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 시안
        연구사업 전체 출간연도 2009-01
        주관·관계 기획재정부/여성부

        1. 필요성

        - 국가 재정법에 따라 1020회계년도부터 정보는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함
        - 그 동안 성인지 예산서가 발간되고 있는 해욍의 국가 사례에 대한 연구, 국내 현실에 맞는 성인지 예산서의 형식과 사업별 성인지 예산안 작성 지침 및 양식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실제 이를 적용하여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 되지는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