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 기조 확립
        연구사업 다문화정책 출간연도 2011-01
        주관·관계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 사회통합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첨부파일 다문화정책 44.pdf ( 427.53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 다민족ㆍ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과제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Tel : 02-3156-7158
        e-mail : yskim@kwdimail.re.kr

        다문화사회가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나 자녀가 문화적 특수성을 토대로 각종 활동을 펼치면서 능동적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의 정책 역시 문제 중심의 사후적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