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여성발전 행동계획(I)
        저자  
        발간호 제044호 통권제목 1994년 가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아태지역 여성발전 행동계획(I).pdf ( 10.09 MB ) [미리보기]

        <목차> 

        Ⅰ. 임 무 
        Ⅱ. 세계적 지역적 개관 
        Ⅲ. 주요관심분야 
        Ⅳ. 목적,전략 목표와 향후 활동 



        I. 임 무 
        +-------------------------------------------------------------------------+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 있어서 참여자, 결정자, 수혜자로서   | 
        | 여성의 동등한 지위를 성취하는 것. | 
        |○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장하는 것. | 
        |○ 가족, 지역사회와 국가, 지역, 국제수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성이 | 
        | 전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 
        | 과정과 제도를 창설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 | 
        |○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동반자로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고, | 
        | 평등, 지속적 발전,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의 | 
        | 여성과 남성을 고무하는 것. | 
        +-------------------------------------------------------------------------+ 

        이 지역 행동계획은 여성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에 나타난 목표를 
        21세기 초까지 지역국가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각국이 모든 여성관련 
        부문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을 고안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 행동계획은 1995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북경에서 열릴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지역정보가 될 것이다. 



        Ⅱ. 세계적 지역적 개관 

        1. 1985년에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을 채택한 이래, 
        여성에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변화와 변동이 있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가 아태지역에 끼친 영향은 이 
        행동계획안 형성의 배경과 행동을 위한 실행안의 내용이 되었다. 

        2. 정치적 측면에서 냉전의 종식은 지속적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지역 및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을 
        초래했다. 비록 평화유지와 민주화 과정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여성역할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어왔지만, 여성은 계속해서 무장 비무장 분쟁 상황에서 폭력의 
        특별한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은 테러행위의 희생자이다. 여성이 정치적 
        결정과 분쟁해결에서 계속 배제되는 만큼 여성의 취약성은 고조된다. 

        3. 세계 경제변화--구조적 변화와 조정, 증가하는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새로운 지역간 소지역간 무역동맹, 무역 협정--는 지역내의 개별국가와 여성을 
        포함한 국가내의 특별집단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함께 가져왔다. 여성과 남성이 
        적극적 참여자가 되어 매우 빠른 경제적 변화를 경험한 몇몇 국가와 더불어 
        아태지역의 일반적 경제발전 수준은 특별히 높았다. 그러나 어떤 국가는 쉽게 
        성장대열에 이르지 못했고, 몇몇 국가는 광범위한 경제 재편과 구조조정 정책을 
        수립해야만 했다. 구조 조정 정책이 다수의 개인에게는 단기적 소득감소와 
        실업증가를 초래했다. 집단으로서의 저소득층 여성, 젊은 여성, 여성노동자들은 
        구조조정정책의 부정적 효과와 계속되는 채무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수이며 
        그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다. 중앙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과도기에 있는 
        국가에서는, 여성은 국영기업체의 인원 삭감과 연관된 대규모의 실업과 교육, 
        보건, 복지서비스 분야의 정부보조금 감소에 의해 특히 심한 타격을 받아왔다. 

        4.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곳에서 조차도, 공식적인 고용보다 
        비공식부문, 가내부업,하청, 시간제 취업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임시고용 
        형태에서 여성은 현물급부를 받지 못하고, 취약한 근무조건을 감수해야하며, 
        노동규약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며 또한 사회적 보호도 부족하다. 

        5. 관세무역 일반협정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재화, 자본, 
        서비스, 기술의 국제적 흐름을 장가시키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 불공평을 더 악화시킬지도 모름다. 
        여성은 실업과 빈곤의 복합적 부담을 견뎌왔다. 결과적으로 국가들이 '여성의 
        불이익을 상대적 이익'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 노동이동에 
        연관되어있다. 

        6. 기술의 빠른 진전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의 특정그룹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을 가정에 적용하는 것은 가사 부담을 경감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소득증대와 경제성장에 기인하며,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높은 기술과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은 기술의 긍정적 영향을 
        최대로 이용할지도 모른다. 

        7.여성의 임금고용은 새로운 기술과 탄력적 생산 배치에 따라 침식당하기 
        때문에, 기술변화의 부정적 영향도 여성에게 최대로 미칠지도 모른다. 
        노동절약기술의 복합적 영향, 탄력적 작업배치 특히 하청에 대한 다국적 
        생산자의 의존도 상승과, 비숙련 노동력에 비해 더 많은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여성들은 협상력이 취약하고, 고용주의 경상비를 감소시키는 가내노동이 
        문화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하고 가사일과 아동양육을 병행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더욱 더 착취되는 경향이 있다. 

        8. 경제개혁과 시장지향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최근의 전환기 경제는 지역의 
        다른 국가보다도 어느 정도 더욱 강하게 공적 지원서비스의 감소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다른 경제와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전환기 
        경제하에서 서비스수준이 높았다는 사실로써 부분적으로 설명이 된다. 이러한 
        경제의 사유화는 실업의 공포를 가져왔고, 가사책임이 가장 우선이며, 남성에 
        비해 채용가능한 기술이 부족한 여성은 고용기회의 부족에 직면해 왔다. 
        사회서비스 제공의 일반적인 감소는 나이, 질병, 무능력 혹은 심각한 가난 등과 
        같은 취약성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 집단이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버림받게 되는 
        가능성으로까지 노출시켰다. 

        9. 여성은 때로 남성과 다른 환경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파괴의 
        악영향을 견뎌왔다.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여성은 주로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생존을 위한 농업과 식량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남성은 환경을 활용하는데 있어 
        잠재적으로 비지속적 방법을 필요로 하는 영리주의 농업과 어업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이다. 유사하게 국제환경논쟁이 온실효과, 야생과 유전자원의 보존, '녹색 
        의제(Green Agenda)'의 세계적인 문제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의 
        삶은 공기 수질오염, 교통혼잡, 도시인구과잉, '밤색 의제(Brown Agenda)'에 
        대한 쓰레기 처리 등 지역문제에 의해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10. 핵방사능과 화학무기 비축소각은 특히 태평양지역의 환경에 역효과를 
        가져왔다. 현재의 핵실험 일시 중지는 환경파괴에 관한 관심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진전이다. 

        11. 아태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변화는 몇몇 국가에서 중요한 여성지위 향상의 
        전제조건을 만들었다. 여성의 교육, 영양, 보건에의 접근에 있어서 몇몇 국가의 
        주요 개선사항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율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의 개선 속도와 정도는 다른 국가들의 변화 부족을 두드러지게 한다. 이 
        지역의 많은 여성에게 있어서 낮은 교육 및 기술수준, 정보와 지식에의 접근 
        부족 등은 발전에 대한 그들의 잠재적 기여와 급부에 있어서 그들의 몫을 
        감소시키고 있다. 국제 노동이주자, 난민, 신체장애자들 중 여성을 위한 사회적 
        보호의 결핍은 이 지역의 특별관심사인 사회발전문제이다. 

        12. 아태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특별관심은 남성,여성,아동 매춘종사자 뿐 
        아니라 마약상용자들 사이에서 높이 발생하는 HIV/AIDS의 위험증가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는 특정지역에서 HIV/AIDS의 증가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여성에게서 발생률이 높다. 왜냐하면 여성은 
        신체적으로 특히 AIDS를 포함하여 성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게 
        AIDS에 노출된 여성의 집단은 여러 남자 파트너를 상대한 여성과 성적 접촉을 한 
        남편으로부터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여성의 집단은 기혼여성이다. 무지, 특히 
        남성의 안전한 피임기구 사용기피, 여성의 낮은 지위는 성적으로 전염되는 다른 
        질병뿐 아니라 HIV/AIDS에의 여성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 이 지역 
        여성의 높은 빈혈이환율과 해산중 나타나는 합병증 위험 등이 여성을 수혈을 
        통한 HIV/AIDS 전염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13. 여성과 남성의 관계 변화, 특히 여성교육의 중요한 진전, 
        임금노동시장에의 여성참여의 뚜렷한 증가가 있는 사회내에서 상당한 사회변화가 
        수반되어 왔다. 여성이 남성이 주로 종사했던 일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남성이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일에 대한 책임을 용납함에 따라 생산과 재생산 역할 
        사이의 성별 역할분업 경계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역할의 변화는 
        남성역할의 변화보다도 더 크고 빠르지만,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과 관련된 
        태도와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취와 활동사이의 차이가 불변의 생물학적 차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역할의 결과라는 것은 아직도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역할은 생물학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가정이 여성과 남성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14. 정치,경제,사회,기술변화 외에, 국내 국제적 발전의 우선순위와 전략이 
        1985년 이후 여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방법으로 변했다. 특히 태평양지역의 
        몇몇 국가들은 지역사회 가치와 제도에 대해 외부적으로 영향력을 가하는 방법의 
        효과에 의문을 갖고 있다. 국제사회는 발전의 진수인 1인당 국민소득 수준보다는 
        국민의 복지를 지향하는 역동적인 모형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지속, 인적 발전, 
        사회발전, 성인지적(gender-responsive)발전,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권리, 공평 
        및 사회정의와 같은 개념이 점차적으로 발전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발전 
        사고는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단지 여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결과로써 발전의 주요 행위자인 정부, 
        사적 부문,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가족, 개인들간의 상대적인 역할과 책임이 
        변하고 있다. 

        15. 아태지역 여성의 지위와 상황은 나이로비 미래전략이 수립된 이래 
        향상되어 왔다. 많은 국가의 여성은 문해, 건강, 교육,경제활동참가, 고용부문에 
        있어서 중요한 이익을 획득했다. 그러나 여성 남성의 명백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여성의 지위와 인적 자원개발의 절대적 지표들이 저개발국가에서는 낮은 수치로 
        남아있다. 발전의 성과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계속 남아있는 격차는 지속적이며, 
        공정하고, 여성과 남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도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운동을 
        이끌어냈다. 따라서 나이로비 미래전략에 나타난 목표인 평등, 발전, 평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해야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 



        Ⅲ. 주요관심분야 

        A. 증가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 

        16. 아태지역, 특히 남아시아는 인구의 상당부분이 절대 빈곤의 삶을 계속하고 
        있다. 비록 발생빈도는 낮으나 빈곤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특히 노인, 무능력자, 토착민, 소수민족의 여성은 절대빈곤하에서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가난하게 살고있는 농촌과 도시 빈민여성의 수는 남성에 
        비하여 더 빠른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빈곤 혹은 극빈자중의 여성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빈곤은 이 지역의 수많은 여성들을 낮은 지위, 자국내의 
        서비스직 혹은 구조화된 매춘과 같은 저임금 직종으로 몰아넣으며, 이들은 종종 
        고향을 이주하게 되고, 때로는 국경선을 넘기도 하며, 심각한 경제적 착취나 
        성적 학대에 노출된다. 

        17. 가정내에서, 빈곤은 여성을 불균형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여성이 
        가정관리의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나 권리가 결핍되면 특히 여성에게 부담을 준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가부장제도하에서의 가족자원의 분배란 여성들을 비껴나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극빈가정의 여성이나 여자아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어떤 경우 
        전체자원이 아주 한정되면 왜 이러한 경향이 여성의 생활상태에 커다란 불행을 
        불러일으키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싸이클은 자녀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게 된다. 

        18. 이 지역내의 대부분이 여성은 농촌이나 도시빈민가에 거주하고 있고, 
        여성노동자 대다수는 법률상의 보호, 노동조합 지원 등의 규정이 거의 없거나 
        혹은 전혀 없는 자급농업이나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19.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조정 과정은 여성고용의 양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는 주로 비공식 부문의 자영업을 포함한 비정규적인 형태의 
        고용에서였다. 이들 노동자들은 종종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직업의 
        안정성을 갖지 못한다. 공공부문의 축소, 예산상의 제한 및 사유화 특히 정부의 
        복지서비스의 감소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쳤다. 

        20. 급속한 기술발전은 여성들의 전통적 기술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가난한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로써 여성들의 생존전략을 위태롭게 하고 그들을 
        극빈상태로 몰아넣는다. 

        21. 환경의 악화와 천연자원의 고갈이 여성들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다. 

        22. 경제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에서, 공공지원서비스에 대한 국가 참여의 
        축소는 빈곤자들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대상의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이었다. 

        23. 남쪽 국가 여성들의 긴박한 요구와 비교할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의 
        자원유통에서 얻게되는 이득이란 아직도 불균형적으로 낮다. 이것이 빈곤과 
        여성의 의존적 상황을 악화시켰다. 

        B. 경제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접근과 참여의 불평등 

        24. 비록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노동참여의 수준을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일의 많은 부분은 여성 자신들에 
        의해서조차도 경제활동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공식적인 자료로 
        보고되지 않고 기록되지도 않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기여에 관한 데이타베이스 
        개선에 관한 문제점은 '일'과 '경제활동'에 대한 현재의 개념, 정의에 대한 
        도전적인 시각 없이는 제기될 수 없다. 여성들은 적어도 무보수노동의 3분의 
        2정도에 기여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인식되지 않고 있는 가사노동, 가족농장 
        등에서 공헌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재정의하고 이같은 기여를 포착하여 
        통계상 적절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성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과소평가되었고 따라서 공식적인 자료는 
        여성관련 정책, 계획, 프로그램들을 작성하는데 완전하지 못한 기초를 제공한다. 
        보고되지 않고, 수량화되지 않는 점은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자급농업이나 비공식부문에서 심각하다. 

        25. 여성들이 노동현장에 참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고용구조안에서 상당한 성차별이 이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 지역의 대다수 여성들은 아직도 무보수 가족노동이나 혹은 비숙련 
        임금노동자로서 자급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많은 
        취업여성들이 생산성이 낮은 비농업직업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취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며 불규칙한 형태의 고용이다. 구조 조정 정책들이 이같은 경향에 
        공헌할 수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여성인 수출가공지역의 생산단위는 종종 
        저임금과 착취적인 작업환경으로 특징지워진다. 

        26. 또한 여성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청작업에 종사하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노동법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고, 동료근로자들과 
        분리됨으로써 조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다. 이들은 종종 국가의 
        노동통계에서 경제적인 생산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유화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구조 조정 프로그램들은 때로는 공식부문의 작업에서조차도 노동기준의 
        수준을 낮추어 놓는다. 때때로 여성들은 경제개혁 특히 전환기 경제하에서 
        노동시장의 기회균등이 절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27. 여성들이 임금 또는 봉급이 지급되는 고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란 거의 
        봉급이 낮은 직업으로 편향되어 있다. 여성을 위한 새로운 직업기회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이것은 낮은 임금, 저기술 직종, 때로는 착취가 심한 조건인 
        경향이 있다.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여성들이 농업이외에서는 낮은 보수의 
        상업이나 서비스 활동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28. 취업을 위하여 국경을 넘는 이 지역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서아시아보다 개발된 남아시아의 
        가사서비스직에 흡수된다. 다른 이주 여성들은 향락산업에 종사하며, 종종 
        국제적 인신매매와 매춘의 희생물이 된다. 

        29.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부딪히는 주된 어려움은 신용, 시장, 
        기술에의 접근에 관한 것이다.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관례적인 법이나 규약들은 
        가족의 재산청구에서 여성을 제외시킨다. 여성은 또한 신용기관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C.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과 관심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30. 가뭄, 홍수, 태풍, 침식, 삼림의 활폐화, 주적절한 토지 사용과 같은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재앙들은 전통적인 생계수단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한 조건들은 대다수의 가난한 여성들을 심각한 수준의 급수난, 연료결핍, 
        방목 경작지의 과도사용, 인구과밀로 인하여 이들의 생계를 박탈하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31. 태평양지역에서는, 핵방출, 화학무기의 파괴, 대규모 벌목 및 채굴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남성, 여성, 아동들의 건강과 생활수단 그리고 이미 부서지기 
        시작한 생태계에 관한 우려를 고조시켜 왔다. 

        32. 천연자원의 관리와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환경 파괴의 
        결과는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료 및 물 수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 환경과 여성의 삶이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은 성을 고려한 시각에서 제정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여성은 
        환경파괴로 고통받게되는 경향이 있다. 환경의 관리, 보호, 보존에 여성이 
        포함된다면 이들은 프로그램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3. 자연환경에 덧붙여서 가정환경, 특히 주거와 정착을 위한 하부구조 및 물, 
        위생에 관한 사항은 여성에게 절대적인 관심사이다. 이 지역의 여성은 또한 
        지속적이고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생활유형, 소비형태, 폐기물 관리의 개발에 
        커다란 관심을 가진다. 여성은 지적 재산권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관심이 있다. 국가의 법률 및 정책에 근거하여, 여성은 또한 
        자원의 소유자들과 후견인들을 포함하여 지방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기술, 
        지식과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관례들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되며 그같은 
        기술, 지식, 관례들의 활용이나, 혹은 그것들에서 파생되는 어떠한 기술개발에도 
        동등하고 서로 동의하는 조건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보장받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다. 

        D. 권력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34. 비록 몇몇 국가들에서 진전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실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서 권력과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데에 계속적이고 
        심각한 남녀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불균형은 공공영역이나 여성의 
        사생활 모두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35.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나 아동의 권리헌장(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 및 협약들이 각국의 정부를 설득하는 
        강력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아태지역의 30개국이 아동의 권리 헌장에 
        비준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해서는 18개 회원국만이 동의 혹은 일부 
        조항들을 유보한 채 비준하였다. 반수 이상의 국가들은 어떠한 ILO조약에도 
        서명하지 않았으며, 여성노동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22개 ILO조약중 7개 
        이상에 비준한 국가는 거의 없다. 

        36. 비록 이 지역이 정부대표나 정부의 고위 직위에 최초로 여성을 선출하기는 
        하였으나, 여성은 계속적으로 대부분의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1993년 이 
        지역에서 여성각료의 비율은 매우 적었으며, 이들조차도 비경제분야 직위에 
        집중되어있는 경향이다. 

        37.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에서 여성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입법부에서는 
        매우 적은 비율의 자리만을 차지한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국가입법기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의 비율은 저조하다. 정치적 
        그리고 기타 조직체에 여성의 참여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적절한 기구가 거의 
        없다. 정치생활이나 고용에 관하여 널리 보급되어 있는 기준이나 형식들은 
        여성이 의사결정과정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부정적인 
        정형을 설정하고 젊은 여성들에게서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빼앗아버리는 것을 
        포함한다. 

        38. 공공 행정, 노동자, 사용자 단체들, 특히 고위급의 여성참여는 모든 
        국가들에서 최소 수준이다. 사법분야에서 여성들이 이전보다는 더 많이 
        법률가로서 법조계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법부 혹은 법조계의 고위직을 
        균형적으로 대표하고 있지는 않다. 정당에서의 의사 혹은 정책결정에서도 여성 
        참여는 거의 없다. 대다수의 여성은 대개 정당 조직안의 여러 수준들로 
        제한된다. 게다가 성과 관련된 관심은 정당의 선언문, 문서, 성명서들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39. 아태지역에서 벌률을 통한 성평등의 진전에는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거의 
        모든 아태지역 국가들내에서 여성평등에 관한 조항들은 평등권 및 시민의 의무와 
        관련된 헌법적인 선언들에 포함되어 있다. 많은 나라들이 분리된 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적인 보증을 강화하는 것을 선택했다. 어떤 나라들은 일반적인 
        법조항들에 덧붙여 성차별을 취재, 청원, 모니터하기 위한 별도의 사법절차를 
        설정하고 있다. 여성의 법적인 지위를 개선하고자 고용 및 가족과 관련된 
        차별적인 법률들이 개정 혹은 삭제되었고 새로운 법률과 조치가 소개되어 왔다. 
        각각의 사회와 문화를 정의하는 규범, 태도, 행동, 가치들은 일차적으로 가족을 
        통하여 미래세대에 전달되고, 사회적 가치들에 의해 강화된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가정내의 동반자적 관계와 역할분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전통적인 규범과 가치들은 계속하여 여성들이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놓이게 
        하고, 가족의사결정에서의 힘과 참여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 여기에서 만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가 성관계 및 역할들을 학습하게되고, 또한 
        다른 영역이나 행동들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손상시키게 될 것이다. 

        E. 여성의 인권 침해 

        40. 또 하나의 공동관심 영역은 가정의 아팎에서 여성에게 가해지고 있는 
        신체적,성적, 심리적인 학대에 관한 만연된 사건으로, 종종 가족의 다른 
        구성원이나 전체 지역사회가 알고 있으며 무언의 승인을 동반한다. 국제사회는 
        비엔나 선언 및 행동프로그램(Vienna Di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여성폭력철폐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과 기타 유엔 결의문을 통하여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가정의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여성의 인권침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최근 유엔의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자(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t Women) 임명은 중요하며 이를 환영한다. 

        41. 상당한 정도의 여성에 대한 학대와 괴롭힘이 또한 가족내에서 일어난다. 
        가정에서의 폭력현상은 일반적인 것으로, 이는 종종 가정되듯이 가난한 혹은 
        문맹 가족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 어떤 지역사회에는, 여아나 소녀의 운명은 
        제도적으로 폭넓게 번져있는 방치로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치나 
        학대의 극단적인 형태는 이 지역의 몇몇 국가에서 보고되는 여아 낙태나 
        영아살해로 분명해진다. 신부의 혼인 지참금, 혹은 부족한 지참금 때문에 젊은 
        신부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많은 예들이 이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른다. 

        42. 이 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적 학대의 다른 형태는 
        여성매매에 관한 것으로,때로는 국경선을 넘어 이루어진다. 가난한 집안출신의 
        젊은 여성들이 상품처럼 사고 팔리며, 때로는 가난에 찌든 부모들이 알고 있고 
        무언의 승인을 한다. 이들 여성들은 단지 조직적인 신체적,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알선업자나 그의 부하들로부터 철저하게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게 
        되고,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AIDS를 포함해서 성적으로 전염되는 질병에 
        감염되는 취약성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43. 많은 수의 여성들이 전쟁시에, 또한 무장 혹은 사회적인 분쟁시 폭력의 
        대상이 되어왔다. 나이로비회의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지역사회의 다양성에 의한 수많은 분쟁을 보아왔으며, 수많은 순진한 
        남자, 여자,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에는 특히 여성이 
        피해를 받기 쉬우며, 때때로 스스로 가족을 지켜나가야 하고 남자를 잃음으로써 
        부가된 부담에 대처해 나가야하며 혹은 전쟁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었거나 혹은 심리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남자가족을 보살펴야 한다. 

        44. 사회가 여성을 잘못 대하고 있다는 특히 분명한 점은 그러한 혼란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경멸의 종류들에서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분쟁들은 여성에 대한 대규모의 강간사건이나 괴롭힘으로 얼룩져 
        있다. 남성과 여성에 따라 차별적인 성적 규범들을 고정화하고, 평상시조차도 
        여성을 거의 자산 항목처럼 여기는 남성들의 권리를 암묵적으로 무죄화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갈등시에 경쟁적 집단의 남성들이 여성들의 신체에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확대하고, 마치 경쟁자를 향해 승리의 징표를 찍는 
        것과도 같아 보인다. 

        45. 토착민 여성은 종종 여성으로서 그리고 토착사회의 대표자로서 이중적인 
        차별을 당한다. 특히 그들의 문화적 주체의식은 특수한 전통, 토지보유체제, 
        지역사회구조를 고려하지 많은 개발과정에 의해 위협받아왔다. 

        46. 성--불평등의 다른 국면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하도록 기대되어온 
        과도한 노동부담이다. 이러한 기대는 경제적 조건이 변화하는 곳에서도 계속되어 
        여성의 일상의 삶을 구체화한다. 모든 지역을 가사책임은 감소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집밖에서의 일이란 향상 여성이 책임져온 집안일에 부가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 
        농촌 모두에서 마찬가지이다. 현금수입이 더 필요하게 됨으로써 여성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분야로 들어가게 되고, 일이 과중하게 된다. 연료나 장작이 점점 더 
        부족하게 되는 현상은 농촌여성들의 문제를 가중시킨다.가사보조자 고용이 
        가능한 가정에서 이러한 부담은 일하는 빈민여성에게 전가되고,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는 원래의 가사일을 줄이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 남자 가장이 가사를 
        분담하는 문화는 아직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수용되지 않고 있다. 

        47. 인식이 증가되고 문화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은 긍정적인 
        성교육이 실천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 영아기에서부터 많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족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성차별의 
        근거는 아동이 가족내에서 관찰,경험하고 배우는 사회화 과정에서 종종 
        어린시절에 뿌리내리고 있다. 만일 이 지역의 여성이 정의나 공정한 행동을 
        갈망한다면, 가정의 신성한 의무를 가족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권학대에 대한 변명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접근이나 효과가 가장 은밀히 일어나는 곳, 가족내에서 성차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직면하도록 하는데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48. 유엔 총회는 "사회의 중심에 민주주의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만드는 것"을 
        표어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Family)'로 
        선포하였고, 만인 아태지역의 가족들이 민주주의적 구조를 갈망한다면, 
        가족내에서의 성평등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되면 가족은 지배, 피지배의 혹은 
        통제, 추종의 상하관계의 구조대신에 개개인들을 배려하고 부담과 책임이 
        동등하게 분담되며 남녀의 동등한 동반자 역할이 보증되는 밀접하게 얽힌 
        친족집단이 될 것이다. 

        49. 이같은 민주주의적인 가족의 시각을 획득하는 두가지 대략적 접근이란, 
        한편으로는 이를 주창하는 것과 교육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법을 
        개혁하고 보다 나은 법 집행의 형태로 개입을 하는 것이다. 주창하는 쪽에서는 
        형식, 비형식 교육 체제내에 훈련 및 성인지(gender-sensitization), 교수요목과 
        교수자료의 광범위한 개정, 지역사회와 비정부기구 뿐 아니라 가족안에서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확신시키고자 미디어를 혁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른 목적에서는 재산, 상속,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가 개입해야하며, 이러한 개혁은 지역사회 여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모들이 딸자녀를 분명히 차별하는 경우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지 딸 영아살해의 극단적인 경우에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 영양섭취, 기초건강 서비스 제공과 같은 매일매일의 문제에도 
        필요하다. 가족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여성과 딸 자녀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의 위협을 종식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강력한 법률과 그의 집행이 요구된다. 

        F. 보건에 관한 불평등과 접근의 결여 

        50.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여성의 일생동안의 건강보호 제공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으나 아직도 불충분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남아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일반적인 보건, 모성보건,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합병증 처치 등이 
        아직도 불충분하다. 모성사망률은 자료가 가능한 국가들중 여러 나라에서는 
        감소하는 반면 약 10개국에서는 증가하였다. 비록 이 지역의 영아사망률이 
        개선된 공공보건과 아동 면역 프로그램 덕택에 상당히 감소되었지만, 서구 
        선진국가와 아태지역의 개발도상국 간의 모성사망률의 불일치는 모든 공공보건 
        지침들에서 가장 높은 차이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출산시 어려움을 겪거나 
        빈혈의 높은 발생률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여성이나 소녀의 영양부족과 어릴 
        때부터 여성, 소녀에게 주어진 과도한 노동부담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계속해서 많은 가정들에서 여성의 매일매일의 삶의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다. 
        더우기 모성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전염독혈증과 출혈의 처치를 위한 시설들은 
        많은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부족하다. 

        51. 이 지역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율이 아직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다른 요인들 중에서, 출산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교육과 
        가족계획서비스에 여성이 접근하기가 부적당하거나, 혹은 불평등한 성관계에서 
        출산력의 통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과도한 노동부담, 적절한 영양의 부족, 
        반복되는 임신, 미약한 교육, 보건시설에의 접근 결여는 이 지역 대다수 여성의 
        삶의 특징을 이루며 이는 특히 빈곤층에서 그러하다. 많은 나라들에서 계속하여 
        의료서비스가 불충분하고 아주 편향되게 분배되고 있다. 분배는 농촌에 비하여 
        도시쪽으로 지나칠 정도로 편향되고, 각각의 지역에서는 서비스 활용이 여성에 
        비해 남성우위로 기울어져 있다. 모든 집단중에서 가난한 농촌여성이 가장 
        방치된다. 덧붙여서, 모성사망의 1/4에서 1/3은 다산인 경우나 혹은 출산을 많이 
        한 16세이하 혹은 33세 이상이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상반되는 입법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하고 있는 초혼과 10대 임신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 
        지역에서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망률에 대한 신뢰성 있고 타당한 지침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52. 전체 출산율은 나이로비회의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출산율이 
        2.42에서 2.19로 감소하였고, 동남아시아에서는 3.69에서 3.37로 감소하였다. 
        남아시아와 태평양군도에서는 이 기간동안 4.71에서 4.36으로, 4.92에서 4.62로 
        감소하였다. 단지 '여성중심의'출산 조절 프로그램의 제공이 계속되고 있다. 
        몇몇 지역에서는 남아를 선호함으로써, 여아 낙태 및 영야살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몇몇 지역에서는 출생시 성비(남아 100명당 여아 수)가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3. 여성은 몇몇 생물학적, 사회학적, 생리학적 현상 때문에 AIDS를 포함한 
        대부분 성적으로 전염되는 질병에서 더욱 취약하다. 이 질병을 가진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전이는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전이보다 2--4배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절대치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은, 
        성관계가 난잡한 남편에 의해 감염된 단일혼의 기혼녀이다. 또한 AIDS 위기에서 
        가장 잘 감염되고 성관계로 전염되는 질병을 받아들이게 되는 집단은 적절한 
        건강보호를 받지 못하는 윤락여성들이다. 아시아 태평양 사회에서의 여성은, 
        성관계 또는 그러한 사회안에서 여성이 갖는 취약성의 본질에 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여성들 사이에서의 HIV/AIDS의 급속한 확산은, 여성들의 
        상황을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에서 고려하는 프로그램들을 고안해 냄으로써 
        시급하게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4.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에서 대부분의 여성과 소녀들은 일생동안 
        영양상태나 복지면에서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부분들에서 시작되어, 깨끗한 식수나 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쾌적한 환경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들은 가중된다. 일차 
        보건진료에 대한 접근 및 조절이 부족한 점과 널리 퍼져있는 영리본위의 압력과 
        영향들이 모두 질좋은 여성건강의 근본이 되는 출산, 수유, 가족의 음식 및 
        육아와 같은 건전한 전통적인 풍습들을 바꿔 놓았으며, 그 결과 여성들은 
        스스로의 건강관리에서 힘을 잃게되고 여성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자원들을 
        소모하게 된다. 

        G. 교육 및 문해에 대한 불평등과 접근의 어려움 

        55.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서 문맹률이 5--10%정도 줄어들었으나 여성의 
        문맹률은 아직도 놀랄만큼 높다. 여성의 교육현황은 동 남동 아시아태평양 및 
        남아시아 지역들에서 보다 나은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이 이 지역 문맹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해 및 기초 기술의 부족은 
        단지 여성을 생산적인 고용 기회에서 배제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많은 경우들에서 사회의 나머지 부분들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지역을 망라하여 상당한 연구들이 결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바는, 여성의 
        문해는 가족계획과 일차적인 보건서비스의 성공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다. 

        56. 일반적으로 교육문제에서는 소년들이 소녀들보다 더 편애를 받는다. 
        자원이 제한되고 기회비용이 높으면 여자아이들은 이중으로 배제당한다. 문맹과 
        가난과의 상관관계가 절대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많은 부분이 
        사회가 소녀들에게와 마찬가지로 교육에 부담하는 사회적인 규범 및 가치에 
        의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은 계속하여 학생집단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의 고등학교 및 상급수준에서 특히 낮다. 
        그들은 대부분의 과힉기술분야에서 극소수를 구성한다. 

        57.교과서나 교수요목은 종종 성정형화 역할들을 존속시킨다. 그러한 
        조건하에서의 형식적인 문해획득은 사회적인 양상들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여성들의 교육적인 그리고 기술습득의 윤곽들은 매우 편향되어 있으며, 
        문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던 나라들에서조차도, 어떠한 전문성이 여성들에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강한 사회관습적 시각들을 갖고 있다. 교육과 직업에 
        성고정화가 약화되고 있는 징후는 있으나 이 경향은 전반적인 분포로 볼 때 
        대규모의 통찰력있는 변화를 유인하기에는 아직 너무 미비하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주류를 이루는 분야와 직업훈련프로그램에서 여학생들이 편향되어 
        분포되는 것은 여성역할에 관한 만연된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다. 여성은 또한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에도 불구하고 경력개발이나 지도자훈련에서 기회가 적다. 

        58.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서, 비공식 교육은 여성 및 소녀들의 문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및 소녀들이 비공식 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H.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 

        59. 이 지역은 미디어환경의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은 위성방송 및 기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경을 넘고, 
        정부나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같은 사회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곳을 미디어가 
        넘어서도록 하고 있다. 

        60. 미디어의 세계화는 사람들간의 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약속하는 반면, 또한 
        때로는 여성향상과 상반될 수도 있는 이미지, 태도, 행동등을 만들어내고 강화할 
        수 있다. 

        61.미디어가 영향을 미치는 가장 파괴적인 형태중에는 변화하는 세계안에서의 
        여성의 복합적인 역할과 가치에 관하여 정확하고 실제적인 모습을 제공하지 
        못하며 여성에 관한 복합적인 역할과 가치에 관하여 정확하고 실제적인 모습을 
        제공하지 못하며 여성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영속,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다. 
        더욱 나쁜 것은 미디어가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젊은 여성으로 그들은 물질주의적이고 
        소비를 유발하며 착취적인 고정화에 순응해야 하는 것으로 느낀다. 동시에 
        미디어는 사회나 국가기관들에 의해 여성을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문화적인 
        가치, 이데올로기나 종교들을 선별적으로 촉진시키는데 사용되어 왔다. 
        감각주의와 이윤 동기를 번성시키는 현행 미디어의 실상을 변화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수적인 가치들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들 간의 갈등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62.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들은 몇가지 방법으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들은 정형화를 영속시키고 왜곡된 자아상을 만들어낸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신화나 그릇된 관점들 역시 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여성들의 역할이나 기여도를 최저화하고 또한 젊은 
        여성이나 여자 아이들의 미래를 손상시킨다. 
        63. 이 지역에서의 미디어의 소유형태는 비지니스-특히 다국적 기업-와 정치적 
        집단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도시에, 미디어의 소유 및 통제는 
        남성의 손에 달려있고, 이것은 곧 미디어의 내용이 대부분 남성의 관점을 통하여 
        표출되어, 많은 경우, 남성들의 가치나 인식들을 반영한다. 다양한 미디어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형태를 볼때 여성은 대체로 의사 
        결정직을 대표하지 못한다. 미디어를 통제하고 미디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부터 여성은 소외된다. 



        I.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구의 미흡 

        64. 여성향상 진전의 촉매작용을 위하여, 지방, 국가, 지역 수준에서 효과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립된 기구들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위한 정부조직, 재정적, 인적 자원이 없다. 
        65.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서 여성향상을 위한 국가 전담기구들이 만들어 
        졌다. 형태는 다양하나, 이들의 공공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창, 점검과 
        융통성있는 지원을 통해 여성 향상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전담기구들은 정부조직에서 주변화되며 성문제를 모든 부분에 걸쳐 제기할 
        책임을 진다. 더욱이 이 기구들은 인원이 모자라고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주창 및 
        성관련 훈련에 종사할 전문가가 부족하다. 또한 때로는 재정이 부족하거나 정부 
        내에서 주창, 협력,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나 지지자를 동원할 수 없다. 이들은 
        또한 제기되어야 할 성관련 이슈들이나 필요한 행동들, 특히 중요한 
        모니터링이나 평가 기능에서 우선 순위를 규명해 줄 수 있는 비정비기구들과의 
        연결이 불충분하다. 
        66. 풀뿌리 여성집단을 포함한 여성단체, 전문위원회, 여성관계망 및 기타 
        비정부기구들은 특히 도시 및 농촌의 지역사회수준에서 여성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동원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상호간의 조정이 부족하고, 정부와의 
        연결이 적절치 못하며, 재정력이 약하여 효과가 감소된다. 다른 주요 문제는 이 
        단체들에서 여성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보수인 점과 여성이 시간과 전문 
        기술이 낮은 가치로 표명된다는 점이다. 
        67. 여성향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기구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의 전담기구에서와 동일한 문제들을 경험한다. 
        68. 성별통계나 지표들의 개발 및 사용에서 개선이 있었으나 새롭고, 보다 질 
        높은, 시의적절한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한 개념과 방법을 새롭게 하고 다양한 
        사용자들이 통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직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69. 몇몇 나라들의 경험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는 여러 
        정부기관들의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주창, 조정, 점검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전담기구가 있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 계획수립, 기술 및 수적으로 
        적절한 인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들을 위하여 중앙통제기구들과 
        유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관련 체제내의 적절한 제도적인 지위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70. 공공정책이나 프로그램에서 주류가 되는 성관련 관심과 동일하게 중요한 
        다른 요인은, (a)잘 정의된 책임을 부여하고, 책임부문 및 영역에서 성인지 
        발전계획을 수행하는 모든 정부기구들의 제도상의 능력을 강화하며, (b)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공식화하고 이를 점검, 평가하는데 기초를 제공하는 남녀 현황에 
        관한 시의적절하고 확실한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71. 지역사회나 다른 여려 수준의 강력한 여성단체들에 의해 보완되는 강력한 
        국가전담기구가 성관련 우선순위를 제기하기 위해 자원에 접근하고 여성을 
        동원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J.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 

        72.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기구내에서, 특히 평화과정에 대한 국제적인 
        협상에서 여성이 대표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은 문제제기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때때로 전쟁이나 무력분쟁의 최악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는 여성이 평화구축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이나 단계들을 규정짓는데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73. 국제적인 평화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남녀간의 완전한 
        평등이란 성취될 수없다는 점이 제안되어 왔다. 경험에 의하면 무력분쟁의 
        평화적인 정착을 위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진전이 느려지면 남성, 여성, 
        아동의 고통을 연속시키며, 특히 여성의 경우 가족의 생존을 유지시켜야 하는 
        부담을 담당해야 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IV. 목적,전략 목표와 향후 활동 

        이 행동계획에서 강조된 주요 관심분야는 유엔여성10년을 위해 수립된 그리고 
        나이로비 미래전략에 설명된 평등, 발전, 평화의 주제를 포함한다. 동 전략의 
        목적이 여전히 달성되지 못한채 2000년이 다가옴에 따라, 각 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적절한 달성지점과 달성량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A. 취약집단과 빈곤의 여성화 
        {{{{ 목적 
        }} 
        }} 
        자원에의 평등한 접근과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여성의 세력화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이 근절되고 이 지역 여성이 존엄성을 갖고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1. 농업 
        전략목표 
        이 지역 농촌 여성의 가족 및 국가 식량 안보와 적적할 생계를 보장하기위하여 
        효과적인 농업 및 농촌개발정책, 계획과 프로그램에 주요 여성의 관심사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활동 
        (i) 이 지역의 가난한 여성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자급농업과 소규모의 
        척박한 농장개발에 관계하는 여성을 위하여 소득증대 분야의 폭넓은 기회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이 특별히 할당될 필요가 있다. 
        (ii) 소유권과 사용권의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기반위에서 토지권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이러한 평등은 심지어 
        토지부족 혹은 토지재분배의 상황에서도 유지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토지권은 
        공동으로 보유되어야 하고 토착여성을 위하여 조상대대로 내려온 토지가 그들 
        지역사회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ii) 여성경작자에게 신용대부, 자본투입, 기술과 농촌지도사업 등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성농업임금 근로자를 위한 동일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iv) 농업에 사용되는 위험한 화학제품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비공식부문 
        전략목표 
        다면화된 혁신적 전략을 통하여 농업 이외의 이 지역 여성근로자들 대다수가 
        종사하고있는 비공식 상업, 서비스 및 제조업 부문의 잠재적 소득과 고용을 
        촉진시킨다. 
        향후활동 
        (i) 여성이 은행담보물 없이 고정자본과 운영자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여성자립단체, 대체대출에 토대를 둔 여성신용대부 네트워크와 여성의 
        혀신적이고 모험적인 사업을 촉진시킴으로써 자영업 여성에 대한 신용대부의 
        제약을 제거한다. 신용대부 분야에 NGO들의 개입이 장려되어야 한다. 
        (ii) 의식을 증진시키고 훈련요구와 네트워킹에 부응함으로써 마케팅과 
        자본투입 조달을 위한 여성 협동조합을 장려한다. 
        (iii)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빈곤 여성근로자의 상대적인 소외를 최소하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들이 
        촉진되어야 한다.:(a)계약자,공급자와 고용주와의협상을 포함하나 단결과 
        단체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기타 단체를 창설 혹은 강화하고; (b) 
        지역사회단체,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단결, 상호보험과 상호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격을 제공할 수 있는 기타 특별단체를 통하여 비전통적인 사회보호 형태를 
        개발하고; (c) 지도자훈련규정을 통하여 후원 NGO와 연결시켜줌으로써 이들을 
        지원한다. 
        (iv) 가난한 여성들이 기술향상과 기초 경영기술훈련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여성세대주와 여성이 부양하는 세대 
        전략목표 
        통상적으로 극심한 빈곤상태와 부양비율이 높은 상황에 있는 여성이 주요 생계 
        책임자이며 가정관리자라는 가족내에서의 여성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여성이 
        부양하는 세대의 요구에 부응한다. 
        향후활동 
        (i)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빈곤 여성이 부양하는 세대나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 및 도시개발 프로그램에 우선권이 제공되어야 한다. 
        (ii) 빈곤 여성세대주를 위한 특별소득증대 계획은 그들의 가사와 가정의 
        책임을 고려하여 고안되어야 한다. 
        (iii) NGO의 개입은 기존 시설과 연계함으로써 그리고 여성이 부양하는 세대의 
        요구에 새로운 구조를 만듦으로써 그들이 경제자원에 더 많은 접근을 도모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4. 노인여성 
        전략목표 
        공동가족체제의 꾸준한 침식에 따른 증가하는 주변화와 인구변화에 직면한 
        증가하는 이 지역 노인여성집단의 육체적, 정신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 
        지원 프로그램과 혁신적인 지역지원 체제를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을 고안한다. 
        향후활동 
        (i) 노동시장의 제한된 접근과 쇠약해지는 건강을 경험한 많은 노인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변화를 인식하여, 적절한 자원이 이 지역 
        노인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i) 노인여성의 지혜와 경험이 생산적으로 사용딜 수 있는 장소, 예를 들면, 
        지역 탁아소 같은 곳에 NGO를 포함시킨 혁신적 프로그램이 계획될 수 있다. 
        (iii) 노인여성의 특별한 건강문제는 건강진료시설의 요원을 이 문제에 대해 
        잘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절히 부응할 필요가 있다. 
        (iv) 노인병 진료는 의료 및 준의료 훈련의 통합부분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v) 노인이 다양한 면에서 가족의 복지와 행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다. 
        (vi) 노인여성을 위한 지원서비스에 적절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그들의 독립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5. 젊은 여성과 소녀 
        전략목표 
        젊은 여성과 소녀의 창조적 역량, 사회 가정 및 지역 사회 지원, 고용기회, 
        과정에의 참여와 그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성취하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 주택 및 보건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젊은 여성과 소녀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한다. 
        향후활동 
        (i) 국가는 젊은 여성에 대한 유괴, 강간 및 근친상간, 음란물, 인신매매, 
        유기 및 매춘과 같은 모든 형태의 착취, 학대와 방치에 역점을 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국가는 젊은 여성과 소녀들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i) 국가는 특히 공식, 비공식 교육, 훈련, 고용기회, 주택과 보건 분야에서 
        젊은 요구에 열망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치 참여와 지도적 
        역할을 위한 준비를 포함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통합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iii) 국가는 긴급사안으로 모든 아동 결혼과 다른 형태의 결합을 철폐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조기결혼을 저지해야 한다. 
        결혼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이 국가의 교육프로그램에 보강되어야 한다. 정부는 
        젊은 임신 여성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iv) 정부는 청소년 단체가 점차 개발프로그램의 효과적이니 동반자가 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젊은 여성과 소녀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발활동의 기호, 수행 및 평가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야 한다. 

        6. 장애여성 
        전략목표 
        장애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격리와 사회적 치욕을 철폐하고 
        이 지역 사회경제 개발의 주류에 그들의 관심사를 통합한다. 
        향후활동 
        (i) 유엔 세계장애자 행동계획에 따라 그리고 아태지역의 장애자 10년 (1993 - 
        2002)을 조명하면서, 정부는 주요 장애여성을 사회 모든 부문에 있어서 발전의 
        행위자이며 수혜자로서 통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i) 광범위한 교육캠페인, 즉 예방이 가능한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종류의 장애원인 그리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취할 행동방침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학교에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시작해야 한다.적절한 예산규정이 
        아태지역 여성들간에 만연된 장애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iii) 장애여성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추방하기 위해 사회의 잠재적인 
        생산 일원으로 비추어져야 한다. 
        (iv) 여성단체는 장애와 성이라는 이중차별에 직면한 장애여성이 모든 장애 
        여성의 역할모델로서 봉사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동정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들을 단체활동에 유입하기 위한 특별한 시도를 
        해야 한다. 
        (v) 정부는 여성의 경제개발 참여 확대를 위한 주류 프로그램에 장애여성이 
        참가할 수 있도록 장애 여성의 능력, 잠재력 열망에 적합 가능한 모든 부문의 
        직업을 규명하고, 제공하는 체제를 수립해야한다. 
        (vi) 공식, 비공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기획자, 훈련가, 동료훈련생, 
        고용주는 장애여성, 소녀가 일반여성 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특별한 능력과 요구를 인지해야 한다. 
        (vii) 장애여성을 위한 작업장, 법률 및 정책 문해프로그램 장소를 포함하여 
        정치권 행사를 위한 장소와 시설, 정치집회 장소와 투표센터에의 실질적인 
        접근이 제공되어야 한다. 

        7. 구조조정과정 
        전략목표 
        구조조정 정책의 영향을 연구하고 여성이 이러한 과정에서 불균형한 부담을 
        맡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향후활동 
        (i) 여성에 대한 성별 요구를 나타내는 서비스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i) 여성을 위한 배당액과 특별요소를 증가시킴으로써 특히 빈곤 타파와 임금 
        증대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도록 특별한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iii) 교육 및 보건서비스의 에산은 가능한 모든곳에서 보호되어야 하고 증가 
        되어야 한다. 
        (iv) 공공분배 제도는 가난한 계층에 획대되어야하고 더욱 역점을 두어야한다. 
        (v) 경제과도기에 있는 국가의 재건과정에서 여성이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vi) 여성에 대한 구조조정과정의 영향은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고 점검되 
        어야 한다. 



        B. 경제활동에 여성의 접근과 참여에 있어서 평등 촉진 

        +-------+ 
        | 목적 | 
        +-------+ 
        여성이 서비스와 자원을 평등하게 사용하고 경제제도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성 인지적이 계획, 정책입안과 수행 

        전략목표 
        정부정책의 개발과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성분석을 함으로써 평가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차별적 영향이 고려되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성별자료의 수집, 조사와 배포, 정책개발, 저책과 프로그램 영향의 점검 및 
        평가를 포함한다. 

        향후활동 
        ( i ) 거시적, 부문별 혹은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자원할당은 여성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효과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 ii ) 성과 사회분석은 무역협정, 구조조정, 빈곤타파 등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거시정책, 부문 혹은 미시정책의 모든 영향 분석의 
        통합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iii ) 여성이 과거에 심하게 불리한 처우를 받아와서 그들이 남성과 
        평등한 토대위에서 주요개발활동에 접근할 수 없는 곳에는 특별히 여성을 위해 
        목표를 둔 프로그램, ㅈ거극적 조치, 여성을 위한 격리시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iv ) 여성을 위한 고용과 소득 증대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향상과 서로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고용의 질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제거하고 기회와 처우의 평등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법의 검토, 개정과 
        효과적인 수행을 통하여 그리고 향상된 직업안전과 보건조치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 v ) 여성이 새로운 고용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적절한 지원서비스의 
        부족과 같은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 vi ) 공무원과 기획자, 정부 및 국제자금 지원기구, 정부의 입법자 및 
        수행자 그리고 국제자금기구에 ?엿?계속적인 성 인지화가 보장되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부의 공식적인 인식 및 우선순위와 일치해야 한다. 정부,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국제자금지원기구와 NGO간의 밀접한 대화의 협력이 
        증진되어야 한다. 
        ( vii ) 구조조정개혁 혹은 시장 경제로의 전환에 의해 가장 불리하게 
        영향을 받는 여성을 위하여 정부와 사용자에 의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성근로자의 취약성이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공공 및 개인 부문 모두, 
        지역사회, 단체, 기층조직 등에 의한 사회보호를 개발하고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여성경제활동의 가시성과 인식 

        전략목표 
        경제의 가사부문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 측정을 비롯한 가사부문 내외의 
        여성노동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과 인식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한다. 

        향후활동 
        ( i ) 시간사용연구는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아래 있는 남자, 여자와 
        아동의 가사노동과 비가사 노동부담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사무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시간간, 국가간 비교를 손쉽게 하기 위하여 
        주기적 간격으로 수행될 수 있고 유사한 형식으로 고안될 수 있다. 
        ( ii ) 모든 여성의 가정내외에서의 경제활동이 정책과 프로그램에 적절하게 
        기록되고 고려되게하기 위하여 현장직원을 포함한 국가통계사무소 직원, 
        여성자신과 일반대중이 훈련 프로그램과 미디어를 통하여 인지되어야 한다. 
        설문서는 가족의 경제복지에 여성이 여러면에서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될 필요가 있다. 
        ( iii ) 시간사용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정부정책과 재정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고려되어야 한다. 

        3. 경제기회에 대한 정보, 기술과 지식에의 접근 

        전략목표 
        노동시장정보, 기타 경제기회에 대한 훈련과 정보에 평등한 접근을 여성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제기회에 대한 정보, 기술과 지식에의 접근에 있어서 성차이를 
        줄인다. 

        향후활동 
        ( i ) 성 인지적인 노동시장 종보체계가 정책입안가와 기획자들로 하여금 
        여성고용형태와 여성근로자의 급료와 상황의 변화에 민감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노동의 수요 혹은 공급을 원하는 자가 변화하는 노동시장 
        조건을 알고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 ii ) 여성이 즉시 접근 가능한 생간 및 가공기술과 마케팅을 포함한 
        경제기회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조치가 취해져야 ㅎ나다. 이러한 정보가 
        시청각 자료와 미디어의 사용을 포함하여 비문해, 빈곤, 농촌 여성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고안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 iii ) 정부는 경제정보에 여성의 접근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새로운 
        특별근로자 모집에 있어서 적극저 조치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 iv ) 장애소녀와 여성이 여성을 위한 일반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v ) 장애여성이 직업을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여성 특별조치를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4. 농업 및 농촌개발에 있어서 주요 여성의 관심사 

        전략목표 
        식량안보와 농촌여성을 위한 적절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 계획과 프로그램에 여성, 특히 여성 농민의 관심사를 통합시켜야 한다. 

        향후활동 
        ( i ) 농업부문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가난한 여성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의 척박한 농장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적절한 재원이 
        우선순위로 배당될 필요가 있다. 
        ( ii ) 소유권, 사용권 그리고 보유권의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토대위에서 토지권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획득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이러한 평등은 심지어 토지 부족 혹은 토지 재분배의 
        상황아래에서도 유지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토지공동소유권을 위한 조항도 
        마련되어야 한다. 
        ( iii ) 여성경작자에게 신용대부, 자본투입, 기술과 농촌지도사업에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여성농업 임금노동자를 위한 동일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 iv ) 경제정책 입안가와 기획자는 농업부문에 대한 거시경제정책의 영향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하도록 성 인지화 되어야 한다. 새로운 농업기술의 도입과 
        그것이 빈농의 식량안보와 생계대책에 미칠 영향에 의해 여성농부와 노동자가 
        주변화되지 않도록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하는데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 v ) 농촌지도사를 위한 훈련과정에 성 관점이 통합되어야 한다. 농업 및 
        농촌개발기구의 수행직원은 성 인지화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한다. 
        ( vi )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은 여성농민의 육체적 노동을 경감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5. 여성과 산업 및 상업 

        전략목표 
        산업 및 상업부문의 잠재여성노동력의 개발과 완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및 상업부문의 인력자원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성차이를 줄인다. 

        향후활동 
        ( i ) 정부는 산업부문종사 여성노동자가 평등한 기술개발과 기술향상을 
        통하여 노동시장 전 분야에 동등한 접근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용계약에 
        있어서 성차별뿐 아니라 고임금 및 고위직에의 불평등한 접근이 ?폐되야 하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리가 전 고용 분야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ⅱ) 섬유, 봉제 혹은 수공업과 같이 전통적으로 여성화된 분야에 있어서 
        동등가치원리는 여성이 우세한 분야와 직업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 
        (ⅲ)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적으로 활동하는 공적 및 사적 분야에는 성계급을 
        무너뜨리는데 여성후보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ⅳ)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지를 향사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계약, 임시 및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법 적용의 확대; 직업안전과 보건, 노동법규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 
        근로감독관과 여성근로자를 위한 성 인지화 훈련; 향상된 근로조건에 따른 생산 
        이익을 사용자가 인식; 성차별 반대정책 수립 및 이행; 작업장내 성적 
        학대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혹은 기타 조치의 채택. 
        (ⅴ) 적극적 조치, 교육과 정보프로그램은 지도력 훈련의 장으로서 집단의 
        단결을 개발하고,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 단체에 여성참가, 여성근로자단체 및 
        연합의 설립을 강화하도록 증진되어야 한다. 
        (ⅵ) 여성이 노동에 접근할 경우 그들의 재생산 역할에 대한 영향은 
        여성모집에 대한 장애제거, 탄력적 탁아 계획과 작업장내 탁아소 규정, 
        탁아휴가규정, 수유휴식 및 탄력근무시간과 가외활동이 아동 양육 및 가사책임과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타 지원시설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최소화되어야 한다. 
        (ⅶ) 상업회의소로서 사업단체는 여성기업가를 격려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6. 여성과 비공식 부문 

        전략목표 
        무역, 서비스 및 제조업 활동에 있어서 비공식 부문의 여성의 소득 및 잠재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면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비공식 
        부문의 인력자원 개발과 사용화에 있어서 성차이를 줄인다. 

        향후활동 

        (ⅰ) 자영여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절차와 제도적 준비를 완화하는 
        금융제도를 장려함으로써 신용대부에 자영여성의 접근을 향상시킨다. 
        (ⅱ) 의식증진과 훈련 및 네트워크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마케팅과 
        자본투입조달을 위한 여성협동조합을 격려한다. 
        (ⅲ) 여성의 비공식 부문 사업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내수 및 수출부문 
        모두에서 정보, 기술과 지식뿐 아니라 기존의 공식 마케팅 네트워크에서의 
        접근을 장려한다. 
        (ⅳ) 비공식 부문 및 가내 근로자에게 노동법규 적용 범위의 확대와 그들간의 
        네트워크 개발을 육성함으로써 비공식 부문 및 가내노동종사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 시키고,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상대적 고립을 최소화한다. 
        (ⅴ) 여성들간의 기업 및 경여기술을 증진시킨다. 기업보다는 여성기업가에 
        초점을 둔 중재가 더 전략적이다. 왜냐하면 중재는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남성이 차지하는 이익을 적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ⅵ) 가내근로자 권리보호 ILO협약을 위한 제안을 주창한다. 

        7. 여성이주 근로자 

        전략목표 

        국내 및 국제여성이주 근로자들에게 인권문서와 국제노동규범에 의해 정해진 
        바와 같이 법적, 제도적 조치를 통하여 완전한 보호와 적절한 보수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이주근로자의 경제 및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향상시킨다. 

        향후활동 

        (ⅰ) 정부가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들 가족의 권리에 대한 1990년 협약,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한, ILO 협약, 이주노동자에 대한 
        결의안 등과 같은 국제법과 인권문서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ⅱ) 송출국 정부와 송수국 정부는 근로자 보호, 근로조건, 표준화된 계약, 
        갈등해결 방법과 본국송환자를 위한 양자간 최소 규범협약을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역시 불법이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협력에 의한 조치를 개발해야 한다. 
        (iii) 이주근로자를 위한 고용계약은 고용주, 모집기관과 이주근로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정부개입을 통하여 엄격하게 강화되야 한다. 
        (iv) 사용자와의 배상불복 계약을 한 이주여성근로자를 지워하고 사회적, 성적 
        그리고 경제적 착취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이한 체제를 설립한다. 
        (v) 국제이주여성 근로자연합은 모든 송출, 송수국에 지부를 설립해야한다. 
        이러한 연합은 잠재적 여성이주자에게 해외근로 및 생활조건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법적 권리가 강화되도록 옹호활동을 해야한다. 
        (vi) 임금, 근로조건과 사용자와 모집기관에 의한 학대 및 유기 문제에 있어서 
        이주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NGO의 개입을 장려한다. 
        (vii) 국가개발정책과 계획은 국내 이주민 유입에 대한 거시정책과 지역적 
        성장형태의 성구분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계획은 남녀모두의 
        이주민 및 자국민을 위한 생산적 자산과 사회사업에 동등한 접근을 증진시킨다. 

        8. 훈련 및 개발 

        전략목표 

        더 좋은 직업을 위해 남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성들간의 기술적인 진보에 의한 실업의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에 여성도 평등하게 기술개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함으로써 
        훈련 및 개발에 있어서 성차이를 줄인다. 

        향후활동 

        ( i ) 학교 및 대학교에서 과학과 수학을 공부하는 여학생을 격려한다. 과학 
        및 기술의 고위 정책결정 직위에 적절한 과학적 기술을 가진 여성을 임명한다. 
        ( ii ) 모든 분야의 기술 및 직업훈련에 여성참가를 증진시키고 고용되도록 
        훈련된 여성을 지원한다. 
        ( iii ) 공적 및 사적 분야에서 직부훈련 개발과 경력 향상에 평등한 접근을 
        여성에게 제공한다. 
        ( iv ) 여성은 다음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의 영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 노동수요를 경감시키고 노동관계상 여성의 
        참여를 강화하는 직업 및 산업분야에 여성을 적절한 기술훈련과 
        재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한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변화에 대한 그들의 의식을 증진하다; 기술의 
        진보로 인해 실직한 여성을 위하여 사회보호를 제공한다. 

        C. 환경과 천연자원관리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과 관심사 인식 

        +-----+ 
        |목적 | 
        +-----+ 
        환경관리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과 지식을 인식, 사용하고 그들의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그들의 능력을 증진시킨다. 

        1. 환경과 천연자원관리에 여성통합 

        전략목표 

        환경 및 천연자원관리에 여성의 관심사를 통합하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한다. 

        향후활동 

        (ⅰ) 가정 및 직장환경을 포함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수준의 기획 및 
        수행과정에 여성을 포함한다. 
        (ⅱ) 여성의 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정보원을 그들의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해 동원한다. 
        (ⅲ) 국내 및 국제 생태계관리와 환경악화의 억제에 있어서 적극적 참여자로서 
        여성을 인식한다. 
        (ⅳ) 환경 보전과 향상프로그램의 결과로 산출되는 임금고용에 참여하기 위해 
        여성을 위한 동일한 기회를 촉진한다. 
        (ⅴ) 지적 재산권의 소유는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국가정책과 종속하는 자원소유자와 관리자를 포함한 지방 및 토착민의 기술, 
        지식, 관례와 전통 관습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보장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동등한 토대위에서 상호동의 조건으로 이러한 기술, 지식과 
        관습의 사용화로부터 혹은 이로부터 나온 모든 기술개발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보장한다. 

        2.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 기획 

        전략목표 

        농촌 및 도시지역에서 미시뿐 아니라 거시차원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자원 관리 체제의 계획과 수행에 여성의 관심사와 시각을 
        통합한다. 

        향후활동 

        (ⅰ) 생태계 관리에 있어서 기층 여성의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며 환경적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과 정책에 정책수립의 모든 차원에 통찰력 
        있는 여성의 개입을 포함한다. 
        (ⅱ) 프로그램과 개발정책 형성에 여성의 요구와 인식을 반영한다. 
        (ⅲ) 지방자원의 좀더 나은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와 지방기구 권력의 
        분산화를 보장하고 이러한 활용에 영향을 주기위해 지방차원에서 성평등을 
        보장한다. 적절한 공공자원은 기층활동을 위하여 지방당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ⅳ) 환경분야에서 일하는 기층여성단체의 개발원조를 늘린다. 

        3. 임시거처와 정착 

        전략목표 

        임시거처와 깨끗한 환경을 위한 여성의 요구에 부응한다. 

        향후활동 

        (ⅰ) 여성세대주, 궁핍한 여성과 극빈여성 요구의 부응에 특별한 가치를 두고 
        농촌지역의 빈민층을 위하여 주택 제공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적절한 
        기술을 개발한다.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도시화와 함께 도시지역 
        빈민층을 위한 임시거처 및 주택 프로그램을 통합한다. 이주 근로여성을 위한 
        주택 공급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ⅱ) 농촌여성에게 적적하고 환경우호적 기술을 사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모든 여성과 아동이 깨끗한 식수를 얻음은 물론 적절한 임시거처를 
        갖도록 보장하고; 고용에의 접근에 있어서 위치의 영향과 특별한 관련성이 
        있음을 유념하면서 도시개발전략에 가난한 도시지역 여성의 주택요구를 
        통합하고; 요리와 자녀양육에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실제적인 공간을 위한 그리고 
        연료, 물과 노동에 접근하기 위한 그들의 요구를 통합시키기 위하여 주택의 
        위치와 디자인을 선택할 때 목표대상집단에 가난한 여성 그리고 기타 여성을 
        포함하고; 건축과, 도시계획자와 공공교통당국 직원을 위하여 성인지화를 
        실행하고 ; 특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도시지역 여성의 교통 요구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리고 
        소수여성을 위한 특별주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ⅲ) 물과 연교조달, 요리, 청소, 아동양육 등과 같은 여성의 가정관리 및 
        재생산활동과 그들의 노동시장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착 계획 및 위치에 
        있어서 여성의 요구를 고려하는 성 인지 주택개발정책을 장려한다. 
        (ⅳ) 여성이 주택 소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고 그들이 
        주택금융 규정에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ⅴ) 극빈가정내의 여성 특히 여성세대주에게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한 특혜를 
        준다. 
        (ⅵ) 성 인지적 주택규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택사업의 기획 및 
        건축단계에 여성을 포함한다. 

        D. 권력과 의사결정에 여성의 평등한 접근 지원 

        전략목표 

        모든 수준의 권력구조와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는 요소를 보장하고, 필요한 곳에 공식 및 비공식 제도의 역점과 실제 및 
        가설을 새로이 하고 더욱 인간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하여 함께 일하도록 
        여성과 남성을 격려한다. 

        향후활동 

        <국제규범> 

        (ⅰ) 정부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에 비준할 것과 협약의 
        실질적인 보류를 철수할 것이 촉구된다. 
        (ⅱ) 정부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협약, 민법상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의 삶과 관련된 관련 협약에 비준할 것과 법률, 행정 및 기타 개혁을 
        통하여 이들을 이행할 것이 촉구된다. 
        (ⅲ) 정부는 지역사회교육, 법률문해프로그램, 법률구조 및 상담을 통하여 
        국제협약을 증진시켜야 한다. 

        <공적생활> 

        (ⅳ) 구조적 모순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곳에 법률과 할당제를 사용하거나 
        훈련과 정보와 같은 특별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시민과 정당은 입법와 
        행정부의 고위공직에 그리고 사법부에 여성의 비율을 2000년까지 최소한 20%로 
        높이도록 구무시킨다. 
        (ⅴ) 정부는 여성에 의한 참여 증대를 보장하는 필요한 단계로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분산화를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ⅵ) 고위의사결정, 정책수립 및 자문직위에 임명을 위하여 자격있는 여성에 
        대한 정보의 사용가능성을 장려함으로써 여성이 정부, 노동조합, 상공회의소와 
        지역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에 평등하게 대표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ⅶ) 여성인권의 의식과 정부, 행정, 법률,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와 지역사회 
        단체에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가의 중요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가 사용돼야 한다. 
        (ⅷ) 청소년들에게 아태지역에서 그들의 장래지도력을 그들 스스로가 
        준비하도록 훈련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에서의 성편견> 

        (ⅸ) 법체제는 법률구조사업, 준법률훈련과 법률문해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해 
        여성(특히 자원이 부족한 여성)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ⅹ) 법률상 성편견은 기존의 법률, 사법 및 법정관례의 연구, 검토 및 변화에 
        의해서 그리고 법률 교육 및 훈련과 법전문가, 치안판사, 판사 및 기타 
        법률종사자를 위한 성의식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성편견 의식을 촉진시킴으로써 
        제거된다. 
        (?) 가족법은 가급적 관련지역사회 여성으로부터 제기된 이혼, 후견 및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성불평등 제거를 포함하여 가족내에서 남성과 평등한 
        동반자로서 여성의 존엄성을 지지하는 시민법규로 개혁되어야 한다. 
        (?) 배우자와 자녀의 시민권 및 국적문제에 있어서 대한 차별이 제거되어야 
        한다. 

        <가족> 

        (xiii) 가정내의 증대된 역할과 책임의 공유는 여성이 공공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정내의 성평등과 남녀의 비정형화된 역할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미디어 캠페인,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증진되어야 
        한다. 
        (xiv) 가족상담센터는 NGO와 지역사회 개입으로 촉진될 수 있고 훈련된 요원에 
        의해 그리고 적절한 재정지원으로 운영될 수 있다. 

        E. 여성인권의 보호 및 촉진 

        남성과 여성이 공평하기 위해서는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 지역의 몇몇 
        국가에는 재산권, 결혼, 이혼 및 국적 분야에 차별적인 법이 존재한다. 여성의 
        권리는 인권의 구성요소이므로 모든 공적, 사적생활 영역의 비차별적 법률이 
        여성의 합법적인 권리기반 위에서 기본형평을 초래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1. 여성에 대한 폭력 

        전략목표 

        공적, 사적 영역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인권에 대한 폭력 및 사회문제로 
        다루어지도록 보장하고, 특히 아동 및 강요된 매춘의 제거에 주의를 기울여 
        매춘의 원인이 제거되도록 보장한다. 

        향후활동 

        <국제기준> 

        (i) 정부, 정부간기구, 기타 관련 유엔기구, 특별단체 및 NGO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 및 기타 관련 유엔결의안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할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 
        (ii) 모든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 및 결과가 포함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보고자와 협력하여 
        도와주며 또한 특별보고자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촉구한다. 

        <법과 시행> 

        (iii) 정부, 유엔기구 및 전문단체와 NGO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계된 
        기존법률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는 데 미치는 효과를 보장하도록 그것을 
        정기적으로 분선하고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법률이 없는 정부는 법률을 
        도입하도록 촉구한다. 
        (iv) 정부, 정부간기구 및 NGO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법집행과 처벌에 관한 것을 연구하도록 장려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의 
        기본적인 침해이고 이들 권리의 보호가 폭력범죄혐의자의 시민의 자유보호보다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보석조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촉구한다. 
        (v) 정부는 근친상간, 강간 및 매춘 등의 아동학대를 유죄로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적절한 지원 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vi) 정부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여성경찰관의 수를 증원하고 
        형사재판체제내에 폭력을 당한 여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인원인 배치되도록 
        촉구한다. 

        <교육 및 지원> 

        (vii)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혁신적이고 
        광범위한 종류의 사회교육을 실시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비폭력적인 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범죄성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의 불용성을 촉진시키는 
        사회교육캠페인을 포함할 수 있다. 
        (viii) 여성에 대한 폭력의 특성과 역동성에 대한 재판관, 보건전문가, 
        법조인, 경찰관의 인식을 증진시킨다. 
        (ix) 정부는 NGO들과 협의하여 법원, 상담, 위기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위기중재규정, 충격센터, 긴급재정 및 숙박원조에의 접근 등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현상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위기 대처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기타 특별활동> 

        (x) 아동매춘 및 강요된 매춘은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알선자와 
        대리인에게는 중형이 부과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에 현존하는 매춘부들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xi) 폭력을 당한 여성의 권리와 전통적, 관습적, 문화적인 편견의 해로운 
        영향사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근절한다. 
        (xii) 정부는 직장내의 성희롱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에 정책, 소송실무 및 
        법률제정을 도입해야하며 이러한 접근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추종기제를 
        제공해야 한다. 
        (xiii) 상업화된 매춘으로부터 구출된 여성을 복귀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재활프로그램이 고안되어야 한다. 
        (xiv) 여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도덕규범을 적용시키는 반면에 남성의 무분별한 
        성은 허용하는 성의 이중 기준이 인정되는 사회규범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xv) 젊은 여성이 생계비를 버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소녀들의 고용기회가 향락산업 이외의 부문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2. 토착민 여성 

        전략목표 
        토착민여성이 그들의 문화주체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여 
        발전과정에서 기회와 선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향후활동 

        (i) 토착민 여성에게 영향을 미지는 모든 문제에 토착민여성을 포함시킨다. 
        (ii) 발전과정에서는 토착민여성 및 지역사회의 문화 주체성에 기여하는 
        토지보유, 가족 및 사회구조, 언어 및 정신적인 전통과 같은 요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iii) 토착민여성이 사회의 모든 여성과 똑같은 조건으로 법적인 평들과 
        보호를 향유하고, 그들의 인종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iv) 토착민여성의 조상 대대로의 권리가 인정되고 존경받도록 보장한다. 
        (v) 여성의 고유한 전통적인 농업기술이 보존되고 더욱 발전되도록 보장한다. 

        3. 특별 분쟁상황하에 있는 여성 

        전략목표 

        피난민 및 난민여성에 대한 특별 보호 및 원조사항이 재활프로그램의 설계에 
        적절히 고려되도록 보장한다. 

        향후활동 

        (i) 피난민, 난민어성의 관심사는 여성들 자신과 의논하여 계획, 프로그램화 
        및 수행과정에 계속해서 통합되도록 한다. 피난민 여성의 권리증진에 목표를 둔 
        활동들은 피난민 어성 및 그들의 수행 보호에 관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 
        지침서의 확신과 더불어 모든 부분의 피난민 프로그램에서 피난민 여성과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촉구되어야 한다. 
        (ii) 피난민 여성, 특히 성적인 확대를 받기 쉬운 여성은 적절한 캠프의 설치 
        및 임대와 캠프에 적당한 직원을 두는 등의 적절한 전략을 통하여 특별히 
        보호해주어야 한다. 
        (iii) 피난민, 난민 여성의 문제를 다룰 적당한 인원의 여성 관리들이 
        국경지역 및 피난민 재활캠프에 배치되어야 한다. 
        (iv) 난민여성은 그들의 생산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판로가 좋은 
        기술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줄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상복귀되어야 
        한다. 
        (v) 정부난 1951년의 피난민지위관련 협약, 여성적인 예의에 대한 특별한 
        사회관습을 무시하고 그들의 조국을 떠나려고 하거나 혹은 이미 떠난 여성에 
        대한 피난민의 지위를 고찰한 1967년의 상기협약에 대한 의정서와 더불어 피난민 
        여성의 보호에 관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 지침서를 면밀히 고찰하도록 
        촉구한다. 
        (vi) 정부는 무장전투 및 전쟁상태에서의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강간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그러한 범죄의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 
        (vii) 정부는 테러행위상태에서의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강간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그러한 범죄의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다음호에 
        계속>. 

        번역 : 본원 자원개발실 국제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