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3
        주관·관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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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세제는 2018년에 대상가구의 소득조건 및 최대지급액을 확대하였으며,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에 비교적 크게 증가함.
        -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 노동가구의 소득을 높이는 주요한 제도이며, 동일한 목적으로 기능하지만 상당히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수혜대상 및 규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짐. 이에 각 제도의 수혜자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함.
        -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특성은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보다 최저임금미만율이 두 배 이상 높으며, 산업별로는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중심으로 최저임금미만율이 높게 나타남.
        - 근로·자녀장려세제의 경우 주로 60세 여성의 가구주가 점증 구간, 즉 최저소득 구간에서 주로 공공일자리에 진입하는 형태로 근로활동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인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모습을 보임.
        -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두 제도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가구의 연간 노동시간과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제도가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비교적 낮으면서 가구 구성원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낮은 소득구간에서 제도의 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과도한 소득조건 범위 확대보다는 저임금·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 또한 비정기적인 법개정을 통해 소득조건 및 최대지급액을 변경하는 대신 가구의 중위소득,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하여 매년 그 기준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수준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임금근로자의 약 10% 정도가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미만 비율이 높은 업중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역할을 강조해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