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여성의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쟁점과 과제
        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출간연도 2020
        주관·관계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첨부파일 2020 KWDI 이슈페이퍼_김동식.pdf ( 318.32 KB ) [미리보기]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단을 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입법부로 하여금 2020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명령하였음.
        ■ 이번 헌재의 결정은 기존의 태아와 임신한 여성의 권리를 단순 대립 구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음.
        ■ 그럼에도 여전히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지나면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여성의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관점 등 헌재 결정문에는 자기모순적 내용도 있음.
        ■ 이제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입법과 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임. 이에 본 연구는 그 방향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