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여성할당제 30% 의무화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15
        주관·관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 여성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제도과, 정당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첨부파일 2015_이슈페이퍼_지역구_여성할당제_김원홍.pdf ( 772.34 KB ) [미리보기]

        지난 10여년간 도입되어 적용된 여성공천할당제는 많은 문제점들과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여성의원의 수적 증대를 가져왔으며, 또한 그 기저에 많은 여성예비정치인의 풀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함. 그러나 우선적으로 강제이행조치가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당의 자율적인 여성공천 실시 노력의 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여성공천할당제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정치에 대한 패러다임과 인식을 변화시키고 여성(예비)정치인의 풀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여성공천 할당제의 준수와 더불어 지역구 여성공천 할당제 30%를 의무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