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의 참여의의 및 역할
        저자 장성자/김원홍
        발간호 제045호 통권제목 1994년 겨울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1.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의 참여 의의 및 역할_장성자.pdf ( 5.93 MB ) [미리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의 참여 의의 
        Ⅲ.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의 충원,훈련 및 역할 
        Ⅳ. 맺음말 
        <부록 1>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 훈련프로그램 모형 


        Ⅰ. 서론 

        1995년 6월 27일 기초 및 광역의회, 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루어질 예정이다. 
        내년 치루어질 4개 지방선거는 깨끗하고 선진화된 선거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금년 3월 국회에서 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적용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첫번째의 선거로서 선거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앞으로 유급 선거운동원 
        수도 과거의 1/10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를 숫자에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면서 정의로운 
        선진사회의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앞으로 깨끗하고 선진화된 
        선거문화의 정착화와 함께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기해나가면서 성숙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여성들 스스로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특히 효율성과 기능에만 탁월한 선거운동원으로서 
        선거이후에는 쓰임이 없는 소모성 선거운동원보다 올바른 정치의식과 
        자원봉사자의 기본정신과 사회의식을 갖춘 여성으로서 선거이후에도 의회활동, 
        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시민으로의 성숙한 자세와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여성의 의회참여율은 1994년 
        현재 10.1%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오랜기간 동안의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함께 
        여성의 정치의식이 변화되고 여성들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와 선거운동 
        핵심요원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선거경험을 쌓고 정치적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많은 여성후보가 나오고 여성단체, 정당, 학계 등이 연대하여 지원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먼저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의 참여의의를 살펴보고 앞으로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들을 충원하고 훈련하고 이들이 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Ⅱ.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의 참여 의의 

        1.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개념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인간이 실행할 수 있는 정치형태 중 가장 이상적인 
        정치란 루소의 주장대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이다 
        (주 : 홍사중 (1983), 「근대시민사회사상가」, 한길사, p. 80.).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구가 비대한 민족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방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아 권한을 위임한 후 이들로 하여금 정치를 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직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정하는 행위"로서 정의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란 오늘날 국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첫째, 선출된 지도자에게 합법적인 
        정통성을 부여하는 권위를 가지게 하는 기능, 둘째, 선거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의사, 가치,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이를 정리하는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기능, 셋째, 선거과정을 통하여 지도자를 양성하고 
        선출함으로써 정치지도자를 계속 충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3), 「각국의 선거제도」, p. 3).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야말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행위일 뿐 아니라 시민의 
        갈등을 푸는 축제의 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 특히 후보자와 함께 하는 "시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나선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서의 '선거운동' (주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은 이념과 
        정책을 같이하는 후보자와 고락을 함께 하면서 당락의 희열과 좌절을 함께 
        실감한다는 측면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수단과 방법이 된다. 동시에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행동으로 의미가 크며 
        더욱이 공정한 선거운동은 건전한 선거문화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에 
        기여가 큰 것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유고사상이 강한 지배구조하에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란 인식과 함께 권모술수, 당리당략, 부정부패 등을 지니고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다. 또한 선거시 과열 타락선거는 물론 지연, 혈연, 학연에 
        이끌려왔다는 전근대성 이미지와 의식을 벗어버리고 민주주의의 참뜻을 실현하는 
        깨끗한 선거풍토와 정치문화를 이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올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였고 선거운동원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란 용어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주 : C. T. Onions (ed.), The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Clarendon Press, p. 2490.)으로 정의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Note : National 
        Federation of Republican Women, Grass Roots Politics for the '90s, p. 
        (1-3)∼1.)의로 정의될 수 있다. 이처럼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자발성과 
        무보수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그들은 선거운동에 대한 전문지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수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 활동에 협력 또는 참가하는 
        사람으로 선거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는 봉사성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교육과 훈련 등 학습의 기회를 가지며 자기가 하는 
        일의 의의, 목적 및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할 선거운동과 관련된 서비스로 과거의 
        유급선거운동원들이 해왔던 대부분의 일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로는 선거운동 준비행위로서 여론조사,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사준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선거운동행위는 
        선거사무실 지원업무로서 전화 및 컴퓨터를 통한 유권자와의 접촉, 우편물 발송, 
        컴퓨터 작업과 방문객 및 자원봉사자에게 음료수 제공 등, 유권자 접촉 업무로는 
        연설회, 연설 대담장소에서 유권자와 후보자를 연계시키고 연설회장을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일과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 
        홍보 및 여론수집업무로는 후보자를 홍보하고, 여론을 수집하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심지어는 여성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탁아활동의 전개와 법률전문가인 경우, 법률자문으로 활동하는 일과 공명선거 
        감시활동까지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운동 자원봉사활동이 가지는 가치로는 개개인의 참여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공통적으로는 무엇보다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의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 자신과 같은 이념과 소신을 가진 
        후보나 정당으로 하여금 정권을 주도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주체측으로서 후보자나 정당은 이들 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무언가를 배우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와 함께 모범을 
        보여주는 선거운동을 할때 자원봉사자들은 보다 확신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은 후보를 돕고 때로는 공정한 
        선거운동이 제대로 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자체를 즐기는 사람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한 후보를 위해 선거때마다 몇년씩 일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 

        둘째, 선거경험을 통해 새로이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가 있다. 
        즉, 가정에 머물다가 자녀를 다 키운 후 다시 사회진출을 위해 인생을 
        설계하려는 경우이다. 

        셋째, 실직자이거나 이혼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선거운동 본부를 찾기도 한다. 선거운동은 자존심을 다시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거리와 일자를 제공하는 곳이다. 

        넷째, 선거운동 경험을 통해 앞으로 정치에 입문하고자 준비하는 경우와 
        퇴직후에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봉사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섯째, 후보자의 이념이나 정강정책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로서 주로 
        후보자의 친구, 가족, 이웃이나 후원회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대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특정후보의 미래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고 지지하며 그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나서는 경우가 제일 많다. 

        여섯째,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하여 나서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주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나서는데 그들은 투여한 시간, 정력, 돈, 
        창의력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없이 '심리적 보상'만을 중시여긴다는 측면에 
        있어 공통점을 가진다 (주 :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Office of Voter 
        Participation, Voter Registration Manual, pp. 11∼12.).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을 활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대우와 함께 
        늘상 감사하는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심리적 보상'이라 해서 반드시 개인적 차원의 
        것만으로서의 인간적 발전이나 성숙, 경험을 통해 얻는 충족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신적, 정서적 인정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적 심리적 보상과 
        사회적인 인정이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 의의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자원봉사자란 그들의 자발적 활동에 대해 정신적 보상을 
        중시하는 사람들로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개인활동, 환경보전, 사회제도개선을 향한 활동, 
        수용시설 및 개관에서의 활동,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주 : 한국여성개발원 (1990), 「현대사회와 
        자원활동」, pp. 17∼23.). 종래에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나 동기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타적인 속성때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입장을 수긍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의 동기가 이타주의는 물론이요, 자기이익 또는 
        자아의 가치지향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실례로 오늘날 
        미국에서는 여성단체들의 경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여성이 후보로 
        나설 때 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여서의 
        정치세력화를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이들로 하여금 여성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려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처음 제도적으로 도입되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여성들이 참여해야 하는 의미로서 4가지 측면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깨끗한 선거문화와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14번의 대통령 선거와 14번의 국회의원 
        선거, 4차례에 걸친 지방의회 선거를 치루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원들은 상당수가 유급선거운동원으로 활용되었고 선거때마다 쓸데 없는 
        곳에 돈이 뿌려지기 일쑤였으며 또한 표몰이꾼이 후보자 측근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선거하면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강정책으로 일색되어지기 보다 오히려 돈이 있어야 당선된다는 생각이 
        상당수의 후보자나 유권자들에게 인식되어 왔다 (주 : 실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마치고 선거경험이 있는 유권자와 
        국회의원, 정당간부, 지식인 10,3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우려된 현상으로 정당 후보자의 과열선거운동, 과다한 
        연고의식에 따른 과다한 경쟁 및 반목, 유권자의 타락이나 공직자, 통 반장 등의 
        선거관여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연구반 (1991),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결과 
        분석보고서」선위선 91-005, pp. 14∼82참조.). 그간의 선거가 축제분위기로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적인 작용으로 국민의 정서를 
        해쳐왔던 것도 결국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여성들은 이제까지 
        지역에서 묵묵히 일해 왔거나 여성단체를 통해 일해온 경험을 살려 깨끗한 
        선거문화,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의 정치적 지위향상과 정치세력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살펴보면 1994년 8월 현재 국회의 경우 
        2.0%(6명), 지방의회의 경우는 광역이 0.7%(6명), 기초가 0.9%(41명)로 세계의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례로 1991년 9월 현재 131개국의 여성의 의회 
        참여 율은 평균 11%였다 (주 : 한국여성개발원 (1994),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지원방안」, pp. 17∼19.). 이처럼 한국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이유로는 
        정치분야를 남성영역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성역할 의식,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여성에게 소극적인 정당, 여성정책의 미흡,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여성계에서는 1995년 4개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여성단체,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련 연구소, 학계 
        등이 연대하여 정치세력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구체적 계획 속에서 여성유권자교육, 다수의 여성후보자를 
        발굴, 훈련시켜야 당선이 되게끔하는 동시에 여성들이 자의로 적극적 진출을 
        하지 않았던 선거운동 분야에 자원봉사자들로서 진출하여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저변인구를 확대하고 이들의 주체적 활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셋째, 여성들은 정치학습의 기회를 통해 정치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제도, 정책적 지원과 함께 여성들이 정치현장에서 
        실천과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를 반드시 가짐으로써 역량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참여가 가능해질 수 있다. 특정후보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치학습을 익히고 난 후에 지방의회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예는 이미 
        오래 전에 선거운동 자원봉사제도가 정착된 미국 등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넷째, 고학력 여성들의 활동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해왔으나 아직 여성의 
        취업은 극히 제한되고 소극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다 (주 : 통계청 (1993), 
        「한국의 사회지표」참조.). 고등교육을 받고 자기의 잠재능력을 믿고 있는 
        여성들이 가정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인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들의 폭넓은 참여가 이의 극복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Ⅲ.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의 충원, 훈련 및 역할 


        1.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의 충원 

        현재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7장 (선거운동<제58조∼제118조>)과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37조∼제145조>)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련하여 그 대상,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동법 제60조에 의해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공무원, 선거법이 없는 자 등 일부 사람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모집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집이후에도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신분확인을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이들에게 신분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모집에 있어서도 선거의 규모가 큰 대통령 선거나 자치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이 후보자의 정당정책의 홍보와 
        병행하여 언론 광고를 통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한편 개별접촉에 의한 
        모집방법을 병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선거규모가 보다 작은 지방의회 선거에 
        있어서는 주로 주변인물이나 지역 집단중에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 : 자원봉사자 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후보자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후보자나 정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한 광고에 의한 방법의 
        경우 선거개시일 전까지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중앙당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개시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80회 이내 ②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의 경우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30회 이내 ③ 
        보궐선거 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회 이내의 범위에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7조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참조.). 잠재적인 자원봉사자들은 아주 입맛이 까다롭다. 즉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귀한 시간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보람과 만족감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목표와 욕구들은 연령별, 성별, 직업유무별 등 개인적 
        특성들에 따라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자원봉사책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일단 확보한 후 선거에 임박해서는 당초 
        수립한 자원봉사모집 계획대로 선거준비행위로서 후보나 정당이 자원봉사를 
        충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모집대상으로는 주변인물이나 지역 집단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 하는 것 이외에 모집 대상으로는 지역내의 소속 당원이나 
        당원의 자녀와 가족, 사조직 모임, 주민회, 교회 및 종교집단, 노인회, 동창회, 
        운동이나 취미단체, 상인회, 자원봉사단체, 학생회 그리고 후보자의 주변의 
        인물과 지역의 집단이 될 것이며 이러한 명부는 쉽게 작성이 될 수 있으며 
        지역내 여성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 단지 선거운동에 있어 단체가 
        직접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의 평소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거나 지역활동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은 우리 
        지역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란 인식이 주어져야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줄 
        것이다. 따라서 후보로 나서고자 하는 여성들은 이를 유념하여 평소에 주민들과 
        인간관계를 가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선거시에는 지역내 단체에서도 
        자원봉사자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면에 자원봉사자들은 이미 그대로 자원하여 활동을 하는 만큼 선거운동 
        도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이를 감안하여 가급적 자원봉사 
        인력을 당초 계획보다 두배정도로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인력이 남을 
        경우에 대비해서 역할을 분담하여 주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무를 주어 효율적이며 
        자원봉사자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업무를 분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처음 
        업무는 가급적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일보다 부담을 주지 않는 일들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선거후보자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속정당의 정당정책 또는 해야 할 선거운동이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하므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① 후보자에 관한 
        이력 및 철학이 담긴 팜플렛 ② 선거운동본부 주요구성원 명단 ③ 후보에 대하여 
        또는 후보자가 언급한 내용이 실린 신문스크랩 ④ 후부자의 합동연설회 및 
        개인연설회 일정 등 선거운동 내용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행사일정 ⑤ 
        자원봉사자가 해야 할 사업내용 및 일정 ⑥ 자원봉사자에 관한 정보 및 
        신상기록서 ⑦ 선거운동의 행동지침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 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의 훈련 및 배치 

        이렇게 모집된 자원봉사자들은 선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훈련이 주어져야 한다. 
        자원봉사자를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업무수행 또는 성과를 
        증진한다는 측면과 자원봉사자들의 권리로서 훈련을 통해 인간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들에게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될 때 먼저 자원봉사자로 나서 준데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먼저 선거운동 전략의 전반적인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둘째, 
        앞으로 수행하게 될 선거운동 사업을 설명할 것, 셋째, 가능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이 해야 할 활동들을 역할극으로 보여 줄 것, 넷째,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자 선발자 (Volunteer recruiter)를 위해 제작한 모든 자료를 보여 
        주고 설명할 것, 다섯째,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가질 것, 여섯째, 음료수 및 
        대화, 사교시간을 통해 인식시키고 자원봉사자에게 역할 분담을 한 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이 열성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 :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Office of Voter Participation, op. cit., pp. 
        13∼23 참조.). 특히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나선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도 많으므로 무엇보다 이들에게 적절한 자극을 통해 승부욕과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아울러 훈련은 모이기 쉬운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 책임자는 훈련일 바로 전날 모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전화로 훈련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위한 훈련은 평소에 여성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부록 1 
        참조) (주 : 한국여성개발원 (1994),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 훈련프로그램 
        개발」참조.)이 필요하고 실제 선거에 임박하여서는 당장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후 자원봉사자들이 가지는 자원봉사활동에의 기대, 목표들 그리고 참여동기 
        등이 고려되어 업무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사람을 잘 배치하는 것이 
        선거를 잘 이끌어가고 자원봉사자들도 선거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내적 성숙을 기하게 된다. 따라서 특수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단순한 업무보다 창의적인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로는 기존의 선거운동원들이 해왔던 
        역할로서 첫째, 선거사무업무, 둘째, 실제 손, 발, 입으로 하는 선거운동업무, 
        셋째, 노무일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셋의 선거운동업무중 자원봉사들이 
        선거운동 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등 선거참모나 핵심요원으로 나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역할로는 두번째의 업무로서 손, 발, 
        입으로 뛰는 선거운동업무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제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자원봉사자들도 선거경험을 통하여 선거운동 전문요원이나 참모로 육성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현 선거법에 근거하여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 : 선거운동방식의 주요골자는 
        민자당 (1994), 「정치관계법 주요 골자」, pp. 36∼40 참조.). 

        <표 1>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의 역할 
        +-------------------------------------------------------------------------+ 
        | * 선거운동 준비행위 | 
        | | 
        | 1. 표지판, 표찰, 수기, 마스코트 제작(대선시 정당 후보자 등에 의한 | 
        | 연설회장에서만 사용가능. 대체 선거팀이 할 것으로 보임.) | 
        | | 
        | 2. 여론조사 수행 및 후보의 지지도 측정(선거일 60일 전부터 여론조사 | 
        | 금지) | 
        | | 
        | 3. 선거운동을 대비한 유권자 접촉, 안내 및 합동연설, 개인연설회 등의 | 
        | 행사준비 | 
        | | 
        | 4. 자료입력 :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 
        | 후원회 회원, 언론계 인사, 유권자 명단 및 선거일정 등에 대한 | 
        | 자료입력 | 
        | | 
        | ** 선거운동기간 중의 선거운동행위 | 
        | | 
        | 1. 선거사무실 업무지원 : | 
        | | 
        | 현 선거법에는 법정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이외에 선거운동 자원 | 
        | 봉사자 사무실을 따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 
        | 운동 자원봉사자는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실 업무지원 | 
        | 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 (1) 유권자와의 전화접촉 :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 
        | 걸어서 지지를 호소하는 일로 주중에는 저녁에, 주말에는 낮시간을 | 
        | 이용하는 것이 좋다. 투표일에 임박해서는 유권자, 특히 지지자들에게 | 
        |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 일을 할 수 있다. | 
        | (2) 우편물 발송 : 정해진 인쇄물(대선의 경우 전단형 2종 책자형 1종 자필 | 
        | 서신, 국선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자필서신)에 한하여 우편으로 유인물 | 
        | 을 돌릴 수 있다. 편지는 가급적 신속하게 유권자들이 받아볼 수 있도 | 
        | 록 지역번호별로 분리하여 발송한다. | 
        | (3) 컴퓨터를 이용한 유권자 접촉 : 현재 선거법은 PC통신으로 유권자와 | 
        | 접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지역내 PC통신 가입자나 팩시밀리 | 
        | 사용자들에게 후보자의 약력과 정견 등을 보내는 일을 할 수 있다. | 
        | (4) 방문객이나 선거운동원 음료수 및 간식 접대 | 
        | (5) 선거운동원 식사준비 및 청소 | 
        | | 
        | 2. 유권자 접촉 및 연설회, 연설 대담지원 : | 
        | | 
        | 현 선거법에는 소형인쇄물을 유권자에게 돌리거나 합동연설회(대선 | 
        | 이나 시 도지사 선거 제외), 정당 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각 선거 | 
        | 가능 : 단 선거규모에 따라 횟수만 차이 있음), 도로변, 광장, 공터, | 
        | 주민회관, 시장 등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대선, 시 도지사→후보자, | 
        | 배우자, 연설회>, <국선,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장→후보자, 배우자>) | 
        | 과 후보자는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거나 | 
        |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 
        | 운동 여성자원봉사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 (1) 유권자 접촉 : 앞으로는 모든 선거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대선의 전 | 
        | 단형 책자형 포함)만 후보자가 직접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 | 
        | 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주중에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맞추 | 
        | 어 아파트 단지나 전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후보자와 함께 후보자의 | 
        | 지지를 호소하면서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유권자에게 돌리는 일이나, | 
        | 교육을 제공한 자신의 거주지로 보내어 이웃이나 주변 친지를 직접 만 | 
        | 나 후보를 알리는 일을 할 수 있음. | 
        | (2) 선거운동기간 중에 구역내에 있는 공개장소나 옥내모임, 단체(예 : | 
        |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환경운동 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 청년 | 
        | 단체, 지역 정당인, 주민회, 사업가 단체, 취미활동 집단 등) 행사를 | 
        | 사전에 파악하여 후보자와 연결시켜 후보자와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 
        | 제공하는 일. | 
        | (3) 후보자 도착 이전에 행사장에 먼저 도착하여 장내를 축제분위기로 만 | 
        | 들고 참석자에게 후보자 명함 등 홍보물을 나누어주는 일. | 
        | (4) 행사전후 장내정리 및 청소를 담당하는 일. | 
        | (5) 동원부대로서 후보자와 함께 가는 곳마다 그를 지지하며 수행하는 일. | 
        | (6) 대선의 경우 연설회장에서 사용가능한 표지판, 표찰, 수기, 마스코트 | 
        | 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 | 
        | | 
        | 3. 후보자 홍보, 여론 수집 및 상대후보 감시활동 : | 
        | | 
        | (1) 후보자에 대한 홍보 및 여론조성 | 
        | (2) 후보자의 이미지에 대한 여론수집 | 
        | (3)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 후보자의 관심분야에 대한 기록 등을 수집 정리 | 
        | (4) 홍보의 가치가 있는 미담,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 
        | (5) 상대방 후보에 대한 여론수집과 후보나 선거운동원의 부정선거운동 | 
        | 감시활동 | 
        | | 
        | 4. 공명선거 홍보 및 부정선거 감시활동 : | 
        | |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 중 특히 선관위나 시민단체의 회원들은 공명 | 
        |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선거부정활동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할 수 | 
        | 있다. 1994년 8월 2일 대구, 경주, 영월지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 | 
        | 과에서 보았듯이 시민이나 많은 단체의 회원들이 선관위와 중앙일보에 | 
        | 서 전개한 자원봉사활동 캠페인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 
        | 특정후보를 위하여 벌이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시민운동 | 
        | 의 일환으로 공명선거를 홍보하고 부정선거를 감시, 고발함으로써 정치 | 
        | 현장을 깨끗이 하는 일을 주로 하는 자원봉사자로 활약할 수 있다. | 
        | 많은 여성단체나 시민단체가 공명선거 홍보 및 부정선거 감시활동에 더 | 
        | 많은 시민을 흡수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 
        | 선거 이후에도 공약사업의 이행, 의회에서의 활동 등을 계속해서 지 | 
        | 켜보면서 공인으로서의 생활, 도덕성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끔 예방,| 
        | 감시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 
        | | 
        | 5. 기타 | 
        | | 
        | (1) 탁아활동 : | 
        |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가 어린 자녀때문에 선거운동에 전념하는데 | 
        | 곤란할 경우, 선거사무소 한 모퉁이에서 자녀를 돌봐주는 일을 할 수 | 
        | 있다. | 
        | 또한 투표일에는 가능한 한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위하여 투표 | 
        | 하는 짧은 시간에 자녀를 돌봐주는 봉사도 할 수 있다. | 
        | (2) 법률자문 | 
        | 선거운동을 벌이는 기간 중 선거법에 전문적이지 못한 자원봉사자들 | 
        | 이 활동하면서 시시때때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활동인지 여부를 자문해 | 
        | 줄 수 있는 법률자문 자원봉사활동(legal advisor)도 있다. 이 사람은 | 
        | 자원봉사자 교육시 선거법에 관한 해설을 담당할 수 있다. | 
        | | 
        +-------------------------------------------------------------------------+ 

        선발된 자원봉사자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중요하다. 그간의 국내외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과의 갈등, 선거팀과 선거운동원간의 갈등, 또는 유급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선거팀이 와해되고 선거가 엉망으로 되는 
        경우를 이미 우리나라나 외국의 선거운동 사례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선거운동이 중간에 와해되는 사례는 종종 자원봉사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선거팀이나 
        자원봉사책임자가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자 마자 그들이 무든 일을 원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언제 일을 하기 원하는지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할을 
        부여한데서 비롯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떠나는 이유로는 ① 일이 너무 
        과다하거나 완전히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burn-out) ② 소외감이 들 때 ③ 
        선거가 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④ 일에 재미가 없을 때 ⑤ 가족과의 갈등이 
        있을 때 ⑥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⑦ 내부의 갈등이 있을 때 ⑧ 
        명령받는다고 느낄 때 등이다 (주 : National Democratic Committee (1989), 
        Volunteer Organization, pp. 11∼12.). 

        이들은 물질적 댓가없이 그들의 시간과 서비스를 자원해서 제공하는 
        자들임에는 분명하나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를 충원하고 활용함에 있어 이들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관리방법이 자원봉사책임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된다. 즉,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에게 바로 무슨 일을 즉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관심과 
        요구를 무시한다면 그들은 오래지 않아 흥미와 관심을 잃어버리고 선거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 주체측이나 자원봉사 책임자는 무엇보다 자원봉사자의 역할 
        하나하나가 선거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선거에 돌입하기 전에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교육시킨 후 참여케 한다. 관리의 측면에 있어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맡은 자원봉사자와 고도의 책임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맡은 자원봉사자의 
        관리에는 양적, 질적 차이가 있겠으나 역시 지도감독은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속담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내어준 
        시간이나 노력의 1/100 정도만이라도 후보자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은 다음 선거에 돌아온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봉사에 대한 긍지와 인정받는데 대한 가치에 비중을 두며 무급으로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후보자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으로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의 참여 의미 및 그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1994년 3월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모든 선거는 주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의해 치러진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여성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여성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의 참여의 근본 목적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고, 또한 이들이 선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힘으로써 보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여 후보나 선거참모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높여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여성문제의 해결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는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1994년 8월 2일 국회의원 보선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착되어 민주정치 실현을 도모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들이 적극적인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것이 기대된다. '95년 6월에 당선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수는 5,445명이며 이들의 당선을 돕는 자원봉사자 수가 
        최소한 1인당 50명일 경우 25만명 이상이 되며 낙선되는 후보자 수까지 
        추정한다면 100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5,445명×50명×4배수=1,089,000). 따라서 여성단체를 위시한 시민단체의 
        회원들과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뿐 아니라 정부와 
        정당, 언론에서 건전한 시민의 역할로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참여를 권장하는 
        지속적인 홍보가 따라야 할 것이다. 1995년 초부터는 파급효과가 큰 TV방송 
        공익광고 홍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앞으로 모든 선거는 대부분이 자원봉사자 중심의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처음 단계에서 비록 모집하고 
        활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치인들은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며 선관위도 보다 엄격히 선거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널리 알리고 
        엄격한 선거운동 감시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선거운동 감시활동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평소에 정책적 차원에서 건전한 시민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여 선거시에는 선거운동 부정감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거 후에는 대표들의 공약사항의 이해, 공익추구의 
        공인으로서 윤리적 행위를 하는 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민단체가 
        이들을 유입, 의정지기단 등의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당들도 새로운 정치문화의 조성과 종전의 정치관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당 자체의 체질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운영의 
        민주화와 지구당 조직체제의 체질개선과 병행하여 실질적으로 권리와 책임을 
        지는 당원의 확보가 요망된다. 

        셋째, 1994년 8월 2일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듯이 현 선거법은 자원봉사 운영 
        등에 있어 많은 맹점을 드러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과 보완책이 요구된다. 
        현 선거법에 의하여 각종 선거는 과거에 주로 유급선거운동원을 활용하였던 
        때와는 달리 주로 선거운동을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 
        선거법은 과거의 선거문화 재연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는 
        물론이요 선거운동에 필요한 교통편까지 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모집에 있어서도 모집시기, 모집방법 등에 있어 명백한 기준의 제시없이 
        자원봉사자를 확대모집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제 후보자나 
        정당이 중심이 되어 선거를 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치루어야 하는 상태에서 
        아직 선거경험이 없어 자원봉사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한데서 온 
        것으로 내년 4개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사나 교통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자원봉사관련 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예 : 4시간이상 
        자원봉사자의 경우 중식을 제공하고 7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저녁까지 제공). 
        실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제도가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나 음료정도와 교통편 정도는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 자원(resource)이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운영자금은 반드시 선거운동 예산 속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운동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인정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속적으로 1000시간이나 6개월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본인이 이를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나 학교 등에서는 
        주관적인 판단하에 경력을 인정토록 하는 조건부 인정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선거법이나 선관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예우는 관련 
        법의 제정이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시 너무 지나치게 자원봉사라는 개념의 
        순수성만 강조하여 법제정을 하다보니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다소 해주어야 되는 
        기본 예우까지 금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들에게 지켜져야 하는 기본예우로서 식사정도와 교통편의 제공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있어야 한다. 

        넷째, 정당과 여성단체들은 훈련받은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들을 회원으로서 
        관리하며 계속적인 정치의식, 여성의식 교육을 제공하여 여성을 대변할 수 있고 
        정치현장에서 학습을 거치 준비된 인력으로서 여성후보자로 양성하는 
        중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아울러 훈련을 이수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령별, 성별, 거주지역별, 활동희망 영역별로 구분하고 
        관리하는 인력은행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없는 상태여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의 마련 등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하여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선거운동자원봉사자 
        인력은행). 


        《참고문헌》 

        민자당 (1994), 「정치관계법 주요골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3), 「각국의 선거제도」. 
        ------------------ (199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1994),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결과 
        분석보고서」. 
        통계청 (1993),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여성개발원 (1990), 「현대사회와 자원활동」. 
        ------------------ (1994),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지원방안」. 
        홍사중 (1983), 「근대시민사회사상가」, 한길사. 
        Cantor, Dorothy and Toni Bernay (1992), Women in Power : The Secrets of 
        Leadership, Huntingto Mifflin Co.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Office of Voter Participation, Voter 
        Registration Mannal. 
        Kouri, Mary K.(1990), Volunteerism and Older Adults, ABC-CLIO. 
        Lovenduski, Joni and Pippa Norris (ed.) (1993), Gender and Party 
        Politics. 
        National Federation of Republican Women, Grass Roots Politics for the 
        '90s. 
        -----------------------------------------, Campaign Management School 
        Manual. 
        Onions, C. T. (ed.), The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Clarendon 
        Press. 


        <부록 1>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 훈련프로그램 모형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 훈련프로그램 모형의 교과목별 훈련내용 
        단위 : (분) 
        -------+----------+--------------------+------------------------+---------- 
        영역 | 교과목 | 목 표 | 주 요 내 용 | 훈련방법 
        -------+----------+--------------------+------------------------+---------- 
        여성문 |여성문제의|우리나라 여성문제의 |― 여성문제란? |― 강의 및 
        제에 대|현주소와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 여성문제의 현주소 | 토의 
        한 이해|미래 |고 여성의 정치세력화| 가족과 사회일반의 | (90) 
        | |를 통한 21세기의 남 | 성차별 | 
        | |녀평등사회 구현전략 | 사회제도에서의 | 
        | |모색 | 성차별 | 
        | | | (법, 정치, 경제, | 
        | | | 교육 등) | 
        | | |―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 
        | | | 21세기의 남녀평등사회| 
        | | | 실현 | 
        | | | 여성의 정치세력화란?| 
        | | | 여성의 정치세력화 | 
        | | | 방안 | (90) 
        -------+----------+--------------------+------------------------+---------- 
        정치에 |올바른 후 |올바른 정치인이 선출|― 한국정치의 특성 |― 강의 및 
        대한 이|보, 어떻게|되고 이들이 국민의 |― 정치인의 역할과 자세 | 토의 
        해 |선택해야 |대표로서 역할을 해주|― 여성과 정치참여 | (90) 
        |하나? |어야 국가나 지역이 | 한국여성의 정치적 | 
        | |발전하고 남녀평등사 | 지위 | 
        | |회를 이루어 나가므로| 참여저해요인 | 
        | |정치에 대한 기본이해| 외국여성과 정치참여 | 
        | |와 함께 정치인의 역 | 여성의 참여확대방안 | 
        | |할과 자세와 우리나라|― 여성과 선거제도 | 
        | |여성의 정치참여 가능|― 올바른 후보자란? | 
        | |성을 보고 후보자의 |― 여성자원봉사자와 | (90) 
        | |요건을 제시한 후 여 | 올바른 후보 선택 | 
        | |성자원봉사자들의 선 | | 
        | |택방법 모색 | | 
        +----------+--------------------+------------------------+---------- 
        |21세기의 |21세기의 지방자치시 |― 지방자치란? |― 강의 및 
        |지방자치 |대를 대비하여 생활정|―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토의 
        |시대와 여 |치로서의 지방자치에 |― 지방의회의 역할 | (90) 
        |성의 참여 |대한 올바른 이해를 |― 우리나라 여성의 참여 | 
        | |도모하고 여성의 참여| 현황 | 
        | |방안 모색 |― 외국여성의 지방의회 | 
        | | | 참여 현황 및 역할 | 
        | | |― 지방자치와 여성의 | 
        | | | 참여방법 | 
        | | | 후보자 | 
        | |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 
        | | | 유권자 | 
        | | | 감시자로서의 일반 | 
        | | | 시민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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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 |선거운동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 정치란?, 선거운동이 |― 강의 및 
        동 자원|여성자원봉|의 개념을 살펴보고 | 란? | 토의 
        봉사활 |사자의 자 |선거실무에 앞서 선거|―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 (90) 
        동에 대|세와 역할 |운동 여성자원봉사자 | 자의 참여의의와 기본 | 
        한 이해| |들이 지켜야 할 자세 | 정신 | 
        | |와 총괄적인 역할에 |―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 
        | |대한 인식 지원 | 자의 자세 | 
        | | |―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 
        | | | 자의 역할 | 
        | | |―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 (90) 
        | | | 자의 외국사례 | 
        -------+----------+--------------------+------------------------+---------- 
        선거운 |선거 어떻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선거란? |― 강의 및 
        동 실무|게 실시되 |이해도모와 앞으로 자|― 후보자 선거운동 준비 | 토의 
        |는가? |원봉사자가 수행하게 |― 후보자의 선거전략 | (90) 
        | |될 선거사업에 대한 | 내용 | 
        |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조직체계, 선전 홍보 | 
        | |이해 도모 | 의 내용, 자금운영계 | 
        | | | 획, 조직구성 및 선거| 
        | | | 운동원 교육 방향, 배| 
        | | | 치, 관리, 득표전략) | 
        | | |― 선거지원체제의 활용 | (90) 
        +----------+--------------------+------------------------+---------- 
        |선거운동 |선거운동 여성자원봉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 강의 및 
        |여성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을 하| 방지법 해설 | 실습 
        |사자에 필 |면서 제대로 법을 준 |― 선거운동중 문제발생시| (90) 
        |요한 공직 |수하고 활동을 할 수 | 대처요령 제시 | 
        |선거 및 선|있도록 도와주고 문제| | 
        |거부정방지|발생시 대처요령 제시| | 
        |법의 이해 | | | (90) 
        +----------+--------------------+------------------------+---------- 
        |선거사무실|선거사무실 등 선거운|― 컴퓨터 및 FAX 활용 |― 강의 및 
        |지원업무 |동과 관련하여 주요한| 방법 | 실습 
        |란? |지원업무에 대한 이해|― 지지자 명부관리 | (90) 
        | |를 실제로 익힘 |― 유권자의 전화접촉 | 
        | | | 실습 | 
        | | |― 홍보물 우편발송 실습 | 
        | | |― 방문객 접대 및 청소 | (90) 
        | | | 등 | 
        +----------+--------------------+------------------------+---------- 
        |정치홍보와|후보자의 홍보와 여론|― 정치홍보와 선거기법 |― 강의 및 
        |여론조사의|조사와 관련된 지식을| 유인물 | 실습 
        |이론과 실 |익히고 실제를 배움 | 플래카드 부착 | (120) 
        |제 | | 합동유세 및 모임, | 
        | | | 사조직 활용 | 
        | | | 매체(매스컴, PC, | 
        | | | 우편물 등)활용 | 
        | | |― 여론조사 및 유권자 | 
        | | | 성향분석 | 
        | | | 유권자 접촉을 통한 | 
        | | | 조사 방법 | 
        | | | 언론모니터링 조사 | 
        | | | 방법 | 
        | | |― 상대방 후보와 운동원 | (120) 
        | | | 부정감시 | 
        +----------+--------------------+------------------------+---------- 
        |유권자 접 |처음 접하는 유권자에|― 언어와 인간과의 관계 |― 강의 및 
        |촉 및 설득|게 접촉하고 대화하고|― 유권자 접촉방법 | 실습 
        |은 어떻게 |설득하는 기법을 익힘|― 대화 및 설득의 기법 | (120) 
        |하나? | |― 선거운동 기간중 지역 | (120) 
        | | | 내 행사파악 및 후보자| 
        | | | 와의 연결 | 
        +----------+--------------------+------------------------+----------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문화의 조|― 공명선거 및 부정선거 |― 강의 및 
        |및 부정선 |성과 선진정치를 지향| 감시활동 | 토의 
        |거 감시활 |하여 공명선거나 의정|― 선거이후 공약사항 이 | (90) 
        |동은 어떻 |활동 감시활동을 배우| 행 평가방법 | 
        |게 하나? |고 익힘 |― 의정활동 감시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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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선거운동의 실제를 사|― 선거운동의 현장 |― 강의 및 
        |여성자원봉|례발표를 통해 현장감|― 선거운동의 애로사항 | 토의 
        |사자 사례 |있게 이해함 |― 선거운동의 희열 | (60) 
        |발표 |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60) 
        | | | 서의 보람 | 
        +----------+--------------------+------------------------+---------- 
        |선거운동 |성공적인 선거운동을 |― 분임토의 |― 토의 
        |워크숍 |위한 개개인의 계획과|― 토의 결과 발표 | (150) 
        | |구상을 토론, 발표함 |― 전문가 조언 | 
        | |으로써 훈련내용을 정| | (150) 
        | |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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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개강식 | |― 훈련주최기관 및 프로 | (30) 
        | | | 그램 소개 | 
        | | |― 교육생 소개 및 친목 | (120) 
        |만남의 시 | | 도모 | 
        |간 및 레크| | | 
        |레이션평가| |― 설문지 검사 및 훈련의| (30) 
        | | | 평가 | 
        |수료식 | | | (30) 
        | | | | 
        | | | | (210) 
        -------+----------+--------------------+------------------+-----+---------- 
        총 계 | | | |(1,380분):2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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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과목에 대한 시간배정은 대상이나 일정조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 여성단체나 정당, 후보자들은 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대상이나 제한된 일정에 따라 훈련프로그램의 제 모형을 
        만들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