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류화] 2021년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결과 및 성과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2
        주관·관계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전 중앙행정기관
        첨부파일 KWDI 이슈페이퍼(조선주)_20220115.pdf ( 366.92 KB ) [미리보기]

        ■ 「국가재정법」 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의 성과관리 제고와 범부처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의 법령적 근거를 갖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기획재정부 훈령)’가 구성됨. 또한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본 사업은 첫째, 법정서류인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지원· 분석함으로써 정부 예산과정에 성평등한 관점을 통합시키는데 중점을 둠.둘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제3조제1항)과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4조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고 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의 성과관리 제고와 범부처 협의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