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과제
        저자 김선욱
        발간호 제041호 통권제목 1993년 겨울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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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본통계 

        1990년 여성인구는 2,149만 3천명으로 총 인구의 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은 여성이 75.4세로 남성(67.4세)보다 길고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 
        62.5%가 여성으로 나타나 여성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상태는 최근 경제성장, 공중위생 관념의 개선, 보다 나은 
        영양섭취, 의료시설의 확대 등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여성의 총 출산율은 1980년 
        2.8명에서 1990년 1.6명으로 줄었으며, 시설분만율은 1980년 53.7%에서 1986년 
        85.8%로 증가하였다. 영아사망률(1천명당)은 1980년 36.8명, 1990년 12.0명으로, 
        모성사망률(1만명당)은 1980년 4.2명, 1990년 3.0명으로 각각 줄었다. 

        1992년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은 총 777만명, 취업자수는 760만 
        9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40.1%를, 전체 취업자수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70년 39.3%, 1980년 42.8%, 1992년 47.2%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여성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수산업의 종사자의 비율이 
        1970년 60.1%, 1980년 43.8%, 1992년 18.2%로 감소한데 비하여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종사자는 1970년 25.3%, 1980년 34.0%, 1992년 56.6%로 급격히 
        증대하였다. 종사상의 지위별로도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1970년 50.4%에서 
        1980년 37.4%, 1992년 22.8%로 감소하여 취업구조의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여성의 임금수준은 1992년 현재 평균 38만 5천원으로 남성의 5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15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은 1990년 3.7%이며 남성(0.9%)에 비하여 
        여성(6.5%)의 문맹률이 높다. 여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에도 불구하고 1990년 평균 
        교육연수가 남성은 10.01년, 여성은 8.22년으로 여성의 교육기간이 짧게 
        나타난다. 취학률은 국민학교 남자 101.5%, 여자 102.1%, 중등학교 남자 93.1%, 
        여자 92.7%, 대학교 남자 41.8%, 여자 27.7%(대학원을 포함하면 남자 29.6%, 
        여자 19.4%)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여자의 취학률이 떨어진다. 

        II.정치.의사결정직에의 여성참여 현황 

        1.유권자로서의 정치참여 

        유권자로서의 정치참여인 투표율을 보면 1992년 국회의원 선거시 남자 72.2%, 
        여자 70.9%, 대통령 선거 남자 82.6%, 여자 80.9%로 여자가 약간 낮았다. 그러나 
        1991년 기초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남자 53.1%, 여자 54.2%, 광역의회 선거는 
        남자 58.5%, 여자 59.0%로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되어 여성의 관심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여성참여 

        1992년 14대 총선의 총 후보자 1,206명 중 여성후보자는 3%에도 미치지 못하는 
        35명이었고 그 가운데 지역구 후보자는 19명(총 1,052명 중 1.8%)이었으나 이들 
        모두 낙선하고 단지 전국국에서 당선된 4명만이 의원직을 가지고 있어 총 
        국회의원 299명 중 1.3%에 불과하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92년 현재 기초의회의 여성의원수는 4,304명 
        중 40명, 광역의회 의원 역시 총 866명 중 7명으로 각각 1%에 미달하고 있다. 

        3.정부에서의 여성참여 

        1993년 현재 각료 24명 중 여성장관은 정무장관(제2), 환경처, 보건사회부 
        장관 3명으로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차관은 정무장관(제2) 보좌관 1명에 
        불과하다. 여성장관 3명의 기용은 신정부의 여성정책의 의지표명으로서 
        여성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1992년 여성공무원은 총 87만 1,527명 중 22만 3,171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크게 떨어져 
        일반직의 경우 3급 이상은 1,165명 중 13명(1.1%), 5급 이상은 2만 5,245명 중 
        492명(1.9%)에 불과하며, 주로 8~9급의 하위직(70.4%)에 몰려 있다. 또하 
        직렬별로는 특정직(56.9%), 기능.고용직(21.2%)에 몰려 있다. 

        사법공무원은 1992년 9,089명 중 1,955명으로 21.5%이나 거의 대다수가 
        기능직(83.4%) 등 하위직에 몰려 있으며, 1,062명의 판사 중 여성은 35명으로 
        3.3%에 불과하다. 한편 791명의 검사 중 여성은 3명으로 0.4%이다. 

        하급직 공무원인 9급 행정직.공안직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은 
        남녀구분 모집철폐 이후 1989년 24.9%, 1990년 30.2%, 1992년 40.1%로 매년 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평균 60%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고급공무원을 채용하는 국가고시의 경우 92년도 행정고시에 합격한 
        여성의 비율은 3.2%(9명), 사법고시 여성합격자 비율은 5.6%(16명), 외무고시는 
        10%(3명)로 아직 고급행정직에의 여성참여는 지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내 각종 위원회에서의 여성참여 비율은 1990년 9.0%로 1984년 2.2%, 
        1988년 5.5%, 1989년 8.1%에 비해 늘어나긴 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실정인데 
        정부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을 2000년까지 15%를 목표로 정해 여성참여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4.정당에서의 여성참여 

        정당의 경우 1992년 민자당은 당원의 56.3%, 민주당은 54.0%가 여성당원이나 
        형식적으로 등록된 당원이 많은 한국정당의 실정에서 이들의 실질적 역할을 매우 
        약하다. 여성 당무위원은 민자당 47명 중 4명(8.5%), 민주당은 52명 중 
        3명(5.8%)으로 정당의 의사결정직에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 및 참여요구가 증대되면서 각 
        정당에서는 여성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민자당은 여성국 및 중앙상무위원회 내 여성분과위원회, 각 시도별 
        여성위원회 등의 조직을 중심으로 여성정책관련 활동 및 여성정치유망인을 영입, 
        각종 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한 정치훈련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1993년 3월 
        전당대회에서 당헌을 개정하여 모든 당직의 2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최고위원 
        중에 여성을 1인 이상 포함시키며 여성위원회를 상설화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여성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기존에 10% 내로 한정되어 있던 각 지구당의 
        여성대의원의 비율도 20%로 상향 조정하였다. 

        III.여성단체 현황 및 활동 

        여성단체 약사 

        189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초기 여성단체활동은 여성운동으로서 보다는 
        애국운동으로서 출발하였는데 즉 여성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이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한 여성단체들이 조직되었다. 1910년 일제 식민지화 이후의 
        여성운동은 항일운동으로 이어졌고 1920년대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여성운동은 
        다시 교육계몽운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1950년 6.25전쟁 이후 여성단체들은 이념과 정치노선을 초월하여 구호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으나 50년대 후반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이익단체 등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생겨났고 1959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발족으로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1970년대에 들어 유엔이 '세계 여성의 해'를 제정하고 여성해방운동을 
        주도함에 따라 국내 여성단체들도 여성권익보호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여성계의 노력은 1983년 
        여성문제전담기구인 한국여성개발원을 설립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70년대 후반 정부에 의해 통폐합된 여성단체들이 정부시책사업을 위주로 
        활동을 하자 1980년대 이들의 활동을 관변주의적 여성단체활동이라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소규모 전문성을 띤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들은 1987년에 비등록 여성단체의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발족하게 
        된다. 

        현재 전국에는 2,200개의 여성단체가 있으며 1992년 현재 정부에 등록된 
        단체는 총 75개이고, 비등록 여성단체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에 가입하고 
        있는 단체는 23개이다. 

        2.여성단체의 정치참여 확대운동 발전배경 

        우리나라 여성은 1948년 제헌시 남녀동등한 참정권을 인정받았는데 
        애국민족운동의 부산물로서 받았다는 점에서 서구운동의 참정권 획득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초기의 여성정치참여는 여성들의 총체적인 노력보다는 개개인의 
        능력과 배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일반여성의 정치의식 고양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따라서 정치세력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1975년 유엔의 '세계여성의 해' 지정과 80년대 국내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시작된 진보적 여성운동의 활동 등으로 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1991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여성들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이니 만큼 지역사회활동을 많이 해온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활발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여성단체들이 정치 및 의사결정 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자체 역량 
        기르기로부터 실정에 대비한 공동전략 마련 등에 주력하게 되었다. 

        아울러 여성의 정치참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여성연구소와 단체들이 속속 
        출현,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1989), 한국여성정치연구소(1990), 
        한국여성정치연맹(1991) 등이 출범하였고 한국여성개발원을 비롯, 기존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한 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회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여성정치참여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부산 여성정책연구소(1991)가 발족되는 등 지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3.여성단체의 주요 정치관련 활동 

        가.회원 및 여성의 의식화 교육 

        여성단체들은 먼저 회원들과 일반여성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세미나, 
        강연회 등을 많이 개최하였고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거의 모든 
        여성단체들이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문단체들이 수준높은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하였다. 

        나.여성후보 발굴.지원을 위한 활동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여성계가 힘을 모아 지방의회에 여성을 진출시키기 
        위한 실질적 지원활동을 위해 [정치참여를 위한 범여성모임]이 1991년 
        2월~7월가지 한시적으로 조직되었다. 비록 선거에서 여성을 당선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으나 여성계가 처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연대하여 
        실천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여성운동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또한 많은 여성단체들이 여성을 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후보가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잠재적인 유능한 여성후보를 발굴.육성하는데 
        노력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을 비롯,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부산 여성정책연구소 등의 단체에서 정치지망생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부산 
        여성정책연구소는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차세대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의정감시활동 

        1991년 4월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부천과 성남 YMCA의 주부회원을 중심으로 한 
        [의정지기단],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의정을 지키는 여성유권자 모임], 
        한국여성민우회의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 등이 조직되어 의정감시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 시민생활 제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의원 의정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의원 
        및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적 감시활동, 의정소식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민우회는 1993년 11월 도봉구 등 5개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 방청단]을 구성, 구의회 방청활동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라.선거법 개정운동 

        지방자치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성단체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연구와 
        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 대한 YWCA연합회를 비롯한 많은 여성단체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공천할당제 실시를 
        주장하면서 지방자치 선거법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1993년 11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3개 정치관련 법의 개정과 국회내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민이 선출하는 모든 선출직에 어느 한 성이 8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의 신설과 정당의 여성공전할당제 등이 그 주요 골자이다. 

        이렇게 정치관련 법 개정에 여성들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정당 내에도 
        활발하여 1993년 11월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석의 2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정치관련 법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을 당 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다. 

        마.대정당활동 

        현실정치에서 선거는 결국 정당의 공천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여성단체들은 
        각 정당에 대하여 각급 선거에서 여성에게 일정비율을 공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YMCA,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등의 단체들은 대체로 지역구 후보의 5% 
        내지 10%, 전국구 후보의 20%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과 
        진정서를 여야 정당에 보냈고 더 강력한 의사표시를 위해 여성단체장들이 직접 
        당대표를 방문하여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지역구 공천 1~2%, 전국구 
        공천 1%에 그치고 말았다. 

        바.공명선거운동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하다는 
        취지에 따라 1991년 56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 많은 여성단체가 참가하였고 각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직이 결성되어 공명선거를 위한 시민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였다. 

        4.국내 연대활동 

        가.1984년 73개 여성단체와 9개 일반사회단체가 연합하여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를 결성,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연대활동을 벌인 결과 1989년 12월 
        가족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어냈는데 이는 단일 사안을 가지고 범여성계와 
        사회단체가 연대한 최초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나.1992년부터 여성단체와 사회단체는 성폭력 추방을 위해 범시민적 
        연대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고, 1993년에는 74개 단체가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여성 사회단체]를 결성, 정부와 국회에 성폭력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17개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법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남녀평등한 세제개혁을 위한 여성단체모임]을 
        1993년에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라.1995년 세계여성회의를 앞두고 여성단체들은 1993년 7월 [세계여성회의 
        준비를 위한 비정부기구위원회] 준비모임을 갖고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세계여성회의를 위한 비정부기구 위원회]를 만들고 정부가 세계여성회의에 
        파견할 국가위원회에 비정부기구위원회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등 
        여성단체들의 국제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마.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문직업여성클럽, 한국여성정치연맹 등 10개 여성단체는 
        1993년 [정치관련 법개정을 위한 여성단체모임]을 구성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천할당제 및 국회내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국회에 
        청원하는 등 정치관련 법 개정 연대운동을 하고 있다. 이는 여성계가 가족법, 
        세법 등 여성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넘어서 정치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법개정운동에 공동으로 나선 첫번째 시도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바.한편 1991년 10월 기초의회 여성의원 40명은 [기초의회 여성의원협의회]를 
        결성하여 의원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의정활동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정보교환 
        등 지역사회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를 하고 있다. 

        5.국제 연대활동 

        가.남.북한 및 일본여성이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통해 
        정례화된 모임을 갖고 있다. 1991년 5월 일본에서의 첫 만남을 가진 이래 1993년 
        4차 토론회까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한반도의 통일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이 모임은 분단 46년만에 여성계의 힘으로 
        남북여성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나.한국, 필리핀, 대만, 태국, 홍콩, 일본 등 6개국 여성단체는 1992년 8월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정신대문제에 대한 아시아지역의 
        공동대처를 위한 연대기구 구성과 유엔 인권위원회에 민간단체로 참여하는 방안 
        연구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한국 정신대문제는 1992년 8월 유엔 인권위원회 
        본회의에서도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다.한편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는 1992년 아.태지역 
        여성정치지도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13개국의 전.현직 장관, 
        상.하의원, 학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의 정치적 권리증진을 위한 서울성명서]를 채택하였다. 

        IV.여성의 정치참여 장애요인 

        한국여성들이 정치참여 현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진하다. 이러한 
        정치영역의 남성지배현상은 권력에 대한 성특징적 분배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여성은 과반수 이상의 인구를 차지하는 사회구성원의 다수이지만 
        정치분야에서 무권력의 다수일 뿐이다. 여성 정치참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 저조한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이지만 한국의 경우 그 정도가 극히 심하다. 
        더구나 한국의 경제발전수준과 전체 취업인구의 40%를 넘는 여성의 경제참여,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에 비하면 더욱 불균등한 수준이다. 

        헌법상의 참정권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의 남녀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여성의 정치참여가 부진한 
        원인은 여성 개인의 책임이기 보다 지금가지의 사회.문화적 편견이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보아 왔고, 이에 근거한 정치제도가 여성들에게 정치에의 관심 
        및 정치적 훈련의 기회를 적게 했기 때문이다. 즉 성불평등적인 사회.문화적 
        인식과 이로 인한 제도적, 구조적 차별이 주요 장애요인이다. 

        1.성불평등적 사회.문화적 요인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온 보수적 사회문화로 인하여 여성들은 
        정치사회화의 기회가 적으며, 이로 인하여 여성 스스로 정치참여에 소극적이어서 
        국회 및 지방의회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여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입후보의 
        의지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도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공천권자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당선가능성의 불충분으로 당의 공천을 받기가 어렵다. 공천과정을 통과한 
        여성의 경우에도 여성, 남성유권자의 의식이 아직도 남성후보를 선호하므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2.구조적 장애요인 

        지금까지 한국의 비민주적 정치제도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그룹인 여성집단이 그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 여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으로만 평등한 정치관련 
        법.제도는 결과적으로 사실상의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불평등한 법.제도인 
        것이다. 정치에 접근할 기회가 많은 전문직 내지 고위 공직에의 기회도 여성에게 
        적다. 언론인, 교수, 법조인, 고위 공무원 등의 임용, 배치, 승진, 연수 
        등에서의 평등고용실현이 필요하다. 

        V.장애요인의 제거방안 

        1.여성의 정치참여가 중요한 이유 

        여성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권리가 고려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구조를 양성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전반적인 여성지위 향상의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이 정치참여는 어떤 다른 분야의 참여보다 여성문제 해결의 효과적 수단이 
        되며,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는 전체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의 증진을 위하여는 
        우선 현재의 장애요인을 제거 내지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의 여성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2.양성평등적 가치관과 문화의 형성 

        성불평등적인 사회.문화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양성평등적 가치관과 
        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양성평등한 교과과정의 학교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매스컴의 내용이 양성평등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3.민주적 선거제도의 확립 

        사회 각 구성집단의 대표성과 참여가 가능한 민주적인 선거제도일 때 정치적 
        소외집단인 여성의 정치참여가 가능하다. 어떤 투표구조와 선거구 규모, 
        비례정도 등이 민주적이며, 여성의 대표성과 참여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가가 
        논점이 된다. 선거구 규모는 소선거구제 보다는 중.대선거구제가 유리하며,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취하면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탁금의 하향조정, 선거운동 주체의 확대, 
        선거방법의 포괄적 제한규정의 개정, 선거자금관련 법의 개정, 선거운동 비용의 
        국고부담 확대 등 돈 안드는 민주적인 공명선거제도가 보장되면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가 커질 수 있다(현재 국회에서 선거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음). 
        그리고 민주적인 정당제도로의 개선도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4.사회압력단체로서의 여성단체 역할의 강화 

        여성단체들이 여성정책에 대한 자율적 사회압력단체로서 역할하여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기능을 하면서 정책형성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여성의 정치력을 형성하여 각 정당이 여성의 표를 의식하여 정당차원의 
        여성참여를 본격화하도록 해야 한다. 80년대 후반부터 관련 여성단체의 여성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조직력이 약하고 
        연대성이 약하므로 같은 목표를 갖는 단체들간의 지역적, 국제적 연대를 더욱 
        깊게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공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VI.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제안 

        현재의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을 여성의 평등한 대표성을 실현하는 평등참여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는 기존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정치영역에서의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이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의 여성정책은 종전이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를 중심으로 한 여성복지정책 
        외에 지위와 사회적 권력의 분배를 다루는 성평등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1.목표율 설정 및 단계적 할당제의 도입 

        한국도 이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여성의 의식과 공공의 의식이 증가하였고 
        정치집단들도 여성유권자의 지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 명령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한 사실상의 평등실현 의무이행을 
        위하여 정치 및 의사 결정직에서의 평등한 대표성을 갖기 위한 장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인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무위원, 장.차관급 등의 정무직 
        고위공무원의 임명,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 정당의 의원후보 추천 및 고위직 
        임명 등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2.연구의 강화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인의 심층적인 
        연구와 이의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특히 스칸디나비아 
        제국과 같이 여성 정치참여에 있어 성공적인 나라들의 사례를 비교연구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여성의 정치지도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실시 

        여성이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려면 우선 정치에 참여할 의지를 갖고,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인정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능력있는 여성들이 정치를 자신의 활동영역으로 선택하고 입후보 등의 적극적인 
        의지를 갖도록 하는데는 많은 의식 교육이 필요하고 정당의 공천절차, 유권자의 
        지지 등에는 전략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여성의 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국가차원에서 개발되고 이의 실시를 위한 여성정치교육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각 정당은 특히 여성당원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4.여성 정치참여의 적극화 

        앞에서 보았듯이 여성 당원수는 많으나 이 숫자는 별의미가 없다. 단순히 
        등록된 회원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당내에서 숫자만큼의 활동이 있고 평등한 
        참여를 한다면 각 정당이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5.여성단체의 조직력 강화와 지역적, 국제적 연대강화 

        여성단체는 여성의 힘을 단합하여 여성의 정치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즉 한편으로는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여성정책과 기타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 여성유권자의 정치교육, 여성정치 인력에 대한 
        조직적 선거지원활동, 정당에 대한 압력을 통한 다양한 여성정책의 유도와 
        여성후보의 지지 등을 관련 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대활동으로 벌일 수 
        있어야 하며, 지역간, 국가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상황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의 정책을 촉구해야 한다. 

        VII.전망 및 결론 

        1.사회적 여건이 성숙 

        핵가족화, 자녀수의 감소, 기계화로 인한 가사노동의 경감, 육아의 사회화 
        등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으며,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율은 이미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2.민주주의의 발전 

        현 정부의 개혁정치와 함께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은 민주적인 정당제도, 
        민주적인 선거제도, 국민의 민주정치의식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의 가능성을 크게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 여성 유권자를 
        인식함으로써 여성들이 전략적으로 얻어 낼 수 있는 여성정치참여의 제도적 
        지원도 많아질 수 있으며, 반복되는 민주적인 선거과정에서 여성들이 정치적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3.지방자치제도의 발전 

        1991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게 
        되며, 지방의회 의원을 다시 뽑게 된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지방의회, 
        지방행정에의 참여가 증진될 것이다. 

        4.여성단체의 조직력 강화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문제를 정책의제화하기 시작한 
        여성단체들이 지역적, 국제적 연대활동과 함께 일반 여성대중의 의식개선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역할을 증대해 나가고 있으므로 여성의 정치참여 
        지원세력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특히 한국여성개발원에 새로 설치되는 
        [여성공동의 장]은 아.태지역 여성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될 것이며 한국여성의 
        경험을 아.태지역의 여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경험을 우리가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5.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의무에 대한 강한 요구 

        1984년 비준하고 1985년 1월 15일부터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하여 한국정부는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이행의무가 있다. 한국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이미 1,2차 보고서의 심의를 받았으며, 제3차 보고서의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동 위원회의 협약 이행촉구와 동 협약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어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의 신입 
        회원국으로서의 역할로 인하여 한국정부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여성의 
        정치.의사결정직에의 참여증진을 위한 단계적 쿼터제 등의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 

        6.결론 

        1948년 제헌 헌법에서부터 남녀동등한 참정권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상황은 매우 부진하다. 절대 다수의 남성들로 구성된 
        국회(98.7%), 지방의회(99.1%), 국무회의(87.5%), 정부 각종 위원회(91%), 고위 
        공무원(98.4%) 등에 여성이 인구수에 비례한 몫의 자리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여성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정책으로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모든 국가권력 담당자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지위가 당연시 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의 발전전망은 밝다. 여성이 정치참여를 
        위한 기본전제인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한국정치의 민주적 발전이 진행되고 있고 여성단체들의 조직적 활동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양성평등의 의식변화가 가능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현재의 장애요인이 완화될 것이며 여기에 여성 개인의 노력과 
        여성단체의 노력 그리고 국가정책이 지원하게 된다면 여성의 정치참여는 점차 
        증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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