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과 우리나라 여성단체활동(Ⅰ)
        저자  
        발간호 제046호 통권제목 1995년 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과 우리나라 여성단체활동(I) 
        (본 자료는 본원 연구진 이청자, 권경애, 이효은, 현금희의 공동연구 
        [94여성관계자료 400-29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과 우리나라 여성단체활동]을 
        발췌.요약한 것임. 이 자료는 평등부문, 발전부문, 
        평화부문.특별관심분야.국제적.지역적 협력분야로 나누어 3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임<편집자 주>) 

        I. 평등 
        1. 헌법 및 법률 
        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서명.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여성단체 활동으로는 유엔에서 
        동 협약이 채택되고 난 후 1980년 코펜하겐 세계여성회의 중에 마련된 서명식에 
        64개국이 서명하는 등 많은 나라가 가입국이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뚜렷한 이유 
        없이 서명에 참여하지 않자 여성의원들이 이 문제를 공동으로 건의하고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외무장관에게 이 협약에 조속한 기일 안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며 
        1983년 5월 26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에 서명하여 90번째의 
        서명국이 되었다. 이에 여성단체에서는 동 협약서명은 시작에 불과하고 가입국이 
        되기까지의 비준 등 많은 과정과 가입국이 된 후의 법률제도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는 점 등을 인식하고 세미나 개최, 의견서 및 청원서 제출 등의 
        압력활동을 전개하였다. 83년 6월 BPW 서울클럽에서는 동 협약에 대한 배경설명과 
        결의기구 참여에서의 차별을 비롯한 5가지 측면에서의 차별사례 발표, 동 협약이 
        유보 없이 비준되도록 하자는 내용이 토의 등으로 진행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환기시켰다. 

        84년 6월 대한 YWCA 연합회는 동 협약의 국회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동 협약에 
        외무부가 서명할 때 이미 협약 내용에서 중요한 사항을 유보한 상태이고 이후 
        국회에서 비준할 때 몇 개 조항이 더 유보 고려 중에 있으므로 사실상 협약 
        내용에서 알맹이는 다 빠지는 셈이며 이는 '남녀는 평등하다'는 선언적 의미 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 어떠한 유보 조항도 없이 비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1984년 8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 조항 없는 국회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1984년 2월 
        정기총회 결의문을 통해 동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으며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하였으나 협약 서명 
        1년이 지나도록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자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관계 부처, 
        국회의원 일동에게 비준 촉구 건의문을 보내고 84년 9월 전국여성대회를 통하여 
        동 협약이 유보 사항 없이 완벽하게 비준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국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등 압력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여성단체들이 계속 정부에 가입을 
        촉구하고 여성의원들이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이를 끈질기게 제기하여 일부 조항을 
        유보하기는 했지만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85년 1월 26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하여 왔다. 동 협약의 가입은 가족법 개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하나의 큰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 여성관계법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나. 가족법 개정 
        1) 가족법개정운동의 배경 
        1958년에 제정.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가족법(민법전 
        가운데 제4편의 친족법과 제5편의 상속법을 가족 생활과 관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속칭한다)은 조선시대 유교사상에 유래하는 
        남존여비사상과 반민주적인 남계혈통중심 호주본위 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혼인, 
        이혼, 상속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들이 남아 
        있고, 성차별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비헌법적, 비민주적 법률이었다. 

        이렇게 많은 불평등 조항을 갖고 있는 가족법에 대하여 신민법 제정 이전부터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남녀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가족법을 
        제정하도록 '민법 중 친족상속편 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가족법이 
        제정.공포될 때까지 청원서 제출, 대중계몽, 강연 및 좌담회 개최, 대중매체를 
        이용한 여론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유림의 반대와 보수적인 
        입법위원들에 의해 전통과 관습에 기초한 가족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인간화, 가족생활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족법 개정은 불가피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가족법 개정운동은 성차별의 대상이 되어 온 여성들이 주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77년 1차 개정, 1989년 2차 개정이 되기까지 37년동안 꾸준히 
        개정운동을 추진해 왔다. 

        2) 법개정을 위한 활동 
        가) 1970년대의 활동:'범여성 가족법 개정 촉진회'활동 중심 
        가정법률상담소와 YWCA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던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국 
        각지의 여성단체 61개 단체가 연합한 '범여성 가족법 개정 
        촉진회'(회장:이숙종)가 결성(73.6.28)되어 1979년 가족법 1차 개정까지 지방지회 
        조직 개정법안의 작성, 홍보.출판, 교육, 계몽사업 등의 활동방향을 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개정촉진회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가두서명운동을 벌이고 동성동본 
        혼인문제를 다룬 연극 '사랑의 벽'을 공연하였으며 '동성동본 불혼제도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운동에 힘입어 
        [혼인관계 특례법]이 77년 12월 17일에 제정되어 1978년 한해동안 동성동본 간의 
        혼인신고 및 자녀의 입적신고를 허용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나) 1980년대의 활동:'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활동 중심 
        198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국내 비준을 둘러싼 논쟁에서 동 협약 
        내용 중 '혼인 및 가족관계에서의 평등 보장'에 해당되는 조항이 가족법 
        개정여부와 관련되어 대한 YWCA 연합회 주최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세미나로 인하여 가족법 
        개정문제에 다시 한번 힘과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가족법 개정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 없는 비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세력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41개 여성단체 
        대표가 발기대회를 갖고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를 발족(1984. 
        회장:이태영)시켰다. 

        이렇게 출범한 여성연합회는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 
        대대적인 계몽 및 홍보 활동, 청원서 제출, 국회의원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 
        국회로비활동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89년 
        10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내 특별기구인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와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때까지 공동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3) 개정가족법의 의의 및 법개정 이후의 활동 
        1952년 신민법 제정 발표 후부터 오늘날까지 37년 동안 여성단체들의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루어 낸 개정가족법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양성 평등과 혼인의 순결을 
        구현함으로써 민주적인 가족제도의 실현을 바랄 수 있게 되었고 종래의 복종적 
        수직관계 대신에 자녀평등, 부부평등, 부모자녀평등, 가족평등의 횡적 관계가 
        법적으로 규율됨으로써 인간차별의 가부장제문화, 남존여비의 유교문화, 
        지배복종의 식민지문화 잔재를 상당 부분 청산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개정된 주요조항은 호주제도의 개정, 친족 범위의 조정,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친권제도의 개정, 이혼부부의 자녀양육규정의 개정, 
        재산상속제도의 개정, 적모서자와 계모자관계의 개정 등으로 특히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권 신설은 여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사회 전반적인 남녀평등의식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89년 12월에 개정된 가족법은 여성계의 오랜 주장들을 다수 반영하여 
        남녀불평등의 차별적 법이 시정되었다. 그러나 가족법 개정의 핵심 조항이었던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금혼제의 폐지가 유보되어 여성단체에서는 이 두 조항의 
        폐지를 위한 계속적인 법개정운동은 전개하면서 가족법 개정 정착화를 위한 
        제반활동을 하는 한편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법 등의 관련 법의 입법 및 
        개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다. 노동관계법의 제.개정 
        우리나라 여성은 경제활동에 대거 참여하면서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여성노동력의 절대 다수가 저임금 생산직 노동과 하위사무직, 도시 비공식 노동에 
        편중되어 있고 또한 전통적인 남녀차별관행이 온존하여 직위에서는 
        남성우위-여성하위, 직종에서는 성분리에 따른 특정직종의 여성화 등의 논리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국의 여성단체와 여성노동운동단체들은 그동안 
        고용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차별에 대한 폐지운동과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활동, 임금투쟁 시기에 각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의 차별적 저임금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82년부터 여성고용촉진법 제정과 채용, 배치, 승진에서의 여성차별 철폐 및 
        여성의 조기정년제 철폐를 건의해 온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교환원의 차별정년에 
        대한 소송에 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하면서 여성차별 정년폐지활동을 계속하였다. 
        이외에도 여성단체들의 계속적인 활동으로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도 84년 12월에 비준한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 ILO조약 등 
        국내법 정비의 일환으로 고용차별금지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제6공화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했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여성노동에 대한 
        시대적 여건의 변함에 따라 88년 4월 남녀고용차별금지를 법제화한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공개토론회를 
        열면서 현 법안의 기본적 문제점과 개정의 방향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고용평등법안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법안 개정운동이 몇 단체 차원이 아니라 전 
        여성단체와 여성노동자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여성단체연합으로 힘을 
        모아 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여성단체들은 88년 7월 직접 개정시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법개정을 
        위한 촉구대회, 서명운동, 선전전단의 배포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널리 여론화하는데 주력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조항 신설, 육아휴직기간의 근속연수 삽입, 분쟁해결시 
        사용자에 대한 입증책임 부여, 위법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이들 
        여성운동단체의 계속적인 요구와 노력의 결과 마침내 89년 3월 8일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개정운동을 시작한 지 1년도 못되어 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관행상 
        차별을 계속 받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개정된 고용평등법에 대한 홍보활동과 
        교육활동을 강화하면서 평생노동권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영유아보육법 제정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탁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이다. 70년대 말까지도 아동보육정책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아동보육에 대한 정확한 위상과 개념정리 자체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채 시기마다 임기응변식으로 기존의 법을 통합하거나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등 내용 없는 미봉책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탁아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의 부재 속에서 지역 곳곳에 빈민지역 민간 비영리 탁아소들이 생겨났다. 
        특히 85년도에는 기혼 여성노동자의 증가로 인하여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탁아소가 
        많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탁아소들이 지역의 문제와 아동교육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85년에 [지역사회 아동교사회]를 발족시켜, 이후 87년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이하 지탁연)로 개편되면서 개별적 고민에서 나아가 탁아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 및 여론화 작업 등을 전개하게 된다. 지탁연은 100여개의 
        탁아소가 가입되어 아동, 여성,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하여 연대활동을 하며 
        탁아입법운동을 이끌어 왔다. 

        지탁연을 중심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입법투쟁은 1988년 시립탁아소의 
        설치부터이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편의와 부녀자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1세 영아를 포함하여 이용 주민에게 저렴한 탁아비를 받도록 하는 
        시립탁아소는 비영리 탁아소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지탁연은 1988년 9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대하여 전면적인 거부를 결의하고 지탁연을 포함한 7개 
        단체(감리교 도시빈민 여성실무자회, 기독여민회, 도시빈민연구소, 
        전국농촌탁아대책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가톨릭지역아동연합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모여 '탁아입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89년 11월에 [탁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하는 동시에 탁아입법 공청회, 국회의원 면담, 
        거리 서명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여성단체연합은 '탁아문제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탁특위)를 구성하여 개정된 시행령에 의한 탁아소 시설 
        신고제 강행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신고조치 철회에 대한 기자회견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거부 및 올바른 탁아법 제정을 위한 
        가두서명대회'를 각 지역사회 탁아소 자모회와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한 결과 
        짧은 기간 동안 5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보사부, 서울시, 각 정당에 
        제출하였다. 9월 23일 어머니대회에서 '조속한 탁아법 제정 및 민간 탁아소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등 계속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국회는 민자당의 
        영유아보육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킴으로써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을 공포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이후에 모법에 
        미비하게 다루어진 내용을 시행령으로 보완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해 여연 탁특위는 
        탁아법 시행령안 내용을 연구하여 안을 완성하여 3월 29일 시행령 토론회를 열고 
        이 안을 4월 11일 보사부 초청 시행령 토론회에 참석하여 제출하는 등 
        법개정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요구 활동을 
        예산책정이 전혀 되지 않은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원요구 활동을 전개하였다. 

        92년 4월 지탁연은 지원요구를 위해 소속 보육시설의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들의 직업, 연령, 월 평균 소득, 주거 형태 등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지원확대에 대한 제안서를 보사부에 제출하였으며, 6월 21일에는 '우리들이 낸 
        세금을 우리 아이들에게'라는 구호 아래 [올바른 탁아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대회]를 개최했다. 지탁연은 보사부에서 제안한 7월의 민간보육시설 
        운영자와의 면담과 9월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민간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표준 
        단가를 유지,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의 지원 요구와 교재 교구비.간식비 등의 
        지원, 건물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 융자나 공공시설 이용 허가, 영아전담운영 
        인정, 용도 변경에 대한 대응 마련 등을 비롯한 13가지 항목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93년 말에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교재 교구비가 일괄 
        지급되었으며 94년 7월에는 국민연금기금을 동원하여 민간, 직장시설에 장기 
        융자를 해 주었고, 94년의 면담에서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교재 교구비 
        지원항목을 본 예산으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한 92년 인천시의 민간 
        비영리 탁아소들이 시의원 교섭과 행정 담당자등과의 면담, 청원, 질의서 발송, 
        의회방청 설명회,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여 결국 인천시로부터 교재 
        교구비 및 운영비 지급을 얻어내는 성과를 올렸는데 이는 지방행정을 향한 
        민간보육의 지원 요구가 정당하고 또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성공사례는 
        민간보육시설 연대로 이어져 현재 인천시 민간보육시설 연합회를 필두로 안산시와 
        서울시의 구로구, 영등포구, 성동구, 강서구, 군산시, 대전시, 마산시 등지에서 
        연합회를 결성하였고 부천시 등에서 준비모임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탁아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독립된 형태의 법으로 전환시킨 데 있다.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없었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국공립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 지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직장탁아소 설치는 이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위임되어 있었던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 설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항이 삽입되었다. 또한 법 시행이로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다. 이러한 변화는 입법운동이 
        실제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정책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법의 제정을 요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행령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성과로 평가되어진다. 

        마. 성폭력법 제정 
        1) 법 제정의 배경 
        여성의 심신장애를 가져오는 학대,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상기시켜 성범죄와 관련한 국가법을 제정하고 강력히 실시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사항은 8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우리사회의 성과 관련한 폭력문제가 
        사회여론의 관심으로 표면화됨으로써 성폭력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83년 6월 한국에서 최초로 아내구타 상담소인 '여성의 전화'가 개설되면서 91년 
        6월에는 '성폭력 상담소'와 함께 피신처가 마련되었다. 성폭력 상담소는 약 3년간 
        6,500여 건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피해여성들의 상담을 통해서 아내구타의 
        관련법과 격리시키는 장소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보면서 가정 내 문제로 
        방치시킨 아내구타의 문제는 강간미수, 어린이 성폭력,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와 
        함께 사회 무도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보고 특히 현행 성관련법(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계에의 
        간음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성폭력은 정조문제이기 전에 폭력 차원의 문제로서 
        다뤄져야 마땅하며 여성의 정조가 아닌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는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특별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성폭력 특별법 제정 활동 
        80년대는 일부 여성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성과 관련한 피해여성들의 문제와 
        사회의 왜곡된 통념에 대한 비판 및 사법절차상의 문제제기에 이르기까지 여성 
        문제 속에서의 사회여론화작업이 성공리에 정착되었으며 '권인숙 성고문 사건'을 
        발단으로 하여 성폭력에 대한 사회여론의 인식은 여성학 관련자들의 이론연구와 
        병행하여 상담활동 및 위기센터(가칭)의 설치까지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어져 
        1993년 12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3) 성폭력문제 관련 활동 
        성폭력 특별법 관련 활동이 법제정을 위한 집약적인 노력이라면 성폭력을 
        조장하는 향락산업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음란.퇴폐문화방지의 모니터링 활동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간호협회, 대한 YWCA연합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앞장서서 사회정화에 나섰다.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시설활동 
        ---------+----------------------------------------------------------------- 
        상담기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 여성의 전화, 사랑의 전화, 
        |전북 여성의 전화, 광주 여성의 전화, 경남 여성의 전화, 거창여성회, 
        |기독교 평화 여성회, 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서울 YWCA,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제주YWCA. 
        ---------+----------------------------------------------------------------- 
        위기센터 |서울-한국성폭력상담소(열림터), 은광회(자매복지회관), 
        (쉼터) | 한국여성의 전화(쉼터), 가톨릭사회복지회(쉼자리) 
        |부산-여성의 전화(쉼터) 
        |대구-여성의 전화(쉼터) 
        |마산-가톨릭 여성회관(여성의 쉼터) 
        |춘천-가톨릭 종합복지회(보금자리) 
        ---------+----------------------------------------------------------------- 

        4)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향후 활동 
        91년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개소와 함께 92년도의 '성폭력 특별법 제정운동'은 
        성폭력으로 인한 가정파괴와 사회혼란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여성운동의 좋은 
        과제가 되었으며, 더구나 성폭력의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흉폭화되는 
        시점에서, 관련법 시행상의 문제 제기와 함께 사후대책 및 성폭력 유발 
        환경개선과 같은 종합대책을 위한 단체들의 활동은 향후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성폭력 문제가 
        제시됨으로써 피해 여성들을 위한 긴급 피난처의 전국적인 설치와 구타 남편을 
        위한 격리시설이 범여성단체들의 압력활동에 의해 가시화될 것이다. 또한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과 국민계몽운동이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여성단체들의 
        사업활동 속에서 적극적인 연대로 정착화 될 것이며 법적인 관행의 잘못을 
        고발하는 창구설치 및 심층적인 상담을 통한 법률부조활동, 정부의 재정지원을 
        유도한 피신처 시설운동과 같은 중점적인 활동이 향후 목표로 제시될 것이다. 

        2. 사회참여에의 평등 
        2000년까지 모든 차별적 태도, 관행 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기구, 비정부기구, 
        여성단체, 대중매체, 교육기관.전통적 매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참여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여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유엔의 
        여성발전 전략에 제시하고 있다. 

        가. 여성단체활동을 통한 평등 
        일반적으로 여성정책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요구되는 것과 여성의 불평등 사회적 관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포괄적인 이념을 
        해결하려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에는 여성단체들의 압력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연대활동, 여성대회, 각종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의 방법을 통한 
        여론수렴 및 정책임안까지의 건의문 발송, 청원서 제출, 여성국회의원 면담 등의 
        절차를 밟았다. 

        우리나라의 여성단체들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산하단체 포함)와 
        한국여성단체연합(산하단체 포함), 정부등록단체 및 지방의 직할시, 도 
        여성단체협의회 및 지방의 지부여성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사회활동의 명분으로 자생적으로 모임.분회(지회) 등의 성격을 띤 소그룹 
        단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각 지역의 여성활동 
        기본조직으로서의 향후 활동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단체의 
        활동은 자원활동, 소비자활동, 성차별 관련활동, 일(취업)과 관련한 활동, 
        사회교육활동, 소비자활동, 대정부압력 연대활동, 법제정.개정활동, 정치활동 
        등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면을 보이고 있다. 

        80년 5.18광주민주화 운동 이후 사회운동권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운동의 방향이 
        새로운 모색으로 전환되어지면서 사회구조 속의 인간화를 위한 총체적인 운동의 
        양상을 띤 도시빈민을 위한 활동(공부방 운영, 탁아소 개설), 
        여성노동자.여성농민.주부 등의 주체가 부문별로 활동대상이 되어 지역의 
        실천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운동에서 실천적인 사회참여가 눈에 
        띠고 있어 평생노동권의 확립과 사회노동에서의 평등권 확립에 주력을 하고 
        85점을 기점으로 한 여성농민들의 쌀생산 보장활동 및 의료보험 거부운동 등은 
        농민일반의 주체성을 위한 여성농민의 사회참여를 보여주었다. 다만 도시빈민, 
        노동자, 농민대상을 중심으로 한 기층여성들의 단체활동은 생존권 투쟁과 맞물린 
        입장에서 실천적 전략에 따른 다양한 사회참여가 돋보였고, 중산층 중심의 
        주부활동은 80년대 후반에 가서 새롭게 설정된 중요한 운동대상이 되면서 
        확산전략에 대한 연구가 각 단체마다의 회원교육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활동영역별로 급격히 부상한 시민운동의 활약과 함께 
        주부운동의 영역은 그 어떤 대상보다 넓고 확산의 효과가 높으며, 공해추방운동, 
        소비자교육, 교육민주화 운동, 탁아운동, KBS 시청료 거부운동,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우리농산물 먹기 운동, 농산물 지역거래활동 등 이들이 참여한 
        부문운동들은 사회전반에 걸친 영향력이 대단하여 단체활동을 통해 실제생활과 
        연관한 생활운동은 여성사회참여의 기초적인 창구가 됨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있다. 

        나. 양성평등을 위한 활동 
        교육과 훈련에서 차별적인 관행규정과 성차별의 연구 및 교과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여성사 관련 과목이 포함되도록 여성학 관련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여성단체는 이러한 성차별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중산층 주부대상을 중심으로 80년대부터 꾸준히 사회교육을 
        통해서 실시해 왔다. 79년 '아카데미 여성 교육'(크리스찬 아카데미 주최)이 
        여성단체 실무자.각계 여성지도자.노도여성간부.교회여성.일반주부.농촌여성 등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천적인 여성해방이론을 한국적 현실토양에 맞게 
        정착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나 큰 반응을 얻었다. 또한 각 지역의 등록단체 및 
        비등록단체는 자체 회원을 중심으로 한 주부대학, 주부교실 등의 명칭으로 여성학 
        이론, 여성문제, 여성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평등의 의식화에 
        노력하였으며, 84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매스컴 연구회'를 결성하고, YMCA의 
        모니터 클럽이 자리잡으면서 TV 모니터 활동 프로그램이 각 단체마다 사업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YWCA, 대한간호협회, 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 
        대한가족계획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에서도 매스컴 모니터 활동을 통하여 성차별 
        철폐에 노력하고 있다. 기타 불자 중심의 '보리 방송 모니터회,' NCC의 
        '언론대책위 언론감시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신문을 대상으로 연구.분석하는 
        '여성과 연론' 활동 또한 전문적인 방송매체의 성차별 철폐를 위한 모니터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정치참여 및 정책결정에서의 평등 
        가. 여성정책 관련 활동 
        그동안 우리나라는 8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성문제 전담 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1983)이 발족되었고, 국가장기 
        발전계획(제6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국가계획)에 여성부문을 독자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1975년 '세계 여성의 해'가 선포된 이후 각국의 여성문제와 관련한 정부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는 각 나라마다의 입지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확고한 위치에서의 전담기구가 설치된 나라는 흔치 않다. 이러한 
        모든 기구의 설립에 대한 압력 활동은 범여성계의 활발한 촉구활동의 결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의가 매우 높다. 

        그동안 여성문제와 관련한 전담기구가 설치되기 전에는 각 여성단체들이 
        정책입안에 필요한 공동의 이슈를 함께 연대활동하는 과정에서 일반 여성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여론의 전달체계로서 정부기관과 접촉하여 왔으며, 전략적인 
        홍보작업과 각종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론적인 
        접근을 토대로 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정책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회 내 여성문제를 전담할 위원회의 필요성은 93년부터 범여성계의 여망에 
        의해 꾸준히 건의된 사안으로서 그동안 여성관련 입법활동이 외부 여성단체들의 
        청원과 일부 여성 의원들의 비공식적인 활동에서 법률안 제출이 가능하여 왔다. 

        행정부에서는 정무장관(제2)실이 여성문제를 담당하고, 정당에는 여성국이 있어 
        여성문제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특위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옴으로써, 94년 6월 28일 각분야의 전문위원과 보조하는 심의관이 확보되고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관련입법활동과정에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의 '여성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초대 위원장(이우정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특위위원과 1명의 
        심의관(부이사관급)이 임명되어 여성관련 법률이 총괄적으로 다루어지게 됨으로써 
        향후 동성동본 금혼법 폐지, 영유아보육법 개정, 성폭력 특별법의 친고죄부분 
        개정, 지방자치제 선거에서의 여성후보 할당제도 건의 등 94년 후반부터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를 갖고 여성보호입법에 큰 결실이 기대되고 있다. 

        나. 지방자치와 여성참여 
        1) 정치참여 의식화 교육 활동 
        유권자로서의 주권적인 참여와 출마자로서의 직접참여로 대변되는 정치참여는 
        생활영역에서 확대되는 여성정치 전반에 걸친 의식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정치엘리트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치행태 속에서 비민주적인 사회의 기강을 
        잡고 교육.복지.환경과 관련한 지방살림의 자치활동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도 여성들의 깨인 의식과 열린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많은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자체 회원 및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정치참여를 위한 이론과 실제에 관한 의식화 교육을 꾸준히 하여 왔다. 

        92년 16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를 앞두고 유권자로서의 정치의식 고취를 
        위한 방법으로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전략을 
        세웠는데 대부분 여성정책과 관련한 국가적인 대응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개선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정치부문과 관련한 전문여성단체인 
        한국여성정치연맹(1991년 6월), 한국여성정치연구소(1990년 3월),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1989년 7월), 한국여성정치개발연구소(1993년 11월) 등의 
        출현으로 단체활동의 부문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2) 선거법 개정활동 
        91년도 지방자치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여성계는 선거법 개정과 할당제도 도입에 
        대한 대책에 많은 연구와 관심을 꾸준히 표명해 왔다. 

        한국적인 현실에서 정치문화풍토는 선거법 개정 논의 자체가 정치권력과의 
        협상이 되기 때문에 당을 통한 활동의 성과 없이는 어려운 현실에 있다. 

        장차 여성의 정치참여현실을 민주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선거법 개정은 여성후보 
        할당제를 선거법개정 협상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3) 할당제 건의 활동 
        여성계는 사회 각 분야에서의 대표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통한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중지를 모으고 
        사회 각 분야(행정, 입법, 지방의회, 위원회, 정당 등)에서의 할당제 도입을 위한 
        운동을 벌여 온 바 88년에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공무원 채용 및 국회, 
        지방자치운영에 10%의 할당을 요구, 91년에는 비례대표제 채택과 50% 의석을 
        요구, 92년에는 정당활동의 임명직.선출직, 전국구.지역구 공천, 지방의회 공천, 
        사무처 당직자, 당내 최고의결기구, 행정부 직급별, 교육공무원, 각종 위원회 등 
        20%의 할당을 요구하였다. 

        더우기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가 각 나라에 사회 각분야에서의 30% 여성참여를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어 할당제 문제는 세계적인 관행의 절차로서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야 할 시점에 있었다. 따라서 범여성계는 우리사회의 특수성을 감안, 
        95년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할당제 도입의 정착을 위해 정당의 의원후보자 공천과 
        당고위직에 20%, 정책고위직에 20%를 각각 할당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하였다. 

        4) 공명선거활동 
        선거는 정치참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최상의 기회이면서 국민 모두의 
        주권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신성한 임무를 갖는다. 92년도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풍토의 개선이라는 시범을 95년 선거의 본보기가 되도록 여론화 
        하였으며, 향후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공명선거와 관련한 시민운동들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정치풍토개혁의 새로운 장을 보여준 것도 이때였다. 더구나 
        여성들의 정계진출이 어려운 시점에서 금권, 타락선거의 방지와 여성자신의 
        투표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문제는 "여성들의 한 표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 
        아래 범여성 활동단체들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