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근로 야근문화 개선에 정책적 역량 선택과 집중 (「가족친화사회 환경조성」및「일가정양립 촉진」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연구사업 일·가족양립 출간연도 2011-01
        주관·관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국회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
        첨부파일 일, 가족양립 35.pdf ( 329.37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 성평등 실천 국민 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I): 직장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 안상수 연구위원 Tel : 02-3156-7188
        e-mail : ahnss@kwdimail.re.kr


        가족친화제도 및 일-가족 양립제도가 가정영역으로의 실질적 파급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촉진 지원법」이나 「가족친화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정시퇴근문화조성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