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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휴가·유연근무제에서의 성별 격차 완화해야 - 유연근무제 신청권 도입 필요
        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출간연도 2026
        주관·관계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첨부파일 [KWDI이슈페이퍼]근로시간·휴가·유연근무제에서의 성별 격차 완화해야(구미영)_20261002.pdf ( 913.01 KB ) [미리보기]

        -  ILO 등 국제기구는 근로시간 조직 방식 자체를 돌봄 책임에 맞게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근로자의 시간 주권과 성평등한 돌봄 분배의 관점에서 근로시간·휴가·유연근무제를 설계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임. 
        -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근로시간·휴가·유연근무제가 성평등한 돌봄 분배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① 장시간 근로 해소에 기여하는지, ② 성별 근로시간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지, ③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식을 조정할 수 있는지, ④ 돌봄 시간의 성별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지 등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봄.