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행정규칙의 성인지적 개선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3
        주관·관계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첨부파일 KWDI 이슈페이퍼(김둘순)_20230622.pdf ( 383.45 KB ) [미리보기]

        - 최근 국민 생활의 행정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행정규칙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성별영향평가 제도에서 행정규칙은 평가대상이 아님. 이에 교육정책의 기초가 되는 교육분야 행정규칙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함.

        - 교육부가 소관하고 있는 행정규칙 228건 및 관련 별지·서식 514건(2022.7.12. 기준)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성차별 요소가 발견되기도 했음. 예를 들면, 행정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거나,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규칙도 있었음. 이러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반면 특정 성만을 명시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나 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행정규칙은 발견되지 않았음.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부가 행정규칙을 성평등하게 제·개정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