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휴가·유연근무제에서의 성별 격차 완화해야 - 유연근무제 신청권 도입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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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6 |
| 주관·관계부처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 ||
| 첨부파일 |
[KWDI이슈페이퍼]근로시간·휴가·유연근무제에서의 성별 격차 완화해야(구미영)_20261002.pdf ( 913.01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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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등 국제기구는 근로시간 조직 방식 자체를 돌봄 책임에 맞게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근로자의 시간 주권과 성평등한 돌봄 분배의 관점에서 근로시간·휴가·유연근무제를 설계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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