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노인연령 조정 (자활근로 연령/연금 수급 연령 상향화를 중심으로)
        연구사업 가족정책 출간연도 2011-01
        주관·관계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첨부파일 가족정책 41.pdf ( 324.46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 남녀노인의 세대갈등 현황 및 세대통합 방안연구
        과제책임자 :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53
        e-mail : lsy4026@kwdimail.re.kr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의 기준 연령도 변화할 필요가 있음. 행정적으로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되어있으나 이제 생산주체로서 간주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로 되어있는데 이를 68세나 70세로 상향조정하여 근로능력이 있으나 수입이 없는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