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성평등 입법과제
        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출간연도 2020
        주관·관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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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 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 등 많은 입법성과가 있었음.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일상화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젠더폭력 양상은 진화되면서 다변화되고 있음.
        ■ 또한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은 여성·가족 관련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을 요구받고 있으며, 심화된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과 가족 영역 등 성평등 사회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큰 폭의 입법활동을 요구받고 있음.
        ■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에서 여성·가족 관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입법방향과 입법과제를 제안하여 입법활동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