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통계증거를 활용한 구조적 고용 성차별의 판단과 시정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2
        주관·관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국가인권위 성차별 시정팀/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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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연구는 노동시장 내 성차별에도 불구하고 현행 차별시정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구조적인 성격의 차별이 규율되지 않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음.
        ■ 차별적인 정책이나 기준, 관행으로 인해 집단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성격의 차별을 규율하기 위해 다양한 법리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한 사업장 내 채용, 배치, 승진, 해고, 임금 등에서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통계적 격차는 차별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 차별이 추정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별이 아닌 다른 합법적 원인이 있음을 설명할 의무가 부여되고 단순히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용상 결정을 한 결과일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차별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야 함.
        ■ 연구에서는 통계증거가 구조적인 차별의 판단, 시정, 예방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함. 특히 2022년 5월부터 노동위원회에서 고용 성차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관련 실무에서 활용되거나 고려해야 할 판단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