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여성의 성·재생산 영역에서 차별과 인권침해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3
        주관·관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첨부파일 KWDI 이슈페이퍼(김동식)_20230228.pdf ( 710.45 KB ) [미리보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무성적·무능력 존재로 여겨지고 있어 이들의 자율성은 부정당하고 성·재생산 행위는 통제되며,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실현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 의료·복지서비스로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2018년 10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장애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나이로비 원칙을 제시함. 이 원칙에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자율성, 프라이버시 존중과 비밀보장, 정보에 근거한 동의 등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을 의미함.
        -지금까지 장애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았으나, 그 근거들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하여 주도적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여성(발달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등)의 경우, 이들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은 더욱 배제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중중장애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재생산 영역에서의 장애인 건강과 권리에 관한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현행 법·제도에 대한 개선과제를 검토한 연구 역시 부족하였음
        -이에 초경에서부터 완경에 이르기까지 중증장애여성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성·재생산 이슈에서, 본인이 가진 장애 유형과 특징,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인권침해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기존과 다르게 장애인 당사자 연구, 현장 중심의 연구로 진행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해 나아갈 방향과 정책과제(교육권, 의사소통권, 정보접근권, 자기결정권, 자립생활권,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