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코로나19 시기 누가 자녀돌봄에 취약하였나? - 성별, 일자리 특성별 분석 -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2
        주관·관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과/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첨부파일 KWDI 이슈페이퍼(김영란)_20220315.pdf ( 817.38 KB ) [미리보기]

        ■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외부돌봄의 제약이 돌봄자로서 부모(가족)의 돌봄 부담과 자녀의 나홀로 시간 증가로 이어졌으며, 그간 돌봄 지원 정책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시기 자녀 돌봄의 부담은 또다시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함.
        ▶ 코로나19 시기 돌봄 사유로 인한 일자리를 조정하거나 일을 중단한 것은 주로 여성이었고 코로나 시기 돌봄 사유로 인해 중단한 일자리는 지속한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과 소득수준이 낮고, 근로유연성이나 자녀 돌봄 유연성이 낮은 일자리였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이같은 일자리 조건과 특성은 일자리 조정 가능성을 높였음.
        ▶ 고용안정성이나 소득 등 일자리 특성에 의거하여 일자리를 조정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의 일 조정에는 이밖에도 자녀 연령이나 긴급돌봄지원자 유무, 근로유연성 등 돌봄과 관련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이는 코로나 시기 돌봄 취약성과 일 조정 경험이 성별과 일자리 특성에 따른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