여권주의와 복지국가이념의 연관성은 우리나라에서의 복지국가이념과 
        여권주의의 변천과정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이념과 여권주의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발전했는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입법과정과 
        여성관련복지법의 입법 및 실행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러한 
        복지국가와 여권주의의 결합이 각 시대에서 실제적인 성별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입법제정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이념이 크게 구별되는 시대를 
        나눈다면 1960년대∼1980년대 중반과 1980년대 후반의 두 시대로 나누어질 
        것이다. 1960년대∼1980년대 중반의 복지입법들은 반집합주의와 자유방임적 
        여권주의를 반영한다. 이 시기는 정부의 "선성장 후분배"논리에 의해 절대빈곤의 
        해소를 국가적 목표로 내세원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시기였고 경제발전을 
        위해 독점자본주의의 형성이 큰 제재없이 진행된 결과 산업부문간, 계층간, 
        지역간의 격차가 형성된 시기였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의 특징중의 하나는 
        여성과 남성간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격차였다.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은 1965년 
        37.2%에서 1985년의 41.9%로 증가하고 여성의 피용률은 1965년 20.9%에서 1985년 
        48.2%로 경제생산에 참가하는 여성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주:통계청(1992), 
        [한국의 사회지표])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증가가 경제생산부분에서 여성지위의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법들은 대량형성1기와 2기를 거치지만(주:이혜경(1990), 
        "사회복지관련법과 여성," [한국여성학], 제6집, p.68, p.73.)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반집합주의적 복지국가형태에서의 복지제도를 대표하는 잔여적인 
        특성을 띠고 있었다. 반집합주의적 사고는 우선 이 시기의 사회보장제도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 의료보호를 중심으로 형성되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가족부양의 원칙"을 우선적인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저소득층의 대상자에게 시설보호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반집합주의 복지국가형태내에서 자유방임적 여권주의외의 다른 여권주의는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는 전반적 
        사회복지제도가 저소득층 중심의 잔여적 형태를 띠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여 
        여성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녀복지"의 
        명칭하에 진행되었다.(주:최은영(1990), [80년대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연대석사학위논문, p.5.) 

        1980년대 후반 이후는 초기 사회개혁주의와 자유주의적, 초기 복지주의적 
        여권주의의 공존의 시대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고(주:경제성장률은 1989년 6.8%, 1990년 9.3%, 1991년 8.4%, 1992년 
        4.7%로 1990년 이후 계속 감소하였다. 통계청(1992), [한국통계연보]; 조선일보, 
        1993.3.26(1면).) 1980년대 중반까지 나타났던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불평등의 
        경우 여성과 남성간의 월평균임금 격차는 조금씩 감소되고 있으마 근속년수의 
        격차는 별로 좁아지지 않는다<표 2>. 

        이러한 가운데서 1980년대 후반에 제3의 사회복지법 대량형성기가 이루어졌다. 
        국민연금법(1988), 의료보헙의 개보험화(1989), 모자복지법(1989), 노인복지법 
        개정(1989),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1989), 영유아 보육법(199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1992)과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의 개정(1992),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 
        지침(1991), 재가노인 봉사사업지침(1992), 주간 및 단기노인보호시설 
        운영지침(1992),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사업지침(1992) 등이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주:김만두(1993),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p.139.)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타 법률중에서 중요한 변화는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제정되고 
        1989년 개정된 것이다. 

        <표 2> 연도별 성별 임금 및 근속년수 추이 
        -------------------------------------------------------------------------- 

        월평균임금(원) 근속년수 
        ------------------------------------------------------------------- 
        남 여 여/남(%) 남 여 여/남(%) 
        -------------------------------------------------------------------------- 

        1975 60,319 25,465 42.4 3.0 1.6 53.3 
        1980 222,956 95,692 42.9 3.4 2.0 58.8 
        1985 386,346 180,319 46.7 4.3 2.2 51.2 
        1990 727,444 388,171 53.4 4.7 2.5 53.2 
        1991 861.099 466,179 54.1 5.0 2.6 52.0 
        -------------------------------------------------------------------------- 

        자료: 통계청(1992), [한국의 사회지표], p.150. 

        사회복지법 대량형성3기에 연속적인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적이고도 초기 사회개혁주의적인 
        복지국가형태, 특히 반사회주의적 복지집합주의형태를 띠게 되었다. 물론 
        자유주의적 전통은 1948년 여성의 참정권 획득과 해방후 헌법 31조에 교육기회의 
        평등을 명시(주:한국여성개발원(1991), p.113, p.206.)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이 시기에 
        제정되면서 더욱 진전되었다. 

        반사회주의적 복지집합주의형태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이중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부분적으로는 보편주의 원칙과 부분적으로 
        선별주의 원칙을 병행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법률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아직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시기의 여권주의는 자유방임적 여권주의에서 복지주의적 여권주의로 
        방향전환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성차별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여 자유방임적 
        여권주의에서는 벗어났으나 복지제도의 핵심인 사회보장분야의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의료보험(특히 직장의료보험), 생활보호, 의료부조 및 의료보호가 
        여성에게 독립적인 수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가부장적 사고에 기초하여 
        주부로서, 자녀의 모로서 수혜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여과없이 반영합으로써 가부장적 
        성편견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게 되는"(주:이혜경(1990), p.86.) 중립적인 
        법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소득격차가 그대로 급여상에 재현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중립성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생활보호법의 운영에서도 나타난다. 생활보호 중 거택보호나 취로사업은 
        여성대상에 편중되어 있고, 생업자금 융자는 남성대상에 평중되어 '급여의 성 
        격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주:이혜경(1990), pp.92∼93) 
        생활보호사업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실시효과를 보아도 남성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가 여성보다 자격증 취득여부, 동종취업정도, 가족생계비 부담정도, 
        자활정도에 있어서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주:박순일 외(1993), 
        [우리나라의 빈곤화 요인 분석과 정책방향], pp.28∼29.) 

        여성을 가족양육의무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복지주의적 여권주의의 입장은 가부장적 전체에 근거하는 모자복지법의 실시와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서비스에서 유료보호시설의 설치로 인한 시설보호의 
        확대, 사회복지관과 주간 및 단기노인 보호시설의 설치, 재가보호의 시도에 의한 
        시설보호중심에서의 탈피노력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유료시설보호가 대중화되지 않고 아동 탁아시설도 부족하며 국가의 재원보조가 
        저소득층 위주로 주어지고 재가보호 역시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저소득층 
        위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보호의 사회화"는 아직 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주의적 여권주의의 초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탁아를 필요로 하는 6세 미만 어린이 중 
        1991년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는 7.9%에 지나지 않는다.(주:보건사회부,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pp.327∼328.) 

        Ⅳ. 21세기를 향한 여권주의 복지정책의 과제 
        1. 정치·경제·사회적 여건변화 
        앞으로 여성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회경제적 변화는 고령화, 핵가족화의 
        가속화, 국제경쟁 강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지속적 
        증가, 정보화시대에 따른 정보화산업 발달 등이 있다. 이것은 여성의 복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여성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의 인구사회적 변화는 여성을 가정내로 묶어두는 요인과 가정 밖으로 
        내보내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여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에 있어서 
        긴장을 증대시킬 것이다. 고령화현상은 만성질환의 증가를 가져화 여성의 
        가족보호역할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핵가족화의 가속화 및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는 여성의 경제생산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고령화와 핵가족화의 가속화는 또한 
        노인문제를 증대시킬 것인데 이로 인하여 노인여성의 빈곤화와 고립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이 경제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으로는 산업부문에서 
        시간제근무의 증가와 그로 인하여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현상이 
        증대하는 것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표 3>. 여성은 시간제근무의 확대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시간제근무에 여성이 집중함으로 인하여 성별 임금이나 복지급여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표 3> 혼인상태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 

        기 혼 여 성 36.9 43.1 35.6 41.0 49.2 
        미 혼 여 성 44.3 55.8 49.1 39.5 46.4 
        -------------------------------------------------------------------------- 

        자료:최은영(1990), [80년대 한국여성복지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p.45 
        재인용;경제기획원(1990), [경제활동인구연보}. 

        정보화시대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역시 여성의 고용부문에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보다는 컴퓨터자료처리직과 같은 지위가 낮은 단순반복직에 여성의 
        고용을 더 증진시킬 전망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주:이숙종(1991), 
        "정보화사회와 여성운동,"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여성], 국제문화연구소, 
        pp.105∼125.) 컴퓨터단말기를 대상으로 남자보다 더욱 장시간 일해야 하는 
        사무직여성에게 새로운 직업병을 발생시킬 것이다. 

        2. 여권주의의 방향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21세기를 향한 여권주의의 방향 및 그에 대한 대책은 다음 두 가지로 나아갈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 두가지가 모두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에서 현재 제안되고 있다. 첫째 방향은 모 또는 
        배우자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복지급여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방향은 모 또는 배우자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전제하는 
        가부장적 사고에 저항하고 여성과 남성이 독립적이고 평등한 존재임을 
        인정하도록 근본적으로 복지법들을 바꾸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향은 상층적인 
        것으로서 복지주의적 여권주의와 사회주의적 여권주의간의 갈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복지주의적 여권주의 이념하에 모로서 배우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복지급여의 확대는 여성과 남성의 현실적 불평등을 직시하고 그를 해소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여성의 모성과 남성의존도를 강화하게 되는 반면, 사회주의적 
        여권주의 이념하에 복지급여의 수급권 측면에서 여성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전제하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현실에서 모로서 배우자로서의 위치밖에 
        지니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의해서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는 
        여성들이 된다. 

        사회주의적 여권주의의 궁극적인 방향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급여를 노동기간이나 임금수준에 연결짓지 않도록 
        사회보험원리를 추구하지 않는 수당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여권주의의 형태변화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보험원리에서 벗어나는 사회보장제도는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의 해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성간의 노동(또는 소득)과 복지급여간의 
        관계설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모든 국민에 대해서 연령만을 
        기준으로 연금급여자격 및 수준을 결정하여 과거의 소득과 복지급여간의 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더욱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훼비안 사회주의나 급진적 
        사회행정론자의 이념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여권주의는 
        실현가능하지 않다. 

        모자복지대상을 편부가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도 반사회주의적 
        복지집합주의내에서 소득보장제도의 수혜대상자의 기본분류인 "도와줄만한 
        가치가 있는 빈곤자"와 "도와주어서는 안되는 빈곤자"에 대한 분류부터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도와줄만한 가치가 
        있는 빈곤자"는 여서, 노인, 장애인, 아동으로서 국가가 보호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좀 더 관용적으로 용납된 반면 "도와주어서는 안되는 빈곤자"는 위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남자로서 국가의 보호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노동시장에의 참여에 의해 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유지하에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제도가 이러한 복지국가이념의 
        큰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반사회주의적 집합주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면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복지주의적 여권주의가 주도해야 하는 
        분야와 사회주의적 여권주의가 주도해야 하는 분야가 분리되어 복지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주의적 여권주의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여성에게 직접적인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분야로서 국민연금이나 생활보호, 모자복지법 등의 제도 내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주의적 여권주의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의존과 사회적 재생산의 역할을 
        강화하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주의적 여권주의에 의해 여성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줌과 동시에 미래에는 여성과 남성을 독립적이고 동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과 
        사회·정치활동분야에서 동등한 참여 및 보상의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고용분야와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여권주의의 
        주도하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가.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 평등달성 
        21세기에 복지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첫째 과제는 
        노동과 복지급여를 연관시키는 사회보험제도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현실화와 더 나아가서는 기업마다 적정한 여성의 고용비율을 보장하는 긍정적 
        고용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기회를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21세기에 복지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둘째 과제는 
        여성이 노동시장이나 사회참여기회를 증가시킬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통하여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의존가족에 대한 보호의 사회화를 실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보호의 
        사회화는 노인, 장애인 시설보호의 확대, 아동보육시설의 확대,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 의존가족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 제공, 
        사회적 재생산의 역할에 남성도 참여할 수 있께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남성도 가족보호의 부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다. 소득보장에서의 평등 달성 
        21세기에 복지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셋째 과제는 
        소득보장제도에서 실질적인 복지급여를 제공할 때 여성의 경제적 의존과 가족의 
        보호가 여성의 영역으로 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여성과 남성간의 현실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1)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및 수급자격 완화: 연금제도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가입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연금당연적용을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여 여성의 참여기회를 높여야 한다. 현재의 가부장적 전제하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가급연금 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에 더하여 여성의 노인, 장애인, 
        또는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에게 보호를 주는 기간 동안 그로 인하여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때 그 기간을 면제기간으로 인정해주어 연금수급권을 
        이어가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평균근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고용도 
        불안정한 것을 인정하여 정규직 외의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고용도 
        연금급여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성의 정년퇴직연령의 
        남서보다 낮은 것을 감안하여 현재 남성과 똑같이 60세로 되어있는 여성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실제 정년퇴직연령을 감안한 것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혼여성에 대하여도 남편과 생계유지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하에 연금수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여성가 의료보험급여의 차별 폐지: 의료보험에서는 분만급여, 분만비, 
        분만수당 등 출산에 관한 의료보험급여를 의료보험에 가입된 모든 여성에게 
        확대하여야 한다. 

        3) 산재보험적용질병의 조정: 산재보험에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새로운 직업병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최저생계의 보장: 생활보호나 모자복지제도에서는 여성이 생계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의존하는 제도인 만큼 급여수준이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증대되어야 한다. 특히 생활보호제도의 경우 생업자금 융자 및 직업훈련 등의 
        노동기회 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혜택을 여성도 남성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여성에게도 확대하고 여성에게 적합하게 개발해야 한다. 

        복지주의적 여권주의 주도하에 여성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은 분명히 사회주의적 여권주의로 나아가는 단계임을 인식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21세기의 여성복지정책의 과제는 복지주의적 
        여권주의와 사회주의적 여권주의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 국민에 대한 복지국가이념의 전개에 의하여 결정되어 질 
        것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이념과 여권주의의 이념을 소개하고, 이 둘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복지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이 여권주의이념과 
        복지국가이념의 역동적 관계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검토하고, 
        21세기를 향한 앞으로의 전망을 조명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이념과 
        여권주의의 역동적인 관계를 1960년대보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반집합주의와 
        자유방임적 여권주의 결합에서, 1980년대 후반이후 초기 
        사회개혁주의(반사회주의적 복지집합주의)와 자유주의적 여권주의 및 초기 
        복지주의적 여권주의의 결합으로 이어져 왔다. 

        한편으로는 노동과 복지급여를 강력하게 연계시키는 사회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복지제도의 기본구상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부, 
        배우자로서의 현실적 여성의 위치를 인정하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에 모성을 강화시키는 여성복지제도가 시행되어 복지제도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조장하기 보다는 성정 역할분담을 고정시키고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을 사회복지제도에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복지주의적 여권주의가 현실적으로 여성의 빈곤을 해소하고 
        가족보호의무를 경감시켜 준 성과를 부인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여성복지는 의존적이고 가족보호를 담당하는 여성에게 '더 많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여성만이 가족보호를 담당하는 것이 
        아무런 의문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왜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이 
        복지제도에 여과없이 그대로 반영되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경제적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간의 역동적 관계를 분석하고 그 두 부문의 관계정립에 기여하는 
        여성복지제도의 역할을 파악할 때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좀 더 평등한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권주의의 시각이 사회주의적 여권주의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험이 복지제도의 기본구상이 되는 반집합주의적 
        복지주의 이념하에서 사회주의적 여권주의로의 변과가 여성의 현실을 무시하고 
        진행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여성복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21세기의 복지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분야별로 다른 
        전략을 필요로 한다.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서는 기존의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주의적 여권주의전략을 선택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사회참여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지원분야인 고용 및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여권주의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서 사회주의적 여권주의로의 변화는 전 국민에 대한 
        복지제도가 훼비안사회주의 또는 급진적 사회행정론 쪽으로 변화될 때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문제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다르게 말하면 사회전반의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21세기는 여성문제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이 도전하는 시대가 될 것이며, 복지분야에서 여성과 남성간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보다 좀 더 발전된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전체의 열망이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구본호, 이규억(1991), [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한국개발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1990),[국민연금통계연보]. 
        김만두(1992),[사회복지법제론], 홍익재. 
        김만두, 한혜경(1993),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김상균(1984),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여성연구], 제5호, 
        한국여성개발원, PP.130--147. 
        김성천(1991), "한국여성복지정책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30호,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1990), "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여성연구], 제29호, 
        한국여성개발원, 
        남정림(1992), "여성노인의 빈곤화 원인과 정책에 관한 여권론적 접근법," [ 
        여성연구] 제37호, 한국여성개발원 
        박경숙(1992), "연금급여액과 각출료율의 걱정수준에 대하여,"[국민연금], 
        겨울호. 
        보건사회부(1991), [노인복지시설현황]. 
        여성개발부문계획위원회(199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여성개발부문계획](안). 
        이숙종(1990), "정보화사회와 여성노동,"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여성], 
        국제문화연구소. 21세기위원회(1992), [2020년의 한국과 세계], 
        동아일보사. 
        이혜경(1990), "사회복지관련법과 여성," [한국여성학], 제6집. 
        ______(1990), "한국의 사회변동과 여성정책," [사회전환기의 정치와 
        여성의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최성재(1992), "고령화 사회와 여성노인복지," [고령화사회와 여성], 
        여성문제연구회. 
        최은영(1990), [80년대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1992),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여성개발원(1985), [여성발전기본계획]. 
        ______________(1990), [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______________(1990), [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______________(1991), [여성과 발전 Ⅱ]. 
        ______________(1992), [한국여성관계법령집]. 
        Lewis, jane (1983), Women's Welfare, Wommen's Right, London: Croom Helm. 
        Maclean, Mavis and Groves,Dulcie(1991),Women's Issues in Social Policy, 
        London:Routledge. 
        Moroey,Robert M.(1986),Shared Responsebility:Families and Social Policy, 
        New York:Aldine Pub. 
        Ruggie,Mary(1984),The State and Working Women: A Comparative Study of 
        Britaen and Sweden,Princeton:Princeton University Press. 
        Ungerson,Clare(1985),Women and Social Policy, London:Macmillan Pub. 
        Walker, Alan(1982), Community Care:The Family, the State, and Social 
        Policy,Oxford: Basil Blackwell & Martin Robertson. 
        Williams,Fiona(1989), Social Policy: A Critical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Press. 

        <문화> 문화적 삶의 다원화를 지향하는 여성(김양희) 

        김양희(한국여성개발원) 

        목차 
        Ⅰ. 서론 
        Ⅱ. 21세기의 여성 문화환경의 전망 
        Ⅲ. 문화시대의 여성의 역할 
        Ⅳ. 결론 

        Ⅰ. 서 론 

        20세기에 한국여성은 참정권과 교육권, 노동권을 얻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47%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임금의 52%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한국여성개발원, 1990), 사회참여가 
        직업현장과 가족내 여성의 평등지위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가부장적 의식은 아직도 남아선호와 성에 대한 
        이중적 윤리, 여성에 대한 대상화를 지속시키고 있는 등의 문제를 생각할 때 
        현재의 사회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문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문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합의를 
        통해서 그려내고 이를 창출하기 위한 변혁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그러한 작업을 시작하는 마당에서 필자는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단지 
        부와 권력을 나누어 가지기 위한 제한된 의미의 평등개념을 초월하여 모든 
        생명이 존중되고 공존하는 공동체적 사회, 개인의 삶이 제도에 의해 
        도구화되거나 대상화되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사회 곳곳에 상투성이 
        만연하여 생각과 행위와 지향하고자 하는 이념이 일치하지 못하는 문화지체가 
        극복되고, 자연에 대한 지배와 남용은 물론 인간과 인간사이의 지배를 
        지속시키는 논리와 제도가 사라지는 사회이다. 

        이러한 전제아래 먼저 21세기는 한국여성들이 맞이하게 될 사회문화의 변화를 
        여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세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전망해 보고자 한다. 

        Ⅱ. 21세기의 여성 문화환경의 전망 
        흔히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일 것이라고 하는데 필자는 본고에서 
        21세기가 ①의식 ②창의력 ③조직특성 등 세가지의 측면에서 문화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 사외가 소위 '문화시대'를 맞고 있는지를 가늠할 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나 시민의 의식이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창의력에 대한 욕구나 표현의 방법이 중요한 준거가 된다. 

        조직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 시대의 의식구조와 삶의 양식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조직의 모습이며, 각 시대의 자신의 속도와 특색에 적합한 조직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만일 그 속도와 특색에 맞게 조직이 변화하는데 
        장애요소가 있어 미처 조직이 함께 변화해주지 못한다면 조직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1. 의식의 변화: 정신적 규범의 추구 
        첫째로 21세기에는 평등의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70년대 이후 
        진행된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이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국제화 추세는 계급이나 성, 지역 또는 이데올로기에 갇힌 
        폐쇄적 사고와 관행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면서 사회민주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성에 대한 평등의식의 경우에는 뿌리깊은 가부장적 의식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①여성해방운동의 이념적·활동적 성숙과 저변확대 ②여성학의 학문적 
        성숙과 보급으로 인해 일반여성들의 평등욕구는 증대될 것이다. 또한 ③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인 바 이는 사회의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제고라는 사회의식적 변화가 예상된다. 
        인류는 이미 전 지구차원의 환경문제, 즉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온난화, 토양의 
        사막화와 자원고갈 등으로부터 심각한 위기에 도달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에서는 200여년 걸렸던 산업화와 도시화를 지난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이룩하면서 어느 정도의 물적 풍요를 이루는데는 성공하였지만, 그 
        반대급부로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해국가가 되었다.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위기는 비단 자연환경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도 자연환경 못지않게 심각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마음놓고 집과 학교를 오갈 수 없으며 여성이 인신매매나 성폭력의 
        위협에 시달리는 환경, 어디까지가 주택가인지, 상가인지, 유흥가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동네환경, 상업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버린 대중매체, 
        전인교육과는 거리가 먼 교육내용과 관행, 시설 등등 우리 삶의 질을 생각할 때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별로 없다. 

        이와 같은 환경위기는 21세기의 한국여성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에 정면으로 
        도전을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21세기에는 비 
        물질적인 것, 삶의 질적인 측면으로 이양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21세기의 문화시대에 있어서 기대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시민공동체 
        의식의 정착이다.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한 내면적 탐색과정에서 여성들은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현대사회의 소와와 무규범에서 공동체의식을 회복하여 
        시민사회의 규범을 성립하려 할 것이다. 특히 국제화 추세와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지역사회 문제에의 시민참여가 증대되고 시민의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며, 지역사회라는 개별단위를 중심으로 의시결정권한이 소집단화함에 
        따라 피부에 와닿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의식 및 감각이 뛰어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과 공동체의식의 회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 삶의 질을 염려하는 시민운동의 주역이 되어 사회의 의식구조를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려놓게 될 것이다. 

        2. 문화적 가치와 창조력에 대한 관심증대 
        21세기에는 제도와 시설의 정비보다는 실제적 운용이 중시되며, 여성 개개인의 
        개성이 존중되고, 문화적 가치에 대한 욕구와 의식이 증대될 것이다. 사무나 
        가사의 자동화, 주 5일 근문제와 프리랜스 타입의 제택근무제의 확산 등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될 것이며 그에 따라 시간을 소비하는데 있어서 정서적 만족감을 
        얻기위해 창조력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열망이 높아질 것이다. 

        정보화 교통수단이 고도로 발달하게 될 것인 바 생활공간은 물리적·지리적 
        조건을 극복하여 훨씬 복잡·다양해 질 것이며 여성들은 문화적 취향이나 
        생활양식이 비스한 이들과의 소집단 모임을 통하여 소속감의 욕구와 다양한 문화 
        욕구도 충족시키려 할 것이다. 

        이러한 21세기의 문화활동은 문화를 단지 소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앨빈 
        토플러(1990)가 미래사회에는 소비자의 생산자의 개념이 합쳐 '프로슈머'가 
        탄생할 것이라 하였듯이 창조자로서의 폭넓은 활동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일이 '벌이를 위한 노동'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표현과 창조력의 발휘기회로 
        인식될 것이며 이러한 가운데 표준화된 가치나 전형적인 생활양식에 
        동조함으로써 만족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개성적인 삶을 창조해가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21세기의 소프트웨어시대, 정보화 시대에 여성이 그 수용자 뿐 
        아니라 창조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3. 사회조직의 수평화, 단기화 
        이상에서 살펴본 평등의식이나 창조적 욕구증대 등 개인적 변화요인은 
        사회적·기술적·과학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직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사회적 요인으로 크게 기술과 
        지식발달의 가속화와 첨단화, 정보화, 민주화, 일에 대한 개념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활발했던 사업민주화 운동과 전반적인 
        사회민주화에 따라 평등한 조직관계에 대한 구성원들의 열망도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서 종전의 조직의 구성원 집단들간의 대립과 방어, 통제와 관리를 
        특색으로 하였다면 미래사회의 조직에서는 합의에 이르는 민주적 절차와 관행이 
        중시될 것이며, 그를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급까지의 관료주의 산업사회 조직에서는 수직적 
        위계체계를 갖는 비교적 영속적인 조직관계가 특징적이었지만, 새로운 
        미래사회에서는 ①정보 및 기술의 발달과 ②그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토플러, 
        1980) 관료적 체계의 적응력이 없고 단기적·수평적 조직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일시적인 문제위주의 작업팀 구성을 위해 요구될 끊임없는 조직개편은 조직의 
        안정성을 약화시켜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몰입과 애착을 낮추며, 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의 양상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이때까지의 전통적인 리더쉽에 대한 대안이 요구될 것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새로이 지조자적 위치에 오르게 될 여성들은 리더쉽과 
        권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재정립해 나갈 것이다. 

        Ⅲ. 문화시대의 여성의 역할 
        1. 새로운 가치창조와 사회운동의 주역 
        21세기에는 그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동력이 되었던 경쟁과 
        개인주의·물질주의·합리주의 등의 가치체계가 효율성을 잃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유기성, 사회정의, 세계시민의식에 기초를 둔 새로운 가치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성차별적이며 인간상호간의 지배를 만연화시키는 
        가부장제 사회문화를 극복하여 양성평등한 공동체적 대안문화를 이루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사회운동의 주역으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크게 ①생명가치의 회복과 여성의 
        환경운동 ②새로운 공동체의식의 정립과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극복 등 두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가. 생명가치의 획복과 여성의 사회운동 
        19세기말부터 21세기까지 인류는 기술과 지식의 통합은 성공하였지만 정신적 
        통합은 이루지 못하였다. 이처럼 지식과 힘만이 증대하고 도덕적·존재론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불건전한 진보단계에서 많은 이들이 21세기의 사회는 지금까지의 
        사회와 상당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물질문명의 절정에 
        서있는 인류가 이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정신적 규범에 기초하는 
        문명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아래 필자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정신적 규범은 생명가치라고 생각한다. 생명가치의 회복만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성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생산과 소비활동으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을 가능케할 것이며, 존중과 신뢰가 결여된 인간관계 
        및 개인의 자기내부와의 관계를 지양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미래학자인 공성진(1991)은 21세기의 한국이 지향해야 할 민족가치가 무엇인가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알아보았는데 그 응답은 
        민족화합, 공동체의식, 민족주체성, 생명존중사상, 다원주의, 물질문화에 
        대응하는 정신문화, 평등 등이었다. 이중에서도 핵심적 가치는 생명존중, 
        다원주의, 공동체의식, 평등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자치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생명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가 정착된다면 
        모든 살아있는 개체의 권리나 개성을 존중하는 평등과 다원주의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유기적 관계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필요한 질서와 
        공동체의식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의 한국의 사회운동이 정치적 위기의 극복이나 
        계층간·집단간 부와 권력의 불균형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면 앞으로의 
        여성들의 사회운동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평등사회를 구현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21세기에는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갈등요인이 될 것이며, 그 해결을 
        위한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문제는 인간의 목적에 따라 자연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침해해도 좋다는 
        인간위주의 자연관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인류가 그 위기를 극복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자각아래 세계 곳곳에서 
        여성중심의 환경운동이 활발하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환경의 문제를 여성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이론인 에코페미니즘이 여성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앞으로 여성들의 환경운동은 여성을 환경피해자로서 뿐 아니라 환경정책결정의 
        참가자로서 위치지우기 위해 더욱 세력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여성환경운동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사실 인간소외와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 도덕성결여 등의 현대인의 인간위기는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감을 상실한데 기인하며 이의 회복은 생명의 가치와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출산만큼 생명에 대한 경외와 
        존중을 깨우쳐주는 인간의 다른 활동이 없으므로, 생명가치의 회복을 위해서는 
        출산을 통해 경험하는 인간과 인간간의 일차적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해야만 
        한다. 

        따라서 "여성을 자신의 몸으로부터 극도로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조혜정, 1992) 여성의 출산행위가 그 본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여성들의 생명운동이 활성화 되어야할 것이며, 현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다 못해 기계적이며 비인간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는 문제를 
        생각할 때 여성들의 보건운동도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인류를 
        전쟁과 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기위해 남성중심의 군사·패권주의에 
        도전을 가하는 여성평화운동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운동은 민족의 
        화해조정자로서의 역할에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분단이후 체제이질화에 
        따른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정치적 위협이 비교적 
        적은 생활문화의 교류 등 새로운 공동체운동을 통하여 통일후 민족화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새로운 공동체의식의 정립과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극복 
        한국은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로 생활권이 급속히 확대되고 사회적 이동이 
        증대되어 온 가운데 인간소외는 가정의 파탄과 청소년의 일탈, 노인문제, 각종 
        범죄 등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70년대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웃을 
        알고 협동하며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새마을운동'을 범국가차원에서 
        전개한 경험이 있으나 관변적이고 체제옹호적인 그 운동에 동원된 국민수는 
        많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박태암, 1989). 그러한 경헙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따라서 이웃을 창조하고 지역주민 상호간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삶과 밀착된 여성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국사회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여성중심의 공동체의식 회복운동이 지역 
        소모임과 생활협동조합운동 등을 통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중 
        생활협동조합운동에서는 주부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가장 
        일상적인 일을 통해 식품오염이나 농촌문제는 물론 사회경제구조의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생각해보고 이웃과의 공동체적 삶을 실천해가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이 운동은 삶의 양식의 전환을 꾀하는 
        생활문화운동이며 아직은 운동의 초기단계이므로 그 파급효과는 미흡하지만 
        산업사회의 병든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근본적인 개혁운동이라소 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을 찾기위한 노력은 자신의 극복 더 나아가서는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극복을 요구한다.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사고와 관생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지배의 근원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최근의 출생 성비를 보면 0세 이하 영아의 
        성비는 남아 116대 여아 100으로 극심한 불균형을 보인다(경제기획원, 1991). 

        최근 발표된 한 논문에서(함인희, 1992) 젊은 층에서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행동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된 것을 보면 
        앞으로 사회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부장적 규범도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의 의식조사(1985, 1991)에 따르면 가부장적 의식이 
        시대변화에 따라 조금씩 개선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가부장권의 승계를 위한 아들의 필요성, 성에 대한 이중윤리관, 여성능력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등이 다소나마 민주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의식에는 가부장적 성역할관과 차별의식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조혜정, 1992)이며 
        "여성문제에 관심을 경주하면 할수록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한국가부장제의 
        끈질긴 힘"(조옥라, 1992)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작업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여성들 스스로도 가부장적 제도와 관행에 안주해 온 부분이 
        있었음을 인식할 때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절실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억압은…은밀하게 피지배자들의 암묵적 
        동의를 얻어내면서 지속될 수도 있다는 인식"(조혜정, 1992)을 여성들이 
        가져야만 새로운 문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고착화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는 성역할의 
        분리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이상화하면서 여성을 가족이라는 
        제도로 묶어왔다. 한국의 가족주의는 흔히 가족을 벗어난 더 큰 공동체차원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국여성은 바로 이 
        가족주의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족주의 아래 여성은 희생을 
        강요당하였으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주체적 자아를 확립하기 보다는 가족을 
        유지하고 가족내 지위재생산을 위한 의무를 져야만 했다. 

        21세기를 향할 때 ①가족구성원에 대한 편향적 온정주의와 반면 ②외집단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과 배타성 ③권위주의와 서열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적 
        가족주의는 극복되어야만 한다. 

        한편, '21세기의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여성의 위상'을 살펴본 문옥표(1991)는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중산층사회를 맞게될 것이먀, 한국의 중산층문화가 
        뿌리깊은 가족주의에 근거한 만큼 중산층사회가 도래할 때 가족지위 및 세대를 
        통한 지위의 지족적 확대재생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여성에게 '지위과시적 
        노동'의 부담을 주고 21세기의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한시키를 요인이 되어 
        여성지위의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21세기에 우리사회가 중산층화되면 가족이기주의가 더욱 심화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21세기의 한국사회에는 뿌리깊은 가부장적 의식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움트기 시작한 개인주의의 성숙과 함께 사회전체의 
        공동가치와 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의식이 발전해 갈 것으로 전망한다. 
        여성의 지위면에서도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연령, 저학력, 영세 계층 아니면 
        고학력, 전문직으로 양극화되다시피 했던 여성의 사회참여가 21세기에는 
        기혼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탁아시설의 확대, 모성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발달로 인해 중산층을 포함하여 보다 보편화된 참여로 바뀌면서 
        남녀평등한 생활문화와 관행이 새롭게 정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2. 문화주체로서의 여성 
        가. 여성의 문화적 자생력 증진 
        문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는 여성의 문화적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의 구조와 의식속에서 여성의 삶이 
        억압되고 비하되어 오면서 문화활동에서도 여성은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들어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의식 및 생활구조의 변화, 여성학 및 
        여성운동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문화욕구 및 활동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는 남성중심의 지배문화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는 
        여성문화활동이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 예로 여성미술그룹, 영상과 비디오 
        예술모임, 여성연극, 여성문학과 페미니즘 비평, 그리고 보다 최근에 가시화되기 
        시작한 여성출판문화 활동과 생활문화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성문화운동은 억압된 여성의 삶을 표출하여 여성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편적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여성문제를 가시화 시켰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여성의 문화·창작활동은 여성의 현실을 
        비판적 리얼리즘으로 표현하는데 그치지 말고 여성운동의 방향성까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대안문화의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 한 문화의 중심부에 있어온 사람들은 그 체제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므로 대안문화의 창출은 주변인으로서 살아온 여성들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의 창조력을 표현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통합시키며 더 나아가서 가부장제 
        문화에 대한 대안적 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문화적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사회안에 존재하는 여러 하위집단의 다양한 
        문화향수 및 창작에 대한 욕구가 수용되어 그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문화수준이 향상되려면 각각의 하위집단의 독특한 
        경험세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문화적 다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80년대에 들어와 여성들의 하위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가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발전의 방향을 결정지우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을 인식할 때 
        앞으로 가부장제에 갇혀있던 여성의 창조적 에너지를 풀어주고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여성정책과 
        운동의 방향은 제도와 현실의 차이를 없애고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볼 때 필자는 이를 위한 한가지 통로로 문화활동에서의 여성의 
        창의력과 이니셔티브를 개발하여 이를 성차별적 체제의 변화와 연계시킬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여성운동가들이 여성문제에 대해 지극히 낙관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전반의 문제라든지 계급운동의 차원에서 여성문제를 접근한 경향이 
        있었다면(조옥라, 1992) 앞으로는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 즉 
        사회의 성차별의식을 해체하고 양성평등한 공존의식을 재구성하는 문화운동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들의 창조적 소집단 문화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며 
        문화의 수용자로서 뿐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여성들의 
        문화적 주체성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상업주의와 단편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나. 대중매체와 여성 
        앞서 논의한 대로 여성들이 문화적 자생력을 키워 여러가지 채널로 영향력을 
        갖도록 문화적 정치력을 가져야만 대안문화의 형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중문화는 여성의 정치력이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이다.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저질화된 대중문화의 문제는 80년대에 들어 급속한 양적 
        팽창을 보이면서 더욱 심화되었는데, 사영상업방송이 증대됨에 따라 대중매체의 
        성의 상품화와 폭력적인 요소는 더욱 저급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문화는 
        대중의 정서와 삶의 표현인 동시에 대중의 삶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사회의 대중문화의 문제에 대한 조소한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중매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민운동단체와 여성단체에서 
        꾼준히 대중매체 수용자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니터링 단체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표준화된 심의 기준이 미비한 점, 모니터링 결과가 
        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시민들의 대중매체 수용자운동은 그 영향력에 한계가 크다. 

        따라서 앞으로 신문, 잡지, 방송, 공연관련 분야에 여성전문인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모니터링 단체들간의 연합기구가 필요하며 연합기구와 
        심의위원회, 제작지들간의 의사 소통 제도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1세기에는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화의 영향으로 문화적 소프트웨어가 양산될 것이며, 
        소프트웨어는 특징상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의 매체비판의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될 것이고, 시민차원의 대중매체 주용자운동도 더욱 전문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전통문화와 성역할관 재해석 
        아울러 문화활동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전통문화의 복원에 
        있어서 변화하는 성역할관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이다. 21세기에는 국제화, 
        정보화 등의 추세와 더불어 세계가 마치 하나라는 지구촌의 개념이 더욱 
        확고해질 것인 반면 외래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 민족의 주체성이나 문화적 
        전통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공성진, 1991). 따라서 나라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추세와 더불어 민족의 전통성과 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전통문화의 복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에 세시풍속이나 혼례와 제례, 상례 등의 관혼상제를 비롯한 생활문화의 
        복원과정에서 가부장적인 관습과 사고방식에 근거한 전통적 성역할개념이 강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통생활문화에서 여성은 주로 
        계몽대상으로 취급되었지만 여성이 주체성을 찾음으로써 성숙한 자아의식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이념적 합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과 
        전통문화의 관계에 대한 여성학적 시각에서의 연구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역할에 부응하는 방향으로의 전통문화의 재창출을 위한 
        작업이 시급하다. 

        3. 조직의 인간화를 위한 대안적 리더쉽 
        의식과 생활양식이 변화하면 그러한 의식과 생화양식의 표현의 장이 되는 조직 
        역시 필연적으로 달라져야만 한다. 새로운 지식에 발맞추지 못하는 조직은 
        효율성을 잃게될 것이며, 인간끼리의 관계나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네트워크(즉, 
        조직)는 개개인의 정신적 변혁의 징조로서 또는 그 결과로서 나타났을 때만 
        유효하기 때문이다(토인비와 다이사꾸, 1979). 

        앞서 살펴본 공존의식과 문화적 가치의 증대와 더불어 미래사회의 조직은 
        과거의 관료적·위계적인 체제를 탈피하여 조직구성원 상호간의 자율성과 
        다원성의 원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수평화·다원화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조직에서 요구되는 리더쉽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일 것이다. 고도로 
        다양화된 미래사회의 조직 리더쉽은 각 개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어야 하며(공성진, 1991), 조직의 작은 변동으로 인해 
        응집력은 낮아지는 반면 복잡한 과제들을 다각적인 접근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특성상 협동의 필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숙달이 중요하다. 

        토플러는 산업사회의 관료체제를 대신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권력체제에 대한 
        그의 저서 [권력이동](1990)에서 '탄력적이며 맥박치는' 조직에서는 관료적 
        지도자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지도자가 요구될 것이라고 하면서, 직관적인 
        감수성과 감정이입을 위한 정신적 역량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권위를 가진 이에게 
        권력은 이동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들어 많은 조직 및 경영자문가들은 대부분의 현대조직이 
        근본적·구조적으로 비인간적이며, 권력의 불공평한 분배, 조직구성원 상호간의 
        본유적 가치의식의 결여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인식에서 전통적고 
        위계적이며 관료적인 리더쉽을 바판하고 있다(김양희, 1992). 

        앞으로 조직의 더욱 분화되고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지도자에 
        대한 의식과 조직내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변화되는 추세에서 참여적이며 
        인간적인 리더쉽에 대한 요구가 꾼준히 증가할 것이다. 권력에 대한 맹목적 
        순응보다는 자율성과 창조성이, 조직자체의 유지보다 인간이 우선되는 
        미래사회의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안적 리더쉽의 하나로 
        최근 '여성적 리더쉽'이 제안되고 있다. 

        '여성적 리더쉽'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서 분담된 리더쉽(Joan, 
        1976) 또는 상호적 리더쉽(Rosner, 1990)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여성적 또는 
        상호적 지도자는 조직구성원들을 동등한 정치적 인격체로 인정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며, 성원들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그들의 자기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지도자이다. 

        여성적 리더쉽에 대한 논의는 서구에서도 최근에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개념의 
        출현자체가 전통적 리더쉽 모델이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조직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인식과 아울러 현대사회의 제반문제(예를 들어 도덕성의 부재나 
        가치관의 혼란, 부의 불공정한 분배, 무한정한 성장논리에 의한 환경파괴 등)를 
        해결하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앞으로 조직리더쉽은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민주적 참여를 촉진시키고 권력을 
        분담하며 지도자 자신의 조직구성원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시키고 구성원 
        스스로의 자기관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이처럼 조직을 인간화시키는데 여성의 사회화된 기술인 참여적 스타일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도자적 위치에의 여성의 
        평등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현재 노동시장의 직급별 근로자 분포를 보아도 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극히 적고 대부분 하위직에 있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드러난다(남성은 과장급이상 직급비율이 9.5%인 반면 여성은 0.4%에 
        불과함-노동부, 1990). 공무원의 경우고 3급이상의 여성공무원은 1.1%, 
        5급이상은 1.6%에 불과하며, 교육공무원의 경우도 여성이 전체의 45.2%를 
        이루지만 초중등학교 교장중 여성은 3.6%이고 대학의 경우 8.1%이며, 교육부의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등도 4.9%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도자적 위치의 
        여성비율이 극히 낮은 현실을 시정하고 여성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대안적인 리더쉽을 창조하는 미래 여성들의 과제는 크게 
        ①조직구조의 혁신과 ②개인차원의 혁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조직구조상 추구하여야 할 것은 의사결정과 권력의 중앙집중을 피하고 
        유연집단의 형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탈중앙화이다. 또한 개인차원에서 
        지도자는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거나 그것을 행사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압력과 통제를 가하는 리더쉽보다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능력과 
        책임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끌어내는 리더쉽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지도자들은 권력에 대한 개념정의를 달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권력에 대하여 갖고있는 개념은 경쟁, 개인적 소유, 통제경향성 
        등을 포함하지만(Marshall, 1974) 미래의 여성지도자들은 권력에 대하여 보다 
        여성적인 조망을 갖고 경쟁보다는 협동성을, 개인적 소유보다는 공동소유를, 
        통제보다는 상호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재정의하여야 한다. 

        Ⅳ. 결 론 
        이상으로 21세기의 여성의 문화적 환경을 의식, 창의력 그리고 조직의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각각의 변화에 따르는 여성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최근 우리사회는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다. 그 변화가 개개인의 자기의식에 대한 깊은 내성, 자신의 잠재력과 문화적 
        재생력에 대한 실험과 수련, 그리고 자기가 속한 사회조직의 혁신을 이루려는 
        충성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피상적인 움직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영구한 정신적 과제는 스스로의 자아를 확대하여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이다(토인비와 다이사꾸, 1979).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여성해방운동이 우리사회문화에 기여한 바를 생각할 때 여성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인식하여 보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것 뿐 아니라 여성자신의 자아를 확대하여 개인적인 삶의 정치적 
        영향을 인식하도록 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여성해방운동의 압력은 비록 일부이지만 남성들에게도 작용하여 가부장제 
        문화속에서 정서적으로 억압되고 폐쇄적 사고에 갇혀있던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격적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며 성적 편향이 없는 자아를 
        재구성하도록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21세기를 앞두고 여성이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평등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계속 이루어 나가면서 동시에 여성들 스스로 
        사회문화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의 성취에 필요한 
        새로운 행위의 원칙과 당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상호존중이 
        결여된 상투적인 인간관계, 철학이 빈곤한 행위가 만연하는 우리사회의 
        문화지체를 극복하고 양성평등한 공동체적 공존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우리문화를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여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공성진(1991)a, [한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 3권:도시의 삶과 새로운 
        시민의식, 조선일보사. 
        ______(1991)b, [한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 2권:인간해방을 위하여: 
        미래사회의 문화와 생활, 조선일보사. 
        김양희(1992), "여성리더쉽의 특질," [여성과 리더쉽], 한국여성개발원. 
        노동부(1990),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문옥표(1991), "21세기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여성의 위상," [21세기의 세계와 
        한국], 국제학술회의,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 
        박태암(1989),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여성문제 연구], 
        17권. 
        조옥라(1992), "여성운동의 현황 및 과제," [성, 여성, 여성학],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지음, 부산대학교 출판부. 
        조혜정(1992), "여성운동의 흐름과 전망," [성, 여성, 여성학],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지음, 부산대학교 출판부. 
        토플러(1980), [제3의 물결], 유재천 역(1983), 학원사. 
        ______(1990),권력이동], 이규행 역(1991), 한국경제신문사. 
        한국노동연구원(1990), [중장기 노동력 수급전망]. 
        한국여성개발원(1985), [여성문제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______________(1990), [남녀근로자 임금구조에 관한 연구]. 
        ______________(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______________(1992), [생활공동체운도에 관한 연구:주부의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______________(1993), [환경과 여성의 역할] 
        함인희(1992), "가부장적 행위양식의 변화에 관한 소고," [여성연구 논총], 
        제7집, 서울여대 여성연구소. 
        Joan, R.(1976), quest, Winter, pp.24∼25. 
        Marshall, J.(1984), Women Managers: Travellers in a Male World, John 
        Wiley & Sons, Ltd. 
        Rosner, J.(1990), "Ways Woman Lead," Harview, Nov/Dec. 

        <교육> 여성진로의 다양화와 교육의 역할(김재인) 

        김재인(한국여성개발원) 

        목차 
        Ⅰ. 2020년의 사회전망과 여성의 진로 
        Ⅱ. 향후 30년간 여성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요인 
        Ⅲ. 평등화,인간화 지향교육의 현실적 문제 
        Ⅳ. 미래지향적 여성진로와 여성교육의 과제 

        Ⅰ. 2020년의 사회전망과 여성의 진로 
        2020년의 사회는 민주화, 고도산업화를 축으로 한 민주시민사회, 과학기술사회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사회보다 발전된 사회상황으로 인해 여성들이 의식을 
        전환하고 능력향상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화되고 과학기술화된 사회로 
        변화될 전망이다. 

        민주시민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여성들에게는 시민의 자질을 구유케 하기 위해 
        평등의식, 시민의식 등을 심어주기 위한 의식교육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과학기술사회에 적응하여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의력, 직업적 능력 등의 능력개발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을 위한 교육의 
        목표는 삶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계기로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여성의 진로 다양화를 위한 교육적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사회발전에 따른 여성의 의식변화를 비롯하여 
        사회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진로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을 통해 실천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되고 있다. 유엔에서는 
        1985년 [유엔여성 10년]을 통해 여성의 발전적 상황르 점검하고, 그후 10년을 
        결산하기 위해 1995년 [유엔여성 10년]을 통해 여성의 발전적 상황을 점검하고, 
        그후 10년을 결산하기 위해 1995년 '세계 여성대회'를 준비하면서 여성들의 
        차별적 상황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교육발전의 의미는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으로 남녀평등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존속되어 여성의 
        능력개발이 사회발전을 따르지 못할 때 첨단과학기술 발달이 더욱 가속화될 
        미래의 고도산업사회에서 여성은 더욱 낙후된 집단으로 지체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발전과 여성의 진로가 어떠한 관계로 지속되며 
        발전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향후 30년간 여성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살펴본 다음 평등화, 인간화 지향교육의 현실적 문제를 진단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세기의 미래사회에서의 여성의 진로 다양화를 위한 
        여성교육의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향후 30년간 여성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요인 
        1. 민주화와 여성의식 
        가.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법이행의 철저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유엔을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설정하고 
        여성관련 조약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에 요구하게 됨에 따라 여성차별철폐 
        조치들이 점차적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1967년 11월 7일 유엔 총회결의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선언이 1985년 1월 
        26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으로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에 의하면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 여성 10년에 즈음하여 전통적인 남녀역할 분담의 해소를 
        위해서 비성차별적 교재를 말들게 되고, 인권교육으로 여성학(한국의 경우, 
        1977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작하여 1991년 현재 69개의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음) 교육이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세계 각국의 이러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성별 역할분업의식을 불식하고 
        공정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변화되고 있는 의식을 감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때에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고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사고를 시작으로 유엔관련 여성차별철폐 조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으로 자리잡아 갈 것이다. 

        나. 여성 및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의식 고조 
        민주화된 사회는 개방화, 지역화, 자율화되고 개인은 자주적, 개성적인 성향을 
        지니게 됨으로써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이 요청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다원화, 복지화되어 가면서 집단이기주의, 정서의 고갈, 환경공해 
        및 교통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과 질서 및 고도의 윤리의식의 
        강조와 창조적인 가치의식의 재구성이 요구될 것이다. 정치·경제·문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안목을 가지도록 길러져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생활주체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여성들이 지향하는 사회는 공동체 정신이 충만하고 인간적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형성을 위해 여성들은 역사발전 
        과정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고찰해 보고 여성으로서의 자기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다.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인한 여성의 자율적, 협동적 활동 확대 
        여성 및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고조되고 남녀평등의식의 제고를 위한 
        범이행이 이루어지면서 시민의식이 향상될 조짐이다. 신한국은 민주화 의지를 
        가지고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길을 모색해 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정치 참여, 경제활동 참여, 지역사회 발전에의 
        참여와 문화창조를 위한 제 활동영역에서 그리고 가정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또 여성들의 내부로부터의 자기발전을 위해서 모든 여성들이 필요로 하고 
        가치부여를 중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2천여개의 등록, 비등록 단체활동을 통해 환경보존, 
        통일문제의 해결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개개인의 여성 및 사회문제 해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고조 등으로 인해 소집단 모임과 같은 양상으로 확산되어갈 조짐이다. 이와 같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작은 모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이루게 될 
        때 사회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장의 형성으로 여성 개개인은 
        사회속에서 소외되는 요인이 개별화, 침묵화에 있음을 인식하고 협동적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 여성의 인생주기의 변화로 인한 여가의 증가와 자아실현시대 도래 
        미래 고도산업사회에서는 사회 및 가족구조의 변화, 적은 자녀수,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의 활성화 등의 변수로 인해 여성의 인생주기의 변화각 예상된다. 
        더구나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 경제적 및 사회적 여유, 소자녀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의 1인당 국민소득은 크게 향상될 것이 기대되고, 노동시간의 단축, 
        자유시간의 증가 등은 여가생활과 오락, 여흥 등의 수요를 증대시켜 새로운 
        문화의 창출을 위한 요구가 확산될 것이다. 문화적 주체성을 형성하고 더 
        자유로운 행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탄력성있는 적응력을 길러가게 될 것이다. 취업여성들은 주당 근무시간의 단축과 
        시간제 일로 인해 여가시간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여성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과학기술화와 여성능력 
        가. 고도산업화로 인한 창조력을 갖춘 기술인 요구 증대 
        21세기의 사회는 지금까지의 자원, 노동, 자본집약형 산업에서 점차 
        지식·두뇌집약형산업으로 변화될 전망이어서 창조력을 갖춘 기술인의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기술혁신의 기초는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경제발전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직종이 창출됨에 따라 노동시장 고용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고도기술인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이 
        경제발전에 따른 변화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의 사회가 최첨단 고도산업화, 정보화될 전망임을 
        감안하여 인력배양을 해야 할 책무가 교육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제도는 
        새롭게 요구되는 노동력을 신속히 충당하고 새로운 유형의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즉 적은 자녀수, 가정일의 분담, 여가시간의 증대 등의 
        요인이 원인이 되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될 것이고, 노동시장에서는 시간제 
        근무자의 고용이 촉진되어 여성인력의 활용이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인여성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도록 대비시켜야 
        한다. 

        나. 정보화와 컴퓨터의 생활필수품화 
        컴퓨터, 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은 여성교육의 방향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은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가정자동화를 촉진하게 된다.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은 생산과 
        소비의 증대에 재투자된다. 2020년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생산성의 향상은 많은 부분이 단순노동작업을 증대시키는데 재투자될 것이다. 

        이에 따라 21세기의 정보화사회를 살아가고 이끌어갈 힘을 갖춘 여성을 
        교육시킬 필요가 절감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사회에서 새롭게 창출될 다양한 
        직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을 배출해야 하고, 빠르게 진전될 정보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초래될 직업전환자 또는 기술적 실업자를 위한 인력개발이 교육의 중점 
        표적 집단으로 부각되어야 하며, 고등교육을 통해 정보과학기술부문의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21세기위원회, 1992). 컴퓨터의 
        기초단계에서부터 전문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간두뇌를 
        상징하는 컴퓨터를 통해 개인의 질적 생활향상을 이루어갈 전망이다. 그러므로 
        정보수집 및 처리능력과 창조적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가야 하며, 이는 
        고정관념에 얽매여서는 길러질 수 없는 능력으로 교육의 변화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전문인력 수요증대 
        (1) 국제화로 인한 세계로의 여성진출 
        이념의 초월로 인한 국제관계의 개선은 국내적으로는 우리늬 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의 절충작업이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국외적으로는 국가간의 경제적 경쟁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세력들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취해진 결정이나 
        정치적 행위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여성발전을 위한 
        국제공동사업에의 참여와 국제협력의 활동증진을 도모하고 국제기구에의 
        여성진출을 확대해갈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한 교육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여성을 위한 발전적 미래가 약속될 수 있다. 

        더구나 21세기의 한국교육의 모습은 국제경쟁력을 갖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체제에서 교육의 
        양질화를 이룩하며, 심화되어가는 국제경쟁 무대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교육이 변화해야 적절히 사회에 적응하는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2) 고학력화 현상과 여성취업 소외 극복 
        2020년의 교육적 상황을 보면 초·중등학교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진학할 
        것으로 전망되며, 1994년을 기점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화될 것이고, 
        고등학교의 의무교육화를 위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를 것이다. 

        대학(교)는 1990년에 여자 40.33%, 남자 63.66%에서 1996년에는 각각 61.16%, 
        88.55%의 대학(교) 진학률을 나타낼 것이다. 여자의 진학률이 꾸준히 신장세를 
        보이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남자보다 낮은 추세를 보인다. 

        <표 1> 각급학교 성별 취학률 추이 
        단위: % 
        -------------------------------------------------------------------------- 

        구 분 '90 '91 '92 '93 2000 2010 2020 
        -------------------------------------------------------------------------- 

        국민학교 취학률 여자 102.33 103.49 -------------------------------------> 
        남자 101.82 102.12 -------------------------------------> 

        중 학 교 취학률 여자 99.48 99.66 99.84 100.0 ----------------------> 
        남자 99.70 100.0 --------------------------------------> 

        고등학교 취학률 여자 88.09 89.24 90.39 91.54 100.0 --------------> 
        남자 94.50 94.59 94.68 94.77 100.0 --------------> 

        대학(교) 취학률 여자 40.33 44.64 48.98 53.32 100.0? 
        남자 63.66 64.66 66.66 69.26 100.0? 
        -------------------------------------------------------------------------- 

        주: 고등학교는 일반계, 실업계포함. 
        대학(교)는 전문대, 교육대, 대학(교) 포함. 
        대학(교)는 1학년생을 기준으로 한 것임. 

        대학교의 진학률은 1992년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고 고등학교 성적과 면접에 
        의한 입학허가제로 운영되면서 2020년이 되면 90% 이상이 진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통신의 발달로 전자통신망이 구축됨에 따라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그리고 기업체중심의 사내대학 나아가 독학학위제도가 발전, 
        확산됨으로써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력의 고학력화 과정에서 여성은 취업기회의 한계, 고도기술 
        관련계통으로의 미진출, 가사일의 분담체계 미확립 등의 문제가 여성을 사회참여 
        부문에서 소외시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고학력 실업자, 
        가정·직장일의 이중고 등의 문제가 복지사회의 구현으로 해결가능해질 
        전망이다. 즉 자녀양육의 공적 부조의 확대, 가사일의 남녀 분담 등 사회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특히 2020년의 사회의 더욱 중요한 변화는 
        노동의 종류가 달라지리라는 사실이다. 즉 고도의 전문직, 과학기술직, 관리직 
        분야의 작업이 크게 증가하고 그와 같은 작업은 보다 많은 지식과 능력을 
        요구함으로써 고학력화 현상을 부채질할 것이며, 동시에 평생교육제도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은 일의 내용과 성격을 점차 
        바꾸어나갈 전망이다(21세기위원회, 1992). 이러한 변화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적, 사회적 여건변화를 시도하지 못하면 여성들이 취업시 소외될 수 있음을 
        감안,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현,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취업기회의 소외, 취업후 근무여건의 평등작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라. 학습사회의 도래로 인한 평생학습관 보장 
        학습사회의 건설은 평생교육이 성취하려는 중추적인 과제이다. 학습은 사회적 
        현실과 유리되어 이루어지는 타율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적·실제적인 
        장면에서 소외된 인간성을 극복하고, 전인적인 인간형성을 지향해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의 고도의 지식과 정보는 개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얻을 수 있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주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찾으면서 주체와 개체를 구분함이 없이 자유롭게 
        행함으로써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교육이 교육의 총체였던 과거와는 달리, 미래사회에서는 개인의 
        학습요구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학습이 생활화될 전망이다. 개인들은 
        직업·기술교육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이끌어줄 
        자아실현과 사회발전을 위해 자신의 일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개인과 사회가 상호 협력, 발전하는 체제를 갖게 될 
        것이다. 개인들 누구나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이 가능한 사회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Ⅲ. 평등화, 인간화 지향교육의 현실적 문제 
        1. 학교교육의 문제 
        가. 교육기회 및 취업기회의 불평등 
        현대의 최첨단 과학·기술사회로의 돌입은 과학·기술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남성들은 즉시적으로 
        사회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러한 분야에서 키원져야 할 인력을 선별해간다. 
        그러나 여성들은 미래진로의 전망은 결혼하여 갖게되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전통적인 남녀역할 고정화로 인해, 남성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합당한 
        교육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장래를 한정시켜 버리도록 교육받고 있다. 이는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한정시키고 고등교육기관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여성은 진로의식을 갖지 못하고 진출분야로의 기회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이는 여성자신의 
        의식부족(고등학생의 평생직에 대한 사고 - 여학생 51.7%, 남학생 93.8%, 
        1988)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이기도 하나, 현실적으로 고학력 여성, 특히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취업이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후에도 승진시, 배치시 불평등한 상황하에 있다. 즉 여성은 취업한 후에도 
        위계가 낮은 직에 배치되고 단순한 작업이 부여됨으로써, 여성의 학력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하게 되며, 이는 남녀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나. 이분법적 교육영역과 진로의 한계 
        학교교육의 내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상황은 남녀에게 교과를 분리, 제시하여 
        성별 이분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과 교육내용의 차별적 부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가정과 기술교과의 분리가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둘째, 여자는 가정, 남자는 사회/여자는 비직업인, 남자는 직업인/ 여자는 
        소비자, 남자는 생산자/여자는 봉사자, 남자는 지도자/여자는 하위직, 남자는 
        상위직/여자는 보조, 남자는 주체/여자는 비활동적, 남자는 활동/여자는 
        감성적·부드러움, 남자는 모험적·용감함으로의 성별 역할 분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 강조 등 교육내용의 이분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이분법적 교육영역으로 인한 여성진로의 한계로 인해 여성들의 
        미래지향적 사고가 제한되고 있다. 즉 전공계열의 고정화는 성별 역할 배분을 
        고정화하고 이분화된 구조를 재생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남·여학생의 의식의 
        한계를 조장하고 있다. 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전공으로 
        진로의 한계를 만들게 됨으로써 자신의 미래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다. 남녀 역할의식 제고를 위한 지원책 부족 
        학교교육을 통해 남녀평등이념에 기초한 교육을 행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교과서의 성차별적 상황제시나 전통적 성역할 의식을 지닌 
        교사의 영향으로 인해 학생에게 불평등한 성역할 사회화가 조장될 수 있는 
        현실임에도 교사 양성과정, 교사 재교육과정에 [여성학]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서도 여성의식 고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비를 감지할 수 있다. 

        2. 사회교육의 문제 
        가. 사회교육 기회의 불균등 
        현재 사업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59.2% 정도가 성별에 의한 
        분리교육형태로 개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별 분리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율이 58.5%에 달하고 있으며 여성종사자에 대한 교육기회가 
        제한적이며, 특히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더욱 
        낮은(남자 93.9%, 여자 49.2%) 실정이다. 이는 채용 및 고용관리 등에서의 
        불평등한 관행으로부터 기인된 바 크나, 직장에서의 능력개발, 이동 등의 기초를 
        이루는 교육훈련과 같은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차별성 제거가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하므로 교육훈련에서의 기회균등 문제에 대해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학력인정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여학생 
        99.8%, 1992)이 근로여성은 매우 높으나 정규학교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 단계로 올라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저조하며, 공업계에 속하는 
        개방대학의 경우에는 특히 여성의 비율(18.2%)이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어 
        고도산업사회, 과학기술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기술인력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나. 전통적 남녀역할 답습내용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역시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는 남성에게, 현재를 위한 
        실행위주의 교육은 여성에게 이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성차별에 의한 여성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여성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여성취향적인 '교양'이라는 내용 
        등이 성인여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남녀간의 차별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여성들이 
        타고난 소질을 최선으로 개발하여 인간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내용이 부여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남성을 위해서는 
        직업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준비교육을, 여성에게는 단기간, 단순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 등을 제시하고 있어 성별 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케하고 있어 문제이다. 

        다. 여성사회교육 지원체제 미비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게 된다.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들은 취업이나 
        사회활동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의 활용도가 
        낮은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일회적, 단기적 
        교육에 그치고 있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여성사회교육은 양적·질적 양 측면에서 불균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의식고양을 위주로 한 
        내용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Ⅳ. 미래지향적 여성진로와 여성교육의 과제 
        1. 남녀평등사회에서의 여성의 진로 
        가. 남녀평등사회의 실현과 여성교육 
        여성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에 있다.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제 여건이 개선될 때 
        가능해진다. 여성의 의식과 능력향상은 여성과 남성의 경험, 학습의 차이 극복, 
        여성과 남성의 자질과 능력의 평등화 도모, 여성들의 결속력과 연결망 구축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사회적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와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편견의식을 제거하거나, 의식의 개선으로 사회구조와 
        사회제도를 변화기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전제인 여성자신과 사회인의 남녀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여성교육은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의식을 부여하는 
        일에서 출발하여 여성자신이 한 개인으로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문능력을 부여하여 경제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것이 남녀평등사회실현을 위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 

        평등의 발전, 평화화 함께 유엔여성의 해에 설정된 목표로 여성들에게 문화적, 
        제도적, 행태적, 가치태도적 차별의 결과로 잃어버린 권리의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으로, 평등구현으로부터 발전과 평화가 가능케 될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6). [여성차별철폐협약](1985)에서는 인간이 개인적 
        적성과 능력을 개발하여 남녀 모두 동등한 권리, 기회와 책임을 누리고, 여성이 
        발전의 수혜자 및 수행자로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민주화, 개방화 추세로 인한 사회의 
        변화추세와 더불어 평등의식이 확산될 것이고, 자녀수의 감소 등의 요인이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될 조짐을 보이는 등 평등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능력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나. 21세기 남녀역할의 재정립을 통한 여성의 진로 다양화 모색 
        사회문화와 개인의 역할은 상호작용 관계를 가지며 변화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남녀역할 역시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정형화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대에 
        따라 구체적 모습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각 사회부문에서 새로운 
        남녀 역할의 가치과에 입각한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 즉 
        미래사회에서 여성역할은 다음과 같이 분류, 발전될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가) 역할 선택형-전통적인 성역할 분업의식에서 벗어나 남녀 공히 성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 역할과 가정적 역할 중 자유롭게 역할을 선택하는 유형 

        나) 이중역할 수행형으로 가사 협업형-남녀 모두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가사역할의 책임도 공유하는 유형 

        다) 이중역할 수행형으로 가사전담형- 남녀 모두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가사역할은 여성이 전담하는 유형 

        라) 전통적 역할- 남성은 사회적 역할, 여성은 가정적 역할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분업의식을 고수하는 유형 

        위 네가지 역할 유형은 한 사회에서 공존하기도 하나 주로 사회발전 과정에 
        따라 유형 라)에서 유형 가)로 발전해가면서 여성의 역할이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발전적인 유형으로 21세기의 사회에서 제시될 '역할 
        선택형'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이다. 어떠한 일은 가지고 싶어하는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회, 학교, 
        가정, 개인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재고되야 할 일이다. 

        2. 여성의 진로다양화를 위한 교육적 과제 
        가. 학교교육적 과제 
        (1) 여학생 진학기회의 확대 
        (가) 의식교육기회 
        1) 여학생 진로교육의 강화 
        ①[기술], [가정]의 공통이수 - 21세기를 주도할 한국인으로 키우기위해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도 과학·기술사회, 정보사회에 필요한 [기술]교과를, 
        남학생에게는 [가정]을 필수교과로 제시한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작업에 의해 
        중학교까지는 [기술] [가정] 교과의 통합으로 남녀학생이 공히 공통이수하도록 
        되어있어 남, 녀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알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여전히 분리교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단계의 
        특성상, 전문적인 직업을 위한 교과의 형태를 띠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택교과로 
        두어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②여학생 진로교육자료의 개발 - 여성은 대체로 명확한 직업관이나 
        사회활동관이 결여되어 있어 주체자로서의 생활양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나아가 사회변화를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요시책으로 책정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 
        지침서 등 교재와 부교재 차원의 자료를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특히 
        남녀분리교과(가정, 기술)의 경우 통합교과를 개발, 정착시킬 수 있는 작업을 
        위해 남녀평등교육 자료 개발위원회를 여성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교사, 
        학부모, 학생 등으로 구성하여 적극적 활동을 전개토록 한다. 

        2) [여성학]의 필수선택교과화 
        대학생들에게 [여성학]을 필수선택교과로 제공하여 여성의식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나) 직업교육기회 
        1)여성미진출 분야로의 진학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성의 진출이 미진한 분야로의 진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학생 진학률이 
        저조한 공업고등학교(1990년 - 여자 0.3%, 남자 15.6%)와 과학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의 공하계열(1990 - 여자 5.0%, 남자 30.2%)로의 진출을 2020년까지는 
        적어도 남학생수와 동일한 수준 즉, 정원의 1/2수준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①여자공과대학의 신설 -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의거, 여자대학(교)의 
        자연계열을 확대하는 작업과 여자공과대학을 별도로 신설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시설확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②대학(교) 자연계열에 공학관련 학과의 설치 - 대학(교) 공학계열로의 여학생 
        진학을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와 함께 장학금 지급 등의 혜택을 
        확대,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여학생에게 적합한 학과의 신설을 강구한다. 

        ③과학기술인력 입학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 공업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에 
        여학생 입학을 증가시키기 위해 장학금 지급 등 혜택제공(현재 전문대 30% 
        입학)을 확대하고 여학생용 기숙사 등 교육여건을 제공한다. 

        2) 여성 과학인력의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여성이 과학기술 관련 현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현상을 감안하고,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여성기술인력의 취업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고등학교와 대학진학 여학생들을 
        위한 유인체제가 되게 한다. 

        이와 같은 여학생의 과학 및 공학계열로의 진출확대를 위해 대학이 없는 각 
        시·군에 전문대학을 설치하여 여성의 고등교육요구에 부응하고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사회발전의 기틀이 되게 한다. 또한 여성계는 여성교육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여성의 과학기술계로의 진출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여성취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2) 교육내용의 평등화 
        미래지향적 여성진로를 위한 교육내용의 평등화를 위한 전제로 우선 
        교육목적을 남녀에게 동등하게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실행과정에서의 성불평등상황을 배제시키고 평등한 의식과 역할을 부여할 수 
        있어야 평등교육이 가능해진다. 21세기의 사회는 남녀를 불문하고 고도화, 
        정보화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교육적 여건이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 남녀평등교육이 여성을 위한 인간교육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감안하고 21세기에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실질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남녀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지향적 여성상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여성상의 정립을 위해서는 1) 여성다움의 변화 2) 새로운 어머니상의 제시 3) 
        직업활동에서의 적극적인 여성 제시 4) 사회활동에서 주도적인 여성 제시 5) 
        역사적 여성인물의 적극적 발굴 6) 가사협업하는 남성과 여성 제시로 교육내용을 
        변화시켜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의 주체자로 일할 수 있는 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그리고 여성작가의 작품 및 여성인물 
        예화를 개발하여 제시해야 한다. 

        (3) 남녀평등교육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가) 교사의 의식 제고 - 교사가 학생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교사는 학생의 올바른 사회화를 위해 학생의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여성의식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세대인 현재의 교사들에게는 재교육과정에, 
        교사준비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교원양성과정에 [여성학]을 전공선택교과로 
        제시해야 한다. 

        (나) 교육정책결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 학생수 현황을 보면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남녀학생수가 거의 동수이며, 중·고등교육 단계에서도 여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여교사의 비율(1992년)도 국민교육 단계에서는 
        52.4%,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각각 47.7%, 23.0%,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20.1%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각급 학교내의 교육행정직과 각 
        교육행정조직에의 여성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태이다. 그러므로 
        교육정책결정에 영향미치는 각 행정조직과 각종 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급 학교내 
        행정직에의 여성참여를 현재의 교육부의 7.5%나 학교현장의 2∼8% 수준에서는 
        탈피, 2020년까지는 적어도 남성의 1/2, 정원의 1/3 까지 확대해야 한다. 

        나. 사회교육적 과제 
        (1) 여성사회교육 기회의 균등 
        (가) 의식교육기회 
        1) 일반여성을 위한 여성의식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육체제의 개방을 통한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사회교육 
        기회를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일반여성들이 여성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여성들의 의식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2) 남성을 위한 여성의식교육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여성만 의식화가 된다고 해서 사회전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성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남성과 함께 동참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성들에 대한 
        여성의식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나) 직업교육기회 
        1) 여성전용 직업훈련원의 확산 - 1987년에 설립되어 1991년부터 여성만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여성직업훈련원은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및 직종의 다양화 추세에 부응, 여성을 직업능력을 갖춘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여성 기능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 각 시·도에 직업훈련원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다음으로 저혜택 지역인 각 시·군으로 확대해가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기술 
        교육요구에 부응하고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사회발전의 기틀이 되게 해야 
        한다. 

        2) 여성직업훈련을 위한 전문화 과정의 개설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회관을 비롯한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고도산업화, 정보화사회에 대비토록 
        하기 위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에 장기적, 
        전문적 교육훈련을 추가하여 남녀 평등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여성인력의 
        저기능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최첨단 직종의로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훈련의 강화 - 여성을 
        위한 첨단 직종의 개발이 우선시되고 그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기술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직종개발을 통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직업훈련을 단계별, 유형별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기능인력과 기술인력을 위한 교육훈련자를 교육시켜 
        여성발전을 가능케 해야 한다. 

        4) 기존 교육체제의 개방을 통한 여성사회교육 기회의 확대 - 우선적으로, 
        학교시설의 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주민이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기존의 대학부설 사회교육시설은 1989년 현재 20개 대학에서 
        1996년까지 배가시킬 수 있도록 모든 희망 대학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사회교육센터의 설치·운영을 권장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개방대학의 여학생 
        진학률을 상향조정하여 기술인력을 배출해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개방대학의 여학생 진학률은 1990년 현재 15.1%에서 매년 3%씩 상향유도하여 
        1996년깨지는 30%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계획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0년에는 남학생 진학률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2020년에는 
        이론과 현장실습을 겸하고 있는 개방대학이 기술주도의 주요한 대학으로 
        부상하게 되어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 여성사회교육 내용의 평등화 
        여성사회교육은 성차에 의한 여성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사회는 남녀에게 차별적으로 역할 기대를 
        해왔다. 남성에게는 준비교육, 여성에게는 실행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차를 
        조장하는 교육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여성사회교육 내용의 평등화를 위한 작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 국·공립연구원에 이어 사립연수원에도 선택교과로서 [여성학]을 
        정착시킨다. 

        (나) 다양한 집단(유아교육 대상자, 일반여성, 취업여성 등)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의식 및 직업의식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시행되는 한편, 
        기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대중매체 특히 교육방송 프로그램에 [여성과 사회] 
        및 성역할 의식교육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3) 여성사회교육 체제의 정비 
        (가) 사회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적인 
        사회교육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사회교육기관에 대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교육전문요원 양성, 연수를 위한 인정기관을 설치함과 아울러, 현 
        사회교육요원의 성역할 의식교육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여성사회교육 결과의 효율화를 위해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들은 
        취업이나 사회활동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다음 활동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일회적, 단기적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회교육과정 이수자 명단과 사회기관의 
        명단을 한곳에 모으고 이를 기존의 인력활용기구와 연결해주는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한국여성개발원 또는 여성공동의 장 등 적절한 곳에 연결망을 
        설치해야 한다. 

        (4) 남녀평등교육 확산을 위한 위원회 설치 
        학교교육을 통한 남녀평등교육과 맞물려 역할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남녀 평등교육 확산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지역사회인을 중심으로 하여 
        교사와 학생이 포함되도록 한다. 

        참고문헌 
        교육개혁심의회(1987), [교육개혁종합구상]. 
        국제문화연구소(1991),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여성]. 
        김재인(1988), "사회발전과 여성사회교육의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사회학연구회 편, [한국교육-교육사회학적 조명], 한울, 
        pp.282∼322. 
        ______(1991), "성과 사회교육," 한국교육학회 교육사회학연구회 편, 
        [교육사회학 연구], 제1권 제2호, pp.87∼110. 
        ______(1992), "여성고등교육과 진로전문화," [한국 여성고등교육의 회고와 
        전망], 동문당, pp.93∼144. 
        21세기위원회(1992), [2020년의 한국과 세계], 동아일보사. 
        한국교육개발원 편(1992), [21세기의 사회, 인간 그리고 교육]. 
        한국여성개발원(1986), [유엔 여성 10년 관련 자료집]. 
        ______________(1988), [여학생 진로교육 실태분석]. 
        ______________(1991), [여성백서]. 
        ______________(1992), [중장기계획(1992∼1996)](미간행). 
        ______________(1992),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 여성개발부문(안)]. 
        ______________(199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역할 분석]. 
        Freire, Paulo(1973), Education for Critical Consciousness, Seabury Press. 
        Giroux, Henry A. and Simon, Roger(1989), "Popular Culture and Critical 
        Pedagogy:Everyday Life as a Basis for Curriculum Knowledge, Henry A. 
        Giroux and Peter L. McLarence, Critical Pedagogy, the State, and 
        Cultural Struggle, N. Y.: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pp.236∼252. 
        Hansen, L.S.(1978), "Promoting Female Growth Through a Career Development 
        Curriclum," Career Development & Counseling of Women, Ⅰllionis C. 
        Thomas Publisher. 
        Macran, Norman(1984), The 2025 Report: A Concise History of the Futur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Scanzoni, Lrtha Dawson and Scanzoni, John(1981), Men, Women, Change:A 
        Sociology of Marriage and Family, New York: McGraw-Hill, Inc. 

        <보건> 미래 사회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대안(박정은) 

        박정은(한국여성개발원)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여성건강과 모성기능 
        Ⅲ. 임신중의 환경요인이 모체와 태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Ⅳ. 모성보호를 위한 대안 
        Ⅴ. 결언 

        Ⅰ. 문제제기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이환율이 높고 이환일수 및 질병으로 인한 
        활동 제한일수가 길게 나타난다. 또 월경·임신·출산 등 생식생리의 부담을 
        가지고 있고 초경부터 폐경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홀몬의 변화주기로 인하여 
        남성보다 건강상의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미래 사회에서는 많은 여성의 직업을 갖게되므로 이중역할 부담과 
        임신이라는 생리적인 부담이 여성의 억압이고 굴레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생활 
        유형의 변화·환경의 변화는 어떤 형태로든 여성의 신체를 통한 모성피해를 
        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생활환경 여건에 의해 여성과 태아는 어떻게 영향을 
        받게되는지 살펴보고, 다양해지는 여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모성보호의 대책과 방향을 간략하게 전망해 보고자 한다. 

        Ⅱ. 여성건강과 모성기능 
        1. 여성건강과 모성기능 
        건강이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속에서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건강-불건강-질병-회복(또는 사망)이라는 연속선 상에서 항상성을 유지할 때 
        가능하므로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안에서 유기체적 삶의 조건을 크게 
        변화기키는 외적 위협이 없어야 건강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많다. 특히 남성과 대비해서 
        보면 우선 남성보다 취양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 자칫 남성에 의해 힘으로 
        지배 받게된다. 둘째, 여성특유의 생리현상인 월경뿐 아니라 이로 인한 
        임신·출산 등의 모성기능을 갖는 것 때문에 여성은 특수한 생애경험과 
        건강문제를 경험한다.셋째, 가족에 대해 가사·자녀양육·가족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여성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그 결과 날로 증가하는 여성취업으로 
        추가되는 이중역할 부담 및 환경위해요인이 여성의 건강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사회적 통념이 되어버린 성차별 의식으로 여성은 잘못 취급되고 있다. 
        여성 몸의 상품화, 강요된 성적 활동, 여성비하, 여성노동의 사회적 착취, 
        여성의 인성과 능력에 대한 사회 일반의 편견, 여성 몸에 대한 남성의 지배 및 
        소유 등도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대체로 
        여성이 성적 기능을 가졌다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전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성건강 문제와 모성기능의 추이 
        지난 30년간 한국사회의 성공적인 가족계획 실천으로 소수자녀가족 형성과 
        가사부담경감으로 고학력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도 활발해졌다. 더우기 산업화와 
        경제성장, 의공학의 발달로 여성의 초경 연령이 1977년에는 14세경이었으나 
        최근에는 평균 11세 정도로 빨라졌고, 폐경 연령도 50대 후반으로 늦어졌다. 
        이렇게 이론적 가임기간은 약 30년정도에서 45년정도로 연장된데 반해 합계 
        출산력은 1955년에 6.2에서 이미 1.6으로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결혼후 첫자녀 
        및 둘째자녀 출생간격도(1986년에 각각 평균 17.9개월, 28.7개월) 짧아졌고 최종 
        자녀 출산연령도 1975년부터 평균 30.8세로 낮아졌다. 초경발현 
        연령(11세)으로부터 여성의 고학력으로 인해 늦어진 초혼 연령(25.5세)까지의 
        연장된혼전 성인기 동안에는 성 개방의 가속화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혼외 성적활동의 가능성과 기회가 높아졌다<표 1>. 

        <표 1> 한국 부인의 초혼·초산·최종 자녀출산 연령, 수명추이 
        -------------------------------------------------------------------------- 

        구 분 1935 1955 1975 1980 1985 1988 1991 
        -------------------------------------------------------------------------- 

        초 혼 연 령 17.1 20.5 23.7 24.1 24.7 25.3 25.5 
        초 산 연 령 21.2 23.2 25.3 - - - - 
        최종자녀출산연령 31.9 33.2 30.8 - - - - 
        수 명 60.8 59.9 63.6 69.1 73.6 74.9 75.0('89) 
        -------------------------------------------------------------------------- 

        자료:1) 권희완(1982),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주기 변천에 관한 고찰," 
        [인구보건논집] 제1권 제1호. 
        2)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인구, 보건지표 및 통계]. 
        3) 경제기획원(각 년도), [한국사회통계지표]. 

        그 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이미 전국 평균 2.9회나 되는(주:공세권 외(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형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81.) 수의 낙태, 
        10대 임신, 미혼모 발생(1978:3,700, 1987:12,504), 사생아 및 
        가아발생(1978:9,270, 1987:13,304)등 다양한 모성관련 건강 및 사회문제의 
        발생이 높아졌다(주:박정은(1992), "여성과 건강," [여성백서], p.61.). 여성 
        수명의 연장(1955:59.9, 1989:75.0)으로 폐경관련 건강 관리에 소홀하면 
        노년기에 골다공증, 심·맥관계질환, 골·관절질환 등을 합병하게 되는데 '91년 
        현재 실제로 남성보다 만성퇴행성 질병 이환율이 훨씬 높고(주:박정은(1992), 
        "여성과 건강," [여성백서], p.58.) 이런 질병과정에서 노인성치매를 병발하기도 
        한다. 또한 1992년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인데 여성의 모든 암 환자 중 
        35.8%(자궁암 22.3, 유방암 10.5, 난소암 3.0)(주:간협신보 1992.8.13 게재된 
        보사부 자체자료:'76년 암 학회의 암등록 분석결과는 55.7%(자궁암 40.6, 유방암 
        12.3, 난소암 2.8)였다.)가 모성관련 암이다. 더우기 국민건강지표인 모성 및 
        영아 사망률은 '91년 현재 12.8과 3.0으로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표 2>. 여성은 살아 있는동안 경험하는 많은 건강문제가 성적 기능과 
        이렇게 관련이 깊을 뿐 아니라 바로 같은 이유로 해서 죽게까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한국부인의 인공유산율 피임실천율 영아/모성 사망률 출산력 변동추이 
        -------------------------------------------------------------------------- 

        구 분 1964 1970 1976 1982 1988 1991 
        -------------------------------------------------------------------------- 

        인공유산율(유배우) 1) 1.2 1.6 2.3 2.7 1.6 1.9 
        피임실천율 2) 9 25 44 58 77 79.4 
        영아사망률( 1,000명당) 3) - - 40.4 35.0 12.5 12.8('90) 
        모성사망률(10,000명당) 3) - - 5.0 4.0 3.0 3.0 
        합계출산력 4) 4.9 4.5 3.2 2.7('81) 1.6('87) 1.6 
        -------------------------------------------------------------------------- 

        자료:(1)통계청(1992), [한국의 사회지표], p.67.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형태], p.179. 
        (2)보건사회부(1978, 1992), [보건사회통계연보], p.112, p.16. 
        보건사회부(1989), [가족보건사업 참고자료], p.90. 
        (3)통계청(1992), [한국의 사회지표], p.248. 
        (4)통계청(1978,1992), [보건사회통계연보], p.113, p.17. 
        인공유산율은 유배우 부인(20∼44세)의 연도별 유산율의 합계를 뜻함. 

        또 여성 삶의 장소가 제한된 가정이라는 영역을 탈피하여 사회로 진출하였으나 
        인간이 만들어 낸 문명과 기술의 과정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유해한 
        환경요인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최근 늘어나는 산재 및 직업병 
        발생률에서도 그 추정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매춘여성이 증가하여 전국에서 이미 
        보건소의 관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집창만해도 약 7천명이나 되며, 또 결혼한 
        부부의 42∼68%의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매 맞고 있다는 보고들도 
        있다(주:박정은(1992), p.97.). 이렇게 여성은 결혼이하는 성적 관계 및 
        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고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지 못하며 
        무기력하고 우울하여 쉽게 약물에 의존하거나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경험하는 삶의 과정에서 많은 건강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여성특유의 신체적·사회적 건강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체적으로 공통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성만이 성적 활동에 의한 
        자녀 출산이라는 모성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다시 여성 차별의 
        합리적인 구실로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환경변화와 임신 생리 
        재생산 기능 즉 임신이라는 사실은 임부의 신체에 큰 두가지 체계적 변화, 즉 
        순환기계와 호흡기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우선 순환기계는 혈관을 통해 혈액을 전신으로 운송하는 기능을 하면서 혈액은 
        인체 각 기관에 산소를 보내며, 독성화학물은 간으로 보내서 해독을 시키고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 체외로 제거시킨다. 임신이 되면 자궁과 하지의 정맥이 
        확장되어 총 30∼40%까지 혈량이 증가하며, 평소보다 20∼30% 이상의 산소를 
        필요로 하여 호흡률이 증진되고 폐 속에 외기의 보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폐 속으로 흡입된 독성화학물은 쉽게 전신으로 
        확산된다. 

        임부에게 위험한 환경으로는 우선 잘못된 피임, 약물의 남·오용, 알콜섭취, 
        흡연 등과 같이 여성자신이 취한 건강관련 행위를 들 수 있고 둘째로는 산업용 
        독성화학물질에 폭로되는 여성 삶의 특수한 경험을 들 수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환경적 위해요소는 모체에 흡수되어 잠재된 영향으로 남아 있다가 임신이 되면 
        태아의 환경이 되어 결국 태아의 세포를 파괴시키고, 태내 사망, 태아의 
        발육지연, 성장의 멈춤같은 장해 및 구조상의 이상등의 선천성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기전으로 임부의 환경요인에 의한 태아의 사망(태아가 만기 
        출산하더라도),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과거에는 생존에 불리했던 이런 
        기형아 즉 선천성 결손아의 대다수가 최근에는 의공학의 빌달로 생잔하는 율이 
        높아져서 결손을 가지고도 살아남게 된다. 출생 후 1년이내의 사망중 27%, 
        1∼5세의 사망중 59%가 출생전 환경요인에 의해 결정된 사망이라고 한다. 

        외부환경이 모체내의 태아에 미치는 영향의 한 예로 우리는 돌연변이를 생각할 
        수 있다. 유전물질이 결합되기 전의 성 세포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수정 후 자궁안에 있는 동안에는 X-ray와 같은 환경요인에 의해 유전적 소인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돌연변이의 한 형태인 Down's synsromw(일명 
        mongolism)은 성 세포가 들어있던 일차 세포내의 유전 물질이 모체의 연령증가와 
        함께 노화된 결과이다. 태아가 8주 이후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성장이 지연 
        또는 정지 될 수 있는데 그 한 예로 구개성장이 중단되면 언청이가 태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천성 결손은 단 한가지 원인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모든 선천성 결손의 20%만이 유전인자에 의한 것(예:hemophilia)이고 5%는 
        유전물질의 이상상태에서 기인된다. 그 외 나머지는 대부분 복합적인 
        환경-유전인자의 상호작용에서 기인된다고 한다. 

        선천적 결손의 또 다른 비극적인 예로 우리는 달이도마이드를 들 수 있다. 
        달리도마이드는 진정·수면제의 일종으로서 '물개다리'라 불리믐 선천성 결손을 
        가져온다. 이와 같은 종류의 기형은 수태후 20∼30일 사이에 단 한번의 
        달리도마이드 복용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환경요인에 대한 태아의 민감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한 예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돌연변이 물질에의 노출로 인한 유전자의 파괴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한다. 

        기형출산의 가능성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또 직업상 
        작업현장에서 그 수가 추가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의해서도 점차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과정이나 기전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여성의 건강과 모성기능을 보호해야 하며 
        여러가지 유해환경요인이 여성을 통해 태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을 검토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Ⅲ. 임신중의 환경요인이 모체와 태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 직업성 환경요인에 의한 영향 
        오늘날 화학물질은 6만 여종이나 되며 최근에는 평균 400 내지 700여종이 
        해마다 추가로 개발되고 있고 그중 공장·산업·가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만도 
        1만5천 여종이 넘는다고 한다. 그 중 어떤 것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유해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입증되고 있다. 

        임신중에는 혈류와 환기량의 증가 외에 여성의 피부도 열을 포함한 환경적 
        영향에 민감하다. 이와 같은 환경요인은 모든 종류의 산업 특히 생산직과 
        미래사회의 다수 여성이 참여하게 될 서비스 산업에 노출되어 있다. 또 임신중 
        여성의 혈중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에 의해서도 태아의 발육상태는 영향을 
        받는데 만약 이들이 흡연을 하는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약·수은화합물 등 다양한 화학물질에의 노출도 
        생식기능에 위해를 줄 수 있다. 수술실 기사, 치과보조원 등으로 근무하는 
        여성들은 직업상 마취제에 노출되어 있고 만약 이를 흡입하면 자연유산, 사산을 
        일으키기 쉽다. <표 3>은 직업성 위해요인이 모체를 통해 태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그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직업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3> 직업성 위해요인과 직업 
        -------------------------------------------------------------------------- 

        위해요인의 유형 실제적 위해요인 직업 
        -------------------------------------------------------------------------- 

        화학적 위해요인 alkylating chemical 약물종사자 
        마취제* 수술실 
        디옥신 약품, 농약취급자 
        중금속 밧데리공장 근로자 
        연? 전기공사 근로자 
        카드뮴? 치과근로자 
        동? 군인 
        수은? 
        수은유기화합물* 
        각종 농약 농업종사자 
        카본화합물 현미경종사자(부유액) 
        비소화합물 
        PCB's* 전기노동자 
        (ploy chlorinated biphenyls) 
        -------------------------------------------------------------------------- 

        방사능 x-ray* 치과기공사, 치과의, 
        방사선기사 
        방사능 동위원소* 실험실기사, 핵의학기사 
        -------------------------------------------------------------------------- 

        감염 홍역*, 수두, 감염 병원근로자, 실험기사, 
        헤르페스, 플라스모시스 소아접촉이 많은 교사, 
        부르셀라병 동물취급자 
        -------------------------------------------------------------------------- 

        산소결핍 CO, 고공 혈액에 영향을 야외노동자, 
        (저산소층) 미치는 화학물질 통행세징수요원, 
        교통통제근로자, 
        항공기탑승원 
        -------------------------------------------------------------------------- 

        물리적 위해요인 소음, 열, 진동, 외상 각종 서비스산업, 노동자 
        -------------------------------------------------------------------------- 

        발암물질? 아날린 색소 약물취급자, 염색가공자, 
        고무가공업자, 
        화학실험실종사자, 
        MOCA, BCME, DES 압착기술자, 섬유공, 
        HISTOLOGY 기사, 
        vinyl chloride PVC 플라스틱 가공기술자 
        -------------------------------------------------------------------------- 

        *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관찰된 경우: J.M Stellman(1977), p.158. 

        2. 비직업성 환경요인에 의한 영향 

        <표 4> 임신중 복용한 약물에 의한 결과 
        -------------------------------------------------------------------------- 

        약물의 종류 결 과 
        -------------------------------------------------------------------------- 

        수테로이드 호르몬 소두증, 누꺼풀의 이상; 심장, 관정, 성기의 
        손상 
        먹는 피임약 임신초기 에스트로겐 투여시 유산가능성 
        임신후기 에스트로겐 투여시 태반을 통한 발암 
        남성 호르몬 임신초기 투여시 척추, 항문, 기도, 심장, 
        사지이상 
        여성 호르몬 여야에게 자궁경부암, 남아에게는 생식기이상 
        -------------------------------------------------------------------------- 

        Barbiturates 머리와 안면의 이상 
        진정제, 딜란틴, 
        페노바비탈, 프리미돈 
        -------------------------------------------------------------------------- 

        화학약물 암 환자치료제로서 배아기에 심한 손상, 
        aminopterin 사망 혹은 기형을 초래함. 
        chlorambucil, 
        cyclophosphamide, 
        methotrexate, 
        mytomycin-c 
        -------------------------------------------------------------------------- 

        달리도마이드 임신 20∼30일 사이 섭취시 근골격계(팔, 
        다리)에 육안적 이상 발현 
        -------------------------------------------------------------------------- 

        hypoglycemic drugs insulin coma 중 다량으로 치료받은 여성에게서 
        insulin 사망아/기형아 발생률이 높다. 
        insulin을 계속 사용한 여성 20명중 1명에게서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을 보임. 부작용이나 
        역효과에 대한 기록은 아직 부족한 형편임. 
        -------------------------------------------------------------------------- 

        salicylates 인간에게는 육안적인 결손사례 발견되지 
        aspirin 않았으나 동물실험에서 기형태아가 나타남. 
        방부제로 많이 사용하는 benzoic acid와 혼합시 
        발생률이 더욱 높아짐. 
        혈액응고 요소인 혈소판의 응집을 불가능하게 
        함. 
        -------------------------------------------------------------------------- 

        항생제 모든 항생제기 선천성 결손을 일으키지는 않음. 
        streptomycin, 항생제 치료 필요시 임신이 의심되면 의사에게 
        tetracyclin 알려야 함. 항생제는 농아, 유치의 황색변조 
        기타: mitomycin-c, 초래. 
        actinomycin-d, 
        penicillin-stretomycin 
        -------------------------------------------------------------------------- 

        * 결과는 약 섭취한 시간·양·폭로기간에 의해 좌우됨. 또 약에 따라 민감성도 
        차이가 남: J.M Stellman(1977), p.164. 

        이같은 작업현장의 환경요인 만이 아니라 생활환경 안에도 위해요인은 많다. 

        가. 흡연은 미국에서는 공중보건의 제1위험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다. 분명 
        흡연자가 출산한 자녀의 평균 체중은 비흡연자의 자녀보다 낮다. 신생아의 
        출생시 체중은 그 신생아 생존의 확률과 관련이 높다. 또 담배의 "타르"요소는 
        암 발생 요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나. 임신 중 섭취된 약물도 태아에 영향을 미친다. 고로 임신중에는 어떤 약도 
        사용치 않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다. 임신중 약물사용의 비극적 예로 유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 여성호르몬인 DES(diethyl stibesterol)는 
        발암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 4>. 

        다. 출산 후에도 중금속에 노출되거나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피부나 
        소화기를 통해 흡수되거나 흡입되어 모유속으로 스며들고 신생아에게 중독효과를 
        나타낸다. 

        Ⅳ. 모성보호를 위한 대안 
        1. 미래사회에서의 모성기능 
        2020년을 내다보면서 모성기능과 관련된 미래사회의 여건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겠다. 우선, 초경의 조기발현,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적 결혼과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 고등교육과 취업증대로 오는 만혼이 일반화될 것이고, 
        성개방의 가속화 및 순결에 대한 가치과의 변화, 혼외 성 생활이 증가하여 
        에이즈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기 감염 기회를 높여줄 것이다.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에 규제되지 않는 성생활 관련 문제들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성문제가 연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 10대 임신, 
        미혼모 및 비혼모의 증가가 예상되고 강요된 매춘, 성적 학대 및 성폭력의 
        위협도 만연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단체는 성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인데 특히 각급 학교에서는 과학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가정과 
        사회에서의 바른 성윤리와 성의식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성교육 자료의 개발 및 부모로서의 성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락여성에 한정되고 있는 성병예방 사업도 
        일반으로 확대되고 그 폐해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보험지급과 
        윤락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경제활동 증대와 가족가치과의 변화로 인하여 소수자녀관은 더욱 
        확대되어 연장된 가임기간도 불구하고 출산력은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의미하는 
        현재(1.6%)보다 다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동시에 피임 실천율도 
        현재(79.4%)보다 상회하면서 피임에 실패할 때는 원치않는 임신을 인공임신 
        중절로 해결하여 할 것이므로 인공임신 중절이 또 하나의 피임수단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낙태의 법·윤리·보건학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혼전 10대 임신 및 고령임신이 증가하고, 또 불임부부도 증가하고 체외 
        인공수정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선천성 기형아 발생 및 고위험 
        임신부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태아는 염색체 이상이 예상되는데 
        현재로는 심증이 가더라도 의료보험에 의해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인공임신 중절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지도 않아 선천성 장애아 및 
        기형아 출산의 확률이 높지만 대처할 방법이 없다. 고로 고위험 임부의 발견 및 
        관리대책이 연구차원을 넘어서 제도적으로 마련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임신부가 산업장의 다양한 유해 
        환경물질에 노출될 기회도 높아지면서 임부 및 태아에 미치는 영향으로 유산이 
        많아지고 조산, 저체중아, 선천성 결손아의 출산기회가 높아질 것이다.이와 같이 
        일단 모성피해의 결과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사회적·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정부의 모자보건사업은 단순한 모성 및 영아 사망률 저하라는 
        차원을 넘어서 장애율 저하내지 미래인구의 자질향상에까지 그 목표를 조정하고 
        그 방향도 임부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모성피해 예방을 주 내용으로 하게 될 
        것이다. 미의학협회에서는(주:Council on Scientific Affairs(1984), "Effects 
        of pregnancy on work performance," JAMA, 251:1995∼1997.) 직종에 따라 
        근무가능한 임신 주수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시한 바 있어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 경향에 따라 임신부의 보호 및 기형아 발생원인에 대한 역학적 
        감시체계가 수립되고 기형아 출산과 고위험 임산부의 등록 및 관리체계가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2020년대에는 노령인구비가 13%선을 넘는 
        노령화 사회가 되며, 노인 인구중 여성비가 70%를 넘게 될 것이다. 더우기 
        배우자보다 약 12년 정도를 더 오래살아 남게되는 여성노인은 만성퇴행성 질병, 
        비활동성 기능저하 및 사고빈발, 정신력 감퇴, 그 외에도 폐경 후 다발하는 
        여성암, 골다공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많은 건강문제를 가지고 불건강한 
        노후를 맞게된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폐경에 대비하는 크리닉을 운영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여성노인은 의료사회복지의 대상이 되고 그 부담은 사회가 안게 
        될 것이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여성들 자신이 건강하고 질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자기건강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단제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여성 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고, 가사서비스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포함한 여성자신의 삶과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형태의 건강관리 및 
        상담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될 것이다. 

        2. 모성보호를 위한 대안 
        여성이 당면하는 건강문제가 많지만 여성의 생식건강은 '생물학적 
        운명'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제 우리는 환경이 
        생식건강에 미치는 영향, 즉 모성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관심을 천명하고 보다 
        많은 대중적 인식과 정치적 의지가 창출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가. 유해물질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산업체 및 직장에서의 유해물질 취급시 주민의 알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되겠다.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는 그 유해물질의 관리상태와 환경내로의 
        배출상태, 그리고 안전사고로 인한 대량 배출을 즉각 보고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해물질을 판단할 때의 기준을 보면 첫째, 그 물질이 
        태아의 기형이나 신경손상 내지 유전적·선천적 변이를 일으키는가 둘쩨, 장기간 
        반복노출시 인체에 급·만성 건강장해를 유발하는가 셋쩨, 그 물질이 자체독성, 
        잔류성 또는 생태계에 축적효과를 가지므로 환경피해, 즉 인간을 포함하는 
        생태계 변이를 초래하는가라는 의문사항들로 되어 있어 유해물질 판정기준은 
        모성파괴 및 생태계 파괴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나. 산업보건 활동이 최대한 강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산업화와 취업인구의 증가로 유해물질이 다양해지고 직업병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산업보건 활동은 건강증진 
        쪽으로 보다 적극성을 띠고 있고 예방의학 차원에서 예측의학 차원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는 직장 건강진단의 목적은 
        환자의 발견뿐 아니라 건강상태의 계속적인 관찰을 통해 건강의 이상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를 비축하여 평소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두는데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모성피해는 비록 
        그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일단 폭로된 사실이 확실할 때는 장기효과 및 
        잠재효과를 갖는 특성때문에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직업성 건강피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직업적 건강피해에 폭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이런 때에는 
        모성피해를 가능케하는 작업장내 위험요인과 관련증상에 대한 역학적 탐색과 
        더불어 필요한 건강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 여성 진료서비스에의 접근이 보다 용이해야 한다. 
        여성은 지금도 과다한 출산, 원치않는 임신,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강제된 
        피임실천, 불법적 낙태로 인한 합병증(성기 감염, 자궁천공, 불임), 영양 결핍, 
        빈혈, 왜곡된 가부장·자본주의적 성문화로 인한 강간·강요된 매춘, 생식기관의 
        감염성 질환 및 에이즈 등 예방가능하고 치유가능한 많은 건강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원하는 모성관련 건강상담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다. 우리의 문화적 전통은 여성에게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도록 가르쳐 왔다. 또 여성이 모성기능 및 성적 활동에 대한 사회문화적 
        금기가 있어 여성은 건강전문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필요하고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더우기 모성기능 수행과정은 여성만의 경험이기 때문에 
        전문인들의 지식이 왜곡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전망도 어둡다. 또 
        모성관련 건강문제를 가진 많은 여성은 빈곤하고 다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바쁜 
        생애주기를 맞고 있어서 서비스에로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일차 
        의료의 강화, 여성조직을 통한 여성건강 상담 및 교육의 강화로 여성생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동기를 열어주어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자기건강 
        관리능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라. 여성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성피해의 결과 자녀가 출산되더라도 잠재적 또는 육안적인 장애 및 결손을 
        가지게 되는데 이들 자녀가 사회에 통합되기까지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장기 내기 
        평생에 걸친 막대한 재정적 투자와 지원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드는데 비해 
        대부분의 모성피해는 거의 완벽하게 예방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의 
        모성보호 비용 및 조치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로 지연되거나 인색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사회는 모성파괴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조사 및 그 예방적 
        대안을 개발하는 연구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이런 연구는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여성 삶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여성건강 전문인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여성학적 관점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마.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로는 보건관련 정책 결정직에 여성참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여성은 주된 건강소비자이면서 동시에 공식적 건강산업에 종사하는 건강제공자의 
        약 8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비공식 분야인 가정에서도 가족건강 
        제공자이다. 그러나 여성은 다수의 건강소비자나 제공자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의료산업 및 기관의 행정 그리고 여성관련 보건정책 결정직에서도 반드시 
        다수가 되어야겠다. 모성파괴의 일차적인 피해자이면서 중재의 당사자가 되는 
        여성들의 참여없는 보건정책결정은 더 이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사회부의 가족보건, 식품위생, 일차의료, 보건교육, 보건통계, 보건행정 
        등의 관련위원회에는 다양한 여성집단 대표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교육부, 
        노동부, 여성 및 보건관련 연구기관, 종합병원, 의과대학 등도 마찬가지다. 

        바. 여성관련 건강 및 보건지표의 개발과 관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산전 진찰률이 이미 90%선에 이르렀으면서도 영아 사망률·모성 사망률은 
        동남아 여러 국가보다도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그 외에도 많은 보건통계의 
        오류가 시정되어야 한다. 원하는 수준의 영양, 식품의 질, 식수위생, 주거환경, 
        가정과 일터에서의 안전한 노동 및 환경이 확보되고 여성의 노동부담이 감소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관련 의료사회서비스의 보급이 이루어지며, 여성과 
        신생아의 이환율·사망률·사고 및 이상의 확인되어야 한다. 이런 기본 
        건강자료는 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생산되고 관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마을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차 
        의료제도안에서 그 감시 및 보고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사. 불법적 유산을 예방하고 안전한 임신을 지원해야 한다. 
        여성은 이론적으로 가임기간중 평균 연 1회 정도의 임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원하는 자녀의 수는 1990년 현재 평균 2.1명이다. 따라서 
        만성소모성 질환이 있거나 이미 충분한 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사생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치않는 임신을 했거나 피임에 실패했을 때는 임신을 
        중단해야 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먹는 피임약을 사용하는 경우 효과적 
        복용에 실패하면 수정란의 착상이 용이해진다. 이때는 더 잦은 임신이 
        가능해지며 또 태아는 유산·조산 또는 발육지연 내지 기형출산의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런 임신 사실이 발견되면 인공임신 중절로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낙태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인공임신 중절이 허용되지 
        않고, 또 여성의 죄의식과 수치심때문에 지연되다가 결국 많은 산과적 위험과 
        합병증을 수반하는 불법적 낙태를 강행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위태롭다. 따라서 
        모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수태조절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위험이 비교적 적은 남성에 의해 피임이 최대한 
        실천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여성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성문제에 있어서 강제된 위험, 원치않는 임신, 
        혼외임신, 성기감염, 에이즈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태조절 방법과 더불어, 그러나 모자보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들 
        방법에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든 연령층의 남녀에게 공히 
        사전에 충분하게 주어져야 한다. 

        아. 여성이 처한 곤경스런 사회적 상황에 대해 인간평등적 입장에서 형평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여성이 가사수행자와 근로자로서의 이중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케 하려 한다면 
        통합된 이 두 역할의 한 몫을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분담해야 한다. 이때의 
        사회적 해결안을 산업화가 만들어낸 생존의 3자관계, 즉 가정·일·가족을 
        동시에 묶어서 해결해 줄 때 가능해진다. 우리의 일상은 이 세 요소가 각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요소가 묶어서 하나가 되는 삶, 즉 일체성이 
        강조되며, 즉 총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또 여성 삶에 
        대한 전체적 시각을 가지고 인간의 권리가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한 여성은 진정한 평등을 획득할 수 없고 
        불만족스런 존재로서 조금 더 평등해진 몫만을 단순히 얻게 되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Ⅴ. 결언 
        우리가 미래의 가정·직장·사회에서의 여성은 위치나 환경적 조건 등이 여성 
        삶에 미치는 영향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모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에까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물질만능시대라 할지라도 
        어떤 자본주의적 가치(생산성 향상, 부, 능력개발, 생활조건의 향상 등)보다도 
        인간의 건강과 생명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또 미래사회의 문명이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반면 생활환경 조건은 자칫 인간의 유기체적 조전을 
        근본적으로 변조시킬 수도 있고 우리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 영향에 대해 속수무책이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개발된 인간문명 및 환경의 
        적극적 활용도 지금까지의 개발위주 정책으로부터 자연 및 인간적 환경이 인류의 
        보존과 인간의 생태적 기능의 개선을 위해 순기능적으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인간에 의한 환경·생태학적 모성피해를 최대한 
        감소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통해 인간 본래의 잠재력이 최대한 유지되어야만 
        인간이 개발한 모든 문명과 발전을 더욱 값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인간 상호 영향관계에서 인간은 그 파괴적 영향의 주역이면서 
        환경조건의 변화로 인해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성피해는 단순 기계론적 양상을 
        벗어나 유기체는 환경을, 환경은 그 속에 있는 유기체를 서로 변화시키면서 
        예측불능의 변형론적 결과를 가져오므로 인간의 통제와 관리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 겨로가 환경적 조건에 가장 예민하고 취약한 모성기능의 파괴는 인간의 
        예측도 통제도 불가항력이며, 그 결과 선천적으로 결정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일회적 삶을 제한된 조건을 가진 채 마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모성피해가 
        환경에 의한 신체결정론적 숙명을 벗어나 자유로원지기 위해서 오직 예측에 
        근거한 최대한의 예방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의학자이며, 과학평론가의 르네 뒤보박사는 [인간과 환경]에서 건강이란 
        "환경 변화에 대한 유기체의 창조적 대응을 보여주는 연속적 행동이다. 그래서 
        한 개인은 항상 자연적·사회적 환경조건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을 무시하고 건강이 유지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 개발과 환경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 브라질의 리우 환경회담('92.6)에서는 환경과 개발은 
        둘다 중요한 것으로 어느 하나를 택하거나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종래에서는 모성보호와 증진이 어느정도 여성의 책임으로 요구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인류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권리로도 동시에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에서 여성은 생계를 벌 권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건강한 자녀를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권리도 필요하다. 즉 
        그들에게 필요한 직업은 태아에게도 안전하고 그 부모에게도 함께 안전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모성피해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나아가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회로부터 모성보호를 당당히 
        요구하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한나라의 기본인 여성건강의 수준은 
        여성의 지위를 뜻하는 것으로 그 여성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여성에게 
        베푼 서비스와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모성보호와 
        여성건강의 책임이 가족과 사회의 의무를 떠나서 여성만의 고통이고, 억압이고 
        질곡이 되지 않도록 인류역사의 과업인 모성보호에는 공동참여, 공동책임 사회를 
        지향하는 남녀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고문헌 
        경제기획원(1992), [한국사회통계지표]. 
        공세권 외(1987), [한국 출산력 변동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____(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맹광호(1987), [생산직 근로여성의 직업성 건강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의학연구소. 
        문영한(1988), "日本 金驛에서의 산업 위생학리." [산업보건], 1988.6. 
        ______(1989), "근로자 건강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산업보건], 
        1989.8 
        보건사회부(1982), [UN여성 10년 후반기 사업: 건강과 영양], pp.115∼130. 
        신동천(1988), "산업체의 유해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 [산업보건], 
        1988.12. 
        이승환 옮김(1992), [지구환경보고서:6장 여성 생식건강의 증진(Lester R. 
        Brown 외 State of the World),따님. 
        조규상(1988), "WHO 산업보고:기획 자문위원회 참가보고서," [산업보건], 
        1988.2. 
        ______(1988), "직업병 관리 대책회의 보고서," [산업보건], 1988.8 
        한국여성개발원(1985, 1991), [여성백서]. 
        Donaldson, R. J.(1976), Equalities and Inequalities in Health, London: 
        Academic Press. 
        Gassert, Tom(1985), "Women Workers Face Health Hazards in Asia's 
        Electronic Industry," Women and Health, ISIS, pp.61∼67. 
        Griffith-Kenny, Janet(1986), Contemporary Women's Health, California: 
        Addison-Wesley Pub. Co. 
        Mekeown, Thomas(1985), "people and Health:Looking at Disease in the Light 
        of Human Development," Women's Health forum, Vol. 6, pp.70∼75. 
        stellman, Jeane Mager(1977), Women's Work Women's Health, New 
        York:Pantheon. 
        United Nations(1986), Nairobi:Strategies:Health, pp. 148∼157. 
        WHO(1982), Women and Occupational Health Risks:Euro Reports and Studies 
        76. 
        ___(1991), "Impact of the Environment on Reproductive Health," 
        WHO:progress No. 20. 
        ___(1992), Progress inHuman Reproduction Research, No.23. 
        WHO/FIGO(1991), Women's Perspectives and Participation in Reproductive 
        Health, Report of a Pre-congress Workshop:Singapore 11-12, 
        Sep.1991. 

        <가족>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함인희) 

        함인희(이화여대 강사)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국가족의 변화와 전망 
        Ⅲ.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미래가족의 과제 

        Ⅰ. 문제 제기 
        가족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사회변화에 대한 
        가족의 반응양식 때문이다. 가족의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즉시 긴장과 
        갈등, 위기와 스트레스, 나아가 해체를 경험하기도 하나 동시에 웬만한 변화의 
        충격에는 끄덕도 하지 않는 강력한 관성을 지니고 있다. 가족은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가 하면 강력히 저항하기도 하고, 가족과 사회간의 변화 
        속도와 방향의 불일치로 인한 지체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고 그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가 가족성원들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하기도 더더욱 어렵다. 일례로 '가정 
        자동화'의 실현이 가족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풍요롭고 
        수준높은 삶을 가져다줄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가족의 미래를 
        예측하는데는 양적 측면에서의 변화못지 않게 
        만족·행복·의미·평등·발전·공동체의식 등과 같은 질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족의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미래의 가족모습을 정확히 
        예측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미래가족을 창조"하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 
        작업은 오늘날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출발하여 이들 가족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작업으로 연결된다. 

        본 논문은 21세기를 앞두고 "가족형태와 기능 변화에 따른 가족의 다양성과 
        여성의 지위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0여년간 한국가족의 변화과정을 정리해 보고 지난 한 세대의 
        변화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세대의 가족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변화에 대한 가족의 역동적 대응양식을 살펴봄으로써 미래기족의 직면하게 
        될 과제 및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한국가족의 변화와 전망 
        1. 가족구조의 변화와 전망 
        지난 30여년간 한국가족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구드(W.Goode)의 산업화와 '고립화된 핵가족'간의 '선택적 적합성' 논의에 
        근거하여 변화를 조명하고 있다. 즉 산업사회는 지리적으로나 계층적으로 이동의 
        폭이 큰 사회로서 소규모 가족이 대규모 가족보다 유리하며, 핵가족이 
        친족유대가 강한 확대가족보다 유리하다고 본다. 

        다음의 <표 1>은 가족구조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족규모의 축소 및 가족세대의 단순화 그리고 
        친족관계의 약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규모의 축소는 자녀수의 감소와 더불어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비율 및 
        직계·방계 친족과 함께 사는 복합가족의 비율이 감소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단, 가족형태 자체는 보다 다양해지고 있으며, 주말부부라는 새로운 풍속도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한편 친족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나 
        8촌 정도로 축소되고 친족간의 유대가 약화되는 동시에 전통적인 부계제 역시 
        약화되어가고 있다. 



        <표 1> 가족구조의 변화와 전망 
        -------------------------------------------------------------------------- 

        가족구조의 변화 지난 한 세대의 변화 내용 미래가족의 변화 전망 
        -------------------------------------------------------------------------- 

        가족규모의 축소 평균 가족수:5.5명('66) 3.8명('90) 가족규모의 축소 
        총 출산율:4.8명('66) 1.6명('90) 서서히 진행 
        가족세대의 단순화 확대가족의 비율:28.5%('60) 14.8%('85) 가족세대의 단순화 
        진행 
        가족형태의 다양화 기타 가족의 비율:7.5%('60) 18.2%('85) 가족형태의 다양화 
        증가 
        노인단독가구, 편부모가족, 별거가족의 
        증가 
        친족관계의 변화 친족 범위의 축소 및 친족 유대의 약화 친족유대의 약화 
        진행 
        부계제→양계제적 경향 양계제 진행 
        가족안정성의 약화 이혼율:3.1%('60) 11.89%('90) 가족의 불안정성 
        증가 
        가족주기의 변화 평균초혼연령(남):25.4세('60)28.6세('90)평균초혼연령 감소 
        (녀):21.6세('60)25.5세('90)부부간의 연령차 
        감소 
        평균수명(남):51.1세('60) 67.4세('90) 평균수명 연장 
        (녀):57.3세('60) 75.4세('90) 성별 평균 수명의 
        차이 
        출산기간 축소 평균67세 16년 평균52세 9년 출산기간 축소진행 
        평균 34세 2년 
        자녀 1인 양육기간 40년(6명) 36년(4명) 28년(2명) 자녀1인당 
        양육기간 증가 
        막내결혼∼남편사망 -5년 1년 8년 빈둥우리가족 시기 
        연장 
        혼자사는 시기 6년 7년 15년 
        -------------------------------------------------------------------------- 


        한편 가족주기의 변화를 1935∼44년, 1955∼64년 그리고 1975∼85년에 결혼한 
        주부를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출산기간은 각각 16년, 9년, 2년으로 
        줄어들었으며, 자녀양육 기간은 각각 6인 출산의 경우 40년, 4인 출산의 경우 
        36년, 2인 출산의 경우 28년으로 절대적인 기간은 축소되었다. 

        자녀양육 기간의 축소는 여성의 삶에 '혁명적이면서도 미묘한' 변화를 
        예기하고 있다. 앞에서 예시한 주부들의 자녀양육 비중을 비교해 보면, 각각 
        88.9%, 78.3%, 53.8%로, 출산기간만을 비교해 보면, 각각 35.6%, 19.6%, 3.8%로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업주부로 남는 
        경우의 기회비용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엘리엇, 1986:England 
        and Faras, 1988). 한편 '빈 둥우리 가족'의 출현도 한국 가족주기에 나타난 
        획기적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변화에 기초하여 앞으로 가족구조상의 변화를 전망해 보면, 가족규모는 
        합계 출산율의 감소가 완만히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축소될 전망이고, 가족의 
        세대별 구성은 1세대와 2세대 가족이 주를 이룰 것이며, 가족 형태는 보다 
        다양해질 전망이다. 다만 가족을 구성하는 기본요건으로서의 혈연적 기반은 별반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생활양식으로서의 가족범주 - 
        이를테면, 독신가구, 동거가족, 부부가족, 주말부부가족, 역할공유가족 등 - 는 
        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친족범위의 축소와 친족유대의 약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부계제로부터 양계제적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혼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가족주기상에도 변화가 계속될 것인 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전체 결혼기간이 확장되면서 출산 및 자녀양육 기간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탈양육기 이후의 노부부가족 기간은 연장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족구조상의 변화가 여성의 가족지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출산기간 및 자녀양육 기간의 감소는 주부들의 취업률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 여성의 경제력 획득이 가족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위의 향상을 가져오는가 하는 문제는 또다른 차원의 것이다. 조혜정 
        교수(1981)는 우리나라의 가족상황에서는 부인의 경제력이 오히려 부부간의 
        협상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부차적인 
        여분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기존의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결과이다. 

        친족관계망의 약화 및 핵가족의 부부중심 구조는 가족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며느리의 입장보다 아내 및 딸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과 불행한 결혼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동시에 친정에 대한 
        과잉기대나 '빈곤의 여성화'와 같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은 근대화가 낳은 축복이자 동시에 노인만 남게되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정서적 지원의 문제라는 부담을 가져왔다. 이는 앞으로 
        노인부양을 둘러싸고 세대간·부부간에 심각한 갈등과 긴장의 가능성을 예기하고 
        있다. 

        2. 가족기능의 변화와 전망 
        다음의 <표 2>는 가족 기능의 변화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예측해 본 
        것이다. 

        <표 2> 가족기능의 변화와 전망 
        -------------------------------------------------------------------------- 

        가 족 기 능 지난 한 세대의 변화 내용 미래가족의 변화 전망 
        -------------------------------------------------------------------------- 

        경제공동체의 기능 생산기능 상실/약화 가족과 일터의 분리 약화 
        소비기능 강화 소비기능 강화 
        성행위와 출산통제 기능 성과 출산통제 기능 약화 혼전·혼외 성관계 증가 
        부부간의 성생활 기능 강화 성생활 기능 강화 
        자녀양육과 사회화 기능 자녀양육 기능 강화 자녀양육기능 국가와 공유 
        사회화 기능 왜곡 사회화 기능 재정립 
        정서적유대 및 여가기능 정서적유대 및 여가기능강화 변화 계속 
        사회보장 기능 기능 왜곡(핵가족 책임론) 사회보장기능 국가와 공유 
        지위계승(계급재생산) 지위계승 기능 강화 변화계속 
        기능 
        성역할 사회화 기능 성차별적 사회화 성차별적 사회화 완화 
        가사노동 가사노동의 사회화·상품화 변화계속 
        기계화 진행 Home Automation 보급 
        -------------------------------------------------------------------------- 


        가족의 경제적 기능은 산업화로 인해 가족과 일터가 공간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생산기능은 약화 혹은 상실되고 소비기능은 강화되었다. 가족의 출산 및 성행위 
        규제기능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주요한 기능으로 남아 있으나. 성행위 및 
        출산과 관련되 사회구조 및 가치과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통제기능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부부간 성생활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자녀양육 및 사회화의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부모대의 성장경험과 자녀대의 경험 
        사이의 심각한 단절로 인해 오늘날 가족은 성원들의 의식·가치과에서부터 
        행동양식·언어·생활습관 등에 이르기까지 세대간에 심각한 갈등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한완상, 1991;이동원, 조성남, 1991). 더불어 가족의 사회화 
        기능을 왜곡시킨 주범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는 
        부모로 하여금 조기교육열과 과잉교육열을 불러 일으키면서 자녀의 과잉보호 및 
        가정교육 부재현상을 가져온 주범이다(김재은 외, 1993). 

        가족의 정서적 유대기능과 여가의 기능은 점차 중시되고 있다. 동시에 이들 
        기능을 둘러싸고 가족간 갈등의 소지도 증대되고 있다. 가족의 사회보장 기능은 
        가족구조 및 의식 변화와 사회적 대응간의 괴리로 인한 가족의 딜레마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가족은 사회보장 기능을 담당할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더우기 가족의 노후부양 및 노후의존도가 동시에 약화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가족의 지위계승 기능은 자녀교육과 동질혼, 혼인거래 관행(혼수), 재산상속 
        등을 계속 강화되고 있다. 생물학적 성을 사회문화적 성으로 연결시키는 성역할 
        사회화의 기능과 가사노동의 성격 등은 사회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족기능의 상실과 왜곡, 강화 등의 변화 과정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가족기능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여성의 지위 변화를 함께 전망해 
        보면, 가족의 소비기능, 부부간의 성적 만족기능,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 및 
        여가의 기능 등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단, 가족기능이 강화되는 경우 
        가족성원들의 기대가 높아짐으로써 실제 강화된 기능에 대한 충족도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이는 특별히 여성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개별가족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능, 곧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인한 자녀양육의 문제라든가 노인부양과 같은 제반 사회보장 기능은 
        국가, 사회단체 및 지역사회가 적극 개입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타케토시 외, 1987). 가족내 성차별적 사회화는 성역할의 공유화 및 
        성역할 고정관념의 완화로 인해 점차 개선될 전망이며, 가사노동의 자동화는 이 
        과정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3. 가족관계의 변화와 전망 
        가족관계만큼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인 관계는 없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사랑, 
        애정, 배려, 따뜻한 포용, 관심, 친밀감이 오고가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미움, 갈등, 불만, 좌절, 소외감이 교차되기도 한다(Robin, 1976). 이러한 
        역동성은 각기 다른 성별과 다른 세대에 속하는 성원들이 가족이라는 유대로 
        묶여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Nye ed., 1982). 

        다음의 <표 3>은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라 역할분업, 권력관계, 의사소통 유형 
        그리고 관계를 규정하는 가치관 및 규범 등으로 나누어 가족관계에 나타난 
        변화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가족관계는 전반적으로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로부터 
        민주적이고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부부관계는 가족의 정사적 유대기능 강화와 
        더불어 '남편 주도형'에서 '부부 의논형'으로, 권위적인 지배·복종관계에서 
        민주적인 상호의논관계로, 부모-자녀중심에서 부부중심의 우애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부부관계를 규정하는 가치관도 변화하여 전통적인 이중 성윤리를 
        배격하고 평등한 성윤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이혼에 
        대한 허용의식도 증가하고 있고, '부부유별, 남존여비, 조강지처'등의 전통적 
        규범은 서서히 약화되어가고 있다. 


        <표 3> 가족관계의 변화와 전망 
        -------------------------------------------------------------------------- 

        가족 관계 지난 한 세대의 변화 내용 미래가족의 변화 전망 
        -------------------------------------------------------------------------- 

        부부관계 역할분업:엄격한 성역할 분업→남편의 성역할 공유 진행 
        성역할 증대 
        권력관계:남편주도형→부부 의논형 변화 계속 
        의사소통:권위적 유형→민주적 유형 
        부부관계:제도적 관계→우애적 관계 
        부모·자녀중심→부부중심 
        가 치 관:이중 성윤리→평등 성윤리 
        이혼 불허→이혼 허용 
        전통적 가족가치관 약화 새로운 가족가치관 
        정립 
        부모-자녀관계 권력관계:부모 결정형→상호 의논형 
        부모자녀관계:권위주의적→역수직 관계 민주적 관계 
        (지위권위→개인권위) 
        성차별적→성차별적 관계 성차별의 극복 
        완화 
        노부모-자녀관계 지배·복종관계→소외·부담관계 상호의존/대등관계 
        노인부양의식 약화 
        노후의존도 약화 
        -------------------------------------------------------------------------- 


        한가지 주목할만한 변화는 성역할 분업양식의 변화이다. 오늘날의 성역할 
        분업구조는 소위 '신 전통주의'(Adams, 1986)라 하여 여성에게는 자녀양육 및 
        가사라는 고유한 여성역할에 더하여 사회적 역할이 제2의 역할로 부가되고, 
        남성에게는 경제부양자로서의 일차적 역할에 더하여 가사 및 자녀양육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부가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부가를 '신 전통주의'라 
        한다. 

        부모-자녀관계는 전반적으로 볼 때 부모의 권위는 낮아지고 우리나리 특유의 
        자녀중심주의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맞물려 오히려 부로가 자녀의 눈치를 
        보는 소위 '역수직 관계'가 과도기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부모의 
        권위도 지위 자체에 부여된 '지위적 권위'로부터 부모의 개인적 능력에 따른 
        '개인적 권위'로 변화해가고 있다. 더우기 '장유유서, 엄부자모' 식의 전통적인 
        가족규범이 약화된 자리에 이를 대체할만한 가족규범이 새로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부모-자녀관계는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노부모-자녀관계도 사회변화와 가족변화의 영향을 받아 과거에는 당연히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었던 노후에 대한 의존이 이제는 서로에게 소외감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관계로 변화하였다. 

        앞으로의 가족관계를 전망해 보면, 부부관계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부중심의 
        관계로 나아갈 것이며, 부모-자녀관계는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민주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성차별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노부모-자녀관계 
        역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여 상호독립적이며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 장남에 
        대한 의존보다는 각 세대별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관계로 변화될 것이다. 

        가족관계의 변화가 여성의 가족지위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낙관적이다. 그러나 
        가족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족간에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Ⅲ.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미래가족의 과제 
        지금까지 본 논문은 지난 30여년간 한국가족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가족구조와 기능 그리고 관계의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이제는 미래가족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보기로 하자. 

        가족은 미래사회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미래사회로 갈수록 개인의 
        자아는 확대되고,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며, 개개인의 삶의 목표는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 사랑의 실현에 두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일을 
        통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성공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조직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새로 
        오는 세대는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느끼는 충족감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회적 
        위신보다는 자신의 일로부터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가, 얼마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며, 국가와 사회, 조직이 개인의 복지를 충분히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미래가족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한자녀 가족', '자녀없는 
        맞벌이 부부 가족', '노인부부 가족'이 늘어날 것이며,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재혼부부와 이복자녀 가족', 이혼 후 자녀를 혼자 맡아 키우는 '편모·편부 
        가족'이 증가할 것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거가족'이나 '독신'이 늘어날 
        전망이며, 핵가족의 단점을 보완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가족'이 이를테면 
        '노인 공동체 가족', '가사와 자녀양육 공동체 가족'등이 실험적으로 출현할 
        것이다. 

        미래가족은 가족과 일터가 통합될 것이다. 컴퓨터 기술과 정보망이 고도로 
        발달한 서구사회에는 '재택근무자'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아울러 
        근무시간이나 근무 형태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시제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근무나 교대제 근무, 자유시간제, 2인 1조 1직업 근무제나 다양한 자유직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과 일터간의 분리로부터 통합을 향해 변화해가고 
        있다. 

        더불어 가정자동화가 점차 보급될 것이다. 인류의 과학기술발달 수준은 달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린지도 어언 25년이 지났다. 통신기술의 발달은 시간과 
        거리감각을 대폭 축소시키며,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어가고 있다. 
        미래가족은 가정자동화의 실현, 곧 컴퓨터를 이용한 상품구입, 가사보조기구의 
        완전자동화, 통신시설을 이용한 가사노동 예약제, 나아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로보트의 개발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족내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미래가족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과제 1. 미래가족은 가족=사적영역=여성영역/사회=공적영역=남성영역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가족과 사회에 여성은 남성이 평등하게 통합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곧 역할분업이 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양성적 인간'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듯이 
        '역할수행의 유연성'이 성역할을 대체해 가야 할 것이다. 

        과제 1-1. 성역할의 통합을 위해서는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 모델과 남성의 
        평등한 가족 참여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남성이 가사 및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아버지 자신의 친밀감의 욕구를 
        위해서는 자녀들의 다양한 역할 모델을 위해서 모두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상황에서는 평등한 역할 공유를 주장하기 어렵다. 완전한 역할 공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상의 남녀평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과제 1-2. 성역할의 공유를 위해서는 평등한 역할 분업이 실생활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곧 현재와 같이 엄격한 출퇴근 제도하에서는 일부 자유직이나 전문직, 
        시간제근무를 제외하고는 가족역할에 평등하게 참여할 시간이 없다. 앞으로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사회가 진행되면 집에서 근무하는 직종이 
        늘고 근무시간이 단축되며 시간제 근무의 유형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역할 공유의 
        가능성도 증대될 것이다. 가사의 자동화도 역할 공유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과제 2. 가족문제는 개별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요, 일탈이나 부정적 
        현상이 아닌 정상적이고 자연스런 가족생활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미래가족은 
        사회변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가족문제를 사회변화와 관련시켜 볼 때, 이는 '사회변화에 가족이 미처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와, 가족은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사회변화가 
        그에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족지체'의 예로는 변화된 사회현실을 외면한 채 기존의 성 역할 분업구조를 
        고수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사회지체'의 예로는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 및 
        노인복지 문제를 들 수 있겠다. 

        미래사회의 가족복지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성원들이 경험하게되는 지체 
        현상으로 인한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부적응 현상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줌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의미에서 가족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성원들의 성별, 가족의 생활주기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를 토대로 각 
        사회집단이 필요로하는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장탁아제와 
        지역탁아제의 확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 복지시설의 확대, 취업주부의 
        자녀양육과 노인문제를 동시에 묶어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나아가 
        전업주부의 과잉교육열을 보다 생산적인 사회참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등 가족복지의 영역은 계속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과제 3. 오늘날 한국가족은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과의 충돌,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갈등, 남성과 여성의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심각한 
        갈등과 위기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미래가족은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가족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미래가족을 위한 가치관의 정립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한 
        규범들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이 요망된다. 정절·부권·효 등의 전통적 
        행위규범은 이제 더 이상 강제력도 없고 정당성도 약화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가족관계에 적합한 새로운 가족가치관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 

        성별, 세대별 가족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발전적인 
        가치관에 기초하여 새로운 가족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에는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어야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갈등해결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가조간에 대화하는 방법,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 바람직한 고부관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의 
        개발이라든가, 가족성원 모두가 동시에 참여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족단위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요망된다. 

        과제 4. 미래가족은 가족 이기주의의 극복과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필요하다. 

        미래사회는 분업화·전문화·다양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거대한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어갈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족 이기주의는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폐쇄적인 가치관이다. 가족 이기주의의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곧 학교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 이웃 
        공동체 의식, 나아가 지구촌 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각종 사회교육 및 
        대중매체 프로그램의 개발, 환경·문화운동 등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실천 등이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가족은 사회의 생존이라는 인류의 기본적 요구와 '관계성'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고안해낸 
        구성물이다. 지금까지 인간사회는 '보다 나은 삶의 방식'을 찾아내고자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왔다. 미래가족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보다 나은 삶의 
        방식'은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모색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재은 외(1993), [대학입시와 가족], 하나의학사.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1985), [복지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가정복지자원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1990), [한국가족론], 까치. 
        ______________________(1992),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제연구소. 
        이동원, 조성남(1991), "부모와 자녀의 세대차이에 관한 일 연구," [논총], 
        52호, pp.229∼25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이태영(1987), [한국의 이혼율 연구](Ⅱ),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혜정(1981), "부부권력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취업/비취업 주부의 
        연구," [한국사회학], 제15집(가을). 
        ______(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최재석(1983),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타케토시 외(1987), [현대 가족복지론], 김성천 외(역), 이론과 실천. 
        통계청(1991),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가족학회(1992), [가족과 사회정책], 1992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갤럽조사 연구소(1983),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___________________(1987), [한국 주부의 생활과 의식구조]. 
        한국여성개발원(1988), [여성관련문헌종합목록]. 
        ______________(1990), [신문 기사 색인](Ⅰ)(Ⅱ). 
        ______________(1990), [한국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______________(1991), [여성백서]. 
        한남제(1984), "가족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한국사회학], 제18집 (여름), 
        pp.46∼70. 
        ______(1988), [현대한국가족연구], 일지사. 
        한완상(1991), "한국사회에서 세대간 갈등에 관한 한 연구", [사상], 3(Ⅰ) 
        pp.248∼309. 
        Abbott, p. and Wallace, C.(1991), [여성사회학], 박민자 외(역), 경문사. 

        <정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평등참여(김선욱) 

        김선욱(한국여성개발원) 

        목차 
        Ⅰ. 머리말-정책결정과정 참여의 의미- 
        Ⅱ. 정치,의사결정직에서의 여성참여 현황과 평등참여 목표 
        Ⅲ.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평등참여 실현을 위한 과제 
        Ⅳ. 맺음말:평등참여-평등정책-평등사회 실현 

        Ⅰ. 머리말 -정책결정과정 참여의 의미- 
        정책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사회구성원과 
        관련되는 사회문제들을 합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활의 질과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미래지향적인 활동방침을 말한다. 즉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조정·통제·촉진활동이다(주:이대희(1991), [정책가치론], p.13이하 
        참조;안해균(1990), [정책학원론], p.19 이하 참조.). 

        이러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은 어떤 사회문제가 우선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정책문제화 과정을 거쳐 정책수용장치에서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여기에서 구체화되어 여러 대안 중 하나가 선택, 결정되어 집행되게 된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정책형성의 주체로서 이익집단, 정당, 
        언론, 개인 등의 자격으로 사회문제를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문제화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정책의 수용장치인 의회, 행정수반, 정부부처, 각급 
        행정기관, 고위행정관료로서 직접 정책결정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주:이대희(1991), [정책가치론], p.29이하 참조;오석홍 편(1992), 
        [정책학의 주요이론], p.7 참조.). 

        21세기는 보다 민주화되는 사회이며, 그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에게 관련되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가능해지는 참여민주주의가 강조된다고 
        전망되고 있다(주:대통령비서실 21세기기획단 편(1993), [21세기의 
        한국:국제연구기관이 본 전망과 과제], p.27.). 이것은 정보혁명, 과학화, 
        기술화 등의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체제의 다원화, 분산화, 개방화, 개체화가 
        이슈별 그룹을 형성하게 하고 이에 따른 의사결정의 분산을 가져옴을 
        의미한다(주:대통령비서실 21세기기획단 편(1993), [21세기의 
        한국:국제연구기관이 본 전망과 과제], p.20.). 

        이러한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각종 이익집단의 역할이 증대되며, 이의 보장을 
        위한 민주제도가 보장된다. 그리고 다양한 자발적인 결사체들에 의한 사회운동이 
        활발해지고 그 역할이 중요해진다(주:로버트 A. 달/ 이만희 역(1990), 
        [다원민주주의의 딜레마], p.43이하 참조.). 

        이러한 21세기의 변화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인구의 반인 여성이 현재와 같이 
        정치, 의사 결정직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이며, 여성단체가 이익집단으로서 여성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결절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커지게 할 것이다. 

        여성들의 직접 정책결정자로서의 참여가 증진되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여성단체의 역할이 증대될 때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평등한 참여는 우선은 모든 관련정책에서 여성의 
        이익과 여성의 관점이 고려됨으로써 여성문제의 해결과 평등정책의 수립에 
        기여함으로써 평등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21세기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정책결정에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21세기의 사회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늘의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기에 근거한 미래의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Ⅱ. 정치, 의사결정직에서늬 여성참여 현황과 평등참여 목표 
        1. 현황 
        우리나라 국회의 여성의원 수는 1992년 현재 전체 299명중 4명으로 1.3%이며, 
        지방의회는 여성의원 수는 기초의회에 4,304명 중 42명, 광역의회에 866명 중 
        8명으로 각각 0.9%이다. 유엔자료(주:UN(1991), The World's Women 1970∼1990, 
        p.39 이하 참조.)에 의하면 국회의 여성참여율이 15% 이상인 국가가 23개국이 
        되고 있으며, 1988년 당시 13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6명으로 2.5%를 차지했던 
        때에 세계 134개국중 한국의 순위는 110위였는데 14대 국회에서 1%로 줄었으니 
        의회참여율로 본 한국여성의 지위는 세계에서 얼마나 뒤져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여성각료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3명으로 늘어나 국무위원 24명중 12,5%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유엔자료에 의하면 장관급 여성의 경우 10% 이상인 국가가 
        22개국이다. 

        여성공무원은 1991년 12월 31일 현재 20만 5,531명으로 전테 공무원 83만 
        7,582명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일반직의 경우는 13.3%이며, 
        특정직의 교육공무원(45.2%)과 고용직(32.6%)에서 편중되어 있다. 또한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 중 3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은 1,024명붕 11명으로 1.1%이며, 
        5급 이상은 2만4,090명중 397명으로 1.6%이다. 별정직의 경우 5급 이상은 
        6,594명중 212명 3.2%로 일반직보다는 높다(주:총무처(1992), [총무처 연보], 
        p.168 이하 참조.). 

        정부 각 부처 위원회의 여성위원 수는 1990년 현재 
        9.0%이다(주:정무장관(제2)실(1993.1), [여성정칙], 제12호, p.4.). 이는 정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2000년까지 15%로 설정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주:1988년 9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결정.)의 
        성과로서 각 부처 위원회의 기능상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1988년말의 
        5.5%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여성의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참여의 정도는 차이는 있으나 아직 저조한 
        것은 세계적으로 고통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 저조한 정도가 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우리의 경제발전수준과 40.4%나 되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주: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백서], 
        p.136.) 그리고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더욱 불균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목표 
        가. 유엔 여성정책과 국제적 경향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법과 사실상의 평등간의 
        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은 정치와 정책결정 분야이다. 

        문화, 이념, 경제·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참여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 저조한 수준이라는 공동의 인식하에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각국은 정치 및 정책결정직에의 평등한 참여를 1990년대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우선과제로 삼으면서 공동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주:United Nations Office at Vienna(1992), Women in politics and 
        Decision-Making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p.109 이하 참조; 
        한국여성개발원(1993),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p.124 이하 참조.). 

        유엔의 여성정책은 규범적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나이로비 미래전략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정치, 
        의사결정직에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차별철폐조치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에 근거하며, 제8조는 특별히 국제적 수준에서 여성이 
        정부대표로서 국제기구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이로비 미래전략 이행을 위한 제1차 검토와 관련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24개 권고중에도 권고 제4,6,7,18,20,22호 등이 여성의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참여에 관한 권고이다(주:권고내용은 United Nations Office 
        at Vienna(1992), Women in politics and Decision-Making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p.109 이하 참조; 한국여성개발원(1993),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pp.220∼230 참조.). 

        그리고 유엔 여성지위원회가 나이로비 미래전략과 관련하여 장기적 목적아래 
        다루고 있는 우선과제에서도 여성의 정치·의사결정직에의 참여와 관련한 테마가 
        여러번 다루어졌다(주:1990년(제34차) 평등분야의 우선과제로 '정치참여 및 
        정책결정에서의 평등'과 1992년(제36차) 평화분야의 우선과제로 '국제협력, 평화 
        및 무장해제 도모를 위한 모든 노력에서의 평등한 참여'가 다루어졌고, 1995년 
        제39차 회의에서 평등분야에 '경제적 의사결정에서의 평등'과 평화분야에 
        '국제적 의사결정에서늬 여성'이 우선과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United Nations 
        Office at Vienna(1992), Women in politics and Decision-Making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p.109 이하 참조; 한국여성개발원(1993),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p.215, p.231 참조.). 

        특히 유엔 여성차별위원회는 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으로 정부를 대표하고 국제기관에 참가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협약 제4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주:일반권고 
        제8호:United Nations Office at Vienna(1992), Women in politics and 
        Decision-Making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p.109 이하 참조; 
        한국여성개발원(1993),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p.204 참조.). 

        이러한 유엔의 일련의 연구와 전략의 지원과 함께 각국은 여성의 정치, 
        의사결정직에서의 참여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개발하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평등전략은 의회 및 고위 정책결정직에 여성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동시에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또한 
        여성이 정치 및 정책결정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이익이 고려되어 모든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EC도 1,2차에 이어 여성의 기회평등지원에 관한 제3차 
        중장기행동계획(1991∼1995)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EC각의는 여성이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남녀의 기회평등을 
        실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특수한 이익과 요구가 
        보다 더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EC위원회, 회원국 및 기타 사회기구에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의 강화를 위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주:Andree 
        Michel(1986), Positive Action for the Benefit of Women-preliminary Study, 
        Document EG(86), 1, p.4;Kommission der Europ ischen Gemeinschaften(1991), 
        EC Informationen No. 7/1991,S.5.). EC의 지침은 국내법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러한 중장기계획은 EC회원국에 구체적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여러 나라들이 갖는 많은 문제들은 정책결정에 여성이 참여하지 않은 
        결정의 결과로서 여성의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의 평등한 참여는 여성의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전체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여성의 
        의회, 정당 및 고위 정책결정직에의 평등참여를 위한 점진적 목표율의 설정이나 
        쿼터제의 도입과 같은 적극적 조치가 스칸디나비아제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주: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개발원(1993), p.127 이하 참조.). 또한 여러나라에서 
        여성정치교육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주: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개발원(1993), p.138 이하 참조.). 

        나. 목표 
        정치, 의사결정직에서의 남성지배현상은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성특정적 
        분배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한국여성은 과반수 이상의 인구를 차지하는 
        사회구성원의 다수이지만 많은 사회분야에서 무권력의 다수일 뿐이다. 이 결과는 
        제헌헌법 이래 법상의 남녀평등권보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활영역에 상조하고 
        있는 사실상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문제의 공통개념은 불이익, 불평등, 선택의 부자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의 제거, 성에 기인하는 불평등의 철폐,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불식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주요 내용이 된다. 

        이러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정책은 사회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사실상의 남녀평등 실현을 위하여 성에 기인한 사회적 차별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인간존엄사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족의 번영을 저해하는 것이며, 모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자녀양육은 남녀 
        그리고 사회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기본전제는 우리 헌법의 정신이고 또 정부가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갖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기본정신이므로 이 전제하에 여성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성정책은 일반 다른 정책과 달리 경제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등 타 정책과의 연결성이 깊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과제를 
        다룬다. 

        그러므로 국가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의사결정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공동의 책임을 함께 질 때에 비로소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여성의 삶의 형태가 동등한 권리로 실현될 수 있다(주:vgl. Hans-Peter 
        Schneider(1991),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in Mitwirkungsgremin der 
        ffentlchen Verwaltung, S.5.). 

        절대다수의 남성들로 구성된 국회(98.7%), 지방의회(99.1%), 국무회의(88.5%), 
        각종정부위원회(91%), 고위 공무원(98%) 등에 여성이 인구수에 비례한 몫의 
        자리와 역할을 하게 될 때, 여성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정책으로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모든 국가권력담당자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지위가 당연시 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모든 분야에서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정치, 의사결정직에서의 평등참여의 목표는 법상의 평등을 사실상의 
        평등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남성, 여성의 역할의 재정의를 위한 
        역할변화를 이루는 정책이 실현되게 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인간화와 민주화로의 변화를 기대하는 21세기의 발전에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목표이다. 

        Ⅲ.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평등참여 실현을 위한 과제 
        1. 정책결정자로서의 참여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정책화 
        가. 필요성:사실상의 평등실현 
        정책결정자로서의 정치·의사결정직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은 여성이 이미 제헌헌법 시절부터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법상의 형식적 권리는 평등하게 갖고 있지만 이 권리가 사실상 평등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여성들이 정치적 참여에서 평등한 
        대표성을 실현하지 못하는 장애요인들은 여성 개개인의 책임이기보다 지금까지의 
        제도와 사회적 편견이 여성들에게 정치적 훈련의 기회를 적게했고 사회구성원인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이들 영역이 남성의 영역으로 보아왔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정치·사회·경제구조는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에 
        만들어졌으므로 이러한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가 없이는 법상의 
        평등권 만으로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선택의 자유, 
        사회정의 등의 중요한 사회목표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극적 조치는 ①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② 
        기존의 차별로 인한 현재 여성권리행사의 장애를 조정하기 위하여 ③ 기존의 
        차별로 인한 영향을 없앨 수 있도록 현재 사회·정치·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로서 ④ 차별로 인한 영향이 없어질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다(주:UN(1992), E/CN. 6/1992/7/No.37 참조.). 

        나. 법적 근거 
        (1) 헌법상의 평등권 명령과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앞의 평등과 
        성차별금지를 선언한 양성평등의 원칙조항으로서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보장해 
        온 내용이다.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상의 이 기본원칙의 효력에 의하여 입법권자, 
        법률적용기관 등은 평등원칙 준수의무를 지게 된다. 양성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관습법 등은 무효이다. 

        특히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은 모든 생활영역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조가 되는 것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의 보장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주:허영(1990), [한국헌법론], p.327 이하.). 

        기본권인 참정권에 대하여 헌법 제23조,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는 함으로써 정치적, 공적 
        생활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 
        의사결정직에의 참여는 앞에서 보았듯이 극히 미진한 상태이다. 

        이렇게 헌법규정과 일상생활의 괴리가 발생할 때 국가는 헌법의지를 갖고 
        헌법상의 평등권 명령이 생활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것은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과제이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명령의 실현을 위한 보장조치로서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조건형성 의지의 변화전략을 의미하는 적극적 조치는 현재의 
        여성상황에서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등을 촉진시키는 국가의 사회적 
        과제로서 정당화된다(주:UN(1992), No.39 참조.). 

        (2)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조약 제855호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주: 상세한 것은 김선욱(1993),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 [여성연구], 제11권 
        제1호, p.44 이하 참조.). 동 협약 제4조 제1항은 "남성과 여성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별조치로서의 
        적극적 조치의 한시성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기본정신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촉진하여야 
        한다"는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한 제2조, 특히 "여하한 개인·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차별이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마)항을 비롯하여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3조에 
        담겨있다. 

        동 협약을 통해 유엔은 남성과 여성사이의 고정적 역할분담에 대항하여 여성의 
        완전한 발전가능성 속에서 사실상의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조치가 필요불가결하므로 사실상의 평등을 이룰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허용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여성차별철페위원회도 그동안의 각국의 국가보고서에 근거하여 
        많은 나라가 차별적 법의 폐지 또는 개정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사실상의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협약의 완전이행을 위해서 사실상의 평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소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1989년 제7차 
        심의회의에서 남녀의 사실상의 평등촉진을 위하여 동 협약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육, 경제, 정치 및 고용에의 여성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우선대우 또는 쿼터제와 같은 임시적 특별조치를 보다 많이 활용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주:일반권고 제5호:한국여성개발원(1993), p.203 참조.). 

        따라서 한국정부는 동 협약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법적 그리고 사실상의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적극적 조치의무를 지며 특히 제7조에서 정치적·공적 
        생활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보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 

        2. 적극적 조치의 방안 
        가. 목표율 설정의 단계적 할당제 
        우리의 경우 앞에서 의회참여율과 장관급의 여성비율을 기준으로 본 
        한국여성의 지위는 극히 뒤져있음을 보았다.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의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준비와 함께이며 19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성유권자를 의식한 각 당의 여성정책에서 구체적이지 
        않지만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주:민자당과 
        민주당은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여성참여비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당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 10%, 전국구 후보 20% 이상을 
        여성으로 하며 광역의회 선거에서 여성후보를 30%이상 공천할 것을 
        공약했다:여성신문, 1992.12.11(3면) 참조.). 

        이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여성의 의식과 공공의 의식이 증가하였고 
        정치집단들도 여성유권자의 지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위한 필요성과 헌법 및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한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정치 및 의사결정직에서의 평등한 대표성을 갖기 위한 
        장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인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구내 
        의사결정직에의 임명직에도 평등한 대표성을 갖기 위한 장래의 목표율의 설정과 
        점진적 쿼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1) 쿼터제 도입의 여건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여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실현"을 
        약속하였으며, 이를 위한 8개 항목 중 여성정치참여확대와 관련하여 

        1)고위정책결정직에 능력있는 여성을 과감히 기용하고 
        2)각급의회에 여성진출확대 지원을 위하여 여성참여를 늘리고 
        3)당내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구의 마련 
        4)주요 당직에 여성참여 대폭강화 등을 이미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새 
        정부 조각에서 여성장관 3명을 기용함으로써 행정수반으로서의 여성문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규명하였듯이 여성의 정치, 의사결정직에의 참여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의 쿼터제는 그 필요성과 그 법적 근거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이며, 집권당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적 의지는 쿼터제를 실시하기에 좋은 여건이라 하겠다. 

        (2) 35% 목표율의 설정과 2010년까지의 시기설정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평등참여를 이루기 위하여는 우선 각 
        정책결정단계에서 그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만큼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 즉 각 분야에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숫자이어야 한다. 어떤 조직에서 소수의 대표성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최소한 35%는 되어야 한다(주:한국여성개발원(1993), 
        p.177.)고 하므로 최소한 35%의 목표율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할당제를 주장할 때 아무런 근거 기준없이 평등한 대표성의 보장이라는 
        당위이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주:독일녹색당의 50% 
        규정:한국여성개발원(1993), pp.130∼131 참조.), 인구비에 근거한다거나 그 
        조직의 구성원비에 근거하는 경우가 있다. 35%는 인구비나 조직구성원비보다는 
        낮은 목표율이지만, 임시적 보충조치인 할당제의 지원조치는 여성이 그 
        조직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까지면 충분하고 그 후에도 여성들이 
        자생적으로 50%이상의 평등참여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2020년까지 정책결정과정에 평등한 참여를 이루려면, 적어도 
        2010년까지는 35%의 목표율을 이루어야 한다. 2010년까지의 35% 목표율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각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이행을 위하여는 
        1995년까지 정부, 정당, 노조, 직업단체의 지도적 지위에 여성이 적어도 305는 
        참여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주:1990/15 권고 제6;독일녹색당의 50% 
        규정:한국여성개발원(1993) , pp.223∼224 참조.)와 비교할 때 결코 무리한 
        목표라 할 수 없다. 

        (3) 35% 목표율의 단계적 할당제 
        정책결정 과정의 각 단계, 각 분야에 35%의 여성을 당장 일시에 충원하는 것은 
        무리이며, 불가능하다. 국가의 정책결정자의 역할은 여성문제 해결에만 
        있지않으며, 국가의 존립,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 등 또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다. 따라서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므로, 이를 위한 충원인력의 
        교육과 훈련조치가 병행되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0년까지 각 단계의 정책결정직에 35%의 목표율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할당제를 채택하여 이 목표율이 실현된다면, 2020년에는 앞에서 목표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평등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칙하에 
        관련사항별로 단계적 할당제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아래의 제안들이 
        조치로서 결정되면 국가는 법령으로, 정당은 당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기속력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 

        1) 국무위원, 장,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1995년:20% 
        2000년:25% 
        2010년:35%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므로, 행정수반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실현이 가장 용이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임명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2) 정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1996년:20% 
        2000년:25% 
        2010년:35%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2000년까지 15%의 목표설정을 25%로 수정해야 
        한다. 

        3) 정당의 의원후보 추천에 대하여: 1996년:20% 
        2002년:25% 
        2006년:30% 
        2010년:35% 

        1995년 지방의회선거, 1996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시기에 
        따르며 비례대표제나 전국구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4) 정당의 고위직에 대하여: 1995년:20% 
        2000년:25% 
        2010년:35% 

        민주당은 이미 1993년 3월 11일 당헌 개정에서 모든 당직에 여성을 20% 이상 
        참여시킬 것을 노력사항으로 규정했다. 

        5) 기타:국제기구대표, 교육행정관련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국공립학교장, 총장, 국공립대학 교슈 임명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나. 여성정치교육지원조치 
        여성이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려면 우선 정치에 참여할 의지를 갖고, 정당의 
        후보추천 등의 능력의 인정절차를 저쳐, 궁극적으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능력있는 여성들이 정치를 자신의 활동가능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입후보 
        등의 적극적 참여의지를 갖도록 하는 데에는 많은 의식교육이 필요하고, 정당의 
        절차, 유권자의 지지 등을 위하여는 전략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프로그램개발이 있어야 하고 특히 여성당원을 위한 정당의 
        프로그램개발과 교육기능이 중요하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교육지원 및 선거활동 
        지원조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주:한국여성개발원(1993), p.138 이하 
        참조.). 

        다. 선거법 개정 
        사회 각 구성원의 대표집단의 대표성과 차여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인 
        선거법의 개정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투표구조와 선거구 규모, 비례정도 등이 민주적이며 여성의 대표성과 
        참여의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는가에 논점이 있다(주:선거구 규모에 대하여는 
        선거구 제도보다는 중·대선거구가 유리하며, 비례대표의 경우 할당제도입과 
        전반적인 민주선거제도의 정책을 위한 선거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다.). 

        라. 여성정책전담기구의 기능강화 
        여성차별철폐의 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가정책에 대하여 여성정책적 영향도 미칠 수 있고 여성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며 법·제도상의 차별철폐, 사실상의 평등실현의 장애제거, 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의 실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과 인력을 가진 
        여성정책전담국가기구의 기능강화도 필수적이다(주: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선옥(1990),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효율화", [여성연구], 제8권 제2호, 
        p.103 이하와 한국여성개발원/Friedrich-Naumann-Stiftung(1991), [지방자치와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참조. 외국의 경향에 
        대하여는;한국여성개발원(1993), p.81 이하 참조.) 

        3. 정책결정 영향자로서의 여성단체의 역할 강화 
        가. 여성단체의 정책에 대한 영향과 역할의 현황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단체의 대부분은 그 결성취지 또는 목정이 회원의 
        친목도모 및 봉사, 교육이며,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관심있는 단체는 아주 
        적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주화운동과 함께 여성문제를 
        사회문제속에서 해결하려는 여성운동단체들이 새롭게 생겼으며(여성의 
        전화(1983), 여성평우회(1983), 한국여성단체연합(1987)등), 이들 단체들과 함께 
        1980년대의 조직적인 여성단체활동은 남녀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개선과 현실을 
        개선하는 법 개정·제정운동에 성과를 보였는데, 1987년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그 다음해의 개정, 1989년의 가족법 개정, 모자복지법 제정, 1991년의 
        영유아보육법 제정 그리고 현재 논의중인 성폭력특별법 등에 관해 여성단체들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주:한국여성개발원(1991), p.236 이하 참조.). 

        또한 1980년대 후반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정치에서의 여성참여를 
        위하여 여성들의 힘이 조직화, 세력화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여성단체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1989), 세미나, 연대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한국전문단체가 새로 조직되었고, 세미나, 연대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한국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부, 대한 YWCA연합회 등의 기존여성단체도 여성의 
        정치참여지원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여성정치참여를 이슈화 
        했다(주:한국여성개발원(1991), p.241이하 참조.). 

        여연 등의 단체는 현행선거법과 선거풍토의 개선없이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지방자치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그리고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참여를 위한 
        범여성 모임"이 한시적으로 결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1년의 지방의회 의원선거(기초, 광역)에서는 0.9%, 1992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0%, 전국구를 포함하여 1%의 여성의원 참여가 그 
        결과였다. 

        그후 1992년말 대통령선거에서 많은 단체들이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주장하고, 
        각당의 여성정책을 비교하고 깨끗한 선거운동 등을 벌였으며, 여성유권자를 
        의식한 각당의 여성정책관련 선거공약을 유도하는데 기여했다. 

        1980년대 이후 여성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영향력은 부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충분하지 못했다. 

        즉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정부의 비호아래 정부의 
        정책을 선전·교육할 목적으로 조직 운영되기도 하며, 정부와 상호협조적 
        관계에서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권위주의적 사회에서는 
        구성단위들이 단일적·강제적·비경쟁적 위계질서를 지니므로 국가에 의해 
        조직되거나, 인정받거나 혹은 허가를 받음으로써 국가의 통제를 받는 댓가로 
        일정한 이익대표의 독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주:조기숙(1991), 
        [여성압력단체의 필요성과 전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제5회 한국여성정치 논단 
        발표논문(1991. 11.25), p.5 참조.).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국가가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므로 여기에서의 이익집단은 공공정책의 영향자가 아니라 공공정책의 산물이 
        되게 된다. 

        또한 여성단체 내적으로도 대부분의 단체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성이 
        약하며, 재정적 어려움과 단체상호간 네트워크의 취약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나. 다원화 사회에서의 여성단체 
        다원화 사회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이익의 추구를 목표로 하는 이익집단들이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단체로서의 가능성이 커지며, 그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들 단체는 권력에 동등한 접근이 가능하며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직접적 규제자의 역할에서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게되므로(주:대통령비서실 21세기기획단 편(1993), p.219 
        참조.) 국가의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공정책의 산출자로서의 기능이 커진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자발적 단체에 의한 영향력 행사가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 즉 지금까지의 권위주의 사회에서 여성단체가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환경적 요인이 21세기에는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책결정과정의 평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 여성단체의 역할이 매우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발적 압력단체로서의 여성단체의 역할강화를 위하여 전문직, 
        조직적 기능이 필요하다. 

        1. 여성단체는 여성정책에 대한 자율적 사회압력단체로서 여성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책형성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전 사회 
        구성원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이익집단으로서 평화운동, 환경운동, 
        소비자보호운동 등의 주역으로서 21세기의 변화와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여성단체가 여성문제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각 단체는 구성원의 성격에 적합한 분야별로 전문화되어야 
        한다. 

        2. 정책결정과정의 여러 시점에서 단체의 접근이 허용되는 개방적 
        다원사회에서는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삶의 변화를 
        유도하는 의식화에 주력하는 소집단운동이 더 효과적이다(주:조기숙(1991), 
        p.11참조.). 특히 여성정책은 과저의 긴 역사속에 형성된 남녀차별적 사고를 
        제거하고 인간평등과 기본권 사상에 근거한 민주사회의 이념과 함께 개인존엄과 
        남녀평등의 사회형성을 위한 사회변화를 유도해야하는 정책이므로 소집단운동이 
        더 효과적일것이다. 

        3. 관련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정보를 교환하고 연대활동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여성단체는 여성의 힘을 단합하여 여성의 정치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즉 한편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여성정책과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Ⅳ. 맺음말: 평등참여 - 평등정책 - 평등사회 실현 
        여성의 정책결정에의 참여가 30∼40% 정도 이루어진 북구의 예를 보면, 
        오랜기간 여성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인정해오면서 교육과 고용에서의 
        기회평등에 접근해 갔고 꾸준한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적 평등실현을 위한 분배의 
        공적 프로그램을 실천해 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의 참여없이 
        민주주의 실현은 어렵다는 것에 대하여 여성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남성들이 
        이를 지지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남녀평등 조치가 법과 국가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해져 왔다. 

        구미선진국에서도 남녀평등과 여성의 정치참여의 확대를 요구하는 강력한 
        여성운동과 노동조합, 정당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대중의 
        정치의식증진과 함께 정치참여의 성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으며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한국은 21세기를 앞두고 민주화의 큰 장정을 내딛고 있다.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면, 그동안 적어도 다섯번의 대통령선거와 일곱번의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 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이 헌법상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지 70여년이 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민주적 정치기반은 튼튼해 질 것이고, 민주적인 
        정당제도, 민주적인 선거제도, 국민들의 민주정치의식 등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더욱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반복되는 선거과정에서 여성들이 정치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며, 선거를 통한 정권의 교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선거때마다 여성들이 전략적으로 얻어 낼 수 있는 여성정책적 
        성과도 많아질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해지면서 생활속의 정치인 
        지방정치에 여성들이 참여 기회와 역할이 커지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변화속에서 여성단체의 활동을 통한 여성의 힘의 세력화를 이루고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정치, 의사결정직에의 
        여성참여증진을 위한 지원조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면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평등참여는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 한다. 

        어제, 오늘 전체 세미나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분야의 여성의 문제들도 결국은 
        정책적으로 해결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면,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평등참여가 
        실현되어야 각분야의 평등정책이 수립 집행될 수 있고 그때에 평등사회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욱(1990),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효율화", [여성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여성개발원, pp.103∼127. 
        ______(199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 
        [여성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여성개발원, pp.43∼47. 
        대통령비서실 21세기기획단 편(1993), [21세기의 한국:국책연구기관이 본 
        전망과 과제], 동아출판사. 
        로버트 A.달(1990), [다원민주주의의 딜레마], 이만희 역, 인간사랑. 
        안해균(1990),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오석홍 편(1992), [정책학의 주요이론], 경세원. 
        이대희(1991), [정책가치론], 대영문화사. 
        정무장관(제2)실(1993.1), [여성정책], 제12호. 
        조기숙(1991), [여성 압력단체의 필요성과 전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제5회 
        한국여성정치논단 발표논문(1991.11.25). 
        총무처(1992), [총무처연보]. 
        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백서]. 
        ______________(1993),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Friedrich-Naumann-Stiftung(1991), [지방자치와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허영(1990), [한국헌법론], 박영사. 
        Kommission der Europ ischen Gemeinschaften(1991), EG Informationen No, 
        7/1991. 
        Michel, Andree(1986), Positive Action for the Benefit of 
        Women-Preliminary Study, Document Ec(86), 1. 
        Schneider, Hans-Peter(1991),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in 
        Mitwirkungsgremien der offentlichen Verwaltung, Nomos 
        Verlaggesellshaft, Baden-Baden. 
        United Nations(1991), The World's Women 1970∼1990. 
        ______________(1992), E/CN.6/1992.7. 
        United Nations Office at Vienna(1992), Women in politics and 
        Decision-Making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고용>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과제(김태홍) 

        김태홍(한국여성개발원)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의 고용현황과 추이 
        Ⅲ. 21세기 여성고용구조 
        Ⅳ. 21세기 여성고용구조에 대한 대처 

        Ⅰ. 서론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기 시작한 1962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추이를 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노동시장에 인력이 풍부하게 존재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력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무한정한 노동력공급 시기]였다. 
        그러나 1975년 이후부터 사정이 점차 변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인력이 점차 
        부족한 시기로 접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사회환경에서는 
        육체적인 능력보다 정보처리능력, 창의력, 기획력, 판단력 등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점차 기업이나 국민경제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여성의 고용현황 및 향후 고용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Ⅱ. 여성의 고용현황과 추이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지난 1962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점차 증대되어, 생산가능한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한 인구비율(경제활동참가율)은 1965년 
        34.4%에서 1980년 37.5%, 1992년 47.3%로 증대되었다. 이와 같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증대한 이유는 ①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 등 사회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방향으로 사회전반의 의식이 
        크게 변화하였고 ② 내구소비재의 급증을 비롯한 소비수준의 향상과 함께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어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의 동기를 유발하고 
        있으며 ③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30대 여성의 육아부담경감과 또한 가사노동을 
        대신해주는 가전제품보급이 기혼여성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케 하고 ④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인력부족에 따라 여성노동을 필요호 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연령별로 보면, 1992년 현재 
        15∼19세 연령층이 17.4%, 20∼24세 65.4%, 25∼29세 44.3%, 30∼39세 57.8%, 
        40∼54세 60.7%, 55세 이상 35.5%이다. 즉, 15세 이후부터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이 점차 증가하여 25세를 전후로 하여 가장 많아지고, 결혼·출산·육아를 
        하는 25∼29세 연령층에서는 급격히 낮아졌다가 30세 이후부터 다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M자형 연령·경제활동참가율 공선). 이와 같은 구조는, 15세 
        이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퇴직할 연령에 와서 하락(역 
        U자형)하는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국가와는 대조를 이룬다. 즉, 북유럽국가의 
        여성은 결혼·출산·육아기에도 계속해서 취업을 하는데, 이것은 잘 발달된 이들 
        나라의 탁아시설과 육아휴직제도, 남편의 적극적인 가사노동참여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과거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이 많이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있는 상당수의 여성(1989년 현재 대략 132만명:취업여성의 
        21%)은 취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학력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1992년에 전문대를 졸업한 여학생의 66.4%가 
        취업을 한 반면에 여자대졸자는 39.9%만이 취업을 했다. 

        2. 여성의 고용분야 
        최근에 여성고용 분야가 많이 확대되었기는 하나 여전히 제한적이다. 먼저 
        직종을 보면, 1992년 현재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33.5%가 생산직, 23.4% 
        사무직, 17.6% 서비스직, 12.8% 전문직, 10.2%가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직종 분포를 좀 더 세분해서 보면, 우선 전문직의 경우 남성은 
        과학자로부터 변호사, 의사, 교유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여성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간호사나 교사, 약사가 대부분이다. 사무직은 경리, 
        타자원, 교통안내원, 교환원이 대부분이며, 판매직은 점원, 판매원, 보험외판원, 
        서비스직은 미용사, 조리사, 청소원, 식당종업원, 생산직은 재봉공, 직조공, 
        방적공, 식품저장공 등이 대부분이다. 즉, 여성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몇몇 
        직종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됨에 따라, 여성들끼리 서로 경쟁하여 이들 직종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를 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높은 반면에 
        도소매업과 서비스업과 같은 3차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대부분이 영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취업분야를 보면, 미혼인 경우에는 상시임금근로자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은 반면에, 기혼여성인 경우는 임시고로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같이 결혼을 전후로 
        하여 여성의 취업구조가 상당히 다른 것은 결혼·출산에 따라 대부분의 
        미혼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가 끝난 이후에는 이전의 직장에 취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결혼·출산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우리 
        사회에 보육시설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사용료가 
        여성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기업내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결혼퇴직제와 기업이 
        여성근로자에게 보조적인 일만 맡기거나 교육·훈련기회를 주지 않아 입사 
        당시와 거의 동일한 일을 계속하고, 승진이나 임금차별이 존재함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현재하는 일에 충분한 성취감을 갖지 못한데 기인한다. 

        3. 여성의 고용형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율과 고용구조의 변화 이외에, 최근에는 여성의 
        고용(취업)형태도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여성의 고용형태 변화는 
        전반적으로 시간제, 파견, 계약고용, 재택근무 등과 같은 방향으로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기에도 계속해서 취업하는 여성수가 
        증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여성 시간제 취업자수를 보면, 1985년 
        24.5만명이던 것이 1992년에는 54.4만명으로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여성 
        시간제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광공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사회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제 취업으로, 여성은 가사·육아와 취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특정시간대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도소매·음식업종에 속하는 
        업체에서는 인력활용이 용이하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시간제취업이 대부분 
        서비스업에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80년대 후반 제조업부문의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그리고 고용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정의에 의하면, 일고란 엄밀한 의미에서 고용계약이 1일인 고용형태 
        뿐만 아니라 파견, 촉탁, 계약고용과 같은 고용형태, 행상 등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의 취업형태도 포함된다. 최근 여성일고수의 추이를 보면, 1980년 
        29.9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2년에는 83.1만명에 달한다. 

        이상과 같은 최근의 여성 시간제 취업자와 일고의 지속적인 증가는, 여성의 
        고용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최근에는 파출부나 
        간병인 등에 보급된 파견근로제나 재택근로제, 계약고용제 등이 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함께, 점차 
        젊은 세대에 올수록 결혼, 출산, 육아기에도 계속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Ⅲ. 21세기 여성고용구조 
        앞에서 보았듯이 과거 여성고용은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수준에 있고, 특히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고용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녀간의 심한 수직적, 수평적 격리현상이 존재하고, 특히 
        출산·육아기를 전후로 하여 여성고용구조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여성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현재와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향후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추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1. 노동수요측의 변화 
        가. 새로운 기술혁신 
        먼저 기술진보로서 육체적인 중노동이나 불쾌하거나 위해한 근로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이 감소되는 추이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추이는 작업장에서의 
        남녀간의 물리적인 차이를 감소시킬 것이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교육·훈련수준과 저임금과 덧붙여 그와 같은 물리적인 차이는, 산업화과정에서 
        섬유업과 같은 경공업이나 대량생산업종 그리고 사무직종에 여성이 집중적으로 
        취업되게끔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향후 급속히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중심으로한 정보기술의 응용은, 생산과정과 
        이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단순한 육체적 노동을 로보트나 컴퓨터제어기계로 
        대체시킬 것이다. 이러한 대체로 작업공정에서의 기술혁신과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획기적인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술의 응용은 생산혁신을 촉진시켜, 다변화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개발과 상품의 탄력적인 공급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환경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의 질도 변화되어, 육체적인 힘과 같은 물리적인 능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되는 반면에 정보처리능력, 창의력, 기획력, 판단력 등이 
        중요하게 된다. 그 결과 21세기에는 특정분야나 개인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남녀간에 노동의 질의 차이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기술진보는, 생산현장이나 사무실에서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업무부터 자동화시켜 직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주:김장호(1990), 
        "고용구조와 고용형태에 따른 문제점", [자동화 기술혁신과 작업조직형태 및 
        직종구성], 노사관계학회, pp.18∼19에서 발췌, 인용함.). 즉, 자동화로 인해 
        생산직부문에서 단순업무를 담당하는 단순조립공, 노무자 등과 같은 
        비숙련노동자, 사무직부문에서 반복적인 단순사무직 노동자의 대체가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다. 또한 기업내부의 정보망의 발달은 중간관리자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킬 것이다(이러한 경향은 이미 은행업에서 보이고 있는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기술혁신은 전반적으로 각 직무에 필요한 기술수준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직종구성형태를 과거 비숙련 및 숙련기능공과 
        같은 저변 근로자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피라밋 모양에서 중간직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양파형 또는 다이아몬드 형으로 변화될 것이다. 즉, 기술혁신에 
        따라 현행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직종의 상당수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 서비스경제화의 진행 
        21세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경제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화의 심화는 크게 아래와 같은 3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서비스수요, 특히 개인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소득탄력성이 높아서 
        실질소득의 증가와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물적 생산산업에 비해 낮음에 따라 생산증가와 함께 높은 취업증가가 
        예상된다. 둘째는, 새로운 기술혁신의 결과로 인해서 21세기에는 연구, 
        기술개발, 기획, 정보처리, 판매나 영업 등과 같은 비생산부문이, 
        제조업부문에서는 고숙련도와 관리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생산직이 점차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제조업의 기능을 지원, 강화, 보완하는 
        정보산업같이 간접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들이 다양하고 새롭게 성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가족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예전에는 가족구성원에 
        의해서 충족되었던 육아, 자녀교육 혹은 병자나 노인을 간호하거나 돌보는 
        일들이 외부화되어 공공서비스나 시장구매에 의해 충족될 것이다. 그 결과 
        가사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통상 서비스노동 그 자체는 사기업이나 개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격이 강하여, 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발휘된 전문적인 능력이나 책임에 의해서 
        평가되어진다. 따라서 경제의 서비스화와 함께 전문직인 능력이나 책임이 더욱 
        중요시 되고 남녀간의 자격요건의 차이도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수급에 있어서 시간의 일관성, 서비스공급회사의 낮은 
        자본장비율 등과 같은 특성이 반영되어 소규모사업체가 지역별로 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용의 안정도는 다소 낮아질 것이다. 

        다. 다양한 여성고용형태 
        향후 기술 및 생산방식, 노동공급구조 및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기업은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고용관리제도를 전환시킬 
        것이다(주:노동의 유연성은 수량적 유연성, 기능적 유연서, 근로시간운영의 
        유연서, 임금조정의 유연서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와 같은 제반 유연성에 
        대해서는 T.Treu(1992), Labour Flexibility in Europ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pp. 497∼512를 참조.). 이러한 기업의 고용관리제도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여성고용형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먼저 자동화와 같은 기술변화가 진행되면 기업의 고용관리제도는 재구축될 
        것이다. 이러한 고용관리제도의 변화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 고용관리측면에서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채용을 
        외부노동시장이나 비전형적인 고용형태(예컨대, 일고나 임시직, 시간제 등)에 
        의종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 기업계획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와 동기유발을 위해 내부노동시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참조하면, 향후 우리 기업들도 직종이나 성에 
        따라 위의 두 전략을 각기 달리 적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도는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은 변화 이외에도 노사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변함에 따라, 노조의 
        고용관리에 대한 발언권의 강화로 기업은 노동투입량의 조절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 및 고용관리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외주, 공장내 
        하청, 소사장제, 파견근로등의 활용을 제고시킬 것이며, 기업내부에서는 일고, 
        시간제 취업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개발·보급할 것이다(주:1987년 6·29이후 
        이와 같은 추이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는 어수봉(1992), "제조업의 노동이동과 유연노동시장",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p.100 참조.). 그리고 서비스경제화 또는 
        기술혁신과 더불어 여성을 중심으로 한재택근무의 보급확대, 특수한 분야의 
        자영업, 프리랜스 등의 취업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반 변화로, 향후 기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고용형태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노동공급측의 변화 
        가.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공급 
        21세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보면, 2010∼2020년 경에는 베이비붐세대가 
        노령층을 그리고 베이비붐세대의 자녀가 중장년 층을 구성하게 된다(주:15∼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향후 전망을 보면, 1990년 69.2%에서 2000년 
        72.0%, 2010년 71.5%, 2020년 71.5%가 된다. 통계청(1991), [장래인구추계].). 
        그 결과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의 72.0%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일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전체적으로 유년인구(0∼14세)와 노령인구(65세 이상)를 부양하기 위해 
        유능한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고, 각 기업에 있어서도 여성의 
        효과적인 활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나. 변화하는 여성의 생애주기 
        21세기에도 의학발전에 따른 출산조절, 가족구성원의 소수화, 평균적인 
        기대수명의 연장(통계청의 전망치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은 1990년 1.56%에서 
        2000년 1.42%로, 여성의 평균수명은 1990년 75.4세에서 2000년 77.4세로 변화)과 
        함께 교육수준의 향상은 여성들의 생애주기를 변화시킬 것이다. 즉, 지속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만혼에도 
        불구하고 미혼으로서 근무하는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그리고 자녀양육기간은 
        단축되는 반면에 자녀교육기간은 길어진다. 뿐만 아니라 노인을 돌보아야 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남편이 사망한 후 독신으로 지내야 하는 시점도 늦어짐과 
        동시에 기간이 연장될 것이다. 

        그와 같은 여성의 생애주기 변화는 육아, 노인간병 그리고 그 이외의 목적에 
        필요한 서비스의 구입과 자녀교육비 지출때문에 가계의 지출규모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비해 특히 결혼이후에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책임지워졌던 
        가사노동의 부담은 경감되어지고, 기혼 여성은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여가활동 
        등에 참가할 여유를 가지게 된다. 이상과 같은 제반 변화는 대체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 향상된 교육수준 
        1960년대 이후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통하여 남녀를 불문하고 개인을 위한 
        교육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었다(주:1960년대에 들어와서 정치적 변동과 더불어 
        교육계에서도 1968년 중학교 무시험진학, 국민교육헌장 제정, 대학입학 
        예비고사라는 획기적인 교육정책이 발표, 실시되었다.). 그 결과 남녀 
        평균교육년수가 1960년 남자 4.78년, 여자 2.92년에서 1990년에는 각각 9.66년, 
        7.58년으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교육수준의 향상은 21세기에도 계속되어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여학생비율(대학진학률)이 1990년 1990년 40.3%에서 
        1996년에는 61.2%로 그리고 21세기에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물론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전문학교와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와 같은 추이도 향후에 점차 변화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성고학력화 현상은, 여성의 경제 및 사회참여를 증대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속 조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 직장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심리적 보상을 중요시 하는 여성근로자를 증대시키는 한편, 전문화된 고도의 
        서비스분야에서 자격과 재능을 가지고 스스로 경력을 형성해가는 독립성이 높은 
        취업형태를 지향하는 여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라. 변화하는 가족구조 
        1960∼70년대의 고도성장기에는 미혼여성인력을 중심으로 상당한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었다. 이와 같은 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른 도농간의 
        가족분리와 출생률의 감소는 가족규모를 소규모화시켰다. 20세기에도 출생률 
        저하가 계속되어 이와 같은 가족규모의 소규모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증가와 함께 전자제품과 가공식품, 
        기성복의 보급과 확산 그리고 가사서비스산업의 확대는 가사노동의 외부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추이는 전반적으로 가족이 해결해야 하는 
        가사노동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3. 여성의 고용구조 
        이상과 같은 여성노동에 대한 몇가지 수급전망을 토대로, 21세기에 대한 
        여성고용구조를 전망하였다. 먼저 21세기에는 여성의 취학률 증대현상이 
        지속되어 15∼1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이외 연령층에 있어서는 고학력화에 따른 사회참여의식의 
        증대, 육아기 이후의 생애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00년대에는 50.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참가율을 미국이나 서구유럽의 참가율과 
        비교하면, 20∼34세가 20∼30%내외, 35∼49세는 10∼15%내외 정도로 낮고 그리고 
        50세 이상은 5%정도 낮거나 오히려 우리나라가 높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대와 모성보호에 관한 제도의 완비가 이루어지면 
        20∼34세 연령층 특히 25∼29세 연령층의 참가율은 <표 1>에서 보이는 
        수준이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출산, 육아기에도 
        노동시장에서 퇴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취업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연령·참가율곡선도 점차 M자형에서 선진국과 같은 역 U자형으로 
        전환될 것이다. 

        <표 1> 21세기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전연령 
        -------------------------------------------------------------------------- 

        34.4 53.5 32.0 40.7 53.0 57.3 57.3 54.0 42.8 
        18.6 63.4 44.1 49.9 58.3 62.2 64.7 59.4 47.1 
        17.1 67.0 49.5 52.8 61.2 65.6 68.0 60.8 50.2 
        -------------------------------------------------------------------------- 

        자료:한국노동연구원(1990), [중장기 노동력 수급전망]. 

        산업별로는 현재보다 전 산업의 고용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21세기에도 
        여전히 서비스업종의 고용증가율이 여타 산업보다는 높아 광공업부문의 
        고용둔화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비스업종 중에서도 
        금융·보험업, 유통산업의 신장과 종래의 서비스산업 이외에 정보산업, 
        엔지니어링, 컨설팅서비스업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동 부문에 
        여성취업이 증가될 것이며,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에서도 여성취업자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기술진보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증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에서도 개인의 지식, 경험, 
        창의력이 중시되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로 
        인해서 단순직인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서비스화, 
        소프트화가 진전됨으로써 서비스직과 판매직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2000년에는 <표 2>와 같이 전문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종사자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에 농수산직과 생산직 비율은 감소하는 직종구조를 
        가질 것이다. 

        <표 2> 21세기 산업별 취업자 구성 
        단위:% 
        -------------------------------------------------------------------------- 

        농림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전체 
        어업 광공업 (도소매) (금융업) (서비스) (기타) 
        -------------------------------------------------------------------------- 

        1980 34.0 22.5 43.5 (19.2) (2.4) (10.9) (11.0) 100.0 
        1990 18.3 27.3 54.4 (21.7) (5.2) (14.6) (12.9) 100.0 
        2000 9.0 26.0 65.0 (23.1) (8.6) (19.8) (13.5) 100.0 
        -------------------------------------------------------------------------- 

        자료:한국노동연구원(1990), [중장기 노동력 수급전망]. 

        여성의 취업구조도 전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나, 자동화가 
        여성직종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과 다를 것이다. 먼저 사무직을 보면, 
        기술진보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내용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이다. 
        미국의 기술평가국(OTA)의 보고서에 의하면, 기술혁신에 의한 노동력 감소는 
        여성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단순보조사무직, 특히 자료입력직 등과 같은 
        하위사무직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주:KTijdens, M. Jennings, I. 
        Weggelaar ed.(1988), Women, Work, and Computerization: Forming New 
        Alliances, North-Holland, pp.90∼91.). 우리나라의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46.7%(1990년)가 주요 4개직종 경리출납원, 타자원, 
        교통안내원, 교환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하위사무직들은 자동화와 
        컴퓨터화에 따른 통신, 계산능력의 향상으로 상당한 고용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동화된 사무기계를 운영하거나 기업내부의 발달된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무직종(프로그래머, 오퍼레이터, 기계관리 등)에 있어서는 여성의 
        고용증가를 보일 것이다. 

        이에 비해 공장자동화가 여성생산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즉, 자동화와 컴퓨터화의 진전으로 현재 여성집중직종인 섬유와 식료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여성근로자수의 감소는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성이 거의 진출하고 있지 못하는 중화학기계업종에는, 자동화 기계도입과 
        안전장치의 도입으로 약간의 여성고용증가가 예상된다(주:中村正則編(1985), 
        [技術革新と 女子勞?], 國際聯合大學.). 따라서 공장자동화가 현재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 여성생산직 근로자가 종사하는 분야가 다소 변함과 동시에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 비율은 <표 3>에서 보여주는 수준이상으로 감소될 
        것이다. 

        <표 3> 21세기 직종별 취업자 구성 
        단위:% 
        -------------------------------------------------------------------------- 

        전문직 행정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 농수산 생산직 전체 
        관리직 
        -------------------------------------------------------------------------- 

        1980 7.5 1.5 12.9 14.4 11.1 18.6 34.1 100.0 
        1990 10.3 1.6 14.7 14.4 12.4 13.7 32.9 100.0 
        2000 11.5 1.6 15.3 15.3 12.9 11.6 32.7 100.0 
        -------------------------------------------------------------------------- 

        자료:한국노동연구원(1990), [중장기 노동력 수급전망]. 

        이상과 같은 직종구조의 변화 이외에도, 21세기에는 고용형태, 직급구조 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보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1세기에는 기술진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은 한편으로는 내부노동시장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내부노동시장에 의한 
        고용관리는 대부분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성은 외부노동시장에 
        의존하거나 임시 일고 형태, 시간제 등의 고용형태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우위에서 대등한 노사관계로의 변화 그리고 고임금추세, 
        남녀고용평등법을 우회하려는 기업의 시도 등으로 여성의 경우 시간제, 
        임시·일고의 고용형태, 탄력적 근무제도의 도입 등과 같이 고용형태가 다양화 
        될 것이다. 

        이와 함께 21세기에는 비정형고용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중장년 연령층의 
        여성공급이 증대됨에 따라 시간제, 재택근무, 탁력적 근무제 등의 활성화와 함께 
        고용안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Ⅳ. 21세기 여성고용구조에 대한 대처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21세기에는 여성고용을 둘러싼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수는 더욱 증대하고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를 유지해 왔던 합리적인 근거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은 몇가지 전제 위헤서 이루어질 것이다. 즉, 
        향후의 제반 경제·사회환경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지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 노동시장에 있어서 제반 남녀차별의 제거, 
        ② 가사·육아를 둘러싼 남녀간의 역할 재정립, ③ 임금 및 사회적 지위면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들은 아래와 
        같은 여성들의 노력과 사회나 기업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 여성의 역할 
        가. 여성의 능력배양 
        앞에서 보았듯이 21세기의 인구구조를 보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전반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를 보인다. 여성고용에 대한 구조적인 장애를 
        제거하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인력부족과 고령화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21세기에는 사회가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필요로 할 것이므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시간제근로, 탄력적 근무제도 등과 같은 다양화 고용제도의 도입에 
        따른 고용안정성 저하나 근로조건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고, 보육시설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범위를 여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인식된 몇몇 직종에 
        한정시키지 말고 전문기술직과 관리직을 획득하는 기회로 삼는 동시에, 
        자동화분야의 직업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즉, 키편처나 워드프로세서 등 남성업무의 보조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시스템 
        설계나 구조분석 등과 같은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하며, 또한 고도의 자격이 필요한 직업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나. 여성고용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을 제거 
        향후 기술진보에 따른 향상된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기업주와 남녀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여성고용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들, 예컨대 직업을 여성에게 
        적합한 것과 남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 
        가사 혹은 그 이외 다른 이유로 인해 짧은 근속기간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일시적인 근로자라는 것 등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온 여성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은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다. 여성의 힘의 증진 
        향후 고용구조는 기술 뿐만 아니라 고용구조를 형성시키는 의사결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노동시장력, 남녀간의 힘의 균형 
        등의 결과이다. 노동시장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힘의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 여성이, 경기후퇴기와 같은 
        인력과잉시기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고용조건을 확보하고 승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여성들간에 연결망을 
        구축하거나 여성을 대표하는 조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연결망을 많은 
        여성을 고립에서 탈피시키고 자신감을 제고시켜 줄 것이다. 

        2. 사회나 기업의 역할 
        21세기에는 사회·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가. 가사와 육아부담의 경감 
        현재 같은 가족의 역할분담이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한 여성의 육아 
        및 가사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되지 않으면, 여성에게 유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취업여성을 여전히 가사·육아와 직업간의 딜레마에 
        놓이게 하고 여성진출직종의 확대와 그들의 능력개발과 발휘를 제한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취업단절을 가져와서 고용상의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육아 및 가사노동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은 크게, 
        가족과 사회의 양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가족측면을 보면, 미래에도 
        가사노동의 사회화, 상품화, 기계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가사서비스의 
        외부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육아, 교육, 고령부모의 부양 등을 포함한 모든 
        가족부담을 외부서비스에 의존할 수 없다. 즉, 가족의 외부로부터 구입·조달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을 보조할 뿐이다.따라서 여성의 
        계속노동을 위해서는, 남녀가 가사관리와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남편의 가사 참여는, 여성취업에 
        대한 여성의 인식변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이와 같은 측면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보육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세액공제, 운영비 손비처리 등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여 직장보육시설을 확충시킨다. 이와 동시에 
        육아휴직제의 강화와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가정에 있는 노인을 사회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 

        나.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보완조치강구 
        노동을 계속하는 장기근속 여성근로자 가운데에도 어떤 근로자는 한가지 혹은 
        그 이외의 이유 때문에 불연속적인 고용에 직면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여성에 
        대해서는 재고용 제도, 재택근무, 시간제 등의 도입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잠시동안 중단했던 
        여성은, 고용을 중단하기 전에 가졌던 직업 이외의 새로운 직업을 택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여성을 위해서는 재고용을 위한 준비교육, 재고용 이후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용관리제도가 변화되어야 하고, 
        자격과 경험, 숙련에 상응하는 임금과 인가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업무의 성질 때문에 시간제, 임시·일고에 주로 의존하는 서비스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근로자 능력의 향상을 돕는 방향으로 
        인사관리제도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도 시간제 취업자나 
        파견근로자, 재택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제정, 시행함과 동시에 각 
        고용형태가 본래의 취지대로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 노동시장의 제반 고용차별 제거 
        채용, 배치, 승진, 임금, 퇴직 등에 있어서 남녀간의 심한 차별이 존재하면 
        여성, 특히 고학력여성은 취업하기에 앞서 직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고, 차별이 심한 직업을 얻거나 계속 가지기 위해서 가사나 육아의 
        책임을 기꺼이 희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환경에서는 
        여성은 그들의 능력을 완전히 펼칠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능력발휘를 
        모색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 기업과 정부가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제반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호(1990), "자동화 기술혁신과 작업조직형태 및 직종구성", [고용구조와 
        고용형태에 따른 문제점], 노사관계학회. 
        노동부(1991),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______(1960,1970,1980,1990),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서]. 
        ______(1989), [고용구조특별조사보고서]. 
        ______(1989), [장래인구추계]. 
        한국노동연구원(1990), [중장기 노동력 수급전망]. 
        ______________(1991),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여성개발원(1991), [제조업부문의 성별고용비율에 관한 연구]. 
        ______________(1992),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Bun-song Lee(1993), Sex Differential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Korea, KDI. 
        ILO(1990),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89∼1990. 
        NIEVR(1988), Women Workers in Japan, NIEVR, Japan. 
        Tijdens, K., Jennings, M., Wagner, i., and Weggelaar, M. ed.(1988), 
        Wommen , Work and Computerization: Forming NeW 
        Alliances, North-Holland. 
        中村正則 編(1985), 技術革新と 女子勞?, 國際聯合大學. 

        <국제화> 국제화에 따른 아태지역 여성의 협력과 한국의 역할 
        (장성자) 

        장성자(한국여성개발원) 

        목차 
        Ⅰ. 국제화와 여성발전 
        Ⅱ. 향후 여성국제협력 사업방향 
        Ⅲ. 제언 

        Ⅰ. 국제화와 여성발전 
        1. 서론 
        21세기 사회의 특성으로 부각되는 국제화의 물결은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필연적인 물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국가간의, 지역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이념과 삶의 양태가 통합되어가고 있다. 국가간의, 지역간의 이념적 대립이 
        종식되고 지구공동체적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화시대에는 인류의 문제가 
        특정한 지역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모든 지역의 문제로 확산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국제적으로 심화되는 경제구조에서 각국은 자국의 생존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에 부심하며, 국가보호주의적 경향이나 국가간의 상호의존성 강조와 
        경제구조의 조정과 통합을 기반으로 하나의 커다란 발언권을 형성하는 
        지역블럭화도 세력강화 방안으로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한국은 단기간의 국력신장 결과 세계적 국제질서에 
        주도적으로 본격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북한을 비롯, 
        비수교국가들과의 교류확대와 전통적으로 소원한 관계에 있던 제3세계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경제적·문화적·정치적 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국인의 세계진출은 특수한 직업종사자나 한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 국민적 
        진출이 될 것이다. 

        한국여성들은 21세기 국제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두가지 측면에서 국제화와 
        여성이라는 두 주제를 접목시켜서 사고의 방향틀을 잡을 것이다. 

        하나는, 개인이 국제화사회에서의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개인을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화사회가 한국여성들에게 하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국제화사회를 한국여성의 삶에 보다 
        유리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느냐 하는 것으로서 국제화사회를 
        하나의 자원으로 삼아 여성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측면이다. 국제화사회의 
        물결속에서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한국여성의 삶의 질적향상에 유리하게 
        변화시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고가 출발하며 집단적 
        노력과 정부협력을 통하여 향후 행동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국제화에 대비한 한국여성들이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가. 여성들이 세계로 열린 시각과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평화애호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려는 태도로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나. 세계각국의 다양한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것과 비교함으로써 
        세계속의 한국을 발견하고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운다. 

        다.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국가를 대표하며, 공동으로 국제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문제의 발견과 해결능력을 
        기른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1975년 이후 한국여성들이 꾼준히 국가간, 지역간 협력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활동을 정리해 보고 향후 여성들의 국제협력사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세계인들과는 경쟁과 
        우호의 균형이룬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유엔과 여성발전 
        1945년 10월 24일 창설한 유엔의 헌장은 제1조항에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명시하였듯이 
        인류는 평등이며, 성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차별도 철폐하여야 
        한다는 기본정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기본정신은 유엔초창기 인권위원회 
        위원장이던 Eleanor Roosevelt여사가 철저하게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류의 
        평등권을 주지시키고 명문화되도록 한 헌신적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남녀평등원칙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다시 천명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동등권과 취업여성의 경우 
        모성보호를 평등원칙과 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평등을 국제적 
        수준에서 보편적 규범으로서 전세계에 함양하는 역할을 유엔이 한 것이다. 

        따라서 유엔의 남녀평등원칙은 세계각국의 여성발전의 초석을 이루며 긴 
        역사속에서 차별받아온 여성발전의 당위성과 명분을 제공하고 유엔의 여성관련 
        협약, 행동계획 등은 각국 여성발전사업의 지침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남성지도자들은 자국내 국가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여성관련 사업이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기 힘든 
        상황이라도 유엔개최의 여성관련 회의, 보고서 제출 등으로 각국 여성발전을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국제적 마당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유엔협약에 
        따라 여성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하는 구속력을 갖게 된다. 

        여성발전을 선도해가는 서구선진국이나 20세기 중반 독립국가의 형태를 
        갖추면서 법적인 남녀평등을 명문화한 제3세계 국가들이나 국가적 특성은 
        다양하나 유엔이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소외집단인 여성문제를 함께 논하고 
        발전을 점검·촉진한다는 점에서 유엔은 각국의 여성발전과 떼어놓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가. 유엔의 여성관련 업무체계 
        유엔은 가장 역사가 긴 차별(주:우에노 치즈코(1991), [90년대의 아담과 
        이브], p.3.)이라 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가 위하여 인권위원회와 
        별도로 1946년 여성지위위원회를 경제사회이사회의 전문기능위원회로 발족시키고 
        유엔의 각종 여성사업을 추진하는 핵심기구로서 임무를 부여하였다. 주요기능은 
        여성의 기위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검토를 하고 정치·경제·사회·교육의 
        제분야에서 여성권리증진을 추진하기 위한 권고와 보고의 임무를 수행할뿐 
        아니라 각국의 정부·비정부기구·전문기구 등과 여성발전사업을 위한 조정과 
        연락도 담당하고 있다. 

        1947년 9개 회원국으로 출발(주:Arvonne Fraser(1987), The UN Decuments & 
        Dialoge, Westview Special Studies on Women in Contemporary Society, p.6.), 
        제1차 위원회를 소집한 이래 1993년 제37차에 이르고 있다. 현재 회원국은 
        45개국이며, 한국은 아시아지역 7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제까지 비회원국으로 
        참가해 왔다. 주요실적은 1952년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1957년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1962년 '혼인의 동의, 최저연령 및 신고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등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고, 1981년 효력을 발생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은 별도로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원국으로부터 보고서를 접수하도록 규정하였다.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함으로써 그간의 위원회의 실적은 인정받은 
        것이었다(주:한국여성개발원(1986), [유엔여성 10년 관련자료집], p.11.). 
        '세계여성의 해' 세계대회는 1975년 평등·발전·평화를 주제로 멕시코에서 
        3천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고, 1976년부터 10년간 세계여성의 전반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게 되었다.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여성10년'간의 중간점검을 위한 1980년 코펜하겐대회와 
        1985년 나이로비대회 준비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이로비대회에서는 
        '2천년을 향한 여성발전 전략'을 채택하였는데 372개 조항으로 된 이 전략은 
        각국의 여성발전사업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1995년 뻬이징 세계대회도 
        준비중이다. 위원회는 2년마다 회의를 개최해오다 1988년부터 매년 개최하면서 
        위원회 기능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운영하는 방식은 평등·발전·평화의 
        대주제에 해마다 주요관심의 소주제를 정하여 각국의 여성발전 상황을 
        보고받으며, 종합보고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고 추후 발전전략을 개발하며 
        관련자료를 여성사업 담당자들에게 알리는 일로 연결시킨다. 

        '유엔여성 10년'의 획기적 업적으로 평가받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의 이행과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23명의 국제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1982년 이래 
        해마다 회의를 개최, 1979년 유엔에서 채택되어 '81년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효력을 발생한 동협약 제18조에 의거하여 협약당사국들의 입법·사법 또는 
        행정·기타 조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있다. 
        협약가입 1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4년마다 제출하게 되어 있다. 
        위원회는 심의보고를 매년 여성지위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993년 1월 현재, 협약비준국은 118개국에 이르며(주:한국여성개발원(1993), 
        [각국의 공적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 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p.20.), 
        여성문제에 관한 국제법의 정비라는 그 시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주:한국여성개발원(1991), [국제연합의 여성관련 사업], p.21.). 본 위원회 
        사무국역할은 비엔나에 소재한 여성향상국이 담당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5개 지역위원회가 해당지역의 
        유엔여성사업을 실시하며, 각국 여성발전조치, 전략의 이행정도의 평가와 지역내 
        후속조치와 기구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엔내 16개의 전문기구중 UNESCO, ILO, WHO, FAO 등도 활발하 여성사업을 
        전개하며, 이들 기구의 규약도 남녀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기구중 국제여성연구훈련원과 유엔여성발전기금은 오로지 여성사업만을 
        전개하도록 설립되었다. 국제여성연구훈련원은 발전에 있어 여성통합과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의 수행, 정보를 통한 여성문제의식 고양, 새로운 도전과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각국 여성문제 전담기구와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엔여성발전기금은 유엔개발계획과 행정적 연계를 갖고 사업을 
        수행한다(주:United Nations(1991), Women: Challenges to the Year 2000, (New 
        York), p.1.). 유엔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발전협력 프로그램에 잘 고려되지 않아온 점을 인식하여 농촌과 
        도시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유엔이 최저개발국으로 지정한 국가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한다(주:United Nations(1985), United Nations Devlopment Fund for 
        Women.). 장기목표는 모든 발전정책·계획·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수행에 남성과 
        함께 여성을 포함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나. 유엔과 여성 비정부기구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유지와 화합달성을 목적으로 유엔이 정부대표들과 관계를 
        지속,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과정만을 고려할 경우, 노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비정부기구는 국제사회의 시민과 유엔을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핵심적 기능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세계여론을 대표하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특별한 경험이나 가치있는 전문적 지식인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경제사회이사회는 이사회 권한내의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부기구와 협의할 수 
        있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전문기구, 유엔공보부와 밀접한 관계를 비정부기구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주:주준희(1992), "유엔과 여성", [여성과 정치],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80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가 이사회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각종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하여 정부대표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60여개의 여성 비정부기구는 특히 여성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은데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별도로 설치되도록 한 점, '세계여성의 해'를 중심으로 한 
        연속적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한 점 등 비정부기구의 지도자들의 헌신과 
        위원회간의 밀접한 관계형성(주:김현자(1992),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여성단체 활동방향", [여성단체 지원사업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으로 
        이루어지는 국제협약, 보고서, 전략개발이 앞으로 여성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 향후 유엔의 여성관련 사업방향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유엔이 기여하였는가 
        살펴볼때, 여성들의 문제를 전세계적인 공통문제로 부상시킨 점과 유엔에서의 
        여성문제가 상대적으로 약세인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세계 여성지도자 - 
        국기대표와 비정부기구 - 들이 특별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에 성공한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성문제 해결의 접근방법은 지역적·국가적 특성과 현실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주:한국여성개발원(1986), pp.209∼211.) 최소한 지켜져야 하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유엔이 시도하는 일정기준이 발전에 이르도록 촉구하는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유엔은 서구여성들의 기능주의에 입각한 여성문제 
        해결방법과 제3세계 여성들의 급진적인 해결방법 등이 충동하는 다양한 
        의견교환이 활발한 가운데 타국여성에 대한 이해증진과 여성간의 공감대형성을 
        이루는 장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1995년 뻬이징대회에서 여성들은 또다시 하나의 커다란 세력권 형성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결정직의 대부분은 남성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여성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여성발전계획도 남성위주의 계획틀에 맞추어져 시행되고 
        있다(주:United Nations(1991), op. cit., p.2.). 성폭력의 대상으로 여성들이 
        시달리면서 법률문맹률이 높은 가운데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여성과 발전에 대한 포괄적 접근은 여성지위위원회나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위원회를 통한 지역간 단합모색과 
        국제여성연구훈련원, 유엔여성발전기금 등 여성문제전담기구 등은 구체적, 
        심층적 문제접근과 전략개발에 치중하면서 정부, 비정부, 연구기관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으로 실질적 여성발전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3. 한국여성의 국제협력사업 
        가. 국가차원의 국제협력사업 
        한국정부는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의 해' 취지와 목적에 따라 1975년 3월, 
        정부주도하에 '한국여성의 해' 선포식을 통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경제활동과 가정내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여성들의 자발적 의식개발을 촉진하고 법제정비사업 등을 국가가 
        추진하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주:한국여성개발원(1985), 
        [여성관계자료소편람], p.63.). 1975년 멕시코 세계여성대회 및 1980년 코펜하겐 
        여성대회에 대표단도 파견하였으며, 국가기구로서의 여성문제 전담기구 설립도 
        국제무대에서 공약하여 그 결과,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이 개원하게 
        되었다(주:한국여성개발원, p.126.). 같은 해 국무총리실 산하 
        여성정책심의원회를 설치, 여성문제의 통합과 조정임무를 부여하고 장기적 
        여성발전계획 수립 등 유엔이 제시하는 행동계획과 국제적 조류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어서 나이로비 여성대회에도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다각적인 국제교류를 전개하였다. 

        한편, 1983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에 서명하고 1984년 
        몇개의 유보조항을 남긴 채 비준하였다. 한국은 1986년부터 심의회의에 
        참석하였으며, 1993년 1월 2차심의를 거쳤는데 유보중인 협약 제9조와 1항을 
        국내법에 어떻게 반영, 정비할 것이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1991년 유엔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서부터 여성국제협력사업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외무부 국제연합2과의 업무속에 여성국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되었고, 1992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여성개발부문에 국제협력분야 계획이 최초로 포함되어 늦게나마 
        국제화사회에 대비하도록 모양새를 갖추게 된 것이다(주:정무장과(제2)실(1992),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여성개발부문계획], pp. 77∼81.). 

        나. 여성 비정부기구의 국제협력사업 
        평등·발전·평화 및 고용·교육·보건 이외에도 소외된 여성, 아동, 
        대중매체, 정치참여, 여성정보, 성폭력 등 세계각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여성관련 
        회의에 한국여성들은 참가해왔다. 여성개발원이 비공식 집계한 여성단체의 
        '86∼'90년 국제협력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정부등록, 비등록단체 94개 중 50개 
        단체가 응답하였고 58%인 29개 단체가 국제회의, 연수, 관련기관 방문의 경험이 
        있으며, 5년간 총 775회에 참가자는 1,884명이었으며, 단체별 평균 65명이 
        참가했음을 보여주었다(주: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개발소식], 1991년 10월, 
        제79호.). 

        세계비정부기구에 가입되어 한국여협, YWCA, 전문직 여성클럽, 여학사협회, 
        소롭티미스트, 존타 등의 여성비정부기구는 적극적인 국제협력사업을 전개하며 
        정기총회에 참석, 한국여성문제를 알리고 정보교환, 공동전략 수립에 동참하며, 
        국제적 차원에서 사회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매애를 나누고 있다. 

        한국에서 개최된 주요 여성회의도 여성들의 적극적 유치결과로서 1975년 
        범태평양동남아여성협회의 대회, 1976년 한국여협 아시아지역 여성대회, 1979년 
        존타클럽 국제대회를 비롯, 1982년 세계여협총회는 30여개국 2천여명의 
        세계여성지도자가 모인 대규모 국제회의를 열었다. 

        한편 1986년 홍숙자 전 여협회장의 세계여협 회장 피선, 이태영 박사의 
        국제법률가위원회 부회장 피선, 김모임 교수의 국제간호협회 회장 피선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여성지도력이 발휘되기도 하였다(주:주: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개발소식], 1991년 10월, 제79호.). 

        최근 역사적인 여성비정부기구 활동은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라고 할 수 있다. 1991년부터 남북한의 여성과 일본여성들이 평화를 위한 
        모임의 장을 동경, 서울, 평양에서 순차적으로 마련하였던 것이다. 남북한은 
        남성중심으로 수많은 시도를 하였으나 이념과 체제의 상이성만 재확인하는 
        상황에서 이 토론회는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화합적인 분위기 창출의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다.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한국여성들은 국제적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와 
        공동협력으로 여성발전에 관한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다양하게 실시해 왔다. 

        70년대의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과 여성의 역할에 관련된 
        가족계획사업, 부녀회활동 등을 동남아시아 지도자에게 소개하는 사업 등이 
        있었고, 대한YWCA는 UNESCO와 공동으로 농촌여성, 근로여성,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실시, 미국국제개발처와 협력으로 도배, 타일, 페인트 등 비전통분야 
        여성직업 훈련사업을 전개, 획기적 시도와 훈련과정, 취업실적 등 높은 평가를 
        받고 후에 저소득층 여성 대상의 금속공예훈련을 유엔여성 10년 자발적 기금이 
        후원해 주게 되었다. 

        소비자보호운동, 정치의식 고양을 위한 세미나 등 시대변화에 따라 여성의 
        관심분야를 다양한 휘원기구와 함께 전개해 나갔으며, 한국여성개발원은 
        설립초기부터 유엔기구 중심의 각국 여성기구, 연구기관, 단체와 국제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80년대 여성발전계획에 대한 아시아지역 웍샵을 시작으로 수많은 
        국제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986년 '여성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훈련세미나', 1991년 '한독학술세미나'와 '한중여성세미나'가 대표적이며, 
        일본과 '한·일가족 의식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 

        UNICFF와 협력으로 '도시영세지역 탁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아시아재단 후원의 '중학교 여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와 
        교사용 모듈 4종개발'과 5년간의 '저소득층 여성훈련'을 UNDP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새로운 직종개발과 시범사업후 여성단체에 확산시킴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능력제고에 기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유엔통계사무소와의 
        공동원크숍, 하와이 동서센터와의 공동세미나 개최로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행정직 지원능력을 발휘하고 훈련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때로는 정부의 매개체 역할에 의해서 때로는 국제기구와의 직접 연결로 
        도시중심의 학술활동이나 직업훈련, 여성운동, 소비자보호운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법과 국제기구의 후원금으로 지역사회 또는 농어촌지역 여성들의 
        삶에 용해되는 실천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전체의 생활개선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비정부기구는 국제협력사업을 전개해 왔다. 

        Ⅱ. 향후 여성국제협력 사업방향 
        한국은 유엔창설 43년만에 161번째 가입국으로서 1991년 북한과 함께 
        정회원국이 되었다. 단기간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북한 통일전망도 긍정적인 가운데 높은 교육수준, 발전을 향한 동기는 
        타국의 모범국으로 입지를 개척한 것에 비하면, 유엔가입은 뒤늦은 감이 있다. 
        이제 한국은 주체성과 적극적인 활동력을 가지고 경쟁과 우호의 균형을 이루는 
        국제협력사업을 전개하리라 기대된다. 

        한국의 유엔기여금이 종전의 0.2%에서 0.6%로 증가할 것이며, '93년부터 
        유엔여성발전기금에 1만불, 국제여성연구훈련원에도 3천불의 기금을 공여할 
        것이다. 정부의 협력사업 분담금도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방향전환을 
        보여주고 있다(주: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백서], p.429.). 이는 국가발전의 
        성과이기도 하며 여성분야에서도 경험과 지도력을 나누어야 하는 시점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94년부터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도 위원국으로서 발언권과 피선권, 
        결의안 채택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권한 확대와 함께 
        국제무대에서 국가위상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도 있다.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비준한 국가로서 유보조항에 관한 적극적 검토와 함께 심의에 대비하고 법의 
        현실화를 위해 국내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수정·축적해야 하는 실무위원회 
        설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여성들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우호적인 국제활동을 전개하여 
        한국의 장점을 알림과 동시에 국제적 여성동향을 국내여성들에게 알려서 시각을 
        넓히고 경제성장과 생활수준뿐 아니라 의식의 선진화를 동반한 세계속의 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1. 국제사회의 여성인력 진출 
        가. 여성의 대표성 확대 
        여성차별 철폐협약 제8조는 "협약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또한 아무런 차별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그들 정부를 대표하며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주:한국여성개발원(1986), p.230.). 또한 1990년 개최된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한 '나이로비 미래전략 제1회 재검토 권고'는 2천년까지 
        남녀의 평등한 참가를 달성하기 위해 나이로비 미래전략을 빠른 속도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적 지위에 오르는 여성의 비율을 '95년까지는 적어도 30%까지 
        늘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를 위해 모집·훈련 프로그램을 정할 것을(권고 
        6)포함하고 있다(주:竹中惠子, 한영혜 역(1993), '현단계 노동력의 여성화와 그 
        전망', [여성과 사회], 제4호, 한국여성연구회 편.). 

        가)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각종 유엔회의 대표단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성을 꼭 
        참여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여성관련회의에 국한하지 않고 
        남성영역으로 일컬어지던 핵무기, 군사관련, 과학기술, 무역부문의 회의에 
        여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모성기능을 가진 여성들이 인간과 환경이 
        지속가능한 개발이 진전되도록 남성들의 사고와 계획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담당토록 하며, 군비축소로 인한 예산이 저개발국가의 아동과 소외계층에게 
        식량, 의료품, 교육비로 전환되도록 하여 인류가 평화를 누리고 공영하는데 
        기여햐여야 할 것이다. 

        여성관련회의에 남성이 동참하여 모든 분야에서 남녀가 참여하여 시각과 
        의견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같이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의 참여는 
        반복적 참여로서 전문성 제고와 국제적 인간관계 형성으로 한국의 지원인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 

        나) 중요한 위원회 임원, 위원으로 선발되어 국제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동참하는 것으로 유엔의 여성문제 해결의 노력에 일익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되도록 국내여성전무가를 선발, 준비과정을 
        거쳐 위촉되기 위한 작업을 추진토록 한다. 심의위원은 자국의 미진한 사항이 
        시급히 추진되도록 정부를 설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여성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다) 유엔사무국에 여성인력 진출을 추진하여야 한다. '92년 유엔총회에서 
        여성참여율을 35%까지 늘이고 고위직 여성도 25%로 높이자고 결의한 
        공동제안국으로서(주:대한YWCA연합회(1993), [한국 YWCA], 1월호, pp.7∼9.) 이 
        분야 인력양성의 구체적 계획과 실천이 시급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라) 여성의 동등한 참여가 선진적 방향으로 이뤄지려면 외교정책 수립과 
        이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여성인력 증대가 필수적이다. '92년 12월 현재, 
        외무직 근무를 수행하는 여성직원은 총 58명으로 전체의 4.9%에 
        해당된다(주:한국여성개발원(1993),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 
        이행조사(1985∼1992)]. p.22.). 앞으로 이 분야에 많은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현재 중간관리자급 여성의 성장이 기대된다. 
        21세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대사, 영사, 무역대표부 등에서 
        여성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미 선진국들은 대사나 유엔대사,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를 여성으로 임명한 예가 많이 있으며, 이들의 활약이 남성에 뒤지지 않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외교정책의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기회를 
        보면, 현재 외무부 산하 자문위원회 29명중 여성은 
        2명(6.9%)이다(주:한국여성개발원(1993),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 
        이행조사(1985∼1992)]. p.22.).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2천년까지 여성참여율을 
        15%로 목표하고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95년까지 30%까지 늘이는 목표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 외교와 국제협력 분야의 여성전문가 참여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나. 해외연수 확대 
        최근 정부의 해외연수 예산은 삭감되는 경향이다. 급변하는 세계변화에 
        적응하고 선진기술과 지식을 한국적 현실에 적용시키는 창의력을 키우기 위하여 
        유엔과 전문기구를 포함, 각 분야에서 앞서가는 국제기관과 연구소에 파견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오랜시간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장기적 투자이다. 

        미래사회와 국제적 여건은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 활동을 여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유엔기구에 장기간 파견하는 인턴쉽훈련이나 주요 국제회의 대표단에 
        동반되어 국제현장에서 훈련을 쌓는 해외연수 기회의 개발과 적극적 재정지원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다. 국제동향 정보보급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등 중요한 각종 회의결과는 보고회를 열거나 자료를 통해 
        여성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대중매체도 국제적 비중이 있는 여성계 흐름을 
        알려 국제화시대의 정보의 공유를 통한 관심제고에 한몫을 해야 할 것이다. 

        유엔의 각종 자료를 번역, 배포하고 세계여성들의 합의에 의해 채택한 주제도 
        알려주며, 이를 연구나 사업에 반영케 하여 국제적 흐름과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여성과 사회전체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2. 아태지역 여성과의 협력 
        세계는 냉전이 종식되었으나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지구공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여성문제 해결도 
        유엔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며, 국제기구의 역할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엔은 총회적인 회의에 앞서 수차례의 지역회의를 통해 국가차원 또는 
        비정부기구의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내 공동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많은 여성인구수, 낮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지위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저개발성을 띠고 있는 만큼 유엔기금의 활용기회 확대 등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한 전략개발과 단합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여성은 넓고 
        다양하게 전세계 여성들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협력과 아태지역내 여성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비중을 두고 중심적 역할을 키워나가기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첫단계로 유교문화권의 일본, 중국과 우호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뿌리깊은 
        유교적 남녀불평등의식 탈피를 위한 의식교육적 접근을 위주로 극동아시아 
        협력사업부터 추진을 시작할 수 있으며, 다음 단계로 경제적 급성장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속에 여성문제를 과제로 가지는 ASEAN(동남아제국연합)들과 
        협력관계를 모색하는데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가족계획, 환경보전, 
        법률문해교육 등의 공동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확대된 단계로 , 태평양지역의 미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여성들 
        모임을 구체화시키고 정치참여 확대, 적극적 평등조치 등 선진적 여성정책의 
        도입과 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한다. 

        마지막 단계로 국제적 지위향상과 경제적 안정의 기반위에서 시혜국의 
        입장으로 서남아시아 여성들과의 국제적 관계형성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다단계적 접근과 다양한 이웃과의 교류를 통하여 우호와 선의의 경쟁이 
        국제무대위에서 확인되는 가운데 한국여성의 적극성과 잠재능력이 더욱 개발되는 
        성장을 이뤄갈 수 있으리라 본다. 

        가. '공동의 장'을 중심으로 여성협력사업 
        한국은 정무장과(제2)실에서 여성정책을 조정, 입안하는 역할을, 
        여성개발원에서 여성문제 연구와 여성계와의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사업의 확산 역할을, 여성단체는 운동을 통한 여성문제의 사회여론화 작업과 
        정책을 민초단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 발전시켜 왔다. 

        또한 '85년 이후 아태지역 국가에 비하여 ① 대학내 여성학과 과목 설치, 
        여성학회 중심의 여성학발전, 여성단체를 통한 여성의식 확산 ② 
        국·공립연수원에서 남성지도자에게 여성교과목을 통한 여성의식 교육 ③ 
        비전통분야 여성진출을 위한 직종개발과 훈련 ④ 여성들에 의해 기획, 제작되는 
        여성의식교육용 시청각자료 생산 ⑤ 교육과, 문화관을 갖춘 '여성공동의 장'이 
        국가지원으로 건축중인 것은 자랑거리이며, 아태지역의 중심이 되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아태지역 여성들의 
        학술·연수·문화활동 교류의 중심지로서 정부, 비정부기구, 여성개발원이 
        협동하여 또는 독립적으로 아태지역 여성들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각 분야 중간지도급 여성에게 여성의식 교육실시와 여학생 진로지도 
        상담교사를 위한 교육제공으로 여성의식을 확산한다. 

        2) 신직종 훈련으로서 여성 소규모사업 경영자훈련, 디스켓 활용의 독자적 
        컴퓨터훈련, 가정탁아모훈련, 전문결혼상담원훈련, 환경전문가 양성훈련, 
        여성정치지도자 훈련 등으로 여성의 고용확대에 노력한다. 

        3) 여성의 창의력과 예술적 교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관 활용을 통해 
        아태지역 문화교류와 여성문화의 영역확대를 도모한다. 

        4) 각국의 여성정책과 발전계획의 비교를 포함한 다양한 여성주제의 
        공동연구와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세미나의 활성화를 기한다. 

        5) 인쇄 및 시청각 매체의 교환과 아태지역 공동의 데이타베이스 구축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여성 비정부기구사업의 활성화 
        가. 국제협력사업 강화 
        국가적 이익주장 때문에 진정한 협력관계가 어려운 정부간 회의보다 앞으로는 
        민간차원의 국제협력사업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민간이 이끄는 기구 
        중심으로 활동이 다양화, 조직화되어 국제화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성 비정부기구들은 더 참신하고 과감한 국제활동을 시도할 단계에 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시한다. 

        1) 설립취지, 활동의 성격이 유사한 아태지역 여성 비정부기구와 네트워크를 
        확충, 긴밀한 관계위에 서울에 본부를 둔 새로운 지역여성 비정부기구를 창설, 
        유엔의 자문기구로 등록함으로써 아태지역 여성의 단합이 국제적 차원의 
        활동으로 연결되고 국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2) 유엔자문기구로 활약하는 60여개 비정부기구의 지부를 서울에 유치하며, 
        이제까지 소외된 여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는 국제협력 실시로 여성시야를 
        넓히는 일을 시도한다. 

        3) 여성 비정부기구들간의 관계는 정부차원의 갈등완화와 다양한 계층의견을 
        수렴, 이를 교환하는 가치중재자(주:주준희(1986), "국제여권의 발전", 
        [여성연구], 제11호, 한국여성개발원.)로서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외교정책, 군사관련 및 핵무기 등의 
        분야에도 전문가를 개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 분야의 
        여성전문가 270여명을 확보하고(주:Women's Foreign Policy Council(1987), 
        Women's Foreign Policy Council Directory (New York).) 이들이 유엔회의나 
        국가계획에 자문하며 여성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 

        4) 한국의 개발프로그램이 아태지역 여성들에게 확산되도록 유엔여성발전기금 
        활용을 위하여 아태지역 여성과 공동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국제이해교육의 활성화 
        여성회관, 여성단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여성대상의 
        국제이해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다원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이해의 시작을 세계의 모든 나라로 개방, 확대하며 21세기에는 누구나 
        관심과 전문영역에 따라 국제적 사업이나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과 보람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제적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양, 자질, 언어습득과 다양한 문화이해교육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Ⅲ, 제언 
        국제화에 대비한 여성들이 국제간 정보, 인력교류를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개발부문이 국제협력분야 계획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됨으로써 국가의 관심이 타 분야보다 늦었으나 계획적이고 집중적 
        지원이 있다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공여국의 입지강화 
        1995년 뻬이징 여성대회 및 주요 유엔여성회의 개최를 돕는 Trust fund를 
        분담함으로써 국제무대의 발언권 강화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단기간의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특별 예산편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국제분야의 여성대표성 확대 
        정부는 대사 및 유엔대사 임명시 국제적 활동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을 
        임명하여 여성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적 지위에서 한국여성이 지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 분야 위원회 등에 30%의 여성위원을 위촉, 
        세계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기여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3. 국제협력 담당자간의 협력망 구축 
        정부의 외무부, 보사부, 과기처, 정무장관(제2)실의 국제협력사업 담당자간에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하며, 정무장과(제2)실은 국제적 지위향상에 일조할 수 
        있는 유능한 여성인력의 인명록을 작성, 관련부처에 제공하도록 한다. 
        여성관련회의에 남성의 동참과 남성적 영역에 여성의 동참기회가 확보되도록 
        한고, 국제회의 참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적 업무분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비정부기구 국제협력 담당자간의 빠른 정보공유와 사업발전을 
        위한 결집된 노력을 투여하는 연결망이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4. 국제협력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개발 
        자기고유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넛 국제무대에서 필요한 매너와 협상기술, 
        회의용어 등에 숙달된 능력을 지니고 세계인과 우호를 나누면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제협력전문가가 양성되어야겠다. 학계, 연구기관, 
        여성 비정부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훈련프로그램과 아울러 
        차세대, 특히 여대생 대상의 훈련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회의특성에 따른 진행방법과 사무처리훈련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며, 
        가능하면 국가대표단과 동반하여 국제무대의 현장실습도 바람직하며 일회성 
        훈련이 아닌 simulation (가상현장)방식의 후속훈련이 뒤따르는 역할학습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화에 대비하여 유엔에 Junio Professional Officer로 
        파견하고 정부지원하에 근무수습기회를 주며 능력평가에 따라 유엔채용을 가능케 
        하는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5. 국제이해교육 활성화 
        초·중등학교에서부터 국제이해교육이 체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여학생에계 국제무대 진출계획을 생애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교육적 차원의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여성들의 국제화대비 교육은 여성회관, 여성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국제적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상호존중의식과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자질을 갖춘 한국여성들이 국제화시대 주인이 되도록 개인차원, 
        여성계, 정부측에서 합심 노력하는 자세가 강력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현자(1992),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여성단체활동방향", 
        [여성단체지원사업보고, 1992], 한국여성개발원. 
        대한YWCA연합회(1993), [한국YWCA], 1993.1월. 
        앨빈 토플러(1989), [제3의 물결], 한국경제신문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88), [국제이해 교육의 길잡이]. 
        21세기위원회(1992), [2020년의 한국과 세계], 동아일보사. 
        우에노치즈코(1991), [90년대의 아담과 이브], 동풍. 
        정무장관(제2)실(1992),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여성개발부문]. 
        주준희(1986). "국제여권의 발전- 유엔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11호, 
        한국여성개발원. 
        ______(1992), "유엔과 여성", [여성과 정치], 한국여성정치문화역구소. 
        竹中?子(1993), "현단계노동력의 여성화와 그 전망", 한영혜 역, [여성과 
        사회], 제4호, 한국여성연구회편. 
        한국여성개발원(1985), [여성관계자료소편람]. 
        ______________(1985), [여성백서]. 
        ______________(1986), [여성국제협력사업증진훈련세미나]. 
        ______________(1986), [유엔여성10년 관련자료집]. 
        ______________(1991), [여성백서]. 
        ______________(1991), [국제연합의 여성관련사업]. 
        ______________(1993),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 이행조사(1985∼1992)]. 
        ______________(1985), [여성개발소식], 1985.7·8월 합병호, 제17호. 
        ______________(1991), [여성개발소식], 1991.10, 제79호. 
        Bird, Caroline(1979), What Women Want: From the Official Report to 
        President, The Congress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Simon & Schuster. 
        ESCAP(1984), Social Development Newsletter, No. 10. Apr. July 1984. 
        ESCAP(1984), Review of ESCAP Activities in the Fields of Women Including 
        Activities of the Regional Institutes and the Voluntary Fund, 
        Background Paper for Regional Institutes and the Voluntary 
        Fund, Background Paper for Regional Intergovernmental 
        Preparatory Meeting for the World Conference to Review and 
        Appraise the Achievements of the UN Decade for Women: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26∼30 March 1984, Tokyo, Japan. 
        _______(1988), Social Development Newsletter. 
        Fraser, Arvonne(1987), UN Decade for Women: Documents and Dialogue, 
        Westview Special Studies on Women in Contemporary Society. 
        The Sejong Institute(1991), The Asian Pacific Community in the Year 2000: 
        Challenges and Prospects. 
        United Nations(1991), The World's Women 1970∼1990: Trends and 
        Statistics, New York: United Nations. 
        ______________(1991), Women: Challenges to the Year 2000, New York: 
        United Nations. 
        Women's Foreign Policy Council(1987), Women's Foreign Policy Council 
        Directory: A Guide to Women Foreign Policy Council Specialists 
        and Listings of Women Organizations, Working in International 
        Affairs, New Y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